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종합사회복지관장 남정옥입니다.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노인의 건강증진, 여가선용, 오락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한 노인복지 타운이 '99년 3월 개관을 앞두고 노인복지 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설립 목적이 유사한 이미 제정되어 운영중인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실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 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등의 시설 이용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를 정하고 생보자 등 저 소득자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항에 전염병 질환자로 추정된 자 및 주취자 등 복지관의 질서 유지에 장애를 끼치는 자에 대해서는 복지관등에 입장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4조 안이 되겠습니다. 다항에 기물을 훼손하여 손해를 끼칠 때에는 이를 배상하도록 함은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라항에 복지관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시 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 운영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나 위탁 운영시 수탁자에게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은 안 제6조 내지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저소득 계층의 자립능력을 지원하고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의 건강증진, 여가선용, 교양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진주시노인종합복지타운 이하 복지관 등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사용료입니다. 1항 시장은 복지관 등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표1.별표2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2항입니다. 복지관등 시설의 사용자들이 사용 신청후 사용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이미 받은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3조입니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입니다. 사용료 면제조항 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조 제1항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생활 보호 대상자 및 소득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단에서 사용하는 경우 3.기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입니다. 이용 제한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복지관 등의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로 추정되는 자 2. 주취자 3.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자 4. 타인에게 장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그 밖에 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 입니다. 복지관 등의 사용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기물을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 민간위탁 입니다. 1항 시장은 복지관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 등에 그 시설별로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 관등의 운영관리를 수탁하고 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위탁운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한다.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시는 위탁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협약내용 위반시 조치사항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협약을 체결한다. 4항 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약갱신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입니다. 수탁자의 의무입니다. 제6조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복지 관등의 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다만, 칸막이 공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3.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수탁한 재산의 재 임대 또는 수탁 관리권을 양도할 수 없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5. 수탁자는 보조금과 사용료를 복지관 등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복지관 등의 이용자의 복지 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입니다. 위탁의 취소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협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기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입니다. 운영비보조 입니다. 시장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등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입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민간 위탁에 관하여는 진주시사무를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입니다. 감독입니다. 1항입니다.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 운영자는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2항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항입니다. 시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 사용료 관계입니다. 본관, 분관입니다. 이것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금년 1월8일에 공포된 조례와 동일합니다. 대강당 주간은 3시간에 3만원 야간은 4만원입니다. 소 강당은 3시간에 1만원 야간은 1만5,000원입니다. 중식은 1식 400원 목욕료 1회에 500원입니다. 3시간 초과시에는 1만원씩을 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별표 2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노인종합복지타운 사용료 중식, 목욕료, 이용료, 미용료, 파크 골프는 진주시민일 경우에 1회 사용할 때 1,000원씩 받도록 하고 대강당은 3시간이내는 5만원 소 강당은 3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내외 여타는 중식 목욕료만 1,500원씩 받고 그 외는 1,000식 받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