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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영안 의원 발언

34회 제11기획총무위원회199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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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11차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개정안 2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진주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는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기구. 정원관련 조례. 규칙의 통합 운용 방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회사무국장의 직무를 규정하고, 전문위원의 직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문개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각 조문마다 읽어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국의 설치, 1항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2항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사무국장, 1항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2항 사무국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3항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조 전문위원, 1항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2항 전문위원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3항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4항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제5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이 개정 조례안이 종전의 조례하고 특별히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이 조례안 자체는 전국의 각 의회에 설치조례가 틀린게 있어 가지고 통일화 시켜 가지고 또한 다른 것은 지난번 조례에는 전문위원에 대한 직무범위가 없었습니다. 전문위원에 대한 직무범위를 포함한 것이 특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전문위원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지금까지 전문위원을 사무관으로 했는데 앞으로 규칙을 정하면 장이 사무관 아닌 사람도 할 수도 있고 그런 점이 다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아닙니다. 규칙자체는 전문위원뿐이 아니고 전체의 진주시 정원의 직급에 대해서는 직급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규칙을 정한다고 해서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전체의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5급이 6급 되고 6급이 7급 되고 그리 되지는 않습니다.

강영안위원

종전과 다름이 없으니까.........

손태기위원장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먼저 우리 의회에서 건의사항으로 전문위원 중에 토목직이나 기술직으로 한 사람 원한다고 건의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 관계는 본 조례안 하고 별개의 사항인데 앞으로 인사하면서 참고자료로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참고로서, 그것을 된다. 안 된다 하는........
백용

김백용위원

기술직은 배치할 용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담당과장으로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방금 김위원님 말씀처럼 인사 작업을 하면서 위에 어른들한테 건의를 해서 가능여부를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 내가 된다. 안 된다. 답변할 사항은 못됩니다.

손태기위원장

황경규 위원.

황경규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의 말씀은 전문위원은 직무를 두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했는데 전에도 직무를 두고 규칙에 의해서 안 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지난번 조례에는 전문위원에 대한 조항이 없었습니다.

황경규위원

없어서 만든다. 그때는 사무직원 해 가지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황경규위원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안영효입니다. 진주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진주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를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통합 규정함에 따라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이 조례 제명을 진주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에서 진주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로 변경함에 있습니다. 나. 도서관시설 및 자료 이용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안, 제4조. 다. 대출한 자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안 제 5조. 라. 도서관의 입장제한 규정, 안 제6조. 마.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 및 위탁자료의 관리규정, 안 제8조 및 안 제9조, 바. 도서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0조 내지 안 제13조. 다음 조문을 읽어 가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주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진주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주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자료를 수집, 보존하고 부대시설을 시민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진주시립도서관, 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 이하 자료라 한다. 함은 도서관이 소장하고있는 도서.소책자.연속간행물.지도.행정자료.향토자료 및 기타 자료를 말한다. 2. 관내 대출이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안에서 대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3. 관외 대출이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4. 이동도서관 대출이라 함은 도서관까지 올 수 없는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차량에 싣고 순회하면서 대출.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서관 자료 열람 등, 도서관 자료의 열람 및 부대시설의 이용 등은 진주시립도서관열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이용자의 손해배상, 1항 이용자는 도서관의 시설 또는 설비 및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항 도서관자료 열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관내 대출자에 있어서는 본인이, 관외대출자, 이동 도서관 대출자 포함, 에게 있어서는 본인 또는 보증인이 동등한 자료 또는 대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금액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대출한 자료는 도서관장, 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동의 없이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제6조 입장제한, 1항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관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주취자.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관장이 안전 및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항 관내 대출자로서 도서 열람에 관한 규정 및 관내에 게시한 사항에 위반하거나 관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즉시 퇴관을 명하거나 자료의 열람을 거절할 수 있다. 제7조 입관료, 도서관의 입관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기증자료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기증자료 접수부에 등재한 후 열람 및 대출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자료, 1항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위탁된 자료는 위탁자료접수부에 등재한 후 열람 및 대출하여야 한다. 2항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3항 위탁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관장은 위탁자에게 시가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위탁운영, 1항 시장은 시민의 문화향상과 교육적인 효과 면에서 교육행정 기관이나 비영리 공익법인 등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 운영자는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3항 위탁관리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음 제11조 수탁기관의 의무, 1항 수탁기관은 시민의 학술욕구와 독서문화 향상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항 수탁기관은 수탁운영 기간 중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3항 수탁기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은 도서관 자료의 구입. 도서관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4항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기관이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 운영비 보조,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

강영안위원

과장님, 제7조를 보면 도서관 입관료는 무료로 한다고 해 놓았거든요. 앞으로 민간위탁을 계획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럴 때 운영을 우리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전액 보조를 하면 다행입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입관료를 받을 필요가 있을 때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것도 여기에 대비를 해 보았습니까?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공공 도서관은 일절 열람료를 징수하지 못하게 도서관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강영안위원

법으로 되어있습니까?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예, 되어있습니다.

강영안위원

만약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는 순수하게 보조를, 운영하는데 보조금으로서 민간위탁으로 되어야 되겠네.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예. 전액 보조가 되어야 됩니다. 인건비고 운영비고 전액보조.........

강영안위원

이것은 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리가 없는 것이네.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입장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리고 4조에 보면 보증인이 나오는데 분실할 때는 보증인등을 문맥에 넣어 놓았는데 책을 대여할 때에 보증인을 세웁니까?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중학생 이하 국민학생까지는 신분을 증명할 신분증을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의 보증을 요합니다. 그것은 국민학생 이하에 한해서만 해당됩니다. 중학생까지는 학생증이나 이런 것을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중학생 이하는 도저히 이 사람이 어디에 거주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대출신청을 받을 때에 보호자의 보증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영안위원

보호자의 뜻이네. 도서관 조례가 만들어져 있죠?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강영안위원

이 조례하고........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도서관설치운영조례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것과 같이 지방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우리 설치 및 운영조례를 설치조례를 통합하고 우리 도서관조례만 따로 떼 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백용 위원.
백용

김백용위원

12조에 보면 위탁의 취소, 2항에 보면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로 되어있죠?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운영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위원회를, 선정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 국장님하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세분, 시의원님 세분, 그것은 우리가 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학계에 세분하고 9명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수탁에 대한 배점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그에 대해서 능력을 체크를 할 것입니다. 아직 구성 중에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 다음에 4항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렇게 되어있죠? 이것은 시장의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운영상 할 때, 이것은 저희 시가 운영상 필요로 할 때 하는 것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이것도 협의회 차원에서 시의원도 들어가고 대학교수도 들어가고 해서 심사하면 몰라도 혼자서 일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이것은 극히 드물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저희 시가 꼭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때 하는 것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우리 시에서 운영하려고 회수할 때 이 말입니까?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예, 그런 뜻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김평환 위원입니다. 현재 도서관에 위탁된 소장품 중에서 몇 종이나 됩니까?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지금까지 위탁된 것이 한 종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조례가 위탁조례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신설을 해서 위탁을 받을려고 저희들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증하고 위탁은 이번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김평환위원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합니다. 진주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황경규위원

2시 반쯤에.......

강영안위원

내일 무엇입니까?
정도

이정도전문위원

내일은 진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진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정년이 개정되어 가지고 정년이 조금 줄어지는 사항으로 그에 따라서 개정되는 것입니다.

황경규위원

그러면 2시 반에........

손태기위원장

2시 반에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