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배봉수 의원 발언

43회 제3행정위원회1999-12-07

배봉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중 문화공보과와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직함을 밝힌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113p~126p와 예산안 책자 148p~169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우리 회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박효선씨외 몇분이 저희 회의라든가 이 지역의 예산을 심사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고 계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안 162p 하단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문화원 문화사업 지원 3,000만원과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보조단체지원금, 강북문화원 운영지원 해서 1,62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위원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지방문화원육성진흥법에 의하면 지방문화원장은 정당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 본위원의 견해로는 지방문화원은 정당의 색채를 띄지 말고 순수하게 육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법으로써 정당에 가입을 못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강북문화원 장께서는 설에 의하면 도봉문화원장 재직시에 모 정당에서 총선에 출마하기 위하여 입당한 바가 있고 또한 내부 공천과정 심의까지 받은 바 있다는 소문이 있고 또한 그 이후 강북문화원장 재직시 자치단체장으로 출마를 하기 위해서 또한 활동하였다는 설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설이 사실이라면 지방문화원진흥육성법에 의해서 원장을 교체하든가 우리구에서 교체할 능력이 없다면 예산을 지원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예를 들어 직접 문화원장께 모위원이 이런 질의가 있었다고 해서 알아본 이후 직접 담당자와 통화해서 “그것이 낭설이다. 나는 생각한 바도 없고 출마할 생각도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이 예산은 강북구 문화육성을 위해서 전액 계상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나 만에 하나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고 한다면 이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과장으로서의 의견을 피력하여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문화원육성진흥법에는 문화원장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본인이라든가 또는 다각도로 그 사항을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추후라는 것은 일단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조금전에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극히 정당하고 당연한 질의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의회에서 정당을 운운하고 선거를 운운한 것은 의회운영상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산을 문화원에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그 부분이 정립이 되어야만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는 부분이어서 박문수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보다 국장께서 다시한번 정리해 주셔서 그것은 지도부에서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문화원 예산 자체는 삭감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원은 문화원장 개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우리 강북구 문화원이 내년 1년동안 펼쳐나가야 할 제반사업들을 담은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되어서는 안되고, 다만 지방문화원육성진흥법에 문화원장이 정당인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그러한 조항은 우리가 확인해서 만일 정당에 가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다른 분으로 새로이 문화원장을 선임하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는 차후로 따지고 이 예산 자체는 여기서 심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장

그것을 지금 국장께서는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본질이 틀린 답변을 하시기는 했습니다만 어차피 내용면에 있어서는 같은 답변의 내용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일단은 설명이 되셨습니까?

박문수위원

예.

김정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 있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보조자료 79p에 ‘문화축제한마당’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문화체육 한마당과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국악인 공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88p를 보면 ‘강북구민문화 체육한마당’이 있거든요. 거기도 민속놀이 및 문화축제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문화축제한마당을 실시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습니다. 88p에 있는 강북구민문화 체육한마당은 구민체육대회를 의미했습니다. 금년에는 취소했기 때문에 그것은 안하고 79p에 있는 열린마당열린음악회를 우이동 솔밭에서 했습니다.

박종환위원

지금 두가지의 사업이 하루에 병행해서 실시되는 과정인데 이것을 문화체육한마당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 어때요? 두가지로 나누지 말고. 주무과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79p에 있는 문화축제한마당, 즉 열린마당열린음악회는 체육을 배제한 순수한 각종 음악회입니다. 이때는 우리 국악, 대중가수들의 공연을 의미하는 것이고 88p에 있는 구민문화 체육한마당은 체육대회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기 위해서 일부 문화행사를 하겠다 그러한 취지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이해는 하려고 하는데 지금 두가지 사업이 강북구민문화 체육한마당과 같이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여태까지 구민체육대회하는 것을 보면 오후에는 문화공간을 확보해서 가수도 초청하고 국악인도 초청해서 병행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가지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열린마당열린음악회를 별개사업으로 해봤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구청 광장에서 해 보았고 그 다음에 10월달에는 솔밭에서 해 보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많은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별개 사업으로 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환위원

그렇다면 개최날짜를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한다든지 해야지 하루에 하는 행사를 두가지의 예산을 편성하면 되겠어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저희들이 10월경, 10월중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10월이 문화의 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날 하는 것이 아니고 일자는 변경해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박종환위원

여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 한마당과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88p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종환위원

79p과 88p. 79p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문화체육 한마당과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이 문화의 달이기 때문에, 병행한다는 것은 연계해서 일자를 바꾸어서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체육대회가 끝나면서 간이로 뒷풀이도 있지만 이것은 별개사업으로 대형 이벤트로 해서 10월이 문화체육의 달이기 때문에 연계하겠다는 그러한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한달에 두가지 행사를 한꺼번에? 이해가 안되는데,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삼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방금 박종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92p에도 같은 체육대회한마당이라고 내용이 중복된 것 같은데, 그것도 11월중이라고 했는데 축제한마당과 내용이 거의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2p에 있는 생활체육축제한마당은 원칙적으로 각종 배드민턴, 축구 이러한 동호회 조직들을 같이 다목적운동장에서 어울리는 마당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민체육대회라든가 열린마당열린음악회와 조금 성격을 달리해서 동호인들의 축제행사를 해보자는 취지로 만든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93p에 ‘생활체육동호인 육성’이라고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생활체육동호인 육성은 각 연합회에서 구청장기라든가 연합회장배 대회를 할 때 저희들이 소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하는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금년에 신규사업이나 신규 문화축제 숫자가 몇가지나 늘어났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없던 것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2000년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김종삼위원

예.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신규로 예산을 계상한 것은 난치병 청소년돕기 한마음음악회, 저희들 자매결연 도시간 동호인들 친선경기대회, 청소년 록 댄싱 페스티벌 이러한 것들이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여기 보니까 청소년 록 댄싱 페스티벌, 부모님과 함께 하는 가족캠프, 세발자전거 대회 등 여러가지가 나와 있는데 종류가 몇가지입니까? 지금 보니까 5~6가지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자매도시초청 친선체육대회 그러한 것도 물론 자매도시간의 우호증진 및 동서화합의 장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그런 것을 추진한다는 발상은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경기전망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김종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께 먼저 질의했으니까 과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신 다음에 국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종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내년에도 크게 경제가 활성화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작년하고 금년 2년간 IMF 이후에 저희들이 예산, 특히 행사성 경비를 대폭 삭감해서 거의 행사를 못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월드컵도 되고 주민들한테 뭔가 사기도 진작하고 활성화 하는데는 문화체육행사도 상당히 주민들한테 신선감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악회 예산을 계상했지만 상당히 저렴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행사를 하면서도 소규모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물론 내년도 어렵겠지만 구민들의 활기라든가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상황에 따라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구민체육대회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갑자기 그것은 취소되고, 내년에 갑자기 사업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IMF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금 서민들은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격차가 심해져서 서민들은 더 괴로움을 받고 있는 현 상태에서 이 사업이 너무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는 운동장이 확보가 안되어서 불가피해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 자체 운동장이 확보되면 행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소규모 예산을 가지고도 최대한 효율성 있는 행사를 하고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자매도시초청 예산이 1,13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할 계획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현재 자매도시가 양평, 김천, 보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동장이 준공되면 우선 축구동호인들이 지방마다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같은 경우는 운동장이 다 확보되어서, 이것이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첫해는 저희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는 양평에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축구와 테니스가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테니스하고 축구를 내년에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 되면 그 다음에는 격년제로 그쪽에서 주최하고 우리 동호인들이 그쪽을 방문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한말씀 해주십시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아까 김종삼위원님께서 내년도 경기전망을 어떻게 보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을 왜 제가 답변드리겠다고 했느냐 하면 그래도 세입을 제가 좀더 가까이에서 봤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장보다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답변드리겠다고 자청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신문을 보셨겠지만 정부에서도 내년도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하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을 금년보다 1조 2,000억원을 증액해서 내시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의 경우에도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시의 주요재원인 등록세와 취득세가 약 25%이상 더 징수될 것이라는 전망하에 우리구의 경우에도 금년도보다 조정교부금이 156억이 더 증액되어서 내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년동안 우리구에서 문화체육에 관련된 행사는 예산을 편성했다가도 재정형편이 좋지 않아서 경정했고 거의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왜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했느냐 하면 아까 김종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년 10월달에 계획했던 체육대회를 갑자기 취소한 이유는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보다 장소 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갑자기 취소됐고 그것과 대처해서 솔밭에서 간략하게 문화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우리구에서 그동안 건립한 종합운동장이 연초나 금년 연말을 기해서 거의 완공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 5월경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10월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도 조정해서 우리가 종합운동장 준공기념에 대비한 그런 행사를 갖고 아울러 우리가 국내 3개 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거기에 대한 교류일환으로 축구나 테니스, 우선 교류하기가 좋은 종목부터 선정해서 행사를 추진하려고 내년도에 의욕적으로 사업을 벌려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구에 대한 비교평가 분야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 문화체육분야에는 2년동안 내리 꼴찌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 재정형편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연초에 계획했던 그런 사업들도 추경 예산과정이나 감액경정을 해서 우리가 돈을 아끼다 보니까 그 분야에서 만큼은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민이 좀더 문화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자 이런 사업들을 계획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앞서 모두에 박종환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비슷비슷한 행사는 피하고, 그리고 문화의 달이라고 하지만 10월, 11월에 너무 편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서 전반기라든지 봄이라든지 가을이라든지 그것을 나누어서 행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관련된 보충질의입니까? 너무 질의가 길어지면 속기에도 불편하고 답변이 지루하게 되니까 확실하게 질의를 받고 답변을 받는 형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6p, 보조자료 93p입니다. 제가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한 4년간에 걸쳐서 축구연합회장을 연임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여기 책자에 보면 예를 들어 구청장기 대회를 한다 하면 지원해 준 금액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과장께서는 구청장기 축구든, 배드민턴이든, 테니스든 개최시 얼마쯤 소요예산이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연합회 지원한 것이 구청장기 경우일 때는 200만원에다 체육회비 50만원, 연합회기때 100만원에다 체육회비 30만원 해서 250만원, 1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저희들이 규모가 큰 연합회일 경우에는 축구같은 경우 약 900여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형편이 좋으면 많이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아시다시피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인근 구하고 맞추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동호인 단체도 자생력을 길러야 되겠지만 일부 지원하면서 활성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못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연합회장기 같은 경우 자생단제의 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조가 작다 하더라도 명칭이 구청장기라고 하면 지금 과장 답변대로 한번 행사를 치르는데 경비가 1,000여만원 든다고 하면 반정도라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여기에 6개 종목이 나와 있지요? 6개 종목만 정액보조를 해주나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윤영석위원

다른 구청장기 말고 시장기나 연합회장기는 제외하더라도 구청장기 타이틀이 붙은 행사는 거의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200만원에 체육회비에서 50만원이 나온다 하더라도 작게 보조가 되는데 여기에 조금 더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자생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그 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각 단체가 완전히 활성화가 못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 증액되는 것보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사정만 되면 좀더 지원해도 되는데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년과 같이 그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윤영석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2002년에 월드컵이 열리는 주최국으로서 예를 들면 새천년을 맞이해서 월드컵에 대비한 우리 강북구의 달라진 모습이 있을까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2002년 월드컵을 한 일 양국이 공동 개최하지만 구차원에서 특별히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꿈나무축구교실 지원이라든가, 소액을 편성했지만 대대적인 행사는 자치단체로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또 한가지 예를 들면 배드민턴 구청장기를 할 때 어느 장소에서 합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은 바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잠실체육관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잠실까지 간다는 것이 참으로 가면서도 찝찝한 그리고 “구청장 자신도 여기까지 가야 되나” 그런 얘기를 여러번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인근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콘테이너 막사가 있어서 실내에서 체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배드민턴 동호인들을 위해서 콘테이너 막사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물론 각종 종목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지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민체육센터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이 내년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지면 각종 동호회 체육행사도 관외에서 하지 않고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때까지 단지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저희 번2동사무소 3층 같은 경우에도 게이트볼 장소로 활용하다가 지금 안하고 있는 입장인데 게이트볼도 6개 종목에 들어가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같은 200만원을 준다고 할 때 게이트볼의 활성화가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은 보통 대회할 때 약 200명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노약자들하고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회비를 자체적으로 각출하지 못하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같은 연합회장기라든지 구청장기라고 하더라도 자생능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등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149p에 지역신문 구입비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은 가장 우리구와 관계가 있는 신문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구민이 알아야 할 부분을 홍보하고 역할한다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의회에 들어온 이후에 구독료를 보면 우리 주민용 신문이나 기타 보면 현실에 맞게 책정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역신문 구독료가 500원으로 책정된 지가 몇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을 600~7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견해입니다.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신문을 ‘95년부터 구독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1부에 500원, 각종 물가가 인상됐지만 지역신문 구독료는 아직 인상이 안됐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일부 배려해 주시면 계상되는 것 가지고 반영해서 인상할까 합니다. 갑자기 많이 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 약 600원 정도로 계상해 주시면 그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견해나 본위원의 견해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기타 어느 구독료를 보면 인상이 많이 됐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지역신문은 2000년이면 5년입니다. 5년전이나 지금이나 본위원이 보기에 너무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의논이 되겠지만 반드시 인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 있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몇가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그중 보충해서 다른 방향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생활체육 동호인단체 육성지원금이 금년도 2,800만원 지원 예정인데 저는 지원하는 형식에 다소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윤영석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구청장기는 구청이 대표가 되는 청장기 그런 대회이고 연합회장기는 연합회장이 주가 되는 자체적인 행사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행사를 지원한다고 하면 적어도 아까 과장께서 답변할 때 “구청장기의 대회당 소모되는 예산이 많은 대회는 1,000여만원 가까이 된다” 이런 경우인데 구청장이라고 이름만 걸고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명분이 안서는 얘기입니다. 이름만 빌려주는 것과 다름없는 입장인데, 여기 보면 연합회장기는 사실상 연합회장기를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이고 단지 현실적으로 보면 구청장의 명예대회장을 만드는 형식을 취해서 100만원을 주는 그런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지원을 보면 그저 생색내기용 예산이라고요. 대회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주고 우리가 지원해 준다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올라온 구청장기 각 6종목에 200만원하고 연합회장기 100만원 6종목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구청장기를 300만원으로 해서 6종목을 통합 시켜줘야 되고, 연합회장기는 구청장이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 중에서 격려금으로 약간 주는 형식을 취해야지 정액보조를 생색내기용으로 행사의 1/3도 안되는 1/5정도의 행사 경비를 주고 구청장기이다. 지금 이런 단체들에서 불만이 뭐냐 하면 이름은 구청장으로 걸어놓고 예산은 주는 것이나 안주는 것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주면서도 단체들이 불만을 갖는 그런 예산지원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지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합회장기 예산을 구청장기로 일원화시키고 연합회장기 정액보조는 사실상 빼고, 필요하다면 구청장이 격려성 경비를 업무추진비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그런 방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각 동호회 간부들하고 간담회를 하면 구청장기라든가 연합회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지원이 없다는 그런 불만 섞인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만약 연합회장기를 일부 격려금으로 하고 이것을 통합해서 300만원으로 지원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단체에 집행하는 금액에는 차액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동호회들의 의사를 충분히 타진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연구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또 저희들이 이 예산을 인근 구하고 너무 차이가 나면 안되기 때문에 그쪽 진행상황과 밸런스를 맞추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왜냐하면 어느 예산을 이 부분에 많이 줘라, 적게 줘라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지원하는 형식의 문제다 이거지요. 동일한 예산을 주더라도 지금 지원하는 취지로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격려성 경비를 정액보조 한다 이런 것도 사실상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원칙에는 사실상 어긋나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연합회장기를 정액보조 한다는 것도 사실상 형식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산출기초로 하기 때문에.

배봉수위원

산출기초로 하더라도 엄격히 따지면 사실상 그렇잖아요? 구청장기를 정액보조 하는 것과 민간단체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다른 단체들에게 모든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정액보조를 갖다가 일반 임의단체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동일한 거지요. 체육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단체들도 이런 형식으로 사업계획을 심사받아서 주는 임의보조금 이외에 다른 단체도 이렇게 줄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민단체보조금을 별도로 계상한 것은 그외에.

배봉수위원

이 형식에 준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나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배봉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가능하면 동일한 예산을 가지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10월달 행사와 관련해서 문화축제한마당과 구민문화 체육한마당 이 부분을 아까 답변으로 보면 명확하게 10월중에 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10월중에 따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구민문화 체육한마당과 축제한마당을 같이 할 것인지, 달리 할 것인지 지금 계획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할 때에는 10월이 문화의 달이기 때문에 10월중으로 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구민문화 체육한마당은 구민체육대회를 하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소규모 음악회, 그 다음에 열린마당열린음악회는 별개 순수한 음악회로 개최하고자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행정관리국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다목적운동장이 준공되면 5월에 구민문화 축제한마당를 한다든가 그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변경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에도 운동장 준공이 늦어져서 구민체육대회를 연기했다시피 상황이 확실치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은 유효적절하게 상황에 따라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으로는 문화체육한마당하고 같이 할지, 아니면 별도로 할지, 시기를 10월이 아닌 다른 시기로 조절할지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강북구민문화 체육한마당 보조자료를 보면 출연사례금이 1,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당일날 같이 행사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중복되니까. 출연사례금은 결국 국악이나 이런 사람들의 사례금 아닌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체육한마당은 체육대회를 하면서 일부 문화행사를 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때는 국악이라든가 일부 가수출연이라든가, 하지만 주는 체육대회입니다.

배봉수위원

제가 취지를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출연사례금 1,300만원의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풍물놀이패라든가 국악, 일부 가수출연 이런 것들의 사례금입니다.

배봉수위원

당초 예산편성 취지로 보면 결국 구민한마당과 문화축제한마당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만일 당일날 동시다발적으로 한다면 사실상 1,300만원의 예산이 일부 중복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같은 날 하면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강북구민문화 체육한마당’ 사업목적에 “구민이 함께 화합하는 마당으로 활기차고 살맛나는 강북건설”인데 강북구민 전 동민이 참여를 한다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행사를 치루는 과정이나 끝나고 나서 느끼는 부분은 일명 “통장님들, 새마을단체들, 관 주변에 있는 단체들의 날이다” 라는 것이 강북 구민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일반 구민이 봤을 때 어떤 환대를 기대하지 않지만 천대는 받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일반 구민이 갔을 때 그런 느낌이 전혀 안든다는 말이에요. 같은 구민으로서 선수로 뛰지 못한다 하더라도 같이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는 배제되어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구에 있는 한신대학원에서 하는 순수민간단체, 자생단체가 하는 그날에 가면 온 가족이 참여해도 뭔가 모르는 환대를 느끼는 분위기를 느낀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러한 단체가 행사를 진행하는, 일반 구민이 참여해도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와 일명 강북구민문화 체육한마당을 하는 단체와 서로 접목시켜서 같이 어우러져서 참여하는 강북구민 모두가 즐거운 달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볼 계기가 왔다고 보는데 견해를 피력해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구민체육대회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동에 기존 조직을 활용해서 인원도 동원됐고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행정이 경직성이 있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이 지역의 단체에서 예산을 보조해서 박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구민이 화합하고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에 변화를 주면서 발전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5p를 보면 본위원이 시책업무추진비나 업무추진비를 가지고는 별 논의를 안 해왔습니다. 지금 보면 ‘홍보활동비’해서 전년도 예산이 2,768만원인데 금년 사이에 3,872만원으로 해서 %로 따지면 약 45%정도가 증액되어서 책정된 것입니다. 다른 예산들은 거의 전년도 예산과 비슷한 수준에서, 아니면 동일하게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에서 많이 편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활동비를 계상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특수시책사업을 대외적으로 많이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소식지를 발간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마당을 만들기 위해서 퀴즈당첨보상금이라든가 기고사례 이러한 것을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내실있고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절약하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내실있고 효율적인 홍보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언론인 간담회비로 200만원이 편성되고 소식지 제작으로 672만원만 편성이 되었다면 이 3,000만원에 대한 것이 어디에서, 각 부서에 홍보할 수 있는 추진비가 많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 매체에서 다 되어 있으면서도 여기에다 680만원을 제외한 거의 3,000만원이라는 돈을 해 놓으면 누가 봐도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홍보비로 되어 있는 것은 업무추진비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만드는 것은 하지만 대외적인 모든 홍보비는 문화공보과에서 일관되게 일원화되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2,768만원이고 금년도에 3,872만원 그래서 약 44~45%가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는 갑자기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종합복지관을 개관한다든가 수련원을 개관한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널리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최규범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어떠한 것으로 다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은 본위원은 고려해야 할 것으로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다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0p ‘강북구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몇 말씀만 묻겠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제작을 하게 되어 있군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사실 한달에 한번씩 제작해서 1억 5,000만원이 편성된 것 같은데 지금 강북구 소식지 말고 임시소식지 등 소식지가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따로 팸플릿이 발간되고, 무슨 홍보물이 이렇게 많이 제작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40만 구민에게 관에서 하는 일을 홍보하고 선도, 유도하는데 많은 홍보비가 필요하겠지만 두달에 한번씩 발간하면 어떻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정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강북구 소식지는 25일날 한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면으로 게재가 되고 있는데 이제는 행정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앞으로 각종 시설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오히려 증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시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경우에는 2면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발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체육대회가 연기되어서 안내문을 발송하였듯이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김정중위원장

과장님 좋습니다. 지금 구정홍보 소식지에다 임시소식지, 팸플릿 등 많은 소식지들이 구민들에게 골고루 전달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통 반장들 집을 뒤져보면 요즘 폐지 수집하는 사람들이 단골손님이라고 해요. 그러한 경향이 지금 지역마다 발생되고 있고 그쪽으로 옮겨서 폐지로 써버릴 정도라면 차라리 알찬 내용으로 두달에 한번 발간해서 골고루 주민들에게 전달되고 홍보하는 효과가 더 크지 않겠는가. 그리고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중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소액이기는 하지만 50%정도 절감된다면 오히려 효과적인 그리고 내용 자체가 알찬 내용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많고 다양화됨에 따라서 기사화할 수 있는 것이 증가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정에서 내놓는 소식지 말고도 사실 지역에서 구청에 대한 내용을 지역신문도 많이 내보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이런 것에다가 많이 투입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실로 꼭 한달에 한번도 소식지 면이 부족할 정도로 내실있고 다양화된 행정을 알리고 싶고 알찬 내용을 주민들한테 알려야 하고 내용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공급이 되고 있는지, 또는 꼭 한달에 한번씩 그러한 것들이 꼭 필요한지 요점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정중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소식지에 대해서는 매달 한번씩 발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소식지가 각 가정에 어떻게 전달되느냐 하는 그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각 과 직원들을 차출해서 매월 25일에 소식지를 배부해서 26일이나 27일에 표본으로 1개동에 1개통씩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약 84%가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부재라서 확인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정에 전달이 되도록 확인과정을 거쳐서 전 구민들이 우리구에서 하는 활동이라든가 또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게재해 주기 때문에 강북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참고로 강북구의회도 많은 소식을 더불어 알려주셔서 얼마만큼 홍보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북구의회에 대한 구민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아서 두달이 아니라 3개월에 한번씩 내 놓아도 구행정 운영하는데 큰 차질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강북구 소식지 발간과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소식지 제작을 위한 원고 접수 이후에 문화공보과장님께서 소식지를 발간한 편집위원회라든지 내용을 점검하는 유료광고심의위원회 말고 내용을 심의하는 기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유료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님중에 구의원님들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나머지 다른 분들 구성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각 국장들 그 다음에 의원님 두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매달 나오는 강북구 소식지를 받아보면서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늘 받아보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편집기법이나 내용을 심사하는 전문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유료광고심의위원회든 아니면 별도로 임의기구로 편집위원회를 두어서, 사실상 지역신문을 담당하시는 발행인이나 편집 국장님들을 모시든지 해서 내용을 좀더 함축시키고, 실질적으로 기사가 별 것도 아닌 내용을 때로는 1면 전체에다 겨우 양을 위해서 팽창시키는 그런 기사가 많아요. 그래서 과연 36만 되는 우리 구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는 강북구청이 한달 소식지를 만들어 내는데 1면에 나오는 기사가 이런 정도밖에 안되는가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농축시키고 압축시켜서 정말 지역신문하고 경쟁할 만한 그러한 정도의 내용을 가지는 것이 왜 안되는가?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내용을 좀더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할 도리가 없느냐 이러한 부분을 담당과장께서 고민하고, 사실상 올해는 다 갔으니까 내년도에는 운영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내실화할 수 있는 방법, 임의기구라도 만들어서 사전에 유료광고심의위원회 이전에 내용만을 별도로 하고 기사도 걸러보는, 아니면 기존의 관내에 보면 중앙일간지 출신들의 간부들도 많으니까 그런 분들을 한달에 10만원씩 드려서 자문위원으로라도 모셔서 담당직원하고 어떤 디스커션을 하도록 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2000년도에는 질을 현격히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내용도 다양화 해야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한 과장의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각종 홍보물도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편집을 하다 보면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식지가 매월 25일에 발간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10~13일까지 수집하고 기본 편집하는데 시간이 일주일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쇄 나오는데 3일, 그래서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효율성있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하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제도의 문제이기도 하고 공무원들이 사실상 소식지를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 이러한 입장입니다. 그 부분을 문화공보과장님은 매달 발행해야 되는 강박관념에 싸여 있고, 사실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자료수집이 부실하고, 그것이 사실 200~300% 되면 그중에서 농축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겠지만 지금은 면을 채우기에 급급한 그런 인상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소식지에 대변혁을 가져오는 기획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장들을 독려해서라도 그리고 편집하는데 있어서 전문인을 한 두사람이라도, 제가 볼 때 제작과정에 이틀정도만 시간을 같이 하면 되니까 그런 사람을 자문위원 비상임으로 해서 자문을 받아가면서 질적인 향상을 꾀하는 그런 문제, 그러한 것들은 전문적으로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최종협 국장께서 그 점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소식지를 지역신문과 경쟁시킬 수 있는 체제로 만들 수 없느냐, 또는 전문편집인을 위촉해서 편집에 내실을 기할 수 있느냐? 그러한 취지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지역신문과 소식지가 단순 비교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신문은 글자 그대로 신문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기사를 많이 싣고, 물론 일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소식지는 순수한 구정을 알리고 홍보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소식지의 편집은 세토계기라는 전문편집회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유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광고를 어떻게 적정하게 실을 것인지, 광고료는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것을 1면으로 넣을 것인지, 전면으로 놓을 것인지를 심의하고 각 국장들은, 소식지라는 것이 시기성을 상실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 월 그 월에 빠지는 기사가 없는지, 꼭 이것을 홍보해야 되는데 각 국별로 누락되는 기사가 없는지 체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여튼 이 두가지 문제는 장기적으로 발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지역신문하고 경쟁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식지는 소식지대로 특성이 있습니다. 구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민들에게 전파기능을 가지는데 대응할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된다 이러한 취지로 얘기한 것입니다. 문제는 기사나 편집이 지금 현재는 내용을 각 과에서 보도자료로 만들어서 문화공보과로 넘기면 그것을 편집 대행하는 단순 편집하는 기능을 가진 기획사에 넘겨서 소식지를 만들어 내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 내용을 걸러줄 사람이 없어요. 적어도 읽어내는 사람들의 기호도에 맞게 재편집하고 재구성하는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용이 부실하고 단순히 배열하는 형식으로 가는 것이지요. 따라서 중간에서 누가 걸러주는 기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소식지의 질을 높임으로써 많은 구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구정의 홍보기능을 강화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역신문처럼 만들어라”가 아니라 현재 갖는 구정소식지의 기능가지고는 구정을 전파하는데에는 실질적으로 일정한 한계가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흥미롭고 눈에 들어올 만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기능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러한 취지로 물은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장기적인 시간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의지만 가지면 단기간내에도 이 부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과장과 국장께 물은 것이지 장기적인 계획을 해보겠다, 연구하겠다 라는 답변을 들으려면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겠어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소식지가 갖는 기능이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보다 더 연구해서 보다 더 읽히는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의 질의는 디자인이 많이 요구된다 라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가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관련된 보충질의를 두분이 더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문화공보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전에 보충질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부터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정회전에 제가 보충질의를 한 부분을 배봉수위원님께서 해주셔서 다른 부분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3p.

김정중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보충질의 발언신청을 해서 보충질의 시간을 먼저 드렸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잠시 기다려 주시고 보충질의를 먼저 받고난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요청하신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구정소식지 필요성에 대해서 일단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구정을 지역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 구정소식지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지면이나 부수를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에 대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었느냐, 할 계획이 있느냐? 예를 든다면 구정소식지를 구민에게 읽히기 위해서는 하나의 게시대라든가, 동사무소에 있는 게시대 말고 일반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마을버스 정류장 등등해서 지루하게 기다리는 지역구민들에게 지역소식을 알 수 있는 게시대를 설치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그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물론 구정소식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게시대에 게시한다든가 방법은 다양하다고 봅니다. 다만, 여러곳에 설치하는 비용문제라든가 또 비용에 비해서 얼마나 읽힐지 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몇군데 설치해 보고 시험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그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하나씩, 둘씩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의 견해의 어떻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버스정류장이나 택시 승차장 등에 별도의 게시대를 설치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현재도 도로시설물이 너무 많이 난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어떻게 조화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임시소식지가 무엇을 말합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원래 구정소식은 매월 25일 반상회를 하면서 받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박하게 알려야 하는 상황일 경우는 25일 이전이라도 발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니까 한달에 한번 소식지가 나가는데 한달 과정속에서 구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될 그런 부분이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박종환위원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를 들어 갑자기 동해안에 간첩선이 나타나면 주민들의 신고체제를 유지한다든가 또는 하절기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어떻게 어떻게 해주십사 하고 사후 수습을 한다든가 홍보하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위원님들이 우리 소식지 발간에 대한 많은 주문이 있었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공공장소에 게시문제, 또한 임시회가 갑자기 열렸을 때 홍보해 주는 것을 대비해서 일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전에 별도로 편성했던 예산은 어떤 대비를 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안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렇다면 추경이 갑자기 서울시로부터 넘어왔다, 의회에서 이것을 반영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이런 것도 그런 것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정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소식지는 긴급히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상황들을 예측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159p~161p를 연계해서 ‘여성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강북구 여성합창단 활동 및 역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여성합창단은 우리가 분구되면서 창단이 됐습니다. ‘95년 4월 20일자로 창단되어서, 금년에 활동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3월 2일 구민의 날 기념행사때 우리 구청 강당에서 기념공연을 해줬고, ‘99년 10월 11일날 제28회 서울시 어머니합창대회에서 우수 연주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날 제4회 전국합창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에 참여해서 강북구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많이 활동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25개 자치구에서 여성합창단을 창단한 구는 몇개구나 됩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사무실에 있는데 못가져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내일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정말 여성합창단의 역할을 본위원도 인정합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합창단의 역할도 우리 강북구를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대에 맞게 우리의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도 한몫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북구에도 새천년에는 어린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어린이합창단을 창단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전에 질의드렸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서울시 각 25개 자치구에 어린이합창단이 창단된 구가 몇개구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고, 전에 물었던 부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김광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우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린이들이 활동할 시기가 학교 방과후에 국한된다는 문제점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연구과제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자료는 과장님이 챙기셔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지역신문 구입비가 있고 예산안 책자 152p에 보면 지역신문1, 2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152p에 있는 지역신문에 계상된 예산은 광고료로 보고드립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납부기간이다 할 경우는 규격에 따라서 광고를 하고자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160p, 사진공모전이 있고 밑에 강북미술전이 있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박문수위원

사진공모전과 강북미술전의 차이가 심사위원 사례비, 선정작품 사례비가 사진공모전에는 있는데 강북미술전에는 누락되어 있지요. 단지, 출품작 재료비 지원이 강북미술전에 되어 있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박문수위원

설명보조자료 83p에 출품작 재료비 지원이 50점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미술전은 시상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단순히 전시회만 하고 공모전은 저희들이 완전히 사진을 사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미술전에 출품작을 약 50점으로 잡고, 정확히 50점이 아니고 50점 전후가 될 수도 있겠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작품인이나 작품작의 선정기준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총연합회에 가면 분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명단을 입수해서 우리 관내 미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예술인들의 작품을 받아서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진공모전은 저희들이 판권을 다 사서, 앞으로 동사무소가 문화복지서비스센터화 되기 때문에 그런 데도 게첨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강북미술전은 예총에 등록된 미술작가들에 한정해서 그 분들에게 협조공문을 보내서 출품해 달라?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50점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하나 예를 들자면 강북구의 미술인이 몇분이나 됩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현재 파악으로는 9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전원이 다 출품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재작년에 한번 개최해 봤는데 그때는 33명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활성화 시켜서 연차적으로 많이 확대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협조요청을 하게 되면 그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대부분은 아직 작품이 준비가 안됐다는 분도 계시고 또 흔쾌히 출품해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방안을 유도해야 하지 않는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출품작 재료비 지원이 158p에는 4만원×50점 그래서 2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전후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91p에 ‘생활체육 축제한마당’을 보면 시기는 2000년 11월인데 참여인원 구민이 2,000명이나 동원됩니다. 그런데 종목도 축구, 마라톤, 체조, 에어로빅, 게이트볼, 배드민턴, 줄다리기, 태권도 등 여러가지 종목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250만원, 그 250만원으로 이것을 다 소화해 낼 지? 그리고 추진계획에는 6월에 세부계획을 잡아서 7월에 각 종목별 연합회와 협의 종목별 개최시기 협의, 그리고 9월에 종목별 참가팀 확정하고, 10월달 이전에 종목별로 다 치룬 다음에 준결승까지 완료하고 결승전을 언제 하겠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축제한마당은 우리 강북구 관내에 있는 각종 동호인 단체들을 참여시키는 마당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구청장기로 했고 가을 10월경에 연합회장기를 하는데 다목적운동장에서 결승전을 한번 치뤄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연합회장기 예선을 다 치룬 다음에 종목별로 결승전을 다목적운동장에서 각 종목별로 다 치룰 수 있도록 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2,000명이라는 것은 각 연합회의 회원들이 그날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소액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단체에서 쓰고 결승전에 와서는 이것으로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기왕에 연합회장기를 하기 때문에 결승만 저희들이 유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결승전을 각 단위에서 연합회장기같은 경우 연합회장기 쟁탈전에서 결승전까지 다 하고 시상을 할 것 아닙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또 여기서 무슨 결승전을 한다는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축구같은 경우 그전에 준결승까지만 치뤄주고 배드민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종목별 연합회가 개별적으로 하던 것을 이번에 화합의 마당을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김종삼위원

250만원의 예산으로 그것을 소화해 낼 수 있겠느냐는 얘기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소액이지만 같이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 149p입니다. 조금전에 지역신문, 주민용 신문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저는 주민용 신문에 대해서, 그것이 지금 통 반장에게 주는 신문이 있지요? 그것이 대한매일이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전년도 예산이 9,600만원이 맞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9,600만원인데 지금 1억 2,474만원. 그러면 이것도 거의 30%정도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폭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주민용 신문 구독할 때는 이미 구독료가 9,0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금년말까지 8,000원으로 구독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독료는 인상이 되었는데 고수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인상시키고 부수는 약 150부 정도 증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9,000원씩으로 따진다면 1인당 약 10만 8,000원 정도로 되겠지요? 1년에 10만 8,000원 정도의 예산인데 그러면 약 280부 정도가 증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구독료가 금년에 이미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8,000원으로 계상하여 현재 지출하고 있는데, 1,000원을 인상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150부를 더 증부해서.

최규범위원

지금 매일신문 말고 일반 가정에 배포되는 신문대가 차이가 나는데 9,000원은 신문사의 얘기가 아니에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중앙 일간지는 다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실제 가정에 다 9,000원씩 배달이 됩니까? 9,000원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개별적으로 보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최규범위원

이것이 어떤 의도냐 하면 가정에 배달되는 신문값은 9,000원이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하는 신문이 9,000원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행정관청에서 어떤 단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모든 것을 할 때 정가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예산이 어려워서 8,000원으로 양해하에 하고 있었는데 제 가격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일반인이 들락날락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관에서는 신문사에서 9,000원을 요구하는 것이 정액이니까 지급한다 그런 얘기이고, 그러면 150부를 증부한다고 보면 어떤 데에다 150부를 증부합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1,000부를 가지고 통장 약 368명, 반장에게 1/2선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다 지급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각 실과나 동에서도 보면 자치단체의 시책사업들을 대한매일에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도 필요한데 그동안 예산이 대폭 삭감됨으로써 구독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 보완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증부를 한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하여튼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통 반장들이 노고를 하니까 관에서 집행하게 되는데 지금 통장들은 거의 다 가고 반장에 대해서 일부가 나가지요? 그러면 거기다 증부를 해주는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일부 증부하고 나머지는 각 과에도 조금 증부할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선택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각 동의 통반 현황은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연초에 받아서 배분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150부를 증부한다고 해봐야 반장 숫자가 무척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면 안되지 않아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장 전부에게 주면 예산이 많이 증액되기 때문에 반 정도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나 가정에 배달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배달이 잘 안된단 말이에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문은 각 동에서 전달확인서를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30일이면 30일 이렇게 12달 해야만 금액을 제대로 받아가는 것인데 집에 배달이 안되고 돈만 지출하는 상황이 된다는 말이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귀청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127p와 133p, 예산안 책자 169p~174p, 377p~381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준비가 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예.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171p 새로운 천년맞이 행사로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강북을 빛낸 20인 선발대회 부상품’과 ‘「행복을 나누어 드립니다」 행사 기념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북을 빛낸 20인, 각계각층을 대표하고” 쭉 나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을 강북을 빛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빛낸 20인”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빛낼 20인”이 잘못 인쇄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초등학생 꿈나무, 자원봉사자, 신지식인, 우리 고장에서 특출한 운동선수로서 올림픽메달을 딸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라든지 그러한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우리 고장의 명예를 위해서 빛내 주실 그러한 분들을 선정할 계획입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선정위원회가 언제 구성될 예정입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선정위원회는 이 예산심의를 어느정도 거친 뒤에 연내로 구성해서 내년초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위원의 자격요건은 대략 어느정도로 안을 잡고 있습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역시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주민대표, 문화인, 체육인, 예술인, 물론 의회에서도 참여해 주시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한 분들을 위원회로 위촉해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박문수위원

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뉴밀레니엄 새로운 천년 21세기가 시작되는 앞에서 강북구가 행하는 것이 이 건외에는 없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 과에 이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9개 사업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강북구민 어울림한마당, 강북체육인 한마당, 정신보건센터 작품전시회, 북한산 해맞이축제, 행복을 나누어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강북을 빛낼 20인 선정, 뉴밀레니엄베이비 축하라든지, 새천년맞이 연날리기 이러한 9개 사업이 들어 왔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밀레니엄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여겨지는 정신보건센터 작품전시회라든가 새천년맞이 민속놀이는 지금까지도 각 동에서 정월대보름을 즈음해서 세배라든가 널뛰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은 밀레니엄사업하고는 관계가 적은 것 같다고 판단해서 나머지 7개 사업 정도를 밀레니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박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북을 빛낼 20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설명보조자료에 나와 있듯이 ‘행복을 나눠드립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밀레니엄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박문수위원

7개의 사업안을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지금까지 세부계획은 안 세워졌지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강북을 빛낼 사람들’, ‘행복을 나누어 드립니다’ 이것을 민원봉사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강북을 빛낼 20인 사업은 총무과에서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 2개 사업을 제안한 것이 민원봉사과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일단 민원봉사과에 편성되어 있지만 ‘강북을 빛낼 20인’ 그 400만원 예산은 총무과에서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바로 제안설명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이러한 것은 액수에 관계없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 등을 위원님들께 쉽게 설명해 주셔야 하고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사전에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172p 하단부분에 ‘동원훈련유공 예비군 및 공익근무요원 특수공적자 표창’ 표창장 제작비하고 부상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자료 101p에 ‘모범예비군 공익근무요원 표창실시’ 사업개요에 99년 표창수여 현황,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은 시기미도래로 97년도 현황이지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죄송합니다. 98년이 잘못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99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을 표창한 사실이 없다?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연말에 하기 위해서 시기미도래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99년에 23명이 맞습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표창수여 현황에 예비군은 ’99년도에 실시한 현황입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은 시기미도래로 해서 ’98년 실적을 거기에 올렸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99년 12월달에 할 예정이라는 얘기지요? ’99년 12월달에 할 예정이 몇명입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이 정도 인원 됩니다.

박문수위원

23명 정도?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예.

박문수위원

모범예비군과 공익근무요원은 그렇다고 치고 ’99년도 예산은 제로였다가 2000년에 예산이 올라온 것이지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에 저희 봉사과 예산은 제로였습니다. 다만, 총무과에 있는 예산으로 집행을 했는데 인원이 많기 때문에, 총무과 업무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별개로 떼어서 저희과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총무과에 표창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분산했다?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너무 많은지 여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170명 내지 200명 되면, 그리고 예비군과 공익근무요원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떼어서 취급하는 것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입 세출예산안 책자 378p입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병력동원비로 1,600만원이 편성되었고 379p에 보면 병력동원 소집집행에 관한 예산이 역시 1,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종류가 무엇입니까? 밑에는 여비로 해서 이해가 가는데 위의 것은 병력동원에 관한 것인데 동원해서 어떤 내용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력동원 등등은 현역병 입영, 또는 예비군 동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국비에서 보조하는 것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방비, 즉 구비로 지급하는 것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의 대부분을 저희가 구비로 집행하는 것이고 현역으로 입영하는 사람들한테 우편으로 대치해서 여비도 주고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국비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여비가 아니고 병력동원에 대한 일반운영비이라고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병무관리 일반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병무관리에서 일반운영비 금년 예산은 2,851만원.

김정중위원장

378p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서 1,607만 9,000원이 편성된 것이 있다고요. 뒤에 계장님들 뭐하십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병력동원 소집영장 등 우편요금이 1,600만원이고.

김정중위원장

거기에 관련된 비용은 따로 편성이 되어 있던데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우편요금 등기’ 밑에 징병검사, 현역, 공익근무, 병력동원, 전문산업기능요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역동원 훈련통지서 송달료로 1,600만원이 일반운영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우편요금이라든지 등기송달료 이런 것 등등을 포함한 것이 1,600만원이 되는 것입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완전히 우편료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재무과 및 지적과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