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손용석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중 시정에 관한 질문은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 간에 열 세분의 동료의원께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정질문은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하여 시정전반에 걸쳐 그 처리사항과 방침 등에 대한 소견을 묻는 중요한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지역의 현안과 시민사회 민감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폭넓은 질문을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중요시책들이 시민에게 소상히 밝혀질 수 있도록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고 충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시책 및 정책사항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늘 마지막에 시장으로부터 총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해 나가겠으며, 내일도 시장께서 답변할 사항에 대하여는 내일 마지막 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답변을 충실하게 듣기 위하여 의원 한 분의 질문에 대하여 직제 순서에 의거 실. 국. 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요지서의 순서대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15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진옥 의원, 김진부 의원, 오세윤 의원, 박명식 의원, 손용석 의원, 황경규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제진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의원
본 의원 !^Q186^!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산읍 출신 제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34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은 시장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멸사봉공의 정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다사다난했던 1998년을 보내면서 지난 한해동안 우리는 얼마나 시민을 위해 봉사했으며 스스로의 위치에서 책무를 다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 지난날을 뒤돌아보면서 '99년을 맞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찬찬찬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는데 얼마나 많은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 알뜰히 살림을 살고 헌신적으로 봉사해서 칭찬을 받았는지, 옛부터 착한 일은 덮어두는 게 미덕이고 잘못은 서로가 지적해서 고쳐나가라 했는데 찬찬찬 운동만 하고 창의력 없고 소신 없는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에게 경고나 독려하는 운동도 병행하여 시정수행에 원활을 도모할 생각은 가져본 적이 있는지, 많은 시민이 찬찬찬 운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론수렴을 많이 해보았으리라 믿습니다. 6. 25에 버금간다고 아우성치던 국제통화기금 사태도 만 1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의 뇌리 속에서 점차 그 감도가 희석되어지고 있지 않는지, 국가적 경제 대란 속에 과연 우리 집행부는 국가가 요구하는 시책과 시민이 바라는 시민을 위한 시정, 알뜰한 살림을 살았다고 34만 시민 앞에 떳떳이 말 할 수 있는지 회고해 보는 시점이 지금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현재 우리시가 안고 있는 각종 부채가 1,420억원이란 천문학적 수치인데 다가 새해에 100억원에 가까운 지방채를 다시 짊어져야 할 우리 시민의 고통을 생각할 때 씀씀이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곳이 한 두 곳입니까? 해외 나들이도 최소의 인원과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도록 해야 할 것임에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못한 인상을 몇 번이나 느낀바 있습니다. 물론 견제기능의 헛점이라 할지 모르겠으나 수지타산을 하는 경영주라면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을까? 아니면 요사이 흔히 쓰이는 용어로 구조조정이나 긴축운영을 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발버둥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120여명의 과원과 400여명의 일용직, 부서마다 인부사역 명목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주시 직원이 120명이 남아도는데 일용직을 감축하지 않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산시, 김해시의 경우 모든 여건이 진주시보다 나은데 일용직 사무원을 100% 감축했는데 우리시는 감축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의하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이때 진주시는 일용직 8명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진주시는 일용직 사무원을 30% 감축했다고 했는데 예산서를 보면 인부사역비가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감축한 것은 거의 없고 '98년도와 비슷한 통계입니다. 집행부는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시책을 우리시의 재정 형편에 알맞게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먼저 120명의 과원인력과 400여명의 일용직 해소 방안에 대하여 앞으로 집행부의 대책과 또한 현재 과원 120여명의 인력을 1999년도에는 어떻게 활용하여 세수증대나 세외수입 확충 또는 봉사행정에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400여명의 일용직 구조조정과 향후 관리대책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Q187^!운행에 따른 운행시간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읍. 면. 동지 역 시내버스운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95년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1차 실시한 바 있고 '95년 12월 29일부터 '96년 2월 26일까지 60일간에 걸쳐 조사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5건, 건의사항이 4건이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첫 번째, 읍. 면 지역 운행 시내버스시간표 조속 배부 및 정류소별 부착게시 두 번째, 시내버스 인가노선 미 운행업체 결행 중간회차, 감차운행, 강력한 행정조치 촉구 세 번째, 시. 군통합 후 읍. 면 지역 주민 시내버스 이용불편 초래 및 인허가 노선에 대한 실태 점검실시 네 번째, 정류장별 전 노선 안내표시판 부착 게시 및 버스 뒷면 운행표지판 부착 다섯 번째, 읍. 면 지역 관례적 증회 및 노선 연장과 시간조정 건의사항 조속 시행토록 하였고, 건의사항으로는 시간기록기 설치, 시영시내버스 운행, 공영버스운행, 공동배차제 운영 등을 건의한바 있으며, 또한 지난 7월 24일 본 의원이 제3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읍. 면 지역 운행 시내버스 시간표를 조속히 배부, 정류소별 부착 게시를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내버스 운행의 개선된 서비스 향상이 무엇하나 있습니까? 오지노선 시내버스 운행시간표 게첨 및 배부문제는 해당업체에 지시해서 게첨하면 비예산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까지 이행하고 않고 있는 것은 일손이 모자라서인지, 복지부동인지, 시내버스업체에서 불응하고 있는 것인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집행부가 시내버스 시간표 게시 요구 하나 처리 못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불순한 사고에서이고 목메한 시민의 교통은 업자의 편의보다 못하다는 집행부의 봉건적 관료의식의 표본이라 생각되고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행정의 표본 중 표본이라 생각합니다. 질문때 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운운하면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조치할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Q188^!하계방역 관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에 가장 직결되는 것이 보건위생이라 생각합니다. 질병조기 발견 및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하여 하수구 웅덩이 등 방역 취약지에 대하여는 사전에 예방을 하여야 합니다. '98년도 방역예산을 보면 5억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을 보면 3억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선자치시대 행정이 시민을 위한다고 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시민이 필요하고 행정이 앞장서야 할 시민 보건건강분야에 대하여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삭감 편성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시민 건강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99년도부터는 우리 시정이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 알뜰한 시정으로 운영되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제진옥 의원의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관리 대책과 시내버스 운행시간표 관련사항과 보건소 하계방역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늘 마지막 질문. 답변 후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 건설위원회 김진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의원
미천면 출신 김진부 !^Q189^!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시장 부시장, 실. 국. 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거품경제로 돈이 흥청망청 넘칠 때는 골짜기마다 음식점마다 먹는 것으로 날로 지새우더니 거품이 걷히고 생산기반이 무너진 현실 속에 노숙자, 실직자, 가정파탄 등 사회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삼 십년 전만 해도 한국하면 못 살아도 예절과 의리와 청렴과 부끄러움을 아는 나라 ,즉 예의염치가 살아있는 나라, 한국인하면 친절, 정직, 소박, 검소, 성실, 근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얼굴이었으며, 마을마다 질박한 삶이 있었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염치를 알고 체면과 위신을 생각해서라도 자기 욕심을 절제할 줄 아는 미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흔히 서양에는 노블리스 오블리지가 살아있다고 합니다. 존경받는 사회지도층에게는 도덕적 의무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서양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삶에도 이 점은 무엇보다 강했습니다. 양반과 선비는 나라가 위태로울 때 칼을 들고나섰고 지휘관은 끝까지 싸우며 위험 앞에 먼저 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우리 사회는 어떠합니까?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공직자 사정을 해도 공직자의 의식구조는 시대가 변화를 요구하고 있건만 변할 줄을 모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기에는 의리고, 동료애고, 체면이고 없습니다. 개혁이라는 행정기구 구조조정을 보더라도 변한 게 무엇입니까? 변했다면 시민만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 관내 거주자로서 노령, 연소, 신체적 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생계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자이나 생활보호법 등에 의해 생계보호를 받지 못한 자에게 행정지원을 실시함으로서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우리시 저소득 주민 생계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생활보호법에 의거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 생계보호 대상은 4,074가구에 8,773명입니다. 이 중에 거택구호자가 1,470가구에 2,208명이고 자활보호대상자는 2,604가구에 6,56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법에 의거 관리되고 있는 저소득 주민은 그런데도 시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생활보호를 받아야 될 저소득 주민이 생계보호 1,300여명, 자활보호 1,700여명으로 3,000여명의 시민이 겨울한파와 IMF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IMF체제가 장기화되면서 농촌지역 경제까지 침투 점차 농촌지역에도 실직 등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을 실시하여 우리 시로부터 생계를 지원 받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447세대 1,051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농촌, 도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우선 우리 시 관내 거주자로서 65세 이상 노쇠자,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폐질,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생계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자이나 생활보호법 등에 의해 생활보호를 받지 못한 자에게 영구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가칭 진주시저소득주민생계보호지원조례안을 제정하여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생활보호를 받아야 될 3,000명중에 한시적 생활 보호대상자가 447세대 1,051명인데 나머지에 대하여 겨울 동절기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우선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의원 발의 조례를 제정할 시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장에게 먼저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정단계를 한 단계 축소는 물론 집행부에 조기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권에 의하여 확보한 재화는 구성원인 주민의 희생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서 건전한 재정의 운영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권한과 의무를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지방의회가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자치법 제123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범위 내에서 생활보호법과는 별도로 생활 곤궁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가장 밀착되어 생활하고 있는 의원들이 평소 의정활동과정에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현재 생활보호법상 규정된 보호대상자는 크게 거택보호와 자활보호로 나누어 보호되고 있고 그중 자활대상자는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학비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인바 이들 자활보호대상자 가운데는 법규정의 보호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인해 사실상 거택보호 정도를 받아야 할 자가 못 받는 경우가 있고 부양의무자가 존재하고 있어도 이들 부양 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절실히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공사하나쯤 늦추어서 시행하더라도 우선 재원을 마련하여 이들에게 생계보호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볼 용의는 없는지, 타 시. 군의 사례를 살펴보면은 광주 광역시 동구에서는 1997년 7월 1일에 광주 광역시 동구 저소득 주민 생계보호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부양의무를 정해 놓은 민법 제974조와 부양의무자를 규정해 놓고 있는 생활보호법에 의해 생계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활보호대상자 가운데 일정범위를 정하여 생계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김해시도 김해시 저소득 주민 생계보호 조례를 올해 제정하여 12억 예산으로 3,000가구를 지원할 계획에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 헌법 제34조, 제117조 및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 지방자치법 제8조제1항, 를 지도록 법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다목은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하나이므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조례를 제정 시행할 용의가 있다면 언제부터 시민에게 생활안정과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는 제도가 시행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일정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김진부 의원의 저소득 주민 생계지원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A189^!김용윤입니다. 어려운 서민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질 높은 시정질문을 해주신 김진부 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관내 거주자로서 노령, 연소, 신체적 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생계를 보호받아야 할 대상자이나 생활보호법 등에 의해 생계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자에게 영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칭 진주시저소득주민생계보호지원조례안을 제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없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이 법 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정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생활보호법의 지원대상 기준에 적법한 자를 선정하여 현재 3,358세대에 6,803명의 대상자에게 정부가 정한 지원기준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자녀학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IMF체제 이후 급속도로 늘어난 실직자 가족과 여기에 곁들인 서민생활이 더욱 어려움에 처한 가구가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금년에 처음으로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 지원하도록 하여 생활보호법이 정한 재산의 기준액을 크게 완화하였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세대 등을 별도로 생활보호대상 자로 책정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 시책은 국가 경제가 정상궤도에 진입할 때까지 계속해서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시적 생활 보호사업은 우리시의 경우 3,000명의 인원을 배정 받아 현재 2,691명의 인원이 대상자로 책정되어 생활보호를 받고 있으며 잔여 309명에 대하여 저소득 가구전수 조사 등을 통해서 책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2종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자녀의 학비전액 지원과 의료비의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12월초에는 자활보호세대에 처음으로 가구 당 15만원의 특별 위로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98년 12월 17일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내년도 생활보호사업 방향을 보면 내년부터 자활보호세대에 매월 가구당 15만원의 생계비와 20만원의 장제보호비, 18만원의 해산 보호비의 지원을 계획하여 예산확보가 다된 상태입니다.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모두에게 정부의 기본적인 지원이 있을 것으로 믿어 추운 겨울을 보내는 서민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진주시저소득주민생계보호지원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는 일찍부터 이미 제정, 시행중인 광주광역시 동구청과 제주도에 대하여 그 운용실태를 알아본바, 조례는 제정하였으나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제 집행된 실적은 없고 두 자치단체 모두가 '98년 4월부터 실시된 한시적 생활 보호사업 시행으로 이 조례가 정하는 목적하는 바를 대체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생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례제정 문제는 현시점에서 검토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보호를 폭넓게 시행하기 위한 필요한 재원확보의 가능성과 현행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의 내용 등을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필요하고도 현실성 있는 관계 조례를 제정하여 서민생활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인식을 깊이하고 있는바 균형 있는 사회 복지 시책을 위한 김 의원님의 계속적인 배려와 관심에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사회환경국장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오세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윤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한 백승두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중앙동 시의원 오세윤 !^Q190^!의원입니다. IMF사태로 비롯된 지역경제의 불황, 이로 인한 실직자의 증가와 지방세수의 감소, 어려운 재정여건 등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푸른 도시, 행복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시장이하 공무원에게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동안 시의 현안으로 수 차례나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바 있는 진주 백화점 신축문제와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역사회의 심부름꾼으로 봉사하고 있는 행정동인 진주시 중앙동은 시의 최고 중심지로서 금융기관과 의료기관, 중앙경제, 지하상가 등이 소재하고 있어 각종 여론의 집산지이며 동시에 서부경남 상거래의 중심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경기의 흐름은 곧 시 전반적인 경기의 호. 불황으로 직결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지역에 위치한 중앙시장이 현대화에 밀려 갈수록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진주시내에 대형 유통업체가 없어 마산, 순천 등 외지에 지역상권을 빼앗기고 있던 차, 1996년 9월에 진주백화점이 지역최고의 노른자위라 할 수 있는 평안동 구 금성초등학교 부지에 건축허가가 되고 동년 12월 말에 공사가 착공되자 본 의원을 비롯한 진주 시민과 백화점 주변 주민들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호기라 생각하고 쌍수를 들면서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1년 2개월 여의 기간동안 물론 시에서는 신속한 공사재개와 백화점 주변 건축물과 지역분양 계약자들의 피해보상들을 해결하기 위해 건축주인 태영실업과 시공자인 신동아 건설을 상대로 행정적인 조치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지역피해 주민들과 백화점 임대 분양자들도 시의 해결노력을 믿고 여태까지 기다려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에서는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진주백화점 신축과 관련한 집행부 측의 확고한 소신을 듣고자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사 재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건축주인 태영실업 측에서는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새로운 자금주를 영입하고 시공자변경 등을 통해 공사재개를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아직까지 약속을 이행치 않고 있는데 시에서는 언제까지 건축주의 말만 믿고 허가 취소 등 아무런 조치 없이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만약 계속해서 기한 없이 공사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두 번째 되메우기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만일 백화점 신축공사가 물거품이 되어 공사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지하 웅덩이를 되메우기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그럴 경우 공사비만 해도 7, 8억원, 되메우는 기간도 4개월 이 넘게 걸릴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동안 주변의 교통체증과 공사로 인한 환경공해, 주변 주민의 새로운 민원 등 갖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공사장 안전 진단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공정 18%인 상태에서 1,800여평 넓이에 지하 26m정도가 굴착이 되어 가시설물인 상태로 있어 곧 해빙기가 닥쳐올 경우 상당히 위험 요인을 내포하고 있는데도 건축주인 태영실업 측에서는 아직까지 정밀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있어 주변 주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태영실업 측에 안전진단 불이행에 대한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 놓고 있으며 계속해서 안전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와 안전진단 실시 후 안전판단이 나올 경우와 불안전판단이 나올 경우 각각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공사장 주변 주민피해 보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공사로 인해 건축물에 심각한 균열과 침하가 생긴 위험한 상태로 생활함으로서 파생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만일 조만간 피해주민과 시공회사인 신동아건설 측과의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 째, 백화점 분양계약자 피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건축주의 재정난으로 인한 공사지연과 사실상의 공사포기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분양계약자들로서 지금까지 지역 80여명의 분양자가 태영실업 측에 지불한 대금은 모두 61억7,000만원 그동안의 이자까지 감안하면 약 80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분양자들 대부분이 1억원 미만의 가계자금으로 대금을 지불한 서민들이고 은행대출을 내 지불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두 차례의 경매 유찰과 국내경기로 인해 경매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공사가 재개되지 않고 익년도 1월말 경에 3차 경매에 들어갈 경우 법원경매가 낙찰된다 해도 태영실업 측의 자금난으로 인해 분양자들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미약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명확하고 책임성 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오세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윤 의원의 진주백화점 신축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A190^!신태용입니다. 오세윤 의원께서 진주백화점 신축문제와 관련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다섯 가지로서 압축시키겠습니다. 첫째로, 건축주인 태영실업에서 공사재개 약속만 하고 이를 이행치 않고 있는데 건축주 의 말만 믿고 허가 취소 등 아무런 조치 없이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만약 공사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지와 두 번째, 진주백화점 공사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되메우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 기간동안 주변의 교통체증과 공사로 인한 환경공해, 주변주민의 새로운 민원 등 갖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 지와 세 번째, 태영실업에서 계속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와 안전진단실시 이후 안전판단이 나올 경우와 불안전한 판단이 나올 경우 어떻게 조치할 수 있을 것인 지와 네 번째, 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공사장 주변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한 시의 입장은 다섯 번째, 태영실업의 자금난으로 공사지연과 사실상 공사포기로 인해 백화점 임대 분양자들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미약한 수준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해결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사재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진주백화점 건축공사는 순수한 민간건축공사로서 우리 시에서 공사재개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건축주인 태영실업은 공사가 중단된 뒤 약 7, 8차례에 걸쳐 공사재개 약속을 하였으나 계속 불이행하였고 현재에도 신동아건설의 경매인수, 삼성중공업과 연대 및 제3의 기업 등에 사업권 양보등 여러 가지 사업구상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 십 수 차례 공사관련자와의 대책회의 및 공사재개를 강력하게 촉구하였으며 다각적으로 공사재개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공사재개 여부는 근본적으로 자금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문제로서 IMF체제 하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건축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고 최소한 공사재개 여부는 국내경기 회복과 향후 경제전망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공사재개 여부는 그 때 그 때 상황판단을 통하여 유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되메우기와 관련한 답변입니다. 현재 진주백화점공사장의 안전관리는 공사 시공자인 신동아건설과 감리자가 상주하여 계측 점검 등을 통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되메우기 문제가 거론된 것은 시공자이자 채권자인 신동아건설이 건축주가 시공비 변제를 하지 못하는 현 상황 아래에서 무기한 계속하여 현장을 책임질 수 없으므로 공사장안전을 위하여 일단 되메우기 조치 후 현장을 완전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직후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시가 판단할 때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하는 것도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전망입니다만 만약 건축주와 공사시공자의 합의에 의해 되메우기를 시행한다면 공식절차에 의거 모든 안전조치를 선행한 후에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장의 안전진단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앞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사장 안전 점검관계는 시공자와 감리자가 현재까지도 각종 장비를 동원한 계측관리하고 있으며 매주 1회 이상 안전점검보고서를 제출하고 있고 또한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특별 점검 반을 편성하여 수시 순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로는 이러한 노력 외에도 닥쳐올 해빙기의 안전을 사전 확보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을 건축주인 태영실업에 강력하게 촉구하였고 이에 따라 건축주는 서울에 있는 성진 구조안전진단기관을 진단업체로 선정하여 정밀안전진단을 계획 중에 있으며 그 결과 중간보고서를 연말 안에, 정식보고서는 내년 1월 20일 이전에 제출토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안전진단 의뢰시 그 사후대책까지 제시토록 요구하였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장 주변 주민피해 보상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진주백화점 건축공사로 인한 주변건축물 피해에 대하여는 안전진단기관인 한국건설시험연구소에서 피해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97년 12월 12일 피해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결과 및 피해금액이 산출되었으나 산출된 피해 금액이 현실보상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사가 진행중일 때에는 새로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주민입장에서도 선뜻 요구금액을 제시하지 않아 협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주민 측에서는 주민 자체적으로 서울에 소재한 삼정구조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협상은 원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우리 시에 제시해 주면 주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특히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로서 건축주의 자금사정과는 무관하게 시공자인 신동아 건설에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피해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백화점 임대분양 계약자 피해와 관련한 답변입니다. 만약 건축주인 태영실업주가 부도 등으로 공사를 재개하지 못할 시에 우리 시에서 임대 분양자를 보호해 줄 뚜렷한 방법은 없습니다. 임대 분양자들 또한 법적으로 채권확보를 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태영실업 측에 집단행동 등을 통하여 채권확보에 노력 중에 있으며 무엇보다도 태영실업이 공사재개를 하는 것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되므로 계속하여 공사재개 촉구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만약 제3자 등이 본 사업을 인수할 시에는 우리시에서 최대한 행정력으르 발휘하여 임대보증금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오세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세윤의원
예.

김종규의장
오세윤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윤의원
여기서 하면 안됩니까?

김종규의장
단상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윤의원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한가지 의심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사람이 살려고 하는데 지하굴착을 26m나 파놓고 그것이 10개월이 넘고 또 금년 겨울이 넘어가고 나면 내년 해빙기가 닥쳐왔을 때 제일 우선 급한 것은 그 건축에 균열이 가 가지고 집이 상당히 위험성 있어서 밤에 잠을 못 잔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건축주와 법에만 기준 하는데 우리 시민의 대변자인 공무원들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안 해 주고 내 발만 쪽 빼놓는 그런 생각만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섰습니다. 앞으로 다시 해빙기가 닥쳐올 때, 그 공사가 파손이 될 때 국장님의 더 세밀한 답변을 기다리며 저의 보충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건설도시국장,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신태용입니다. 오세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저희들이 현재 안전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각종 장비 계측기를 동원해서 점검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성진 구조안전기관에서 검사의뢰를 금주부터 하게 됩니다. 하게되면 지금 현 상태도 어떤 지와 그리고 다 끝난 후에 그 결과를 어떻게 조치했으면 좋겠느냐 까지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현재 인근주변에 있는 집들, 당초에 처음 갔을 때에 금간 것도 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이후에 발생된 계측기로 봤을 때는 전혀 이상이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주 1회 이상 안전점검보고서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으니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오세윤 의원 답변되겠습니까?

오세윤의원
예.

김종규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박명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의원
칠암동 출신 박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한 시장, 부시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은 진주시 행정감사에서 지적된바 있는 지방세 고액체납과 과오납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이 자리에서 섰습니다. 현재 우리 시 !^Q193^!관내 5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1,600여명에 이르고 그 체납금액은 85억여원에 이르러 심각한 재정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8년도 이중부과로 인한 과오납 환부현황에 따르면 도세 331건, 금액 2억8,000만원, 시세 532건에 금액 1억4,000만원으로 총 863건에 금액 4억2,0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와 대비하여 금액기준 약 96.5%의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세의 효율적 징수관리에 있어서 심대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몇년동안 지속적인 문제점 지적에 대하여 징수의 효율적 개선관리 약속에도 불구하고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악순환만 되고 있는 지방세 관리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Q191^!시에서 발주한 각종 건설공사 사업시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는데 선급금의 지급일자가 들쭉날쭉하여 기준이 없습니다. 특정업체의 봐주기식 지급관행으로 인하여 형평성을 현저히 상실하고 있으며 자의적인 지급관행으로 인한 불신의 오해 소지가 없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면 '98년도분 공사의 선급금 지급내역을 분석해 보면 계약일을 기준해서 최단 4일에서 최장 176일까지 엄청난 기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유형화하여 분석하면 10억대 이상의 선급금 지급은 대체로 10일 이내에 지급이 되고 있으며 관내의 유력업체에는 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단시일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어째서 이런 선급금 지급관행이 있을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컨데 우리 시에서는 공사금액이 많은 공사의 선급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 12월 부도가 난 신 청사 시공업체였던 나산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조달청에서 계약 후 4일만에 신속하게 선급금을 받았고 나불천 복개공사를 맡은 주 태영은 수의계약 후 7일만에 14억4,500만원을 지급 받았는데 이에 비하여 공사금액이 작은 군소업체는 무려 30일에서 176일이나 경과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제에 선급금 지급에 대한 일정한 지급기준을 정하고 시금고에서 운영하는 재정의 이자수익에 대하여도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나불천 복개공사와 신 청사 건립공사중 지하 흙막이 공사의 설계 오류로 인한 시 재정의 낭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나불천 !^Q194^!복개공사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과다하게 지출 낭비되고 있습니다. 당 공사는 '92년 7월 1일자 당초 사업비 총 공사금액 367억원 중 관급 100억, 도급 267억으로 발주하여 '98년 현재 8회의 설계변경으로 무려 사업비가 233억이나 과다하게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분 중 물가 연동비 증액분 134억을 제외하더라도 순수하게 설계 변경분이 99억원이나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시에서 시행하는 대규모의 공사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설계시방서 검토 없이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무계획이고 무책임한 행정의 난맥상을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Q192^!신 청사 건립을 위한 지하흙막이 공사의 설계서를 살펴보면 사전에 충분한 설계서의 기술검토와 공사별 물량산출과 예산집행에 대한 다양한 대안도 없이 이중 흙막이 공사로 인하여 약 10억원 이상의 공사비 낭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스앙카 공법을 이용하거나 H빔 버팀 직연결 공법으로 하여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중으로 흙막이 공사를 하여 공기를 지연시키고 시공비가 이중으로 계상되어 공법이 전혀 타당성이 없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시에서 시행 발주하는 대규모의 공사는 시행정의 복마전을 연상시킬 만큼 무책임하고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공사가 시행되고 있을 뿐 아니고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로 인하여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이 4개에 대하여 담당국장께서는 책임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성실하고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박명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명식 의원의 공사비 선급금 지급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명식의원
예.

김종규의장
박명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의원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부족 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선급금은 14일 이내에 청구일로부터 지급하게 되어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계약일 계약하고 착공계 넣고 선급금 신청하면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찰이 되면 일단 계약을 합니다. 계약 후 1주일 내 낙찰이 되고 나면 계약을 하고 계약이후에 착공계에 들어가고 착공계에 들어가고 나서 선급금을 업체에서 신청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자재가 필요하니까 선급금을 얼마 주십사 하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의 선급금을 줘야 되는가를 확실히 관계 부서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업체에 통보를 해주면 다시 청구서를 넣으시오 하면 그러면 청구서를 넣습니다. 넣고 나서 14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불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서 계약일부터서 4일 내에 돈을 지급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관행입니까? 지금 시의원이 시정질문하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해 가지고 되겠어요! 엄연히 계약하고 착공하고 선급금 신청하고 그 다음 청구서하고 그러면 한달, 무려 20일이 걸립니다. 뻔히 아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시의원 앞에서 답변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하 흙막이 공법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교수진이 두 달이나 설계검토하셨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조감도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감도와 시방서 설계검토는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부 시방서 검토를 두달 동안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수진이 조감도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어스앙카 공법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 시의원 님이나 집행부에서 보십시오. 진주백화점에 가면 전부 어스앙카 공법으로 해 가지고 지하26m로 내려갔습니다. 우리 진주시청 지하는 15m입니다. 거기다가 9m내려가면 암반이 받힙니다. 그 위에는 자갈층이고 모래는 불과 해 봐야 5m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자갈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어스앙카 공법이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시의원 앞에 놔두고 전부다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답변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종규의장
잠깐 계십시오.
진부
김진부의원
10분만 쉬었다가 합시다.

김종규의장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잠깐 계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기로는 14일 이내에 국장께서 지급한다고 그러셨는데 14일이라는 것은 일단 착공계 넣고 나서 청구하고 나서 14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계약하고 나서 4일만에 돈이 나갔는데 왜 그렇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행이 왜 그렇게 나오느냐는 말입니다.
선급금은 착공계를 넣고 나서 신청하게 되어 있잖아요. 계약하고 나서 바로 선급금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까?

김종규의장
박 의원 앉으세요.
박명식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박명식 의원께서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식 의원의 지방세 체납과 과오납금 환불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재정경제 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A193^!이종원입니다. 박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고액체납 징수대책과 과오납 증가 또 일반회계의 유휴자금 이자수입 내역에 대한 질문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은 '98년 12월 18일 현재 도세와 시세를 합하여 150억원으로서 전년도 동기 95억9,500만원보다 54억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주요원인은 첫째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IMF의 영향과 국가적인 경제 불황으로 납세자의 담세 능력 부족이 체납의 큰 이유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의 경우 중소기업과 지역건설업체의 부도로 체납세가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대형건설업체가 체납세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도세는 취득세가 64억원, 과년도가 18억원 등 85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시세의 경우 자동차세가 5억, 주민세가 6억, 종합토지세가 6억, 과년도가 39억등 65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시에서는 채권보전을 위하여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재산을 압류하여 법원경매나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낙찰실적이 저조하여서 체납세를 징수하여 세입으로 충당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일반 소액납세자들의 체납은 대부분 단순체납으로 경기침체 등 사회현상에 편성하여 체납시키는 납세자도 다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징수대책은 모든 세무행정력을 동원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압류, 고발,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하여 체납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체납처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사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강화하겠으며,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위하여 체납업소들을 전수 조사하여 행정처분 등의 제재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세무공무원에게는 1인당 10명의 체납자를 전담 징수토록 하고 읍. 면. 동에서도 별도의 징수대책반을 편성해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개인별 카드를 작성, 별도 관리하면서 특별 징수 대책반을 구성하여 년도 폐쇄기까지 주 1회이상 납세자를 방문하는 등의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체납세의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오납 환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막론하고 세금을 부과, 납부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이를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이 지방세법상의 과오납 제도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98년 과오납의 환불금이 863건에 4억1,888만6,000원으로서 전체 부과액중 건수대비는 0.01%, 금액대비는 0.04%의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첫째, 납세자 과오에 의한 환불금 중에서 이중납부 및 착오납부에 의한 환부가 237건에 5,049만5,000원이며 감면대상인 것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아 사후에 신고하여 환부한 것이 162건에 1억36만6,000원, 미등기에 의한 환부가 69건에 2,912만9,000원입니다. 둘째, 우리시의 행정과는 상관없이 환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세의 경우 과세기준일 이후 자동차를 폐차하면 남은 일수를 계산하여 환부되는 것이 226건에 687만7,000원이며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합산해서 자치단체 토지면적을 비율로 세액을 안분하여 부과, 징수하는 종합토지세의 환부가 26건에 2,034만9,000원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97년대비 '98년 과오납 환부가 건수 및 금액 면에서 증가된 것은 도세감면조례개정으로 1가구 1주택의 신규 분양되는 공동주택에 있어 종전에는 전용면적 60㎡이하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50%를 감면하였으나 개정된 조례에서는 전용면적 60내지 85㎡에 대해서 소급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25%를 감면하여 환부해준 것을 그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오납 액수와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먼저 행정기관의 부과 잘못 에 대해서는 관련공무원에게 지속적인 법규 연찬과 함께 교육의 내실화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으며 납세자의 이중납부나 잘못 알고 있는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널리 홍보하여 점차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음은 일반회계 유휴자금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금고에서 운용하고 있는 일반회계 유휴자금은 정기예금이 13건에 170억원, 환매채가 23건에 435억원, 신종적립신탁이 8건에 170억원, 스피드신탁이 1건에 20억 등 전체 45건에 795억의 유휴자금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자수입은 12월 18일 현재 81억원이 발생하였으며 금년 말까지는 91억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박명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재정경제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식 의원의 나불천 복개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A194^!신태용입니다. 박명식 의원께서 나불천 복개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보다 233억원이 과다 계상되었는데 물가연동으로 134억을 제외하더라도 순수하게 설계변경된 것이 99억이나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회가 생기고 1기, 2기, 3기 때부터 계속 나오는 답변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992년 국도3호선 우회도로망 구축의 일환으로 당시 내무부의 사업승인과 함께 지방양여금과 우리시의 국도정비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76%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대략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변경된 것이 물가 인상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개에 대해서는 첫째로 이 사업시행 구간은 하천인 관계로 제방을 절개한 후 가 시설 설치만으로 복개공사를 시행코자 계획하였으나 터파기 작업시 지하의 유출이 너무 많아 가 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지하수 유입으로 인근 주택지의 주변 가옥 피해 속출로 인한 집단민원 야기로 차수벽 설치공사 추가시공이 불가피하여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초지반 연약에 따른 교각과 외벽구조물 시공을 위한 현장 타설 말뚝시공에 있어 당초 지질조사 지점의 주상도에 의거 계획 설계하였으나 시공결과 지질조사 지점을 제외한 기타 구간의 지층이 불규칙하게 형성되어 구조물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심도를 깊게 시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나불천 복개공사를 위한 가시설 H-빔 항타작업을 당초 진동항타로 계획 시공하였으나 항타 작업에 의한 소음진동으로 인근 주민에 대한 환경공해와 인접주택 균열로 인한 민원 발생으로 소음, 진동이 없는 오거항타공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업시행 구간상의 하수차집 관로시공과 기존 상수도관 이설 및 복개에 따른 인접주택지와의 연결지점의 이면도로 포장을 추가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상기 증액된 금액은 민원해소 및 안전을 위해 완벽하게 시공하기 위하여 현장여건상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 변경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소규모 공사에서부터 대규모 공사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사전 현장조사와 계획검토에 의한 설계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3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4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손용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석의원
존경하는 !^Q195^!김종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승두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반성면 출신 손용석 의원입니다. 환경문제, 교통문제 등 지역의 산적한 당면 현안사항을 지역주민들과의 부단한 접촉과 대화를 통하여 함께 걱정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모든 주민이 지방자치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힘써 왔으며 또한 주민을 위한 진정한 생활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방자치와 세계화가 서로 맞물려 21세기를 준비해 나가야 할 입장에서 지금 까지 수행해온 노력이상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21세기의 도래를 불과 몇 년 앞둔 시점에서 실행되는 우리의 지방화는 참으로 많은 과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우리로서는 지방자치제라는 제도 자체의 정착을 위한 노력과 동시에 거대한 21세기 시대 추세에도 대응하기 위한 지방의 혁신과 준비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음식물 쓰레기 효율적인 처리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 시행결과, 생활쓰레기의 배출량은 감소하였으나 음식물쓰레기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음식문화의 질적 향상 및 전통 적인 음식습관으로 인하여 그 발생량이 감소하지 않고 증가추세에서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 쓰레기는 1일 13,000톤으로 국민 1인당 매일 약 340g씩 버린다고 하며 정상적인 성인 섭취량이 400g정도로 우리는 국민 1인당 매일 340g씩 버리고 있다는 통계상 수치만 보아도 식량 해외의존도가 70%나 되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반성해야 할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실태는 재활용 2.1%, 소각 2.5%, 매립 94.5%로 대부분이 매립에 의존해온 것이 우리의 현실로서 겉으로는 아무 문제없는 듯이 땅속에 묻어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는 부패성이 높고 수분함량이 많아 악취발생의 원인이 되고 매립시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하천오염 등 2차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포 수도권 매립장 음식물 쓰레기 반입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반입을 전면 중지한다고 발표한바 있으며 일반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우리시도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매립장 매립 불가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의 1일 음식 쓰레기 73톤 정도인데 전부 매립에만 의존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 처리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98년 업무보고서를 살펴보면은 2005년부터 매립장 매립 불가시책에 따른 대책수립과 음식물쓰레기 단계별 분리수거 실천 감량화 및 재활용 실천을 목적에 두고 분리배출지역 연차별 확대 전문 중간처리업자 선정 분리배출지역 지정고시 대규모 공동주택 5,000세대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를 실천한다고 되어 있고 다음은 1일 10톤 이상 처리 사료화를 위하여 관내 중간처리업체 위탁계약과 축산농가와 연계 사료화 위탁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책들은 탁상공론에 그친 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사항은 누구 보아도 한가지라도 손에 잡히면서 시민을 위한 환경복지와 관련된 시책들이 무엇하나 있습니까?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요청하니까 내놓은 자료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추정량은 1일 73톤 정도로서 일반가정에서 33.3톤, 3,700여 개의 음식점에서 33.2톤, 유흥업소 및 기타가 1.5톤으로 계속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언론보도를 보면 음식물쓰레기 실명제 실시이후 65%가 감소하였다고 되어 있고 시는 음식업소에는 식단 간소화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확대해 쓰레기 봉투와 남은 음식물을 싸줄 수 있는 재활용 가능한 종이 도시락 및 밑반찬을 적정하게 담아 제공토록 소형 개별 찬기를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라고 언론보도를 해 놓고 의회 업무보고에는 삭제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실명제가 잘 이행되는 것처럼 보도되었는데 실제 추진실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는 사료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가정식당, 단체 급식소 등의 배출량 감소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따라서 정부 주도 하에 우리의 식생활을 개선하여 푸짐하게 많은 음식을 차리는 것이 미덕이라는 인식을 전환하여 원천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를 유도해 나가야 됩니다. 남기지 않을 만큼 조리하고 조금씩 덜어먹는 습관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우선 홍보 및 계도하고 식당에서는 손님이 남긴 음식을 청결하게 포장해주어 가정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며 각급 학교급식소, 공공기관식당, 사원식당 등에서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운동을 전개하여 부득이 하게 버리게 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이물질과 물기를 충분히 제거하고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홍보 및 계도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발생된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은 지역여건에 맞는 최소의 처리시설, 설치비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사료화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에는 소각처리, 매립처리, 사료화 처리, 퇴비화 처리 등이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님비현상에 따른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악취가 거의 없는 진공건조방식의 사료화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축산농가에는 시설비가 적게 드는 습식 사료화 방식도 권장해 볼만한 시책인데 검토한 바가 있는지, 서울 특별시 강남구의 사례를 들어보면 강남구 자곡동 관내 1일 40톤의 음식물쓰레기의 진공건조방식 사료화 시설을 설치하고 아파트 92,708세대에 물기빼기 용기를 각 세대별로 보급하여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한 중간 수집통에 1차 가정에서 물기를 제거 감량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면 대형업체에서 이를 수거하여 사료화 공장에서 사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관내 30평 이상 의무감량업소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경기도 이천시와 폐기물 연계처리 협의에 따라 이천시 2개 축산농가에 각 4억원씩 8억원의 시설설치 자금을 지급하여 1일 6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습식 사료화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1일 40톤은 강남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20톤은 이천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폐기물의 타 시와 연계처리 체계를 구축하였고 1단계 의무감량업소에서는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전문업체나 농장에서 수거하여 사료화하거나 퇴비화하여 농장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축산농가의 질 좋은 고기를 관내에서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함으로서 도. 농 간의 폐기물 연계 처리망을 구축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처리체계를 확립해야 만이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 하천오염, 악취예방을 통한 2차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서 푸른 도시, 행복도시가 만들어 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책과 방향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손용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손용석 의원의 음식물 쓰레기 효율적인 처리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A195^!김용윤입니다. 손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첫 번째로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장 매립이 불가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처리실태를 질문하셨고, 두 번째 질문은 시는 음식업소에 식단 간소화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와 실명제 추진실태, 세 번째로는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운동을 위한 홍보대책, 네 번째로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로 사료화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우리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생활쓰레기 총 발생량의 31.5%인 약 107톤 정도로 추정되며 자가 및 축산 농가 위탁처리 22톤, 나머지 85톤정도는 매립되고 있으며 계속하여 축산농가와 배출업소를 연계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음식업소에 식단 간소화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언론보도를 해 놓고 의회 업무보고에 삭제한 이유와 실명제 추진실태에 대하여는 대형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 등 의무화사업장 383개소에 대하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쓰레기 봉투와 실명제스티커, 남은 음식을 싸줄 수 있는 재활용 가능한 종이도시락 5,500개와 소형개별찬기 4,580개를 무료로 지원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를 짤 수 있는 탈수기 구입금액의 50%를 지원하여 '97년 214개 업소, 금년에 38개 업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후 추진실태를 조사한 결과 실명제 참여도는 70%, 식단 간소화는 약 73%, 실명제 전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1일 평균 2.2㎏에서 1.5㎏으로 약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사업을 언론에 홍보한 것은 바람직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에 대하여 시민과 음식점 경영주의 의식개혁을 위한 시책이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사료화 시책에 포함된 사안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운동을 위한 홍보대책에 대하여는 각급학교,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집단급식소는 대부분 감량화 의무사업장으로서 매주 잔반통 없는 날 지정 홍보등 연중 배출처리과정을 점검하고 동시에 식단의 개선이나 물기 제거, 이물질 투입예방 홍보로 감량화를 적극 실천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로 사료화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추진방법에 대하여는 손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으로는 퇴비화와 사료화 방법으로 분류되는데 우리시에서는 축산농가의 곡물사료수입에 소요되는 외화절약 차원에서 사료화 사업을 민간위탁 실시할 계획이며 사료화 방법은 습식. 건식 등이 있으나 환경문제 등을 고려해서 우수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에 시설비가 적게 드는 습식. 사료화 방식은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와 비용 등을 감안해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위해서는 우선 내년에 대단위 공동주택 5,000세대를 분리 배출지역으로 고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연차별 분리배출이 이루어져 음식쓰레기의 자원화와 환경오염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사회환경국장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사회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황경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의원
황경규 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의장, 부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시장, 실. 국장,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치단체장을 직접 선거로 선출하여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지 2기가 되었으며 지방의회 3기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지방화시대 3기를 맞이하여 시민의 욕구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고 우리 시민들은 지방화 실시에 따른 가슴 뿌듯함과 희망에 차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참다운 꽃을 피우는 것은 시민의 여론을 존중히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체장과 의원들이 목소리 높여 외쳐서 공약을 하면서 표를 달라고 하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은 의원들의 공약을 검토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기대에 차있는 지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의정활동 상을 정립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IMF라는 그늘아래 실업자가 날로 늘어가는 실정이며 구조조정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의 부모와 형제들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농민들은 국민회의 당사무실에 농가부채를 탕감해 달라고 아우성치고 정부에서는 농가부채를 연기 또는 이자를 인하한다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도 농민회를 중심으로 부채탕감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 농민에게 소득을 증가시키고 IMF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Q196^!우리 지역특산물인 딸기 생력화 재배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요구합니다. 우리 지역은 딸기 170ha, 수박 130ha가 되며 농가소득도 100억원에 가까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도 딸기 생력화 공중육묘시스템이 되지 않아 농민의 불만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육묘관리에 노동력이 획기적으로 절감되고 조기출하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딸기 생력화 공중육묘시스템이 주산 단지별로 시범적으로 농가에 보급하여 우리지역 딸기가 전국적인 특산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공중육묘시스템의 설치시 효과 및 향후 사업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Q197^!공사실명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대형공사 및 기타 건설공사의 부실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가져왔고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부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공사는 설계자, 감리자, 시공업체, 사업발주자 등 사업에 참여하여 모든 사람이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제 규정을 준수할 때에 완벽한 공사가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시마다 제각기 책임전가 등으로 순간을 모면하고 근본적인 대책의 미진으로서 부실공사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건설공사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시의 공사발주 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1,000여건의 공사가 발주되어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는 설계부터 감리, 준공에 이르기까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사업이 잘 추진되는 것도 있겠지만 많은 공사가 부실로 이어져 민원을 야기 시키고 인적, 물적 피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설계, 감리, 준공, 시공업체 등의 선정에 있어서 제도적인 문제점 과 구조적인 모순이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각기 맡은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부실공사 예방 및 완벽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시가 발주하는 전 공사에 대하여 공사실명제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업장별로 설계, 감리, 시공자, 참여업체, 준공검사 등에 대하여 시민에게 상세히 공개하고 기록을 유지 보관함으로서 공사에 대한 명확성 및 관리책임 소재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시에서도 건설공사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사후관리 등에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현재까지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사실명제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황경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황경규 의원의 공사실명제 추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A197^!신태용입니다. 황경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공사실명제와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경상남도 지시에 의거 1억원 이상 토목공사와 5층 이상 건축공사에 대하여 공사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98년 1월 1일 이후 법적 제도 강화로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에 의거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공사명,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기술자, 공사비, 공사기간을 명시한 공사표지판을 게시토록 되어 있고 공사완공시 중요구조물에 대하여는 공사명과 공사기간, 시행청, 시공자, 감리자 등을 기재한 영구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소규모 5,000만원이하가 되겠습니다. 공사를 제외한 전공사장에 실시하고 있으며 보다 책임성 있는 시공을 위하여 1999년부터는 공사표지판 및 자성체를 부착 관로 탐지가 가능토록 하고 상수도관은 청색바탕에 백색 글씨, 오수관은 흑갈색, 우수관은 회색으로 명판표시를 할 계획이며, 소규모 공사에도 공사표지판 게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한가지 예로 저희들은 내년도부터 이렇게 하려고 안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공사관로를 하고 난 뒤에 용접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별로 현장소장과 배관반장, 그리고 용접공, 접합공, 철근공, 그리고 공사감독, 감리자 해서 영구적으로 썩지 않는 자재를 사용해서 관매설한 용접한 부분에 설치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대형관이 지나가는 데서는 지표에서 60m정도의, 제 책상 위에 있습니다만 자성체, 자석을 설치한 포를 일정한 기간동안 깔아 가지고 관로를 찾기 쉽도록 하고 또 다른 어떤 공사를 하다 보면 사전에 어떤 물건이 나오면 이 아래에는 상수관이 맺혔으니 조심하십시오. 하는 안내간판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전 공사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현재 시행중인 부실공사방지 대책으로는 사업 시행 전 예산낭비 및 설계의 부적정 사항을 초기단계에서 사전 검토하는 일상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시공 등 공사전반에 시민을 직접 참여케 하 는 시민명예감독관제도를 시행 중에 있고 총 공사비 5억 이상인 토목 및 특수공사, 연면적 661㎡이상의 건축공사, 총 공사비 2억 이상인 전문공사 등 일정규모이상의 대형공사에 있어서 시민 참관인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사전예방차원에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불법하도급 및 일괄 하도급업체를 사전에 적발조치하고 현장대리인의 무단이탈을 철저히 감시하겠으며 건설공사현장에 부실공사방지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작업 전 성실시공을 다짐하는 등 현장의 책임 시공 분위기를 확산,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황경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규 의원의 딸기의 생력화 재배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장문석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A196^!장문석입니다. 황경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딸기 공중육묘시스템 설치 시에 효과하고 앞으로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딸기재배 면적은 210ha로서 약 3,150동에 155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 촉성 작형이기 때문에 11월부터 내년1월까지 이 기간동안 출하되기 때문에 전국시장 딸기점유율의 80%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딸기는 수막 재배를 하기 때문에 난방비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의 효자 작목이기도 합니다. 이 딸기 공중육묘시스템의 좋은 점은 첫째로, 육묘 노력이 300평당에 일반 육묘시에 관리시간이 384시간 소요됩니다만 이 공중육묘를 하면 190시간으로 50%정도 노력을 절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육묘 면적이 관행보다도 25% 내지 30%정도 좁은 공간에서 재배를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육묘시에 딸기재배 성패를 좌우하는 치명적인 병해인 탄저병 율이 92% 내지 98%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균일하게 묘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하고, 다섯 번째는 비육묘기에는 관비재배시설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서는 시설할 때 시설비가 100평당 1,1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향후 보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딸기 공중육묘시스템은 '97년도부터 시험재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채묘하고 발근 과정에서 발근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술개발센터 내에서 공중육묘시스템을 만들어서 시험재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보완이 되면 앞으로 실용화가 가능하다는 실험결과가 나오면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황경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농촌지도소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촌지도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진옥 의원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대책과 시내버스 운행시간표 관련사항과 보건소 방역에 따른 답변과 아울러 오늘 질문하신 의원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열
강주열의원
, 제진옥 의원 예.

김종규의장
제진옥 의원 좀 계시고 강주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강주열 의원입니다. 제진옥 의원 질문요지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진옥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조조정을 통한 진주시 행정전반에 대한 진주시장님의 총체적 개혁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진옥 의원님의 질문요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형식적이고 관례적이며 모양새 내는 개혁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개혁이 아니라 정말로 과학적 사고와 정확한 분석,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예측을 통해 다가오는 희망찬 21세기를 준비하라는 것이 진정한 개혁일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장이 회장직으로 있는 체육회 유급직원이 4명이나 되고 사무국장은 연봉 4,000만원에 육박하는, 그것도 운수업체의 대표이사와 겸직을 수용하는, 정말로 시장의 개혁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우는 공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겸직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개천예술제 50년 역사를 자랑하면서 전국에서 최초로 최고의 예술제라고 자랑을 하면서 단돈 국비 300만원의 지원을 받는 정말로 부끄럽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초라하기가 그지없는 그런 액수였습니다 .

김종규의장
강주열 의원, 제진옥 의원의 질문에만 보충 질문해 주세요.
주열
강주열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사무관급 과장님의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식견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평가를 하지 못함으로서 마지못해 자리배치나 직급위주를 위한 인사가 아닌지 의구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분야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없으면 그 분야와 그 부서는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의 개혁의지에 대한 다시 한번 경종을 전하면서 미래에 대한 총체적 개혁플랜을 다시 제시해 주시고 34만 진주시민들이 꿈과 희망을 끌어낼 수 있는 끊임없는 개혁과 노력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강주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진옥 의원 보충질문 하실 것입니까?

제진옥의원
예.

김종규의장
제진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의원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내버스시간표 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안 해 주셨는데 언제까지 시내버스 날짜가, 12월까지 된다든지 확실하게 답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종점과 기점에 시내버스시간 표가 걸려 있다고 하는데 걸린 곳 한곳만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김종규의장
송경호 의원 질문하실 것입니까?

송경호의원
답변해 주고.......

김종규의장
총체적으로 하면 됩니다. 송경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송경호 의원입니다. 제진옥 의원께서 질문한 가운데 시내버스 운행시간표에 관하여 질문.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질문 중에 시내버스 운행에 대해서 별 다른 질문이 없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내버스 문제는 우리시민의 그야말로 관심사항입니다. 학생들의 등·하교, 또한 직장인의 출·퇴근, 주부들의 쇼핑, 그야말로 시민의 발인 것입니다. 이런 시내버스가 금년 '98년도 세 차례에 걸쳐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아무런 개선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 '95년도 이전보다도 더 서비스가 문란하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버스요금 580원에 표를 사지 못해서 580원을 내니까 욕설을 하고 폭언을 했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버스의 서비스는 엉망입니다. 여기에 따른 진주시의 행정조치는 어떻게 강화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진주시 버스노선은 지난 '95년도 도. 농 통합 때 만들어지고 난 다음 우리 진주시의 지도가 달라져도 한번도 바꾸어진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이용자들은 그야말로 버스의 결행, 회차 등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에서는 지난번에 버스노선 개선에 관한 용역을 주어서 그 계획이 다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버스노선 개선에 대해서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규의장
강주열 의원님께서 총체적 개혁 의지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 주시고 버스시간표 관계나 송경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이종원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버스시간표, 송경호 의원의 노선관계는 지역경제국장께서는 확실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하신 의원과 답변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실. 국. 소장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