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송경호 의원 발언

35회 제1기획총무위원회1999-01-19

송경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손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98년은 IMF 구제금융, 구조조정 등으로 대량의 실업사태가 발생되어 경기도 침체되어 정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기획총무위원회는 제3대 의회가 개원된 후 어느 위원회 못지않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권익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올해도 침체의 경기를 벗어나고 안정되려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위원님들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와 힘을 합쳐 시민을 위하여 더욱 봉사하여야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작년과 다름없이 올해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 1월 13일 국. 과장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보직이 변경된 국. 과장에 대하여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과 총무국장께서는 소관 과장의 소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종원입니다. 방금 기획총무위원장님께서 저하고 총무국장께서 소관 간부를 소개를 하라고 하셨는데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이동된 간부에 대하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과 관련없는 과장께서는 나가셔서 업무에 종사해도 좋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님, 조례안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질문 한 두 가지만 하고 들어가면 안되겠습니까?

손태기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예,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2건국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죠? 과장님, 명부 받으셨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제2건국추진위원회, 구성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구성을 준비중에 있다. 내일, 모레하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1월 22일에 11시에 창립총회를 할 계획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2건국 추진위원회 구성현황이 나왔습니다. 전임 총무과장님이 저희들이 토론을 할 때 분명히 제2건국 추진위원회 구성 위원들을 좀 젊고 패기 있고 개혁성향이 있는 사람들로 하겠다. 몇번을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2건국 추진위원회 구성위원 명부를 보니까 옛날에 권위주의 체제에 있던 제2건국을 어떤, 전에 이것을 하자하던 그 전에 제1건국을 했던 제 1 주역들이 다 되어있습니다. 진주시로 보자면 제 1건국 주역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또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제2건국 추진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나 개혁의지나 그런 사고방식이나 새로운 사회의 패러다임을 읽어낼 수 있는 의식구조를 갖고있는 사람들이 전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까 두려워서 제가 제2건국 추진위원회를 할 때 젊고 개혁적이고 정말로 제2건국 추진위원회를 할 수 있는 인적자원으로 발탁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여태까지 진주시정에 관여하고 있었거나 어떤 진주시장님의 어떤 무슨 단체 회장을 맡고있었던 사람들이 다 입니다. 그런데 대해서 제2건국 추진위원회 인적구성이 분명히 잘못되고 있다. 이런 분들이 진주시 예산 저번에 당초예산을 2억원을 올렸는데 2억 예산을 이 분들이 쓸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이 자질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물론 시장님이 많은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하셨겠지마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총무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이 다시 오셨는데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으로 봅니다. 전임 총무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기획총무위원회에 와서 답변하고 약속했던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답변을 해야 됩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제2건국 추진위원회 구성을 창립총회를 1월 22일에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건국위 구성 인적 요소가 개인적이 자질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인 자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자질은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인 자질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적인 의지가 부족한 분들이 여기에 다 총 망라, 종전에 물이 들었던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개혁적 의지라는 것은 의식을 자기 스스로가 바꾸어 나가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개혁적인 의지의 인물이 어떤 분이 개혁적 의지의 인물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떤 분이 개혁적 의지의 인물이고 또 개인적인 자질이 부족한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지 못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늘 그런 답변이고 질의인데, 이것 한번 읽어보시고 제2건국의 이념과 방향이라는 책자를 읽어보시고 정말로 새로운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면 의식이 필요한 의식을 갖고있는 인적자원이 어떤 사람인지도 다 적혀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로 과장님이 제2건국 추진위원회 구성된 인원들이 이런 의식을 갖고있는 분들인지 다시한번 제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규위원

추가질문해도 됩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예, 저는.......

김성규위원

제2건국 추진위원회, 그러면 제1건국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없지, 그러면 제2건국 추진위원회라는 것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나온말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김성규위원

제1건국 추진위원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 이때까지 이끌어오고 나라발전을 위해서 추진을 해 오고, 새마을 사업이다 해서 해 온 사람들을 총칭해서 제 1 국민의 사람들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물든 사람들은 전부 다 빼버리고 다 죽어 버려야 됩니다. 누가 있습니까, 물 안 먹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2건국 추진위원회 이것을 선출할 때에 그나마 좀 양심적이고 추진 박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요청했다고, 그런데 보니까 아니더라 이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추진을 할 때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개혁의지도 몇 점, 전에 한 사람은 몇 점 이 기준이 있어야 뽑을 것 아닙니까. 보통 보면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차 시대에 와도 하기 마련입니다. 도시나 농촌이나 그 사람들이 다 별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1건국 추진위원회 엎어지고 자빠지고 너 아니면 나 죽는다고 이렇게 한 사람도 없고, 또 제2건국이라 해서 너 아니면 나 죽겠다고 한 사람도 없고 시대에 따라서 역행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이것을 나는 아직 명단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제2건국의 추진요체가 무엇인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다만 시대가 바뀌면 그 시대의 케치프레이즈를 냅니다. 제1공화국 같으면 뭐 내고, 제2공화국은 뭐 내고, 사회정화 운동, 새마을 운동, 또 아니 할말로 김대통령 할 때에 새질서 추진생활 협의회, 생활체육회 그런 것, 이번에는 케치프레이즈를 제2건국, 제2건국을 내용적으로 풀이를 하면 담배 동가리 하나 줍는 것도 제2건국이요 안 그렇습니까, 청소 남 안 하는 것도 내가하면 제2건국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 시대에 난 사람들이 의식개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에 대해서 그것인데 오늘 논의를 하는 것 보니까 여기 제2건국의 추진위원회 위원의 기준이 어디에 있으며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 뽑아졌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것을 한번 알면 좋겠는데, 기준하고 어떤 사람들이 뽑혔는가, 과연 그 사람들이 의지가 없고 제2건국을 추진할 능력이 없는가 그것도 한번 보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제2건국 추진위원회는 우선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각 분류를 학계나 경제계, 언론계, 종교계, 문화, 예술, 각 직능단체 이렇게 각 분야를 망라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문이나 48명을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아직 창립 총회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고문이 5명이 있고 42명으로 구성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에 강주열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개혁적 의지, 개혁적 의지가 어떤 것을 표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사회를 살고 가는 사람들이 새로운 정부, 구 정부에 대해서 물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좀 그렇는데 새로운 의식개혁을 같이 화음을 바꾸어서하면 전에 사람들이나 지금의 사람들이나 다 같이 개혁적 의지가 있다고 그리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2건국의 기본철학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균형발전입니다. 크게 국가가 운영하는 기본철학이고, 3대원리는 자유, 정의, 효율 이렇게 하고 7대 국정과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참여 민주주의, 자율시장경제, 정의사회, 사회정의, 보편적 세계주의,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 협조적 신 노사문화, 남북교류 이렇게 크게 일곱 가지의 국정과제를 가지고 국가와 중앙과 시. 도, 시. 군 자치단체에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선정을 한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서 개혁적 의지나 개인적인 자질을 말씀하신다 그러면.........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개인적인 자질을 논하는 것은 아니고, 총무과장님 제가 여기서 개인적인 자질을 논 한다면은 제가 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강위원님, 제가 개인적인 자질을.........
주열

강주열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자질이라는 것이 앞의 것을 빼 버리고 이야기하면 상당히 위험한 이야기가 됩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의식을 바꾸어 가면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의식이라는 것은 존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47년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의식이 결정된 것이지 그냥 오늘 아침에 의식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인생을 살아온 60, 70 된 분들의 의식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의식이 나오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바꾸어 간다. 그래서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 맞는 의식을 만들어간다는 논리가 상당히 비약되어있고 지금의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 맞는 의식을 갖고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잘 나와있습니다. 권위주의 의식에서 민주적인 의식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있는 의식들이 여기에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좀 젊고 패기 있고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어떤 요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자질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이 제2건국 추진위원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저희들 바램은 조례안을 만들 때부터 전임 총무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질의를 했고 답변을 분명히 얻어낸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했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이 의견은 그냥 종결하고........

손태기위원장

그 정도로 마무리합시다.
주열

강주열위원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의 질의.......
주열

강주열위원

문화체육담당관.......

김평환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손태기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평환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준비위원들 그 분들 명단하고 추진에 따른 책자를 전체 위원들에게 내 주십시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명단은 지금 선정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김평환위원

발기인입니까? 그 분들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손태기위원장

명단이야 여기 강주열 위원께서 가지고 계시니까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고..........
주열

강주열위원

이것은 결정되면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공표를 안 한다는 전제하에 자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정이 되고 나면 그리하겠습니다.

김평환위원

오늘 강주열 위원이 질의하기까지는 그 이전에 뭔가 잘해 보자는, 고칠 부분은 고쳐보자는 그런 쪽으로 질문을 한 것 같은데 그런 명단까지 사전에 입수되어야 그런 것도 이야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명단을 지금 요구를 하면 줍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지금 요구를........ 명단이 어느 계통으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의 추천권 자체는 시장의 고유권한인데 권한을 행사하면서 저번에 기획총무위원회 할 때 요건을 제시하면서 그런 조건하에 조례안을 통과시켜준 것이니까 조건을 제시했던 것하고 명단을 확인해 보니까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김평환위원

조례안도 예산도.......

손태기위원장

강위원 이야기도 상당히 우리가 저번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 자질론도 나오고 하면 상당히 위험하니까 어떤 개혁적인 의지가 있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젊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강위원이 크게 나누면 좀 젊은 사람이 개혁의지가 있지 않느냐, 젊은 사람이 많이 들어갔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뜻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김성규위원

현재 시장이나 거기에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 선임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 다 있죠? 시청 안에 다 안 있습니까? 선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시청 안에 다 안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시청 안에 있는 것이.......

김성규위원

권한 있는 사람들, 대개 추진하고 발기인이라고 하는 추진을 뽑기 위해서.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우리 행정에서.......

김성규위원

행정에서, 그러면 패기가 있고 의지가 강하고 하면 몇 사람이 있습니까?

황경규위원

위원장님, 우리 본 회의에 들어갑시다.

김성규위원

가만있어요. 이야기 좀 합시다. 왜 자꾸 발언을 중지를 시켜요. 이야기 안 해야되지, 나도 할 말은 좀 합시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패기가 있고........

김성규위원

그런데, 가만히 좀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우선 시장도 60에 가까운 사람이고 그러면은 구태의연한 사람이 뽑으면 구태의연한 사람이 뽑지, 컴퓨터가 제 아무리 잘 해도 쓰레기 넣으면 쓰레기밖에 안 나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나는 생각에 강주열 위원이 발언한데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사회라 하는 것은 좁습니다. 이 사람들 아니면 할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되도록 좀 싱싱하고 패기가 넘치고 전에 있던 사항들, 못 한 사항을 그냥 내 버릴것이 아니라 그것을 교육을 시켜서 갈고 닦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러면 한 번 정권이 지나갔다고 바꾸고 하면 사람들이 자꾸 납니까 그러면 국장, 과장 다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가 먼저 번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2건국, 다른 곳은 제주도는 제2건국 조례안을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런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집행부도 그런 소리를 안 듣도록 심사숙고해서 맵시 있게 다루면 안 되느냐 이것입니다. 매일 집행부가 한 일에 대해서 의회가 뭐라고 하고 그렇게 해도 뭐라 하고 그것을 듣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좀 똑똑히 해요, 똑똑히.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

김평환위원

그 부분 확실히 명단이 안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선정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조금 양해가 되신다면 1월 22일, 내일 모레입니다. 하고 나면 명단을 배부를..........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은, 김평환 위원님 그것은 만약에 여기서 논의를 하면은 그 분하고 약속을 파기해 버리는, 개인적인 신의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김평환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강주열 위원이 여기서 명단을 안 내 놔야되고.......
주열

강주열위원

명단을 안 내놓았지, 저만 알고있는 명단인데 명단을 보니까 그렇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김평환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 주고 그런 쪽 같으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이의를 하는데 역할을 할 수가 없더라고 여론화를 시킬 수 있다면 여론화를 시켜서 제2건국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리 되어야 되거든요. 문제 제기는.........
주열

강주열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시간외 발언 시간을 얻어서 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이야기를........

김평환위원

그렇다면 강위원이 애초에 질의를 하기까지 명단이니 자질거론을 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 듣고는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잘해 보자고 그때 그 무렵에 제2건국하고 예산편성하고 승인해 주기까지도 나는 잘하자고 하는데 예산을 많이 줘야 되겠다 싶었는데 보니까 우리 위원들은 그 쪽에 줘서는 안 된다는 쪽이 있더라고, 그런데 이 시점이 그런 식이 되다보니까 질문 내지 자질 운운하다 보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좀.........

손태기위원장

마치도록 합시다.
주열

강주열위원

문화체육담당관님에게 마치기전에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한 부분이 되어서........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박일봉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체육회에 구조조정하고 있죠? 사표가 다 수리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사표 내 놓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체육회 사무국장을 시 행정을 보고있는 분들이 의원을 시키겠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체육회 사무국장을 시장님이 의원을 시키겠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우리 시의원 말입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예.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없어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제가 듣는 견해는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분명히 없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황경규위원

아니 전병욱 의원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든데.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체육회 사무국장을 시의원으로..........
주열

강주열위원

시의원으로 시키겠다. 시장님의 방침이 그렇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방침 그런 것은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들은 바는 없고.........
주열

강주열위원

기획실장님 들은바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지금.........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되었는지.........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안됩니다. 안되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안되었는데, 시장님 방침이 그렇게 정해진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시장이........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것은 저는 모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기획실장님이 모르면..........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시장님 방침이 시의원을 사무국장을 시키노라고 방침이 결정된 것은 없고 체육인중에서 의원도 될 수도 있고 아닌 사람도 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선정 내정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 중에서 사무국장을 시키겠노라고 방침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자 결정이 안 되었으면 제 소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체육회는 의회의 감사대상입니다. 아시겠죠? 지원을 해 주니까, 이것이 집행을 하는 사람하고 감사를 하는 사람하고는 구분이 되어야됩니다. 의원을 하든지 집행부에 서든지 그리해야지 의원도하고 집행부도하고, 그러면 감사는 예를 들어서 체육회 사무국장을 의원으로 해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할 겁니까. 만약에 시장님이 그런 방침이 섰으면 그 방침은 원천적으로 기준과 원칙이 없는 방침이고, 또 하나는 체육회 사무국장이 의원이 한다. 회장은 누구입니까. 시장입니다. 의원을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입니까. 자기 밑에다가 사무국장을 두고 의원을, 그 방침 그런 발상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민들이 알고 다른 사람이 알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웃기는 이야기, 사무국장이 할 일이 대단히 많은 사람입니다. 체육회 사무국장이, 제가 볼 때는, 연봉 작년에 4,000만원이라는 연봉을 지출을 하면서까지 체육회 사무국장이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진주시에서 연봉 4,000만원을 주면서 까지, 그런 자리를 지금 의원도 할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중적으로 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잘못되었다. 그래서 정말로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자기 시간과 노력과 정열을 쏟을 수 있는 사람이 좋겠고, 의원은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의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시장님이 그런 방침이 섰다면 정말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말로 그런 이야기가 이 자리에서는 안 나오도록,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담당관님이 가서 시장님에게 가서 명확하게 여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일어났던 제 소신을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문하십시오.

김성규위원

공직선거법에 보면 겸직금지라는 것이 있죠? 못하는 것이 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김성규위원

겸직해도 됩니다. 감사대상입니다. 연구원 총무부장도 겸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연구원도 감사대상입니다. 예산을 주니까, 새마을 사무국장이 겸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황경규위원

할 수 있어요.

김성규위원

겸직할 수 있는 것에 겸직을 하는 것은 겸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법적 문제나 그석은 없어요.

김성규위원

법적 문제나 그런 것이 없으면 운영의 묘지,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운영의 묘에 불과한 것이지 자기의 어떤 주어진 권한의 한도 내에서 내가 내 개인적인 의원으로서 내 직장을 구하고 사무국장을 하고 의원을 하는 것은 법적인 구애를 안 받는 것이지 도덕적이나 그런 것에 큰 지장이 없으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시장이 그 말하는 발상이 문제지.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죠, 내가 제기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김성규위원

발상이 그렇다고 하면 의회의원을 사무국장을 앉히면 말못할 것 아니냐 이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발상을 했다면 그것은 시장으로서........
주열

강주열위원

체육회 회장이 시장으로 있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제가.........

손태기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은 뒤로 좀 앉으시고 국장께서 나오셔서 시장하고 제일 가까이 수시로 이야기하고 건의하기도 좋으니까 국장께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국장님은 체육회 관계가 업무파악이 아직 제대로 안되었을 것입니다. 한번을 더 들어도 제가 시장님실에 더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성규위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제 이야기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지금 시장님이 의회의원들 중에서 사무국장을 선임한 것이 아니고 선임하려고 생각한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선출을 사무국장 후임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의원님이 되어졌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겸직관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겸직관계가 되냐 안 되냐 그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다뤄져야 되고 겸직이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의원님들도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사무국장 자격이 된다면 당연히 사무국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고, 분명히 하나 잘라 이야기하면 시장님이 의원 중에서 사무국장을 뽑아야 되겠다는 신념은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을 뽑아 놓으니까 다행히도 의원 이었더라는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그런 차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말도 아니죠, 안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뽑는데 의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아니 예측만 하시지 말고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그 관계는........

손태기위원장

그만하시고, 일단 이것은 여기서 결정할 일이 아니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거론이 되었다고 시장에게 보고를 하십시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체육회 구조조정하고 예산절감 측면에서 하자고 의회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의원들이 그러 놓고 의원을 사무국장을 시켜 놓으면 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사무국장을 그만두고 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런데........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김성규위원

시장님 말을 들어봐야지.
주열

강주열위원

만약에, 과장님, 당사자가 시장님 방에 들어갔다 오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본 위원한테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죠. 과장님은 모르고 있다 해야되지, 시장 방에 들어간 의원이 있고 그 의원이 저 한테 직접 이야기를 하는데......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왜 그것은.......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의원이 구조조정하자고 해 놓고 사표수리 해놓고 예산절감 해놓고 했는데 거기에 의원이 우리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이 체육회 사무국장을 맡았다 그러면 거기에 나가는 사람이나 옆에있는 사람들이 의원을 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결정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고 기획총무위원회에 가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을 전달해 달라는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전달을 하는데 조금만 이야기하면은 내가 왜 시장님에게 이야기를 안 듣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느냐하면은 대상자가 서 너덧 명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상자가, 사무국장을 하려고 누구 누구정도 내정에 올라갔고 누가 올라갔다는 그 정황을 본다면 의원을 한다고 정해놓고 한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한 것을 충분히 시장님에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밑에 의원을 사무국장이라든지 앉히는 발상을 앞으로 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위원장님,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위원이 좋은 소리를 했는데 지금 총무국장님이 있고 총무과장님이 있는데 아까 제2건국을 참고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평통위원도 문제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무슨 평통위원을 할 것입니까. 내 자신도 나이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2건국은 꼭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제일 한심한 것이 나이 많은 사람은 평통을 안 해도 머리에 박혀있습니다. 정신이, 사변 때 고생도 하고 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시켜 가지고 안하고 그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주열

강주열위원

임기가 보장되어있기 때문에 임기 보장된 때 까지는 할 수 없고,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우리 평통도 문제더라. 나이가 많아서.
주열

강주열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새로 시작하기전에 10분정도 휴식을 취하고 합시다. 의제가 달라지고 하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자세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회기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서성두사무직원

사무직원 서성두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9년 1월 19일 집회된 제3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번 임시회는 2일간의 회기로 개회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조례안이 회부되어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1월 12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진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진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진주성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99년 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손강민입니다. 진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와 관련된 제반사항들을 심의.조정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심사, 계획의 수립, 시행과 규제의 등록, 공포 등 규제개혁에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심의.조정기능을 규정하고, 나 번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 번에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규정과 라 번에 규제신고 센터의 설치규정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조항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진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규제개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 정비, 종합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 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 실태에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2항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된다. 3항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4항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자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항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항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담당관. 과 및 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6항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2항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담당관. 과장이 된다. 제7조 규제신고 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센터를 둔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위원님.

황경규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번에 신설되는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예.

황경규위원

꼭 우리 시에 필요한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것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행정규제 기본법, 여기 법이 행정기본법 3조 3항을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법에 하도록 못을 박아 놓고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 규칙에 정하는 규제의 등록 및 공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 조항에 의해서 규제개혁위원회설치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황경규위원

그러니까 12인중에서 공무원이 6명이 되어야되고 사회 사람들이 5명되고 7명쯤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예.

황경규위원

규제하면 어떤 규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의 각종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내용에서 민원에 대한 규제를 심하게 하고있는 것을 심사위원들이 정비를 하고 폐지시키고 심한 규제는 삭제를 하고 그런 업무를 다루는 위원회입니다.

황경규위원

규제위원이 시의 모든 행정을 규제시키는데 위원회가 존속한다. 이 말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지금까지 모든 조례나 규제 대상 정비업무가 155건을 도출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규제가 심하게 되어있는 것은 저희들이 정비를 해 가지고 이 규제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이것은 규제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완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 업무를 다루는 것입니다.

황경규위원

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은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황경규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지금까지 이 법이 되기 전에는 규제대책협의회를 했습니다.

황경규위원

대책협의회 명단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예.

황경규위원

몇 분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 한 분하고 위원이 아홉 분이 되어있습니다.

황경규위원

그러면 10명이네요?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예.

황경규위원

그것을 바꾸는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으로 내려왔습니다.

황경규위원

있으면서도 155건을 놔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155건을 도출해서 지금 실무부서에서 정지작업을 하고있습니다. 정지작업을 해 가지고 규제철폐를 해야되겠다 이런 것은 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규제를 완화할 것은 완화하고 철폐할 것은 철폐를 하고 그런 작업입니다.

황경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에 안 맞으면 조례를 새로 제정해서 결정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규제위원 이 분들에게 바로 합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규제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의회에 넘겨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황경규위원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행정규제 개혁인데 행정규제개혁 조례나 규칙상으로 많죠?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예, 많습니다.

김성규위원

건축이라든지 모든 법률적으로 사항을 하위법에 위임해서 어떤 농지라든지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성규위원

그것을 전부다 개혁위원회에서 행정을 도출해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는 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12인 같으면 12인의 사람을 선임하는 기준은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현재.......

김성규위원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것도 사람을 잘 못 뽑으면 마찬가지로 캐캐 묵은 사람을 뽑아 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기준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포괄적으로는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포괄적으로 양심적이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학시과 경험이 풍부하고........

김성규위원

포괄적이고 아주 광범위하게 구체성이 없는 것이죠?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어느 정도 구체성은 있습니다. 행정규제 시행령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도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었던 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자격을 가지고있는 자, 사회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었거나 있었던 자,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에 있었던 자,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개혁의지가 어느 정도 있느냐 없느냐는 모른다 아닙니까. 내면적인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전문성을 가지고있지만은 개혁의지가 없고 헌법 버리지 말고 신법을 만들지 마라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12명중에서 그런 사람을 뽑는다 아닙니까. 뽑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지, 그러면 시장은.......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

김성규위원

위원장이 됩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김성규위원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죠?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성규위원

12명중에서 공무원도 있고 일반사람도 있고 과반수가 되어야 되니까 7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것은 법률상의 문제가 아니고, 조례도 법이지만은 하위법에 규정된 조례나 규칙사항에 어떤 제 요인이 되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장애 요인이 되는 것, 없어도 되는 것, 과다하게 서류를 요구하는 것, 이런 것을 정비한다 이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이 몇 건이라요?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저희들이 도출해 놓은 것이 155건입니다.

김성규위원

총체적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규제 대상건수라는 것은 155건입니다.

김성규위원

155건이 전부 규제대상이 됩니까?

황경규위원

예를 하나 들어 봐 주시겠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든다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허가를 내는데 충전소 경계로부터 30m이내의 토지, 건물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한다. 이런 것을 없애자. 까다롭게 어떠한 허가절차에 복잡하게 부속서류가 붙어있는 이런 것은 없앤다.

김성규위원

동의를 받는 것은 좋은데.........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는 것을 불필요하다 그런 것을.........

김성규위원

남의 토지에 설치를 하려고 하면 동의를 받아야 되지 무조건 남의 토지에 하면 됩니까. 동의를 받는데 거기에 인감을 첨부해라 뭐를 첨부해라 그런 것이.........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 것입니다. 가스판매 허가를 하는데 1년 이내는 양도, 양수가 금지되어있는 것 이런 것, 하다가 한달 내에 팔 수도 있는 이런 것을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해 놓은 것을 철폐를 하자 그런 것을 심의를 합니다.

김성규위원

알았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을 155건이나 되는데 조례가 통과되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 같으면 155건을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략 이런 문제가 있다고 각 실. 과. 소에서 자료를 취합해 놓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수시로 거르고 걸러서 이렇게 해도 좋겠느냐는 것을 규제위원회에 넘길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한 것 가스판매허가를 하는데 1년 이내에 양도, 양수를 금지하도록 되어있는 조항을 철폐해도 좋겠느냐.........

손태기위원장

그런 문제가 155건이라 하는데 일단은 155건을 시차를 두든지 어쩌던지 거론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검토를 해야됩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굉장히 일이 많겠는데요.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이 기준을 해 놓으면 두고두고 그때 그때에 업무처리를 할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통과가 되는 것 같으면 조례개정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도 있고 규칙은 필요 없고.

손태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정경근 위원님.
경근

정경근위원

정경근 위원입니다. 12인중에서 공무원이 몇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과반수 이내입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공무원은 어떤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 안되겠습니까.
경근

정경근위원

시장님이 정하는 공무원.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예.
경근

정경근위원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행정규제위원회를 설치를 안 하면 중앙부처에서 제재를 받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법률에 하도록 되어있고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시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저희들이 정기감사를 하면서 한번도 회의를 하지 않은 위원회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도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하려고 하고있습니까. 저희들이 규제개혁이라는 것도 제2건국 추진위원회도 필요하냐 없느냐 논란이 많아 가지고 우리가 중앙부서, 행자부의 지침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통과시켜 줬는데 그래서 알고 보니까 다른 의회에서는 부결을 시킨 의회도 있더라구요. 진주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이것은 진주시의회에서 좀 하면 안 됩니까? 의회에서 이런 것을 다룰 수 있도록 하면 안됩니까? 자꾸 추진위원회, 뭐 위원회, 조례안 올라오는 것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올라오는 것이 위원회 구성하는 조례가 내가 보기에는 반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매일 무슨 추진위원회, 진주시에 규제대상이 있으면 시의회에 155건을 보고해 놓고 이것은 우선 순위를 시의회에서 심의, 토론을 좀 해 주라, 이런 과정은 쏙 빼버리고 말이야 규제개혁위원회부터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규제개혁을 논의를 하겠다.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대상이 의회에 나오는 규칙은 의회가 통과를 시킬 필요가 없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155건을 각 위원회별로 나누면 30건 정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각 위원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이런 규제대상이 있고 이런 것은 행정을 하는데 철폐를 할 대상이다 하는 것을 시의회에서도 한번 검증을 한다할까 거쳐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간담회시나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리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면 싶은데, 조례상으로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155건이 검토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산림법에도 있을 것이고 국토이용관리법에도 있을 것이고, 각종 규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예.

손태기위원장

그것이 현재 우리 진주시 안의 조례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건수가 155건인데, 155건을 전부다 개혁을 해야된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 중에서 문제성이 있는 것, 실제 제 3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 그 문제로 인해서 야기되는 사안이 있으면 개혁위원회에서 한다는 이런 문제입니다. 방금 강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의회가 다루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여기 규정에 보면 이것도 규제를 완화하고 그것을 풀고 그것을 안 받게 한다하는 것은 행정의 기술적인 문제인데 이것도 전문성이 없으면 안되거든요. 의회가 전문성을 전부다 가지고 있다고 하면 무슨 대학교수 이런 사람들이 그 내용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고 잘 아니까 그 사람들이 위원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이런 것은 필요 없다. 필요 없어도 규제를 풀어도 사회적으로 무리가 안 일어난다고 확신을 할 때 이것을 푸는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성규위원

중앙에서도 되어있을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되어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조례에 대해서, 수시로 요사이 IMF시대에 무슨 사업이 제대로 안되고 규제가 많아서 중소기업을 하려고 하면 제 요건이 많고 하니까 풀어서 활성화하자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많이 풀렸죠?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방금 이야기대로 꼭 이것이 현재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개혁위원회를 설치해야만 된다 안된다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3항에 의해서 하라고 하니까 한 것 아닙니까? 안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법령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법령에 하도록 되어있으면 안 하고는........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안 하고는 안되죠.

김성규위원

안해도 된다고 하면 논의할 필요가 있지, 해야 된다고 하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법령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성규위원

예, 끝났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

강영안위원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3조에 보면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여기에 3항에 보면 시장이 위촉하는 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위에 내려온 준칙이.........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예, 준칙이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우리 자체에서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고.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준칙에 못이 박혀있는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부........

강영안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도 내용자체가 개혁의지가 시장이 조금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는 시장이 모든 위원을 위촉을 하고 개혁위원회를 구성하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아까 과장께서도 전문성을 가진 부교수 이런 범위를 말씀을 하셨죠?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에 전문성을 가지고있고 그 분야에 연구하는 이런 분들이 필요를 느끼는 민원사항 이런 것은 오해려 시민단체나 피부로 애로를 겪고 이런 분야에 있는 분들도 개혁위원회에 들어가면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느냐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여기에 영입할 의향이 없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사람들도.........

강영안위원

만약에 발굴이 된다면.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발굴이 된다면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강영안위원

그런 것이 정부행정에 전문성을 가진..........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5항에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자격이 안되지는 않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렇게 되면은 그 분들이 평소에 가지고있는 사고나 생각이 자기가 피부로 직접 느끼고 반대아닌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시민단체에서는, 그런 분들도 역시 동참을 하면은 조화가 잘 안 이루어질까 이런 뜻에서 내가 건의를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송경호 위원.

송경호위원

송경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결정에 따른 법적인 효력을 알고 싶은데 이것이 뭐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액화석유가스판매소 허가요건에 보면 반경 30m이내에 동의를 얻어야만 허가를 해 준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필요 없다고 없앴단 말입니다. 없애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하면 판매업소 영상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위험물을 동네 중앙에 두니까 안되겠단 말입니다. 이 허가업소를 없애달라 이렇게 될 때 허가난 사람을 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도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취소가 안됩니다. 허가가 나갔다 그러면 일부 주민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취소가 안됩니다.

송경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법에서 위험물에 대해서 피허가권자에 대한, 쉽게 말해서 허가를 내 주기위한 규제를 풀었다 하면은 피해자는 주민이 아니겠느냐 이것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지식을 가진 분들이 그것은 심사숙고해서 다뤄라하는 뜻에서 나오고, 만약에 그런 것이 조례가 바뀌면 의회를 통과하기 때문에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심의할 때 걸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경호위원

걸러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이 법이 규제위원회에서 풀어낸 것이 결국 판매업소를 내 가지고 허가를 취소한 사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풀었습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담당관께서 155건에 대한 대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조금 전에 송경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액화석유가스 허가를 낼 때에는 인근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허가권자가 볼 때에는 위험물이거든요. 위험물이기 때문에 그 분에게 너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규제가 된다해 가지고 그것은 우리 시의 조례나 규정이 아니고 법령에서 중앙정부 개혁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풀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고 다만 우리 시에서 위원님께서 하실 일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은닉된 공유재산 신고시 위치 또는 지적도,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 등본 징구 이렇게 규제가 되어있습니다. 그 근거는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2항 이렇게 되어있는데 신고접수 사실확인 과정에서 행정기관에서 자료 파악이 가능한데도 그런 것을 내라하면 시민이 불편한 것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또 노동복지회관을 인대를 해줄 경우에 위탁자에 관한 사항으로 공모 등을 통해 모집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그 조례에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이 내용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부 신고를 해도 될 내용을 허가사항으로 한 내용이 많습니다. 여기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나중에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면 이런 것들을 할 것이다하 는 것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시민을 편리하게, 민원인도 편리하고 시민도 편리할 수 있도록 규제가 되어있는 대상을 풀어주는 것이니까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사항 중에 하나고, 또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곳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와 모순된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방금 강주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앞으로 조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방금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예,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백용 위원.
백용

김백용위원

3조에 강영안 위원님이 잠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된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독소조항 같은데, 적어도 12인 중에서 선출을 한다든지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조2항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자가 된다하면은 사실상 임명제 아닙니까. 독소조항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이 내용은 저희들도 김위원 말씀은 이해는 됩니다. 준칙이 이렇게 되어있었답니다. 보통 보면 위원을 위촉해 놓고 나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준칙이 이렇게 되어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조례이기 때문에 개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것은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렇게되면 바로 임명제 아닙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예를 하나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손태기위원장

김백용 위원, 안 끝났죠?
백용

김백용위원

예. 12인중에서 공무원 반 정도해서 제가 볼 때는 시청직원이 될 것이고 위원도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도 임명하고 그리하면 그 사람들이 민주적인 운영이 되겠습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이 문제는 말이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 완화해서 시민에게 편리한 쪽으로 처리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강화하는 내용인 것 같으면 이것이 독재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것을 풀어주는 쪽으로 가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큰 걱정이 안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렇게되면 위원회는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고 전문가에게 식견 있는 분을 위촉해서 그분들의 깊은 지식을 시에서 활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대로 통과가 된다면 시장 측근인사만 참여 안 하겠느냐는 우려가 됩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것도 준칙으로 내려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거제도에는 준칙을 바꿔 가지고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호선한다. 이렇게 개정을 해서 의회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준칙이 위원장은 시장이 위촉한자가 된다하면 조례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까?
백용

김백용위원

조례는 바꿀 수 있지, 시 조례인데, 독소조항은 바꿔야 됩니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여기 위원 중에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과반수 이상으로 해야되느냐 하는 내용을 보면은 시장이 소속하는 공무원을 위촉할 때 과반수가 넘으면 의중을 따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민간인으로 과반수 이상으로 했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래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된다. 이것을 개정을 하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한다. 이렇게 운영조례안을 변경했을 때 문제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하면은.........
주열

강주열위원

운영에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법적으로는 조례에 수정도 할 수 있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주열

강주열위원

김백용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왜 위원장을 호선으로 하면 우리가 만약에 지방화 시대에 모든 것을 민주주의 방식으로 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규제는 정말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30년, 40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위원장이 그 위원회를 운영을 잘해 줘야 어떠한 표결에는 민간인이 과반수가 민간인이 과반수 이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가부는 거기서 결정을 못하지만은 회부를 하는 것 안 하는 것, 위원회에서 시장님이 보았을 때 행정을 좀 알고 행정규제가 어떻다는 것을 좀 알고 이런 사람을 위원장으로 임명을 해야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 시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과장님이 시장님의 견해일 수도 있고, 민주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호선으로 해야만 민주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항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라고 고쳤을 때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해 주시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느냐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안 드립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민주화가, 우리는 민주주의는 과반수 이상,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처음에 운영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업무를 좀 아는 사람이 이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서, 물론 임기는 2년으로 되어있으니까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좀 부가되는 질의인데,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손태기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시에서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이 하는 모든 시정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매끄럽게 한다고 잘한다고 하는데 도매시장도 그렇고 시청사도 그렇고 하여튼 시장님이 결정해 가지고 여론화가 되면은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시장님의 민주적인 운영의 묘가 있고, 위원들이 생각하는 진주시가 앞으로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의 사견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죠?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아직 처음이고 대통령이 정부 산하기관의..........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규제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실제로 통일법전이 없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되고, 미국같은 광할한 국가는 주 헌법에 의해서 각 주가 다르지만은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통일성을 엄격히 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동의서 첨부해서 받고 하는데, 전화도 하면 하나도 안 받고 하는데가 있고, 그렇게 하면 너무 행정이 편중적으로 움직여 가지고 문제성이 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감독권을 가지고 통일성을 기하는 준칙이라는 것은 전체 그대로 해라가 아니고 전체에 내려가는데 이런 기준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 안에서, 아까도 말 했지만은 위원장은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촉한다. 문구하나 차이 아닙니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해도 시장이 압력을 해서 저 사람 해라하면 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내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는데 그렇느냐 안 그렇느냐 그렇게 받을 것이 아니고 그때 설명하면 전체 위원들이 나중에 표결 들어가든지 위원들이 할 것이고,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하는 것만 받았으니까 처리하는 것은 위원들이 처리하는 것이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잘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좀.......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조2항,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를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태기위원장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평환위원

동의합니다.

손태기위원장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위원장님, 지금 토론시간인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토의가 종결이 안되었는데 동의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웃 음)

김성규위원

법대로 하십시오. (웃 음)
병욱

전병욱위원

찬반토론을 마치고 동의안을 받도록 해 주십시요.

손태기위원장

절차는 그렇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반대토론 제가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제3조2항에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런 내용들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하면은 진주시가 위원회라든지 설치조례라든지 중앙의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그대로 요식 행위로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들러리 선다는 기분이 듭니다. 실정에 맞고 저희들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갑론을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도 지금부터 민주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볼때는 시장이 위촉하나 거기서 호선을 하나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런 관례라고 할까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수정을 해서 통과 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수정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예.

손태기위원장

수정안입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이 자체를.......
백용

김백용위원

아까 제가 3조 2항을..........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은 수정 동의안을 내겠지마는 진주시규제개혁위원회를 하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은 원안 그대로는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동의안에 대한.......

강영안위원

내용은 토론이 되지.

김성규위원

토론이 되죠.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은 김백용 위원님이.......

김성규위원

그것은 동의한 사람이고.

손태기위원장

반대토론은 아니고.
주열

강주열위원

예.

손태기위원장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토론을 종결하고.......

김성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찬성토론자로........

손태기위원장

찬성토론 하십시오.

김성규위원

발언해도 됩니까?

손태기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성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호선을 하는 것도 일리는 있는데 일률적으로 준칙을 보면은 시장이 그 사람들을 위촉을 했고 또 위원이라는 것이 중구난방 식으로 거기 온 사람들이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행정이, 시장이 그 사람이 와야만 규제개혁위원회를 리딩을 해야 이 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고 개혁이라는 것이 매끄럽게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볼 때는 호선으로 해서는 그것이 만약에 잘못되면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그래서 나는 이왕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가 이런 기준을 내렸을 때는 대동소이합니다. 여기에 실제 앉은 사람들에게 이런 지침을 내라 해봐야 이 이상 내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호선한다하면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 개혁추진위원회라는 자체는 시가 어느 정도까지는, 시도 개혁을 풀어주고 규제를 풀어주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런 사람들을 위원들로 받아 올 때는 안 된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시장은 민선시장인데 규제를 풀어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위원회에 위원장이 되는 사람이 가장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어야 원만하게 추진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님은 찬성토론을 하셨고......

김성규위원

또 개인의 재산이나 그런 것이 상당히 위원회에 나와서 좌지우지 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고 전체 시민에 대한 어떤 지역사회의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권리의무에 대한 사항도 있겠지만 그러나 시장이 전면적으로 놓고 볼 때에 위원장이 옳게 선정이 되어야 단추가 잘 끼워져야 위원회가 원활히 돌아갈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께서는 찬성토론을 하셨고 강주열 위원께서는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수정을 하자는 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동의안이 계시면 동의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동의안을 내게되면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해야됩니다. 동의안을 내기 이전에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렇게 합시다.

손태기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김백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강주열 위원이나 김평환 위원께서 철회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견 조율하는데 협조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만택입니다. 진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법률 제5516호로 제정. 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협의회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단위는 시 본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환경사업소, 의회사무국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 정하고자 합니다. 협의회에의 가입금지 공무원의 대상을 지휘. 감독.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보안. 경비, 자동차운전,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정합니다. 안 제3조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 협의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정합니다. 라. 협의회의 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마. 협의회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과 회원의 제명 의결시 진술권 부여에 관하여 정합니다. 안 제6조내지 제7조에 정하고자합니다. 바.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구성과 임기 등을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입니다. 사. 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협의 및 합의 사항의 이행을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 내지 제11조에서 정하고자 합니다. 아. 협의회의 의무 및 활동 등에 관하여 안 제12조 내지 제14조에서 정하고자 합니다. 자. 협의회의 활동에 대한 지원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기관의 범위, 제1항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시 본청, 2. 농업기술센터, 3. 보건소, 4. 환경사업소, 5. 의회사무국. 제2항 제1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은 시 본청에 통합하여 설립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제1항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휘. 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령. 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직무대리 관련규정에 의하여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대리자와 인사명령에 의하여 직무대리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1호와 관련된 인사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자료정리. 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예산. 경리. 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회계법. 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자료정리. 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감사. 조사. 비밀. 유선교환업무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6. 보안.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7.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동차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8.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제2항, 제1항제2호의규정의 규정에서 인사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항, 제1항 제5호의 규정에서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실. 국. 과등에서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4항,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협의회의 설립, 제1항 협의회를 설립하고자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 개최일시. 장소, 설립준비 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2항, 설립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 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3항,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협의회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규정과 협의위원명부, 협의회 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4항, 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 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 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 규정 등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 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5항, 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 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6항 협의회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및 사업, 3. 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 4.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 임기. 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협의회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규율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제6조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제1항, 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항,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가입, 탈퇴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항, 협의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회 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편발송인 경우에는 협의회에 도달한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4항,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 전보. 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5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 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6항, 회원은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를 탈퇴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탈퇴원서가 당해 협의회에 도달하였을 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7조 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 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 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제명의결을 위한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제명대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결 전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1항,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2항,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의회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3항,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 직급별. 성별비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할 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 직급별로 가급적 1명 이상의 협의위원이 선임되도록 할 것. 2. 여성공무원이 1할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이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할 것. 4항,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5항, 협의회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1항,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설립사실 통보서 및 회원명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설립기관의 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의회에 시정.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항, 설립기관이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1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2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3항, 협의회의 대표자는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설립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4항,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을 협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5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회무 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회원 또는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한 기관장, 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대표자 및 협의위원,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 토의사항. 제11조 합의사항의 이행,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하고, 최대한의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협의회의 의무, 1항, 협의회는 협의회 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2항, 협의회는 대표자. 협의위원 및 협의회 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하고,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항,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서의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 규정 등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 중에 이를 할 수 있다. 제14조 협의회 전임 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만을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없다. 제15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 사무장비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세부사항 위임,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각종 서식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신설조례안이고 준칙에 의해서 하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손태기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보는 것 같으면 회사 같으면 노조설립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이름이 다르지 약간 비슷하죠? 노조하고는 약간 다른 구조가 있는 것 같고, 나중에 몇 년 흘러서 발전하면 회사노조하고 형태가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모델이라든지 구조 이런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협의회의 제도의 개요를 보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법률공포가 '98년 2월 24일에 법률 제 5516호와 시행령 제정, 공포는 '98년 12월 31일에 령 제15955호로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목적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장과 근무환경 개선, 근무의 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아까 조례안 안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요약한 부분입니다. 목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설립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자치단체장에게 지방자치 조례를 제정 후에 공포해서 국가기관과 소속공무원의 규칙을 정해서 '99년 1월 1일에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법규내용을 보면 설립기관이 있습니다.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4급 이상 공무원이 있는 곳이 지도소하고 보건소하고 환경사업소가 있습니다. 읍. 면. 동하고 진주성관리사무소하고 진양호공원사업소는 5급이 맡고있기 때문에 읍. 면. 동하고 사업소는 본청에 포함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별도로 4급이 있기 때문에, 협의회 설립기관은 크게 본청하고 지도소, 보건소, 환경사업소, 의회사무국으로 5개소로 설립이 되겠습니다. 가입 범위는 6급 이하 일반직 및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일용직은 노동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제외대상 공무원은 지휘. 감독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 그러니까 계장이상이 직책, 지금은 계장이 아니고 담당주사 이상의 직책입니다. 지휘감독권이 있는 공무원, 보직이 있는 공무원, 여기에서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것은 7급인데 직무대리를 하고있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제외가 되겠습니다. 직책이 부여되어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뒤에 조례에서 많이 낭독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예산, 경리, 물품, 출납, 비서업무, 보안, 경비, 비서나 이런 경우나 그렇고, 대외비나 기밀을 취급하는 공무원도 제외되고, 자동차 운전하고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그리고 가입이나 탈퇴에 대해서는 가입 및 탈퇴서 제출하는 것은 협의회가 구성되면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가입하는 것하고 탈퇴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내용 중에 보면 가입, 탈퇴를 본인이 하기 싫어서 탈퇴하는 경우도 있고 자동으로 탈퇴는 5급으로 승진이 된다든지 다른 기관에 전보를 갔다든지, 휴직이나 정직, 파견근무를 갔다든지, 이럴 때에는 자동적으로 탈퇴가 되겠습니다. 의무적으로 사무분장을 공무원이 지정되었을 때, 사무분장을 아까 기밀업무를 담당한다든지 비서업무를 담당한다든지 사무분장이 바뀌었을 때 자동적으로 탈퇴가 됩니다. 그리고 협의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식당이 환경이 안 좋다. 업무능률향상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5시까지로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6시로 한다든지, 8시로 한다든지 제도적으로 법을 고쳐야 되겠지마는 공무와 관련된 고충된 사항, 사적인 임무 외에 그리고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 기업체의 노동하고 같은 것이니까 협의대상이 아닌 것을 반드시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기관장의 고유권한인 인사에 관한 사항, 이것은 협의대상이 아닙니다. 기관장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항 ,시장의 권한이 아닌데 그것은 행정법에 보면 당연히 무효가 되겠습니다. 권한이 아닌 사항을 협의회에서 해놓아라 하는 사항은 안되겠습니다. 법령개정에 관한 사항, 법을 고쳐야 되는 사항들은 협의대상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의 종류는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만 정기 협의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2회를 의무조항입니다.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수시협의회는 필요시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재량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협의회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나와있는데 그 부분은 근무시간 내에는 안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필요할 때에 협의회와 기관장이 근무시간 내에도 협의할 사항이있다라고 서로 양해가 된다면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기관장이 공무수행중이거나, 기타 다른 사항으로 출타중일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해서 협의회 회장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요약된 부분외에 협의회를 구성을 하는데 여성공무원, 그러니까 여성공무원이나 그 협의회에 의무조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재량행위가 아니고 협의회의 운영을 할 수 있는 임원으로 선출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가입대상 공무원을 보면 총 현원이 1,532명입니다. 1,532명인데 비회원, 그러니까 회원이 될 수 없는 인원, 법상으로 5급 이상 인원이 전체공무원의 6%에 해당되는 90명이 되겠습니다. 회원대상 공무원이 1,442명입니다. 6급 이하로서 회원이 될 수는 있는데, 그 중에서 보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비밀, 물품, 보안, 자동차운전 부분들이 가입금지 대상이 497명입니다. 그리고 비회원 빼고 가입금지 대상 빼고 실제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이 우리 전체 공무원 중에서 66%에 해당하는 945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너무 제한적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공무원은 아직까지 국가를 움직여 나가는, 표현이 잘못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간산업과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단체행동권이나 단체 3권 중에서 일부분만 지금 허용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나중에 안되겠느냐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어떤 쟁의라든지 파업이나 이런 것은 안되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단체행동권은 아예 안됩니다.

손태기위원장

나중에 협의회 구성이 되면 공무원법에 준해서 협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입니까? 노동조합에서는 노동법을 기초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공무원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공무원법에 기초를 해서 하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법이 법률 제5516호로 되어있는데 이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법률제정이 모법은 법률 제5516호이고 시행령은 법령 제15955호에 의하는데 공무원법 에 기준을 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손태기위원장

단체를 5개정도 설립할 수 있던데 단체연합회는 만들 수 없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만들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제한을 해놓았습니다. 그 부분을 몇조에 제한을 해놓았느냐 하면 2조3항에 협의회는 연합회를 설립할 수 없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협의회가 대상자들이 의무사항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강영안위원

안해도 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자진탈퇴 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강영안위원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본청, 농업기술 센터, 보건소, 환경사업소, 의회사무국 5군데로 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조례가 되더라도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까? 가입하라고, 안 해도 되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가입 및 탈퇴에 보면 탈퇴사유에 보면 본인이 탈퇴서를 제출하는 경우, 의무사항인 것 같으면 탈퇴서를 제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취지를 보니까 아무런 권한이나 취지도 없고 뭔가 모르게 껍데기만 가지고 명분만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교원노조 같으면 십 몇 년을 해서 이번에 법률이 승인을 해주었는데 공무원은 국가를 움직여 나가는 중추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공기업이나 이런 부분을 수도나 이런 것을 빨리 민간한테 넘겨야 되는데 아직 사회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못넘기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면 서비스 질도 높아지고 할 것인데, 그것을 민간에게 넘겨 가지고 만약에 노조가 수도를 잠궈 버리든지 하는 사회성숙이 안되었기 때문에 민간위탁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고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알겠는데, 내용도 고충문제나 근무환경개선 문제나 출. 퇴근문제 등을 열거를 했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담당부서에서 협의회를 설립해서 인사권을 시장이 가지고 있는데, 위에 상급자가 있는데, 업무개선 좀 해주시오 하고 진실로 협의회 성격을 발휘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시는데 지금 자율회가 있습니다. 직장자율회가 있어서 구내식당과 자판기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자율회를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를 하고 거기에 보면 건의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장님이 참석을 안 하시고 자율적으로 건의를 하는데 어떤 건의사항들이 나오느냐 하면 식당에 온풍기가 고장이 났다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주어야 안되겠느냐 그리고 식당의 밥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계를 여기 보면 협의대상이 네 가지로 나와있는데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공무와 관련된 고충, 워드 프로세스 PC가 1대 있으면 좋겠는데 시장님 한사람 앞에 1대씩 되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앞당겨 해주십시오. 이런 것이 업무능률 향상이 안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설립이 된다면.......

강영안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런 조례가 없어도 건전한 건의야 받아주지 않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제도권밖에 있는 것을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진옥위원

6급 이하 공무원들한테는 저는 생각할 때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편을 들어주어야 되는 일입니다. 위의 간부직원들은 힘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 본청하고 농업기술센터 등 5개소는 어디에서 만든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것은 기관의 장이 4급이 있는 곳을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도 4급이고 보건소도 4급이고.

제진옥위원

그래서 못을 박아 놓았네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제진옥위원

6급 이하이니까 책임자가 나타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나중에 설립이 되면 거기에서.........

제진옥위원

책임자를 선거를 할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조에 보면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거기 보면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할 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 직급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인 것 같으면 지도직과 농림직 2개가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 그 직렬은 반드시 1할 이상을 차지하거나 반드시 1명 이상을 넣어주어야 되고, 그리고 여성공무원이 농촌지도원 농촌기술센터에 여성공무원이 1할 이상일 경우에는 여성공무원은 반드시 의무조항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은 협의회에서 대표자하고 의논해서 할 수 있다. 또 행정직을 1할이상 반드시 넣고 그러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의무조항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표자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진옥위원

기사는 뺏는데..........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운전기사는 제외했습니다.

제진옥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기사는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단체행동권이나 그런 부분을 제한하다 보니까 기사는 운영을 하는데 철도청이나 이런데 보면 공기업이 되어 가지고 철도기관사들을 넣어버리면 문제가 된다 이런 보직 말고는 기능직이지만은 제한을 해야 되겠다.

제진옥위원

이것이 제일 필요한 가입자가 기사들입니다. 기사는 중요한 것인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1,500명 직원 다 운전을 할 줄 압니다. 저는 운전하는 사람, 일반 사람들이 다 할 줄 알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보니까. 전화국 교환 같으면 중요한데 중요한 것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기사도 널어야 됩니다. 조례는 기사를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상위법에 위배될 때에는.......

제진옥위원

그렇다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통과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현재 법률상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구법이 신법에 선행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조례를 할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황경규위원

위원장.

손태기위원장

예 황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경규위원

보니까 협의회 구성은 잘되어 있는데 재정은 하나도 없던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재정부분이 뒤에 있습니다.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해서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 사무장비등을 사용할 수 있다 되어있습니다. 사무장비등을 사용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등이 있으니까 나중에 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더 발전적인 것이 안되겠습니까? 지금 규정을 해서 협의회에 지원을 해준다하는 부분들은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목적이 근무환경개선이고 업무능률향상인데 근무만 하면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싶으면 우리 돈을 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것이지 거기다가 돈을 주어서 하는 것은........

황경규위원

과장님, 사람이 모이면 밥을 먹어야되고 돈이 들게 되어있어요.

손태기위원장

그것은 협의회 위원 스스로가 회비를 낸다든지 하는 것은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황경규위원

회칙에 입회비는 얼마가 든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은 협의회별로 구성하기로 되어있으니까 정관자체를 협의회별로 정관을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황위원님, 그 부분이 제가 숙지를 잘못해서 그렇는데 5조 협의회규정에 보면 회비에 관한 사항들은 규정으로 협의회에서 자기들이 규정을 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미처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황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진옥 위원께서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행정행위 주체로 있는 공무원들이 선진국에 비교해서 안 되는 부분이 첫 번째가 공무원노조 설립이고, 두 번째가 공무원 정치참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공무원 노조 설립의 전 단계가 아니냐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싶고,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회 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할 때에 협의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것이 어떤 사항입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6페이지 6조 3항입니다. 문맥상에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협의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회 가입원서를 협회에 제출한 때에는 협의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협회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가 있을 것이고. 가입한 사람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경우의 문제입니다. 협의회에 제출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라는 것이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입회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 것을 가입한 것으로 본다면 이 문안에 문제가 안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이 문안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협의회를 구성을 해놓았는데 어떤 협의회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참여제한을 가급적이면 제한을 하지 마라, 협의회 운영위원이 10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조금 흠이 있다고 해서 협의회에 못 들어 오도록 하는 참여제한을 가급적이면 폭을 넓혀서 하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싶습니다. 조금 폭을 넓혀주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가입한 사람하고 협의회하고 문제의 발생소지가 있다고 보면 정당한 이유없이라는 말이 애매한 쪽이라는 생각이 들고 한번 참고를 해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공무원이 1할 이상인 경우는 1명 이상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을 하는 것 이것도 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준칙을 인용해서 한 것인데, 이것은 편중되는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의무조항으로 반드시 넣어라 여성공무원의 차별 대우라든지 위원 10명을 선출하는데 여성공무원이라고 해서 빼내주고 그래서 하면 안 된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여성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서 안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하는 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규정을 정하는 것이 여성위원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으면 여성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지금 앞쪽에 보면 여성공무원 1할 이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조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준칙이 내려와 있으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예, 김성규 위원입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인데 지금 노조는 할 수 없거든요. 노조를 하면 절단 나 버리니까 협의회를 만들었는데 협의회 제1조의 목적에 보면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위임된 것에 한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법률에 위임된 것이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다른 것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온풍기 고장났을 때 고쳐달라는 말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많은 인원이 협의회에서 고쳐달라 하지 않으면 안 고쳐 줄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그렇고, 아까 800명 가입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눈께나 바로 뜬 사람은 이 안에 못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운전직까지 그것도 모자라서 기타 유사한 사람 되어있는데 유사하다는 것이 무엇인데요. 기계부속품 관계하는 사람 그것도 못 들어가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협의회가입 공무원 신청서를 내었을 때 심사는 누가 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심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대상이 벌써 정해져있기 때문에.

김성규위원

예를 들어 말하자면 비서가 5명이면 5명 모두 못 들어가고, 그리고 인사의 주된 공무원이 인사계에 몇 명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5명인데 5명 다 못 들어갑니다.

김성규위원

주된 사람 은 못 들어 간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주된 사람이 아니고 인사에 관련하는 사람은 하나도 못들어 갑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인사계에는 하나도 들어갈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하수도 오수처리장 약품이나 대주는 사람이나 들어갈까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입서를 내었을 때 인사관계 공무원인데, 인사 기록카드를 보면서 안 된다. 된다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까 여기 보면 협의회에서 기관장한테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통보를 했을 경우에 부적격하다 이런 경우에는......

김성규위원

그 심사를 누가 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협의회에서 설립을 하고 나면 기관장에게 협의회 명부하고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부적격하다 싶으면.......

김성규위원

협의회구성을 할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해서 지휘, 감독직책에 있는 사람, 인사에 종사하는 사람, 예산 경리 보는 사람, 비서, 보안경비에 관한 사항, 자동차운전, 기타 유사한 공무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들어갈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심의하는데 이것을 넣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되느냐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윤곽이 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사항은 직원 고충처리제, 자율회, 조정위원회 건의사항 그리고 시정요구 사항 그것은 공무원이 다 합니다. 안 해 주어서 그렇지. 그러나 그런 것도 이제 협의회를 구성하여서 아까 협의회가 5개가되는데 서기관 있는 곳은 다 되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하려고 하면 적어도 그런 협의회가 힘이 있고 시장이나 위에 간부직원들한테 대항을 하려고 하면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하지 마라 하면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내가 볼 때에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노조를 위한 전초전, 기초단계라고 보고 이것이 서서히 발전되면 노조가 안되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사회기관 사업이 자동차 관여 인사, 비밀하는 사람, 식당 운영하는 사람, 인사하는 사람 다 넣어서 안 된다하면 못한다 아닙니까? 이것은 협의회 운영 협의체를 만든다하는 뜻밖에 없는 것이지 별다른 것은 없는 것입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김성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1조에 보면 위임된 사항과 이렇게 되어있는 것은 이것을 못을 박아놓은 것은 다른 것은 하지 말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자율회 등에 건의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김성규위원

단체행동권이나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이 되면 할 것 아닙니까? 단체교섭권이 있으면 가서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노동법이 적용하는 것은 아니니까 법률 제5516호를 만들어서 이 안에 국한되어 틀에다 넣어 놓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울어도 시집은 가야되는 것이고, 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또 이런 것도 안 만들어 놓으면 그런 소리도 못하는 것이고 이것이 사실 그렇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보고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넣고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강석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봉

강석봉위원

강석봉 위원입니다. 2조에보면 시 본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환경사업소, 의회사무국 이렇게 되어있는데 현재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이름이 바뀌어졌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1월 8일자로 공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타 시.군에서 통과된 곳이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내려 온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지난해에 정기회 때 다 상정을 못했습니다. 시행령 제정공포가 '98년 12월 31일자로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군같은 경우에는 임시회가 열렸기 때문에 하고, 임시회가 우리보다 빨리 열린 곳은 통과가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조사는 안되었습니다.

제진옥위원

저는 생각에 보류를 시켜 놓아야 됩니다. 왜 보류를 시켜 놓아야 되느냐 하면 이 조례를 예사로 생각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을 만들어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최고 중요하고 제일 약자인 기사가 빠지면 안됩니다. 다른 곳에 가도 기사 빠진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무조건 통과시키면 안됩니다. 보류시켜도 된다는 것입니다. 타 시에서할 때 우리가 무엇이 급한 것이 있었느냐 하면 읍. 면에 있는 보건지소를 모르고 무조건 삭감을 시켰는데 타 시에 보니까 하나도 삭감을 안 시켰습니다. 그것은 주민한테 아주 필요한 것인데 우리 위원회 소관인데 무조건 원안대로 해주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만은 조금 보류를 해서 타 시에서 한번보고 아까도 본회의장에서 3분발언을 했지만 정화조, 타 시하고 5,000원 차이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너무 잘못하여 시민들한테 5,000원을 손해가게 한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제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질의를 간단 간단하게 하기로 합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제위원의 말씀이 이것을 보류를 했다가 뒤에 한번 더 거론하자는 이야기인데 어떤 면으로서는 상당히 이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내용이 방대하고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떻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아무 것도 아닐 수도 있고 또 앞으로 통과 되더라해도 시장의 의지가 이것은 해서는 안되겠다 싶으면 위에 간부들이 눈만 깜빡해도 밑에 직원들이 구성도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입니다. 시장이 하라고 풀어주면 서서히 되어서 앞으로 제대로 구성이라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상당히 듭니다.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는 종결되었지만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할까요?
석봉

강석봉위원

장래를 보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로 보면 아무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성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진주성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유인물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성 관람료 조정분석이라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먼저 년도별 수입현황입니다.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관람료 수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96년도에 1억700여만원으로서 가장 많은 관람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98년도에는 '97년도에 비해서 약 14%정도 감이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주성 관람인원이 줄어드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수지분석입니다. 기준연도를 '97년도로 기준을 했었습니다. 수입현황은 인원을 '97년도 인원은 약 600,000명, 금액은 1억5,200만원정도 수입이 되어졌었고 '98년도에는 520,000명이 입장을 해서 1억3,000만원이 되어집니다. 이 숫자는 경기침체로 인한 관람객이 줄어든 것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음 지출입니다. 지출은 인건비, 관리비, 시설투자비를 해서 7억6,500만원정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97년도의 수입과 지출대 수지율은 약 20%정도, 정확하게 19.9%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수지비율이 낮은 이유는 '95년도 관람료조정을 하고 난 이후에 현재까지 관람료를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동결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후에 유료관람객은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무료관람객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초등학생 이하는 요금을 받지를 않고 있고, 특히 군인 중에서 해군과 공군이 단체관람을 많이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야간개방으로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이 어렵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선사항 입니다. 원래 사업소의 설립 목적은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성지사무소와 같이 특이한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독립채산주의의 원칙에 의거를 해서하고, 전국 주요 사적지의 관람료와 저희들이 비교를 해보았었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유지를 하고 또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최소화한 요금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관리 인건비의 80%선까지는 입장료로서 해결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아울러 저희들이 관리측면에서 또 문제가 있는 것이 돈이 어긋나니까 동전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정안은 현재 어른기준으로 해서 지금 33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 30원은 문예진흥기금 10%가 포함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전체 500원정도로 하고 청소년은 160원에서 300원, 단체는 220원에서 400원, 청소년은 100원에서 200원으로 조정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했었을 때 효과는 조정 후에 현행 '97년도 기준입니다. 1억5,200만원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면 2억5,000만원정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람료 수입이 증가되는 것은 약 9,700만원정도로 수지율은 그래도 32%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장관리 요원들이 저희들이 27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를 비교를 했을 때 78%정도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전국 주요 사적지 관람료를 받고있는 현황입니다. 비교를 해 보시면 전국적으로 평균 관람료가 900원내지 1,000원 정도입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진주성이 아주 제일 최하의 관람료를 징수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조례개정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주요골자 그 다음에 조례안 설명은 생략을 하고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관람료징수입니다. 1조에 징수한다. 다만을 징수하며로 자구수정을 하고 2항은 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 관람시간과 개방시간만 정해놓고 현행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대로 시간을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 관람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다만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는 17시까지로 한다. 그 다음에 개방시간은 18시부터 22시까지 다만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는17시부터 21시로 한다. 그 다음에 3항도 신설입니다. 현재 이것도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1월 1일과 설날 추석, 시민의 날은 무료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조항에 신설을 해서 1월 1일, 설날, 추석, 시민의 날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5조입니다. 5조4항에보면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와 학술탐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로 확대를 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조의 관람 요금표 조정사항 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개정안에 개방시간이 18시입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18시입니다. 6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은 오후시간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오전에는 시간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4시 되어 오는 사람도 있고 5시 되어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침에는 시간을 정하지를 못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아침에는 개방시간이 없다는 이야기죠?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병욱 위원.
병욱

전병욱위원

개방시간이 18시부터 22시까지 이렇게 해 놓았는데 하절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22시까지로 한다는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시민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원칙적으로 사적지는 근무시간과 같이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저희들은 밤 10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10시까지 개방을 하는데 어차피 개방을 할 것 같으면 하절기에는 10시면 상당히 이른 시간입니다. 시민들의 대부분의 요구가 10시에 문을 닫으니까 너무 이르다 11시까지 개방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구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실질적으로 저희들 이 10시에 문을 닫는다고 방송을 합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문을 전반적으로 닫는 시간이 11시 30분내지 12시가 넘어야 닫습니다. 왜냐하면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나가라고 합니다만 강제적으로 끌어내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12시까지로 한다고 하면 새벽 2시, 3시까지 가게 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본 위원도 하절기에 가 보니까 10시가 되니까 불을 끄고 청경들이 호루라기를 불고 전부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주민들도 10시는 이르다 그래서 11시까지 개방을 하고 11시에 소등을 하고 쫓아내도 다 나갑니다. 11시, 12시까지 가지 않습니다.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금 전에 위원들과 같이 11시 같으면 그 시간에 나가 주지는 않습니다. 12시안에 까지만 나가주면 괜찮은데 저희들이 들어가는 입장객들한테 소지품 조사도 하는데 특히 젊은층들은 소주를 가지고 들어가서 마시고 나면 거기서 잡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움도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부녀자들의 희롱문제도 있습니다. 밤이 늦으면, 그래서 저희들이 밤 10시까지로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는데, 그런 문제는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라면 10시까지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나가주는데 불량기가 있는 청소년들은 나가지 않습니다. 10시에 나가라고 해도 안나갑니다. 그것은 11시까지 개방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하면 선의의 시민들을 위해서 11시까지 개방을 해서 시민들은 11시까지 놀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진옥위원

서울의 창경원에는 몇 시에 문을 닫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창경원에는 밤 6시에 문을 닫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근시간 되면 닫고,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벚꽃 축제를 할 때에는 개방을 해줍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진주성은 사적지의 공간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민의 휴식을 위해서 한다면 24시간 개방을 해 주어도 좋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예,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예산 통과할 때 전기시설이 5,000만원입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1억원입니다.

강영안위원

이것이 그 당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공개 관람시간이 수입도 올린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셨는데 관람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면 해가 있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수입하고는 무관한 일인데 관람시간이, 그렇죠?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영안위원

공개 관람시간이 9시부터.......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촉석루는 밤 12시까지 불을 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우리가 하더라 해도 문은 닫되 밖에서는 충분히 보여집니다. 그리고 촉석루 안에는 6시이후 되면 일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1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닌데 수입 면에서도 상당히 기여를 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공개 관람시간이 해지기 이전에 징수를 하니까 수입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겠다하는 것입니다.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폐관까지 돈을 받지 않으니까........

강영안위원

예, 그렇습니다.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야경을 구경하기 위해서 낮에만 보고 가던 사람들이 밤에 머무를 수 있도록 제공을 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물론 간접적으로 그렇는데 직접적으로 입장료 수입에는 도움이 안 된다 이겁니다.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런 부분들을 꼭 입장료하고 관련을 지우면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조명시설을 해놓고 실제로 가야될 사람들이 진주촉석루의 조경시설이 좋다 하더라 보러가자.........

강영안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관광수입을 올리는 목적도 포함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리고 이 문제는 수입과 직결되는 것이니까 시간조율은 담당 부서에서 한번 더 제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관람료 문제를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손태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강영안위원

이 관계는 제가 원안대로 동의를 합니다. 뒷편에 보면 사적지 관람료 현황이 있는데 제가 동래산성에 의회에서 간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볼품도 없는데 1인당 2,000원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받는 요금이 330원에서 500원으로 어른은 조정이 되고 청소년 및 군인은 160원에서 300원이되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건의를 하고 싶으면 좀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안 그래도 제가 조금 전에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평균이 900원부터 1,000원정도 되어지니까 이 정도까지 올려서.......

강영안위원

우리가 시설이나 규모로 볼 때 여러 가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환경적으로나 여러가지 교육적 측면이나 역사적 측면으로 볼 때 빠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요금을 올리는 것이 늦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평균치를 내어서 앞으로도 원가가 직원들하고 들어가는 예산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올렸으면 싶다하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김평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평환위원

개방시간이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 시간은 11시부터 11시 30분까지도 간다고 하였는데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조례개정을 하면서도 그 시간대로 맞추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처음에 안 그래도 그 시간 까지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안한 것은 아닙니다. 11시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11시 30분까지를 할 것이냐 했는데 실제 근무하는 청경들이 2명이 있습니다. 그 청경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네들은 좀 더 당겼으면 좋겠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우선 전국적인 사적지는 6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진주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촉석공원이라 합니다. 사적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공원이라는 말은 아예 안 합니다. 진주성이라고 합니다. 사적지의 개념에서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적지의 개념에서 관리를 한다면 저희들이 개방시간을 두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잘 가꾸어진 성이 한국에서는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0시를 해도 어렵습니다. 제가 직접 있어 봤는데 나가라고 불을 끄고 저희들이 10시 되면 방송을 하는데 방송하는 시간이 30분 정도........

김평환위원

됐습니다. 제 생각에 그런 부분들도 의식을 고치는 쪽으로 해서 시간관계도 현실성 있게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고, 한가지 년도별 수입현황을 보면 '95년, '96년, '97년, '98년 해서 '95년도는 '96년에 비해서 금액차이가 작았다가 많았다가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96년도에 실질적으로 관람료수입이 제일 많았었습니다. '97년도에 보면 '96년도 보다 10%정도 감해지고, 그리고 '98년도는 '97년도 보다 약14% 정도 감해졌습니다. 제가 지금 볼 때는 거쳐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입니다. 그리고 '97년도부터 조금 적어진 것은 초등학생들을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돈을 받았습니다. 초등학생들은 돈을 받다가 돈을 안 받으니까 그 인원이 상당히 되어집니다. 면제의 인원이 많아졌다. '96년보다 '97년도 수입이 적어진 것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적어진 것은 경제사정으로 관광객들이 적어진 것 아니냐, 쉽게 말해서 관광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김성규위원

시간하고 요금하고 나왔는데 시간 관계를 이야기하면 여름에 9시라고 하면 공개 관람시간이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여름에 오전 9시라고 하면 몇 시에 날이 밝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아침 일찍 날이 밝습니다. 5시정도면 날이 밝습니다.

김성규위원

할 일이 없습니다. 5시정도 되면 날이 밝으니까 2시간, 3시간 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도 조금 문제가 되고, 그리고 공개 관람시간과 개방시간 되어있는데 개방시간은 무엇이며 공개 관람시간은 무엇입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공개 관람시간은 돈을 받는 것이고, 개방시간은 돈을 받지는 않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무료개방 시간이네요?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시간은 오전 8시나 일찍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돈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76%정도 올렸는데 그러니까 '97년도 올라온 숫자대로하자는 것인데 '97년도 수입된 것이 1억5,255만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98년도는 그것보다 작아졌고, 그리고 조정 후에 보면 2억4,987만7,000원입니다. 이것이 약 76%, 물가를 올려도 분수가 있지 70%나 100% 올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50%도 많이 올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진주시민이 별로 없고 객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객지에서 오는 사람한테 많이 받아도 되지 않느냐, 따져서 보면 타 시.군에 예를 들어 놓았는데 200원 아니면 300원입니다. 많이 받으면 300원이고 작게 받으면 200원입니다. 부산 산성, 충남 부여군에 보면 1,400원, 단체로 진주는 관람료가 1,300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진주시민이나 객지에서 온 사람이 진주시가 사적지가 돈을 많이 받고, 사람 이 안 들어가서 썰렁한 것보다는 돈을 조금 작게 받고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고, 진주시의 인심을 내자면 진주시는 관람료가 있는데 올리면 내리자고 다른 시. 군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99년도 예산을 보면 1억원은 안 되도 9,737만3,000원입니다. 진주시가 '99년도 예산편성 근거를 보면 쓸데가 있는데도 몇 억원씩 투자를 하고 낭비도 많이 하고 하는데, 또 진주시가 시민을 위해서 이런 돈을 지금 예술회관이 1년에 약 6억원 내지 7억원 적자가 납니다. 예술단체는 문화를 가지고 수입을 많이 잡겠다 적게 잡겠다하면 안됩니다. 7억원이 적자가 났으면 경상남도가 7억원을 더 보태서 시민에게 정신소양과 문화혜택을 더 많이 보여 주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것을 수입이 안 맞다 작다해서는 곤란해서 지금 문화예술회관도 문화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화사업이 수입을 따질 것입니까. 못 따진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76%나 올려서 1억원을 더 받아 들였다 해서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소급을해서 '97년도에 맞추자는 것보다는 '98년도 현재 상태에서 많이 홍보를 해서 사람이 많이 오도록 만들고 사적지도 볼거리를 많이 넣고 다듬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면 보충이 될 수가 안 있겠느냐, 꼭 그것을 수지가 맞지 않다고 해서 1억원으로 올려 받을 뜻이 있느냐, 진주시 이미지가 별로 안 좋다 저는 공원에 잘 안가지만 공짜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돈을 내고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위원들께서 알아서 하겠지만 본 위원이 예결에서도 반대도 하고 했지만 청소년 광장에 돈 3억원이나 들여서 스타일스톤을 만든다고 하는데 돈 3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돈 1억원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을 관람하게 만들고 진주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이 좋지 더 받아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위원님들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진옥위원

제진옥 위원입니다. 현재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전체적으로 사무실 요원들까지 32명입니다.

제진옥위원

매표소에서 표 받고 하는 사람들이.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매.수표가 9명입니다.

제진옥위원

하루 몇 시간 근무하고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밤에는 근무하지 않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밤에는 청경이 있습니다. 청경하고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 11시까지 근무를 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침에는 9시에서 8시로 당기고.

황경규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80% 인건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요금을 500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황경규위원

지난번 정기회에 안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99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올려야 되는데 지금 임시회 때 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 당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예고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기간이 늦었었습니다.

황경규위원

사전에 계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늦추어졌다.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지난번 예산심의를 할 때에도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요금을 조정할 계획은 없느냐 할 때에도 제가 그렇게.......

황경규위원

330원이 언제부터 받은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95년도부터입니다.

황경규위원

그러면 한번 올리면서 76%나 올린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돈 500원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신문지상에 시에서 관람료를 76%나 올렸다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올리는 것이지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 대신에 4년간 동결을 시켜 놓았지 않습니까?

황경규위원

그것은 그렇는데.......

손태기위원장

그 이야기도 지난번에 나왔는데 질의를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영안 위원께서 1,000원 이야기를 하였는데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는 것이 진주시 촉석루, 성지 경영사업과 문화교육, 여러 가지 절충안 중에서 이 정도 가격이면 좋겠다하는 것이 제 의견하고 동일하고, 그리고 공개 관람시간이 9시부터인데 이것을 1시간 정도 앞당기고, 그리고 여름철에 18시인 것 같으면 대낮이니까 이것을 2시간 늘려서 요금 받는 시간 자체를 늘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 또 하나는 2월말까지 개방시간이 17시부터 21시까지 되어있는데 이것도 아까 전병욱 위원이 제안하신 것에서 최소한 1시간 정도는 개방시간을 연장해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김성규 위원님이나 황경규 위원께서 좋은 의견도 제시가 되었습니만 지방자치시대에 하나의 경영적인 차원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타 지역 성지나 문화관광지역 요금도 우리가 볼 때에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95년도에 요금을 결정한 사항이고, 물가고나 타 지역에 너무나 문화적인 차이나 성지 교육 차원에서만 볼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병행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마는 좀 더 올려야 된다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낸 원안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시간 관계도 관련부서에서 좀 더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이것을 아까 강주열 위원께서 시간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강주열 위원 안에도 동의를 합니다.

송경호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입장료 받는 직원이 9명인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월급을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루 8시간 근무인데 예를 들어서 1시간, 2시간 더 변경이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 아니냐.........

강영안위원

많은 시민들을 쫓아내는 것보다도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송경호위원

근무시간을 아까 전병욱 위원처럼 우리가 11시로 정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태기위원장

조금 전에 가격관계는 올리는 것이 좋지만 다음에 올리기로 하고 그 관계는 원안대로 하고 시간을 조율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내용이죠?

강영안위원

예.
주열

강주열위원

공개 관람시간을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는 그대로하고 공개 관람시간을 그 전에는 8시부터 20시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개방시간도 2월말까지는 17시부터 21시로 되어있는 것을 22시로 한다로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러면 문제가 많습니다. 시간을 당기고 늦추면........ 시민들한테 부담을 많이 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67%나 올리면서 시간까지 3시간이나 연장을 해서 돈을 받겠다.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개방시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시부터 되어있는 것을 8시부터 개방을 하면 공무원이 아침에 1시간 당겨서 출근을 해야 되죠?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다음 개방시간을 18시부터 22시 되어있는 것을 본 위원이 처음에 발언했듯이 10시까지가 아닌 11시까지로 하자는 것입니다. 돈을 받는 것을 1시간 늘리는 것이 아니고.

강영안위원

결정하기 전에 집행부에 하나 물어 봅시다. 공개 관람시간을 9시부터 18시로 되어있죠?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공개 관람시간을 8시로 1시간 앞당기면 안됩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전반적으로 사적지가 똑같이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진주성지만 1시간 일찍 한다는 것은.......

손태기위원장

공개 관람시간은 그대로하고 개방시간을 18시부터 22시까지 되어있는 것을 22시를 23시로 고치면 안되겠습니까? 공개 개방시간을 18시부터 22시까지를 23시로.....

김성규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공개 관람시간을 8시부터 하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담당자가 전국적으로 맞추어야 된다 했는데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다른 곳에 죽으면 죽을 것입니까? 진주시가 특색 있게 하려고 하면 다른 곳에서 진주시를 볼 때 진주는 8시에 공개 관람시간을 하는데 다른 곳에 맞추려고 하면 조례가 필요가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위원장님, 1분만 발언시간을 주십시오.

손태기위원장

예, 기획실장 말씀하십시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무료로 공개시간은 큰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오후 6시 그러니까 18시부터 20시로 하느냐 밤 11시로 연장을 하느냐 하는 1시간 가지고 귀중한 시간을 허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운영을 해온 것이나 주변에 들은 이야기로는 10시로 하나 11시로 하나 큰 의미가 없습니다.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0시 되면 정리를 하고 나갑니다. 가다보면 주로 어른들은 준비를 해서 나가는데 청소년들은 12시 넘어서 보면 구석구석에 앉아서 술을 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이지 10시로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로 해서 오히려 11시까지인데 왜 쫓아내느냐 해서 시민사회나 청소년 범죄를 유발하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10시로 하더라도 준비를 해서 나가면 12시안에 다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원들께서 참고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회의중지

18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의견조율을 한 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2항2호 개방시간 중 22시를 삭제하고 23시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강영안위원

위원장, 그러면 종류가 다른데 12월 1일부터 2월말까지는 개방시간을 21시로 한다. 1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1시간 늘립니까?

손태기위원장

아니, 앞에 것만, 겨울은 동절기이니까 그대로 두고 우리가 하절기에.

강영안위원

그러니까 동절기를 제외하고 개방시간을 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손태기위원장

22시를 23시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