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의정담당 의원 발언
진부
김진부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좋은 의견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바쁜 일이 있어서 나오시지 못해 제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2박 3일 동안 연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는데도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조해룡사무직원
사무직원 조해룡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하창식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3월 8일 제3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제3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개최요구가 있어 오늘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개최요구 사유로는 제3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협의의건 및 제3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하창식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36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과의사일정 제2항 제36회진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담당의 교육으로 의정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용기 의정담당 김용기입니다.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회 임시회의 회기는 1999년 3월 19일부터 3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주요 의사일정은 1999년 3월 19일 금요일 14시에 개회식이 되겠습니다. 개회식에 이어서 3분자유발언 신청시에는 3분자유발언을 하겠으며 제36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휴회의건으로 2일 토요일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써 '98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1일은 일요일로써 공휴일입니다. 3월 22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써 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3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는 시정에 관한 질문으로써 3월 23일 14시에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3월 24일도 14시에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3월 25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14시에 제4차 본회의로써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정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36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과 제36회진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위원
위원장,
진부
김진부위원장대리
예, 강영안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일반의안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소관 상위가 경제건설위원회입니다. 진주시 개발계획 수립시 각종 시설 계획기준은 취락지구의 수용계획 인구와 실제시설사용 인구 등을 감안하고 주변지역의 장래 개발 및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규모를 결정함 이 내용들은 소관 상임 위원회뿐 만 아니라 전체 위원회의 시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관한 건이죠? 그런 것 아닙니까?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의원의 간담회석상에서 이 의안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몇 년 계획으로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이런 계획들은 진주시민 전체의 상당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회 간담회시에 이런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은 전체적인 시민의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민
문병민의회전문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기준에 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진주시 도시계획 구역 안에 드는 내용말고 농촌지역에 보면 취락지역이 있고 녹지지역 등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그 지역에 관한 사항들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 안의 동 지역에 있는 도시 계획에 포함된 개발계획이 아니고 취락지구나 도시계획에 포함이 안된 지역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강영안위원
도시계획에 포함이 안된 지역이라도 이것은 시민들의 관심사안 입니다. 그러면 구 진양군의 전체적인 위치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하고 별개입니까? 장. 단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요?
병민
문병민전문위원
동부에 도시계획에 포함 안 된 지역, 농촌지역에 보면 취락이 집중된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성면이면 도시계획이 포함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래도 이 내용은 1개면에만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주시 전체 의원들이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이것이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어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설명한 그 내용대로 도시계획구역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집행부 관계 국장으로부터 전체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일단 간담회시에 보고를 받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직무대행
이번 임시회시는 간담회 일정이 안되지 않습니까?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아까 의정담당이 설명 드린 대로 당초에는 의견조율 관계 때문에 2시 개회식 앞에 19일 1시 30분에 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으면 간담회를 오후 1시경으로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어쨌든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여기에 대해서는 보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대리
본회의를 2시에 하려고 하면 사전에 30분전에 간담회를 하고 들어가는데 그러면 1시간을 당겨야 됩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 일정을 빠르게 잡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강영안위원
이것은 간단하게 보고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간담회는 회기사항보고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내용하고 혹시 질의가 계실 것으로 감안을 해서 가장 알차게 간담회 시간이 1시 20분이 되든 1시 30분을 그대로 하던 보고에 소요되는 시간과 질의시간을 드리고 해서 2시안에 마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6회진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해서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용기 의정담당 김용기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 사유로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각종 의안처리 등을 위해서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진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출석기간은 1999년 3월 19일부터 3월 25일까지 7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 및 전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에는 시장, 부시장, 실. 국. 소장, 담당관 과. 소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