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유병필 의원 발언

김종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송경호 의원에게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송경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의원
송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한 시장님께 본인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지난 '98년 4월 30일 준공된 우리 신안동 소재 신안광장 신호대 주변의 주차공간 설치와 횡단보도 개선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여론을 대변할까 합니다. 신안광장의 신호체계와 횡단보도 설치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이용하여 온 바에 의하면 몇 가지 주민 불편사항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신안광장은 약 2,100여평, 본 광장 1,520평, 엘지전자 앞에 있는 600평의 아주 넓은 광장이었습니다만 현재 도로 또는 횡단보도로 쓰이고 있는 약 1,300여 평 외 나머지 800평은 안전지역으로 있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라곤 농협 앞 약 100여평 뿐입니다. 신안광장의 주차공간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엘지전자 앞 양지카센타에서 대영커피숍 건물 앞으로 설치된 횡단보도는 종전 20m에서 현재는 광장중앙으로 횡단하게 만들어져 있어 60m이상이나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주민들은 불편을 참지 못하고 불법 무단횡단을 하는가 하면 아예 특별한 볼일이 없는 사람은 길 건너편에 왕래를 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신안광장 주변 영세상인은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시장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교통이 번잡지 않은 곳 진주여중에서 나오는 방향의 단독 우회도로를 없애고 대신 본선도로를 3차선으로 하여 우측차선을 우회전 차선으로 하면 이곳 횡단보도를 종전처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또 엘지전자 앞 300평의 안전지대와 삼성전자 앞 200평의 안전지대를 주민이 주차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 주민의 불편과 이곳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문교에서 진입하는 도로를 하루속히 확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교통의 훌륭한 전문가가 만든 설계라 할지라도 그 지형과 면적, 교통의 혼잡도, 흐름을 알고 있는 주민의 뜻을 한 번쯤 신중히 검토하여 주민의 숙원을 풀어주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송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송경호 의원의 발언을 집행기관에서는 시민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성관광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병욱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병욱 의원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진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와 관련된 제반사항들을 심의 조정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심사, 계획의 수립 시행과 규제의 등록, 공포 등 규제개혁관련 제반사항들을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원장이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규제신고 센터의 설치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위원회의 민주적 운영과 규제개혁의 성과 거양을 위하여 안 제3조에서 구성에 있어 위원장을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지 않고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진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사유는 법률 제5516호 '98년 2월 24일자로 제정. 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 협의회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기관의 단위는 시 본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환경사업소, 의회사무국으로 정하고, 안 제3조에서 협의회에의 가입 금지 공무원의 대상을 지휘감독,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보안. 경비, 자동차 운전,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정하고, 안 제4조에서 협의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 협의회 규정 제정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 내지 제7조에서 협의회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과 회원의 제명 의결시 진술권 부여에 관하여 정하고, 안 제8조에서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 위원 구성과 임기 등을 정하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 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협의 및 합의사항의 이행을 정하고, 안 제12조 내지 제14조에서 협의회의 의무 및 활동 등에 관하여 정하고, 안 제15조에서 협의회의 활동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진주성관람료징수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개정사유는 진주성 관람료의 수지율이 20%로서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 영향으로 결함이 발생하고 있고, 전국의 사적지와 비교할 때 관람료가 훨씬 낮은 실정으로 현실성을 감안,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최소화한 관람료를 조정하고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재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 제2항에서 공개관람 시간과 개방시간을 계절별로 명시하여 신설하고, 안 제4조 제3항에서 진주성 관람 무료 개방일을 명문화하여 신설하고, 안 제5조에서 관람료의 면제 대상에 학술탐구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를 포함토록 하고, 안 별표에서 진주성 관람료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로서 시민의 휴식공간과 편의를 위하여 개방시간을 18시부터 22시를 18시부터 23시로 1시간 연장하자는 데 위원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페이지입니다. 진주성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성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방시간이 하절기에 있어 22시까지만 개방하는 것은 짧으므로 시민의 휴식과 편의를 많이 제공하는 차원에서 개방시간 22시까지를 23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는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수정내용은 안 제4조 2항 2호중 개방시간에 있어 22시를 23시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진주성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병욱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3건 모두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전 기획총무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성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총무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태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태용 의원입니다. 제3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 되어온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입니다. 진주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시 공립 어린이집 종사자의 근무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그동안 폐지 및 신설된 공립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를 실정에 맞게 고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14조에서 공립 어린이집 종사자 근무상한 연령을 원장은 만 60세,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는 만 57세로 하고 안 별표1에서 진주시공립어린이집 명칭과 위치 중 공단어린이집 란을 삭제하고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수곡. 지수 어린이집 란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 다섯째,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김태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태용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입니다. 유인물 14페이지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3조 제2항 진주시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 사업개시 및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 공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 공제하며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6페이지입니다.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국세청장 및 시장이 인정한 성실 납세자에 대하여 공영 주차장 무료 이용 혜택을 부여하되 시장이 성실 납세자로 인정하는 규정 등에 관하여는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여 시민의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부설 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중 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 면제 사항을 추가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3항 3호 국세청장 및 시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 스티커 부착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 면세조항을 규정하고, 시장이 성실 납세자로 인정하는 규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안 제19조 제1항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중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를 주차대수 10대 미만의 경우에는 설치면제 조항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와 다섯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전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2건 모두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폭넓게 심사보고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청사건립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배정오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항상 뜻을 같이 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나는 특위를 구성하려는 마음으로 동료 의원을 찾아갔지만 커다란 두 개의 벽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특위 날인을 받으면서 강요하고 거짓말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밝혀 두고자 합니다. 조사의 목적도 내 나름대로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현 청사가 시민의 숙원사업이었고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물론 청사가 예산만 주고 현장에는 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청사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지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현장은 막힘 없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지만 시 청사현장에는 593억이라는 우리 시에서 가장 큰 액수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하는 것과 같이 2청사도 예산을 주고 난 후에 잘되고 있는 청사지만 의원들께서 점검하고 짚어보자는 뜻에서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4층에서 10층까지 한 층당에 약 14억원씩 준다면 98억원이 됩니다. 1층에서 3층까지 20억원씩 계산해서 60억원이며 지하 3층하고 의회동 1,265평과 조경공사 및 부대시설이 435억이 여기에 집중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런 궁금증을 한번 짚어보며 의장님께서 신년사에 시민의 뜻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뜻을 충실하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진정 시민이 원하고 시민이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본 의원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조사의 목적, '95년 1월 1일 통합 진주시 출범으로 새로운 청사의 신축이 논의되어 현재 건립되고 있는 시점에 시 청사 사업 결정 후 공무원 구조조정 행정사무의 자동화 등 행정환경이 많이 변화됨에 따라 건립중인 시 청사 규모와 면적이 인구나 공무원 수에 비하여 과대하여 예산 낭비가 많다는 시민의 여론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내용을 분석,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책을 제시하고 건축의 비수기일 때 한번 더 짚어보고 잘 지어 보자는 목적에서 건립중인 시청사의 완벽한 시공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조사 할 사안의 범위는 시 청사 건립 추진과정과 시 청사 건축 설계내용, 시 청사 건물규모 및 면적의 타당성, 시 청사 주변 도로정비 등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특위가 구성될 수 있게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배정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오 의원, 질의를 하실 의원이 몇 분 계시면 일괄 답변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다 하겠습니까?

배정오의원
개인적으로 다 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아무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 예, 하창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의원
배 의원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소 누구보다도 우리 시정을 걱정하시고 또 바른 의정활동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배정오 의원님에게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조금 전 배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현재 진주시 상대동 284번지에 신축중인 청사가 공무원의 구조조정과 행정사무자동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건립중인 시청사의 규모와 면적이 인구나 공무원 수에 비하여 과대하여 예산의 낭비가 많다고 제안설명을 했고 유인물에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 본회의를 하기 전에 의원 휴게실에서 간담회 자리에서 집행부에서 시 청사 추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들은 바 있습니다. 집행부의 설명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중인 읍. 면. 동 통합의 경우와 인구 50만의 목표나 2016년을 기준으로 할 때 지금의 청사규모는 오히려 적다는 집행부의 설명이었습니다. 배 의원님께서는 정확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청사의 규모가 과대한 지 배 의원님께서는 조사특위를 발의하신 대표의원으로서 충분한 사전 조사를 하였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규모와 면적이 인구나 공무원 수, 문화공간 등 규모가 크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즉, 집행부의 설명처럼 현재 공무원 수가 몇 명인데 공무원 일인당 어떤 적정규모라든지 또 2016년의 경우 인구, 공무원의 수가 얼마이고 문화공간이 얼마인데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된다든지 등 그런 배 의원님이 조사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규의장
배정오 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의원
하창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1청사와 2청사가 4,000평 정도의 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동 빼면 3,600평이 현 집행부가 쓰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신축하는 청사가 지하층 놔두고 약 8,000평입니다. 사실 지금 2배가 많습니다. 2배가 많으면 2017년까지 공사를 해서 장기계획을 세웠다면 사실 17년 후에까지 그 막대한 공간을 비워 둔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층이 3년 이내 불이 안 켜져 있다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2017년까지 약 반 이상 층이 남는다면 그것은 한 번 고려해 봐야 하지 않는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하창식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의장
하창식 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하창식의원
안되어도 어쩌겠습니까?

김종규의장
2016년까지 공무원 숫자에 비해 몇 평인지 어떠한지를 물었는데, 양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청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창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의원
하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 청사 건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반대사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운영위원장으로서 동료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조사요구의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게 되어 의회 운영상 활발하지 못한 것 같아 전 동료 의원님에게 죄송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평소 때 본인보다는 항상 시민과 시정을 걱정하시고 진주시의회의 위상 정립과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배정오 의원님을 비롯한 발의 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반대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 청사 건립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 청사 건립에 대하여는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우리 의회에 보고 또는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97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 약 10%로서 기초공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 시청규모 및 설계에 대하여 보고 받고 또한 승인해준 주요한 부분만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1996년 12월 정기회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건물 지하 3층, 지상 10층, 연 건평 8,600평으로 특별한 조건 없이 승인한 바 있으며, '96년 12월에 우리 의회 의원 2명이 참여한 시 청사 현상설계 공모 작품 심사위원회에서 현재 시공중인 설계서를 당선작으로 결정하여 그 해 12월 27일 우리 의회 의원실에서 설계 당선작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후 1998년도 시 청사 신축 관련 예산안 승인을 비롯하여 열 서너 차례에 걸쳐 관련 사항 승인 또는 추진사항을 보고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종합할 때 지금까지 장소선정, 건축규모, 층수, 높이 등 예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우리 의회에서 참여하고 인정하고 결정했다는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따라서 지금 와서 설계잘못이나 예산규모의 과다 등 관련사항을 다루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위구성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오히려 전적으로 의회의 책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조사 요구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조사는 어떤 특정사안에 대하여 부실시공이나 특정 민원사항 등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볼 때 조사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신 청사 건립문제가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저 자신 단정을 지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현재 공정 10%인 시청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할 정도의 부실이나 민원은 아직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경미한 문제점은 우리 의회에서 수시로 점검하여 보완토록 건의하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행정사무조사는 시기상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 번째, 청사규모 추진과정 설계내용 등 조사의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IMF 문제로 인력 기구축소 등 분위기를 감안하면 축소조정도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IMF가 일시적이지 계속 될 것도 아니고 지금의 정치상황을 어느 누구도 한치 앞을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배정오 의원님의 제안설명이나 답변을 들어보니 규모가 클 것이라는 추상적인 생각이지 확실한 자료나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 범위가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청사의 신축계획 입안에서부터 건물의 규모, 높이, 위치 등 현재까지 열 서너 차례에 걸쳐 의안제출 및 보고를 받아 우리 의회가 그렇게 하라고 모든 것을 확정 승인해 준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상대동 284번지에 8,600평 규모로, 10층 높이로, 그리고 533억2,000만원에 건축을 하라고 승인했는데 만약 집행부에서 다른 장소에 신축한다든지 아니면 10층을 승인했는데 8층이나 9층, 아니면 11층을 짓는다는 지 이럴 경우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의회가 승인해준 데로 차질 없이 추진을 잘하고 있는데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우리 의회가 의회의 기능이나 업무의 한계를 모르고 조사범위를 정한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예를 들어 어제 제진옥 의원이 3분 발언한 분뇨 수거료 문제는 의회에서 조례로 얼마를 받도록 정해 놓았는데 초과징수를 한다든지 할 경우 조사 대상이 되지만 조례로 정해 준대로 받으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받아도 그것은 집행부의 잘못이 아니고 전적으로 우리 의회가 조례를 성실하게 심의하지 못한 의회의 책임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조사 요구서에 정해 놓은 조사범위는 행정사무조사 범위가 아니고 의회 내부적인 문제로 의회가 자체적으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든지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건의를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재검토 분석해서 의회의 건의가 타당하면 규모축소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배정오 의원님처럼 바르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려는 의원이 많이 계시는 것처럼 집행부도 의회의 건의나 시정질문, 3분 발언 등 의원 개인적인 건의에까지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내부적인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의회가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목적도 법적으로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도 진주시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내부적인 절차나 질서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는 이런 중대한 문제는 각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의장단,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공식적인 사전 협의와 공감을 얻은 후에 추진되는 것이 원칙이고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아무 협의 및 공감 없이 일정 수 의원의 서명 날인만 되었다고 중대 의안을 무리수를 써가면서 처리하려는 것은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란 공식기관으로서의 조직운영에서 볼 때 본 의원은 절차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될 때 질서는 깨어져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질서가 깨어지면 개인의 생명이건 조직이건 이 우주건 파멸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 발의를 위해 서명을 받은 과정에 서명 의원님들께 한치의 거짓이나 꾸밈없이 사실대로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 조사 요구서 내용과 서명 받기 위한 설명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는 후문이 있어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역시 진주시의회의 명예를 걸고 집행부에 대한 어떤 사안이든지 조사를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내부적인 절차를 밟아 시기를 맞추어 조사를 하는 것을 누구 보다 찬성합니다. 하지만 시 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의 시점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며 오히려 청사문제로 인한 특위구성 건을 계기로 우리 의회가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진주시의회 1대, 2대, 3대를 통 털어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질의 및 찬반토론이 진지하게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때 개인적으로는 아주 친하지만 회의장안에서만은 부담 없이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이 분위기가 정말 보기도 좋고 이런 과정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발전되고 성숙되는 과정이라 생각됩니다. 방청석이나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의 이런 모습에 좋은 점수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표결 결과 자기가 주장했던 사안이 채택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웃을 수 있고 승복할 수 있는 분이 진정으로 용기 있는 의원이고 자질을 갖춘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평소 현명하시고 우리 의회를 아끼시는 모든 의원님들에게 의회운영위원회장으로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데는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헤아려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반대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다음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손태기 의원 나오셔서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의원
손태기 의원입니다. 배정오 의원님께서 발의한 발의서에 날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왜 그 서명서에 날인했느냐부터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정기회 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시 청사 건립의 건에 대해서 짧은 감사기간이었지만 본 의원이 총무국장한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규칙에 의해서 청사의 평수를 쭉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 진주시 직원이 지금 현재는 650여명이 된다고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설계당시는 한 550명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새로 짓는 건물이기 때문에 약 750명을 기준해서 그 틀에다 맞추어 봤습니다. 맞추어 보니까 한 3,500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건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4, 5년 안에 새로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한 1,000평정도 페이스를 더 준다 해도 3,500평정도 같으면 원만한 건물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김형택 총무국장에게 건물이 크지 않느냐 질의를 했더니 한 2개 층 정도는 남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국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1청사하고 2청사하고 실제적으로 쓰고 있는 건물이 지하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서 행정동으로 쓰고 있는 것이 3,600평정도 됩니다. 의회동으로 쓰고 있는 것이 400평됩니다. 지금 신축 청사의 의회동이 1,267평인가 이렇게 됩니다. 약 300%가 됩니다. 지금 또 행정동으로 쓰고 있는 것이 새로 신 청사 짓는 것, 지하실은 전혀 포함되지 않고 약 7,000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3,600평에 거의 배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쓰고 있는 페이스를 배로 늘렸을 때, 그렇게 가정했을 때 어떤 공간을, 또 앞으로 행정수요에 의해서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저는 크다고도 이야기 안 합니다. 적다고도 이야기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장의 답변도 있었고 또 한번은 시민 사회에서도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건물이 조금 크다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6.4지방선거가 지난 지가 며칠 안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부다 나름대로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나를 시의원으로 보내준다면 진주시 행정 살림살이 잘 되도록 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겠다. 또 의회 발전을 위해서나 지방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이런 약속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꼭 견제한다는 뜻이 아니고 진주시에서 지금까지 해당이후로 제일 진주시 돈이 많이 투자가 되는데 약 600억원 이라는 돈이 투자되는데 앞으로 또 어떤 물가 상승분까지 인상한다면 700억원이 될지 800억원이 될지 그것은 아무도 예상을 못하겠죠. 현재 들은 것만 해도 600억원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가 있는 이상, 시민의 대표가 있는 이상 어떤 사안이라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까 하 의원께서 의회에 보고가 되었고 우리가 승인을 했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 보고했다고 정기감사 안 합니까? 우리 의회에 설명했다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적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진주시의 제일 큰 사업이고 관심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다 짓고 나서 잘 지었다 못 지었다 할 자격이 있습니까! 절대 우리는 시민의 대표로서 참여해서 좀더 훌륭한 건물이 되도록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한다고 해서 방해될 일이 있습니까! 다 잘해 보자는 뜻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다 동의한 사항이고 우리 시의회에서 다 동의한 사항인데 짓는데 방해할 사람 없습니다. 좀더 훌륭한 건물, 예산 낭비되지 않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건물이 되자고 공부하는 차원에서 나중에 시민들이 시의원들이 현장에 나가 보고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것 듣고 그것으로서 끝났느냐, 그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잘못된 점이 있다고 가정할 때, 물론 잘 되겠죠. 그러면 그런 잘 되는 말에 배 의원 말처럼, 채찍질하는 것처럼 우리의 의견도 거기에 반영이 되고 여러 사람이 참여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국회도 식물국회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의원들이 역동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배 의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규의장
손태기 의원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정웅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의원
반대토론에 참가하게 된 김정웅 의원입니다. 이 특위를 구성하기 위해서 발의하신 배정오 의원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배정오 의원이 저 향리의 후배 의원으로서 저에게 이 발의를 위해서 찬성을 해달라고 날인을 받으러 왔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반대를 했습니다. 오늘 이 반대토론이 향리의 후배 의원으로서 앞으로 4년 후가 될지 8년 후가 될지 우리 향리에서 그야말로 서로 존경하는 이러한 위치에 놓이도록 잘 부탁합니다. 제가 반대하고자 하는 요지는 아까 하창식 의원께서 구구절절이 반대의 당위성을 설명했기 때문에 저도 똑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초선 때 우리 진주시의회에서 시청 청사의 신축을 위해서 그때부터 논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서류를 들고 나왔습니다. 알아보니까 우리 진주시와 진주시 의회만이 이 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보고와 여러 가지 사항이 열 일곱 번 이루어졌습니다. 열 일곱 번에 걸쳐서 진주시의회가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 청사 조사할 범위에 보면 네 가지 사항이 있는데 네 가지 사항 모두가 우리 진주시의회에서 거들어 주고 의회에서 결정해 준 사항이었습니다. 여기 또 그 당시 의원과 그 당시 자문의원이 모두 우리 의회에서 선정하여 아주 훌륭하신 의원들이 다 참여해서 결정한 사항들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가 초대 의원일 때 영국을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이 IMF관리 체제 하에 있었습니다. 두 달 전에 어떤 기회가 있어서 영국을 가 봤습니다. 이미 영국은 3년 전인가 IMF체제가 가고 난 후였습니다. 그 때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4년 전에 똑 같은 가게에 가서 똑 같은 물건을 사려고 가니까 4년 전에 비해서 물건값이 두 배반이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물건값이 비싸느냐 물으니까 IMF가 가고 나니까 물건값이 어떻게나 뛰었는지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IMF관리가 끝나면 물가가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올라서 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조사 항목에 층수를 깎고 층수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조금 전에 하창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IMF가 가고 나면 더 물가가 비싸고 더 건축을 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질책을 했습니다만 도대체 우리 관계 공무원은 시민의 복지 측면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지금 간단히 실례를 들어보면 발전이라고 하면 뭣하고 어떤 시청에 가보면, 민원실에 가보면 민원실에 오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편의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즉 어린아이를 데리고 올 때는 어린아이들이 민원서류를 구비할 때 마음대로 뛰어 놀 수 있도록 어린이집 같은 시설을 해 놓은 곳을 봤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 공간이 우리 시청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저는 아까도 말했습니다. 무조건 공무원 편의대로 공무원 한 사람 당 면적이 얼마다, 공무원 한 사람 당 면적이 필요하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나간 산업사회는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다가오는 정보화 사회는 우리가 제일 첫째, 문화를 중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진주시만큼 문화의 도시이고 교육의 도시인데 우리 관에서, 관청에서 문화와 교육을 이렇게 냉대하는 곳은 없습니다. 실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진주시의 미술가들이 전시회를 하나 하고 싶다 했을 때 돈을 주고 전부다 예술회관 외진데 가서 하지 않으면 남의 다방이나 남의 음식점을 빌려서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잘 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시청에서 해야 되고 우리 진주시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집행부만큼 시의회를 냉대하는 곳도 없을 것입니다. 전국의 어느 곳을 가봐도 우리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다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들의 사물함이라고 복도에 내어놓았는데 누구 하는 사물함 이용하는 의원 있습니까? 복도에 의원들 사물함 놓아두고 사물함 넣으라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이번에 의회 청사가 약 300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정신을 차리고 의회를 대접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회 가면 지금 우리 의회같이 전문위원을 한방에 모아놓고 전문위원의 머리를 활용하겠다는 의회는 없습니다. 또 전문서적을 구비해 놓고 전문서적을 볼 수 있는 이러한 도서관 시설이 없는 것이 우리 진주시 의회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 청사가 좁다고, 많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는 많은 것이 아니고 지금 꼭 이와 같이 조사항목에 있는, 아까 전에 건물을 낮추고,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 자신이 판단할 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남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에서 일곱 번째에 걸쳐서 이렇게 우리 의회가 청사를 짓도록 만들어 주었으니까 시장은 책임을 지고 차곡차곡 일을 해서 만약에 공간이 남으면 시민의 복지시설을 위해서 특히, 우리 동부지역에는 문화공간이라든지 시민의 복지시설 할 장소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좀 잘 해주시고, 이 기회에 시장님에게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박지원의 열하일기중 한 구절을 시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지원이라는 분이 이 부근에 현감으로 왔을 때 유명한 일화를 남겼습니다. 백성들이 소소한 은혜만 알 뿐 큰 덕을 모른다고 해서 고을원들은 매향 소소한 은혜만 베풀어 명예를 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박지원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요체는 알지 못하는 탓이기 때문에 고을원은 오로지 큰 도리를 지켜서 백성들을 동요시키지 않음을 요체로 삼아야 한다고 우리의 선각자들은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신축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아까 전에 하창식 동료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아무 근거도 없이, 자료조사도 없는 상태에서 구두로만 하자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협의체기구로서 조사특위를 구성하려면 사전에 모든 자료를 분석, 1차조사 한 후에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 청사 신축에 대하여 조사특위 구성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은 반대합니다. 추후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우리 의원들의 문제 사안에 대하여 1차 조사 확인한 연후에 문제 사안을 도출, 의회 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여 구성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김정웅 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병필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의원
유병필 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찬성하는 입장에서 이번에 발의된 조사특별위원회안이 정당하게 발의되었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우선에 저는 이런 면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청사 규모를 논하는데 우리는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어떤 특정한 잘못된 사실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꼭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민의 관심사이고 또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 많으면 우리가 모르는 사항을 전부 확인해서 시민에게 알려줄 의무가 바로 우리 의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자체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제 생각과는 틀리고, 저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규모 면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수요를 예측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똑 같은 공무원 숫자를 놓고 앞으로 자꾸 불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예측자체가 저는 그런 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인구가 늘면 종전 옛날 방식대로 하면 공무원 숫자도 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제적인 추세나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 우리 자치단체가 가야할 궁극적인 목표는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수입의 한계가 있는 이상 경비를 절약을 함으로서 시민에게 봉사의 폭을 넓혀주는 것도 우리 시정의 목표이고 또 그 쪽으로 가도록 방향을 유도하는 것은 우리 의원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정확한 수요 예측에 의해서 건물규모가 정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전에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종전의 판단이 예측이 잘못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보고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행정이 어디 있고 그런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시 청사를 논의할 때는 4, 5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미 '96년도에 모든 것이 결정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96년 당시에 우리나라 사정이 '98년 말에 IMF가 와서 상황이 이토록 변화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나 예측을 못한 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부족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생각 못했지만 누구라도 알았다면 미리 대비를 했을 것인데 우리 능력 밖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러나 이미 현실은 닥쳐와 있고 지금 앞으로 그것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또 진주시 나름대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잘못된 예측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서 새로운 각오로 또 현실에 맞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시 청사 규모가 앞으로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현실에 맞도록 분명히 바꾸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의원께서 조사특별위원회 조사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달리합니다. 물론 지금 제일 현안이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것은 규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발주해서 업체가 부도가 난다,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또 공법의 문제도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단순히 집행부의 답변만 듣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의회가 되어서는 죽은 의회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지식을 동원하고 또 전문가의 힘을 빌어서라도 그것이 타당한가, 또 시민을 위해서 정당한 방법이었는지,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 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풀어주는 것, 그 자체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그런 의회가 되어서는 저는 발전적이지 못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좀더 수요예측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그 건물에 맞는 규모가 되었는지, 그 다음에 건축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잘못은 없었는지 이런 것을 전적으로 조사를 해서 시민들 앞에 보고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 간단히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앞에 토론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규의장
유병필 의원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앞에 들으신 바와 같이 찬성토론 두 분, 반대토론 두 분이 있었기에 이것으로 찬반 토론은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45조에 의거 표결방법을 먼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으로는 기립표결, 거수표결, 무기명 투표가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지금 시간이 5시45분인데 6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 청사 건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강영안 의원, 안종태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강영안 의원, 안종태 의원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의정담당주사
의정담당주사 김용기입니다. 시청사건립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에 대한 투표는 투표용지 가. 부란에 가 또는 부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가. 부란 표시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찬성하시면 가, 가는 한글 또는 한문입니다. 또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하시면 부자로 기재하시고 그 외 다른 것으로 쓰시면 무효처리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청사건립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에 대한 투표는 투표용지 가·부란이 있습니다. 앞면 말고 뒷면에 보면 공백란이 있습니다. 맨 위에 보면 한문으로 가. 부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 부란에 가 또는 부자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가. 부란 표시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찬성하시면 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는데 있어서 반대하시면 부자로 기재하시고 그 외 다른 것으로 쓰시면 무효 처리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기표소에 들어가시면 투표용지 모형도가 있습니다. 찬성을 하시는 경우는 가. 부란에 가 또는 부자로 한문이나 한글로 되어 있고, 반대하시는 경우에는 부자가 한문 또는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의 명패 및 투표용지는 사무직원이 대리로 수령하여 전달하며 의장은 의장석에서 기표한 후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명패함과 투표함에 투표하게 하며 감표위원은 모든 의원이 투표를 마친 후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주사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8시12분 투표개시

김종규의장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다음은 개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 개함 결과 투표하신 분 36분, 명패수 36매 이상 없습니다. 다음 투표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함 개함 결과 투표 용지 36매로 이상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6표중 찬성 17표, 반대 19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청사건립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시정업무 보고 및 의안 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항상 우리 의원은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제35회 임시회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모두 새로운 천년의 장을 여는 변화의 시대에 경쟁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가 지닌 개성과 특성을 잘 살려 새로운 광역권 시대를 대비 우리 진주시 발전 방향과 위상을 정립하는데 다 같이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3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투표종료
18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