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영안 의원 발언

손태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1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각종 의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진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 중 의장으로부터 추가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제출된 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리.통.반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진양호입장료.동물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의안이 의장으로부터 진주시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협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진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서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단축과 휴직제도 등을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고용직 공무원이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에는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고, 휴직의 효력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의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직종, 명칭 및 근무상한 연령표 중 58세를 57세로 변경하고, 근무상한 연령 단축에 따라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연 퇴직일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에서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되어있고 이 사항은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부칙 관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칙,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근무상한 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고용직 공무원 중 제6조, 제1항. 제2항 및 종전 별표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 연령에 의한 당연 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인 자와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 인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이 사항을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1999년 12월 31일 퇴직자는 6개월이 단축되고 2000년 6월 30일 퇴직자는 9개월이 단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놓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9조에 보는 것 같으면 휴직에 고용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여기서 개정되는 것은 단서가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했는데 여기에 생략을 했습니다마는 1항은 병역법에 의한 휴직이 되고 2항은 형사사건에 의해서 기소 되었을 때의 조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코자하는 사항은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당연 휴직하는 것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휴직도 할 수 있고, 휴직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2가 신설되었는데 휴직기간입니다. 제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이것은 병역의무입니다. 제9조의제3, 휴직의 효력, 1항 휴직중인 고용직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항 제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고용직 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별표는 보는 것 같으면 근무상한연령이 58세이던 것이 개정코자 하는 것은 57세로 1년 단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진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위원.

황경규위원
과장님, 주요골자 가에 보면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라 했는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는 공무원으로 있다가 군에 갔다오면 휴직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지방 고용직 공무원에는 이 규정이 없어서 일반직 공무원에 준해서 했는데 지방 고용직공무원 복무조례가 있으니까 일반직 공무원과 맞게끔 추가로 삽입시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황경규위원
지금까지도 군에 갔다오면 1연내에 복직을 다 안 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했습니다.

황경규위원
했는데 조례가 없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일반직 공무원법에 준 한다 했는데 일반직 공무원법에 준해서 해 놓으니까.

황경규위원
결과적으로 조례 자체가 58세에서 57세로 단축되는 그것이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황경규위원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11조 보면 신설된 것 안 있습니까. 휴직의 효력해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신분을 보유하면 공무원 규정에 의해 가지고 월급은 나간다. 이런 뜻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휴직기간 중에는 안 나갑니다. 제9조1항이 병역법이거든요. 병역법에 의해서 군에 소집되었을 때인데 공무원 신분은 보장하고 현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그런 사항입니다.

강영안위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군에 입대하면 그것을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안 낫습니까. 신분은 보유하나, 군에 입대하는 자 말고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없습니다. 9조1항은 병역법에 의한 군 입대입니다.

강영안위원
그 이외에 적용되는 것은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손태기위원장
시에 별정직 공무원 중에서 연령이 낮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하나.........

황경규위원
전에는 이것이 본봉의 50%는 줬잖아요. 그랬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군 입대하면 안 줬습니다.

황경규위원
안 줬습니까? 원협이나 이런데는, 안 줬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안 줬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강주열 위원입니다.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면 가서 형사상이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 보상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이게 공무원 직만 보유하고 있다 뿐이지 1항 자체가 군인 신분이거든요. 그것은 군인법에 의해서 되지.........
주열
강주열위원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회적 제재라든지 사회적 혜택에 대한 것은 일체 없다는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토론 없습니다.

손태기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진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진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앞서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와 유사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단축과 직권 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 및 휴직제도 등을 법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놓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호 중 6월 이상을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한다. 제11조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11조의3, 휴직의 효력, 1항 휴직중인 별정직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항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부칙은 이 조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2항은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중인 별정직 공무원 중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 개정전의 제66조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 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와 1999년 6월30일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3항 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 받아 재직중인 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4항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신체.정신상의 장애를 이유로 직권면직 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신구 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무상한연령은 현행 보면 제1항의 근무상한연령은 임용권자가 당해 별정직 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인력수급 사정, 당해 별정직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등 해 가지고 근무상한연령을 제한했던 것을, 연장사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제10조 직권면직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제1호에 보는 것 같으면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6월 이상 그랬는데 6월을 삭제해 버리고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사정이 있을 때로, 6월을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을 했습니다. 다음 제11조 휴직에 있어서는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했는데 아까 고용직 공무원법과 마찬가지로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했고, 제11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이것은 군 복무를 말하고 있고, 제11조의3 1항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항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도 휴직기간으로 본다. 이 사항 자체도 앞에서 설명드린 지방고용직공무원과 같은 맥을 하고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부칙 3항에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했는데 한 6개월 정도 이 조례에 의하면 빨라지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부칙 3항에 있는 사항은 근무상한연령을 우리 시에는 이런 경우가 없는데 연장근무 해 준 사람을 말합니다.

강영안위원
연장근무, 그러면 진주시에서는 3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없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부칙 2항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2000년 6월 30일에 그것을 6개월 앞 당겨지면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저희 별정직 공무원은 여기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아직 없습니다.

강영안위원
없는데 앞으로 적용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만든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상위법 자체에 지방공무원법 자체에 제한 규정을 두고있기 때문에 맞추기 위해서..........

강영안위원
상위법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백용 위원.
백용
김백용위원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근무를 감수하지 못할 때, 지금 개정안은 휴가기간이라 했는데 몇 개월로.........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휴가기간이 되면 180일, 6개월하고 거기에 플러스 될 수 있는 것이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따라서 23일 더, 5년 이상 근무했다면 23일 더 연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기한이 늘어 나는 것이네, 6개월에서 7개월로. 특별히 늘릴 필요가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이 자체가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 공무원법에 명시가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상위법에 맞춰서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뭐.........
백용
김백용위원
6개월에서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라 결과적으로, 23일. 잘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 마치고자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이,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 제15864호로 전문개정 시행되면서 이의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모법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난 8월 17일 제정, 공포, 시행되고 있는 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중 제14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명시된 자치법규상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춰서 삭제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하고 제15조를 제14조로 하며, 제16조를 제15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신구 조문 대비표를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4조에 있는 이의신청을 삭제를 하고 기존의 15조를 처리상황의 감사를 15조를 14조로 하고 제16조 시행규칙을 제15조로 시행규칙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자체에 보는 것 같으면 이의신청 절차가 있는데 행정 심판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심판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이의신청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이의신청 절차를 삭제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이의신청 절차는 행정 심판법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변경하는 것이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위법입니다.

강영안위원
그런데 내용 자체가 이의신청을 완전히 막아 버리면 상당히, 민사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은 물론 되어 있겠지마는 조례에 내용에 포함되었다가 만약에 이리 되면은 상당히 민간업자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금 행정에서 모순된 점이다.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이의신청 길을 완전히 막아 버리는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행정 심판법이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행정 심판법이 별도로 있는데 심판법을 두고 이의신청 절차를 또 두느냐, 그래서 상위법에서도 대통령령도 삭제를 하고 저희 시에서도, 행정 심판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 절차 조항을 안 둬도 심판법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과거에는 이것을 놓아둔 이유가, 삽입해 놓은 이유가?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조례를 만들 때도 모법인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 대통령령을 보고 법을 만든 사항인데 모법에 보면 이의신청 조항이 들어 있다가 이번에 법을 정비하면서 이의신청 자체는 행정심판법에 있으니까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모법인 대통령령 자체가 이의신청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강영안위원
이게 최근에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내려 온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지난 8월 11일자로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강영안위원
상위법이 그리 되었으면 도리 없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신구 대비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자 해 놓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민간위탁업무를 맡겨 놓으면은 처분한다는 뜻이죠? 그런 뜻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어떤 것 말입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수탁기관의 처분이라는 말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간에게 위탁했다가 처분이라는 것은 그것을 서부 도서관을 판다는 뜻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분은 수탁한 날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매각처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한다는 뜻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계약한다는 뜻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내용을 아래위로 읽어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처분은 수탁하는 날짜를 말하는 것입니다. 행정행위를 한 날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사무의 계약을 말하는, 처분이라는 것을 계약으로 봐야 됩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수탁기관의 처분이라는 말이 용어 해석이.........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합니다. 질의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2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