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창옥 의원 발언

36회 제1경제건설위원회1999-03-20

김창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용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회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사무직원

사무직원 이근영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3월 19일 제3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1999년 3월 20일 오늘과 3월 22일 2일 동안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1999년 3월3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과 진주시수질검사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3월 4일 의장으로부터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그리고 '99년 3월1 3일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98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동안에는 진주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과 진주시수질검사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리와 '98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정 제1항 진주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종영입니다. 진주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준 도시지역 내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상 준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마을이 있는 곳은 취락지구로 지구지정을 해서 그 취락지구를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세부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을 때에는 그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없고 따라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5년이 지나면 휴면상태로 들어갑니다. 즉 다시 말해서 취락지구라는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써는 개발계획에는 개발 계획서, 용도구획계획, 도로계획, 공동이용시설계획, 기타 시설계획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는 계획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은 4개 지역,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녹지의 용도구획으로 계획하되 취락지구의 특성에 따라 용도를 단순화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시 각종 시설계획 기준은 취락지구의 수용계획 인구와 실제 시설사용인구 등을 감안하고 주변지역의 장래개발 및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규모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과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용적율과 층수,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용도지역에서도 준도시 지역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준도시 지역은 앞으로 도시가 팽창하게 되면 도시지역으로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지구가 되겠습니다. 뒤에 조례상에도 보시게 되면 도시계획법을 많이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우선 대단위 아파트나 아파트를 짓더라 하더라도 구획을 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높은 층수의 건물은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1조부터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준도시 지역의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시행령에 의해서 조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된 부분에 대해서만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 대상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이미 취락으로 결정된 지구와 댐 건설, 공유수면 매립 등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시 같으면 남강댐 이주로 인해서 이주지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규정에 따라서 취락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하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주민의 집단적 생활 근거지로 이용될 지역으로써 도로, 상. 하수도, 학교 등 공공시설이용에 지장이 없는 지역에 한해서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 개발계획 수립원칙입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그 우선 순위는 개발압력을 많이 받는 도시근교 취락지구 및 면급 취락지구를 우선으로 한다. 다음에 면소재지의 취락지구는 15년 내지 20년의 장기 전망 하에 기준년도로부터 10년을 목표로 설정을 하며, 면소재지 이외의 기정 취락지구는 10년의 장기 전망 하에 장래 5년을 목표로 한다. 면급은 중기계획을 세우라는 것이고 그 이하 취락지구는 단기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계획인구는 등비급수, 등차급수에 의한 방법을 이용, 평균으로 추정하되 기준년도에서 과거 10년간 인구통계를 기초로 목표년도를 설정하여 계획인구를 추정하며, 사회적 급변이 예상되는 지구는 계획인구를 다소 가감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앞으로 10년의 계획이나 5년의 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계획이나 모든 개발계획은 인구계획입니다. 앞으로 인구가 얼마만큼 증가할 것이냐, 그 인구증가에 대해서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취락지구도 앞으로 10년 동안 인구가 얼마만큼 늘어날 것이냐 하는 것은 등비급수나 등차급수, 이 사항은 도시계획법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앞으로 인구추정을 할 때 이러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댐 건설, 공유수면 매립 등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상 또는 입주계획 인구로 설정한다. 이주되는 면적을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개발계획 내용은 제4조에서 정한 내용으로 하되 취락지구 특성에 따라 용도를 단순화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당해 지역 여건, 인근지역 개발상태, 장래개발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이 사항은 약간의 재량권을 부여한 조항입니다. 제4조, 개발계획의 내용입니다.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개발계획서, 용도구획계획, 도로계획, 공동이용 시설계획, 기타시설 이렇게 개발 계획내용에는 이 다섯 가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5조,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계획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녹지 이렇게 4개로 토지이용 계획을 세우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6조, 용도구획 계획기준입니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와 공업지와 녹지는 여기에 따라서 지구지정을 해주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7조입니다. 각종 시설계획 기준입니다. 시장은 개발계획 수립시 취락지구의 수용계획인구와 실제 시설사용 인구 등을 감안하고 지역주변의 장래개발 및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규모를 결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과 농촌의 특성에 따른 공동 이용시설에 대한 것은 별표1을 참고하여야 한다. 별표1은 제7조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부록으로 해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제8조, 용도구획별 건축물의 용도지정 입니다. 용도구획별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13호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건축물의 용도분류를 준용하며, 용도구획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계발계획에 명시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 대목입니다. 명시할 수 있다는 것은 주거지역 안에서 단독주택 용지나 공동주택 용지나 기숙사 용지를 별도로 세분해서 계획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포괄적으로 주거지역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주거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지정입니다. 먼저, 단독주택용지입니다. 단독주택용지에는 단독주택과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창고, 다음에 건축물의 연 면적 중 주거용 주택을 100분의60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근린생활시설로 한다. 단지 여기에는 청소년 유해시설이나 기타 환경을 해할 우려가 많은 것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부터 내려온 준칙에 의하면 제2항과 제3항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특성을 감안해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창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우리가 넣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60% 이상은 주택으로 하고 40%는 근린생활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거지역 안에 우리가 삽입을 한 것입니다. 준칙이나 모든 법에 보면 주거지 안에서는 도시계획법에서 말하는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40%를 허용해 주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공동주택 용지는 아파트 용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숙사용지, 역시 주거지역 안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상업지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지정입니다. 근린생활시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마시설이나 청소년 유해시설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과 복합된 용지, 그렇기 때문에 조례준칙이나 법의취지대로 하게 되면 이 취락지구 안에서 근린생활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단지 근린생활 시설에서만 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주거지역으로도 근린생활 시설이 일부 가고 다시 상업지역 안에도 주거시설이 일부 오도록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근린공공시설, 노유자 시설, 자동차관련시설, 판매시설용지, 일반숙박시설 용지, 위락시설도 조례준칙과는 조금 완화를 시킨 것입니다. 일반 숙박시설용지 같은 것은 지금 준농림지역 관리법령이 아주 강화되었기 때문에 준농림지역 안에서는 숙박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준농림지역 안에서는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그 지역에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숙박시설용지와 판매시설용지, 위락시설용지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업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지정입니다. 근린생활시설중 도시형 공장용지, 자동차관련 시설중 세차장과 3종 정비공장용지, 농기계 수리공장 용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용지 이렇게 해서 용지에 입지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했습니다. 다음에 제9조 건축물의 규모제한입니다. 주거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용적율과 층수 및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독주택과 근린생활 시설의 층수는 3층 이하로 제한한다. 다만, 제9조에 나오는 2개항에 대해서는 상업용지에 건축할 수 있는 근린생활 시설은 7층까지 한다. 이 사항은 10층 이상과 15층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풀어준 사항이 있습니다. 10층 이상의 아파트나 15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는 지역의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7층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3층으로 모두 제한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7층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공동주택과 기숙사의 층수는 5층 이하로 하되 모든 아파트는 5층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5층으로 하되 용적률은 100%이하입니다. 취락지구 안에서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5층 이하 10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용적율이나 층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뒷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이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5층까지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기숙사의 층수는 5층 이하로 하며 용적률은 100% 이하로 제한한다. 주민의 집단적 생활 근거지로 이용될 지역으로써 개발계획 목적이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적율을 200% 이하로 하고 층수도 15층까지 완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 될 지역으로써 개발계획 목적이 공동주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계획 목적이 공동주택이라는 하는 것은 다시 앞으로 가시게 되면 주거지역 안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용지로 3개로 세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공동주택 용지로 세분이 되어야만 된다는 사항입니다.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15층과 200%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주거지역이나 200%의 용적율로 아파트가 들어가고자 할 때에는 주민들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될 지역을 앞의 제8조의 나항의 공동주택 용지로 지정을 해주어야만 200%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는 가. 도시계획 경계로부터 2㎞이내, 앞으로 도시계획 구역으로 포함될 것이 임박하다 얼마가지 않아서 도시계획구역으로 될 곳이다. 또 당해 토지가 고밀도로 이용되는 것이 예상되는 지역, 그리고 나. 2,500세대 이상의 취락지구 개발지로써 취락지구를 개발하는데 그 지역의 인구가 250세대 이상이 있는 취락지구로써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지역. 그리고 다.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시설, 여기서 도로, 상하수도 하는 것은 상하수도에서 저희들이 아파트 허가를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상하수도 하는 것은 우리의 광역권 상수도가 공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역상수도가 공급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진주시 같으면 진양호 정수장에서 물이 가는 지역,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라. 주변지역이 이미 시가지로 개발되어 신규 취락지구가 고밀도로 개발되더라도 주위경관에 저해되지 않는 지역, 이러한 지역을 공동주택 지역으로 지정하여 15층과 200%까지 높여 주라는 것입니다. 다음,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계획 목적이 공동주택으로서 이것 역시 공동주택 용지로 지정된 지역, 이렇게 됩니다. 공동주택 용지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적율은 100%로 하되 층수는 10층까지 제한할 수 있다 앞에서 모든 주거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을 100%와 5층으로 묶었습니다마는 3항에서 말하는 것은 200%에서 15층까지 해줄 수 있는 지역이고 그 중간을 하나 더 택한 것입니다. 용적율은 100% 이하로 하고 층수는 10층 이하로 한다. 가. 고층의 공동주택이 입지함으로써 주변경관을 저해하는 경우 이것은 15층 이상을 함으로써 저해하는 경우 낮추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 그리고 라 번은 개발대상지역 주변이 주로 산림이나 농지가 분포되어있는 경우, 가 번은 3호를 제한하는 것이고 나 번은 2호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나 번은 5층으로 되어 있는데 5층 이상 올려도 상관없는 지역은 10층으로 하고 다음에 15층으로 해서 불리한 지역은 10층으로 하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음 다. 문화재 및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또는 기타 주요시설 및 경관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 이것도 15층 이상으로 했을 때 뒷부분이 막힌다거나 시계에 장해가 되는 지역에서는 15층으로 낮추어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라. 이미 설치되었거나 계획된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의 적정 이용량 유지를 위해서 단위 지역 내 전체 건물의 용적, 인구밀도 등을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 지역은 200%로 올렸을 때 문제가 있을 때에는 100%로 제한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 구역이어야 한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15층 200%나 10층 100%로 할 때에는 공동생활시설 용지로 지정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지정을 할 때에는 집단화하기 위해서 300세대 이상이 되도록 구역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공동주택과 기숙사를 다음 지역에 건립할 경우 1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한다. 가. 나. 사항에 대해서는 1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반상수도 급수지역이 아닌 지역,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상수도 급수지역이 아닌 지역 쉽게 이야기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아파트 에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100세대 이상의 건축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 하수처리장 또는 오수처리장이 건립되지 않은 지역 이것은 설명 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다음에 7호, 기타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로 한다. 이 부분은 앞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제9조 제1항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층수는 3층으로 제한한다. 그래서 기숙사와 공동주택은 5층으로 한다. 다음에 필요할 때에는 15층과 200% 이상으로 올린다 그 나머지는 3층 이하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10조, 시장은 제3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개발계획에 대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 후 이를 고시하고 결정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그리고 수립할 때 이것은 행정에서 협의를 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이전에 수립된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참고로 저희들 시에 취락지구가 25개가 있습니다. 이 25개중에서 이미 수곡을 비롯해서 4곳은 취락지구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 이 조례가 만들기 이전에 구법으로써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부 이 법에 의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7조와 관련해서 별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취락지구를 조성할 때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도로. 가. 토지이용계획과 상호 보완성을 유지한다. 토지이용계획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 도로는 저희들 이 도로를 그으면서 이 조항을 지켜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필요한 지역에 해야 되고 공원의 경우는, 여기에서 공원은 도시계획법 에 의해서 설치기준에 따라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녹지, 그리고 다섯 번째, 공공. 편익. 공급시설입니다. 주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을 계획하되 대규모의 공동주택이 입지하는 경우 공공시설 진입도로, 학교, 상하수도, 오수처리장, 파출소 등을 인접지역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개발계획을 승인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여기서 학교와 같은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면 분담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000세대 이상 건립하게 되면 학교를 지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교육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충분히 여기에서 짚어주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공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공동회관은 50호 이상 대지면적 1,000㎡이상 바닥면적 170㎡수준으로 하라는 내용이고 공동광장, 그리고 공동작업장, 농산물보관창고 농기계 수리센터 이렇게 계획수립을 할 때에는 여기에 준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을 규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제8조에 보면 공업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지정에 라에 보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용지 되어있는데 가스저장소도 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이것은 에너지법에 의해서

김창곡위원

가스저장시설은 안 된다고 명시를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타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타법에 되어있는 것을 중복해서 수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타법에 의해서 주유소 안에는 가스저장시설은 안 들어 간다고 하면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포괄적인 주유소 안에는 협의에 의해서 주유소도 맞고 가스 충전소도 맞다고 되어 있으면 되는데

김창곡위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도 위험물에 들어가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가능한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위험물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어느 어느 지역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규모가 있습니다. 그 이하 규모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이런 곳에 가스저장소가 허가가 나면 아무 곳에나 시설을 할 것인데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가스 저장시설 하면 위험물을 취급하는 법에 공업지역에는 이 규모밖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타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규모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창곡위원

그러면 가스저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할 수 있는데 그 규모는 위험물 저장을 규제하는 그 법이 공업지역에 허용하는 그 규모이하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거지역에 보면 3000ℓ이하로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별도로 규정을 하지 않아도 3000ℓ이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진주시내 같은 곳도 주거지역에 가스시설 허가가 나서 탱크로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 규모가 3000ℓ이하로 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김정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1조5항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복사를 해서 위원들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배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제9조에 1을 보면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층수는 3층 이하로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농가주택의 경우에 밑에 창고를 짓고 3층을 지어도 되는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아닙니다. 건축법에서 다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층수라고 하는 것은 1m50㎝ 이상만 되면 하나의 층수입니다.

배정오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창고 짓고 2층밖에 지을 수 없다는 결론이네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렇죠. 밑에 창고가 1층이고 주택이 2층이고, 1m50㎝이상, 사람이 들어가서 행동이 자유로운 높이는 층수로 보아야 됩니다.

배정오위원

그렇다면 근린생활시설을 하게 되면 땅을 구입하신 분한테는 혜택이 작게 가는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도시지역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농촌입니다. 농촌인데 준농림지역에서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준농림지역보다 더 토지의 이용도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조례를 생각하실 때에는 농촌지역의 준농림지역에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보아주셔야 되지 도시지역의 토지를 보아서 3층이다 그렇게 하시면 배위원처럼 너무 낮추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배정오위원

그러니까 대형 아파트를 짓는 업자들한테는 15층을 농가주택에 허용을 하고 농가를 가진 생활근린시설에서 4층으로 제한한다고 하면 땅의 배분율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농민들한테는 손해를 주고 건설업자한테는 이득을 주는 행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건설업자들한테 편리하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가주택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한을 둔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취락지구로 만들어 하는 것은 우선은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단독주택 개념입니다.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해주어서 상업지역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앞에서도 설명 드린 것과 같이 혼재를 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은 3층 이하 정도로 해서 개발계획을 하라는 것이지 제가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파트를 짓는 사람은 혜택을 준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아파트를 짓고자 할 때에는 아주 강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300세대 이상을 지을 수 있어야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중간에서 앞으로 농촌지역 수준도 유지를 하면서 도시 지역화 될 것을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집단화 시켜서 관리를 도시화가 되더라 해도 아파트 지역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배정오위원

차기에 도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건물은 한번 지으면 뜯을 수 없으니까 근린생활시설에 땅을 사서 집을 지은 사람은 제한을 받기 때문에 도시화가 되어도 손해라는 것입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도시화가 되어 가지고 도시 구역화 되면 다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용도분류가 되면

배정오위원

재 증축을 하는 것은 아무 관련이 없는데 그 동안에 50년, 60년을 살다보면 제한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층을 증가시켜 주면 농가의 손해가 적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이용도가 훨씬 좋고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지금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도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평거지역을 보면 아실 것입니다. 2층 이상은 허용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안의 주거지역에 있어서도 주거지역은 말 그대로 주거지역입니다. 아파트를 지어야 될 곳은 아파트를 지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저는 많이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원들께서 외국에 많이 가보셨지 않습니까? 외국의 도시를 보더라도 기차를 타고 1시간을 가더라도 3층, 4층 이상 되는 집이 있던가요?

배정오위원

낮은 층을 원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에는 숲에 있는 주택이 바싸고 세금도 많이 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대입니다. 도시의 땅의 가치를 위해서 세금도 많이 내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농가도 주택을 준농림지에 지역을 배분하면서 골고루 해야 됩니다. 만약에 300세대 지을 수 있는 아파트건설업자가 짓겠다고 하면 오히려 그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가까이 사는 농민들한테는 혜택을 작게 주는 그런 배분행정이 아닌가해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아파트 업자한테 유리한 것보다는 아파트 업자를 경계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농민들한테는 가장 큰 혜택을 주기 위한 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3층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준칙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국을 통일 되게 준칙으로써 내려온 사항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상위법에는 층수를 명시하고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상위법에는 층수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러면 명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농촌지역은 농촌지역답게 개발해야 되고 개발하되 차후로 개발압력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배정오위원

과장님 뜻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만약에 아파트 한 세대가 위치 좋고 전망 좋고 도시화 되겠다 자동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리가 단축되고 해서 농림지역에 취락지구를 만들었을 때 아파트라고 가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상수도, 학교부지 이런 것은 분담금을 물고라도 이득이 되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배분율이 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농가라는 것은 주로 1층에 창고를 짓고 2층에 가정집을 짓는데 이렇게 몇 층이라고 못을 박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5층 이하로 지을 수 있고 용적율도 100% 이하로 제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 안에 저희들이 구역을 정할 때 단독주택이라고 정해놓은 곳에 마음대로 지으라 했을 때 똑같이 10층을 지으면 몰라도 어떤 사람은 10층을 짓고 나머지 사람은 1층 2층을 지었을 때 단독주택의 용지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배정오위원

층은 꼭 제한을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삭제하면 안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런데 시골에 3층 이상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배정오위원

언제까지나 시골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가 될 것도 감안을 해서 하는 것이지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그러면 단독주택에 들어가지 말고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면 10층까지 지을 수 있으니까

권용택위원장

다음 김정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웅위원

상위법을 무시하고 시에서 꼭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준칙에 관한 사항은 준칙 중에서도 조금 움직여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꼭 지켜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층수나 용적율이나 이런 것은 준칙에 의해서 지켜 주어야 만이 우리가 조례를

김정웅위원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왜 합니까? 상위법이 있으면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조례를 검토해 보면 유독 진주시는 상위법을 무시하고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례를 들어보면 특히 건축분야 등에서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상위법에 만들었으면 거기에 준해야 되지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우리가 넓게 보아서

김정웅위원

넓게 보는 판단은 무엇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제가 설명 안 드립니까 5층집을 지어야 될 땅을 가진 한사람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외 환경권이나 쾌적한 생활을 해야 되는 많은 국민을 볼 때에는 이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김정웅위원

진주시장은 맞고 상위법을 만들어 놓은 위에서는 틀리고 그렇습니까? 상위법에 맞추어서 시민생활을 쾌적하게 해주어야 되지 왜 상위법을 무시합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상위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웅위원

표현이 그렇게 되었는데 상위법을 무시했다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위임을 했는데 가급적이면 상위법에 준해서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조례로 위임을 시켰는데 이 조례를 정하는 것이

김정웅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가급적이면 상위법에 준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왜 층수를 제한하는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것을 정해놓지 않으면 집을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써 층수를 정해서 집을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층수는 조례로 정해서

김정웅위원

상위법에 저촉은 되지 않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안됩니다.

김정웅위원

틀림없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전국적으로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구자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제9조 3항 가에 보시면 도시계획구역 경계로부터 2㎞이내로써 당해 토지가 고밀도로 이용 될 것이 예상되는 지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 예상을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고밀도로 이용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획은 5년 단기계획과 그리고 면 급은 10년 중기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20년 단위로 하는 장기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 계획상 이 지역을 고밀도로 받아져 있는 사항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판단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기본계획상 20년 후에는 이 지역을 고밀도로 개발할 것이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앞으로 고밀도로 토지이용을 할 것이다라고 계획된 지역을 여기에서 판단기준으로 할 것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판단은 시장님이 하셔 가지고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기본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김창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옥위원

김창옥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9조 6호에 보면 공동주택과 기숙사를 다음 지역에 건립할 경우에는 1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한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동주택 아파트를 제한한 것은 타 공동주택 건립과 형평성이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고층화가 국토이용의 효율화라는 측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 선진국에 가면 취락지구가 활성화되어 고층화가 어떤 정서적인 면, 도시에서 도시근교로 교통여건이 좋아지면 이주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건립의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문제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 아파트 지구로 구획을 해야 되고 이것은 아파트 구획을 하지 않은 주거지역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김창옥위원

여기 보면 공동주택인 기숙사 등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는 공동주택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이 부분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일반상수도 급수지역이 아닌 곳에는 아파트는 100세대 이상을 지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곳에도 아파트는 100세대 미만은 지어도 된다. 그래서 앞부분과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제외 부분을 빼야 맞습니다.

김창옥위원

그리고 취락지구에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보면 도시인구 분산정책의 일환으로 보면 완전히 역행하는 것입니다. 교통문제나 장기계획으로 보면 인구의 도시 집중의 분산으로 보면 제한한다는 것은 완전히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문제는 그 지역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 지역에 따라서 묶어두면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지금까지는 국토를 관리함에 있어서 도시지역을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보셨겠습니다만 우리가 취락지구에 대해서 이 조례 말고 앞에서 조례를 올려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정부에서 도시 지역 외 일반지역도 관리를 할 때가 되었다. 그러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국토를 체계적인 관리체계로 들어가겠다 하는 전 단계입니다.

김창옥위원

그리고 개발계획 수립 원칙에 보면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우선 순서는 개발압력을 많이 받는 도시근교 취락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의 경우는 도시근교 취락지구가 어디입니까? 도. 농복합 지역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취락지구가 지정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진성같은 곳도

김창옥위원

아니, 도. 농 복합지역에 진주근교에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라고 지적을 해주시면

김창옥위원

이현동, 호탄동, 초전동 이런 부분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 구역입니다. 도시계획 구역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은 근린벨트 구역까지 도시 계획구역입니다. 그러니까 314㎢는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김정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제8조1항제3호에 보면 건축물의 연 면적 중 주거용 주택을 100분의60이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복합 건축물 중에서 묶어서 제조업 되어 있는데 단란주점, 청소년 전자유기장, 제조업, 수리점, 공장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는데 제조업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면 염소가스를 만드는 것도 제조업이고 일상생활에 김치를 만드는 것은 제조업입니다. 너무 광범위합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이 지역은 주거지역 중에서 전용주거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계획하고 연관을 지우면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지정 중에서 단독주택용지는 전용주거지역입니다. 전용주거지역 안에서는 원래는 주거용 주택만 100%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제한을 하기 때문에 평거에 허용했던 것처럼 40% 정도는 구멍가게를 넣어주자는 차원입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정웅위원

제조업은 무조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것은 공업지역을 별도로 정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제조업해서 크게 묶어 놓으면 아무 것도 안됩니다.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제조업은 공업지역에 들어갈 수 있고 다른 지역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용주거지역 내에서는 배제를 시키는 것입니다.

김정웅위원

이런 것을 가지고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평공단에 보면 제조업만 들어갈 수 있다되어 있는데 그런데 제조업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김치도 제조업이고 조그마한 천막하는 것도 제조업입니다. 위험한 염소가스 만드는 것도 제조업입니다. 법을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제조업에 대한 세부적인 분류가 안되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공업배치 분류법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되어 있는데 제조업으로 한꺼번에 묶어놓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다 뺀다는 것입니다. 제조업으로 분류된 부분은 다 제외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제조업으로 분류한 것 중에 김치제조하는 것은 넣고 염소제조 하는 것은 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조업으로 분류된 것은 다 제외를 시킵니다.

김정웅위원

경미한 것은 승인을 해주는 것이 낮지 않겠습니까? 공무원이 판단해서 이것도 제조업이다 예를 들어서 손수레 만드는 그것도 우리가 볼 때 제조업이다 안 된다 이렇게 악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나중에 도시계획법으로 되었을 때에는 전용주거지역이 될 때에 전용주거지역화 시킬것으로 그 지역을 예측을 해서 전용주거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용주거지역 안에는 사람만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권용택위원장

서광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준도시지역의 취락지구 요건이 어떤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지정해야 될 때에는 이런 지역을 해야 된다고 뒤에 요건을 갖춘 곳으로 해야 된다는 사항이 전부 요건입니다.

서광오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이 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도시계획구역은 빼버리고 국토이용관리법이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서광오위원

진주시에서 25곳에 취락지구가 지정이 되어있는데 이중에서 취락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은 전부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취락지구로 25곳이 지정은 되어 있는데 개발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 것은

서광오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고시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고시가 되어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용도분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서광오위원

준도시지역에 자연녹지지역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자연녹지 지역이라는 것은 도시계획법에서 말하는 주. 상. 공. 녹지 중에서 녹지지역에 속하는 것이고 일반국토이용관리법 상은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이렇게 분류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위원께서 말씀하신 녹지는 어떻게 분류되느냐 하면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해서 세분해서녹지를 넣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녹지라는 것은 별도로 취락지구 안에만 넣어줄 수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조금 전 질의와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취락지구 요건이라고 하였는데 몇 세대 이상이 되어야 취락지구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것은 여기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국토이용관리법에 준도시지역으로 해서 취락지역으로 하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몇 세대 이상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서광오위원

그 이상 되어야 포함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포함되지 않은 취락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국토이용관리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목적은 여기에서 빠진 취락지구는 고시를 해서 건폐율을 40%로 해주자는 것입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녹지지역상의 취락지구 하는 것과 다릅니다. 똑같은 말인데 여기에 붙어있는 이 말하고 저기에 붙어있는 말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서 취락지구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 구역 안의 녹지지역에 20% 이상 있는 지역은 취락지구로 해서 20%를 40%로 높여라 하는 것이고

서광오위원

그 취락지구하고는 별개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서광오위원

하여튼 취락지구는 몇 호 이상이 되어야 취락지구 요건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준할 때에는 20호 이상이 있는 곳은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이미 재정비를 해놓았습니다.

서광오위원

준도시지역의 취락지구는 몇 세대 이상이 되어야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세대수는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이러 이러한 요건이 될 때에는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국토이용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하창식 위원입니다. 실질적이므로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해당되는 지역은 진주시에 취락지역으로 지정된 25개 아닙니까? 이 지구만 해당될 것 아닙니까? 이 지역만 해당되고 다른 곳은 해당이 안됩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취락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현재 상업지역 등으로 세분화 되어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됨으로써 상업지역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도 식당도 할 수 있고 많은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보다는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농민들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고 이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는 최대한 억제를 합니다.

하창식위원

지금 위원들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이 면 지역이 전부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25개 지구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권용택위원장

25개 지구가 해당되는데 4개 구역은 지정되어 계획수립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4개면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법 이전에 계획수립을 해 놓았기 때문에 법이 바뀌어서 다시 변경을 해야 되는데 변경을 하려고 하니까 이 조례가 되어야만 변경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각 개인지구에 지정은 되었죠?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취락지구라 하는 지구지정은 되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그 사람들 소유자가 개인사생활의 침해를 받습니다. 그것은 하루빨리 풀어줄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참고로 우리가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5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사실상 실효됩니다. 그러면 취락지구가 아닌 것과 같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입니다.

권용택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본 조례 조항중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항이 있어 재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윤건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검토를 해본 결과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5항1호의 규정에 의하면 용도구획 계획 시 아파트의 경우 300세대 이상으로 구획토록 되어있습니다. 본 조례 제9조에 보면 구획이라는 용어는 아예 없고 건축물 규모제한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물 규모제한 제5호의 규정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전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본 조례 제9조5항을 제6조 용도구획 계획기준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용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아까 제9조제6항이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이것과 같은 사항입니다.
건호

윤건호전문위원

그리고 또 연관되는 것이 제9조제6호에 괄호 내에서 아파트를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300세대라고 하는 것은 건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표현이 아파트 건축 300세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세대 이상으로 구획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구획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구획자가 들어가게 되면 제9조에는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6조제1항 주거지에서 주택 건설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한다. 그리고 단서로써 단 아파트 부지로 조성할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으로 구획하여야 된다라는 사항이 제6조에 들어가야 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9조제5항 자체가 건축물이 아니고 부지인데 건축물에 와있다는 것입니다. 땅하고 건물하고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제6조의제1 주거지에서 주택건설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한다. 단 아파트의 경우 300세대 이상으로 구획하여야 한다라는 단서조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도 보면 단서조항으로 붙어있습니다.
건호

윤건호전문위원

그렇게 되면 본 조례 제9조제1호 단서조항에 제9조5호 및 6호가 제3호 제4호로 되어져야 맞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9조제1항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층수는 3층 이하로 제한한다. 다만 제9조제5호 및 제6호에를 제9조제3호 및 제4호로 바뀌어야 됩니다. 제3호가 뭐냐하면 15층 이상 200%이상 하는 것과 다음에 100%에 10층하고 그것도 제9조제3호 및 제4호에 연계하여 개발된 상업용지에 건축하는 근린생활시설은 7층 이하로 한다로 바뀌어야 됩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부

김진부위원

김진부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여러 가지 조항이 상위법에 저촉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항 중에 미비점이 많으므로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용택위원장

그러면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주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진주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수질검사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질검사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수질검사소장 차경석입니다. 먼저 진주시수질검사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는 없습니다마는 배경을 잠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1월 20일 교육부 및 국방부장관이 학교 및 군부대 간이 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를 50% 경감토록 환경부에 협조요청에 의거 학교 및 군부대 급수시설 수수료 50%를 감면하고 있는 수질검사기관이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니까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대전시, 충남도 보건계획연구원이 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99년 1월 14일 경상남도 보전환경연구원설치및조례에 의거 이미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도 학교 및 간이급수시설수수료를 50% 경감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 보건환경연구원만 시행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개정을 미루고 있었습니다마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개정을 함으로써 저희들도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각급 학교 및 군부대에 먹는 물을 위해서 사용하는 간이급수시설의 정기수질검사를 의뢰할 경우에 한하여 제4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50%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최초로 개발하여 먹는 물의 적법 판정을 받기 위한 수질검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안 제8조제2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군부대는 장병들이 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학교는 학교 학생들이 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재정상예산이 연약한 그 부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50%로 감면해서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진주시수질검사소에 해당되는 서부경남 10개 시. 군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이번에 통영하고 고성도 저희 군으로 실무협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검사하도록 올해부터 저희들한테 오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가 약 3,000만원 정도 되는데 50% 경감함으로써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개정하지 않으면 서부경남 10개 시. 군이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50%를 경감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질검사 의뢰를 함으로써 저희들 세입이 약 1,500만원 정도 감소되고 그리고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수수료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위의 사항은 동일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부칙1에 보면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고 두 번째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 조례에 의거 의뢰된 수질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규정에 의한다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은 생략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제8조에 보면 수수료감면에 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현행과 같은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 지정된 먹는 물 공동시설 즉, 약수터, 샘터, 우물은 현재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및 군부대에 먹는 물을 위해서 사용하는 간이 급수시설의 정기 수질검사를 의뢰한 경우 에 한하여 제4조 규정에 수수료를 50%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최초로 개발 하에 먹는 물의 적부판정을 받기 위한 수질검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진주시수질검사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수질검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수질검사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위원

부칙 제2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종전조례에 준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서광오위원

아니, 2항에 해당되어서 종전대로 수수료를 받게끔 접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지금 접수된 것은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정 전의 것은 100% 받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없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이문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문구위원

이문구 위원입니다. 타 시. 군에 수질검사를 하시면서 수질검사 요원을 더 증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작년까지만 해도 8개 시. 군을 했습니다마는 통영시하고 고성에는 지리적인 여건 등으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던 것을 올해부터 실무협의를 해서 저희들 수질검사소에서 하도록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10개 시. 군인데 총 수질검사소에 근무인원이 작년에 13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인원감축에 의해서 1명이 감축되고 현재 12명입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접수업무나 검사업무 등 행정업무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업무는 증가되고 있지만 정부인력 구조조정에 의해서 현재로써는 가능합니다.

이문구위원

만약에 수수료를 50% 삭감함으로 해서 인력은 많이 증가되는데 거기에 대한 수입에는 미치지 못 할 때가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김창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옥위원

김창옥 위원입니다. 최초로 개발하여 먹는 물에는 적부판정을 받기 위한 수질검사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데 교육법에 의해서도 최초로 하는 것은 원래대로 받는다는 것입니까?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질검사 의뢰시에 용도를 명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정기검사, 준공용, 허가용 등을 전부 명시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명시가 의뢰시에 들어올 때 그 용도로 맞지 않으면 모든 허가나 준공이 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담당 공무원이 수질검사를 의뢰할 때 채수, 봉인을 전부 담당공무원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참고사항이나 그런 것은 담당 공무원 입회 없이 개인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50% 경감하였을 경우에 인건비, 약품비 전체 제외하고 적자가 나는 것은 아닙니까?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그 관계를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98년에 지방상수도와 간이상수도를 세입 의뢰받아서 돈 받는 것하고 계산을 하니까 '98년도 세입과 세출을 총 분석을 하니까 약 1,200만원 정도의 세입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경영분석을 한 결과 세입과 세출을 비교했을 때 약 7,000만은 정도 세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50% 경감하더라도 수수료에 의해서 저희들 검사시약이나 위생재료 들어가는 소모품에 대해서 비교할 때에는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단,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재 인력으로써 하기 때문에 인건비까지는 계산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시약이나 약품대에 대해서는 하나도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명식위원

작년에 1,20만원밖에 안되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7,000만원입니까?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작년도에는 검사를 보면 2년마다 한번씩 하는 전 항목검사를 하는 시. 군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그 검사를 하는 시. 군이 많고 그리고 저희들 수수료가 학교는 작아지지만 올해 통영시하고 고성이 진주시로 검사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입으로 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수질검사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수질검사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하상가운영에대한문제점과대책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한준입니다. 중앙 지하상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사업추진경위, 상가 번영회 측의 문제제기사항, 문제제기에 대한 조치사항, 금후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설립연도는 1988년 5월 24일입니다. 건축면적은 7,665.57㎡로써 2,319평이 되겠습니다. 매장면적은 977평, 점포수는 225개입니다. 무상사용 기간은 2008년 5월 23일까지 20년간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자현황입니다. 선광실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선균으로 되어 있고 현재 관리사무소는 소장을 포함해서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하상가에 번영회가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회원 수는 1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 및 시설보수 및 납부현황입니다. 상가에서 상가관리사무소에 매월 납부하는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평당 월 관리비는 3만2,000원 정도 부가세를 포함해서 내고 있고 시설보수비는 평당 월 1,100원, 전기료는 월 1,500만원 정도 되어집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 번씩 내는데 210만원 정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사업추진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5년도에 진주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습니다. '86년 5월 28일 선광실업 주식회사에서 지하도 및 상가조성사업 허가신청이 되었습니다. '86년 9월 23일 진주시 도시계획사업으로 지하도 및 상가사업 시행허가가 되었습니다. 허가면적은 앞서 보고한 바와 같습니다. 사업기간은 '87년 1월부터 '88년 4월 30일까지로 되어있고 시행자는 선광실업 주식회사로 되어있습니다. '86년 12월 13일 중앙로 지하상가 협약서를 진주시와 선광실업 간에 체결을 하였습니다. 진주시에 지하도 및 상가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 일체를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20년간 시설물의 무상사용과 관리권을 가지고 상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협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88년 5월 17일 중앙로 지하도 상가조성사업 준공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75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88년 5월 24일 시공회사인 선광실업주식회사에서 시설물 일체를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시에서는 시설물 일체를 20년간 무상 사용토록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 상가에서 번영회 측에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첫째, 관리주체 문제와 관리상의 문제 두 가지를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상의 문제는 시는 선광실업 주식회사인 법인과 계약을 했으나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재 제3자인 개인 선광실업 이선균이가 불법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사항을 제기를 했습니다. 관리상의 문제는 일곱 가지 사항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관리비 쟁점으로 분쟁이 되는 부분, '96년도 '97년도 관리비관계, '96년도부터 관리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를 했고 시설보수 적립금을 5,300만원을 횡령을 했다는 사항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을 시에서 부과하는 금액보다 상가에 과다부가를 했다, 금액은 450만6,150원을 시에서 부과를 했는데 상가에 고지한 금액은 43만2,746원을 더 부과를 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을 7개월간 계속해서 반복연체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98년도 대비 난방비 착복 의혹부분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97년도에는 연료를 88,000ℓ를 사용을 했고 '98년도에는 42,000ℓ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평년에 비해서 '97년도에 연료를 많이 사용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를 하고 시설보수 적립금에 대한 부가세 과다고지로 착복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관리주체 문제와 관리상의 문제 7가지를 다음 문제제기 사항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리주체 문제입니다. 선광실업 측에서 관리주체에 대한 설명과 시의 확인 및 조치사항을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주체 문제는 선광실업에서는 선광실업주식회사 대표 이선균과 선광실업 이선균이는 동일인이기 때문에 회사 사정상 변경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현재 관리자가 당초 협약된 선광실업주식회사 대표 이선균에서 개인 선광실업 이선균으로 변경사업자등록을 '94년 8월 18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6년 12월 17일 선광실업 주식회사가 휴면 해산 된 상태에서 지금 상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의 조치사항은 협약 위반사항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최고를 했습니다. 그 이행기간이 1차에 2월 25일, 2차에 '99년 3월 25일해서 최고를 했습니다. 최고내용은 협약서 위반사항, 명의변경의 위반,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관리자를 변경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최고를 하고 휴면 되어 있는 법인을 다시 해지등기해서 법인을 다시 사업자 등록조치 하라고 최고를 했습니다. 다음 관리상의 문제에 관리비입니다. '96년도와 '97년도의 관리비 관계를 상가 측에서는 '94년도와 '95년도에는 평당 2만4,500원으로 관리비를 책정 부과를 했습니다. '96년도와 '97년도 관리비는 상가운영상 3만8,000원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참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로 번영회 측에서는 '98년 7월 15일 지하상가 운영관리비 관계로 진주경찰서에 고소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이선균이가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99년 3월 8일 지하상가 문제 제기사항에 대해서 앞서 보고한 일곱 가지 문제 제기사항에 대해서 수사요구 진정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선광실업 주식회사 관리사무소측에서도 번영회측에 수사요구 진정 건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3월 12일 고소를 했습니다. 시의 금후대책은 최고기간을 3월 25일까지 주었습니다. 그때까지 미 이행시에는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법인이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이 변경되었다 고 하셨죠?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식위원

그리고 법인이 해산이 되었다고 하셨죠?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식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거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를 했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안 했습니다.

박명식위원

결론적으로 법인이 해산이 되고 개인 선광실업이 취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하고의 협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법인이 해제가 되어도 개인이 승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승계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계는 당초에 진주시장이 선광실업하고 계약이 체결될 때 협약서 제44조에 보면 명의변경 불가조항이 있습니다. 단 갑의 승인을 받을 때에는 사용기간이 5년이 경과하고 갑의 사전승인을 받을 때에는 명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갑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변경을 한 것입니다.

박명식위원

무단변경을 하였는데 그 조치사항은 무엇입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당초 벌칙조항이 없습니다. 해약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타 법을 적용해서 기타 법을 적용해서 민법을 적용해서 계약해지 부분을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계약해지가 될 수 있다는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적 조치를 한다는 것이 계약해지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자기들 이 이행을 할 때에는, 다시 법인을 살려서 올 때에는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면 안됩니다. 갑의 승인 하에 명의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을 무단으로 변경을 했는데 그것은 일단 협약서 위반사항입니다. 그것을 다시 원위치 시킨다고 해서 원상태로 해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명식위원

그리고 법인이 개인으로 기 양도, 양수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세법에 의해서 취득세를 진주시에서 부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왜 부과를 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더니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대로 있고 취득세 등은 하나도 거론을 하지 않고 원위치 시키면 그대로 놔준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됩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그 시설물 자체가 선광실업 주식회사라는 것이 시설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용관리권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설물은 시장 권한입니다.

박명식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취득세라 하는 것이 현장에 컨테이너 박스를 1년만 놔두어도 취득세를 부과를 합니다. 이것은 엄연히 건물관리를 20년을 계약했는데 그렇다면 취득세를 부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시설이 진주시 것입니다.

박명식위원

컨테이너 박스를 1년만 놔두면 취득세를 부과를 합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그 사항하고는 다릅니다. 그 사항 자체는 사용권만 20년을 주었었고 선광실업에서는 각 개개 점포주에게 임대를 했습니다. 분양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취득세하고는 다릅니다.

박명식위원

선광실업 법인이 해산된 상태인데 어떻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지금 휴면 해산 된 상태이고요 완전히 법인이 정산이 되려고 하면 금년도 12월17일까지 대구지방법원에서 고시를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12월17일까지 선광실업에서 휴면 해산 된 것을 살리지 않으면 자동해산 되어 버리는데 그때까지는 법인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단 문제는 시장의 승인 없이 개인 이선균에게 사업자 등록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자체가 등록을 한 것이 협약서 위반이 아니냐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자문을 얻은 결과에 이 사항자체는 해지요건이 가능하다 해서 1차경고 조치하고 체고 조치를 내었었고 2차 최고조치를 금년 3월 25일까지 했었는데 그쪽에서 그 안에 휴면 된 것을 살려서 다시 들어올지는 지켜보아야 됩니다. 단, 문제는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들어왔을 때 다소의 협약사항이라 하면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고 민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7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는데 협약서에 보면 20년간 무상사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려서 들어왔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를 다시 해야 됩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김정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이 기회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최초 사용분양자 명단과 현재 사용 분양자 명단, 실제 사용자 그러니까 임대를 했다거나 하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점포구획, 그 내용은 주소, 성명 연락처가 나오도록 자료를 내어주십시오. 선광실업에 가면 명단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점포수가 225개인데 지금 세입자가 71%입니다.

김정웅위원

70%이든지 50%이든지 최초 분양자와 현재 사용 분양자를 자료 제출하여 주십시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 드릴 것은 진주시는 선광실업 주식회사와의 계약을 했고 점포분양은 전부 선광실업에서 분양을 했습니다. 선광실업에서 점포주 개인 개인과 분양임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현황은 나옵니다마는

김정웅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관리비 관계를 왜 공개를 안 하느냐 하니까 소장의 이야기가 저희들이 이 자료를 내달라고 하면 어떤 변명이 나올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곳 소장의 이야기가 모든 서류는 본사로 올라갔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보면 본사가 대구로 되어 있는데 사무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의를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구위원

이문구 위원입니다. 지하상가 문제점에 대해서 보다 지하상가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시설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 출입구 덮개가 되지 않아서 만약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100mm에서 200mm정도의 장시간 폭우가 왔을 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하수구가 조그만 하게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그 사항은 '88년도 5월 24일 준공되고 난 이후부터 현재까지 보면 시간당 강우량 자체가 100년만에 처음이라 할 때에도 그곳은 지장이 없었습니다. 자체 양수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이문구위원

그리고 서울은행 쪽에 보면 지하상가의 정화조닥터시설이 있는데 소음과 먼지로 지금도 여름에 지나가다 보면 열풍이 나와서 환경측면에서 좋지 않은 문제가 제기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염려스럽고 그리고 화장실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화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화장실은 현재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건물전체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저희들이 지난 1월에 지시를 하여 부분적으로 다시 보수할 것이 있고 관리문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 저희 직원들도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문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문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번영회측와 관리사무소 측의 대립이 있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진주시에서는 빨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하상가를 사용을 하는 것은 시민들이기 때문에 진주시민들의 불만을 빨리 해소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선광실업 자체가 왜 법인을 휴면했느냐 하면 분양하고 나서 부가세 11억원인가 하는 것이 영등포 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자기들의 주장은 부가세를 붙이지 않고 분양을 했고 돈을 다 쓰고 나서 1년 정도 있다가 부가세가 부과되니까 그래서 아마 휴면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원래 시 재산인데 그 안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압류하겠다 하는 것 중에서 기계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주시장명의입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취득세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20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득세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배정오위원

그러면 돈도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이 안됩니다. 세금을 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아파트를 관리하는 회사가 관리비를 받는데 회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취득세를 냅니까?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하상가 운영에 대한 문제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