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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은하 의원 발언

35회 제1사회산업위원회1999-01-19

김은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은하

김은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로 다사다난했던 1998년을 보내고 희망에 찬 기묘년 새해를 맞이한 지도 어언 보름여가 지났습니다. 조석으로 매운 날씨가 겨울을 실감케 합니다만, 낮 기온과의 일교차가 큰 만큼 각별히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제3대 진주시 의회가 개원이 되고 상임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이후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 적인 협조 덕으로 우리 위원회가 아무런 대과 없이 원만하게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점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에도 위원님들께서는 지난해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가일층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번 인사로 인해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간부 이동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임 국장인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지난 13일자 사회 환경국장으로 소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소임을 다 할 것을 여러분 앞에 다짐 드리면서 저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우리 위원회와 호흡을 같이 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환경사업소장과 기술 담당관께서는 새로운 부임지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의사일정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퇴장하셔서 공무에 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박대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대철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1월 19일 제3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1월19일 1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99년1월12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동안에는 개정 조례안 1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시 의문사항이나 중요 항목에 대하여 메모하신 후 질의 및 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진주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 사유로서는 진주시공립어린이집 종사자의 근무 상한 연령을 하향조정하고 그 동안 폐지 및 신설된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를 실정에 맞게 고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로서는 공립 어린이 집 종사자 근무상한 연령을 원장은 만 60세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는 만 57세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진주시공립어린이집 명칭과 위치 중 공단 어린이집 란을 삭제하고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수곡, 지수어린이집 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1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원장은 만 60세 2.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는 만 57세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조례 제221호 부칙 3항을 삭제한다. 부칙으로서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무상한 연령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제14조 제15조 및 부칙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중인 원장 및 보육 교사 중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한 퇴직일이 1999년 6월 30일인자는 당해 퇴직일자에 당연 퇴직하고 출생일이 1934년7월1일부터 1937년6월30일까지 인자는 1999년6월30일에 출생일이 1937년7월1일부터 1939년6월30일까지 인자는 2000년6월30일에 출생일이1939년7월1일부터 1941년6월30일까지 인자는 2001년 6월30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다만 출생일이 1941년7월1일부터 1943년6월30일까지인 보육교사와 출생일이 1943년7월1일부터 1945년6월30일까지인 기타 종사자는 2002년 6월30일에 당연 퇴직된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공립 어린이 집 명칭과 위치, 명칭은 진주시 어린이 집은 진주시 남성동 3다시 18번지 상봉 어린이 집, 진주시 상봉서동 1075다시 2번지 칠암 어린이 집 진주시 칠암동 522번지 수정 어린이 집 진주시 수정동 31번지 상평 어린이 집 진주시 상평동 208다시 7번지 하대 어린이 집 진주시 하대동 535번지 옥봉 어린이 집 진주시 옥봉동 389번지 대곡 어린이 집 진주시 대곡면 강성리 328다시 4번지 반성 어린이 집 진주시 일반성면 창촌리 92다시 17번지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 어린이 집 진주시 상대2동 33다시 106번지 수곡 어린이 집 진주시 수곡면 대천리 109다시 4번지 지수 어린이 집 진주시 지수면 성산리 115다시 2번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신. 구 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으로서는 14조는 근무 상한 연령에 있어서 1항에 공립보육시설로서의 공립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종사자에 대하여 근무 상한 연령을 적용하고 종사자별 근무상한 연령은 다음과 같다 1. 원장 및 보육교사 만61세 기타 종사자는 만 58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개정안으로서는 원장이 만 61세에서 60세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는 만 57세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칙으로서는 3항에 근무상한 연령 적용에 대한 경과 조치 본 조례 시행일 이전에 원장 및 종사자로 임용된 자의 근무상한 연령은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3항을 삭제하고 부칙 제1조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신설 내용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설된 내용으로서는 개정안에 있어서 제2조 근무 상한 연령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제14조 제15조 및 부칙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중인 원장 및 보육교사 중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 퇴직일이 1999년6월30일인자는 당해 퇴직일자에 당연 퇴직하고 출생일이 1934년7월1일 부터 1937년6월30일까지 인자는 1999년6월30일에 출생일이 1937년7월1일부터 1939년6월30일까지 인자는 2000년6월30일에 출생일이 1939년7월1일부터 1941년6월30일까지 인자는 2001년6월30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다만, 출생일이 1941년7월1일부터 1943년6월30일까지인 보육 교사와 출생일이 1943년7월1일부터 1945년6월30일까지인 기타 종사자는 2002년6월30일에 당연 퇴직된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 구 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으로서는 진주시 공립 어린이 집 명칭과 위치, 명칭은 진주 어린이 집은 진주시 남성동 3다시 18번지이고 명칭이 일곱 번째 공단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공단 어린이 집은 진주시 상대2동 33다시 107번지에 종전 조례에 되어 있었으나 그 란은 삭제하고 신설로서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어린이 집을 위치를 진주시상대2동 33다시 106번지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또 신설 내용으로서는 수곡 어린이 집 진주시 수곡면 대천리 109다시 4번지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또 신설된 내용으로서는 지수 어린이 집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지수면 성산리 115다시 2번지를 이번에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예, 정영빈 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은 상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준칙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요즘 여러 가지 공무원이라든지 각 시. 군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직제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위에 준칙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준칙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원장 직급은 무엇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직급은 없고 원장 보육 교사 취사부 관리인 그리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원장이 행정 공무원과 동일한 직급이라면 어떤 직급이 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6급 정도 됩니다. 원장님은 봉급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1호봉은 얼마를 주라 취사부는 얼마를 주라 연초가 되면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옵니다. 보건 복지부지침에 의해서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래도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원장 직급이 과장급 정도 되지 않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리되지 않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래도 그런 대우를 받고있잖아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특별히 예우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린이 집을 책임지는 것이지 사회 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 공무원도 지금 39년생까지 공로 연수로 되고 구조 조정에 의해서 물러나는데 그리되면 우리 원장은 61세에서 60세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59세라든지 최소한 맞추어야지 60세 로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종전에 진주시가 65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령이 65세가 넘은 원장님이 두 분 계시고.........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니까 본래는 65세에서 또 61세에서 60세로 내려왔는데 이것도 조정을 해서 시대에 맞추어서 조정하려고 조금 전에 과장 말씀과 같이 그 실태에 맞추어서 하려면 현 실태에 맞추어서하려면 59세로 낮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데는 전부 구조 조정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하루라도 빨리 퇴출시키려고 하는데 조례를 새로 제정하면서 60세로 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지금 근무하고 있는 원장님은 종전의 65세 연령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저번에 '96년 12월 4일날 우리가 조례를......., 종전에는 조례에 전국적으로 연령이 없었는데 우리 진주시에서 연령을 그때 조정을 했습니다. 그 때 이미 '96년도 할 때 연령이 도래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원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은 65세를 적용하고 그 대신 원장으로서 상한 연령을 5년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도 있다는 조례를 우리가 그 때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2002년 되면 우리는 5년 근무 상한 연령이 다 도래가 됩니다. 그 때 조례를 할 때 너무 젊은 사람이 원장이 되면 밑에 사람이 크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5년을 정하자해서 원장 5년 해서 그때 봐서 1회 정도 연장할 수 있다해서 2002년이 되면 그 사람들이 다 5년이 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있습니다. 그때는 그때 법이고 쉽게 말해서 과장도 첫 공무원 발령 받을 때는 62세인가 63세까지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이것도 하향 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을 안 만들었다면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재론하지 않아도 되는데 법을 만든다면 왜 지금 형편에 맞추어서하지 60세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예, 그리하십시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지금 현재 공무원하고 있는 여건에 맞추어서하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 집은 아시다시피 어린이를 일단 교육도하는 그런 일종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교육기관 지금 일반 교육계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62세로 되었는데 그래서 원장을 60세 그 외 교사라든지 여타 일을 보는 사람은 57세로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래서 처음에 우리 행정공무원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형평성까지 물어본 것입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실제 우리가 봉급이라든지 그런 것은 6급을 치더라도 이 사람들이 하는 어린이 집을 책임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고 또 교사적인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도 아니고 새로 법을 만든다면서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당초에 65세를 했던 것을 60세로 낮춘 것도 상당히 파격적으로 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999년6월30일 현재 해당되는 사람이 어린이 집에 몇 명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만약 신설된 조례로 시행한다면 2000년6월30일에는 어느 어린이 집이 해당이 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개정된 조례를 한다면 대곡 어린이 집이 내년 6월에 퇴임을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2000년 6월30일까지 퇴출 될 인원이 몇 명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금년 6월30일까지 몇 명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개정된 조례로 한다면 1명입니다. 내년 6월30일까지 또 1명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렇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는데 교육계 정년과 우리 보육사 정년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어디 까지나 진주시입니다. 시 행정 공무원과 어린이 집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원래 특별히 어린이 집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전에 어린이 집이 생길 때 그렇습니다.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개인이 희사를 해서 어린이 집을 지은 곳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우리가 교육 같은데 가서도 어린이 집 원장 연령을 중앙에서 확정해서 내려달라고 교육계에 건의를 많이 했는데 그것이 몇 년째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어린이 집을 교육계에 기준을 두어서, 우리가 조례를 처음에 만들 때, 우리 진주시가 제일 먼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교육이니까, 우리도 초기 교육이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65세, 61세로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도 교육법이 입법 예고가 되었습니다. 그 기준을 참고로 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국장님 말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어린이 집 성격 자체가 죄송한 말씀드립니다만 교육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65세를 지금 현재 60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봐서 타당하다 그렇게 집행부에서 협의를 해서 한 것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지금 내려온 지침도 아니고 타시군 어린이 집 현황 비교를 해서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박시우 위원님

박시우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원장은 만60세로하고 기타 종사자는 만57세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2조에 보면 출생일이 41년7월1일부터 43년6월30일까지 보육교사가 2002년6월30일에 당연퇴직 한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41년7월1일 2002년6월30일에 퇴직한다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41년생이면 현재 나이로 58세입니다.

박시우위원

그러면 2002년6월30일에 당연 퇴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되어 있는데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가 정년이 만57세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종전 조례는 원장과 보육교사 두개를 묶어놨고 이번 개정에는 원장 만60세이고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로 묶어놨습니다.

박시우위원

그런데 보육교사가 41년7월1일생이면 2002년6월30일에 당연 퇴직이 되니까 57세 기준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이것은 한꺼번에 나가면 안되니까 경과 규정을 두어서 순차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리해야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여러 가지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박시우위원

위원장이 질의를 할 때 금년 6월30일에 개정 된 법으로 해도 한 사람 내년6월30일에 한 사람 그리 말하지 않았습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원장이 그렇습니다.

박시우위원

보육교사는 어떻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박시우위원

2000년에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2000년에는 없고 2002년에 대곡에서 한 사람 나가게 됩니다.

박시우위원

그러면 단서를 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세부적으로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시우위원

해당자도 없는데 무엇 하러 붙일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전문적으로 많이 문의를 했는데 풀이하는 것이 한 사람한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람한테 적용해야 된다고 해서 그리했습니다.

박시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단 어린이 집을 그 자리에 이름만 바꾸는 것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장소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공단 어린이 집을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었기 때문에 근로자 복지회관에 어린이 집을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집에서 어린이 집이 두개가 필요 없기 때문에 공단 어린이 집을 폐지하고 근로자 복지회관으로 갔습니다.

박시우위원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 어린이 집이 있지 않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시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번지가 다르거든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위치가 틀립니다.

박시우위원

전에 근로자 가족복지회관에 있던 어린이 집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때는 없었습니다. 신축함으로서 설치하여야 되기 때문에.........

박시우위원

그 조례도 없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박시우위원

아무런 규정도 없었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때........

박시우위원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 어린이 집이 생긴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97년도에 생겼습니다.

박시우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나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위탁한다는 조례는 그때 만들었습니다. 조례가 있습니다.

박시우위원

그러면 공단 어린이 집하고 전에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 있던 어린이 집하고 합해서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을 한다는 말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전에 공단 어린이 집이라고 주소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를 하고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을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박시우위원

신설은 '97년도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대 2동 33-106번지에 어린이 집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박시우위원

그러면 상대 2동 33다시 107번지에 어린이 집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사를 하면서 주소를 안 바꾸고 있다가 이번에 주소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것은 조금 있다가 하기로 하고 잠시 전에 사무직원이 회람시킨 공립 어린이 집 종사자 정년 현황 타 시. 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참고로 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하나 물어 봅시다 이 조례 중에 원장이나 종사자들 보육교사하고 기타 종사자들 신분상 규정이 있습니까? 조례내용전체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여기는 개정 된 것만 되어 있는데........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신분상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공무원을 주로 기준해서........
병필

유병필위원

준 공무원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 싶은데요? 신분상 규정이 있을 것인데 가령 준 공무원으로 대우를 해 준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거기에 대한, 그 대우에 관한 신분상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자격은 어떤 사람이고 거기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신분상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이 나와있을 것인데.........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조례에는 없습니다. 근무상한 연령이라든지 전보, 휴가, 징계는 어떻게 한다든지.........
병필

유병필위원

어린이 집 자체를 건물도 다 지어주고 시장이 종사자 임명해서 사실상 시에서 다하는 것이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시장이 임명하는 것은 9개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여기 명단에 올라와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 여기 연령을 60세로 하느냐 59세로 하느냐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신분상 교육분야다 보니까 그 쪽에 참작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 신분상은 준 공무원 대우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조례는 특별히 무엇에 준 한다는 조례 내용은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통상적으로 공무원 구조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구조 조정에 맞게 소화시켜가면서 하려고 그리한 것 같은데 우리는 이 분들을 일반 공무원하고 같이 대우를 해 주는지........., 보수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보수관계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문이 동시에 옵니다. 지침서에 의해서 원장은 1호봉은 봉급이 얼마,
병필

유병필위원

봉급은 6급 수준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6급하고 똑 같지는 않고 과장보다는 적은 편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교육계 쪽을 봐서..........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65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같이 기준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결론을 내도록 합시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교육 공무원 쪽에 비중을 두는 쪽에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시장 밑에 있는 일반 행정직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타 시. 군의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안을 도출하도록 그리해야 되겠습니다. 예, 김 위원

김태용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 보육 교사 자격에 관한 규정이 없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조례에는 없고 지침에 있습니다.

김태용위원

자격은 문교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보고 채용할 것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김태용위원

그러면 문교부에서 인정해서 보육 교사를 하면 교육법에 맞추어서, 그러면 원장은 60세로 한다면 우리 집행부 쪽에서 60세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 공무원 상한 연령을 보면 너무 과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다루는 것이라고 볼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근무상한 연령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교육하는 것은 젊은 사람이 낫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지금 58세 되면 해당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
병필

유병필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사람을 위주로 짜집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을 교육법에 맞출 것이냐 일반 공무원법에 맞출 것이냐 독특하게 그런 설명이 되어야지.......... 지금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 된다는 것은 안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이 교육 공무원은 62세로 하니까 그 정도 맞추어서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일반 대중 여론은 교육공무원 62세로 해 놨다고 난리입니다. 아마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일반 평직 교사도 57세로 해 놨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자기 손자를 그 사람에게 안 맡길 것 입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맡기지......... 그런데 자꾸 연령을 높이려고 합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그 중에 교사도 있고 밥하는 사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도 실제적으로 연령 분포가 안 있겠습니까. 밥하는 사람이라든지 있는데 그렇게 가를 수도 없고...........
영빈

정영빈위원

갈라야지요.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너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일반적으로도 교육계통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교육계통에 보면 60세 해서 공무원들도 6급 이하는 57세 그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이 엄연히 시 산하입니다. 시 산하인데 교육계하고 행정 기관하고 비교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부 장관의 상담원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교도소 카운셀링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교육부 장관의 자격증이 있어도 내무부 훈령에 의해서 정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에 관점을 두어서 이 안을 심의를 해야 되느냐 이런 입장에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우리 행정에서도 사실상 사무관 5급 이상이 60세로 되어 있고 또 6급 이하가 57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에 비추어도 상응하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리 답변을 해 주셔야죠? 예, 박 위원님

박시우위원

공단 어린이 집 종사자 타 시. 군 현황에 보면 우리시하고 여러 가지 틀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우리는 경과 부칙을 항상 둡니다. 만약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박시우위원

여기 조례에는 60세 57세로 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면 61세 58세 되어 있거든요. 타 시군도 그렇고, 그러면 타 시. 군도 한 살 더 올려놓은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타 시. 군에는 조사를 했을 때.........

박시우위원

'99년1월1일인데.........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61세입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이것은 과거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아까 우리 일반직 공무원은 사무관 이상이 60세이고 원장이나 이런 사람의 직위가 사무관 정도되어야 60세 이상이지.........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뚜렷하게 몇 급이다 이렇게는 안되어 있고 사무관급으로 봐도 별 손색이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이의가 없습니까? 예, 김정대 위원
정대

김정대위원

종사자 정년 현황이 타 시. 군 하고 우리시가 되어 있는데 근무상한 기간에 5년 1회 연임가능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조례를 '96년도12월4일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때 너무나 젊은 사람들이........, 보육 교사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리가 비면 그 사람들이 바로 원장이 되기 때문에 그리 되면 한 사람이 너무 오래 원장을 하면 교육에도 지장이 있고 다른 후배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정하자 해서 우리 진주시 법을 정하자 해서 5년만 원장을 하고 1회에 대해서 너희가 더 해 먹으려고 하면 교사로 내려오고 그만 두려면 그만 두고 이래서 5년을 정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그러면 1회 연임 가능이 아니고 5년만 하면 원장은 끝이 나는 것이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가능이라고 해 놓으면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 도 그렇습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10년까지는 잘 하면 할 수 있다는 ...........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이 몇 년 전이기 때문에 요새 추세로 봐서 연장이 되겠습니까.
정대

김정대위원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과장님 어린이 집 보니까 우리 시 관내가 9개라고 하는데 실제 9개가 넘거든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위탁을 준 것이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위탁준 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수곡어린이 집, 지수어린이 집, 근로자 가족복지 회관 어린이 집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정상수위원

이것은 위탁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계약을 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정상수위원

이것은 시하고 위탁하는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진주시장 하고 위탁을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 위원

김태용위원

원장을 만 58세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를 만 57세로 개정하기를 동의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지금 들으신 대로 원장 58세 보육자 및 기타 종사자 57세의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그리 하고자 하는데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위원

일반 교육을 하는 교육자격을 가진 초등학교 이상의 교사는 60세 이상이 되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는 미취학 아동을 다루는 교사이기 때문에 또 그 원장님도 직접 어린이와 같이 생활하고 또 교육은 같이 한다면 육체적인 노동이 많이 필요한 그런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60세라면 우리 한국 나이로 만61세까지 됩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솔직히 제가 교육을 담당해 봐서 압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교육한다는 원장과 교사들은 연령이 낮으면 낮을 수록 어린이한테 잘 해 주고 말하자면 교육적인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병필

유병필위원

원장은 실지로 직접 어린이를 교육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연령을 낮추려면 교육하는 보육교사들의 연령을 낮추어야죠. 원장은 관리직 아닙니까.

김태용위원

예, 좋습니다.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가 일반 공무원들의 정년 연령이 57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57세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저희들 안도 57세로 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김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 위원님
정대

김정대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 시. 군을 보면 55세부터 기타 종사자가 58세로 되어 있고 원장은 61세부터 그 밑으로 58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원안대로 원장은 60세, 지금 현재 기타 종사자는 57세로 하면 지금 현 시세로 봐서 원안대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해서 발의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안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원장 58세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 57세 한 건 나왔고 또 뒤에 반대 토론하신 김정대 위원은 원론대로 하자는 안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표결을 할까요?
영빈

정영빈위원

표결을 하기 전에 아까 토론을 해서 그래도 시장 산하 공무원인데 시장 산하 공무원에 준해서 하자는 안이 지배적으로 나왔는데 그것은 빼 버리고 다른 쪽으로 하자는 것인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사실상 원장은 사무관에 준하는 예우를 받고 있고 또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시장 산하 공무원으로 준해서 생각한다면 원장은 59세로 하고 밑에 기타 종사자는 57세로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또 안이 첨가되었습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공무원 정년이 60세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60세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확실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정 위원님 발언한 것은 없는 것으로 하고 안이 두개가 나와있습니다. 58세와 기타 종사자 57세로 하자는 안하고 또 한 건은 원안대로 하자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더 이야기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시우 위원

박시우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 한 내용 밑에 보육 교사와 기타 종사자는 2002년까지 해당자가 없다고 하니까 이 단서를 붙인 것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박 위원님 부칙이 일반적으로 구조 조정과 관련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왔는데 이것을 하자 없도록 고치려면 또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질의를 거쳐야됩니다. 그냥 두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박시우위원

해당이 없는데 왜 놔 둘 것입니까? (장내소란)
은하

김은하위원장

오늘 여기서 중요시되는 부분은 연령 관계입니다. 그 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리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정 동의한 부분부터 동의를 얻겠습니다. 김태용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박시우 위원님 수정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태용 위원이 동의를 하셔서 단서 조항은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이 규정을 오늘 우리가 통과시켜서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제가 볼 때는 의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조례를 갖다놓고 날짜까지 되어 있으니까 혹시 잘못되면 폐단이 생길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가령 아까 박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현재로 봐서는 일부는 해당이 되고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하기로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한테 혼란이오니까 일반직 공무원도 다 이렇게 해서 하니까 이리해서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글자가 더 많이 들어 있다 뿐이지 다른 문제점은 없으니까 오히려 이대로 놔두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잘못 고치게 되면 일반직 공무원과 형평에도 안 맞고 나중에 혼란이 올 수도 있으니까 저는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용 위원

김태용위원

시행일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했던 58세 57세가 아니고 집행부 원안대로 한다면 조례를 공포 한 이후부터 이 연령 제한을 받는 사람이 여기에 나온 경과 부칙에 나온 연령에 되는 사람들이 포함도 되고 또 거기에 한 두 사람이 더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 퇴직하는 날짜를 만60세 이후에 되는 그날에 퇴직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규정한 것이 부칙 아닙니까?

김태용위원

맞습니다. 그것을 부칙으로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공포하고 몇 일 후에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고 적용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되는 것인데 자동적으로 이 부칙을 경과 조치를 넣지 않아도 자동으로 퇴직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
병필

유병필위원

부칙 없이 하면 공포한 날로부터 60세를 끊으면 그 이전 사람은 다 나가야 하는데 이것은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공포를 하고 나서 60세를 넘더라도 6월30일까지 하는 이런 것이 취지가 한꺼번에 나가지 않도록 가만히 보면 혜택을 1년 동안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취지는 그런 것입니다.

김태용위원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빈

정영빈위원

충분히 알겠는데 사실상 이 부칙은 준칙에 의해서 넣어 놓은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모든 사람들이 해당이 되느냐고 물으니까 해당이 되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금년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2002년까지 없다는 답을 들었기 때문에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다면 무엇 한다고 그리 하겠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올 해 6월에 대곡 원장님이 나가신다고 했고 .........
은하

김은하위원장

처음에 본 위원장이 물으니까 금년에 한 사람 있다고 했고 내년에 한 사람 있다고 했습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있다고 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런데 없으면, 사실 없으면 이것도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로서 지금 발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져도 좋고 있어도 좋은데 한 사람이라도 있으니까 살려 두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토론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표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진주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다음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진주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