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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송경호 의원 발언

36회 제1기획총무위원회1999-03-20

송경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손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의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틀간입니다. 이번 토요일하고 월요일하고 이틀동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될 안건이 아주 중요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쟁점사항도 있고 해서 상당히 중요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라든지 조례는 지방채발행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등 여러 가지가 상정이 되어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상임위원회 활동이 능률적이고 역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회기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서성두사무직원

사무직원 서성두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9년 3월 19일 집회된 제3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번 임시회기는 7일간의 회기로 개회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의안이 회부되어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회부사항으로 1999년 3월 3일과 3월 13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진주시립예술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진주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1999년 3월 4일과 3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일반의안으로 진주시장이 제출한 '98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 '99수시분지방채발행동의안,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이 1999년 3월 8일과 3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99년 3월 13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9년 3월 17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조례개정이 아닌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개정사안의 사유로 철회요구가 있어 '99년 3월 18일자로 철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동안에는 '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와 '99년도수시분지방채발행동의안을 비롯한 5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고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해당 실. 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예.

제진옥위원

어제 철회를 했다고 하는데, 조례 한 건을 철회했다 아닙니까? 공무원 정원조례를 철회했죠. 무엇 때문에 철회했는지 말 한번 들어보고 들어가는 것이, 과장, 국장에게, 제출해 놓고 철회를 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들어보는 것이.........

손태기위원장

총무과장도 안 계시고, 총무국장도 안 계시는데 나중에.........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개략적으로 제가 실무자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의회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개략적인 내용은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동에 있는 6급 사무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부활시키는, 한시적으로 부활시키는 입법을 규칙에다 해야될 것을 당초에 지시 내려올 때는 조례또는 규칙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직원이 판단을 잘못해서 규칙에 명기되어야 될 사항을 조례로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은 규칙 사항이라다 라고 거론이 되어졌는데 실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것이 공문상이나 자기가 판단할 때 옳다 이런 내용을 강하게 의견 개진을 해서 조정위원회에서도 사실상 심도 있는 거론을 했는데 실무자가 의견을 강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바람에 부의가 되었습니다. 부의해 놓고 실무자하고 의견을 수시로 주고받고 하다가 아무래도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해서 도에도 연락해 보니까 규칙에 하는 것이 옳다. 정원규칙에 하는 것이 옳다. 별도 사항이 있을 때는 정원내의 별도 임시적인 현원이 필요할 때는 조례로 하는 것이 옳은데 이것은 정원내의 변동사항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하는 것이 옳다. 최종 법률적인 해석을 그렇게 받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 제출한 것은 잘못되었다. 조례로 할 사항이 아니다해서 철회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손태기위원장

조례로 하다가 규칙으로 해도 되겠다 싶어서.........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규칙으로 하는 것이 옳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손태기위원장

철회하는 절차를 일단은 의회에다 상정을 한 것이 거든요.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안 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되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예.

손태기위원장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철회를 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철회를 했다.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예.

손태기위원장

운영위원회에서는 상정을 하겠다고 운영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예, 운영위원회에서는........

손태기위원장

본회의 하기 전에 철회를 했기 때문에 본회의에는 상정이 안 되었는데 그러면 의안을 의회에 접수가 되었으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철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안 하겠다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철회요구를 했습니다. 철회요구를 해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철회가 된 것으로........
주열

강주열위원

잠깐만, 집행기관 수정 또는 철회, 집행기관이 제출한 의안이 수정 또는 철회할 때는 위원회나 본회의의 의제가 되기 전에는 그 청구만으로 할 수 있으나 의제가 된 경우에는 그 위원회에 본회의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게 상정이 되었는데, 의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의제가 되었다라면 위원회나 본회의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라는 것은 의제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제가 직접 답변하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철회요구를 의회에다가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의회에다 했는데 지방자치법 40조 집회요구시 부의 공고를 하게되어 있고, 부의공고라는 것은 채택된 의제를 공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아시겠죠? 집회요구가 되었습니다. 시장이 집회공고를 7일전에 게시판에 했죠? 그러면 의제가 확정된 것 아닙니까? 상정이 된 것을 의제가 채택된 것으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공고를 했기 때문에 의제가 채택된 것으로 할 것이냐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절차를 정상대로보고 철회요구를 했는데 의안의 상정관계는 의사국에서 판단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의회에 제출할 때와 같은 요식 행위를 갖춰야 한다. 철회할 때도 의회에 제출할 때와 같은 요식 행위를 갖춰야 한다. 의회는 정정 신청의 사유가 빈약하거나 또는 부결이나 수정이 예상되어 철회나 정정 신청을 하는 예도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하여 자주성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것이 의회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의제로 선택을 해 놓고 의회에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규칙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의회에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조례로 할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들도 아직까지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는, 의제가 된 것을 어떻게 규명할 것이냐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잘라서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시장이 7일전에 공고를 했다면 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또 우리 의회의장이 집회공고를 게시판에 했다면 의제로 상정이 된 것이 아니냐 저 나름대로 유추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차상의 문제는 있다. 철회의 절차상 문제는 있다.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안위원

위원장!

손태기위원장

예.

강영안위원

그 관계는 우리가 자치법을 정확하게 논란이 된다하면은 의회사무국에 별도로 이 관계는 물어보도록 하고 이 관계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본인도 아니고 차후로 넘기기로 합시다.
주열

강주열위원

총무과장이 오셨으니까..........

손태기위원장

지금 지방의회운영 자치법규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안건 제출후 위원회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철회할 때는 철회요구가 있는 안건이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기전이거나 또는 회부하였으나 당해 위원회에서 의제, 즉 상정이 되기 전 단계라면 위원회의 즉 본회의의 동의절차 없이 의장의 허가에 의해 철회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본회의에 부의가 안되었거든요.

손태기위원장

그 정도로 하고........
주열

강주열위원

그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총무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물론 절차상 문제를 따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행부에서 개정조례안을 만들면서 규칙으로 해야될 것인지 조례로 해야될 것인지 조차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는데 문제가 있고, 실무자의 책임으로 전가를 하는데 실무자뿐 아니고 실.국. 시장님까지 결재가 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났고, 심의를 했고 시장님이 결재가 나서 제출한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결재가 나서 조정위원회에다 부의를 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시장 결재가 나서 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거기에서도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한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충분히 규칙이나 조례로 만들어야 될 것인지 까지도 명확한 판단이 집행부에서 없는 상황에서, 잘못된 상황에서 의회에 제출되었다는 것은 집행부의 안일함이나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출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우리가 지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심도 있는 검토가 결여된 것은 사실입니다.

제진옥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하는 이유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우리까지 와 가지고 철회되었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았으니까 되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손강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지원 부적정입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 지원은 예산에서 정액으로 지급되는 단체는 예산편성 지침에서 제외토록 정하고 있음에도 한국예총 진주시지부에 1,200만원, 진주문화원에 200만원을 지원하였으므로 향후 정액보조단체의 사업비 부족분은 예산에 실편성하여 지원토록 하고 임의 보조금에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서는 금년 정액단체중 지원한 운영비 부족분 등은 향후 임의보조단체에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 심위위원회 운영 소홀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는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민자유치기본 계획 심의등을 위하여 13명의 위원으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진주시 관광유원지개발, 교통센터건립, 물류단지 조성 등 현안사업이 많은데도 운영실적이 전무하다. 앞으로 본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민자유치사업은 471억원 이상의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IMF등 최근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섣불리 달려드는 업체가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지난 '98년 12월 4일과 '99년 1월 27일 서울 힐턴호텔에서 경남도 주관으로 경상남도 투자환경 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능동적으로 참가해 가지고 현재 추진중인 6개 민자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유망기업체를 상대로 한 홍보를 통해서 투자를 유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기본계획변경이나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특별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는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자유치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철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이 예산에 미 반영된 사업도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어 시행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를 소홀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지방재정계획 심의시 위원회에 부의 할 안건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개최 1주일전에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하고 회의당일 배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예산 미 반영된 사업은 12건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사업으로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심의회 심의자료는 지방재정계획 심의회 개최 7일전에 반드시 위원들에게 배부되도록 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입니다. 시의 건전한 발전과 업무협의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소관별로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아 사장화 되어있는 위원회가 있음. 향후 사안에 따라 위원회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거양토록 하기바람이라는 지적입니다. 현재 나름대로는 위원회를 통. 페합 축소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밑에 정비계획안을 보면 법령상 근거를 둔 위원회가 39개중에서 11개를 통. 페합할 계획으로 중앙에다가 의견제시를 해 놓고 있는 실정이고 조례, 규칙, 훈령, 지침상 위원회에 1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6개를 통. 페합하도록 '99년 3월 31일 저희들이 각 실. 과. 소에 통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조속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기강확립이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98공무원징계운영 현황에 의하면 징계가 19명인데 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대부분인데 이는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기강을 확립하기 바람이라는 시정내용 입니다. 처리결과는 저희들이 '97연부터 직원에 대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징구 해 놓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11월에는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대책에 대한 수립을 통보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98년 1월부터 3월까지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한번 빼 봤습니다. '98년 1월부터 3월까지는 4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금년 1월1일부터 3월까지는 2명이 받았습니다. 비율로 보면 50%가 줄고 앞으로는 음주운전 근절에 역점을 두고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근절시키도록 조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기강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12페이지에 선학터널 개설하는데 471억원이 든다고 해서 민자유치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죠?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예.

김평환위원

설계용역비는 들어갔죠? 얼마 들어갔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한 자료는 제가 안 가져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강영안위원

1억5,000하고 경상대 기술진에 처음에 '82연인가 7,000만원하고 그렇게 알고있는데.

김평환위원

어쨌든 이런 쪽으로 치밀한 계획아래 일을 진행시켰다면 설계용역비도 지금 이 시점에 낭비적인 그런 것이 안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예.

김평환위원

이자를 따지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진옥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100억원인가 해 줬죠? 50억원입니까? 그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예산 관계는 지금 자료를 정확히, 안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손태기위원장

땅을 매입했는지 작년 예산인데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는지.......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한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만........

제진옥위원

예산을 안 썼으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없으면 불용액으로 넘어 갑니다.

제진옥위원

불용액으로 안 넘어갈 것인데 그래서 물어보는데.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불용액은 나오는 것이 결산검사 때 항목별로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불용액 총액이 얼마다 이렇게 예산이 넘어가지 불용액 자체가 얼마다라고, 결산검사할 때는 나옵니다. '98년 예산에서 '99년 예산으로 불용액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제진옥위원

다른 곳에 쓴 것 아닙니까? 쓴 것 같든데. 예산서를 훑어보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그 예산은 써도 그 부지매입이지 다른 예산에는 쓰지 못합니다.

제진옥위원

다른 곳에 쓴 것 같든데.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다른 곳에는 쓰지 못합니다.

강영안위원

그런데 그 관계를 제가.........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과장님, 이것이 제가 투자된 금액은 '82년도인가 7,000만원하고 또 그 이후에 1억5,000만원인가 되었습니다. 집행은 얼마인지 확실한 자료는 없는데 작년도에 50억원이 되어 가지고 옥봉 삼거리 입구에 도로 내는데 10몇억인가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992연도에 우리 의회가 만장일치로 건의를 해서 집행부에 시장님도 역시 그 현장에 두 번인가 세 번을 현장 답사를 하고 우리 전 의원들의 관심사업입니다. 왜 관심사업이냐 하면 현재 동부권하고 시내하고 연결도로가 유일하게 뒤벼리 도로가 있습니다. 현재 보면 말띠고개 도로는 지형상으로 너무나 굴곡도 심하고 고지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도로구실을 제대로 못한다. 현재 뒤벼리 도로가 8차선이 되어있는데 이 역시도 동부권하고 앞으로 동부에 발전되는 성향을 보면은 절대적으로 개설도로 하나 나와야 된다는 처지입니다. 상당히 관심사인데 IMF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사업이 어렵는데 어쨌든 다 같이 민자사업을 한다는 계획이 몇 개 있습니다만 선학터널 관계는 그 당시 건의안 올린 것이 명석도로하고, 장재, 지금 선학터널하고 두 개를 건의안을 올렸습니다. 채택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채택이 먼저 되었는데 명석이 먼저 추진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심사이니까 지상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유치사업에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합니다.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예.

제진옥위원

옥봉 삼거리에 십 몇 억 썼어요?

강영안위원

십 몇억 쓴 것으로 압니다.

손태기위원장

집행내역을 자료를 내 주십시오.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그리하겠습니다.

제진옥위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석봉 위원님.
석봉

강석봉위원

1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 철저입니다. 처리결과 내용에 보면 10억원 이상 사업으로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없음. 해 놓았는데 제가 의문이 가는 사항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라 해서 대곡 덕곡에서 명석 관지간 도로 확. 포장해서 이 사업량이 16.5㎞에다 교량이 4개소에 110m, 이 중에 1㎞를 완료를 했다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02연에 총 사업비가 154억원이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제가 알기로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10억원 이상 사업으로서 계획이 왜 반영이 안되었느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중기재정계획은 저희들이 매년 수립을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보면 사회적인 여건이나 그때 그때의 여건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곡 도로가 예산, 꼭 사업의 우선 순위가 당겨진다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것이 10억원 이상 사업으로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없음 하는 이것이 안 틀렸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표현을 제가 표현한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대형공사로서 중기재정계획에 모든 것을 반영시켜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 그런 뜻입니다. 10억원 이상 대형공사는 전체를 중기재정계획에 수립해서 예산 편성한다 그런 뜻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것이 총 사업비가 154억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갔어야 맞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내용은 제가 아직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실무자 이야기가 중기재정계획에는 들어있는데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그렇게.........
석봉

강석봉위원

다시 한번더 확인을 해 가지고 알려 주시고..........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예, 명칭이 바뀐 것으로..........
석봉

강석봉위원

그게 1㎞인데 어디서 한 것인지 그것을 알려 주십시오.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예.

손태기위원장

어디서 어디를 경유해서 하는 것을 노선도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모르겠다고.
석봉

강석봉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평환 위원.

김평환위원

중기재정계획 추가질문입니다.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록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시정이 되었는지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그것도 확인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김평환위원

전임자하고 의논을 해서 고치도록 해 주십시오.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예.

김평환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11페이지 방금 이야기한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 이것을 보면 13명의 위원이 있고 선학터널, 오목내 관광개발, 교통물류단지 해서 운영위원회 실적이 전무하다.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답변이 보면 도에 투자설명회를 홍보를 해서 하겠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것이 감사결과에 나왔다면 내가 볼 때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투자심의위원회가요?

김성규위원

그런데 답변을 해 놓은 것을 보면은 아까도 여러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사업이 그런 것이 있으면 전무하다하면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좀 내용적으로 설명도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어서 앞으로 위원회 할 때 선학터널, 오목내 관광단지, 교통물류센터 이것을 전부다 민자유치를 한단 말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계획은.........

김성규위원

이러한 사업을 가장 포괄적이고 그저 추상적인 적당하게 말만해 놓으면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하기 바람, 예, 노력하겠습니다 해 놓으면 그때부터 일체 없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무슨 형태로 위원들이 답변을 해 놓으면 선학터널이 어떻게 되어있고 교통센터가 어떻게 되어있고 사업비가 얼마인데 어디에 쓰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해야되고, 심의위원회를 하겠다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겠고, 그것이 재정계획부터 중기재정계획을 세운 것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성규위원

10억원 이상은 하고 빠진 것은 빠졌다하는데 원칙적으로 재정계획안에 크나큰 그때 그 시기에 당시에 큰 이변이 없으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은 원칙으로 안 되어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때 가서 하는 것도 있겠지마는 빠진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실제로 빠진 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문책을 당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관계없지 아무 것도 없지,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해봐야 다른 것 급하다고 해버리면 그럴 바에야, 소위 중기계획위원회에서 보고도하고 심의를 해서 확정이 되었으면 적어도 좀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위원의 위상이나 집행부의 어떤 양식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되도록 차근차근 하나하나 승인이 되어있는데 오늘까지 어느 정도하고 나머지는 언제까지 하고 구체성 있게 집행부에서 답변이 되어야 되고, 이 답변을 보면 하나도 부가가치가 없습니다. 부가가치가 있습니까, 없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그전에 행정을 많이 본 사람이 좀 안다고 하는 것 같이, 그래서 내가 말도 하기도 싫은 사람인데 이것을 보면 그런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또 앞으로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위원들이 보고 감사 시정조치 해 놓았으니까 참 열심히 했다고 하는 설득력을 가지고 그런 시정결과가 나와야 되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에 답변을 조금.........

김성규위원

그것은 지금 할 필요가 없고 됐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김성규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투자환경설명회에 능동적으로 참가했다라고 표현이 되어있는데 어느 분이 참가를 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시장님이 참가를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직접 참가를 하셨습니까. 유망기업체를 상대로 한 홍보에 대한 의뢰가 있었습니까? 업체가 참가해볼 의향서라든지 질의서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주열

강주열위원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 업체들을 진주시장이 개별적으로 만나본 일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마는 많이 만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유망기업체를 시장이 만나서 획득된 결과가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지금현재까지는.........
주열

강주열위원

조건이 제시가 되고, 진주시에서 이 정도로 해 주겠다라는 상호간에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많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아까 몇 가지 사업을 민자유치사업이 몇 가지 안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있습니까? 진주시에서 최소한 이것을 우선으로 해야 되겠다는 순위결정이 되어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현재는 우선 순위가 이 사업 중에는 우선 순위 결정이..........
주열

강주열위원

우선 순위가 없고.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좀, 핑계를 대자면 IMF시대니까 다 연기가 되고 투자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창원에 보면 컨벤션센터 추진현황을 요즘 메스컴을 보셔서 아시죠?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내가 보니까 창원시장이나 창원시에 관계, 소위 말하는 창원시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전력투구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느낌이, 진주시장이 정말로 진주시장의 노력뿐만이 아니고 진주시의 어떤 유관관계기관이라든지 출향 인사라든지 인적자원을 통해서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가시적 성과들이 눈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 노력들을 했다고 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받아들이는 느낌 자체가 정말로 민선시장이 그런 열심히 노력한 성과물이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다른 도시하고 비교가 되니까 다른 도시에서는 이런 IMF시대에도 추진되는 사항이 추진하는 사항이 눈에 보이는데, 가시적으로 보이는데 진주시에는 전혀 가시적으로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는데 대해서, 민선시장이 집행부겠지만 특히나 민선시장이 노력 분발해야 될 시점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제가 제의를 하고싶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경근 위원님.
경근

정경근위원

반복적으로 자꾸 말씀이 됩니다만 민자유치사업으로서 조금 희망적이고 추진사업 내용이 설명할 내용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예.
경근

정경근위원

제가 하나 알고있기로는 오목내 관광유원지 개발에 있어 가지고 업자가 한 사람이 호텔을 신청을 했는데 땅을 매입해서 그 결과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그 추진사항은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대략적인 현황은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개인적으로 알고싶고.......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조금 전에 강주열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업자들을 많이 만나고 하는데 실무진에서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시장님도 많이 만나고 직접 회사도 찾아가고 하는데 실무진에서 홍보가 부족하고 해서 위원님들에 제대로 알려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태기위원장

실무진에서 투자유치활동을 하는데 일지라든지 기록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방금 정경근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손태기위원장

아니, 시장이 서울에 출장을 갔다 어느 업체를 만났다는 기록이 있어야 되죠.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열

강주열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제가 이야기를 한가지 하죠. 선학터널에 관심을 가지고있는 진주업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대표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참 진주시 행정을 바라보는 그 분의 시각 자체가 한심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 왜 그렇습니까라고 내가 물으니까, 자기들이 다른 자치단체에 가서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는 헌신적이 노력하고 진주시에서 비호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업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의회에서 집행부에 질타를 해서 깨어있도록 좀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분의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업을 하고있는 분이니까 과장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자기 주관적인 이야기도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이 진주시에서 업을 하고있으면서도 관심이 없는데 진주시가 그렇게 충분히 그런 이익이 발생한다든지 진주시가 그런 기업들을 도와주려는 노력들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그렇습니다. 담당관께서나 시장님이 열심히 하고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까 제가 피부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정말로 어떤 가시적이 성과를 제시해야만 정말로 열심히 하고있구나 되는 것이지 가시적인 효과도 없고 성과도 없는데 사람 만나고 열심히 만나고 했다하면 제 3자 입장에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이 주관적으로 그 분들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하셨는데 업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하면 저도 이런 것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보고 개입도 해 봤는데 예를 든다면 오목내 관광지 개발을 하는데 돈이 무려 2,900억원이 듭니다. 일본이나 외국에서 외자를 빌려올 것인데 한 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보증을 서 달라는 것입니다. 시장이 보증을 설 수가 없습니다. 외자를 2,900억원을 빌려오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어떻게 보증을 서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 시장이 관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자기 주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그 업자가 정말로 수지타산을 따져 가지고 자기가 필요했을 때 달려들면 되는데 우리와 법률과 조건이 안 맞는 내용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바라는 것하고 너무 반대방향으로 나가거든요. 우리는 이렇다하면 그 사람들은 나가서 시를 매도를 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자기들 조건을 안 들어 줄려고 한다.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제가 참 답답합니다. 선학터널이든지 오목내 사업이라든지 민자유치를 내 걸었지만은 사실상 내가 볼 때는 민간인 같으면 투자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하늘에 별을 딸 수도 없는데 별을 따오겠다는 것하고 같아요. 그런데 분석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선학터널이 민자유치가 안 되는 원인은 우리 시에서 분석해본 결과에 뭔가 좀 유치조건에 만족치 못하는 그런 사항이 많다. 또 아까 시장님이 만나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조건을 내 걸더라, 이것이 해결되어야 되겠다. 좀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만남이 되어야 되고 계획이 되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10년이고 20년이고 지금 IMF시대에 누가 부동산에 투자할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 가지고 시간 보낼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뭔가 답변을 그리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유치 조건이 뭔가 완화할 의사가 없는가, 이런 문제가 있더라, 이것은 좀 고쳐나가면 좋겠더라, 이러면 희망이 있겠다.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데 사람을 만났다. 만나고 무슨 결과 없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질문은 그렇습니다.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총괄을 하기 때문에 제가 깊은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선학터널 관계도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맞냐 안 맞냐를 용역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타당성 용역회사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했기 때문에 사업이 채택이 되었고 민자유치 홍보를 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방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부서인 도시과나 이런 곳에서 깊은 내용을 알고있습니다.

송경호위원

안 그렇습니까. 나라도 돈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여기 투자를 하더라해도 분석을 해서 안 들어가겠습니까. 시에서도 파는 사람이 분석을 해 봐야죠. 상황을 확실히 파악해서 왜 민자유치가 안 되는가 이런 것이 원인이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이것이 백년이 가도 안됩니다. 될 수 있도록 좀 아주 세밀한 분석을 해서 상대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 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제거되어야 된다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부서에 제의를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송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선학터널 공사가 471억원이죠? 471억원, 대단위 사업인데 471억원이 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이 터널을 뚫는데는 얼마나 듭니까? 내가 볼때는 471억원 중에서 토지 보상가가 대부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토지 보상가가 166억원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도로 이설은........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305억원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터널 개설하는데 정확하게 얼마 나와있습니까? 터널만 개설하는데.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터널은 720m인데 사업비는 안 나와있습니다. 도로 개설에 다 포함된 것으로 305억원하고.
주열

강주열위원

도로 개설하고 토지 보상가인데 이것이 사업비 자체가 471억원이 드니까 지금 선학터널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존 도로라든지를 활용해서 선학터널만 뚫어 가지고 임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논의해볼 필요가 안 있습니까? 한꺼번에 터널도 다 뚫고 토지보상도 다 해주고, 지금 완벽한 사업계획을 해야 되니까 471억원이고 이것은 IMF전에 일이고, IMF가 왔으니까 우선 터널을 뚫어놓고 기존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안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터널을 먼저 뚫는데 하자면 저희들 예산사정이 문제가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예산상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저희 시 재정으로 투자할 그런........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진주시에서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 자체가 471억원이 들어가니까 너무 과하게 투자되는 부분이 있다. 회사들도 어렵고 하니까 그것을 민자유치하는 회사의 비용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정의 유연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위원님, 민자유치 사항은 어떤 우리 진주시로 봐서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되어야 될 부분이고, 시장공약 사업이기도하고 주민편리 사업이기도하고, 꼭 해나가야 될 입장이거든요. 집행부에서는 IMF 핑계를 대고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아까 강위원 말씀대로 어떤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거든. 시장이 서울에 힐튼호텔에 갔다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왔다 갔으며 거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업자가 누군가는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그러면 우리가 업자는 이해가 있는 곳에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다고, 찾아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익을 제시해야 된다고, 너희에게 어떠 어떠한 편리나 이익을 준다고 제시를 해야 업자가 파리가 날라 오듯이, 똥파리가 날라 오듯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되어있어요. 그리 되어야지, 이익이 없이 설명만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이것이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여기서 한 시간 두 시간 이야기해도 판결이 안 납니다. 안 나니까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상임위원회 때 민자유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좀 더 거론을 하기로 하고.........

강영안위원

여기 한 가지만.........

손태기위원장

강위원님이 질의를 마무리로 이 사업을.........

강영안위원

471억원이라고 투자상으로 선학터널 예산을 명기를 해 놓았는데 지금 우리 예산을 보고서를 보면 1안, 2안, 3안이 있는데 기존 도로하고 연결하는데는 예산이 굉장히 적게 들어요. 또 3안은 직선으로 해서 도동에 9호 광장을 하는데 그것은 직선이 되면서 돈이 제일 많이 듭니다. 2안은 산밑으로 나가는데 그것은 1안보다 돈이 조금 더 들고 이렇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 유연성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것이 돈이 471억원이 1안에다 기준을 두고 471억원이냐 2안에다 두고 471억원이냐 이것을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이것이 행정이 유연성을 두고 3안 그것은 나중에 경기가 호전되면은 차차 낼 요량으로 하고 돈이 적게 드는 1안으로 해보자 하는 생각도 한 번 가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담당관은 전체 총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도시과죠?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도시과에서 그런 유연성도 돈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안도 제시를 해 보십시오.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성규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이것이 감사에 대한 지적이 전무하다 이렇게 되어있고 앞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책방안을 세우라 이렇게 되어있는데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통례를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는데 자꾸 이렇게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감사담당관실이나 이런 곳에서 감사를 했는데 사업부서나 이런 곳에서 처리 방안을 내 보면은 아주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고 좀 도 이것을 구체성이 없이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내 놓았다고 저는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1안, 2안, 3안 해 봐야 실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감사결과니까 보고에 따르는, 앞으로 우리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할 때 소홀하다면 이것을 다시 해라라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진행을 빨리 합시다.

손태기위원장

민자유치 사업관계는 우리 의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의회에서도 초미의 관심사업이고 시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건의를 해서 전체 의원의 간담회에서 보고를 받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위원장,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앞뒤가 제 생각에 안 맞는데 50억원 예산을 통과시켜 줬다 아닙니까. 강위원 말씀대로 하면 다른 곳에 썼다 아닙니까. 다른 곳에 쓴 것이죠?

강영안위원

예산 부서에서는 모릅니까?

제진옥위원

다른 곳에 썼어요. 그 돈은 다른 곳에 썼다니까.........

손태기위원장

일단 그런 부분은 50억원은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어떤 용도에 썼는지 자료를 내 주시고,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체 간담회에서 하든지 시간을 넉넉히 잡아서 심도 있게 해서, 기획감사담당관만 나와서 될 일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실무담당과장께서 나오시고 실무국장께서 나오시고 아니면 시장의 의견을 들어보는 그리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민자유치 사업은........

제진옥위원

질의이니까 방금 50억원 이것도 났는데 다른 2억 공사를 승인을 해 줬는데 다른 곳에 돌린 것이 많지요?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못 합니다. 일반경상적 경비는 일반 행정과목으로 해서 과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제진옥위원

그것이 많던데.........

손태기위원장

일단 자료를 받아보면 되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이 한시까지 일정을 잡았는데 지금 보고만 듣는 것만 해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질의는 한 건에 한 사람 더는 안 하도록 합시다. 핵심적인 질의 하나만 하고 다른 건에 대해서 한 사람만 하고 보고만 듣는 것은 뭐하고.......

김성규위원

안 하기로 합시다하면 안되고.........

강영안위원

이것이 추진중이 있고 완료가 있고, 앞으로 완료가 되면은 한번 더 보고가 있을 것이죠?

손태기위원장

다음에 상임위원회에 다시 보고할 기회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간담회 형식을 취해서 다시 들을 수 있는 계기도 만들 수 있는 것이니까 오늘은 보고만 듣는 것을 합시다. ("그리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보고를 하고 질의를 받았기 때문에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박일봉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당관별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조금 왔다갔다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관계부서 협의 업무 철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강변 야외무대건립과 진주성 수호상 건립에 있어서 하천 점사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협의, 문화재관리국의 건립장소 및 사업규모 협의를 사전에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으로서는 관계법규의 연찬과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충분히 거쳐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수호상 건립에 대해서는 '98년 12월 30일에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 시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특정단체 과다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사진협회에 4회에 걸쳐 3,650만원이 지원 되었는데 이는 특정단체에 너무 과다 지원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98년도는 문화관광부가 사진영상의 해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에서는 사진으로 보는 진주 변천사 및 전국 사진 촬영대회 등 사진협회에 4회에 걸쳐 행사 및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특별히 좀 많이 지원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성격에 따라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지원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유지 내 공공 체육시설 부지 보상인데 사유지 내 공공 체육시설을 건립할 때 동의서 라든지, 지주로부터 승낙을 받고 설치하여야 되는데, 그것이 지적사항인데 체육시설의 부지가 주민의 민원해소가 될 수 있도록 사유지를 매입해 주든지 응분의 보상조치를 강구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사유지 내 공공체육시설 보상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시급한 것부터 예산이 확보되는데로 보상계획은 계속해서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부득이 할 경우에는 임대계약 정도라도 대부료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고 계속사업으로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업무 읍. 면. 동 이관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많은 체육시설을 관리한다는 것은 업무가 방대하다고 봄으로서 체육시설관리 업무를 읍. 면. 동에 위임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철저히 관리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는 건의였습니다. 지금현재 동네체육시설이 읍. 면. 동에 산재되어 있고 그 업무담당자가 집중관리하면서 수시 확인 점검을 하고 있으나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후 정부 방침에 의하여 읍. 면.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어 인원 감축은 물론 일부 업무가 시청으로 이관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업무이관 관계는 한번 더 재검토를 해 가지고 조금 구조조정 후에 계속 우리가 해야될지 읍. 면. 동에 위임해야 될지를 계속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관 인부임 예산절감입니다. 생활체육관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 관리하면서 일용인부 2명을 지원해 주고 운영비도 별도로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있는 것을 지적건의 사항이었습니다. '99년도에는 생활체육관 위탁관리 협의시 종전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고 지금현재 우리 인부임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책자 확대발간 특징 있는 진주시 홍보에 대해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진주시를 홍보하는 팜프렛, 책자 등을 발간하여 사업을 더 확대하여 진주의 문화, 예술을 상품화 지리산 관광, 개천 예술제, 투우대회, 진주특산품 실크 등을 담은 관광안내 홍보물을 발간하여 여행사라든지 배부할 수 있는 관광인이 많이 올 수 있는 곳에 배부하여 시민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지금현재 담당관실에서는 관광안내 책자를 가이드북과 리후렛을 금년 2월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납품을 받아 가지고 15,000부를 받았는데 지금현재 배부하고 있는 것은 진주관광안내소, 고속도로 휴게소, 김해공항, 사천공항, 진주역, 전국 국. 내외 관광여행 업소에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진주관광안내소에 발송할 때는 리후렛을 천년고도 진주로 초대합니다라는 유인물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3,200개 업소에 추가로 배부를 하고, 참고로 수학여행을 올 때 우리 진주시로 와 달라는 홍보 안내를 전국 4,200개 중. 고등학교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송할 때 전지훈련을 할 때 우리 진주가 좋다는 것을 운동장 현황, 숙박시설 현황, 여관시설 현황을 추가로 해서 보내면서 우편요금만 150여 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두 번으로 해서, 나중에 이야기 하겠습니다만은 공공요금도 우리가 모자랍니다마는 지금 임시방편으로 옆의 계 것을 썼는데 다음에 추경에 요구를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보조단체 인건비 예산절감입니다. 진주시체육회 사무국장, 사무차장, 총무, 기능에 대한 상근을 요하지 않는 직위에 공무원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예산절약에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일정금액을 활동비 조로 활동비를 지급하는 건의였습니다. 금번에 자세한 보도나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번 체육회 관련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사무국 조직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정비를 해서 사무국 직원을 1명을 감축을 하고 사무차장과 사무보조 여직원 1명만 두고 사무국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있고 예산절감이라든지 필요인원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추진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개천예술제 국. 도비 적극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 달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개천예술제는 전통과 역사에 있어 전국적인 행사로 생각되나 국.도비 지원금이 빈약한 실정입니다. 시 재정 사정으로 대규모의 행사추진에 애로가 있으므로 국.도비 지원이 많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달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처리사항으로서는 개천예술제는 1983년 경상남도 종합예술제로 지정된 후 타 지역에 비해 국비 및 도비 지원을 상당금액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매년 도 예산에 따라 차등지원 되고 있는 실정이고 '99년부터는 도비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문화체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황양규입니다. 40페이지 공보담당관실 '98행정사무감사시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지를 지역신문으로 전환하라는 건의사항이였습니다. 통. 반장에게 구독되는 홍보지가 타 지역 일간지로 많이 구독되고 있어 진주지역 신문인 신경남일보는 울산, 부산에서는 타지역 홍보지로서 구독되고 있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진주시에서도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위해서 점차 타 지역의 홍보지를 구독 배부 수를 줄이고 신경남일보를 구독케하여 지역신문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토록 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99년도 홍보용 신문은 경상남도 내지 신경남일보 1,560부 65%정도가 되겠습니다. 경남신문 330부 중심으로 배부하였으며, 타 지역 신문은 '98년 대비 10% 삭감 또는 홍보지 보급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금후 점차적으로 지역신문을 보급토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보 촉석루 발간을 축소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보의 발간이 월 2회로 년 24회를 발간하고 있음, 예산절감을 위하여 월 1회 발간을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시보 촉석루는 주요시정시책, 의정활동, 기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각종 생활 정보 등을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발행 배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하여 시정을 적기에 홍보하기 위하여 시보 촉석루를 월 2회 발행하여 배부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99년도부터 시보 촉석루 발행 부수를 '98년도 103,000부에서 올해 84,000부로서 '98년 대비 20%정도 축소 발행하므로서 년간 2,700여 만원의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보의 광고수입을 위해서 1회 1건이상 하도록 노력하여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면 현재까지 200만원 정도의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98년도행정사무감사시 공보담당관실 소관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진주성관리사무소장 김덕조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진주성접속사적지 정비사업 중 경계석 부실 시공 중 보완 조치입니다. 경계석 일부 이음부분의 불량공사와 마모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로 하여금 보완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내 사적지내 화장실 증설과 기존 화장실 관리 철저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금년도에 계획중인 화장실 개축시에는 좀 크게, 지금 있는 것이 8평에서 13평으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크게 계획중에 있고, 기존 화장실에는 관리인부를 지정해서 수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안영효입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입니다. 도서관등 민간위탁 건의사항입니다. 시장경제의 확립, 재정의 효율적 운영, 예산의 절약을 위해 민간위탁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위탁 시행하는 사업이 많음. 진주시립도서관의 민간위탁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기 바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저희들이 보고한 것은 작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시설의 민간위탁이 필요하고 우리 시에서도 계획을 수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시립도서관도 위탁 대상으로 분류 재검토중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18일 서부 시립도서관 위탁기본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기본 운영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든중에 '99년 1월 5일에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지침에 의해서 민간위탁 대상사무 조사 계획 시달에 의해서 '99년 1월 25일에 서부 시립도서관 민간위탁대상 사무 조사보고를 총무과 사무개선계에 보고를 했습니다. '99년 3월 19일 어제입니다. 총무 1220다시 18호에 의해서 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시달에 의해서 저희 도서관은 2002연도에 시설관리 분야가 위임되도록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 서부시립도서관은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시립도서관은 직영을 해서 직영과 위탁관리를 경쟁체제를 시범운영해서 원가절감 등 성과를 비교분석을 해서 시립도서관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작용 예방과 대민 서비스 제고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입니다. 진양호동물원에 사고위험지구 난간설치입니다. 기린 사육사 옆, 19페이지입니다. 기린 사육사 옆 경사지에 난간이 설치되지 않아서 어린이들 안전 사고가 우려된다고 설치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입구에 화훼 군락지를 조성해 가지고 희귀식물도 식재를 하고 동물과 식물이 조화를 이루게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검사 해 가지고 사전 예방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한국종합유원시설 협회에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데 작년도에는 2월 21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모든 기종에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놀이시설 안전관리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수 차례에 걸쳐서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과 함께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빙기의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유기시설 및 주변 축대 등이라든지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지속적인 지도.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만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종합 처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총무국장께서 어제부터 국가행정연수원에 제2 건국위 연수에 참석 하셔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양군 역사관 관리인부임 예산절감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문산읍에 소재하는 진양군 역사관의 관람인원은 년 평균 70명 정도로 적은 편이고 관리인 1명을 별도로 두고 있어 예산낭비 많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 조치사항으로서는 12월말 현재 일용인부임이 1명 계상되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1월 1일자로 사역을 중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문산읍에서 소속 직원 1명을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그 직원 지정은 문산읍 소속 김병길 직원이라고, 김병길 담당을 정했고, 현재 역사관 관람 안내를 위해서 주민 안내판 하나하고 그 외에 무인당직 시스템 그런 것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장학금 지급에 대한 제고입니다. 진주시공무원대학생 및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여 '98년도 상반기부터 6,761만7,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지급을 제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99년도 장학금 지급 소요액은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삭감이 되어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유권해석은 저희들이 상부기관으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해석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급을 안 하는 것이 맞다는 쪽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동장직렬 불 부합니다. 현재 동장의 직렬이 불 부합한 것은 상평동장하고 대평면에 두 사람이 있는데 지적은 상평동장만 했습니다마는 불 부합한 것은 상평동장하고 대평면이 있습니다. 대평면은 행정농업이 되어있는데 농촌지도관이 되어있고 상평은 행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직렬이 불 부합한 것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4, 5월에 조정할 때 같이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입니다.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민선2기 출범과 관련한 푸른도시 행복도시의 구호판 제작은 비용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시일이 촉박하여 예산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집행내역은 1개소 당 40만원씩 해서 36개소에 1,440만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 철저입니다. 예산편성 후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경상적 경비 10%내지 20%의 예산을 절감하여 집행토록 지침 시달이 되어있음에도 '97년도 업무추진비 집행상황을 보면 거의 집행되었음. 앞으로 소모성 경비는 절감 목표액을 준수하여 예산을 아끼기 바람. 이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99년도 경상경비를 당초에 편성을 할 때 10%정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99년도 경상경비 절감목표가 목별에 가서는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20%내지 30%의 절감 목표가 내려왔습니다.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97년도 업무추진비 집행은 87% 집행이 되었습니다. 결산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편성된 액에 87%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해외출정 목적달성 성과 거양입니다. 그 내용은 '98년도 국제자매도시를 포함해서 농특산물 수출약정 등 그 외에 해외출장이 많았는데 관광성 출장이 많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미국 유진시와 일본의 마쯔에시, 교토시, 기다미시에서 방문을 하고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 개척단을 파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해외출장을 갖다오면 반드시 출장의 성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앞으로 예산절약에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보조단체 지도. 감독강화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진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보조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산보고만 받고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고 봄. 앞으로 보조단체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보조금이 부실하게 쓰이지 않고 적정한 용도로 사용되도록 하여 보조사업의 효과를 거양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의 자체감사를 지적을 받고 '98년 12월 4일부터 21일까지 전 보조단체에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계에서 했습니다. 그때 지적된 사항이 보조사업을 하는데 자체사업 계획을 변경하는데 지적이 되어졌고 자체사업계획서를 보조금 신청할 때 하지 않은 지적했고 그리고 증빙서류 첨부를, 행정에서 하는 증빙서류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지적사항을 통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신규채용 부 적절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98년도에 일용인부 8명을 신규채용 하였음.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일용인부를 점차 감축하고 있는 시점에 일용인부 결원의 보충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기능직이 현 정원에 비해 38명이 많으므로 인력을 유효하게 배치하여 일용인부의 신규채용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봄. 향후 일용인부의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구조조정 시책의 효과를 거양하기 바람. 이에 대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리결과로는 '98년도 일용인부 8명을 신규 채용한 것은 구조조정 지침이 시달되기 이전 상황입니다. 그것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근무자 부족으로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현장 근무자를 8명을 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부 차원의 구조조정 작업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96년도부터 일용직 감축 계획을 수립해서 '97년도에 32명, '98년도에 42명을 지속적으로 감축시켜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축계획에 따라서 30% 범위까지 지속적으로 감축하여 나가겠으며 자연 감소시에는 예산을 삭감하여 일절 충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99년 2월 1일 현재 기능직 현원이 정원에 비해 29명이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의 기능에 따라 적이 조정하고 과원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단체 인건비 예산절감입니다. 건의요구사항은 진주시 새마을협의회 직원 2명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하고있음. 상근을 요하지 않은 직위의 공무원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예산절약에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일정금액을 활동비 조로 지급을 건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상근 인원을 최소인원으로 조정하여 관리운영비를 절감토록 협의회에 지도도하고 감독도 하고있습니다. 현재 새마을지회의 직원의 정원과 보수는 새마을 중앙협의회 지침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장관의 승인사항입니다. 지회의 직원 수는 진주하고 진양 통합이전에 각각 3명씩 6명이 있었습니다마는 통합 후 3명이 감축을 하고 3명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직원 정원 및 보수는 새마을 단체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알고있는데 시 차원에서 운영비와 관리비가 절약이 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저도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행자부 장관의 지침에 의해서 하지만은 공무원 보수도 체력단련비라든지 250%가 감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운영 개선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식당운영의 적자를 1청사 4명, 2청사 4명의 일용 인부임을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음. 현재 1식 식대가 1,500원인데 이를 2,000원 정도 인상하든지, 일용인부를 감축하든지, 민간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적자를 해소하여 예산을 절감하라는 시정요구였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식당운영 적자 해소와 구조조정을 위하여 '98년 12월 31일 식당 일용직 8명중 2명을 감축하여 년 1,679만원의 예산을, 양쪽에 1명씩 감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부분은 청사가 현재 양쪽으로 있고 현재의 시설가지는 민간위탁이 어려울 것 같아서 청사신축 후에 저쪽에 2000연이 되면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 수립해서 단계별로 할 때 그때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1일 이용자 수는 1청사에 150명, 2청사에 169명해서 하루에 325명해서 이용을 하고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읍. 면. 동 방위협의회 예산 지원입니다. 건의요구 사항으로서는 '98년도 진주시 방위협의회에서 7,26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는데 읍. 면. 동 방위협의회는 지원이 전혀 없었음. 읍. 면. 동의 방위협의회에 지원하지 않으면 방위협의회 운영비를 주민이 부담해야 하므로 읍. 면. 동에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건의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통합방위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진주시 방위협의회는 지역단위 통합방위 체제의 확립을 위한 각종 활동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은 각급 기관장외에 다수의 지역대표로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방위협의회 운영에 있어 시 방위협의회는 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읍. 면. 동 방위지원 본부는 시 재정 형편상 읍. 면. 동 방위협의회는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읍. 면. 동 방위협의회 지원사항은 전 읍. 면. 동 예비군 중대, 37개 중대 예비군 지원관리 전산용 PC를 '97년도에 20대, '98년도에 17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예비군 중대 통합, 분동에 따른 물품 구입비를 586만1,000원을 '97년도에 486만1,000원을 '98년도에 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보통 지원 내역을 보면 '97년도에는 통합 읍. 면. 동대에 책상이나 의자, 캐비넷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그 이외에도 읍. 면. 동 방위협의회에서 할 수 없는 일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각종 조직단체 겸임금지입니다. 읍. 면. 동에 통장,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협의회, 여성자원봉사대, 부녀회 등 많은 단체의 조직구성원이 중복가입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직단체의 활성화 및 화합을 위하여 조직 단체원의 중복이 가급적 되지 않도록 유도해 주기 바란다는 시정건의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 조치사항으로서는 읍. 면. 동의 각급 조직단체는 개별법령, 지침 등에 의해서 구성되고 있습니다. 조직 단체원의 중복 참여 문제는 조직. 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기가 만료되어 재 위촉시 가능한 억제토록 조치하고있습니다. 향후 조직. 단체의 중복 참여자는 정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뽑았는데 각급 단체 회원현황이 리, 동장,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부녀회원, 바르게살기 위원, 여성자원 봉사대에서 4,000여명이 위촉이 되어있는데 중복 회원을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중에서 8.2%에 해당하는 중복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읍. 면에 가면, 동에는 자원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읍. 면에 가면 인적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복하는 경우가 많다고 저희들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중복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린 감사지적에 대해서는 다소 처리가 미흡된 부분이 있고 처리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계속 추진해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감사지적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시민봉사실장 정상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22번에 입영장정 여비지급 적극적 운영입니다. 입영장정은 신체검사를 1년에 3,500명 정도 받습니다. 그 중에서 군대 가는 사람이 2,800명, 나머지 700명은 공익근무 요원이 200명이고 300명은 면제고 200명은 영장이 나오기 전에 입영을 하는 사람입니다. 2,800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정부, 춘천, 논산 세 군데에 가고있습니다. 입영장정 여비 수령안내서와 입영열차 교통편의 안내서를 입영장정 안내서와 같이 배부를 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위원

한 가지 질문하고 넘어 갑시다. 방금 회계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데..........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은 나중에 사적으로 질의를........

손태기위원장

마치고...........

제진옥위원

방금 제2회 추경에 확보하여 예산 집행토록 하겠음. 관사유지관리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손태기위원장

마치고 나중에 회계과장하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제진옥위원

그러죠. 알았습니다.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점근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안전점검 강화 및 불안전 시설물에 대한 재난대비 철저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금산 금호 아파트 옹벽과 같이 불안전 시설물로 판단된 곳은 조치를 신속히 하여 사태에 대비하라는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그런 업무로서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실시 범 시민적으로 활동을 전개를 하고있습니다. 매월 4일에 노. 사. 정 및 일반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점검을 하고있고 재난위험 시설을 재평가를 해서 월별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있는 것은 중점 관리대상 21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위험 시설의 계절별 특성을 고려해서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동절기에는 가스위험 시설과 재래 상설시장 등에 하고 장마철에는 재해위험 시설 등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요소 해소를 위한 부서별 장. 단기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특히 재난위험시설인 D급과 E급에 대한 예산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금호아파트 옹벽 관리는 안전진단 실시로 보수보강 방안을 강구토록 해당 과에 조치를 취해놓고 있고 해빙기, 우기를 대비해서 보강 공사를 실시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크렉미터기 설치로 옹벽의 균열상태를 계속 점검을 하고있습니다. 옹벽주변에는 통행 및 주차를 금지하도록 지도를 하고있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과장님은 아닙니다마는 역사이전 관계에 대해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종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역 철도이설 사업 연기 검토 건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역사를 옮기는데는 긍정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많은 돈이 드는 것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시행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청이 직접 시행을 하든지 국고보조를 많이 받아 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하고 사업 착수를 연기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건의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지금까지 조치한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도이설에 대한 타당성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있는데 본 사업은 총 사업비는 1,646억원입니다. 이 사업을 2003년 완공 계획으로 '97연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때 계획은 국비 60%, 지방비 40%의 비율로 추진되도록 협의되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97년도에는 10억원의 국비, '98년도에는 60억원의 국비, 도합 70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이후 '97년 4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철도청에 위탁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업비도 23억원을 철도청에 납부를 하였습니다. 지금의 진척은 기본설계를 완료를 하고 실시설계도 마치고 구조물 설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6, 7월경이 되면 실시설계도 완전히 마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99년부터 정부예산 편성기준이 도심철도 이설 사업은 즉 다시 말해서 시가지 구역 안에 있는 철도를 외곽으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가 불가하다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원확보를 위해 재특 자금으로 추진하고 상환재원은 기존의 진주역사 및 폐선부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시 자체 재원조달의 한계로 국비 지원이 절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98년 12월 24일자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 계획이 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계획에 보시게 되면 양 권역간에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으로서 경전선 직복선화 사업을 우선으로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 사업의 최우선 순위를 경전선 철도 직복선화 사업으로 잡고 지금 철도청과 건교부에 이 사업을 앞 당겨줄 것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고지원이나 전체다 국책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진옥위원

확정이 되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지구지정은 완료되었고 2월 26일자 개발계획을 경상남도지사와 전라남도지사와 합의해서 건교부에 개발계획을 승인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제진옥위원

확정은 안 되었다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지구 지정은 되었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게되면 3단계입니다. 먼저 지구 지정하고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것을 승인을 받고 개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인 지구 지정은 마쳤고 개발하겠다는 것은 전라도와 경상도와 합의를 해서 지금 건교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간담회 때 보고 드리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제진옥위원

광역권 확정은 났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첫 단계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지구지정은 되었습니다.

황경규위원

그렇다면 진주시가 1위로 올린 것이 철도이설이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황경규위원

그 계획이 들어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 계획에 보면 1위다 2위다 하는 것은 없지만은 거기서 우선 순위를 어떻게 잡느냐면 양 도가 공동으로 원하는 사업을 우선해 준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황경규위원

그렇다면 전라남도에서는 이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고.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아닙니다. 전번 당초는 광양만권만 지정을 하려고 하다가 대통령 선거이후에 광양에서 진주를 포함한다고 그때 양 도지사님과 관련 시장, 의장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서를 썼습니다. 그 협약 조건에 첫째 조건에 경전선 직복선화를 우선한다는 것이 협약이 되었습니다.

황경규위원

협약한 것은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국채같은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아직 확정은 안되었지만.........

황경규위원

만약에 그것이 우선으로 들어가서 확정이 된다면 사업은 확정이 안된 사업이니까 여기에 올려놓은 것이고 지구는 지정이 되었으니까 진주가 들어 가니까 그것이 된다면 국채같은 것을 안 해도 국비로서 할 수 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국가 SOC사업으로........

황경규위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황경규위원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작년에 간담회 할 때에 철도이설에 대한 기채 발행은 안 해도 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기채를 발행하려고 하면 의회에 올려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안 하고있죠?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송경호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상당히 잘 판단해서 미루고 한 것이 잘 한 것이다. 그렇죠?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래서 전적으로 저희들도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경호위원

시의회에서 잘 한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광역개발이 총 예산이 21조인가 그렇죠? 그 중에 경상남도가 7조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19조였을 때 7조였는데 그것이 21조로 올라서 9조가 되었습니다.

강영안위원

우리가 굳이 경상남도에서 교통편리를 위해서 철도이설을 하겠다고 경상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세우는 것이지 광양만에 저쪽 사람들에게 승인을 받고 협의를 하고 이런 것은 없다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광양만 진주권 공동으로 개발을 하자고 협의를 할 때 그 협약서에 보시게 되면 경전선 직복선화 사업을 최우선으로 잡자라고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제진옥위원

아니, 과장님이 안 가고 계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물어 봐야지 다음에 물어 보는 것보다도. 관사 유지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안 가시고 있네요. 예산에 이것이 관사유지비가, 31페이지 그것이 잘 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우리 감사하고 정 반대로 되어 버렸는데 이것이, 3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관사 유지비를 예산확보 후 집행하기 바람,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지적사항인데 '99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확보하여 집행토록 하겠음. 답이, 우리가 감사 지적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98년도 예산에 관사유지비를 예산에 십원도 안 줬는데 우리 지적한 것이, 집행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적한 것은 어느 예산으로 줬느냐 그 소리거든요. 우리가 예산은 십원도 안 줬는데.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집행부에서 추진중이거나 미진한 부분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제안이유로는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하여 하대동이 하대1동과 하대2동으로 분동되어 하대2동 사무소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 하대2동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하대2동 사무소의 소재지를 하대동 344의 45번지로 하던 것을 하대동 105번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타 법령 및 타 법규와의 모순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하대2동 사무소는 '99년 1월 13일에 이전 개청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시청 및 읍. 면. 동 사무소 소재지 중 하대2동 란의 소재지 344의 45번지를 105번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2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