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권용택 의원 발언

권용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벌써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지 6개월이란 세월이 흘러 1999년 기묘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98년은 IMF 규제금융, 구조조정 등으로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되고 경기도 침체되어 정말 어려움을 겪은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권익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IMF 경기침체가 회복되려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대변자로써 집행부와 힘을 합쳐 시민을 위하여 더욱 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올 한해도 더욱 분발하여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회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사무직원
사무직원 이근영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1월 19일 제3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1999년 1월 19일 오늘 하루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1999년 1월 12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1999년 1월 8일과 1월 13일자 진주시 인사에 따라 자리가 이동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소개 및 인사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회의관계로 인해서 인사를 마친 것으로 하고 재정경제국 선임과장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지난 1월 13일자 인사 발령으로 인해서 보직이 변경된 재정경제국 간부소개를 신임 김수권 재정경제국장께서 중앙 손님 영접 차 출장중이기 때문에 세정과장인 제가 대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일봉 전 지역경제과장이 문화체육담당관으로 가고 그 후임에 차량등록사업소장을 하시던 유한준 지역경제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섭 전 상봉서동 동장께서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오셨습니다.
태섭
김태섭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 여러분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세정과장 황종규입니다. 진주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써는 작년 11월 17일 날짜로 신설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내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 지방세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촉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진주시내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을 50%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감면조례중개정안입니다. 진주시세감면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다음에 제23조의2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을 신설해서 내용은 진주시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호 및 동조 제5호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 법 제9조 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 개시일이고 제2항은 제9조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신규 조문 대비표는 앞에서 설명 드린 개정안과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예,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세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정오 위원.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내에 외국인 투자회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세수는 얼마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지역경제과에 협조를 받아서 조사를 해 보니까 외국인 투자업체가 현재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상평동에 있는 신무림제지가 외국인투자 비율이 35.38%로 887만불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 칼소닉이라고 냉동건조기 제조회사입니다. 상대동에 있는데 투자비율이 50%로 우리 나라 돈으로 17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주식회사 신흥고무가 타이어 제조업체인데 외국인 투자액이 86.4%로써 신흥고무가 제일 많이 투자한 액수입니다.

배정오위원
얼마나 감면됩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현재까지 투자한 것은 감면이 안됩니다. 앞으로 신규재산을 취득하든지 또는 사업을 신고할 때는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등이 감면됩니다. 7년간은 전액 감면되고 3년간은 50%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신흥고무는 회사가 운영이 됩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예, 됩니다.

배정오위원
지금까지는 주식을 취득하고 할 때만 감면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현재까지는 감면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감면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투자는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저희들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김정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외국인투자 비율 거기에 따라서 감면한다는 것입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웅위원
그 조항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투자비율에 따라서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투자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면 상당히 문제가 생겨지게 되어 있네요? 투자기관으로 하면 전부 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비율에 따라서 감면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지. 한번 찾아보세요.

권용택위원장
개정안에 보면 투자비율에 따라서 신설되는 조항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이렇게 세 째 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해서 만약에 목적대로 투자를 사용 안 할 때에는 소급해서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지금까지 투자된 것도 감면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지금까지 투자된 것은 안됩니다. 신규로 취득하는 재산에 한해서만 해당됩니다. 신규사업이나 신규로 투자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해당되겠습니다.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중복되는 사항인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부칙에 되어 있는데 조례안이 확정되면 공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조례안을 시행하실 것이죠?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광오위원
그리고 한가지 단서조항에 다만,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12조 제3항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제12조 제3항의 내용이 첫째가 신고한 비율에 미달되는 경우에 투자한 비율이 미달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두 번째는 외국인이 자기가 직접 경영을 하지 않고 대한민국인 내국인한테 매도를 하거나 양도할 때는 감면이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가 있어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그리고 폐업을 할 경우 이 네 가지가 해당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그리고 신규사업 투자 분에 한해서 감면혜택을 받는다고 했는데 신규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조례안 1항 2항에 나와 있습니다. 2항에 보시면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기 투자된 것을 변경을 해서 만약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성립이 안됩니까? 명의변경을 한다든지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기 투자된 것은 안되겠습니다.

김정웅위원
폐업신고를 해서 다시 하겠다 할 때 외국인이 자기 가족명의로 주식을 바꾸어 갖고 그대로 사업시행을 했을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폐업을 하고 다시 제3자가 다음 외국인이 인수를 하면

김정웅위원
외국인이 가족이나 친족이나

권용택위원장
이미 폐업이 되어있는 것을 자기 가족명의로 다시 했을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김정웅위원
신흥고무의 경우는 86.4%가 외국주가 들어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은 얼마든지 비켜나갈 길이 있겠는데요.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사업개시일 하고 재산을 취득한 날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사업하는 것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세청장 및 시장이 인정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혜택을 부여하되 시장이 인정한 성실납세자에 관하여는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여 시민의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중 장애인 전용주차장설치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 34회 정기회시에 상정이 되었다가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것은 내용이 있는데 시장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이 없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장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 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조례 제3조 제3항에서 국세청장 및 시장이 인정한 성실 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 다만, 성실 세증 스티커 교부일로부터 1년간에 한하며 시장이 인정하는 성실 납세자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은 상위법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것을 그대로 따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예,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장이 남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오위원
민선시장이 표 받으려고 남발할 수 있는데 구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실은 의무사항인데 대한민국 국민이 돈 안 내는 사람 있나요? 늦게 내면 과태료 내고 돈 안 내면 가압류하고 무엇을 해줄 것이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국세청에서도 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전 시. 군을 통해서 권장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배정오위원
권장을 하되 우리시는 세수도 적은 시이고 남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 과태료 못내는 것도 억울한데 돈 있는 사람 척척 내면 면제가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권용택위원장
지난번에 부결되었을 때에 시민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배정오위원
시간을 넘기어서 내면 과태료를 낸다는 것입니다. 공정성이 없는데 왜 해주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뒤에 내어도 과태료를 안내면 이것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돈을 빨리 못내는 대신에 과태료를 내면 동등한데 무엇 때문에 이런 특혜를 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주시의 경우는 대상인원을 많이 안 했습니다.

배정오위원
돈 있는 사람이 척척 내는 것을 가지고 그분들이 진주시민을 위해서 성실 납세자다라는 사명감만 심어주면 되지 왜 그렇게 특혜를 주려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돈 없어 못내는 것도 억울한데 그것도 못 내면 가압류를 붙이지 않습니까.

서광오위원
위원장!

권용택위원장
예, 서광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광오위원
시장이 인정하는 성실납세자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칙이 정해졌습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조례가 통과되어 위임을 해주어야 정합니다.

서광오위원
규칙을 먼저 정하고 나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조례에서 위임을 해주어야 됩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김정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저도 국세도 내고 지방세도 내는 사람인데 시장이 인정하는 성실납세자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국세를 예를 들면 국세를 납세한 사람 중에서 훈장이나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명이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도로 내려와서 시. 군에 조례까지 내려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장이 하는 것, 조금 전 배 위원 말씀과 같이 남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주라는 것이 도에서 작업을 해서 내려올 단계입니다. 그것이 규칙으로 정해질 것인데 아직 세부사항은 안 내려왔습니다.

김정웅위원
국세의 경우 성실납세자라고 분류해 놓은 것을 보면 본 위원의 경우에는 성실납세자라고 칭하지 않은 사람은 매 분기별로 세무서에 직접 가서 신고를 하는데 성실납세자는 자기가 써 갖고 자기가 납부하고 자기가 세금 신고서를 내버립니다. 그것을 성실납세자라고 칭하는데 그것이 진주시내에 수 만명이 될지 수 천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세무서에서 1월에 와있습니다. 내가 세금을 언제 내겠다 라고 써 가지고 바로 납부를 하고 나는 이렇게 내었습니다 라고 자기들이 보낸 것을 세무서에 통지만 해버립니다.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납세만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실납세자로서 상을 받아야 됩니다. 납세는 하고 있되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표창을 주었거나 대상이 되는 사람만 하는 것이지

김정웅위원
포함을 시켜 놓아야 되지 여기에는 그냥 성실납세자라고만 되어있습니다.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그것이 규칙으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서 시장님이 표창을 주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수입니다.

김정웅위원
규칙으로 정할 때 그것을 명시를 해 가지고 규칙으로 정해야 되겠네요?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김창곡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다른 시. 군에도 해주는 곳이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조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진정민원으로써 '99년 1월 11일자 접수된 진주시 유곡동 392-2번지 박홍주 외 25명의 주민으로부터 유곡동 산 57-2번지 내에 LPG충전소 건립과 관련허가를 제안해 달라는 주민진정서 건을 해당과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한준입니다. 별도로 유인물이 배부가 되었습니다. LPG자동차 충전소 허가신청 예정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진주시 유곡동 산 57-2번지와 전 114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번지에 일부는 그린벨트 지역이고 일부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자는 주영태입니다. 관련동향으로써는 그 동안에 동장이나 일반주민들로 부터 15회에 걸쳐서 민원전화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허가신청 예정자와 그 동안에 3회에 걸쳐서 면담을 해본 결과 충전소 건립을 추진할 강한 의지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99년 1월 11일 박홍주 외 25명으로부터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진정내용은 최근 가스사고와 관련하여 상기번지에 충전소가 건립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가스사고 위험에 대한 정신적 불안과 재산권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충전소 허가를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신청 예정지의 인근주택 분포사항입니다. 50m이내에 4세대, 100m이내에 8세대, 100m에서 150m이내에 14세대해서 총 27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가기준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허가기준상 진주시고시 1998-40호에 의한 부지는 신청인의 소유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인이 주영태 본인이고 소유자도 주영태 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도 8m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 3차선 국도에 접해져 있습니다. 가스저장능력은 20톤 이상인데 20톤으로써 합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상의 안전거리 확보도 1종 보호시설은 지하로 매설할 경우에 10.5m 이상, 지상으로 할 때는 21m 이상인데 1종 보호시설은 학교나병원, 유치원 집단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이 부분에 인근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법 상으로써 그린벨트 지역에 충전소, 저장탱크 설치 가능여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저장탱크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토지의 형질여부는 수목이나 임야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형질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일반주거지역에 충전기를 설치하여 별개의 부지개념으로 볼 때 적합하다고 하지만 허가신청지가 동일 필지로 일부는 그린벨트 구역이고 일부는 일반주거지역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지역이나 충전소 허가는 불가함으로 그린벨트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 충전소 부지라는 개념에서는 동일 사업장내의 영업행위로 볼 때 용도지역에 부합되지 않아 도시 계획법을 검토를 한번 더 해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법으로도 20톤 이상의 저장탱크는 그린벨트 지역에 위치하고 건축물 사무실이나 충전기는 일반주거지역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별개의 법으로 볼 때 건축허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그린벨트 지역에 20톤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일반주거지역에 충전기와 사무실을 건축하기 때문에 건축법이 적용되는 일반주거지역만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하지만 허가신청지가 동일 필지로 그린벨트 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 공존하고 일반주거지역에는 10톤 이하의 충전소만 가능함으로 그린벨트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 충전소 부지라는 개념에서는 동일사업장내의 영업행위로 볼 때 용도지역에 부합되지 않아 건축법 검토가 필요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로법 도로 점용 허가 여부입니다. 뒤에 도면이 나옵니다만 진. 출입로가 각 6m도로 점용 허가도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실제 신청부지 사이에 도로용지가 있습니다. 기존 산청국도 건설부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부지면적 1000㎡이상이면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신청을 예정하는 분이 12월 4일 토지를 분할을 해서 938㎡로 분할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공부정리는 아직 되지 않았는데 아마 이것을 하기 위해서 3년 전부터 계속해서 필지를 선택하느라고 자기 나름대로는 연구를 많이 해서 신청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민들의 동향은 1월 11일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부지면적의 적정선은 신청부지 앞에 위치한 도로용지가 점용허가가 불가시에는 충전차량 주차면적이 협소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종합의견은 최근 도시가스 사고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가스에 대한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는 경향이 있고 LPG 자동차 충전소는 차량의 연료공급을 위해서 주유소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요즘은 기술 기준이 강화되어 충전소 설비는 최신 안전시설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관내 70여개 아파트에 가스공급을 위해서 5톤에서 20톤 규모의 저장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충전소 신청부지 인접주민세대는 바로 옆에 있는 세대는 4세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예정부지가 지형적으로 볼 때 전면은 도로와 농지고 뒷편은 산, 우측은 주택 4세대 좌측은 산으로 된 장소입니다. 허가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관련법을 신중해 검토를 해서 허가여부를 결정을 하고 신청예정자와 협의를 해서 민원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시 관내 충전소 현황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용기와 자동차 충전하는 곳이 4개소, 자동차 충전만 하는 곳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충전소를 하는 동원가스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현재 내동면에서도 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되어있고 뒤에 위치도는 나옵니다. 이현동 구 동사무소에서 산청국도로 50m정도 올라가면 오른편에 있습니다. 뒤에 도면을 보시면 노란선으로 된 곳이 대지 신청 예정지의 경계선입니다. 붉은 색으로 된 것이 토지형질변경을 받기 위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도로용지 해놓은 곳이 옛날의 산청국도 자투리 도로입니다. 그리고 앞에 전면도로는 실제 4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동일사업장 내에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의 검토가 필요하고 똑같은 필지에 선을 그어 위로는 그린벨트이고 밑으로는 주거지역입니다. 개별법으로 놓고 볼 때에는 그린벨트 지역에는 충전소는 20톤의 저장탱크 시설은 가능하고 주거지역으로 볼 때는 충전소와 충전기 설치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으로써는 가능하지만 동일영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특히 충전소 자체는 그린벨트 구역에는 탱크 외에는 안됩니다. 이 두 가지 법을 놓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신중히 검토를 해서 최소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