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은하 의원 발언

34회 제15사회산업위원회1998-12-19

김은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은하

김은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1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진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여성회관장의 제안 설명시 의문사항이나 주요항목에 대하여 메모하신 후 질의 및 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회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이영자입니다. 진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진주시여성회관설치 근거를 통합 규정함으로서 여성회관조례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기존의 조례에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통합하는 내용과 사용료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을 현재 여성회관수강료 수지율이 10% 수준에 불과하여 우리 시 재정확충을 위해 매년 수강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수강료를 인상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불편을 들기 위하여 조례에 사용료 및 수강료의 상한금액을 정하고 기준금액은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진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진주시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복지증인, 자질향상 잠재적 능력개발 및 자립기반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진주시여성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료 및 수강료, 회관의 사용료는 2시간에 10만원이내, 수강료는 1월에5만원 이내로 하되 그 기준금액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용 및 수강일전에 사용 또는 수강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이미 받은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3조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제1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각종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여성법인 및 여성단체에서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기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노동부등 관계기관이 인정하는 실직자가족을 포함 한다의 재취업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4조 민간위탁 제1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목적이 유사한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탁 받은 자는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5조 강사위촉 및 수당지급 제1항 여성회관장은 회관에서 실시하는 각종교육계획에 따라 필요한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시우 위원

박시우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여기 2조에 사용료하고 수강료가 지금 현재보다는 몇 퍼센트 올린 것입니까? 너무 많이 올렸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현재 이 수강료는 '96년에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든데 비해서 현재 진주시여성회관의 세입대 세출 현황을 보면 수지율이 10%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현실화 방안이 시달된 것을 보면 2001년까지 사용료는 실비 100%로 하고 수수료는 2001년까지 80%수준으로 인상하도록 방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성회관은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현실화를 이 정도까지 시키기는 곤란하고 지침에 보면 여성회관은 20내지 30%수준으로 2002년까지 인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저희들도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박시우위원

지금 2시간에 현재는 2만원 받는데 그런데 10만원 되어 있고 또 현재 수강료는 1개월에 1만원인데 5만원 되어 있는데 그럼 전부 500%인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받는다고 해서 수지계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수지율은 일인당 교육을 시키는 실비가 일인당 10만원까지 됩니다. 그래서 상한선을 조례에 정해 두고 규칙에는 내년도는 1만5,000원정도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현재 1만원인 것을 수강료는 1만5,000원 이렇게 정해 두고 5만원 될 때까지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연차적으로 하되 매년 조례를 개정하는 불편을 들기 위해서 수강료가 5만원 될 때까지는 연차적으로 올리되 매년 조례를 개정하는 불편을 들기 위해서 규칙으로 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정상수위원

보충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정상수위원

우리가 올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너무나 많이 올리고 나면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대폭 인상하면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여성회관의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저희들도 전국 74개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수업료를 어떻게 받고있는지 전수조사를 했는데 저희들보다 많이 받고있는 시도도있고 같은데도 있고 저희들 보다 낮게 받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보다 낮게 받고 있는 시. 군에서는 인상할 움직임을 갖고있고 저희들도 지금 100% 올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월 1만원 받고 있던 것을 내년에는 월1만 5,000원정도 2001년까지 25%수준으로 올리고자합니다. 수지율 25%정도입니다. 그렇게 하면 2만5,000원 정도를 3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여성회관에서는 연차적으로 올리겠다고 하는데 연차적으로 올리겠다는 이 계획서가 여기 없지 않습니까?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조례안이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는 하지 않고 조금 전에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드린대로 수지율 10%수준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매년 수강료를 조금씩 올려야 하는데 수강료를 인상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불편을 들기 위해서 상한선을 정해두고 기준 금액은 규칙은 매년 정해서 그때 그때 올 릴 수 있도록 5만원선까지는 인상이 되더라도 상한선만 정해 두면 매년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불편은 들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상수위원

그렇다면 내년에는 얼마 정도 올릴 것입니까?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내년에는 1만5,000원정도 됩니다. 현재 1만원 받고있는데 퍼센테이지는 50%가 되지만 5,000원정도 같으면 다른데 1만5,000원 받고있는 시가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런데 관장님 거기에 연차적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6조에 보면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이야기이고 상한선만 둔다, 이런 이야기이죠?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보고한 것과 같이 타시군 정밀하게 조사는 되어 있죠?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진주시여성회관사용료 및 수강료 조정계획이라 해서 시장님에게 결재가 난 2001년까지 계획안이 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시우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관장님 설명대로 해도 2001년까지 해 봤자 수강료가 2만5,000원까지 밖에 안됩니다.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우위원

그런데 5만원까지 정하려면 2010년까지는 되어야 5만원 받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굳이 5만원까지 했느냐 2001년까지 안 바꾼다고 하면 3만원해도 될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 2001년에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3만원 하면 적정합니다. 그런데 2005년까지라도, 단지 사용료나 수강료 때문에 조례를 개정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용료, 수강료를 상한선을 정해 두었을 뿐입니다.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매년 규칙으로 조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김정대 위원님
정대

김정대위원

저는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활 보호 대상자는 카드가 다 나오는 것이고 실직자는 증명서를 발행합니까? 누가 인정해 주고 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온다면...........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여기 생활 보호자 또는 노동부 등 관계 기관이 인정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인정한 실직자 증명서를 가지고 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실직자증명서가 나옵니까?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차 사회산업위원회는 12월24일에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임업협동조합에 대한 현지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