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용훈 의원 발언

1999회 제건설위원회1999-12-03

신용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용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9년도 강북구 건설위원회소관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건설위원회는 그동안 5일차 감사를 마치고 오늘은 종합감사실시로 감사를 종료하게 되는 날입니다. 감사사항을 잘 정리하시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종합감사는 건설위원회소관 부서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중에 자료요청을 했거나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거나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종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강평 후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행정감사자료에 없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청소년유해업소단속 발대식을 가졌었지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왜 질의를 하냐하면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아봤는데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3개 단체에서 이것을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에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협의회로 구성된 분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자와 작업복, 겨울 방한복을 전달했죠?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예.

김지환위원

몇 벌이나 전달했습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민간단체만 하면 53벌입니다.

김지환위원

어느 분은 못한다고 해서 다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젊은 층이 많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반을 가정복지과를 젊은 층으로 교체할 마음은 없으십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계획은 청소년지도협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민간기동순찰대원을 합동단속반으로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이 분들은 다행히 장비가 갖춰져 있고, 복장이 갖춰져 있고, 사실 매일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시장님의 방침이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3개 단체와 시장님께서 협의를 끝냈습니다. 3개 단체와 협의를 끝냈기 때문에 이 3개 단체를 활용해라,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지금 단속을 4일 했습니다. 이틀 후에, 그저께 저희들은 이미 시에 3개 단체보다 우리 민간 기동순찰대나 청소년지도협의회를 활용하겠다는 저희들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이것은 구청장의 자율에 맡기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직 지침은 안 떨어졌습니다만. 이것은 시장님과 3개 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빨리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지도협의회가 잘되는 곳이 많습니다.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 순찰을 돌고 있는데 지도협의회에서 몇 사람이 왔다가 그냥 갔을 것입니다. 자기네 동에서는 확실히 몰라서 그러는지 지도협의회에 좀 참석하라고 해서 왔다가 갔는데, 나름대로 이 사람들의 사기를 돋아주면 열심히 할텐데 왜 우리를 이런 곳에 같이 협력해준다고 하면 좋은데 여기에는 왜 빼놨을까?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장비라든지 이러한 것을 다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생각하셔서 그런 지도협의회를 유발시켜서 하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지도협의회에는 젊은 층이 많고 나이드신 분이 없습니다. 하루에 나오면 뭐 좀 나가죠?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예.

김지환위원

3만원하고 공무원은 2만원이 나간다고 들었는데 돈을 떠나서 앞으로 국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지도위원들한테 만일 무슨 연락이 온다면 아마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업무에 우리 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종합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를 건의 내지는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는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임대주택이 예를 들어서 강북구에 거주하는 분이 영등포나 이런 먼 곳으로 당첨이 되는 사례가 더러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안가고 반납하는 이러한 사항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차순으로 해서 입주시킬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반납이 됩니까? 그리고 현재 임대주택에서 사시다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면 그것을 반납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기 입주자 선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대주택 대상자를 선정하라는 시의지침을 받으면, 10개의 지침을 받으면 차순위자 15번, 14번까지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상위순번이 포기하면 차순위까지 대상이 됩니다. 또 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나가는 사람이 발생하면 이것도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새로운 차순위자들을 선정합니다.

이윤직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현재 가스의 공급관을 전부 다 시설합니다. 공급관을 따라다니면서 가정배관까지 다 끝냈는데 점화시기가 보통 한달도 좋고, 두달도 좋고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빨리 공급관을 해서 가정배관까지 끝나면 늦어봤자 1주일 내지 10일 이내에 가정점화가 되면 좋을텐데, 보통 몇 달이 걸리니까 진짜 수용자들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 과장님이 가스회사와 절충해서 그렇게 긴 시간을 끌지 않도록 최선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북구 관내에 재래시장이 9군데가 있는데 수돗물을 사용하는 시장이 있는가 하면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지을 때 지하수를 개발해서 현시점까지 사용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20여년 간을 사용했는데, 그 때 시장을 지을 시기에는 그야말로 우리 강북구 전체의 모든 도시계획 형성자체가 무엇이 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엄청난 도시계획이 잘 이루어져서 여러 가지 지하수가 오염이 많이 되고 할텐데,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한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에 대한 수질관리는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니고 지금까지 저희들 관련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염도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이윤직위원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토목치수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토목치수과에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재래시장에 대한 관계인데, 그때 그 시기에는 정화조 자체가 그냥 하수관로에 직결시킨 곳이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혹시 재래시장의 정화조 청소를 어떻게 실시하는지 그것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특별한 예외사항이 아니고 일반 가정처럼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과연 정화조 자체가 현대식과 같은 3단식으로 된 것이냐? 아니면 하나로 집중되어서 된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단 부패탱크식으로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현재 확인해도 자신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 과장님! 각 동에 분포되어 있지는 않지만 구립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 그리고 어린이집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우리 수유3동이 구립어린이집을 지으려고 수유3동 193번지 2호, 3호, 4호, 5호 그것이 부지매입까지 했다가 여러 가지 IMF사태로 인해서 그 자체가 완전히 백지화가 되었습니다. 내년 2000년도 예산이라도 중장기계획으로 조금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수유3동이 직할동이면서도 구립이나 시립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의 계획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유3동 어린이집 건립계획은 ’98년 건립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IMF로 인해서 재정사정이 안 좋아서 무산된 그런 상태입니다. 중장기계획상으로는 2001년으로 다시 변경해서 잡혀 있습니다마는 재정상태가 나아지면 다시 검토해서 건립계획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물론 구에서도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그러시리라 믿지만 또 시에서도 동시에 어떠한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구 예산으로 매입하고 그 여타 건축비는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현재 시 예산은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시의원님 내지는 국회의원님들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2000년 예산에 반영해서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중에 어린이집 건립은 물론 경로당 건립도 중기계획에 넣어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새로운 시설건립은 한 건도 못하고 있습니다. 구의 재정관계도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 번3동 어린이집건립 추진관계도 시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3개 구에서 올라 왔었습니다만 시에서도 예산에 반영을 못시켜 줬습니다. 지금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가능하면 건립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본위원이 자꾸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2000년도 상반기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내년 4월을 넘기면 어려워요. 내년 4월 전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자료요청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60세 이상 노인들의 실태와 지원사항이 무엇인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전화번호까지 기입할 수 있으면 같이 기입해서, 번3동 것만이라도 표본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개인명부하고 전화번호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수민위원

지원내역, 살고 있는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입해서.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60세 이상입니까?

정수민위원

예.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경로대상은 65세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60세까지는 어렵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럼 65세로.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제가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번3동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65세 이상만 해도 이천분이 십니다.

정수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65세 이상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서울시에서 업무추진비 등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예산이고, 얼마나 내려왔는지, 그것을 밝혀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북구 환경감시단 즉,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환경통신원, 주부환경연합회 해서 현 200여명 됩니다. 저희들이 캠페인도 하고, 하천정화등을 합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등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내려 왔다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350만원입니다.

정수민위원

350만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질의요지 1번에 제가 단란주점 시설물중 신고가 들어올 때 정화조 용량, 청소과 협의, 근린생활시설은 소방시설을 하는데 시설기준은 소방서 경위를 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근린생활시설에 소방서에서 나와서 시설기준을 확인합니다. 시설기준을 확인해서 소방서에서 확인한 확인서를 같이 제출을 해야만 단란주점 허가를 낼 때 아마 허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기준에 대해서 알고자 해서 서류를 부탁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안들어 왔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자료를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자료를 받고서 확인하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우리 구의 자체감사에서 어떤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대답하셨는데, ’98년 10월 12일 구청장 방침으로 세수입 징납 징수에 관해서 감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미부여 되어 있는 점이 한가지가 지적되어 있었고, 세수입 체납현계와 실물이 불일치 한다고 해서 조치를 바로 하셨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 ’98년 10월 31일까지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입력하셨습니다. 현계는 징수부 전산자료를 일치시켜 확정하고 ’98년 10월 15일까지 세무1과로 ’98년 10월 전부 현계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감사내역에는 자체감사의 지적사항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서울시나 자체감사에서 자료가 없다라고 자료를 잘못 책정해서 제가 감사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을 한 기억이 납니다.

유군성위원

그 때 당시에는 없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과장님이 그 때 정정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

정정했습니까?

신용훈위원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한 후에 답변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공중위생업소 단속현황중 개선명령 등 자료내용이 맞지 않는데 확인요망, 이렇게 해서 확인한 후 답변해 주신다고 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주실려고 그러시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자료를 받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에게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동우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내지는 강평을 이 시간에 해도 됩니까?

신용훈위원장

강평은 감사종료를 짖고 나서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생활복지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에 자리정리를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해서 다시 촉구 드리려고 합니다. 구 예산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에서 승인을 해 주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 확실히 답변을 해 보십시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한만구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3개지구를 저희들이 서울시에 올려서 5지구는 반영이 되었고, 3, 4지구가 아직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서울시에서도 중앙정부에 법개정을 건의했습니다. 법개정이 되면 3, 4지구도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도록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생활에서 뚜렷이 나타나듯이 부익부 빈익빈의 식으로 부자동네는 아무래도 예산이 더 갑니다. 최소한의 생활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것인데, 그 부분을 시에서 답변을 “구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곳이 개발이 될지 제 자신도 망막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에다 촉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확인을 몇가지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드림랜드 후문 건너편에 개를 사육하면서 장사하고 있는 곳 철거를 틀림없이 하실 것이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분이 11월말까지 나가기로 우리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에 자기가 나가면 우리가 또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100만원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어제도 확인해 보려고, 만나 보려고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빨리 퇴거를 시키겠습니다.

정수민위원

틀림없이 철거를 시키겠다는 이야기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쌍방울아파트 뒤에 쌍방울아파트에서 매입했던 무허가 건축물, 그것도 틀림없이 철거하실 것이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거주하시는 분이 우리 사무실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분 이야기가 부인이 지금 암에 걸려서 상당히 중병인 모양입니다. 지금 금년 겨울만 봐 달라고 와서 통사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안된다. 왜 당신들이 무허가로 무단으로 빈집에 들어가서 더구나 구청 공무원들이 당신들하고 썸싱이 있는 것처럼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처분을 해야겠고 하니까 그 분은 지금 갈 곳이 없으니 금년 겨울만 봐 달라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더구나 지금 집안에 환자가 있어서 금년 겨울은 넘겨서 내년 봄쯤에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내년 봄까지는 철거를 분명히 한다는 것이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래 주시고, 어제인가 그제인가 개업한 집이 있습니다. 번3동에 208동 옆에 25시라고 해서 조그만 술집 같은 것하고 그 옆에 감자국집, 두개가 공원녹지 지역에 건물을 지어서 가계를 개업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기 이전에도 분명히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철거조치가 안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의 전화를 받고 우리 직원에게 확인을 시켰습니다. 그곳이 공원용지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직원이 주택과에 가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주택관리과에서는 항측관리를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일반지역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아봐라, 거기가 지금 공원용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공원용지이든, 일반지역이든 경계가 불분명한 모양인데 그러면 주택과하고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합동으로 처리를 해서라도 빨리 정리하자고 어제 우리 직원에게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해서 빨리 정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공원녹지로서 제가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한달전에 동사무소 사무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사무소 사무장이 공원녹지과에 연락을 해서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직접 나왔었습니다. 그 건물을 처음에 지으려고 할 때, 나와서 보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철거하기에 공무원들이 다칠 우려가 있다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은 공원녹지지역이다라고 알고 있고 아니었을 때는 주택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지요? 공원녹지과가 아니었을 때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주택과장님과 상의해서 완전히 그것을 철거시키도록 하세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 건물을 짓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아주 전문가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 무허가 건물만 지어서 남들한테 팔아먹고, 세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확인해서 철거조치 하도록 하고, 그 지역이 정말 지역주민들에게 미관상 보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든지, 소공원을 만든다든지 해서 보기 좋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확실하게 철거하실 것이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감사때 지적했지만 지금 우리 강북구 관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없는 동이 약 몇개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고루 어린이들에게 놀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나름대로 어린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현재 기존의 놀이터도 현대식으로 된 곳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놀이터도 많이 있습니다. 놀이터를 가보면 철봉대, 그것만 2~3개 설치되어 있고 여타는 어린아이들이 놀이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놀이터를 현대식으로 조화있게 잘 개발해서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놀이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께서 기억을 하셨다가 꼭 관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과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옥내 주차장을 연 몇회에 걸쳐서 현장조사를 합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주차장에 관련된 것은 교통지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교통지도과에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과장님에게 그런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겠네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지금 현재 강북구 관내 상업지역은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상당히 강북구 관내의 면적에 비해서 상업지역이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시하고 자주 요청을 해서 상업지역을 많이 확대함으로써 지금 상업지역이 안된 곳에는 5층 이하의 건물밖에 지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상업지역이 되면 20층 이상도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가지 구에 세수증진도 되고 그렇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구 관내에 상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요소에는 많이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주택과장님, 지금 현재 항공촬영은 연 몇회나 합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건축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수시로 구 감사과 직원들이 우리 강북구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어떠한 위법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출해서 건축과로 통보를 하고 시정지시를 하지 않나 싶은데, 지금 현재 과장님도 우리 관내를 돌아다녀 보시면 일정의 베란다라고 하나? 그것을 약1m 정도 뺍니다. 빼면 거기를 100%가 샤시를 해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샤시라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건축과장직무대리 전상돈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코니 뺀 자체는 위법이 안되고, 실제 발코니에 샤시를 설치하는 것까지는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발코니 설치를 위해서 지붕이 없는 부분에 지붕을 돌출시키고 발코니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조건이나 높이제한에 저촉되기 때문에 발코니에 샤시를 끼우는 자체가 위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끼움으로써 아까 일조건 높이제한에 저촉되기 때문에 위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이 없는 부분을 설치해서 아래 바닥이 있는 발코니 부분하고 연결해서 샤시를 끼우는 것은 거의 다 위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그것은 법 이전에, 서울시라는 주거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 물론 법과 제도의 원칙에 따라서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것은 좁은 공간을 다소나마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가급적이면 약간의 융통성 있게 대처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옥탑안에 물탱크를 설치하라고 건축법에는 되어 있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과장님 구청 옥탑에 올라가 보십시오. 온 동네가 노랗습니다. 전부 바깥에 내놓았어요. 예를 들어서 법과 제도를 준수하다 보면 그런 것을 완전히 철거해서 옥탑안으로 들여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나랑 지금 구청 4층 옥상에 올라가 볼까요? 물탱크를 전부 바깥으로 내놓아서 전부 동네가 노래요. 이런 것은 어떤 법의논리 이전에 그렇게 해도 이웃주민에 불편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주무과에서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것 저런 것 등등해서 융통성 있게 모든 행정업무를 집행했을 때 우리 구민들이 숨을 쉬고 살 수 있지, 너무나 법과 제도를 중시해서 하다보면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선량한 시민들은 숨을 못 쉽니다. 아무튼 관계공무원으로서는 법과 제도를 준수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융통성 있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유2동에 조암아트슈퍼 있지요? 과장님 아십니까? 수유우체국 있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조암아트는 모르겠는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거기보면 슈퍼앞에 구청에서 점포허가를 내준 것인지, 가건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도에 점포가 10개정도 인도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질의하니까 철거하러 갔다가 주택소속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 왔다고 하는데, 주택과에서 그것을 허가 해줬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슈퍼에 보면 앞에 가설물을 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법질서 차원에서 저희들은 가설물이 전부 불법시설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원칙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해서 철거를 할 것이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철거를 하기 위해서 계고서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저희가 확인해서 강제철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곳은 문도 알미늄샷시로 완벽하게, 본위원이 볼 때도 완벽한데 구청에서 알고도 단속하지 않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인지, 허가 내준 것은 아니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런 곳은 절대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김지환위원

미관상 보기에 안 좋습니다. 언제 한번 과장님이 가보셔서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이 다니기에 길이 좁습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소 미진한 부분을 담당 과장님께 확인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의 질의중에 본위원이 건축과, 소위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완료됐다든가, 진행중에 있다는 질의를 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주문과 부탁을 했지만 지금 공사착공을 했거나 진행중인 사업중에 공정기간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일부 타과 부서에서는, 물론 우리 구 전체로 봤을 때는 구민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진행되는 사업들이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랑거리라고 여겨집니다. 주민들에게 홍보할 의무도 있기 때문에 공정기간이 늦어지는 부분은 별도로 공보과를 통해서든가 어느 채널을 통해서 구민들이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과 같은 경우에는 11월 30일자 준공인데, 과장님 답변은 내년 5, 6월경에 된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의 해당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것은 주민들의 이해가 쉽게끔 주관과로서 관급공사를 총 지휘 관리 감독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공정기간이 늦어지는 부분을 홍보해주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꼭 노인복지회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도 공정기간이 늦어지면 해주어야 하겠고, 또 한가지는 제가 건축법에 대해 문외한이라서 그러는데 투시도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다 붙여놓고 안내계열을 하게 되어 있죠? 과장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별도로 규정은 없는데 투시도나 공사개요, 공사기간, 공사규모 같은 것을 저희가 게재해서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정 공정이 늦어지거나 그런 내용은 앞으로 반상회의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인지가 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시기를 알 수 있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건축과에서 관리 감독하는 공공건물 청사가 완공된 것 말고 몇 군데 있지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공공청사는 사실상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영선 보수공사를 해야할 곳은 저희가 총무과 의뢰를 받아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이 아니라 구민회관에 대한 것만 총무과에서 하지, 실질적으로 영선업무 및 관리 감독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구민회관은 주관이 총무과가 청사관리 소속이니까 총무과에서 하고, 사회복지나, 노인복지회관, 어린이집 같은 것도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그 부분 대해 실제로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떤 보수부분이나 영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의뢰가 와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축과에서 전부다 관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선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영선부분, 아까 보수해야 할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공사를 하는 것이지, 관리는 각 해당과나 주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질의취지는 실제적으로 몇 개나 됩니까? 과장님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이 완공된 것 말고 몇 개입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공사중인 것 말씀입니까?

장동우위원

예.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중인 것은 구립도서관, 구민회관,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원 기타 동사무소 보수보강 하는 것이 1개소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은 건축과에 접수된 것이 없습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은 없고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지금 한분이 민원을 제기해 오고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을 지음으로서 자기 인접지에 있는 건축물에 피해가 갔다고 해서 저희에게 민원을 제기해 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공회사인 신세계토건으로 하여금 공사로 인한 피해일 경우 저희가 보수, 보강, 보상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세계토건도 그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엊그저께 저희한테 민원이 와서, 저희가 아까 공사의 피해감정을 하는데도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5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점검한 결과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인접지에 있는 건물도 피해가 없기 때문에 공사로 인한 피해로 볼 수 없다고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로 인한 피해일 경우에는 공인된 기관의 안전진단 등 그 피해사실을 증명해서 오도록 지시했는데 그 쪽에서 그것의 제기를 안 했습니다. 민원만 제기하고 여기가 발주자이 기때문에 발주자의 입장에서 보상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시공회사하고 타협을 해서 구조안전진단 비용은 아까 시공회사에서 우선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공사로 인한 피해로 판명될 때는 구조안전진단 비용을 포함해서 보수, 보강, 손해배상까지 시공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구조안전진단 결과 공사로 인한 피해가 아닐 경우에는 민원제기자가 안전보수 비용을 받는 것으로 공증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규명하기로 구두합의를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잘 됐습니다. 지금 공사로 인한 인도, 보행로가 지장이 있다면 그런 조치는 건축과에서 시정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이 소위 콘테이너 같은 적치물로 인해서 인도를 불법 점유하는 바람에, 물론 거기에 따른 해당과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세금을 부과한다 해도 인도에 불법적치물에 대해서 주민들의 보행에 지장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대책을,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도,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1/2 범위내에서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점유허가를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관에서 발주한 공사나, 민간인이 발주한 공사도 같은 요령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이나 통행에 지장이 없는 1/2범위내에서 도로 점용을 해주고 있고, 도로 점용은 점용 허가외 부분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을 때는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그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에 통보를 해서 점용료의 부과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본위원이 왜 이런 추가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소위 주민들은 관급공사를 하면 건축법을 위반하지 않나 또한 50 : 50이라고 하지만 관급공사는 더 냉정히 주민을 위한 공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볼 때도 관공사가 주민의 피해가 없이, 물론 건축하는데 피해가 전혀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런 부분은 건축과에 해당되는 사항을 철저히 지켜서 관이 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신뢰가 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께서는 공사현장을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부과하고 있는 수치는 38군데의 위반업소입니다. 이 내용에는 ’98년 11월 1일~’99년 10월 31일 현재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행강제 부과금을 매년 2회씩 부과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매해 시정될 때까지 2회를 계속 부과하고, 과태료는 한해만 부과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주신자료 이대로 매년 두 번씩 부과를 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97년 11월 1일~’98년 10월 30일 현재 똑같은 명단에 의해서 부과된 자료를 지금 주세요. 줄 수 있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도 이행강제부과금을 연 2회 부과한다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82년 이후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건물, ’98년 현재 114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 건이 시정되어서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준공이 되지 않은 부분, ’82년도~’99년도까지 현재 미준공에 대한 자료는 본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행강제부과금을 연 2회씩 부과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이오. 가능합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부과하셨습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제이행금은 사실상 연 2회 범위내에서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지, 꼭 부과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건에 대해서 시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저희가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기간을 연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개별건에 대해서 꼭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꼭 연 2회 부과를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저희가 관계규정에 의해서 적정하게 처리한 내용은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부과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그 얘기가 아닙니다. 개별건을 처리하다보면 이행강제금은 어떤 건물의 위법사항의 시정을 안하는 상태에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을 하는데 시정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물론 아는데, 시정을 시키기 위해서 이행강제부과금으로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시정을 시키기 위해서.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행강제부과금의 뜻이 뭡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이행을 강제로 시키기 위해서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기 위해서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 2회에 특정건축물들이 해당 주관부서에서 연 2회 부과를 한 곳도 있고, 안한 곳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현재 장기 미준공건물이 몇 건 되어 있죠? ’82년 이후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건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약 80여건정도 됩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80여건정도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114건에서 ’98년 이후에 30여건이 준공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문제는 건축과에서 현재 법령에 준해서 건축법이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법령에 준하는 과정에서 준공을 못해 주는 입장도 충분히 아는데, 어려운 건물들을 관리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위원은 청장한테도 과감하게 의지를 갖고 이 건물들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라는 차원에서 준공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도 물론 어려운 건물들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빨리 준공해서 홀가분한 행정을 펴는 것을 원하고 있을 텐데, 좀더 강력하게 이분들에게 준공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행강제부과금을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부과함으로써 그분들이 준공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준공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저희 건축과에서 위원님들께 그 의지와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장기 미준공이 상당히 많이 적체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 3월 정도까지 10%정도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서 사용승인을 못 받을지 모르겠는데 90%정도까지는 저희가 장기 미준공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행정조치가 미흡하고, 건축주의 의지가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상당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건축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고 행정관청에서도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시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장기 미준공 법령에 개정된 법령을 알려서 장기 미준공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부족해서 지금까지 많이 적체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장기 미준공으로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또 건축주로서도 재산상 많은 불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3월달까지는 어떤 강한 조치라든지 법령을 완화시켜서 우리 방침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은 방침을 정해서 장기 미준공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도 장기 미준공으로 인해서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일부 건축주들이 준공에 대한 안타까움을 민원으로 제시받은 위원님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본위원한테도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본위원 역시 현행 건축법상 감리자들이 준공처리를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행정명령을 받을 각오를 하면서 해줘야 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리자들이 준공을 못해 주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2000년 3월까지 분명히 90%의 준공처리에 대한 충분한 의지를 갖고 계시군요. 그래서 전상돈 과장님께 기대를 걸고,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적인 민원입니다, 장기 미준공으로써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분들은. 이분들의 한을 풀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일단 그동안의 80여건에 대해서 이행강제부과금 현황과 같은 이름이 계속 반복되어서 부과한 징수실적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과 이행강제부과금을 부과받고 억울하다고 이의를 제기한 건축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의 현황과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했지요? 거기에 보면 삼흥연립 2단지가 C급판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반이 침화되고, 옹벽에 균열이 있고, 슬라브 피복두께가 불량하다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에서 A급, B급, C급, D급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삼흥연립 2단지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연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A급은 문제점이 전혀 없는 최상의 상태를 A급이라고 하고, B급은 경미한 손상이 있고 전체적으로 건물이 양호한 상태를 B급으로 합니다. C급은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상태로써 조속한 보강이나 일부 시설에 약간 보수가 필요한 것을 C급이라고 합니다. D급은 주요 부재라던가 이런 것이 너무 노화되어서 구조적으로 결함이 많아서 긴급히 보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건물을 D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E급 같은 곳은 사람들이 살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퇴거조치를 해야 되는, 재난관리법에 해당되는 건물이 E급에 해당됩니다. 저희들이 대부분의 건물은 B급 내지 A급으로 판정을 받았고 D급 판정을 받은 곳은 미아주공, 미아타운 두 군데가 있는데 이곳은 이미 이주가 완료가 되어서 재건축을 추진해서 곧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삼흥연립 2단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시정조치를 하기 위해서 관리주체에 통보를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삼흥연립 2단지를 관리할 수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소 이런 것의 주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반상회나 모임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속히 보수하도록 저희들도 여러 번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정은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건물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시정되도록 계속 조치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저희들이 건교부에서 주택 개 보수를 하도록 예산을 국비로 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 분들한테 타선지에 보수하도록 여러 번 우리 직원이 홍보를 했습니다만 그 돈을 쓰기 위해서는 자기 돈을, 만약 100만원을 지원해 준다면 300만원 이상을 써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택 개 보수 자금도 쓰기 어려운 상태이고 앞으로 저희 행정지도를 계속해서 보수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거기 몇 세대나 되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의 수는 제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대강 몇 세대나 되는지도 모르십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다른 곳은 지장이 없고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마동과 바동, 마동 201호 1층 슬라브 피복제, 이 사항만 문제가 되지 다른 곳은 지장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삼흥연립 2단지 전체주민은 80세대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주민은 별로 없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정수민위원

C급판정 받은지가 언제쯤입니까? 지금 이 자료가 최초입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도 C급판정을 받았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의회회의록을 전부터 봤는데 이것이 오래전부터 C급판정을 받아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3년전까지 감사자료를 봤습니다. 그 때도 삼흥연립이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에 이미 C급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1단지는 이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이것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오래된 부분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옹벽이 무너져서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은 강제적인 여건이라도 취해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반이 침화되고 옹벽이 균열되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몇 동 몇 동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슬라브 피복두께가 불량한 부분이었었고 이 옹벽같은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동절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년 봄 해동기가 되면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그 때를 대비해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취해 보도록 하시고 아니면 고발조치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면 고발조치라도 해서라도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감사중지

11시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2시00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이것은 교통지도과장님이 답변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 말인데, 포장마차를 설치하는 것의 단속은 누가 합니까? 건축과에서 단속하고 있습니까? 주차장 내의 포장마차는 건축과장님이 단속하는 것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주차장내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같으면 노상주차장이라던가 이런 곳은 공단에 지시해서 주차장내에 차만 주차해야지 포장마차 같은 것이 있으면 안됩니다. 그것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사설 같은 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합니다. 사설 같은 곳은 건축과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관련되는 법규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침에 4 19탑에 가보면, 아마 건축과장님에게도 민원이 들어갔으리라고 믿고 있는데, 제가 아침에 5시 30분 내지 6시에 산에 갑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포장마차가 웬만한 큰 점포는 저리가라입니다. 과장님도 보셨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위쪽으로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위쪽으로 보면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차도도 그렇고 거기에서 술먹고 싸우는 것도 많이 봤는데, 단속이 안됩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저희가 3주전쯤 저녁에 거기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에 원판을 놓고 포장을 붙여서 또 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백련사 들어가는 길 그 위로는 국립공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도로 위부터요.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구요. 확실히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국립공원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말씀하신 대로 노상주차장 허가를 내준 지역입니다. 그런데 차량을 이용해서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 것은 교통지도과나 단속분야에서 해야 될 것이고 그 외에는 우리가 하는데, 업무소관을 떠나서 제가 저녁에 가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바로 치웁니다. 거기에 포장마차가 4개가 있고 밑에 3개는 소규모이고 위에 제일 큰 것, 지적하신 것은 상당히 큽니다. 이 정도 됩니다.

김지환위원

이것 반만 할 것입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이것 반만할 것입니다, 제가 압니다. 저희가 가서 포장을 벗겼는데 우리가 가면 아주 호응을 잘해 줍니다. 그냥 스스로 벗깁니다. 우리가 벗기면 거기서 싸움이 붙어서 안되거든요. 우리는 지키고 서있고 철거를 해달라고 그러면 금방 철거를 하는데 돌아오면 또 칩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자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거기 포장마차에 리어커를 놓고 하는 곳도 있는데 이동을 안 합니다. 아침에 가보시고 저녁에 가보세요. 그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포장마차의 주차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4 19탑 위에 아카데미하우스까지 있는 주차구역선은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인이 돈을 받기 때문에 민간인이 어떻게 받는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공단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침마다 산에 가서 인근주민들에게 많은 민원을 듣고 있어요. 주차장내에 포장마차를 설치해 놓고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차만 세우라고 했지 거기다가 포장마차를 세워서 술을 팔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같이 운동하는 사람한테도 민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거하는 조치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러면 저녁에 댔다가 아침에 철수하는 방향으로 하면 괜찮은데, 24시간 그대로 있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가보셨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안 가봤습니다.

김지환위원

안 가봤지요? 건축과장님하고 교통지도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것은 건축과장이 민원을 받았다고 해도 민원이 많을 것입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많이 옵니다. 거기의 민원이 3개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리고 아침에 보면 기사들이 싸우고 참 보기 안 좋습니다. 거기에서 술먹고 싸우고 난리치는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세요. 아침에 산책을 기분좋게 하고 있는데, 본위원도 민원을 받아보니까 참 기분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면도로상에 주차계획선을 많이 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대략 자기집 앞이 자기의 주차장인냥 폐타이어를 가져다 놓고 또 심지어는 송판으로 주차금지 삼각대를 만들어서 주차금지를 써서 세워 놓습니다. 이런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도시미관에도 아주 보기가 싫고 그런데 이것은 공용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차를 주차했다가 그 사람이 가면 다른 사람이 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로테이션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주 불합리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시정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수유벽산아파트 정문 밑에 보면 성채유치원이 있습니다. 성채유치원 바로 정문 앞에 콘테이너 박스가 아주 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 놓은 지가 1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 쪽이 사실은 간선도로가 아니고 이면도노인데 시내버스도 안 다니고 주로 마을버스가 하루에 수십차례 왕복하며 교통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애물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교통흐름에 큰 방해가 되고 있고, 사실은 거기에 주차계획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교통량이 폭주가 되는데 그런 주차계획선 그은 것은 소멸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행정과장님이 현장을 답사하셔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콘테이너박스를 하루속히 철거해 주시고, 과연 그 쪽에 주차계획선을 그어 놓아야 할 명분이 있는지, 아니면 주차계획선을 소멸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되시면 하루속히 주차계획선을 소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목치수과장님, 환경위생과장님에게도 질의를 했는데 재래시장에서는 한 30여년간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고 있는데 과연 이 지하수가 검사를 해서 음용수로나 아니면 허드렛물이라도 물론 쓸 수 있습니다. 음용수로도 적합한지 아닌지 그것을 좀 알아볼 수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예, 그것은 수질 시험을 하면 음용수 가능이라든지, 생활용수 가능이라고 결과통지가 나옵니다. 그것에 맞게 사용하면 됩니다.

이윤직위원

우리 강북구 관내에 재래시장이 아홉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돗물을 쓰고, 안쓰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은데 그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것을 위생과장에게 질의를 했더니 토목치수과장님 소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 내용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장상인 내지는 그곳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장인데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이윤직위원님의 첫번째 사항을 본위원도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소관이 되겠습니다. 집앞의 불법부착물로 인한 주차와 관계해서 특별히 최근에 상부, 서울시로부터 어떠한 그것과 관련해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예산심의 때 하려고 메모했던 부분인데 어차피 이윤직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도 이윤직위원님에 대한 보충이 되겠지만 너무나 우리 구 주차장 실정이 부족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혐오스럽게 그런 부분을 많이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폐타이어 및 용기 등 여러가지 것을 해서 정말 골목안에 교통장애, 주차뿐만 아니라 그 부분이 교통장애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는차, 가는차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게끔 난폭하게 하는 것은 정말 차량통행에 대한 폭력행위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구에서 또는 타구청에서도 이런 부분를 강력히, 일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5만원~50만원까지 벌금행위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구의 향후 대책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도과장님으로서 어떤 계획이나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관련법은 도로교통법하고 운수사업법, 주차장법 이 3가지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되는 부분은 도로법입니다. 저희도 신문에 났기 때문에 시청의 주차계획과라든가 건설행정과라든가 관련되는 부서에 지도요청을 했습니다. 신문에 났는데 시의 방침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니까 서울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단계에 있지 구체적으로 계획은 수립한 것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니까 송파구청의 청장방침으로 도시정비과에서 이것을 도로법에 의한 정비를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수립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에 지침을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에서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오면 관련된 부서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질의를 한 건만 더 드리겠습니다. 토목치수과, 금년도에 방지턱 부분과 관련해서 방지턱 사업을 한 후에 발주를 페인팅하는 것 있지요? 그것은 같이 발주합니까? 아니면 별도발주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이성태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를 하게 되면 도색도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같이하는 발주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예.

장동우위원

좋습니다. 전년도에 퇴색이 되었거나 한 것에 대한 관리 감독, 사후관리 그런 것을 어떻게, 지저분하게 흉물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발주를 해서 다시 페인팅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구에 방지턱이 총 몇개나 있습니까? 그리고 금년도에 한 실적이 몇개나 됩니까? 자료를 제가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아니면 제가 자료에 대한 것을 참고를 할테니까, 사후에 페인팅 보수공사를 합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과속방지턱 설치현황이라든지 유지 보수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퇴색된 부분에 대해서 도색은 저희가 물론 조사를 해서 하는데도 있습니다마는 어딘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어딘지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감사장 아닙니까? 금년도에 행한 부분을 우리가 전부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고 추가를 하는 시간인데, 본위원이 그 부분의 어디를 중점해서 한가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금 설치했거나 금년도에 설치한 곳에, 물론 최근에 한 곳은 퇴색되거나 흉물로 남아있지 않는데, 오래 전부터 골목안의 아동들, 보행자를 위한 시설로 방지턱을 설치해 왔지 않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예.

장동우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한번 설치한 후, 도색을 한 후에는 사후관리가 안되었다는 얘기인가 그것만 확인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지금 대체적으로 관내에 약 650개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650개소 중에 몇개소씩 정해서 연차별로 정비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과속방지턱 도색이 퇴색되었다라고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을 몰아서 그때, 그때 도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거의 적출이 힘들 것이고, 물론 민원이 있으면 해 준다면 얘기인데, 금년도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남아 있지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예, 이것은 연간단가로 실행하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연간단가가 되었든, 안되었든 제가 보기에는 과에서 일을 찾아서 해야지, 전혀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만 하면 뭐 합니까? 주목적이 보행자를 위한 시설이고 또 운전자가 눈에 띄게 끔 되어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퇴색되어서 굉장한 사고와도 연결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토목치수과장님께서는 방지턱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지적사항으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내년도 예산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포함이 별도로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년예산 같이 불용을 시킬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미리 찾아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부탁을 드리고, 아까 말씀을 드리다 못했는데, 지도과장님께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전수조사 한 적은 없지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예,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을 한번 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앞으로 타구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지적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동별로 공공근로 인력이면 공공인력이나 다른 인력을 포함해서라도 그렇게 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도로법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

장동우위원

주차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주차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장동우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우리 강북구에 총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63%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지도과에서도 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됩니다. 하여간에 타과에 이첩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제가 주문을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따른 과와 협의해서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지도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좀 시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부 이기적인 주민들이 바로 내집앞이 나의 사유지인냥 주차금지 표지판이라든가 삼각대등을 설치해서, 이것이 외지차량들이 부딪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서로간에 분쟁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확산되다 보니까 지금 입법부에서 과다한 벌과금을 부과한다는 방송을 본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 국회에서 이미 이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문제가 지금 유료화 시켰을 때 그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본위원도 인정은 하나, 이 부분이 내집앞 주차장 갖기의 형평성이 지금 법과 상대성이 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혹시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자 합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기집 앞에 있는 도로에 여러가지 물건을 적취해서 차를 주차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도로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법에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범칙금도 부과할 수 있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지만, 도로법은 교통지도과에서 다룰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못하고, 단지 앞으로 시에서 지침이 계속 내려와서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소통에 지장을 받지 않는, 긴급자동차가 출동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는 그러한 도로에 대해서는 주차구획선을 많이 그어서 유료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다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확대시행해서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해 드리고, 자기집 앞에 차를 대는 것에 대해서는 무허가 주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료화를 함으로서 주차구획선에 번호를 매겨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다툼이 없어질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는 업무를 계속 확대해 나갑니다. 저희 업무과하고 행정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으나, 금년도 국회에서 입법해서 지금 이것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모르십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도로법은 제가.

유군성위원

지금 도로변에 내집앞 주차장이라 해서 폐타이어나 삼각대를 갖다놓을 때 과다한 벌과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이번 법개정안에서 다시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셨는지 또 서울시에는 언제 알아 보셨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계획이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계획이 없다고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난번 방송보도자료를 인용한다면 지금 내집앞 주차장이라 해서 폐타이어나 삼각대를 쌓아놓게 되면 과다한 벌과금을 부과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현행 도로교통법에 그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도로교통법에는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서울시에서도 현재까지 거기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것은 송파구청 도시관리국내의 도시정비과에서 도로법에 의해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신문에 보도자료로 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까지 검토단계에 있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입법부에 이 안건이 상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법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에 나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도로법에 나와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유군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다 보면 남는 땅이 있지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사실 공영주차장이 굉장히 딱딱하고 삭막합니다. 아스팔트라든지 시멘트로 바닥전체를 해 놓고 보면, 그 남는 땅을 이용해서 나무 같은 것을 심을 용의는 없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심을 용의는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조그만 벤치라도 설치를 해서 좁은 공간이라도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께 지난번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소화전에 주정차 되어 있는 것은 꼭 단속해 주시고, 주민이 절대 못대도록 홍보를 꼭 좀 해 주십시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토목치수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도의 폭과 인도의 폭의 비율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이성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도의 폭이라든지 인도의 폭은 도시계획도로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최소 폭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최하 6m 도로였을 때는 인도의 폭이 얼마나 되고, 4m 도로였을 때는 얼마나 되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10m이하 도로에는 보도, 인도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정수민위원

10m미만 도로에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예, 10m미만은 없고, 12m 도로에서부터 보도를 설치하는데, 보도 최소폭원이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1.5m부터 보도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점자블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소 몇m 도로에 그것이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점자블록이라든지 장애인의 편익시설은 도로법에나 도로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사부의 별도지침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m이상 비율이 있다고 했지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인도로 가다보면 인도가 약 40, 50, 60㎝ 정도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널목이 였을 때는 경사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경사로를 만들고 있을 때는 상당한 경사가 집니다. 왜냐하면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경계선 높이만큼의 경사로가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좁은 곳에 겨울에 눈이 온다든지 하면 상당히 미끄러워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휠체어 같은 것이나, 노약자가 다닐 때도 경사가 지기 때문에 넘어질 위험성이 많고, 휠체어는 다닐 수 있는 여건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몇m 도로에는 인도가 몇m 정도 되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됐으면 합니다. 요즘 뒷골목 같은 곳을 보면 보통 10m, 8m정도 도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사실은 인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차도 상당히 많이 다니고, 사람도 많이 다니는 곳인데,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최소한 인도의 폭이 1m이상, 1.2m 되든지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현재 인도가 40, 60㎝밖에 안되는 그런 지역을 말씀 하셨는데, 이런 것은 제가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우리 관에서 설치할 때는 이렇게 설치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이것이 건축선 후퇴라든지 이러한 잔여지의 통행인에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의 시설로 봐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도로개설을 합니다마는 도로개설시에는 도로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설치하지 아니하면 아니했지, 그 기준에 위배되면서까지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정수민위원

아니, 차도하고 인도하고 경계선을 둔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랬을 때 인도의 폭이 좁다는 얘기입니다.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 것을 안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거의 집 건물하고도 경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그러니까 제 답변은 건축선 후퇴부분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정수민위원

경계석이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계석이 있는 곳들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곳은 경계석하고 건물하고 10㎝ 폭 밖에 안 되는 곳도 있어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유군성위원

아닙니다.

신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ㅇ행정사무감사 강평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부터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은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이끌어 주신 건설위원회 신용훈 위원장과 행정사무감사의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구민의 뜻에 따라서 감사를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7일간의 짧은 행정사무기간이었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동료위원들과 본위원이 지적하고, 적출한 부분이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연구하여 앞으로 개선점이 강북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창의력을 높여 행정능률을 극대화 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 된 부분은 더욱더 승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며, 시정 보완해야 할 사항은 소신껏 과감한 시정 보완의 조치는 물론 지속적인 노력을 또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2000년도에는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동안 수감준비를 위해서 노력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연일 7일간 계속되는 감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생활복지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우리 건설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저희가 시간관계상 현장확인을 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마는 현장확인 조차도 저희가 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결과로 미루어 짐작하건데 잘 되어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20세기 마지막 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새해에는 보다 밝고, 보다 활기찬 그러한 강북구가 되어 주시기를 힘써줄 것을 당부드리고, 각 가정에 많은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워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벌써 저희가 의회 들어와서 두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와 ’99년도, 점점 갈수록 각 동료위원들과 또 공무원들이 본위원이 볼 때는 더 침착하게 나름대로 질의 답변을 해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에는 더 못다한 점, 위원들과 관계공무원들이 손발이 맞아서 열심히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소신껏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감사준비를 위해서 3개 국장님, 과장님들, 전 직원들이 고생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성의껏 잘 하셨지만, 소신이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신위원장을 비롯해서 동료 선배 위원님들께 감사기간 동안 내내 감사함을 느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본위원이 1998년도 12월달에 강북구 행정 및 업무감사를 1차로 실시하고, 또 ’99년도 이 시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관계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감사자료가 약간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우리 행정감사는 글자 그대로 회계감사가 아니고, 행정업무에 대한 제반을 검토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바로 잡아주고, 앞으로는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 강북 구민의 행정서비스라든가 더 질 좋은 행정업무를 펼 수 있도록 방향제시를 해주는 것이 행정감사의 주된 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료 자체가 미흡한 점은 앞으로 보완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봤을 때에 빨리 숙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말씀을 드리고, 일주일간에 걸쳐서 우리 감사진행을 해주신 신용훈 위원장님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동료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위시해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이하 국 과장님들 진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1999년도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여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지 않나 싶습니다. 1999년도를 마감하는 이 시기에 그간에 미흡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새롭게 다가오는 천년에는 모든 것을 보완해서 우리 강북구민에게 보다 더 낳은 서비스와 질 좋은 행정업무를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의 강평을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그동안 6일차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생활복지국 과장님들과 직원여러분 또한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과 건설관리국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금년도 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물론 예년에 비해서 많은 노력들이 눈에 보인다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료요구에서부터 구정질의, 감사에 이르기까지 본연의 업무도 복잡하실 텐데 매년 지방의회가 10년째 코앞에 있지만, 날로 해가 거듭할수록 공무원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다가오는 2000년에도 우리 30만 구민을 위해서 공무원 모두, 의회도 달라진 모습으로 변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목 좋고, 질 좋고, 살기좋은 강북구는 구민을 위한 것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감사활동에서 뉘우치고 생각하면서 다가오는 2000년도에는 좀 더 낳은 이런 것을 기대하고 그동안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신용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위원님들 그동안 사무감사를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36만 강북 구민을 위해서 그동안 일해 주신 것이 고맙습니다. 또 자료에서부터 답변에 이르기까지 국 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좀 낳아졌다 이렇게 보고 싶고 또한 감사를 하는 도중에도 사회복지과장이나 이런 분들처럼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안을 만들어서 미리 제시해주는 이런 부분까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본다 했을 때 앞으로 진취적인 강북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때로는 자료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잘해 줬습니다. 이렇게 해나간다면 새 천년을 맞이하는 우리 강북구가 활기차고, 살기좋은 강북구가 되지 않겠나, 또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하여 정말 살고싶은 강북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에 책임을 맡았던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자료를 검토하시고, 사전에 감사준비를 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능률을 기해주신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의 작성 및 수감준비를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생활복지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각 국의 해당 과장님들 그리고 보조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를 해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적출하신 시정, 조치사항은 소관부서별로 조속한 시정 및 개선작업이 시행되어야 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감사중에 말씀이 있었지만 자료에 착오나 오류기재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감사전, 사전에 발견되지 못하고 수감시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확인되는, 제출하는 감사자료의 내용면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부실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향후 우리 본위원회로 제출되는 자료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감사와 관련한 개별적인 사항을 국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복지국 관련사항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생활복지국은 복지와 인 허가 행정이 집약된 부서들입니다. 그래서 생활복지국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고 있는 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보다 낳은 복지프로그램을 개발, 연구하여 중앙에 건의할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또 자체개선이 필요한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우리 강북구 복지행정 구현에 앞장서는 공무원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인 허가 사항과 관련해서는 위생업소, 환경, 생활공해에 관해서 지도 단속을 보다 더 철저히 하여서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와 위생수질보존 향상에 공무원의 책임의식을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관리국소관 사항입니다. 재개발, 주거환경개선, 도시계획, 주택, 아파트건설 등 주민과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항입니다. 특히 생활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이나, 집단민원의 업무처리에 일관성과 형평성이 대단히 중요한 업무들입니다. 우리 강북구 대다수 주민은 저소득층으로 가진 것도 없으며, 더욱이 집행부가 공정히 행정을 처리했다 하더라도 해당 주민은 관청에 불신과 소외감을 감추지 못할 것입니다. 업무집행시 법규정과 함께 소외계층을 한번 더 생각하는 열린 자세로 행정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건설교통국소관 사항입니다. 현재도 진행중인 각종 도로개설공사 등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조속히 마무리를 지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각종 공사가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과 도로굴착공사 및 각종 시설물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용주차장 및 주차장관리에 좀 더 철저한 단속을 하여서 주차단속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우리 구에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덜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러한 일들은 중장기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성실히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공무원으로서의 소신과 열의를 갖고 업무에 임하여 우리 강북구가 정말 발전하는 곳, 그래서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 각오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다지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새 시대에는 보다 성숙된 강북구, 주민과 구청이 함께 하는 강북구가 되길 기원하면서 ’99년도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인사 말씀과 강평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ㅇ감사종료선언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43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열의와 사명감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감사실시 결과를 잘 수합 정리하여 다음 회의때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북구에 대한 건설위원회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