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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1999회 제운영위원회1999-12-02

김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동우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한 1999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원회조례 제14조 제3항에 의거 본 간사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여러분! 정기회 회기중 바쁘신 일정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사무국장 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피감사기관 선서를 한 후에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한 후 감사결과를 강평하고 오늘의 감사를 종결 선언하는 순서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시고 또한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 제출 및 감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직원여러분들께서 의회사무처리를 관계규정에 따라 열심히 수행해 오셨으리라 믿습니다만 혹시 업무처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불합리한 사항이나 착오,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여 보다 향상된 강북구의회 운영이 되도록 시정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의껏 책임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먼저 인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입니다. 정철우 전문위원입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장동우 간사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 한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천년을 계획하고 새 살림을 설계하는 금번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평소 애정을 가지고 의회사무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장동우위원장대리

국장님! 그 부분은 다음 시나리오에 나오니까 우선 국장님에 대한 인사말씀만 하십시오.

김광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김광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약간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님 이하 직원의 선서가 빠지고 업무보고에 들어간 것 같고, 국장님이 그 정도는 챙겨서 감사에 임해야지 선서도 없이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김광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간부소개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들어가시고, 김연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의회사무국)

17시14분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선서인 사 무 국 장 김 연 수 전 문 위 원 이 만 상 전 문 위 원 정 철 우

장동우위원장대리

김연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업무현황보고(의회사무국)

17시15분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기 전에 사무국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금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장동우위원장대리

김연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의회사무국)

17시23분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천년을 마감하는 의회사무국의 마지막 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 천년에는 국장님 이하 우리 사무국 전 직원의 무궁한 발전과 희망이 있기를 바라면서 사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운영위가 열릴 당시 유군성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뭐냐하면 회의가 많다고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사실이다. 그래서 회의를 줄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에 근거해서 이번 감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회의한 월별 총 횟수, 회의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국장님은 금년에 사무국장으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가장 먼저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 전문위원들의 업무현황을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두분의 전년도 11월부터 금년도 10월말까지 월별로 전문위원님의 업무현황도 제출해 주시고, 먼저 전문위원님의 업무에 대해서 알고 있는대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사무국장께서는 김광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소상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그 자리에 착석해서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셔서 김광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김광수위원님이 아침에 회의하는.

장동우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직함을 밝히고 답변하십시오.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김광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번 유군성위원님이 질의하신 “너무 회의가 많다. 월별 총 횟수하고 회의자료를 제출해 달라. 전문위원 두명의 전년도 11월달~금년 10월말까지 월별 업무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전문위원들은 업무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문위원들의 일반적인 근무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전문위원들이 하는 업무라는 것이 각종 조례안이라든가 예산안,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각종 자료수집이라든가 조사, 연구활동, 그리고 소속 상임위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고,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를 제공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의사진행 보좌라든가 기타 세미나라든가 간담회를 운영하고,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을 주로 업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들이 위원님들에 대한 자료제공이다 이런 것을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각 상임위원장님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업무권한 밖이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회의에 전문위원이 참석합니까, 안합니까?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아침에요?

김광수위원

아침이든 어쨌든 회의에 참석합니까, 안합니까?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참석은 합니다마는 보고사항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회의에 참석했을 때 회의자료와 회의 횟수를 먼저 자료로 주십시오.

장동우위원장대리

국장이 주관하는 간부회의 횟수 말씀입니까?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전문위원은 사무국 직원이지 전문위원이 일하는 부분은 자기밖이니까 상임위원장 지시를 따라서 지시대로 움직이든, 앉아있든, 24시간 일을 하든 전문위원이 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모른다. 내 밖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료 제출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우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김광수위원님께 양해말씀을 구할 것은 저희가 매일 회의하는 회의자료는 기록유지를 안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그러면 김광수위원님이 요구하신 회의록에 대한 몇회 건수와 내용이 사무국에 없습니까?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장동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지요?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기록유지를 안해 왔습니다.

최규범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최규범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한마디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엉망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김광수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김광수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가 아닌 여러 의원님들이 운영위원회에 귀가 따갑도록 불만을 털어놓은 얘기들입니다. 그 얘기들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겠는가, 사무국에서 직원들이 회의하는데 우리 의원이 하나도 참석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 그것을 우리 사무국장이 감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죽하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가? 아까 우리 김광수위원님께서 회의록 자체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못하신다고 했는데, 일상적인 회의이니까 회의록 유지가 없겠지요. 그런데 일상적인 회의가 과연 매일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심지어 사무국 직원들이 근무할 의욕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또한 회의내용도 내용답지 않은 것을 붙들어 놓고 1시간, 2시간씩 하다 보니까 근무하기 싫다 이겁니다. 바로 그런 얘기가 종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회의이기 때문에 회의록으로 기록유지는 안되겠지요. 하지만 무슨 내용을 다루었다는 것은 의당 서무를 보는 직원이라든가 의정계나 의사계나 의안계중에서 기록유지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회의록으로는 안 만들어졌지만 그것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제출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회의자료가 엉망이고, 밖에서 회의진행을 보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너무 사무국을 감싸고 도니까 이렇다 이거에요. 그래서 방청을 해야 된다는 의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가 왜 나오느냐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하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그렇게 하느냐?” 그것을 하나하나 열거해서 나열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감사요구자료 한 것 엉망이에요. 세상에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 하나 감독 안 하기 때문에 이래요. 여기 직원의 현황도 나와야 될 것이고, 지금 직원현황 없지요? 사무국장이 누구인지, 전문위원이 누구인지 나와 있어요? 겨우 일반현황이라고 해서 주요업무보고에다 실어 놨어요. 이것은 일상적으로 해야 할 자료란 말입니다. 우리 사무실에 누가 근무하고 몇급이 뭐하고 이것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 보시라고요. 일반직만 급수가 있고 별정직이나 기능직은 급수가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나와 있지 않습니까?

최규범위원

전문위원이 몇급 대우 받습니까?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5급 별정직입니다.

최규범위원

5급 별정직이 나와 있어요? 별정직 전문위원 해놓고 2명, 어떤 사람이 전문위원인지 이름이 나와 있어요?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최규범위원님이 오시기 전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김광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최규범위원님 진정하시고요.

최규범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기 전에 이 감사는 이 서류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장동우위원장대리

아까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기 때문에 김광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우리 사무국장님한테 한마디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상 우리 위원장님한테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사무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입장을 모르고 최규범위원님이 오시기 이전에 다 했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늦게 왔으니까, 최위원은 안 들었으니까 그만 몰라라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자료가 부실하다고 자료 기재사항을 최위원이 지적했는데 “잘못 기재 되었으니까 사무국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십시오”라고 지적했는데 최위원이 모르니까 모르는 척하고 아까 전부 다 소개 했으니까 그렇게 알라는 말씀입니까? 제 얘기가 어떻습니까? 최위원은 “자료가 잘못 제출됐다” 그러고, 사실상 보십시오. 사무국 기구표 하면 우리 사무국장님과 전 직원이 어디 어디서 무슨 일이 있는지 연락망을 전부다 알고 계셔야 되요. 제가 부르면 전부다 연락망을 대시겠습니까? 금방 말씀 빨리 취소하시고, 최위원에게 사과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규범위원

정회하기 전에 제가 연속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할 때 성명을 밝히고 하라니까 “김광수위원님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이에요, 답변이에요? 세상에 지금까지 그것 하나 모르고 계셨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전문위원이 양 상임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니까, 어떻게 상임위원장의 지시만 받아서 움직입니까? 전문위원이 누구 밑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무국 조직에서 상임위원장 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의 업무에 관해서는.

최규범위원

상임위원장의 업무입니까, 위원들의 업무입니까? 근거법률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사무국 직제를 할 때 사무국장의 밑으로 되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의 일거일동을 알고 있어야지요. 뭐하러 아침부터 붙들어 놓고 회의하는 것입니까? 아침에 나오면 도대체 2시간, 3시간 사무국 직원들 붙들어 놓고 왜 괴롭히는 겁니까? 도대체 할 얘기가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는 질의에요. 그런 얘기가 밖에 떠돌고. 그 다음에 회의를 3시간, 4시간, 2시간을 진행해서라도 정말 뭔가 돌출해서 나올수 있는 건이라면 모르지. 매일 그 얘기가 그 얘기. 역대 국장들 많이 거쳐 갔습니다마는 국장님 때문에 의원들이 한 두분 고민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알아야지요. 모든 일이 의원님들 얘기, 저 자신도 그래요. 국장님이 눈앞에 안 보이는게 제일 낫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 회의 안나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정족수가 미달된다고 해서 전철을 타고 달려온 거에요. 오죽하면 제가 오늘 감사장에 안가련다 그런 사람이에요. 이 정도하고 정회를 요구했으니까 정회하고.

장동우위원장대리

정회를 김광수위원님께서 요구했기 때문에 잠시 의견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회전에 위원장직무대리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두분의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국장님께서 너무 업무에 대한 숙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다시 확인해본 바 본 사회자가 처음에도 분명히 선서를 하라고 했지 의회사무국에 대한 안내를 하라는 그런 멘트가 없었어요. 평소에 국장께서 의원님을 대하는 것이 전부 오늘 이 자리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위원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말 본위원이 앉아 있기도 답답한데 국장님께서는 잠시 정회중에 위원님들이 필요한 요구사항을 숙지하셔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감사중지

17시5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최규범위원님과 김광수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을 사무국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계시니까 정신을 못차리시는 것 같아서 아까 간담회에서 위원들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도록 의견을 봤습니다.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김광수위원님과 최규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은 “회의를 2시간 이상씩 해서 회의를 짧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업무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매일 그때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필요할 때만 합니다. 이미 다 시정이 된 사항입니다. 어떤 때는 10분만에 끝낼 수도 있고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는 1시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의를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바램에서 위원님들의 충고로 알고, 저희가 이미 시정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규범위원님이 “전문위원 업무관장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31일날 개정된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이것은 대통령령입니다. 제10조 3에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에서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외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근거해서 조례와 규칙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이 전문위원의 업무한계는 일상적인 복무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아까 조례대로 라면 분명히 사무국장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네요? 다시한번 읽어 보세요.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전문위원은.

유군성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유군성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똑바로 하십시오. 위원님들도 발언권을 얻어서 하셔야지 답변하면서 자꾸 중간에 발언하시게 되면 회의진행이 엉망 아닙니까?

최규범위원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그러면 가급적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국장에 대한 답변을 완전히 들은 다음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보충시간을 이용해서 듣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최규범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일반적인 사무라는 것은 출 퇴근이라든지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강북구 의회사무국 사무분장규칙에도 보면 의회 사무국장의 분장사무가 있고 제3조에 보면 전문위원의 별도 업무처리를 위해서 사무분장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거기에 따른 최규범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규범위원

말을 그만하려고 했는데 답변이 너무 요상스럽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은 전문위원의 출 퇴근시간만 체크하면 된다는 얘기에요?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일반적인 사무.

최규범위원

전문위원의 일상적인 업무가 무엇입니까? 그냥 위원장 보좌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회의진행만 하면 됩니까? 일상적인 업무가 출 퇴근만 체크하는 것이 일상적인 업무에요?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앞에 보면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최규범위원

저렇게 답답하게 하고 있으니 나 참 미치겠네 정말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장동우위원장대리

지금 최규범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흡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께서 다른 자료를 통해서라도 최규범위원님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최규범위원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사무국장하고 연관된 내용이 나와요. 왜 그것을 자꾸.

장동우위원장대리

국장께서는 최규범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자료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 감사장에서 옳고 그른 것을 못 가려내면 안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 국장님은 전문위원이 국장님밖에 있다. 이것을 안 가려내면 안됩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내일부터라도 확실히 대답하세요. “우리 전문위원님은 사무국의 별개다” 우리가 별개가 아니다 라고 하면 아니다고 수긍을 하든 어쨌든, 사무국장이라고 하면 의회 법을 알고 사무국장 역할을 해야지 그것도 모르고, “전문위원은 아니다” 라고 하면 “아니다” 라고 해줘요. 이것도 아니고 양해해 주고 이해해 주고 이곳이 지금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잘됐나 못됐나를 가리고 있는 판에, 사무국 기구가 아니면 아니라고 해줘요. 이것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우물우물 하지 말고. 왜 사무국 기구가 아닙니까? 전문위원이. 똑바로 얘기하세요. 이곳은 감사장입니다. 감사때 위원들이 전문위원 역할이 어딘지도 모르고 넘어갔다, 이것을 이해해 주고 양해해 주실 부분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사무국 기구에 전문위원이 속해 있는가 안 속해 있는가? 업무는 누구 지시를 받아서 하든, 계장지시를 받든, 구청장 지시를 받든, 국장 지시를 받든. 위원장 지시를 받든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데 사무국 기구에 전문위원이 있나 없나 그것만 확인해 주면 되는 것이지 이해를 해주고, 이것은 이대로 갈 부분이 아닙니다. 확실히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질의가 됩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참고로 제10조 3의 규정을 보면 ‘의회사무국 기구 설치기준’이 나와 있네요. 이것을 낭독해서 위원님들이 의혹이 없도록 답변하십시오.

김광수위원

질의 있습니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께서 사무국설치기준조례를 낭독해 주시고, 사무국장이면 저 정도는 알고 사무국장을 해야 되지요. 한번 읽어 주세요.

장동우위원장대리

제10조 3에 사무국기구 설치기준에 보면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장의 또는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과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8년 8월 31일날 개정된 것인데, 국장께서는 이 부분은 굳이 낭독을 안해도 위원장이 낭독을 했으니까. 지금 확실하게 받지 않는다 받는다의 규정은 이 규정을 보더라도 일상업무적인 것은 사무국장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쩔쩔매요? 그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은 조직도표상에 저희 의회사무국에 속해 있습니다. 다만, 상임위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고 그외에 일상적인 업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무사항이라든가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아까도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자꾸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지금 처음 답변에, 불과 몇분도 안되는데 그런식으로 하지 말라 이거요. “전문위원의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느냐?” 했더니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아까도 분명히 사무국 기구에 들어있다. 왜 상임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느냐 하면 전문위원이 왜 있는지 먼저 사무국장님은 알아야 되요. 그것은 당연히 누구에게 물어봐도 우리 사무국이나 의원들을 보좌하고 자료나 법안이 사전준비가 당연한 것을 조례에 삽입만 해놓은 것이지 반드시 사무국장의 기구표가 있는데 아니다 라고 해서 앞에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 밖에라고 그러십니까? 위원이 질의하면 내용을 머리속에 넣어서 답변해야지, 의회 사무국장을 하면 상식적으로 그 정도는 알아야지요. 조례집을 갖다가 자치법규집을 갖다가 이것인가 저것인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자신없는 사무국장 능력이 그것 뿐이다 본위원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에요. 왜 김광수위원이 그 부분을 물었는가를 미리 참작해야 되지 슬슬 여기서 넘어가서 될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조례와 법과 연관된 거에요. 그런데 전문위원이 사무국장하고 별개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

장동우위원장대리

김광수위원님 질의중에 죄송한데요 위원장으로서 국장한테 아까 충고도 했고 또 그 부분은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무국장께서는 업무를 명확히, 상식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가 1999년도를 마감하면서 갖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위원이 구 행정사무감사를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이 3개국 14개과를 오늘까지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는 과정에 관계공무원과 우리 위원 상호간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감사를 오늘 종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회사무국 감사가 5시에 있다고 해서 왔는데 의회사무국 감사 벽두부터 동료위원인 김광수위원님과 최규범위원님이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왜 내가 위원님으로부터 질타를 받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것을 심층분석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마음다짐을 단단히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기구조직에 정원과 현원이 있는데 현재 현원이 29명 있습니다. 그러면 29명의 직원 전체를 사무국장이 주체가 되어서 직원들의 모든 신상과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관리를 안하고 계십니까? 지도감독을 안합니까, 합니까?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지도감독을 하지요.

이윤직위원

지도감독을 하시는데 우리 사무국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무국장으로 부임해 보니 여러가지 업무숙지가 덜 되다 보니까 직원회의를 수시로 했다. 그러나 지금 현시점에서는 어느정도 업무파악을 해서 지금 현재는 그런 직원회의를 수시로 개최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했지요?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예.

이윤직위원

물론 우리 의회사무국의 최고 책임자이신 사무국장님이 직원회의를 할 때, 우리 사무국에는 사무국 직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의회의 의장님도 계시고 더불어 모든 우리 강북구 관내의 주민들의 민원을 보살피고 우리 강북구를 건설하는데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17명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을 어떻게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불편함 없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는 것이 의회사무국 직원의 소임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국장님한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예를 들어 국장님이 직원회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 직원이 사무국장의 회의내용에 알맹이가 있든 없든 거기에서 소화를 시키고 말아야지 사무국장을 모시고 있는 조직의 직원이 사무국장이 회의 주재한 내용을 일일이 같은 의원들한테 “매일 사무국장이 회의를 해서 귀찮고 도저히 사무국 직원으로서 괴롭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사무국 직원으로서 도덕성과 자기 본분에 이탈된 행위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국장이 잘못했으면 이것은 여타 직원들이 사무국장님을 보필을 잘못한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직원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그런 직원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아까 최규범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팽개쳤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사무국장이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어느 직원이 만들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든 직원을 나오라고 하세요. 오늘 운영위원회 위원님으로부터 감사자료가 부실하다 이래서 서류를 내팽개쳤는데 사무국장님이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의회사무국 직원 전원이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어느 직원이 만들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이윤직위원님, 김광수위원님, 최규범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셨는데.

이윤직위원

그것은 답변하지 마시고 오늘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국장이 만들었느냐, 아니면 어느 사무국 직원이 만들었느냐 저는 이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이 손수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사무국 어느 직원이 만들었는지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감사자료는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윤직위원

상의를 해서.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예.

이윤직위원

아까 최규범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알차고 내용이 건실한 방향으로 감사자료를 만들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아무튼 우리 의회사무국과 의원님 상호간에는 바늘과 실입니다. 그런 것을 깊이 성찰하셔서 국장님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님들의 여러가지 업무에 충실하게 보좌를 했더라면 오늘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손을 가슴에 얹고 반성을 충분히 하시어 앞으로 다가올 새천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반성에 반성을 거듭해서 우리 의원님들을 충실하게 보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필요하시지는 않지요?

이윤직위원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사무국장님께서는 참고로 하시고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99년 11월 27일부터 건설위원회 소관 3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구청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감사 서두에 위원님들의 고성이 오가는 행정사무감사가 본위원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는 것은 강북구 의회사무국 발전과 비전을 기대하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99년 11월 12일 ~13일 1박 2일동안 우리 의원님들은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구간부합동세미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주제발표 시간을 통하여 본위원이 ‘의정활동지원 향상방안’이라는 내용에 지방의회 사무국이 별도로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피력한 바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우리 전문위원님들께서 의원들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시 좀더 중요한 지적사항을 적어 주었으면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위원님들께서 좀더 의원들을 위해서 알찬 지적사항을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무국장께서는 의원님들의 회기중이나 비회기중에 의원님들의 예우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장대리

유군성위원님 답변을 지금하시라는 겁니까?

유군성위원

일괄답변 하시겠습니까?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예.

장동우위원장대리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또 한가지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의회사무국에서 국장의 사전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선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지금 답변이 가능하지요?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유군성위원님이 회기중이나 비회기중에 의원님들의 예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 사무국장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현재 보면 열일곱분의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회기중에는 뵐 수도 있지만 비회기중에는 전화라도 한번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동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가지로 고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심기일전 해서 의원님들의 예우에 대한 마음을 가다듬어 잘할 수 있도록 저를 위시해서 사무국 직원들의 교육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을 하는데 사전준비가 어떻게 되느냐? 11월 25일부터 정기회가 30일간 개최되었는데 그 전에 하드웨어 부분에서 인원과 조직문제가 있겠는데 그때는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각 의원님들 요구자료라든가 정리도 해야 하고 수합도 하고 자료도 뽑다 보니까 사무국 직원들이 굉장히 바빴습니다. 어느 때 보면 밤늦게까지도 일하고 대화할 시간도 없는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추호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마음의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본위원이 이 두가지의 질의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서두에 위원들의 고성이 오가는 연관된 질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상시에 사무국장께서 의원들에게 좀더 예우가 있었다면 이런 고성이 오가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사전준비라는 것은 지금 동료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어느 직원이 만들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누가 만든 것을 떠나서 최종적인 전결자는 국장이십니다. 국장께서 전부 검토하실 것 아닙니까?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누가 만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국장이 사전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매월 보도자료를 강북구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북구소식지에 제대로 보도가 안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강북구소식지에 그 보도내용이 얼마나 되었는지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유군성위원님이 강북구소식지라든지 이러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을 홍보한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는 광고, 즉 ‘홍보의 시대이다. 홍보없는 상품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개발해도 홍보 없이는 판매량이 증가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이 각 동에서 아무리 의정활동을 잘해도 지역동민들에게 홍보가 안되었다면 지역동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론지면이라든가 지역신문, 미래케이블 여러 군데에다 저 나름대로 문안을 작성해서 보내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예를 들어 의장님 동정사항이라든가 활동사항, 기타 각종행사,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 세미나, 회기일정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조례가 하나 개정됐다. 조례의 개정배경이 뭐냐? 또는 개정내용도 간략하게 하고, 개정사유가 뭐냐?” 이렇게 지면을 할애해 주신다면 구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의원님들 개개인의 사적인 홍보사항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원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구민들에게 활발히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방금 답변속에서 “지면을활용해 준다면”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면을 누구한테 활용해 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 각종 기사가 조그마하게 나오는 것하고, 예를 들어 길게 카피라이터식으로 홍보문안을 만들어서 제출해도 단 여섯줄로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99년도 강북구소식지에 과연 강북구의회 보도내용이 얼마나 기재되었는가?” 이것을 물었고, 답변속에서 “지면을 활용해 준다면” 이 답변자체가 지금 질의한 위원한테 물어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주관부서에서 그렇게 해준다면 그 뜻인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최소한도 사무국장은 지면을 할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면을 활용해 준다면 이 답변이 저는 애매해서 다시 물어보는 것임니다.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구를 조사해 보면, 일단 성북이나 노원 이런 곳은 빼고 다른 곳은 상당히 면이 할애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화공보실에 지면을 많이 할애해 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 방법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것으로 다시한번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소식지 보도내용이 과연 금년도부터 11월 30일까지 소식지에 강북구의회 기사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가져와 보십시오.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저희가 볼 때 18회정도 했는데요.

유군성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소식지가 몇회나 발행되었습니까?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강북구소식지가 매월 월간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번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주면 똑같이 주니까 미래케이블이라든지 자치신문이라든지.

장동우위원장대리

잠깐 중지하십시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18회라고 한 것을 11회로 정정한 것입니까? 앞서 답변한 부분이 몇 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저희가 홍보해 달라고 보도자료를 제출한.

유군성위원

지금 사무국에서 보도자료를 문화공보과에 넘겨준 것을 물어 본 것이 아니고 소식지에 과연 강북구의회 보도가 몇번 나왔는지 자료를 가져 오라는데 왜 안가지고 옵니까?

장동우위원장대리

사무국 직원들이 뒤에서 보조 좀 해주십시오.

유군성위원

자료를 지금 받을 수 있지요?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소식지에는 약 7번 정도 나왔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이 자료입니까? 자료는 조금후에 검토해서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청은 모든 국에서 업무에 대한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강북구의회 사무국장께서는 우리 강북구의회에 관련한 목표관리제 추진실적은 현재 몇%까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저희 강북구의회에서는 금년 5월달쯤 목표관리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90%이상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고, 참고로 의사계에서 지난번에 목표관리제의 일환으로 강릉시의회와 속초시의회 비교견학을 갔다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칠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5월부터 실시했으면 약 7개월간 90%를 달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자료를 지금 보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들은 의회사무국 발전과 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다른 뜻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일단 자료를 검토한 후에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사무국장께서는 유군성위원님의 자료를 강평하기 전까지 빨리 갔다 주시고, 김광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최규범위원님과 저와 행정위원회에서 오늘까지 감사를 했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감사할 때 우리 사무국과 연관된 부분은 국장님이 숙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6일간 구청에서 감사하면서 우리 사무국과 연관된 부분은 국장님께서 숙지하고 오늘 감사장에 임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사무국장으로 부임해 오면서부터 우리 의원님들과 연관된 부분, 또 동료위원이신 유군성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연관된 부분이 문화공보과와 상당히 밀접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 감사때 전년도에는 어느 위원이 어떤 질의를 했고 구청에서는 어떻게 답변했고, 또 금년에도 위원님들이 어느 지적을 했는데 답변을 어떻게 한 부분도 국장님이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강북구의회가 발전되고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자세한 얘기는 동료위원인 최위원께서 하시기로 하고, 시간도 늦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구청쪽 입장은 한마디로 우리 사무국장 무능력이라고 합니다. 전년도에 속기록을 한번 찾아 보십시오. 찾아 보시면 3면에 의회란을 의원님들이 우리 구청과 동등한 입장에서 강북구 발전을 위하여 당연히 3면을 의회소식란에 실어준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안와서 소식지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을 못 싣는다고 그렇게 답변합니다. 확인하셔서 그 내용을 내일모레까지 자세하게 구청 입장과 사무국 입장을 위원님 개개인에게 자료로 만들어서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김광수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필요 없고, 요구한 날짜까지 가능하지요? 다시 정리한다면 전년도의 회의록을 보시고 문화공보과와 의회 의원님들간의 주문사항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포함해서 자료로 만들어 운영위원님들에게 전달하실 수 있지요?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최규범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최규범위원

예.

장동우위원장대리

최규범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김광수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유군성위원님께서 강북구소식지에 의회 알리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일간지 신문, 지방신문 이런 답변이 나오다 보니까 답변이 이상해졌고, 그 다음에 김광수위원님께서 약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행정위원회 소관으로서 강북구소식지에 우리 의회활동 알리기에 대한 것을 문화공보과 감사시에 질의를 많이 하고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의 답변이 아까 동료위원님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자료가 안 오기 때문에, “자료 온 것은 하나라도 빼지 않고 다 실었습니다” 이런 답변이었고, 이것은 결론입니다. 의회에서 자료가 온 것을 다 실었는데 그렇게 부실하면 앞으로 성북구나 종로구 등은, 8면 신문중에서 어느 구는 2면을 다 할애하는 구청도 있는가 하면 우리 강북구는 의회 알리기를 사진 하나 넣어서 글자 몇자 넣어서 아주 적게 넣어주니까 의회가 있는지, 의회에서 무엇하는지 조차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할애 하지 말고 한면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8면중에 한면만 강북구의회를 싣자. 대신 어디면을 택하든지 좋다. 겉에다 하든 안에다 하든 좋은데 한면을 분명히 행정관리국장, 문화공보과장한테 의회소식을 알리기로 받아 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하자면 의원의 개인 동정 이런 것을 하다보면 서로간의 완력도 생기니까, 그렇게 자료가 없다고 보면 최대한 3개 상임위원회 활동 정도는 집단적으로 알릴 수 있지 않느냐 제가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3개 상임위원회, 지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1년에 80일 회기이면 거의 달달이 회기가 열리니까 상임위 활동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달에 한번정도는 상임위원회 활동도 실어주고 본회의 활동도 실어주면 충분히 1면이 소모됩니다. 신문을 보니까 두장짜리 이렇게 8개면으로 나오더라고요. 8면입니다. 그래서 8면중에 한면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료를 여기서 보냈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안 실어 줬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안 와서 못했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떠나고 앞으로는 한면을 채울 수 있는 자료를 보내드리면, 그렇다고 의원 P.R인 개인동정은 아닙니다. 상임위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 본회의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자료로 보내주시면 한면이 더 넘어가더라도 자기들이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했던 것은 따지지 말고 앞으로 이 한면을 꽉 채울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해서, 그리고 실제로 예산만 있으면 우리구 의회보를 만들 수 있지만 지금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라도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위원회 활동을 실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료위원이신 김광수위원님도 질의하셔서 실제 행정위원회에서 한면을 정했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운영위원회에서 뭐 하느냐?” 소리가 나왔습니다. 틀림없이 할 수 있지요?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규범위원님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중에 강북구소식지 1면을 할애 받았다. 열심히 노력하신 덕분입니다. 저도 그런 바램이 있고, 물론 아까 한면을 줬는데 우리가 안줘서 못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어떤 경우는 누락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도내용을 알차고 충실하게 해서, 각 주민들이 뭔가 관심이 있어야 봅니다. 그냥 게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선이 가야지요. 관심이 있어야 볼 마음이 있지 쓰레기통으로 잘 못하면 들어갑니다. 아까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고홍수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문에 끼어 들어오면 다 버려요. 쓰레기로 다 되는데 관심을 가져서 뭔가 헤드타이틀이라도 멋있게 내서.

장동우위원장대리

국장님! 어디 사람입니까? 외국사람입니까? 답변중지 하세요. 지금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핵심만 답변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네번째인데, 미국 살다 왔어요? 앞으로 그런 답변이 나오면 감사 받지 않겠습니다. 지금 국장께 경고하는데, 답변중지 하세요. 답변중에 위원님들 교육시키는 거에요.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그리고 영문쓰지 마세요. 앞으로 답변중에 그런 말은 삼가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속기에 남기 때문에 본위원이 국장님을 위해서 주문 주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목표관리제 추진실적 7개월간을 요구했는데 아직 안들어 왔고요. 방금 국장님께서 강북구소식지에 18번을 기재했다고 답변하셨는데 7번밖에 안되어 있어요. 이 자료 틀림없는 겁니까?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그러니까 소식지에는 7번 나왔다고 했지요.

유군성위원

제가 소식지에 대해서 물어봤지 다른 것에 대해서 물어본 것은 아니었거든요.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여타 다른 데에는 18번 나왔고 소식지에는 7번 게재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군성위원

7번이라고 했습니까?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전부 몇회 발행이 됐었지요?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지금 현재 11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매월 1번씩 발행되지요? 앞으로 소식지를 문화공보과에서 최소한 면을 활용해서, 편집하는 과정에서도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일을 자꾸 만들어서 의회를 홍보하고, 사실 강북구 지역주민들이 의회에서 과연 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물론 자기 지역에서 발에 떨어지는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 의회에 방청을 와서 비로소 “의원들이 밤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하고 느끼는 주민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지역주민들은 의원들이 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국에서는 의회를 최소한 홍보해서 지역주민이 항상 의회를 출입할 수 있는 여건을 사무국에서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표관리제 추진실적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유군성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확인을 하시고 질의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이윤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2시간이 됐는데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정회요청이 들어 왔지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다른 위원님들의 의문점이 어느정도 질의가 됐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면 처리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고 유군성위원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니까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간절히 드립니다. 그것은 좀 숙지하셨다가 서면으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강평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ㅇ종합심사및감사결과강평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3분 감사중지

19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운영위에서의 행정사무감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구현을 위해 1999년도를 마무리 하고 새천년의 의정활동을 알차게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어느 때보다 철저한 준비와 밀도있는 질의로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한해동안 의회사무국 운영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회사무국 행정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면서 개진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사무국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 개개인이 아닌 의회 전체차원에서 의회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보도자료 제출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에게 배부하는 강북구소식지에 보다 많은 지면을 할애 받아 진정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홍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운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장을 위시한 전직원은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도록 특단의 자세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지적 적출하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 개선토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강북구 회보 및 의회안내책자 발간과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등 2000년도 주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의정활동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사무국 직원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여건을 조성하여 조직이 단합되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열심히 보좌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자리하여 주신 위원님과 사무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ㅇ감사종료선언

19시14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관계직원 여러분! 제43회 정기회중 바쁜일정 가운데에서도 열의와 사명감으로 감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를 수합 정리하여 좋은 성과의 감사결과보고서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운영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