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초 의사일정 제1항으로 되어 있던 배봉수의원외 1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맨 마지막 순서인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제3항을 제2항으로 하여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과 재무과 및 지적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배봉수의원외 16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200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할 중요 취득재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유제2동사무소 신축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동청사 노후 및 면적협소로 복지행정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수유동 260번지 수유2재개발구역내 토지 649㎡를 매입하여 사회복지 시설을 수용하는 복합청사 신축으로 종합복지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미아동 재개발지역 사업완료시 상주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에 대비하고자 구민건강센터 신축을 위하여 미아1-1재개발구역내 미아동 852-209호 토지 1,159㎡를 매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1동사무소 주변 삼양로 및 솔샘길의 교통정체와 주변 대지극장이 위치하여 주차공간의 절대부족으로 미아동 703-8호 토지 807㎡를 매입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업개요,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창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위원장께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의사일정이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들께서 제대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의안검토에 열심히 노고하신 바가 큽니다. 그런데 좀 유감스런 부분은 원칙의 의사일정은 조례안이 예산심의때 없었던 부분이 갑자기 의사일정에 조례안 2건이 상정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000년도 예산은, 물론 내년도 예산도 중요하지만 특히 21세기를 첫번째로 여는 2000년 예산은 실로 막중한 부담감을 각 의원님들이 안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내용을 보다 보면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의 건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꽤 많은 날을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날에도 할 수 있을 거니와 또 전에 보면 조례안이 일부 안건심사가 또다시 12월 22일, 23일 연이어 이틀동안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12월 22일과 23일에 다른 안건이 있어서 갑자기 이 2건을 긴급히 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말씀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과 관련해서 먼저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저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만 예산심의하는데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게 된 동기가 그런 사유로 인해서 먼저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 점을 우리 박문수위원님께서는 깊이 통찰해 주시고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서로 의견개진을 해서 이후에는 가급적이면 이해가 있는 가운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수수료징수조례안은요? 상정한 이 건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수료징수조례안 이 건은 긴박한 사항이 있었는지요?

김정중위원장
수수료징수조례안은 전에 잠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타구와 형평성을 같이해서 단 한건이라도 먼저 조정해서, 세수입의 관계나 타구의 형평성을 맞추자는 차원에서 먼저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다음은 본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방금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날짜에 올라온 것이 지방재정법 제77조에 타당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는 제가.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본위원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출이 아닙니다.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회에 의결을 해달라고 제출한 것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2000년도 예산편성이 언제 됐습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 그 자체가 저희들이 안을 제출한 것이지 편성이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임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예결위에서 승인을 해줘야지만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희들이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우리의 원안, 의사일정안에는 이 건이 없었어요. 우리 의회 의사일정에는 이 건이 없었다고요. 이 건은 본회의 의사일정 의결 이후에 원칙적으로 안건이 있었다고요.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의사일정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일정별로 편성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박문수위원
그러면 의안계 접수일자를 보면 예산안이 우리 의회에 도착한 것은 11월 22일이고 이 안이 올라온 것은 11월 24일이라고요. 그러면 예산이 올라오기 이전에 의안계에 먼저 접수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정중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자체에서 이미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지금 예산 승인요청을 해온 것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얘기는 편성하기 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먼저 올라와야 그것이 원안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늦어진 이유가 있는가? 박문수위원님 질의의 주요요지는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늦게 제출하지 않았는가 그 얘기를 묻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이후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광수위원
예.

김정중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문수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내용중에 그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안이 올라와야 하는데 국장님 말씀이 예산편성이 아니고 예산승인이 되어야 편성이지 이것은 하나의 안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예산승인을 안해주면 편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다시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안이라는 것이 예산편성입니다. 편성된 부분이 우리 의회에 승인이 되는 부분이지 그게 안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 국장님 말씀을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정회전에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먼저 박문수위원님.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해당 과장, 국장 답변이전에 정회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결된 사항을 먼저 발언한 다음에.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과장, 국장님의 발언전에 문제를 제기했던 박문수위원님으로부터 다시 관련된 안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간담회 과정중에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 언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과장과 국장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내용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이 뜻은 본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재산취득의 부분에 대해서 특히 부동산, 땅의 지가는 한집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이 부동산에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전문가보다 빈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산취득은 현장답사가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답사해서 그것이 면적과 위치와 금액의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것이 하자가 없다고 했을 때 의결을 거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편성해서 그것을 의회에 다시 제출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유감스럽게 예산안보다 오히려 늦게 의안계에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근무태만인 것입니다. 본위원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과 국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이 조금전에 본 건와 관련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 과장님부터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신도 박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예산안 편성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내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래 관례대로 해서 심려를 끼쳐 드린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얻은 후에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나와 있는대로 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구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김창식 국장님 말씀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 위원장으로서는 안건이 상정되어서 상임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건이 지금 상정되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도 가야 하고 현장에 가서 내용도 충분히 듣고, 그리고 심의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안과 같이 동시에 상정됨으로써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혼란을 초래하고 심의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특히 박문수위원님께서 내용을 지적하신 바 과장님, 국장님께서 거기에 관한 충분한 사과발언을 하셨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위원회가 끝나면 위원님을 모시고 먼저 이 안건을 다룬 후에 현장에 가보도록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수유2재개발구역 토지내 토지를 사회복지시설을 수용하는 복합청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시설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유2동 청사와 관련해서 현재 수유2재개발 지역내에 저희들이 확보는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설계는 아직 나와 있지 않고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그러니까 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안번호 110번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10번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 등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 및 폐지정책에 따라 이 미용, 숙박업 등에 부과되던 면허세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5,100만원이 감소하여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 증가된 13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국 공유재산 임대수입 1,2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2억 1,4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000만원 등이 각각 증가하였으나, 순세외 잉여금이 30억원 감소함으로써 세외수입 예산이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7억 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재무국 세출 예산은 6억 6,900만원으로 우리구 예산총액의 0.7%에 해당되며 ’99년 예산대비 4,000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세항별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재무행정 재산관리에는 재무국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행정사무용지 구입 및 복사기 수리비 등 1,200만원, 재산관리에 소요되는 측량수수료 및 공제비 4,400만원, 재무국 직원의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및 기타 여비에 1억 2,400만원 등 경상적 경비로 총 1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운영에는 각종 회계장부, 결산서 인쇄비 등 지출 및 결산업무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계약관리에는 계약관련 장부, 입찰 공고료 등 일반운영비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관리는 종토세, 재산세 부과징수와 체납정리 활동에 소요되는 인쇄비 및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1억 6,600만원과 세무공무원들의 체납활동 업무추진비 및 징수포상금 1,400만원 등 총 1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무2관리는 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부과징수 업무에 소요되는 고지서 인쇄비 및 우편요금 등 경상적 경비 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관리는 지적민원처리,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지적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 6,900만원과 구지적공부관리 전산화 및 민원창구 자동화시스템 구축 등 전산개발비 및 자산취득비 3,300만원 등 총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재무행정, 세무관리, 지적관리 등 기본적인 행정사무 수행에 따르는 경상적 경비로서 필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창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귀청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 책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7p~140p와 예산안 책자 178p~185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안 책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4p~147p, 예산안 책자 327p~333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14p 민원창구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박종환위원님의 질의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증명을 발급할 때는 창구에서 개개인이 접수 전표를 써서 발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앞으로는 전표 없이 구두 또는 개개인이 PC에 자동으로 자기가 신청하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7월부터 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용역비가 770만원이 되겠고 전산구입비가 650만원에서 1,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
내년 7월부터 계획된 것이지요? 구민들에게 홍보도 미리 많이 하셔야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329p에 ‘전화자동응답기 안내시스템(ARS) 유지보수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전화를 걸면 개별공시지가나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응답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김종삼위원
자동으로 안내서비스를 해주는 것이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163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전화고장이 그렇게 많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적과장님께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지도를 제작하는데 얼마 정도가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관내 입체지도를 묻고 있습니다.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도제작은 저희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과에서는 지적공부라 해서 지적도, 임야도 이것만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도면을 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중위원장
예를 들어 의뢰를 하더라도 지적과에서 의뢰를 할 것 아닙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저희는 지적도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이지 타도면을 제작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민간업체에게 용역을 주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다시 민간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김정중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착석한 상태에서 제안설명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께서 동료위원이신 배봉수위원님께서 지금 앉아 계시는 좌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배봉수위원님께서는 착석하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봉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배봉수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각종 수수료는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써 지방재정에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요금의 인상 억제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행정인식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지방 자주재원으로써의 기능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재정여건이 취약한 강북구의 경우 2000년도 세입전망이 극히 불투명하고 자주재원인 수수료의 현실화 등을 통한 세입수익 증대방안이 요구되므로 이의 실천의지를 다짐하기 위하여는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현행 1건당 8,000원인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를 3,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검토해 주시고 초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의 간담회를 통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김광수위원님 논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본 안건이 위원회 위원님들의 합의에 의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추후 상임위원회 회의시 안건심사토록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방금 김광수위원께서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0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광수위원님의 보류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