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종규 의원 발언

김종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손점섭입니다. 먼저 제3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하창식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출사항으로 3월 3일 시장으로부터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 진주시수질검사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3월 13일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립예술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진주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9년 3월 13일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의안으로 진주시장으로부터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99년도수시분지방채발행동의안, '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기획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의원 발의 의안으로 3월 8일 하창식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폐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면 3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철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3일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한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3월 18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철회하였으며, 기획총무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3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3월 19일부터 3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진부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진부 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로는 1999년 3월 8일 하창식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13일 제3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진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각종 의안처리 및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을 소상하게 답변을 들어 시정에 반영하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출석요구 일자는 '99년 3월 19일부터 3월 25일까지 7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전 상임위원회실이 되겠으며, 출석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전 실. 국. 소장, 전 담당관과 소장이 되겠습니다. 셋째,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김진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전 김진부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제36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토록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상수 의원, 강영안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3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