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손태기 의원 발언

김종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석봉 의원에게 3분 자유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발언의원께서는 3분내 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석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의원
대곡 출신 강석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어떠한 저항과 반항을 가지고, 또 신의 힘을 빌려서까지 해서라도 우리에게 큰 재앙을 주는 지도 모르고 그저 두려움 없이 오직 우리 인간들을 가장 큰 욕심중의 하나인 물질적 부의 증식을 위하여 고도의 산업사회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문명의 부를 누리는 것도 좋지만 그 공해로 인하여 인류가 동물이 아닌 살아 있는 모든 것이 다 죽게 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멸망한다고 볼 때 상상만 해도 아찔한 일입니다. 옛 선현의 말씀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만물 중에 가장 가치있는 존재라는 말이 되겠지요. 그 영장의 가치관을 재정립해야 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느끼면서 요즘 우리 대곡의 어려움도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쾌적한 산촌이었던 대곡이 지금은 폐건축물 처리장 1개소를 비롯해 자동차 폐차장이 세 곳이나 있습니다. 폐차장에서는 비만 오면 폐유를 비롯한 오폐수가 흘러나오고 열악한 소각시설에서 뿜어 나오는 매연과 분진 등으로 주택가에는 물론 감나무 과수원을 비롯한 각종 농산물에도 그 피해가 날로 심해 대곡의 골칫거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실 것으로 압니다만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도 또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 소각장을 짓겠다고 허가신청을 내놓고 있는 몰지각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시장께서는 절대로 허가를 해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모두 반대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곡은 우리 진주에서 어느 지역보다 각종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농산물이 오염되어 갈 때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겠습니까? 궁극에는 역시 모든 생물의 종족을 말살시키는 듣기만 해도 끔찍한 다이옥신을 비롯한 환경호로몬의 피해는 대곡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그 농산물을 먹어야 하는 우리시민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이 그 농도가 짙은 만큼 이번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수용할 수 없음을 본 의원은 비장한 각오로 말씀을 드리오니 우리 시민 모두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우리 대곡주민들의 마음은 일촉즉발의 분화구와 같은 상태이오니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협력을 구하고자 합니다. 행복도시, 푸른 도시가 구호에만 거치는 간판이 아니고 실천하는 간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강석봉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3분 발언은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 중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소신을 피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발언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위원회 별로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손태기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손태기 의원입니다. 유인물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진주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1998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98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기획실, 총무국, 읍. 면. 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실시 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요 감사 실시내용은 부서별 공통사항이 28건, 기획실 소관이 49건, 총무국 소관 53건으로 총 130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아 실. 국. 사업소 별 행정업무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지확인감사로는 12월 3일 1일간 진주성 접속 사적지 정비상황 확인 등 3개의 과. 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서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사회단체 임의 보조 지원 부적 정 등 23건의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진주역 철도이설사업 연기 검토 건의 등 14건의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총 37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개선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분야별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기타 감사 의견 및 특이사항으로는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볼 때 120기동대 운영이나 간부공무원 1일 순찰제 운영 등으로 시민의 불편을 들어주고 각계각층에서 분출되는 시민의 생활민원을 신속하고 긍정적인 면에서 해결해 주려고 노력한 부분과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으로 문화와 예술이 숨쉬는 특색있는 진주를 만들고 진주성 수호상 건립 등 선조들의 혼을 담은 진주성을 가꿈으로서 시민의 긍지를 높이고 후세의 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교육문화 도시 건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부분으로 생각되어 높이 평가할 부분이었고 지난 6.4지방선거와 제37회 도민체전의 완벽한 추진, 어려운 시대 공무원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의 감축, 직제 개편 등 그 동안 공무원의 노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교통문제에 있어 교통센터 건립, 선학터널사업 등 과 지역경기를 활성화기 위한 지방공단의 육성과 일자리의 창출 등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도 있었으며 각종 시책이나 사업을 입안, 설계하면서 신중하고 충분한 사전 검토와 분석, 사후 문제점의 예견에 다소 소홀하여 사업의 지연이나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 어려운 시 재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조금 더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분야별로 지적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함으로서 34만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과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1998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손태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은하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은하 의원입니다. 유인물 35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진주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실시한 1998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98년 1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진주시 사회환경국, 농촌지도소, 보건소, 환경사업소 및 읍. 면. 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과정으로 감사는 서면감사와 질의·답변 및 현지확인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반 구성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 실시내용은 부서별 공통사항 24건, 사회환경국 72건, 농촌지도소, 56건, 보건소 17건, 환경사업소 2건 등 총 181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아 국. 사업소별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지확인 감사로는 12월 2일부터 2월 3일까지 2일간의 걸쳐 상평동 소재 경서위생을 비롯 총 10개소의 현장을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서는 보건소 소관 민간위탁보조금 지원시 실태조사 철저 외 19건의 시정처리 요구 건과 사회환경국 소관 시민이 선호하는 납골당 조성 외 6건의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총 27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개선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각 국·사업소별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요구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입니다. 기타 감사의견으로는 지방화시대의 민선시정 4차 년도를 맞이하여 재정사정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장 이하 전 공무원이 한마음으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 및 시민이 여망하는 봉사시정, 체감시정, 자치시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특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 시책추진에 있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복지 증진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여가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자원봉사 센터를 설치함으로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회 봉사의 기틀을 다졌고 진주시환경기본조례와 푸른진주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환경보존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전문업체 위탁처리, 쓰레기 실명제 시범실시 등으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및 쓰레기 감량에 기여하였고 농림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농업기반조성과 농산물 수출 증대에 노력하여 경상남도 농산물 수출 최우수, 경상남도 쌀 증산 시책 최우수 등 각종 상을 수상하고 시가지 조경으로 쾌적한 가로 경관과 깨끗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보건이동봉사반 운영과 가정방문 의료사업의 실시로 다양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기반을 확충하였다고 생각되나 이번 감사에서 시정해야 할 사항도 적지 않았는 바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감사자료 준비 부문에 있어서 자료 제출시 수치상 부정확한 내용이 있었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지 않아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위원들이 다시 요구하는 등 자료제출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수감자세 부문에 있어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일부 과장이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하거나 책임성 있게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유감스러웠고 초전동 매립쓰레기 이전 사업은 사업이 공정대로 추진되지 않고 공기가 지연되고 있으며,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성상 비율 조정이 잘못되었고 단위중량 환산이 잘못되었고, 가연성 쓰레기 선별시 토사량이 많이 포함된 채로 계근이 되었으며 물량증가에 따른 공사비 상승등 유인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짧은 기간에 상세히 밝혀내기는 어려웠으므로 시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집행부에서는 모든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다른 방도도 모색하는 등 초전 매립 쓰레기 이전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지확인 감사결과로는 전년도에 지적된 바와 같이 농림사업분야에서 위치선정 부적절과 투자효과 미흡, 공기 내 사업진도 지연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물론 제도상의 문제점도 있었으나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세가 부족하다 고 보겠습니다. 시정과 시민을 위한 성실성이 미흡한데서 기인한다고 생각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김은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권용택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택의원
권용택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용택 의원입니다. 유인물 63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진주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1998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98년 11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과 읍. 면. 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실시 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부서별 공통사항이 25건, 재정경제국 소관이 88건, 건설도시국 소관이 107건으로 총 220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아 국별 행정업무 처리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지확인 감사로는 12월 3일 1일간 도시과의 상봉동동 주거환경개선 지구 외 7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여섯째,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서 세정과의 지방세 징수유예제도 확대 외 22건의 시정처리요구사항과 장기간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세금 감면건 외 2건의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총 26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개선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분야별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입니다. 일곱째, 기타 감사의견 사항으로는 '98년도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재정경제 국,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종시책과 현안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시정 또는 개선점을 찾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은닉세원 발굴과 세외 수입 증대 등에 기여한 부분이 돋보였고 경제활성화 시책에 부응하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진주실크공동 브랜드 개발추진과 진주실크디자인 경진대회 및 진주실크 우수성을 국내외에 홍보하였으며, IMF체제 하에 최소한의 긴축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토록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추진중인 현안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었다고 생각되며 이번 행정감사에서 아쉬운 점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부분이 시정 조치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안일한 행정 수행과 담당 공무원의 소신부족으로 과감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보였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분야별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 및 개선하여 향후에는 발전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되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분야별로 지적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발전과 신뢰받는 행정풍토 조성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8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권용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각 상임위원회별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감사결과는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 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병욱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병욱 의원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진주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현행 15인 이내로 구성키로 되어 있는 진주시 정책 자문 교수단을 행정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문화관광, 사회복지, 지역경제, 도시건설 분야 등에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문교수를 추가 위촉하여 다양한 시책개발과 폭넓은 시정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교수단의 구성인원을 18인 이내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제1항에서 교수단 구성을 현행 15인 이내에서 18인 이내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진주시청및읍. 면. 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남강댐 보강, 숭상공사로 인하여 면 청사 부지가 침수유역에 포함되는 대평면사무소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 면사무소의 소재지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별표에서 대평면사무소의 소재지를 대평면 상촌리 740의1번지에서 대평면 대평리 517의16번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질의와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진주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를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통합 규정함에 따라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명에서 이 조례 제명을 진주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에서 진주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 도서관 시설 및 자료 이용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대출한 자료의 양도 및 전대 금지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도서관의 입장제한을 규정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 및 위탁자료의 관리를 규정 안 제10조 내지 제13조에서 도서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주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전병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전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병욱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3건 모두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청및읍. 면. 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은하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은하 의원입니다.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회기 중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정원관련조례. 규칙을 통합 운영함에 따라 진주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여 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명에서 이 조례의 제명을 진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에서 진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로 변경을 하고 안 제1조에서 회관운영의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에서 회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정하며, 안 제3조에서 회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규정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 회관의 위탁운영 규정을 정하며, 안 제5조에서 교육을 위한 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지급규정을 정하고, 별표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김은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전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은하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건축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입니다. 유인물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 정비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1조의2항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지하층 설치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24조 및 제24조의2항 조경공사비의 예탁금 제도를 폐지 및 환불절차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57조 및 제58조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할 거리. 대상용도 및 적용대상 건축선 등 기준을 대폭 완화하며, 안 제63조 공개공지의 확보면적을 완화하고 공개공지의 확보가 필요한 건축물을 추가하며, 안 별표 3항 일반 주거지역 안에 판매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종전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너비 15m이상의 도로에 10m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며, 안 별표 13항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화물자동차 사업법령 및 건설기계 관리법령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을 추가하며, 안 별표 14항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정비학원, 화물자동차 사업법령 및 건설기계 관리법령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건축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창조적인 건축문화 향상을 위해 매년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2항 시상과 부상의 범위를 건축사, 건축주, 시공자별로 구분하여 시상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시상부문에 있어 종전에는 아름다운 건축상과 훌륭한 건축상으로 구분하여 주택과 일부 건축물 부문으로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대상과 우수상 부문으로 개정하며, 안 제4조 건축법령 개정으로 당해연도 사용검사를 득한을 사용 승인을 득한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잠시 전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2건 모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건축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리.통.반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진양호입장료, 동물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병욱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병욱 의원입니다. 유인물 19페이지입니다. 진주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행정동. 리의 하부행정조직인 통. 반 조직을 경쟁력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구조조정하기 위하여 획정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통. 반 수를 감축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 반 운영에 따른 고비용 구조를 근원적으로 개선하여 행정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통. 반 조직의 획정 기준 적용에 있어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집단취락,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등 주거밀집지역 포함, 기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과소 또는 과대 통. 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통. 반 운영에 있어 신축성과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리의 경우 형편에 따라 반을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리장과 반장의 역할 중복을 해소함으로서 효율적인 리 운영을 도모하고 안 제3조에서 통. 반 획정 기준을 자연마을, 취락형태, 기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반의 구성세대수를 20가구 내지 35가구로 하던 것을 25가구 내지 40가구로 하고 통의 구성반 수를 4개반 내지 8개반으로 하던 것을 5개반 내지 10개 반으로 통. 반의 획정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3페이지입니다. 진주시리. 통. 반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리.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을 3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자격 요건을 확대하여 통. 반장 임기 2년 1회 연임 제한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호소하여 이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고 리. 통. 반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던 장학금을 리. 통장의 자녀로 한정하여 지급함으로서 고비용 행정구조를 개선함과 동시에 장학생의 자격 요건에서 도내 타 시. 군과의 형평성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장학생의 자격중 3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하던 것을 1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요건을 확대 완화하고 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5조, 제8조 제1호에서 리. 통. 반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던 장학금을 반장의 자녀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리. 통장의 자녀에게만 지급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5페이지입니다. 진주시진양호입장료, 동물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현 진양호 동물원의 입장료는 시설규모가 비슷한 타지역 동물원 입장료에 비해 월등히 저렴하며 입장료 수입은 시설비를 포함하지 않는 운영비의 43%에 지나지 않아 입장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을 경우 매년 상당한 적자가 예상되어 입장료를 현실화하여 각종 시설물 관리를 원활히 하는 한편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별표1에서 진양호동물원 입장요금을 어른 개인은 현행 500원에서 1,000원으로, 단체는 400원에서 800원으로, 청소년, 군인에 있어서는 개인은 현행 400원에서 800원으로, 단체는 300원에서 600원으로, 어린이에 있어서는 개인은 현행 300원에서 500원으로, 단체는 2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어린이 정서함양과 보호 육성을 위하여 진양호 동물원 입장료 조정안중 어린이 단체요금 400원을 300원으로 하자는 소수 의견이 있었으나 금액이 소액이고 타지역과 형평성을 감안 조정안대로 가결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전병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전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병욱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3건 모두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리. 통. 반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진양호입장료, 동물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98년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입니다. 유인물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88조에 의거 농지세 부과의 작물별 평균 필요경비 또는 필요 경비율을 정함에 있어 종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84조제4항 개정으로 인한 그 농지를 관할하는 읍. 면. 동장과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의 자문을 거쳐 당해 지방자치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98년 농지세 필요 경비율을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98년 작물별 필요경비 조사 산정현황, '98년 농지세 필요 경비율 결정안, 적용기간, 부과조정 및 납기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잠시 전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32일간의 정기회를 마치고 무인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열성적인 노력과 백승두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제34회 정기회 기간 중에 각 상임위원회 별로 많은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또한 집행부의 견제역할과 각종 의안을 처리하면서 의원 나름대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정열을 다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66건, 건의사항 24건 등 모두 90건을 지적하여 시민생활을 중심으로 행정이 변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3,166억원 규모의 1999년도 예산안과 '98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였고 조례안 및 일반의안 42건을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특히 시정질문에는 13명의 의원이 참여하여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 관리대책, 저소득 주민 생계지원 대책,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효율적 처리방안과 공사실명제 추진방안 등을 비롯하여 행정전반에 관하여 50여건의 질문으로 행정의 추진과정과 향후 시정 방향 등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알고 싶어하는 사항에 대하여 폭넓은 질문을 펼쳤으며 종합적으로 시민을 대표한 대의기관으로서 그 책무와 역할을 다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가올 21세기 정보화 사회는 기존의 방식을 무비판적이고 수동적으로 답습하는 것보다 비판과 창의와 그리고 능동적인 사고로 주도적 위치에서 변화에 대처하고 끊임없는 자기 개혁으로 수준 높은 능력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올 미래의 변화를 예견하고 이에 대비하는 자치단체만이 무한경쟁에서 숭리할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시 행정을 집행하면서 좀더 업무를 연찬하고 노력하여 우리 진주시가 경남의 중심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34만 시민복지를 위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변화와 확고한 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왔던 것처럼 항상 시민과 호흡을 함께 하면서 폭넓은 의정활동에 진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밝아오는 기묘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의 염원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는 보람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32일간의 정기회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