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영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종영입니다. 진주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준 도시지역 내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상 준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마을이 있는 곳은 취락지구로 지구지정을 해서 그 취락지구를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세부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을 때에는 그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없고 따라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5년이 지나면 휴면상태로 들어갑니다. 즉 다시 말해서 취락지구라는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써는 개발계획에는 개발 계획서, 용도구획계획, 도로계획, 공동이용시설계획, 기타 시설계획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는 계획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은 4개 지역,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녹지의 용도구획으로 계획하되 취락지구의 특성에 따라 용도를 단순화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시 각종 시설계획 기준은 취락지구의 수용계획 인구와 실제 시설사용인구 등을 감안하고 주변지역의 장래개발 및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규모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과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용적율과 층수,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용도지역에서도 준도시 지역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준도시 지역은 앞으로 도시가 팽창하게 되면 도시지역으로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지구가 되겠습니다. 뒤에 조례상에도 보시게 되면 도시계획법을 많이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우선 대단위 아파트나 아파트를 짓더라 하더라도 구획을 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높은 층수의 건물은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1조부터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준도시 지역의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시행령에 의해서 조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된 부분에 대해서만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 대상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이미 취락으로 결정된 지구와 댐 건설, 공유수면 매립 등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시 같으면 남강댐 이주로 인해서 이주지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규정에 따라서 취락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하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주민의 집단적 생활 근거지로 이용될 지역으로써 도로, 상. 하수도, 학교 등 공공시설이용에 지장이 없는 지역에 한해서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 개발계획 수립원칙입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그 우선 순위는 개발압력을 많이 받는 도시근교 취락지구 및 면급 취락지구를 우선으로 한다. 다음에 면소재지의 취락지구는 15년 내지 20년의 장기 전망 하에 기준년도로부터 10년을 목표로 설정을 하며, 면소재지 이외의 기정 취락지구는 10년의 장기 전망 하에 장래 5년을 목표로 한다. 면급은 중기계획을 세우라는 것이고 그 이하 취락지구는 단기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계획인구는 등비급수, 등차급수에 의한 방법을 이용, 평균으로 추정하되 기준년도에서 과거 10년간 인구통계를 기초로 목표년도를 설정하여 계획인구를 추정하며, 사회적 급변이 예상되는 지구는 계획인구를 다소 가감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앞으로 10년의 계획이나 5년의 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계획이나 모든 개발계획은 인구계획입니다. 앞으로 인구가 얼마만큼 증가할 것이냐, 그 인구증가에 대해서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취락지구도 앞으로 10년 동안 인구가 얼마만큼 늘어날 것이냐 하는 것은 등비급수나 등차급수, 이 사항은 도시계획법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앞으로 인구추정을 할 때 이러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댐 건설, 공유수면 매립 등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상 또는 입주계획 인구로 설정한다. 이주되는 면적을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개발계획 내용은 제4조에서 정한 내용으로 하되 취락지구 특성에 따라 용도를 단순화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당해 지역 여건, 인근지역 개발상태, 장래개발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이 사항은 약간의 재량권을 부여한 조항입니다. 제4조, 개발계획의 내용입니다.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개발계획서, 용도구획계획, 도로계획, 공동이용 시설계획, 기타시설 이렇게 개발 계획내용에는 이 다섯 가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5조,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계획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녹지 이렇게 4개로 토지이용 계획을 세우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6조, 용도구획 계획기준입니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와 공업지와 녹지는 여기에 따라서 지구지정을 해주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7조입니다. 각종 시설계획 기준입니다. 시장은 개발계획 수립시 취락지구의 수용계획인구와 실제 시설사용 인구 등을 감안하고 지역주변의 장래개발 및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규모를 결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과 농촌의 특성에 따른 공동 이용시설에 대한 것은 별표1을 참고하여야 한다. 별표1은 제7조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부록으로 해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제8조, 용도구획별 건축물의 용도지정 입니다. 용도구획별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13호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건축물의 용도분류를 준용하며, 용도구획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계발계획에 명시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 대목입니다. 명시할 수 있다는 것은 주거지역 안에서 단독주택 용지나 공동주택 용지나 기숙사 용지를 별도로 세분해서 계획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포괄적으로 주거지역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주거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지정입니다. 먼저, 단독주택용지입니다. 단독주택용지에는 단독주택과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창고, 다음에 건축물의 연 면적 중 주거용 주택을 100분의60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근린생활시설로 한다. 단지 여기에는 청소년 유해시설이나 기타 환경을 해할 우려가 많은 것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부터 내려온 준칙에 의하면 제2항과 제3항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특성을 감안해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창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우리가 넣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60% 이상은 주택으로 하고 40%는 근린생활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거지역 안에 우리가 삽입을 한 것입니다. 준칙이나 모든 법에 보면 주거지 안에서는 도시계획법에서 말하는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40%를 허용해 주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공동주택 용지는 아파트 용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숙사용지, 역시 주거지역 안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상업지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지정입니다. 근린생활시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마시설이나 청소년 유해시설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과 복합된 용지, 그렇기 때문에 조례준칙이나 법의취지대로 하게 되면 이 취락지구 안에서 근린생활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단지 근린생활 시설에서만 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주거지역으로도 근린생활 시설이 일부 가고 다시 상업지역 안에도 주거시설이 일부 오도록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근린공공시설, 노유자 시설, 자동차관련시설, 판매시설용지, 일반숙박시설 용지, 위락시설도 조례준칙과는 조금 완화를 시킨 것입니다. 일반 숙박시설용지 같은 것은 지금 준농림지역 관리법령이 아주 강화되었기 때문에 준농림지역 안에서는 숙박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준농림지역 안에서는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그 지역에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숙박시설용지와 판매시설용지, 위락시설용지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업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지정입니다. 근린생활시설중 도시형 공장용지, 자동차관련 시설중 세차장과 3종 정비공장용지, 농기계 수리공장 용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용지 이렇게 해서 용지에 입지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했습니다. 다음에 제9조 건축물의 규모제한입니다. 주거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용적율과 층수 및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독주택과 근린생활 시설의 층수는 3층 이하로 제한한다. 다만, 제9조에 나오는 2개항에 대해서는 상업용지에 건축할 수 있는 근린생활 시설은 7층까지 한다. 이 사항은 10층 이상과 15층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풀어준 사항이 있습니다. 10층 이상의 아파트나 15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는 지역의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7층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3층으로 모두 제한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7층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공동주택과 기숙사의 층수는 5층 이하로 하되 모든 아파트는 5층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5층으로 하되 용적률은 100%이하입니다. 취락지구 안에서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5층 이하 10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용적율이나 층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뒷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이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5층까지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기숙사의 층수는 5층 이하로 하며 용적률은 100% 이하로 제한한다. 주민의 집단적 생활 근거지로 이용될 지역으로써 개발계획 목적이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적율을 200% 이하로 하고 층수도 15층까지 완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 될 지역으로써 개발계획 목적이 공동주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계획 목적이 공동주택이라는 하는 것은 다시 앞으로 가시게 되면 주거지역 안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용지로 3개로 세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공동주택 용지로 세분이 되어야만 된다는 사항입니다.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15층과 200%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주거지역이나 200%의 용적율로 아파트가 들어가고자 할 때에는 주민들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될 지역을 앞의 제8조의 나항의 공동주택 용지로 지정을 해주어야만 200%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는 가. 도시계획 경계로부터 2㎞이내, 앞으로 도시계획 구역으로 포함될 것이 임박하다 얼마가지 않아서 도시계획구역으로 될 곳이다. 또 당해 토지가 고밀도로 이용되는 것이 예상되는 지역, 그리고 나. 2,500세대 이상의 취락지구 개발지로써 취락지구를 개발하는데 그 지역의 인구가 250세대 이상이 있는 취락지구로써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지역. 그리고 다.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시설, 여기서 도로, 상하수도 하는 것은 상하수도에서 저희들이 아파트 허가를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상하수도 하는 것은 우리의 광역권 상수도가 공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역상수도가 공급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진주시 같으면 진양호 정수장에서 물이 가는 지역,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라. 주변지역이 이미 시가지로 개발되어 신규 취락지구가 고밀도로 개발되더라도 주위경관에 저해되지 않는 지역, 이러한 지역을 공동주택 지역으로 지정하여 15층과 200%까지 높여 주라는 것입니다. 다음,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계획 목적이 공동주택으로서 이것 역시 공동주택 용지로 지정된 지역, 이렇게 됩니다. 공동주택 용지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적율은 100%로 하되 층수는 10층까지 제한할 수 있다 앞에서 모든 주거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을 100%와 5층으로 묶었습니다마는 3항에서 말하는 것은 200%에서 15층까지 해줄 수 있는 지역이고 그 중간을 하나 더 택한 것입니다. 용적율은 100% 이하로 하고 층수는 10층 이하로 한다. 가. 고층의 공동주택이 입지함으로써 주변경관을 저해하는 경우 이것은 15층 이상을 함으로써 저해하는 경우 낮추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 그리고 라 번은 개발대상지역 주변이 주로 산림이나 농지가 분포되어있는 경우, 가 번은 3호를 제한하는 것이고 나 번은 2호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나 번은 5층으로 되어 있는데 5층 이상 올려도 상관없는 지역은 10층으로 하고 다음에 15층으로 해서 불리한 지역은 10층으로 하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음 다. 문화재 및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또는 기타 주요시설 및 경관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 이것도 15층 이상으로 했을 때 뒷부분이 막힌다거나 시계에 장해가 되는 지역에서는 15층으로 낮추어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라. 이미 설치되었거나 계획된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의 적정 이용량 유지를 위해서 단위 지역 내 전체 건물의 용적, 인구밀도 등을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 지역은 200%로 올렸을 때 문제가 있을 때에는 100%로 제한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 구역이어야 한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15층 200%나 10층 100%로 할 때에는 공동생활시설 용지로 지정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지정을 할 때에는 집단화하기 위해서 300세대 이상이 되도록 구역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공동주택과 기숙사를 다음 지역에 건립할 경우 1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한다. 가. 나. 사항에 대해서는 1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반상수도 급수지역이 아닌 지역,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상수도 급수지역이 아닌 지역 쉽게 이야기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아파트 에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100세대 이상의 건축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 하수처리장 또는 오수처리장이 건립되지 않은 지역 이것은 설명 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다음에 7호, 기타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로 한다. 이 부분은 앞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제9조 제1항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층수는 3층으로 제한한다. 그래서 기숙사와 공동주택은 5층으로 한다. 다음에 필요할 때에는 15층과 200% 이상으로 올린다 그 나머지는 3층 이하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10조, 시장은 제3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개발계획에 대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 후 이를 고시하고 결정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그리고 수립할 때 이것은 행정에서 협의를 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이전에 수립된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참고로 저희들 시에 취락지구가 25개가 있습니다. 이 25개중에서 이미 수곡을 비롯해서 4곳은 취락지구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 이 조례가 만들기 이전에 구법으로써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부 이 법에 의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7조와 관련해서 별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취락지구를 조성할 때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도로. 가. 토지이용계획과 상호 보완성을 유지한다. 토지이용계획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 도로는 저희들 이 도로를 그으면서 이 조항을 지켜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필요한 지역에 해야 되고 공원의 경우는, 여기에서 공원은 도시계획법 에 의해서 설치기준에 따라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녹지, 그리고 다섯 번째, 공공. 편익. 공급시설입니다. 주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을 계획하되 대규모의 공동주택이 입지하는 경우 공공시설 진입도로, 학교, 상하수도, 오수처리장, 파출소 등을 인접지역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개발계획을 승인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여기서 학교와 같은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면 분담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000세대 이상 건립하게 되면 학교를 지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교육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충분히 여기에서 짚어주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공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공동회관은 50호 이상 대지면적 1,000㎡이상 바닥면적 170㎡수준으로 하라는 내용이고 공동광장, 그리고 공동작업장, 농산물보관창고 농기계 수리센터 이렇게 계획수립을 할 때에는 여기에 준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을 규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