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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손태기 의원 발언

34회 제3본회의199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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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손점섭입니다.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기간 중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12월 15일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부결되었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제출사항으로 시장으로부터 12월 16일 1999년도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과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1차수정예산안, 12월 17일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2차수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어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출사항으로 12월 15일 진주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리. 통. 반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진양호입장료동물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기획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의안으로 12월 17일 시장으로부터 '98년도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이 제출되어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손태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손태기 의원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는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지방채 발행계획을 승인 받은 문산, 사봉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의 재원일부를 지방채로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의거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자골자로서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재정경제부에서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연리 11.43%의 조건으로 3억4,1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만큼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손태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전 기획총무위원회 손태기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웅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주시장이 제출한 1999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회부 예산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둘째, 심사경과로는 1998년도 11월 20일 진주시장으로부터 1999년도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 진주시장으로부터 1999년도예산안1차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999년도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후 세출부분과 특별회계에 대하여 해당 실. 국.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도 병행,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하여 12월 18일 제7차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예산규모입니다. 1999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2,192억4,447만8,000원과 특별회계 974억6,294만7,000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3,167억742만5,000원이었습니다. 넷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다섯째,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 1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22페이지 토론요지로는 일반회계 세입. 세출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의결,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외 2개 특별회계 부분만 수정의결하고 그외 부분은 원안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일곱째, 수정요지로서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99년도예산안에 편성된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중 예산과다 책정, 사업효과 부적정, 시기 미 도래, 소모성 경비 등 예산편성에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 수정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는데 있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2,192억4,447만8,000원중 4,9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192억4,447만8,000원 중에서 16억723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출에서 974억6,294만7,000원 중 11억8,241만6,000원을 삭감,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27억8,964만9,000원이 되겠으며 삭감액은 세입 삭감액을 공제하고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999년도 예산안에 있어 시장이 제출한 일반. 특별회계 예산액 3,167억742만5,000원 중 세입예산 삭감액 4,980만원을 제외한 1999년도 총 예산액은 3,166억5,762만5,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액 세부규모 총괄내용은 심사보고서 24페이지부터서 3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1999년도 예산액 삭감내역은 유인물 37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7일 동안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의장

김정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웅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진부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진부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진부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장이 제출한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부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지난 12월 9일 진주시장으로부터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그리고 12월 16일 시장으로부터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1차수정안과 12월 17일 2차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12월 19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제1차, 제2차수정예산안을 포함, 기획실장,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세입부분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한후 세출부분에 대하여 해당 실. 국.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셋째, 예산규모입니다.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665억8,075만원과 특별회계 1,424억6,438만 8,000원이 되겠으며 제3회 순수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91억2,962만2,000원과 특별회계 감 29억7,881만3,000원으로 총 61억5,080만9,000원이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로서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은 원안의결하고 세출에 대하여는 수정의결 하였으며 또한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 일반회계는 총 세출 2,665억8,075만원 중 3,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은 심사보고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김진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진부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5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관한 조례개정조례안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병욱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병욱 의원입니다. 유인물 67페이지 입니다.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관련 조례. 규칙의 통합운용방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본청의 실장. 국장. 과장. 담당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과 읍. 면. 동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안 제3조 내지 제8조에서 본청 실. 국의 설치 및 분장사무의 대강을 정하고 안 제9조 내지 제16조에서 직속기관인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의 설치와 그 사무를 분장하고 안 제17조 내지 안 제19조에서 11개 사업소의 설치 및 사무를 분장하고 안 제21조 및 제22조에서 하부행정기관인 읍. 면. 동의 직무 와 사무를 정하고 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서 기타 이 조례의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를 폐지 및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1페이지입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를 위한 행정자치부의 기구. 정원 관련 조례. 규칙의 통합 운용방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자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 수는 1,472명으로 하고 안 제3조에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고 안 부칙 제2조에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3페이지입니다. 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기구. 정원관련 조례. 규칙의 통합 운용방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의회사무국장의 직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전문위원의 직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전병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병욱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안 3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보건진료소설치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은하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은하 의원입니다.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회기 중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보건진료소설치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보건진료소 설치에 관한 조례를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명에서 이 조례의 제명을 진주시보건진료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진주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8조 제5항에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임원의 임기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7페이지입니다.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조례를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통합 규정함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명에서 이 조례의 제명을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에서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복지관의 이용 및 사용료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는 사용료를 반환하고 안 제3조에서 복지관의 이용 및 사용료의 면제 규정을 두며 안 제4조에서 복지관의 사용허가 취소, 입장거부 및 퇴장 등의 규정을 두고 안 제5조에서 복지관의 시설물 절취 및 손괴시 손해배상 규정을 두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김은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은하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 2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보건진료소설치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입니다. 유인물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진주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회관 등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불편부담을 없애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8조 제2항 회관 등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전문개정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 등에 대해서는 시, 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시의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진주시도시교통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와 다섯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농공지구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회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 및 제6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및 책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일반회계에 준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와 다섯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98년 9월 1일 행정기구조직개편으로 회계공무원 변경과 남강 다목적댐 보강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보상 및 부대사업 마무리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 자금출납명령관 지역개발과장을, 경리관은 건설도시국장, 분임경리관은 건설과장으로, 출납공무원은 이주대책계장에서 지역개발담당으로 변경하며 안 부칙 제2항 유효기간을 종전 1998년 12월 31일에서 1999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와 다섯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구자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 4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병욱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병욱 의원입니다. 유인물 87페이지입니다. 먼저 진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단축과 휴직제도 등을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안 제9조의2에서 고용직 공무원이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의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9조의3에서 휴직은 효력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별표의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직종 명칭 및 근무상한 연령표 중 58세를 57세로 변경하고 안 부칙 제2항에서 근무상한 연령단축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연 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인 자와 1999년 6월 30일인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인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30일인자는 1999년 9월 30일에, 당연퇴직 되는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9페이지입니다. 진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단축과 직권 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 및 휴직제도 등을 법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근무상한 연령의 연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1조의2에서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의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의3에서 휴직의 효력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부칙 제2항에서 법 개정전 근무상한 연령에 의한 당연 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인자와 1999년 6월 30일인자는 각각 해당 일자에, 1999년 12월 13일인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인자는 1999년 9월 30일에 당연퇴직되는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하고 안 부칙 제3항 및 제4항에서 근무상한 연령 연장자 및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8페이지입니다. 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행정권한의위임 및 위탁규정이 전문 개정되면서 이의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어 이에 맞게 조례에 명시된 이의신청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중략,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전문개정 이전에 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에 의거 당해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청구로 본다는 규정은 기 언급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으며, 안 제14조제1항 내지 제4항에서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의신청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향후 민원인의 불편초래는 물론 행정력의 막대한 낭비가 예상되어 현행 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4조를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5페이지입니다.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1998년 7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사업에 대하여 공장건설에 필요한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그 재산가격을 조성원가로 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제도를 개선하고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의 범위, 면적 등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1조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에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22조 및 제23조의2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대부할 때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25조에서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 대부료 산정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 안 제37조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 범위 및 면적과 폐천 부지안의 공유재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37조의2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매각시 매각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개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조금 전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병욱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 4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