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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43회 제1행정위원회199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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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우리 위원회는 총 6차에 걸쳐 1999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심도있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새주소부여사업비와 주민등록경신발급비 명시이월을 위한 1999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지난 제42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제4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감사담당관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심의 및 감사담당관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은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년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 세출예산안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예산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여 주시고 아울러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더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하여 주신 정책대안과 충고를 겸허히 받아 들여 앞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오늘 제43회 강북구의회 정기회에 상정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에서는 정부의 주요시책사업인 새주소부여사업과 주민등록증경신사업을 금년도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주어진 일정에 따라 그동안 착실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에서 이 사업들에 대해 보다 더 심도있는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진일정이 내년도로 변경되어 시달됨에 따라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시켜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만일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시킬 경우에는 금년도에 이미 교부받은 시비보조금 잔액을 서울시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시비보조금을 반납하고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내년도에 추진예정인 새주소부여사업과 주민등록증경신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예견되어 서울시로부터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금년도에 배정된 시비보조금중 집행잔액 전액을 명시이월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또한 우리구의 재정형편상 전액 구비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예산을 명시이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안과 함께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불가피한 경위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명시이월 사업내역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주소부여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업무전반에 대한 재 설계용역을 실시한 결과 도로구간 설정과 도로명 제정작업 그리고 도로명판 제작 등 제반사업의 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금년도내에 집행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내에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내년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명시이월 조치를 하도록 서울시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었고 이에 따라 시비보조금 3억 8,600만원을 포함한 금년도 총 사업비 7억 6,075만원중 이미 집행한 2,124만원을 제외한 7억 3,951만원에 대하여 명시이월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등록증경신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이 사업도 모두 금년도내에 완료할 예정으로 당초에는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조폐공사의 주민등록증 인쇄가 늦어짐에 따라 우리구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정이 2000년도 4월 이후로 미루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구비 2억 1,725만 8,000원중 이미 집행한 4,907만 6,000원을 제외한 1억 6,818만 2,000원에 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새주소부여사업과 주민등록증경신사업 예산은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내년도 사업추진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회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1999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새주소부여사업과 주민등록경신사업의 진행도는 얼마나 현재 진행되어 있고 4월 이후로 주민등록증경신사업이 미루어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김광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저희가 ‘98년도 8월부터 2001년까지 당초에는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1단계인 ‘98년도에는 기초자료조사를 하고, 제2단계인 ‘99년도부터 2000년까지는 새주소부여를 완료하고, 제3단계인 2001년에는 그에 대한 운영체계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98년도에 6,500만원을 공공근로자 인건비 및 부대비용을 들여서 기초자료를 조사했고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도로 구간설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총 221개의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금년도 7월부터 현재 12월까지 거기에 대한 도로명을 1차로 전부 부여해서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했고, 어제 날짜로 제2차로 그동안 각동에서 도로명을 바꾸어야 되겠다고 올라온 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을 다시 땅이름학회에 2차로 자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기이 설정된 도로구간의 각 도로명판을 부여하고 건물번호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새주소에 따른 지도를 제작하고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경신사업은 금년도 2월 18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새로운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발급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11일자로 화상자료입력추진반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전산장비 등을 사전 점검해서 준비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4월달에 화상자료입력시험을 3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5월 27일부터 9월말일까지 1차로 화상자료 전산입력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화상자료 입력 추진실적 95.75%에 달한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이 금년도에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새주민등록증에 대한 인쇄는 한국조폐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각지에서 일시에 화상입력을 해서 조폐공사로 넘기다 보니까 조폐공사에서 금년 연내로 인쇄할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자치단체별로 시기를 조정해서 우리구는 내년도 4월 이후로 발급이 된다는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제반경비를 내년도 사업비에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김광수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컴퓨터에 화상입력하는 과정에서 일부 동에서 보면 주민등록증이 검고 거의 못알아 볼 정도로 나온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만일 우리구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왔다고 하면 그 해결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홍보할 때 가급적 본인의 사진을 반드시 지참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강요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나중에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입력이 됐느냐?” 그런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안내문에는 반드시 증명사진을 지참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사진을 찍을 만한 시간이 안됐는지 그냥 오셔서 입력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입력을 해놓고 정지된 상태에서 “선생님 얼굴이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경신발급 받은 다음에 바꿔달라고 하면 저희가 재발급 신청을 받아서 재발급을 해줄 계획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재발급을 한다고 할 때 몇 개월이 걸리는지? 바로 됩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저희는 아직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대략, 동대문구가 서울시에서는 시범으로 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약 2개월이 소요가 더 된다고 합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각동마다 부여한 주소가 다 있을텐데, 아까 답변중에 땅학회에 들어가서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동에서 심사숙고해서 올린 부분이 땅학회에서 통과해야 합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우리가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자문을 받아서 땅학회에서 이것은 나쁘다 라고 하면.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절차를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부여를 1차로 끝냈는데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자문은 어디까지나 참고로 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제반절차가 완료가 되면 우리구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지명위원회에서 최종 조정을 거쳐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도로이름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지금 명시이월되는 예산으로 내년에 주어진 새주소부여사업과 주민등록사업이 이 예산으로 충족될 수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새주소부여사업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 예산으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도 예산에 별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07번 1999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42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제4차 회의에서 보다 심도있는 처리를 위하여 보류한 바 있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서울특별시강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적립되는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기금의 조성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우리구의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이자수익금 및 기타수익금으로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립된 기금은 재난위험시설물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등 정비,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등의 안전진단,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할 경우 주민에 대한 이주지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의 결산 등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회계년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기금결산보고서는 출납폐쇄일후 3월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재난관리법 규정에 따라 적립되는 우리구의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꼭 필요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경흥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있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없을 때에도 재난관리에 대해서 해왔던 실적일텐데 이 기금이 많아질수록 잠재되어 있는 돈이 활용을 잘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재난관리기금법이 안되었을 때의 불편사항, 되고 나서의 좋은 점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재난관리가 2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풍수해대책법에 의한 재난관리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입니다. 풍수해법은 자연재해에 대한 법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재난관리법은 주로 건물이 붕괴됐다든지 대형 화재가 났다든지 대형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인위적인 재난에 대비한 법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해대책법에 의한 풍수해기금은 저희 구청에서 기금을 조정해서 매년 운영하고 있고, 재난관리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개정되면서 법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금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강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적립을 하지 않으면 위법사항이 되는 문제가 발생되겠습니다. 다만, 윤위원님께서 “재난이 앞으로 계속 없으면 기금이 누적되고 그러면 오히려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평소에 안전관리를 잘하고 지역관리를 잘한다면 인위적인 재난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재난이 없다면 재난관리기금의 활용도 그만큼 잘 안될 것은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또는 법정신에 따라서 몇년도까지 이것을 계속 적립하다가 자금이 많이 누적되면 행자부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건의를 해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전혀 없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관리기금 또 인위적으로 하는 재난관리기금 이 두가지로 봐야 되겠군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사용 용도가 풍수해로 인한 재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재난관리법에 의한 적립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풍수해대책법에 의한 기금은 이미 조성되어 있으니까 한계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제 개인생각입니다만 재난관리법과 풍수해대책법은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석위원

최근에 인위적인 재난이 대형화 되다 보니까 2/1,000라고 하는 금액을 축적해야 된다, 기금화 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모양이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9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예산액은 총계대비 약 1,075억원으로 1999년도 예산액과 비교하여 약 224억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보다 신중한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2000년도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앞섭니다. 오늘부터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타당성 그리고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구민의 복지증진 및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심도있는 검토가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난 다음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진 후에 마지막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43회 강북구 정기회에 상정된 2000년도 세입 세출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실 2000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314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1,222만 6,000원으로 감사관리에 5,977만 6,000원, 재난관리에 5,24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사관리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감사결과보고서 발간 등 인쇄비에 817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친절교육 강사수당에 290만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1,200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모두 2,985만 2,000원을 상정했고, 기본업무추진여비에 1,200만원, 감사조사업무추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외부감사위원 사례, 친절공무원과의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에 1,402만 4,000원, 친절공무원 포상금에 3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 분야에는 재난관리계획 수립 및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1,035만원,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대책위원회 등 업무추진비에 212만원, 주요시설 안전점검 사례비에 341만 3,000원, 2000년도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3,6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62%가 증액 편성되었으나 이는 ’99년 9월 이관된 친절봉사 업무추진과 재난관리기금 적립 등 필수적 경비만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 경비는 ’99년 대비 동결되었거나 감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도있는 심사와 제반사항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경흥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담당관 예산안은 사항별책자 41p~45p와 예산안 책자 174p~178p, 371p~372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에 페이지수를 꼭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예산심의하는 과정이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잘못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새해 예산안을 행정관리국장이 전체적으로 제안설명한 이후에 감사담당관 예산을 심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 예산심의를 앞에 놓고 새해 2000년도 예산 검토보고를 다한 후에 내일 행정관리국 소관을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는지 그 부분을 전문위원이 먼저 설명해 주시고요. 행정관리국장이 새해 예산안 제안설명을 후에 감사담당관 예산심의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전부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다해 놓고,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회의를 진행할지?

김정중위원장

회의진행상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광수위원님의 말씀은 감사담당관내에 200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정리를 하자면 행정관리국 예산안을.

김광수위원

말씀하시기 전에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김정중위원장

먼저 이 내용의 타이틀을 정리해 놓고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광수위원님 말씀은 행정관리국 예산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감사담당관 예산을 심의 검토하자는 그런 얘기입니까?

김광수위원

그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바뀌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간의 의견를 논의한 다음에 전문위원의 답변도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전에 김광수위원님으로부터 2000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에 관해서 전문위원께 순서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오늘 총괄 검토보고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검토를 보고드렸습니다. 1차 본 회의시에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했고, 또 첫 상임위 회의이기 때문에 총괄보고를 일괄적으로 드렸습니다. 단, 예산을 주관하는 집행부 국 과장께서 배석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총괄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주관 국 과장을 배석시키고 총괄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전문위원이 이번에 검토보고를 하게 된 이유가 설명이 됐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김정중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가급적 총괄 검토보고시에는 집행부의 기획예산과장이라든가 관련국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검토보고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페이지에 대해서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제안설명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내년도 예산이 62% 증액이 됐습니다. 62% 하면 언뜻 보아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증액됐는데 그것은 나와 있는 대로 재난관리기금때문에 플러스 예측 됐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주 원인이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친절공무원 포상금액이 39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작년도에는 얼마로 되어 있었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운동이 금년초부터 행정관리국이 주관해서 추진해 오다가 지난 9월달에 업무자체가 감사담당관실로 이관됐습니다. 이관이 되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친절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금을 처음 편성한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390만원 하면 예산상 몇명을 얼마씩 어떻게 줄 것인지 계획이 있을텐데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많은 직원들을 친절공무원으로 발굴해서 표창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표창이 너무 많아도 희소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에 당해년도에 가장 친절한 공무원 한사람을 뽑아서 시상금을 30만원, 그리고 기타 친철공무원 월 3명씩 선발해서 10만원씩 상금을 주도록 계상했습니다.

윤영석위원

지난번에 감사를 하는 부분에서 지적과 같은 경우 우리 동료위원이 굉장히 불친철하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잘하는 과가 있는가 하면 지적 받아야 할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은 증액이 더 되더라도 친절한 상태에서 자율적인 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밖에 비춰지는 것이 공무원의 상이다 이 부분은 ‘좋은 쪽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재난관리 및 안전대책위원회 등 업무추진비가 212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2만원까지 책정된 것입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재난관리업무의 업무추진비를 작년보다 51만 2,000원이 삭감된 21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우선 재난관리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작년보다도 51만 2,000원을 감액한 수준입니다. 그 다음 안전대책위원회(실무위원회) 운영을 두번 하는 것으로 잡아서 70만원, 그 다음에 안전점검기동반 운영 및 안전점검시책업무추진비로 4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끝 단위가 2만원이 됐는데 2만원이 어떤 정확한 계산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윤영석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비춰질 때 우리 공무원상은 좀더 좋은 쪽으로 비춰지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5p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주요시설 안전점검 사례비로 4명이 2회에 걸쳐서 3일, 341만 3,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민간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그분들에게 실비를 드리는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법규라든지 인건비 기준을 보면 안전점검을 하실 수 있는 기술사의 보통 임금이 14만 2,2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2,200원을 1인당 하루 기준을 잡아서 4명이 연 2회에 걸쳐서 3일간 점검한 것으로 계산해서 341만 3,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민간전문가는 무슨 기관이라든지 정부에서 인증하는 자격증이 있는 분들로 구성된 것입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물론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내용도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김종삼위원

시책업무추진비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인건비적 성격으로 현금으로 지불되는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우리구의 건물중 지금 안전점검시설로 몇동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정확하게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모두 424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점관리대상시설물이 388개소, 재난위험시설물이 26개가 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위험시설물은 주로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위험시설물을 등급별로 나눠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A급부터 E급까지 관리합니다. 그래서 A급은 현재 아무런 문제점이 없지만 정기적으로 관찰을 필요로 하는 시설물이고 D급과 E급은 상당히 위험요소가 내포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정비라든지 계속적인 안전진단과 보수점검이 필요합니다.

김종삼위원

우리구에는 아직까지 위험한 곳은 없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아직까지 그렇게 심각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있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내년도에 이동구청장실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동구청장실을 보완해서 운영하기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도 줄이고 내실있고 일률적으로 동을 정해서 가지 않고 현안이 있는 동을 우선적으로 방문하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현안이 있는 동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현안이 꼭 구청장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을 만나볼 필요성이 있다든지 그 지역의 동장이 반드시 구청장이 한번 나와서 구민하고 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41p에 ‘홍보물 제작(이동구청장실 플래카드 - 게첨용)’ 8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플래카드 지출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몇 건을 했어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금년에는 11월달까지 11개 동을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금년까지 했던 것은 현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돌아가면서 하기 위해서 미리 보름이나 한달 전에 알리는 홍보, 말 그대로 알리기 위해서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현안이 있는 동에 방문할 경우에 굳이 홍보물이 필요하겠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안이 있는 동에 대해서 언제 구청장께서 나와서 직접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데 사전에 파악된 민원만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홍보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박문수위원님이 질의한 홍보물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물이 1매에 25원해서 1만매입니까, 10만매입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어느 홍보물을 말씀하십니까?

김광수위원

예산안 책자 175p에 25원 해서 1만매입니까, 10만매입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200원해서 5,000매입니다.

김광수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발송할 계획입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 허가 민원처리 설문형 봉함엽서 제작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각종 인 허가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부조리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인 허가 접수시에 설문형 봉함엽서를 만들어서 접수와 동시에 민원인에게 교부하고 그분이 그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부당한 행위라든지 불공정 행위라든지 불친절이라든지 또 금품요구를 했다든지 이러한 사항을 써서 우편으로 다시 회송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인 허가제도의 하나의 리콜제로 저희가 생각하고 내년도에 추진을 하려고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월요일인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와 기획예산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