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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권용택 의원 발언

34회 제11경제건설위원회199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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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1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창문입니다.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세청장 및 시장이 지정한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시민의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중 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세청장 및 시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 스티커 부착 자동차에 대해서 주차요금 면제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중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를 주차대수 10대 미만의 경우에는 설치면제 조항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국세하고 지방세를 성실히 납세한 사람 중에서 훈장이나 장관표창 이상을 수상한 국세 납세자와 시의 경우는 아직 도의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만 성실 납세자 중에서 일정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공설 주차장을 무료로 해 주자는 것입니다. 현재 국세의 경우는 해당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시세의 경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 면제조항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1항에서 별표 10호에 의해서 10대 미만일 때에는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이 지난번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를 삽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 구 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3항을 신설하여 국세청장 및 시장이 지정한 성실 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 다만 성실 납세증 스티커 교부일로부터 1년간에 한한다. 여기에 대해서 면제를 해준다는 사항이고 그 밑에 보면 다만 부설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조항이 주차장법 시행령에 되어 있는데 그때 조례를 하면서 이 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그 사항을 추가로 삽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하창식 위원입니다. 송경호 위원이 말씀하시던 그 부분이죠?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

그리고 현재 국세는 진주시에 두 명이 해당되고 지방세는 아직 해당이 안되고요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예, 아직 해당이 안됩니다.

하창식위원

그리고 장애인 주차 면 수 설치 주차장은 주차 면 수가 10매 미만일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면 수를 없애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그리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1%이내 3%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10매 미만일 때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창식위원

진주시내에 공영 주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시에서 하고 있는 27군데가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성실 납세자의 우대라고 하는데 성실 납세자에 대한 것이 상부에서 확실한 것은 안 내려 왔다고 하셨죠?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국세의 경우는 납세자는 많습니다. 그 중에서 훈장이나 주무장관 표창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국세의 경우는 재정경제부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1년간 하는 것입니다. 시에는 도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만 도지사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 할지 내무부장관 표창을 할지, 시장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 성실 납세자를 결정할지는 도에서 결정이 되어 내려올 것입니다.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성실납세자 풍토조성을 위해서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권장을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수혜자는 얼마 없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지침이 아직 안 내려온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국세 같은 경우는 내려와 있습니다. 시장도 하라는 것은 지침이 내려왔는데 수혜 대상자 표창 선을 시장까지 할지 도지사까지 할지는 안 내려 왔습니다.

박명식위원

국세의 경우는 표창의 대상이 어디선까지입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주무장관 이상입니다. 정부포상이나 장관포상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시에서는 시장표창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인데 시장 표창으로 할지 도지사 표창으로 할지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하창식위원

우리가 실제로 조례는 진주시의 법인데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특정한 몇 사람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부분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실적 위주에 불과한 것이지 극히 소수의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실제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권용택위원장

타 시. 군에 시행한 곳이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지침이 도 단위에서나 국세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렇게 시행을 해달라고 협조공문, 지시공문 내려 온 것이 금년이기 때문에 지금 개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지침이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하창식위원

이것은 어차피 공영주차장에 해당되니까 할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를 해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특정 표창이나 훈장을 받았다든지 하는 것은 극히 소수의 사람한테 해당됩니다. 이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설 주차장의 경우인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것은 공영 주차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더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처음에 저도 오자마자 송경호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기에 그 이후에 도에서나 국세청에서 공문이 오고 또 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은 대상자는 성실 납세증 발부는 세정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협의를 해서 수혜자가 늘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

여기에 명시가 안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것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 조례대로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뿐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시장표창 이상으로 한다든지 하면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침자체가 명시가 되어 도지사 이상이나 준칙이 내려와 버리면 의미가 없는데 시 자체에서 수혜자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폭을 넓힐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대로 하면 혜택을 받을 사람은 몇 사람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국세에서는 현재 두 사람이고 지방세의 경우는 아직 도 지침이 안 내려 왔기 때문에 몇 사람이 될지는

하창식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도 지침이 안 내려 왔으니까 도 지침이 내려온 이후에 개정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 나중에 지침이 내려오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방세 분야가 지침이 내려오고 확정되었을 경우에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 시기 적으로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사항인데 세정과에서 발급할 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되었지만 해주시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

아니 거기서 잘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법을 자주 바꾸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분야에 지침이 내려오고 나서 수혜자를 확대할 것은 하고 개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주요골자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중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를 주차대수 10대 미만일 경우에는 설치 면제조항을 추가 삽입을 했는데 건축과에서는 건축법에 대해서는 달리 개정할 내용이 없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달리 시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서 정해 놓은 것을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 부분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고 누락된 부분을 삽입한 부분이고 유료주차장 세금성실 납부자에 대해서 수혜 혜택을 주는 것은 지방세 지침이 내려오고 난 이후에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서 유보를 했다가 지방세 지침이 내려온 이후에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용택위원장

도지사의 지침이 언제쯤 내려올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아직 교통행정과에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하창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세는 국가에 가서 교부를 받는 것이지만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재원이 되는 세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우리가 많은 혜택을 주어야 지방세 징수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방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지침이 내려오고 난 이후에 조례개정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시장이 발부하는 성실 납세증 스티커 발부하는 것이 대상을 어디까지 하려는 것인지 아직 안된 것이 미비점이 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성실납세의무자에게 인센티브제를 준다는 뜻에서 볼 때 바람직한 내용입니다. 굳이 지금 조례개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옥위원

상위법에서 내려왔다면 이것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지방세 부분도 여론화되어지면 참작이 되었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찬성을 합니다.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도의 지침이 하달되고 나서 조례안을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은 반대를 합니다.

권용택위원장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창식 위원과 박명식 위원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있었고 김창옥 위원께서는 찬성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4명)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1명) 반대 4명, 찬성 1명, 기권 2명으로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건축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진주시건축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있는 개정이유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창조적인 건축문화 향상을 위해서 매년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먼저 주요골자로써는 시상과 부상의 범위를 건축사, 건축주, 시공자별로 구분하여 시상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상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종전에는 아름다운 건축상 및 훌륭한 건축상으로 시상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이 너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대상과 우수상으로 시상의 명칭을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법령 등에 사용되는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을 득한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 구 조문 대비표로써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구 조문 대비표상에 3페이지입니다. 제2조 현행 조례상에 시상 및 시기입니다. 1항은 생략하고 2항 시상은 상장과 부상으로 하며 부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액면을 부상으로 한다를 우측에 있는 개정안의 내용처럼 건축상의 시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건축사에게는 상패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의 현금을 부상으로 한다. 2.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는 당해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도록 우수한 건축물로 시상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새겨진 동판을 수여한다. 제3조 시상부분도 역시 건축상, 아름다운 건축상, 훌륭한 건축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개정안 내용처럼 건축상의 시상부분은 다음과 같다 1.대상 1점, 2, 우수상 2점,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각목별로 시상한다는 내용이 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각 호 별로 시상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4조 수상자의 자격 중에서 중간부분에 당해 년도 사용검사를 득한을 사용승인을 득한으로 고쳤습니다. 이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사용검사의 명칭이 없어졌기 때문에 조례 내용도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진주시건축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사용검사를 득한 것과 사용승인을 득한 것의 차이점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처음 건축법에는 정확한 명칭이 준공검사였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라는 것은 어휘의 발음에 따라서는 시장, 군수가 내용물까지를 전부 다 검사를 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비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사용검사로 바뀌었습니다. 사용검사 자체도 검사라는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시장이 건축허가에 대한 것을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법 목적에 입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정도를 검토를 해서 넘기는 과정인데 검사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해서 건축법 시행령 자체에서 사용승인 즉 사용해도 좋다는 승인을 하는 명령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명칭대로 저희들이 따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조례가 현행법에는 아름다운 건축상해서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분리가 되었는데 앞으로 개정을 할 대상 ,우수상에는 분류를 할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저희들이 분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서광오위원

단독도 될 수 있고 공동도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광오위원

포괄적으로 전체 건축물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광오위원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

하창식 위원입니다. 제2조 시상 및 시기에 시상은 상장과 부상으로 하며 부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액면을 부상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조례에 부상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이 없으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확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들이 예산 필요 없다고 깎으면 모르겠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자체를 상패만 예산에 편성해 놓고 부상자체는 아예 편성자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주시가 아무리 어려워도 부상을 못줄 정도로는 어렵지 않을 것인데... 그러면 아예 그런 조례를 만들지 말든지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상패와 동판이것만 해도 그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효과가 안 있겠느냐 상금 100만원 정도 받아 보았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올해 부상이 깎인 것은 집행부 자체적으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조례로써 시행하는 부상제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상패와 동판만 주고 시상금을 안 준다는 것은 우습지 않느냐 그렇다면 건축 상을 수상하는 취지가 무색하다 했더니 깎게 된 동기가 민간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내년추경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자는 취지에서 처음에 예산이 동판만 남고 삭제가 되었습니다.

하창식위원

건축상 시상 시기가 언제 정도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11월정도 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면 예산을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을 해 볼 의향으로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창옥위원

제3조 시상부분에 건축상의 시상 부분은 다음과 같다. 대상 한 점, 우수상 두 점인데 이번 심사를 마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우수상 두 점이 잘못된 것 아니냐 우수상 한 점, 장려상 한 점이 되어야 심사하는데 틀이 맞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통 보면 대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되는데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수상을 두 점 해 놓으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장려상을 빠뜨리고 우수상을 두 점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백곰상, 금상, 은상, 동상 아니면 상의 명칭을 넣어서 곰상을 하자, 은곰상을 하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상 한 점, 우수상 한 점, 장려상 한 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취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민간인, 건축사 각종 이해 관계인들에게 설문조사도 했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또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대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넣어 놓으면 앞에서 시상하는 주택과 일반 건축물이 주택은 주택으로써 우수한 기능이 있고 일반 오피스 빌딩은 오피스 빌딩대로 우수한 기능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순서를 정해서 1등, 2등, 3등을 한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대상은 통 털어서 한 점만 하고 우수상은 양 개 부분에서 1개 부분 나올 수 있도록 우수상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 된 것입니다. 이 사항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과장말씀 중에 한가지 생각이 나서 그런데 당해 년도 사용승인인데 시상이 11월말입니까? 11월 중순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11월말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극단적으로 시상이후에 12월에 사용승인을 득한 건물은 그 다음해에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래서 당해 년도가 없어졌습니다. 사용승인을 득하느라 고친 것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위원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만 당해 년도라는 것을 없애고 사용 승인을 득 하도록 했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그런 말씀은 모집 요강에 시장이 건축상 수상을 모집할 적에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0일까지 그렇게 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당해 년도 사용승인이 아니고 모집공고에 의한 사용승인으로써 심의가 가능합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건축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건축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인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 정비하고 특히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가.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지하층 설치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당초 대통령령으로써 지하층 설치규정이 되어 있던 것을 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임된 내용을 가지고 조례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 조경공사비 예탁제도를 폐지하고 또 환불절차 관련조항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항도 역시 옛날에는 조경공사를 못할 경우에는 조경공사비를 예탁하고 그 환불설치에 대해서 일일이 조례로 정해 놓았는데 모법에서 앞으로는 예탁에 관한 제도를 폐지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경이 혹시 날씨가 춥거나 너무 더워서 조경을 하기에 부적당한 시기에 건물이 완공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임시 사용승인을 해 주고 조경공사가 이행되고 나면 사용승인을 해 주도록 법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 내용은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할 거리, 대상용도 및 적용대상 건축선 등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신 구 대비표로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개공지의 확보면적을 완화하고 공개공지의 확보가 필요한 건축물을 추가했습니다. 현재 조례는 일률적으로 10% 되어 있는 것을 용도 및 면적에 따라서 5내지 10%로 차등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마. 일반 주거지역 안에 판매 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까지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단서 조항을 두어서 너비 15m 이상 도로에 10m 이상 접한 대지에 대해서는 그 두 배인 2,000㎡ 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시행령이 완화됨에 따라 시 조례가 완화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바. 생산녹지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화물자동차 사업법령 및 건설기계관리법령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자동차 관련 시설 중에서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만 생산녹지지역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번에 이런 주기장 등도 새로 건축법 시행령 상에 명칭을 새로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수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사.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녹지 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시설 중에 정비학원, 화물자동차 사업법령 및 건설기계관리 법령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설명의 편의상 신 구 조문 대비표로써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하층의 설치가 법에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기 때문에 조례에 정했습니다.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1조의2, 지하층의 설치에 법 제44조 및 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3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상 층의 바닥 면적 합계의 15분의1 이상의 지하층을 그 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이 각층 평균 바닥 면적의 두 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층 평균바닥 면적의 두 배에 상당하는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명확하게 100평 이상의 건축물을 할 경우에는 그 연 면적의 15분의1 이상을 지하층을 설치하도록 조례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제안설명 드린 대로 조경 공사비 예탁 등이 현행 법령에는 되어 있습니다. 조경보험증권을 해야 된다, 동절기는 언제다, 환불절차는 어떻게 된다하는 조례에 23조에 되어 있는 것이 모법에서 전체 삭제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삭제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조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임시 사용승인을 해주고 조경이 완성되고 나면 사용승인을 해 주도록 모법에 정해두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57조에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입니다. 건축법에는 대지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건축물의 면적, 용도에 따라서 일일이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들이 조례에 이번에 완화하여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14페이지,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다음 건축물,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는 중공업지역에서는 건축선으로부터 2m, 기타지역은 3m를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선은 도로선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2호에 500㎡ 이상인 주거지역 안의 공장으로써 모든 건축선으로부터 3m이상 띄우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동물 관련시설, 가축시장, 도축장에 한하여 또 분뇨, 쓰레기 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중공업지역은 2m, 기타지역은 3m, 준공업지역은 아무래도 용도지역 목적 상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띄우는 거리가 작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500㎡이상인 다음 건축물, 창고시설, 운수시설 역시 준공업지역 2m, 기타지역 3m, 다음은 1,000㎡이상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판매시설, 숙박, 관람, 전시, 종교시설은 전 지역이 3m, 다음 종합병원, 공항청사, 철도역사, 종합여객시설은 전 지역이 2m, 다음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너비 15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선으로부터 6m, 10m이상 15m미만 도로에 면한 선은 4m, 다음은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은 전 지역 3m, 장례식장은 전 지역 6m, 이상 이렇게 저희들이 건축선의 거리를 정해 두었고 다음 18페이지는 인접대지 경계선입니다. 옆 집 간에 이웃에 경계하여야 할 거리를 정해두었습니다. 먼저 1호에 위험물 제조소 및 위험물저장소는 준공업지역 2m, 기타지역 3m, 바닥면적 500이상인 주거지역 안의 공장은 2m, 또 액화가스 충전소, 정비공장, 폐차장은 준공업지역이 1m, 기타지역이 2m, 동물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분뇨쓰레기 처리시설은 준공업 지역이 2m, 기타 지역이 3m,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판매, 숙박, 관람 집회시설, 전시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은 전 지역 2m, 장래식장은 전 지역 4m,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에서도 다세대 주택은 2층 이하는 1m, 3층 이상은 2m, 연립 주택은 3m, 아파트 6m, 또는 높이 0.5배 이상 중 작은 것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호,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인접 건축물의 통풍, 환기 및 연소 차단을 위해서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접대지 상호간에 합의로 건축하는 1층 부분의 옥외계단은 상호 간에 붙여서 지어도 그리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건축물에 관한 띄우는 거리는 다 정했습니다만 단독주택이나 건축물 등을 보면 처마 끝 선이 나오기도 하고 외벽에 각종 노대나 계단 등이 돌출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최소한의 인접대지 경계선을 띄우도록 규정해 두어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전용 지역에서는 외벽의 각 부분으로부터 노대, 계단을 포함하여 수평거리 1m, 또 처마끝 선은 최소한 50㎝이상 그리고 일반주거 지역은 외벽도 50㎝이상, 처마 끝도 50㎝이상 그리고 준 주거지역은 정북방향 수평거리를 1m 이상 띄우도록 했고 정북방향이 아니더라도 처마 끝으로 50㎝이상 띄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보존녹지 및 자연녹지 생산녹지 지역에서는 정북방향 수평거리 2m, 그리고 정북방향이 아닌 거리도 1m, 그리고 각 처마 끝은 50㎝ 띄우도록 하였습니다. 처마끝으로부터 50㎝는 민법 상에 50㎝이상 띄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건축법에서 그 조례를 준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공개공지의 확보입니다. 공개공지의 확보에 있어서도 주요골자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현재 왼쪽에 있는 현행 법령상은 판매시설 10%이상, 업무시설 10% 이상 이렇게 전부 10%이상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법에서 10% 이하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10% 이상 정한 것은 잘못하면 법을 넘어선 지정이 될 수 있다 하여 지적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개공지 확보를 이번에는 판매업무, 관광, 종교, 관람, 관광에서 의료, 운동 위락, 전시, 장례를 추가로 설치하면서 면적 에 따라서 5,000㎡이상 10,000㎡ 미만은 5%, 100,00㎡ 이상 30000㎡ 미만은 7%, 30,000㎡ 이상은 7%로 구분하여서 상세하게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별표3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행 법령상은 판매시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인 것에 한한다 되어 있습니다만 다만 너비 15m 이상 도로에 10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까지 판매시설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 9에서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서 현행 법령상에는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계 학원 및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직업훈련 기본법에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 시설에 한한다 하여 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10의4호 교육 연구시설 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소, 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제5호 교육연구시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생산녹지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서 9호에 보시면 자동차 관련시설이 현재로는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계 학원과 자동차운수 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동차운수 사업법에 의한 차고뿐 만 아니라 자동차운수사업법령, 화물자동차사업법령, 건설기계관리법령에 의한 차고, 주기장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별표 14의 자연녹지 지역 안의 자동차관련 시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초는 주차장, 매매장, 검사장 차고에 한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는 세차장, 폐차장, 정비공장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 관련 시설이 되도록 완화 적용하였습니다. 이상 건축조례 중 개정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

하창식 위원입니다. 공개공지 확보하는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10% 적용하던 것을 이제는 용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5%, 10% 그렇게 적용을 하겠다는 것이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상위법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조례에는 일률적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아닙니다. 상위법에서는 1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장, 군수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10% 이상을 정해 놓았느냐 일률적으로 10% 적용했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하창식위원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공개공지를 많이 남긴 편인데 많이 남겨서 손해 갈 것은 없는데 많이 남겨서 손해 가는 것은 없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많이 남겨서 손해 가는 것은 없는데 완화된 동기가 현재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조치가 계속 시행되고 있고 우리시가 IMF의 어려운 시기에 옛날의 조례에 얽매어서 탄력성을 잃게 되면 건축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것은 작게 남기고 큰 것은 법이 허용하는 한 10%까지 다 주는 것으로 하여서 건축경기 에 탄력을 주기 위해서 모든 내용이 완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이 조례 자체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준칙이 내려와서 하는 것과 조례에 위배되었던 것을 바로 잡는 것이네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주요골자에서 말씀 드린 대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 정비하고 거의 대부분 내용은 정부 행정규제 완화조 치에 의해서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창식위원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준칙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통일시킨다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의한 시행령 내용대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명식위원

제24조 조경공사비 예탁금지 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절기나 하절기에 나무가 이식이 안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옛날의 법에서는 동절기 상에 또는 하절기 상에 조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해 주었었는데 그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모법의 규정에 시장 군수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이것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국민에게 조경을 못했다 해서 돈을 받고 규제를 하는 것이 규제를 하지 않아도 될 규제를 한다해서 모법에서 없애면서 다만 그러면 조경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시장, 군수가 임시 사용승인을 해주고 사용승인은 조경 의무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해주도록 그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운영상은 명쾌하게 잘 되었고 국민들에게 편리하게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창식위원

임시 사용승인이 났을 경우 에 어떤 그 건물에서 허가를 내어서 장사를 해야 될 부분을 조경은 안 해도 임시허가 가지고 모든 것이 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다 됩니다. 다만 한가지 못하는 것은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없지 모든 행위는 가능합니다. 사용기간이 2년에 걸쳐서 임시사용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경의 경우는 보통 부적절한 시기라는 것이 3개월 내지 2개월 사이에서 해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도적으로는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사용승인은 해 주더라 해도 취득세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취득세는 못 받는 것입니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취득세는 받습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정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득세를 받는 것은 사용승인을 받든지, 못 받던 무허가 건물이라도 입주하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도 입주하면 취득세는 무조건 받습니다.

박명식위원

그리고 액화가스 충전소를 1m 띄우는데 종전에는 몇m 띄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종전에는 2m 띄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박명식위원

요즘 사고가 나서 위험하고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1m 하면 사람도 못 지나 다니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19페이지에 있는 인접대지 경계선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과거에 2m 되어 있었는데 준공업 지역은 1m, 기타지역은 2m로 되어 있는데 개정하는 이유가 준공업지역은 아시다시피 전부 공장지대 입니다. 그리고 액화가스 충전소의 관리가 아니고 띄우는 거리를 가지고 관리를 한다는 것은 그리고 이 자체가 상위법에 어떤 개정 절차에 의해서 완화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도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개정하는 내용이 지난번 시행령에 의해서 개정된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엊그제 다시 입법예고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행정규제 위원회에서 건축물이라는 것은 대지 내에 건폐율만 가지고 40%면 40%, 50%면 50% 해서 제한만 하면 되는 것이지 하라, 마라 이런 것을 전체 폐지하겠다고 정부에서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입법예고에 대한 제안설명의 받고 있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제가 와서 이 정한 사항은 폐지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2월 1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장방문 장소는 문산.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사봉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역, 지수면 소재지 도로확장공사 지역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