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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창곡 의원 발언

36회 제2경제건설위원회199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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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는 직제 순에 의거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세정과장 황종규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요구 조치결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유예제도 확대사항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지방세법에 징수유예제도를 '98년도 10건, 17억5,7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징수유예제도는 납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정과 기업체의 경영악화로 납기 내에 납부가 불가능한 자에게 세금납부 기일을 연장하여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98년도에 10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홍보부족으로 어려운 납세자가 고루 혜택을 보지 못하였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더욱 홍보를 철저히 하여 해당자는 고르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처리결과는 작년도 징수유예실적은 동남은행 납세의무자를 포함한 17건에 20억9,500만원이었습니다. 현재 계속되는 기업체 경영악화로 인해서 납기 내 납부가 불가능한 기업과 지방기업과 지방세법 제41조 징수유예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징수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촉석루 등 시보와 일간지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읍. 면. 동 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관할 읍. 면. 동에서도 징수유예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오납 일소입니다. 지적사항은 지방세 과오납 환불에 대해서는 '96년도부터 감사지적이 되풀이되고 있으며 '97년도 794건, 2억831만6,000원, '98년도 863건에 4억1,888만6,000원으로써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시정에 특단의 조치가 요망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법 제도상 세금을 잘못 부과 또는 납부하였을 경우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측면에서 억울한 내용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일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과오납 환부제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과오납 환부현황은 863건으로서 4억1,888만6,000원입니다마는 사유별로 분류하면 납세자 잘못에 의한 환부, 다시 말해서 이중납부, 착오납부, 감면 미신고, 미등기 등 납세자 잘못에 의한 환부가 468건입니다. 이것은 전체 5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억7,999만원입니다. 그리고 과세기관 잘못에 의한 환부가 부과착오나 이중부과로 인한 것이 94건, 약 10. 8%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기타 사유에 의한 환부, 폐차 또는 전출이나 전국세액 조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한 환부나 국세경정에 의한 환부 이런 것이 301건으로써 전체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기관도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납세자 착오에 의한 환부나 전국 세액의 조정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환부되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앞으로 과오납 환부에 대한 대책은 이중납부 이런 것은 참고로 해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은 고지서 재발급 요구시 이중납부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고 납부기간 경과된 고지서는 수납을 하지 않도록, 이것은 가산금이 조정되기 때문에 재발급을 하면 결국은 이중납부가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중 금융기관에 통지를 해서 수납을 하지 않도록 하고 진주시 세입계좌에 입금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 소인처리로 이중납부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착오납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타 기관에 납부하든지 또는 관할 거주지에 있는 곳에서 납부하는 것이 착오납부에 해당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면 미 신고에 의한 환부입니다. 납세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환부를 해주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과세예고제를 실시하여 감면대상을 홍보를 강화하고 지방세법이나 도. 시세 감면대상을 발췌하여 홍보전단을 작성하여 민원실에 비치하여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세 납부 대행자는 법무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행자에 대한 감면대상을 발췌해서 홍보전단을 배부해서 협조 서한문의 발송을 해서 협조요청을 이미 했습니다. 미등기에 의한 등록세 환부는 납세자가 법원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록세를 납부한 후에 계약해지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미 납부한 등록세를 환부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진주시 행정하고는 상관없이 환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세기관 착오에 의한 환부사례 대책은 납세자에게 이중으로 부과를 해서 사후에 정정 처리하는 그런 사례입니다만 이미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환부를 하는 경우이고 부과착오에 의한 환부는 담당 공무원이 세법적용 착오 또는 세율을 잘못 적용하였을 경우에 사후에 이를 보완해서 정정해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담당자별로 직무연찬을 강화하고 직무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읍. 면. 동 세무담당자에게는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담당자별로는 업무처리 편람을 작성하여 신속, 정확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행정하고는 상관없이 환부되는 경우로써는 자동차세 폐차에 의한 경우입니다. 종합토지세의 전국 세액조정, 이런 환부나 주민세의 경우는 세무서 국세경정에 의한 환부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환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상과 같이 진주시에서는 과오납 발생의 최소화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 앞으로 납세자 불편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의회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세금감면 건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결정 후에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해서는 종토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 범위를 확대하여 10년 이상 된 토지에 대해서는 종토세, 도시계획세를 100% 전액 감면하여 주는 것이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 처리결과는 사권제한토지는 진주시세감면조례 제18조,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입니다만 제18조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은 행정자치부에서 시. 도간의 불균형의 과세방지를 위해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행정자치부에서 법규정비를 하지 않는 한 우리 시에서만 100% 감면은 현재로써는 불가합니다. 작년도 9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사권제한 토지의 규제완화에 관한 의견조회가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토지도시계획 시설지구로 결정된 기관에 따라서 감면율을 50%에서 100%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의견을 제출해 놓았습니다. 조치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일소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요구사항은 IMF로 인해서 지방세 세수 결함이 증가됨에 따라서 재정결손이 우려되고 은닉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결손처분 요건이 되는 고질체납은 해당 공무원의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과감한 행정처리가 요망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을 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과년도 체납현황을 보고 드리면 작년 11월말 현재 체납액이 63억1,5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원인별 내용은 행방불명이 8억2,500만원, 무 재산이 11억2,800만원, 단순체납자가 43억6,200만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징수종합대책은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일제 정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에 따른 징수실적은 2월 10일 현재 사무감사 시 체납액이 63억1,500만원입니다마는 징수액이 4억9,700만원, 현 체납액이 58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항목별 징수내역은 결손처분이 5053건에 6,800만원, 총 5549건에 4억9,700만원을 징수하고 체납처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그 동안에 징수를 약간 했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과감한 결손처분과 부동산 압류, 고액체납자 전국 은행연합회 신용불량자등록제재, 관내 전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조회 후 통장압류조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공매, 경매, 봉급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일련의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체납세 일소에 적극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닉세원의 발굴입니다. 은닉세원의 발굴은 금년도 세무조사 계획은 대상 법인이 157개 법인입니다. 추징목표액은 금년에 20억원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적은 21개 업체에 45건에 2억400만원을 부과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2,3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비과세 감면분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법인에 대한 성실납세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정과 소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예,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보면 재산추적이 많이 나와있는데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개인사업을 하다가 지방세가 체납이 되어 그 부분은 세금을 안내고 그 사람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의 주식보유나 그런 것을 추적해 보았거나 앞으로 추적을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 관계는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저희가 추적한 바로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넘어간 사례가 아직까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개인으로 하다가 부도를 내고 법인설립을 한다는 것입니다. 법인설립을 하여 그 사업을 계속 영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주시에도 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경영주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경영주인가 거기에 대해서 추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개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부 부동산이나 압류를 하고

박명식위원

개인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서 지방세를 체납을 했는데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개인이 하면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법인설립을 한다는 것입니다. 경영은 그 사람이 하면서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추적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납세의무자로 볼 때에는 개인하고 법인은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배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정오위원

체납액을 못 받을 염려는 없는 것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재산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떼일 염려는 없습니다.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정오위원

결손처분을 한 금액이 많습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결손처분 대상이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1차로 개인 10만원 미만 과세물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10만원 이상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배정오위원

IMF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은 못 내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주고 해야 됩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도에서도 결손처분을 확대하고 과감하게 하라는 것이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수근입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장이 도에 행정심판이 있어서 거기에 참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과장이 내무부 행정연수원에 2주간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소관과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건물 개. 보수비 '97년도에 1억4,200만원과 '98년도에 8,500만원을 지원하면서 간이 설계서로서도 가능한데 설계비 예산 2,000만원을 사용했다, 금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중앙시장 개. 보수사업은 경상남도에서 민영시장 시설 개. 보수사업의 일환으로써 도비 보조금으로 교부결정 되어서 진주시에서 사업비로써 교부하게 된 사업입니다. 중앙시장 건물 개. 보수사업의 설계비를 지급하게 된 것은 사업자체가 보조금이기 때문에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에 건물 자체가 속했습니다. 사업비가 많아서. 그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계약에 의해서 공사설계시 설계서를 작성하면서 다소의 설계비가 과다하게 지출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소형보수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간이설계가 가능한 사항은 행정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해서 예산을 좀더 효율성 있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는 당해 기관으로써 행정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유사한 사례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역시 이것도 보조금 집행 소홀입니다. '98년도에 견직물연구원에 보조금 명목으로 3억9,000만원을 집행하면서 연초사업 계획서에도 없는 간판제작비 1억6,000만원과 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을 보조금 신청서에 의해서 보조금 결정 후에 보조금을 처리하지 않고 익년도로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 자체는 저희 시 사업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견직물 자체가 전국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특화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진주시의 실크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97년도 1월부터 공동상표를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주실크 공동브랜드를 수출용은 실키안으로 했었고 내수용은 진주기라라는 상표를 가지고 현재 특허청에 출허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실키안 공동판매 법인을 설립까지 했습니다. 진주시에서는 공동브랜드 제품 판매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고속도로변에 대형 홍보판을 앞에서 말씀드린 1억6,000만원으로 대형 홍보판을 시에서 설치해서 하도록 하고 2,000만원을 들여서 팜플렛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 있는 한국견직연구원 자체가 국비를 보조를 받아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데 국비보조 지원도 지방비의 부담율에 따라서 국비지원도 많이 되고 작게 되고 그렇습니다. 간판제작비 1억6,000만원과 팜플렛 제작비를 당초 저희 시에서 제작하려고 하다가 한국견직연구원에 보조형식을 취했던 것입니다. 1억8,000만원만큼 국비 보조금이 더 지원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바로 집행을 했으면 다행이었겠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공동브랜드에 의한 전시장을 위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주성 정문 앞에 있는 특산품 판매점을 아래층으로 이전해서 설치토록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자체를 작년도 추경에 확보를 못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현재 설계를 마쳐서 전시장 입찰을 3월 24일 입찰을 보아서 5월말까지는 전시장 판매를 완료해서 전시장을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억6,000만원 홍보판과 홍보물도 전시장의 개장과 동시에 같이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을 운영하면서 집행부서에서 좀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사항을 다소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홀했던 점을 인정하면서 금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지도와 행정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자 취업실적 저조입니다. 내용은 영세민자녀 고용창출을 위한 고용촉진 훈련을 24개 기관에서 1371명을 입소시켜서 405명이 수료하고 그중 자격취득자 82명중에서 취업인원은 단 1명이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고용촉진 훈련을 9월 말 경 되어서 훈련을 마쳤습니다. 공교롭게도 행정사무감사를 10월에 실시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당시에는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보고서에서와 같이 그 이후에 저희들이 개인별로 확인했던 결과 자격취득은 총 277명이 했었고 취업이 141명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자체도 볼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일반 수강료가 75% 주고 있고 자격취득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추가로 25%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이 해당 안되어질 부분에 있어서는 취업이 되었을 경우에 25%를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학원이나 개인자체도 취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취업이 안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정보센터에 개인별로 등록을 시켜 놓고 그러한 분야가 있으면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번영회 측에서 노점상들에게 매일 채소상들에게는 500원, 리어커 상인에게는 900원 또는 1,000원씩 청소비 명목으로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는데 노점상 대다수가 인근지역에서 채소나 생선, 과일상 등으로 농민이나 IMF실업자이므로 법이나 조례의 근거도 없이 무작정 관리비를 징수하는 행위는 부당함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는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상 청소비의 징수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946년 중앙시장이 있고 난 이후부터 1970년까지는 공설시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를 중앙시장 내에 시에서 나간 직원이 시장관리사무소를 설치해서 그 당시 저희 시에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1971년도에 중앙시장 번영회가 사단법인으로써 설립이 되어지면서 시장관리사무 소의 징수를 담당하고 있던 공무원들이 철수를 하고 권한자체를 중앙시장 번영회 측에 이관되지 않았겠느냐, 서류 상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철수를 하면서 중앙시장 번영회에 위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 자체가 현재 '94년부터 노점상에서 발생되는 1일 쓰레기 량을 측정했던 결과 하루에 약 12톤 정도의 쓰레기 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2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징수원과 처리하는 인부 합해서 현재 10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법률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이 사항 자체는 이러한 사례 자체가 저희 시에만 있는 것인가 인근 타 시. 군은 어떻는지 해서 전화로 조회를 했더니 도내는 마산, 창원, 김해 등 인근시가 저희 시와 유사한 사례를 띄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징수하는 문제 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입니다. 공식화시키는 것은 이 부분의 관련법규를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다른 도시의 예도 봐 가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단, 징수비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중앙시장에 확인한 결과 한 달에 소요되는 경비가 576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법규를 면밀해 검토해서 공식화시키든지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재원으로 '97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로 5억원을 전입을 받아서 금융기관에 '97년도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불용 처리를 하고 이월 조치 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자체는 '97년도에 집행부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추진 미숙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 자체는 저희들이 적림금으로써 예산을 편성해서 은행에 예치를 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중소기업체에 이차보전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만 그 당시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항이 지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이 사항 자체를 정식으로 적립금에 예치를 시키고 그것을 다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조례에 의해서 기업은행에 2년 만기로 예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상당히 잘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없도록 하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업무 연찬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과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예,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위원

33페이지,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사실 중앙시장이 노점상인의 수익금을 가지고 중앙시장 내 점포를 관리하는데 비용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중앙상인의 점포자가 관리비를 낼 돈을 노점에서 충당한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들이 함티를 가지고 와서 장사를 하는 것은 세수도 올리고 할 겸 쓰레기 봉투를 사서 옆에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으면 한 봉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세수도 올리고 노점상들에게 이득을 주고 중앙시장 자체는 자체대로 운영권을 받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 중앙시장 번영회는 본 위원이 볼 때 해체를 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막대한 이익금을 번영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다가 타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중앙시장 관계는 저도 온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아보니까 중앙시장 노점상 관계 때문에 '96년도에 보니까 진정이 되어져서 검찰청에서도 그렇고 경찰서에서도 수사를 했습니다만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각각 '96년도 '97년도 '98년에 경찰서 또는 검찰에 고발이 되어져서 수사를 했던 사항입니다만 그 당시 무혐의로 나왔었던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노점상인들에게 쓰레기 봉투를 사서 몇 사람씩 모아서 넣으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제가 있는 것이 제가 일반 동향업무를 봤을 때 점포 앞에 있는 분들이 나무라니까 까만 쓰레기 봉투를 가져 가다가 사람이 없는 것 같으면 옥봉동 쪽이나 사람 없는 곳에 아무곳에나 버리고 갑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배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명식위원

도로 노점상 점.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10년이고 100년이고 계속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과를 하든지 해야 되지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도로 점. 사용료 부과는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것을 부과를 하면 양성화 시켜 주는 것입니다. 양성화를 시켜주는 것 같으면 다급할 때 치우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박명식위원

점. 사용료라고 하지 말고 다른 것을 적용해서라도 부과를 해야 됩니다. 현재 세수도 없고 한데 그것은 고려를 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그것을 하면 양성화가 되는 것이고 다음에 급할 때 비켜달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17페이지, 견직물연구원에 보조금 되어있는데 보조금을 줍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예.

김정웅위원

견직물연구원에서 집행을 합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예.

김정웅위원

틀림없죠?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예.

김정웅위원

진주시가 이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보조금을 주어서 보조기관에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야 될 것인데 받아서 시에서 집행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주시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보조기관에서 상당히 불평을 하는 시. 군들이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명목을 정해 놓았으면 보조단체에 주어서 집행을 하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감독만 하면 되는 것이지 보조금을 주고서 다시 받아와서 집행기관에서 집행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보조금은 반드시 당해 보조기관에 주어서 집행이 되고 사업이 되도록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진주시에 사설시장이 몇 개 있는데 도동에 가면 자유시장이 있습니다. 그곳은 상식과 법이 안 통하는 곳입니다. 그 시장부근에는 법과 상식이 없는 곳입니다. 지난번 감사시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 뒤 한번도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자유시장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웅위원

주택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이 동네는 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동네라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지역경제과장이 바뀌기 전에 아침에 출근할 때 어디로 출근하느냐고 물어도 보았는데 그 뒤 그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한번도 거기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는 말을 하는데 21세기를 내다보는 이 시점에 구태의연한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시민생활에 손해가 되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김위원한테 어떤 사항인지 알아보고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이문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문구위원

이문구 위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실상 영세민 자녀들을 위해서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취업은 10분의1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종목 선택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취업을 할 수 있는 종목을 구해서 훈련을 시키면 안되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관내 47개 기관에서 종류가 27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종 같으면 일반적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들어있습니다. 보통 3개월부터 6개월 코스인데 사실 자격증을 취득하더라 해도 진주시에서 실제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작아서 그런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이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사람이라도 저희들이 희망자가 있으면 관내 학원만 있으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문구위원

물론 IMF로 인해서 기업 등에서 어려운 점은 압니다마는 이렇게 저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훈련을 시켜서 10분의1이라는 취업율은 상당히 저조하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권용택위원장

실크 대형 홍보판 1억6,000만원 명시이월 된 것이 있죠?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예.

권용택위원장

상평동 입구에 보면 대형간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전되는 전시장에 홍보판을 설치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고속도로 주변에 할 것인데 지점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잠정적으로 지정해놓고 있는 곳이 사천 쪽에 지정을 해놓고 도로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창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거아파트 단지 내 간선도로변 노점상 및 주차단속 소홀입니다. 내용은 고성, 남해, 산청 등 인근 농촌지역에서 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매주 화요일 신안 2차아파트, 금요일 평거 들말 아파트 등 간선도로변에 무단 점유하여 노점상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폐쇄조치를 했기에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작년 12월 31일부로 폐쇄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유료주차장 임대료 징수 촉구입니다. 진주시 봉곡동 유료주차장 임대료가 4,194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료주차장 사용료는 3개월씩 선납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미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체납액에 대해서 사천시 곤명에 있는 땅과 부산 괴정동에 있는 땅 2필지를 압류를 하여 오늘 현재 사천 것은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652만9,260원은 받아들이고 잔액 1,818만1,79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돈은 부산의 땅이 매각되면 완불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감축운행 부적정입니다. 요구사항은 초전동 시내버스 주차장에서 진양호 종착지까지, 우약정 앞입니다. 1일 514회 운행하던 것을 교통혼잡을 이유로 종착지를 매표소 입구까지 단축운행하고 18분 간격으로 1일 54회만 기존 종착지까지 운행토록 허가함으로써 이용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은 물론 진양호 입장료 수입도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선조정 배경은 공원 내의 소음과 매연, 환경훼손 방지로 쾌적한 공원보전과 공차 운행에 따른 손실을 감소하기 위하고 진양호 공원 내 이용시민 및 거주민에게 운행횟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14회 운행하던 것을 54회로 운행을 했습니다. '98년 11월 11일이었습니다. 노선조정 이후에 주민여론은 시민들은 공원 내 차량진입은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며 기 종점지 변경조치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8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여도 관광객 및 거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거주민의 측면에서 보면 거주민은 다른 읍. 면지역 주민과 비교해 볼 때 불편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용주민들은 소음, 공해방지 등 환경보호에 효과가 있고 환승체계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고 항상 대기차량이 없어 불편스럽고 정시 운행토록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상인과 거주 주민들은 조정사항을 당초대로 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결행 등의 사유만 없으면 1일 54회 운행을 하더라도 수요가 충족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의 대책은 우약정까지 가는 차가 결행이 없도록 지시 받고 난 뒤에 지난주까지 70여회를 단속을 하여 과징금을 100만원까지 징수했습니다. 그것은 우약정까지 올라갈 차가 매표소까지 올라간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시운행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우약정까지 가는 차는 반드시 차 앞에 행선지 판에 우약정을 간다는 표시를 해서 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결행이나 도중 회차 방지를 위해서 운전자가 그런 사례가 있을 때에는 신고를 하도록 운전자 실명제를 작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운전자 소속과 성명, 사진, 회사 와 진주시청 전화번호가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 때문에 진양호 안에 계시는 전 주민과 상인, 해당동 의원님과 동장님이 판문동 사무소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조금 불가능 한 것이 18분에서 몇 분을 당겨서 차를 단축을 시켜도 역시 그곳의 주민들은 전체다 올라오는 것을 원하고 거기 사시는 분과 상인을 제외하고는 현재 운행이 적당하다는 여론이기 때문에 아직 시정이 안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 대신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18분 간격에는 이상 없이 올라가도록 지도단속을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시간 홍보 철저입니다. '95년도 통합이후에 시외버스 운행노선이 시내버스 노선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촌지역의 시내버스 시간 홍보부족과 승차권 판매소 부족으로 인해서 불편이 많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는 우리가 많이 위에서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끌어오던 시간표가 지난주까지 209개, 승강장과 정자형과 조적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117군데, 표지판해서 83군데, 게시형, 이것은 대형인데 노선 도면까지 넣어서 9개해서 100% 설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동 지역에 있는 것은 행선 표시, 노선도와 기. 종점 노선번호 등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 시내에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은 모든 안내가 되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차권 판매소 확대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180개소가 있었든 것을 금년에 들어와서는 학교, 우체국, 은행 등 여러 군데에 확대를 한다고 239개소에 공문을 내어서 현재 5개소는 계약체결을 해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평, 이반성 우체국, 서부농협지소, 도동 중앙신협, 신평 새마을금고 등 판매소를 확대를 하고 또 승차권 판매시간을 연장을 시켰습니다. 종전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던 것을 오전 7시부터 오후 23시까지 하고 그리고 일반 점포는 24시까지 문을 열기 때문에 승차권 구입이 용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더 지도를 하고 확대를 해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차난 확보대책 건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현재 차량등록 대수가 79,186대로 1.3세대 당 1대이며 계속하여 차량은 증가추세에 있으나 주차공간은 부족한 실정이므로 주차장 확보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대형 주차장설치를 위해서는 금년 예산에 당초계상을 했다가 부지선정이 되지 않아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추경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공영주차장이 25개소에 1637면이 있고 민영유료 주차장이 49개소에 1355면이 있고 농촌마을에 29개소에 902면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곳이 진주역이 정비가 되면 20여면, 천수교 밑에 포장을 하면 120여면, 농촌마을에 15개소에 하면 400여면, 대형주차장을 하면 250여면 해서 확장을 하고 나불천에도 한 것이 총 250여면 정도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에 다른 곳 보다 더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평거택지를 해서 91면이 있고 롤러스케이트장 132면, 어린이 교통교육장 56면, 실내수영장, 고수부지 등 해서 가능한 지역은 찾아서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도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신안동에 평거 들말 아파트 폐쇄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남해 유자하고 단위농협만 폐쇄조치가 되었지 실제로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하고 나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때 당시 서부단위 농협하고 남해유자하고는 폐쇄조치 되었지만 잡상인들은 여전합니다.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아파트 단지내의 도로입니다. 그 구역은 도로과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처음부터 이야기가 아파트 단지내의 도로를 가지고 억수탕 있는 곳에서 서부농협에서 억수탕 옆 공터에 임대를 해서 했는데 임대를 해서 한 것은 불법이 아니었는데 직거래 장터를 해줌으로써 다른 잡상인들 이 중앙시장에 문을 닫고 창고 허름한 것을 가지고 길가에 걸어놓고 옷장사 하는 것이 세금도 안내고 더 잘 팔린다는 소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여전합니다. 본 위원이 진주경찰서 교통계장에게 물어 보니까 자기들도 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여전합니다. 과장께서는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우약정까지 시내버스 단축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14회에서 54회로 10분의1로 줄였는데 그 지역에 주민들은 얼마 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유일하게 관광지이고 유원지 아닙니까? 관광객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요를 충족한다고 되어있는데 사실은 수요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9분대에 중간을 해서 9분대로 해서 50여회 더 증차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조사를 해 보고 진양호공원사업소장한테도 의논을 했는데 전국적인 흐름이 공원 안에 차가 들어가는 것은

서광오위원

과장께서는 자꾸 공원을 핑계를 되는데 원래 단축하게 된 배경은 버스업체들의 진정으로써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서광오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버스업체들의 단축운행을 해달라는 진정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공원핑계를 대시는데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몇 번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판단하여 시장한테 보고를 드릴 때에 사실은 이것이 공원이 되어 공해나 길이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보아서 줄이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결정을 한 것이지 건의가 있었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건의는 참고가 됩니다.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서광오위원

건의가 있었던 없었던, 545회로 운행을 하다가 10분의1로 줄인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의 욕구충족이 아니고 지역의 다수가 활용할 수 있는 관광지라는 명분 하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관광객이 밑에서 몇 분을 걸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진주시의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9분대로 해서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택위원장

앞으로 위의 빈터에 주차장은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서광오위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때까지는 증차가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지난번에 간담회를 했을 때에 주민들의 욕구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거기서 밤에 위험하다는 사항과 물건을 휴대하는 사람이 들고 가기 어렵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걸어가기 힘들다라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지만 사실은 전체로 보아서는 현재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8분 간격으로 올라가면 1시간에 3회 운행을 하는데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가실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올라가는 차는 무료로 승차를 해줍니다.

서광오위원

그것이 그렇게 잘되지 않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뒤에 오는 차를 기다렸다 타는 것은 잘되지 않습니다.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그리고 현재 주차장 확보계획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광오위원

주차장이 하반기에 되면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마는 지금 여론이 그렇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안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종태위원

안종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초장동에서 진양호까지 54회를 줄이면 1일 460회가 줄었다는 결론인데 그 줄어진 차가 시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노선에 증차를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으로써 끝난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증차가 아니고 올라가는 시간만큼 2. 3분간 운전기사들의 휴식시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안종태위원

진주시내중에도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생겨서 노선을 조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요, 지금 이 자료가 집현면 사무소 앞을 통과하는 1일 시내버스 운행 자료표입니다. 이 표에 보게 되면 하루에 17회를 집현면 사무소를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엄격히 따지면 7. 8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개 내지 3개회사가 같은 시간에 4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10분 내지 5분 거리에 통과를 하고 있고 2시간 이상 걸리는 배차시간이 있는데 이런 것은 1일 10번을 가더라도 정상적으로 시민들 이 편리할 수 있게끔 시간표를 조정을 해주셔야 되고 시민이 이용하게 좋게끔 진주시내 전면 재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시내버스요금이 오르기 전과 오른 후하고 서비스가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읍. 면 지역에 계시는 의원들과 시간표 때문에 자리를 같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업체와 1차 협의를 해서 간단한 것은 몇개 노선은 해결을 해 드렸습니다. 그 외 된 것은 용역보고에 의해서 금년 중에 시행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집현면에 같은 시간대에 가는 것을 지난번에 모였을 때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뒤로 미루어졌습니다. 이것도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리 가는 것과 타협이 안되었는데 해결을 해드리고 아파트단지하고 전면조정을 같이 해서 금년 중순쯤에 안을 잡아서 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태섭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주기장 관리 및 건설기계의 불법주차를 시내 도로변에 많이 하고 있는데 단속요망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을 받았습니다. 현재 건설기계 대여업체 신고시에 일정기준면적의 주기장을 확보하게 되면 도에서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주시 관내에는 도에 등록된 17개 대여업체가 있으며 그 대여업체에 소속된 중기숫자는 2,839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기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건축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허용되는 구역이어야 하고 농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관리법에 합당하며 시 변두리지역, 예를 들어서 명석면이나 미천면 지역에도 주기장 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인근 시. 군인 사천시, 하동군에도 주기장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가지 도로변에 불법 주차된 건설기계는 현재 도로교통법에 의거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일반차량 단속시에 병행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에는 불법주차 건설기계 단속을 77건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1월 13일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가고 나서 건설기계의 주기장에 문제가 있다싶어서 담당직원과 둘러보았습니다. 건설기계 대여업체 17개 업체를 돌아본 결과 주기장 보유면적과 도에 등록된 면적은 같았습니다. 그리고 주기장 노란 색깔로 표시판을 부착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기장 진입로에는 중기용 대형차량의 진. 출입이 용이하도록 출입로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건설기계를 입고하기에 적합하도록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일부 앞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시내도로 변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중기가 사실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 등록된 건설기계 대여업체가 시가지 도로변에 불법행위 주차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계속 촉구를 하고 교통행정과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단속을 못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단속을 했다고 되어있는데
태섭

김태섭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의 모법은 건설기계 관리법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보니까 주기장을 확보하도록 해놓고 만일에 주기장에 차를 입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과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한 결과 건설교통부에서도 법의 맹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지금 국회에 보완요구를 해서 국회가 열리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시내에 도로변에 불법 주. 정차를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일반차량과 똑같이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서는 단속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모법에 의해서는 법이 제대로 정비가 안되어서 그 조항이 빠져 있어서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박명식위원

작년까지는 하나도 못하고 금년에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한 것이 77건이라는 것입니까?
태섭

김태섭차량등록사업소장

지난해에 한 것이 77건입니다.

박명식위원

작년에는 못한다고 했는데요?
태섭

김태섭차량등록사업소장

건설기계관리법으로써는 못하고

박명식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질의를 하니까 법규가 그래서 못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당시 단속할 근거가 없어서 단속을 못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에 77건을 했다고 하면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태섭

김태섭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그 당시 유한준 소장이 재임할 당시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법인 건설기계관리법에는 단속법규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도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시내 도로변에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한준 소장이 그 당시 이야기한 것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단속법규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교통행정과에서는 단속을 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단속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77건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단속한 실적이 아니네요?
태섭

김태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김진부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부

김진부위원

김진부 위원입니다. 과장님, 1월 13일 부임하셔 가지고 주기장을 점검하실때 과연 장비가 몇 대나 서 있었습니까?
태섭

김태섭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보니까 굴삭기가 1대 서있는 곳이 있었고 덤프트럭이 2대 서있는 곳이 있었고 나머지는 없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1월 13일이면 겨울이라 풀은 없었겠네요?
태섭

김태섭차량등록사업소장

잡초가 겨울이기 때문에 말라 있고 주변이 어지럽게 되어 있어서 공문으로 청소를 하고 주변 환경정비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조금 전에 과감하게 불법단속을 한다고 했으니까 과감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김정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소장께서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는데 사실 진주시에 밤이 되면 건설중. 장비가 골목골목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을 하시죠?
태섭

김태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정웅위원

공공근로사업을 하시는 분들 을 동원하여 정말 시청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으로 시민들 눈에 보이게끔 안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에 느껴질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밤에 변두리에 나가보세요 2청사 뒷 편으로 가보세요, 대형 크레인도 길가에 세워져 있습니다. 좀더 실질적으로 해보자는 것입니다.
태섭

김태섭차량등록사업소장

앞으로 좀더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웅위원

허가 받은 주기장들이 미천면과 집현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만 주기장이지 차 1대 주차되어 있지 않습니다.
태섭

김태섭차량등록사업소장

변명같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대여업체 신고를 하게 되면 도에서 등록을 해줍니다. 대여업체 현황도 도에서 내려보내 주지 않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 당신이 수고스럽지만 진주시 업체는 정확하게 뽑아달라 해서 자료를 받아서 제가 업무를 챙긴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서 불편이 오기 때문에 도의 업무든지 시의 업무든지 챙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웅위원

젊은 행정가답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뭔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시민사회에 피부에 와 닿게끔 해주십시오.

김창옥위원

김창옥 위원입니다.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는 데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두리 지역에 보면 아파트 단지나 초등학교가 있는 곳에 교통상태가 좋지 못한 곳에 집단적인 민원이 시의원을 통해서나 통. 반장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초전지역은 금성 초등학교 주변에 중장비가 저녁이 되면 상당하게 서있습니다. 교통환경이 안 좋은 지역에 대해서 단속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광범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광범위한 가운데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주변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강력하게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 드리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건설과장 강춘진입니다. '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미 확보 상태에서 설계서 작성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나불천 배수장 설치공사는 사업의 타상성 여부와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기본설계 시행 후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해야 함에도 실시설계 용역부터 시행함은 용역비를 낭비하거나 실시설계 용역결과를 사장할 우려가 많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금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하나의 타당성 설명이 되겠습니다. ''79년도 8월 25일 태풍 셀마의 내습으로 이현동, 신안동, 인사동 저지대 일부가 침수피해가 발생했습니다. '92년 7월부터 나불천 복개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중에 상기 지역에 다시 침수피해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97년 4월 침수지역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80년 2월에 나불천 지구 배수계획에 대한 용역보고가 일부 내부적으로는 배수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용역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침수지역 주민의 피해방지를 위해서 지난해에 나불천 배수장 설계에 대해서 기본 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시행을 했습니다.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비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배수장 설치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교부세를 요구를 해서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계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도에 설계심의 요청을 금년도 2월 12일 올렸습니다. 현재 설계심의 중에 있습니다. 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신태용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거 택지개발지구 대지 내에 통신케이블이 매설되어 있고 불법폐기물이 있었다. 이것을 조속히 처리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통신 관로 케이블공사는 지난 '99년 1월에 재시공을 시켜 완료하였고 불법폐기물도 지난 1월에 시공회사로 하여금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해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양호 주차장 설치공사 지연이 되겠습니다. 진양호 주차장 입구, 즉 현재 표를 받는 앞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앞으로 모든 차량을 통제시키고 사람들은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자원공사와 국토관리청에 많이 갔다 왔다 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현재 그 구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것입니다. 당초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제1취수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1 취수장이 폐쇄되고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접지역은 상수도 보호구역을 변경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되면 주차장이 조속히 이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역사 이전사업을 재검토하라는 것입니다. 이전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 잘 아시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국비 60억원과 시비 10억원을 확보해서 70억원으로써 철도청으로 하여금 위탁시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탁설계를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비가 기본 설계비가 23억7,400만원입니다. 납부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가 완료됩니다.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바로 보상이 착수되고 공사가 시행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재검토 요망에 대해서는 시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안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재검토를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광양만과 진주 광역권 개발계획이 실시승인을 해놓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그것이 되면 그 사업 안에 경전선 직. 곡선화 사업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 우선해서 전남도와 경남도와 시가 힘을 합쳐서 다른 사업보다 먼저 물동량을 우선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경전선 직. 곡선화를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국비 60억원이 왔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하지 않으면 그 아까운 국비가 다시 국가에 가게 됩니다. 이것이 되면 병행해서 국가사업으로써 광역개발사업이 우선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벨트구역 무단불법 폐기물 매립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위원들한테 사과를 드리고 지도단속이 소홀한 것에 대해서 죄송함을 말씀 드렸습니다. 즉시 일반폐기물에 대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청원경찰 순찰을 지속적으로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도시계획관리 소홀입니다. 이 내용은 KBS방송국에서 남강변 도로를 따라 가다보면 그 옆에 50m녹지가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앞에서 주공에서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13층으로써 녹지가 설치될 부분에 13층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녹지를 설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2차 평거택지 개발에서는 확보를 했습니다. 3차, 4차까지도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김진부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진주역사 이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시비가 안 든다고 이야기 하시면서도 '98년도에 60억원이 내려왔으니까 소요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0억원을 반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철도청에 위임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일단 받은 것은 집행을 하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반납한다고 되고 반납 안하고 쓴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초에 철도청과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와 합의를 하기로 60% 국비에 지방비 40%를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8월 1일부로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해서 옮길 때에는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는 법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시에서는 철도청을 옮길 생각이 없으니까 철도청에서 자기들이 이익이 되면 옮기는 것이고 우리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옮길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왜 생각을 안 하십니까? 생각을 하셔야지
진부

김진부위원

시비를 들여서 옮길만한 능력이 안되잖아요?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일단 들어온 돈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다음부터
진부

김진부위원

이것이 시작이 되면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철도청 돈이 아니고 국가 돈이니까

권용택위원장

어쨌든 국비 60억원 지원을 받으면 시비가 10억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들어갔습니다. 23억원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비로써 철도청에 납부를 했습니다. 남아있는 돈이 약 50억원 가까이 있습니다. 47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1,700억원이라는 돈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달걀가지고 바위 치는 격 아닙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요구가 광역개발계획을 할 때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 하면 매각해야 될 땅이 진주역사가 있고 만약에 우리가 하면 철도청에 받는 땅들이 진주역사가 있고 내동역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매각하면 약 900억원 됩니다. 1,700억원은 그것까지 계산한 돈입니다. 더 땅을 많이 사서 역세권을 개발하여 역 앞에 상점이나 상가, 주택 등을 분양하는 것까지 합해서 그렇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 약 900억원이 매각됩니다. 그리고 철도노선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로를 건설했을 때 금전적으로 따져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두고라도 계속 광역개발권 중에서도 여러 가지 국가사업이 있는데 진주권역으로 들어오는 것이 9조원 정도 됩니다. 9조원 가운데 우선적으로 직. 곡선화부터 해달라고 하면 2개 도에서 같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2개 도에서 동시에 요구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기들 개발계획에는 2004년도부터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시정처리 요구사항에는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되어 있는데 처리결과로는 4억원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권용택위원장

광역개발권에 진주권 개발이 포함되면 진주시비에서는 출연되는 것은 없습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시비도 부담이 있습니다. 철도를 이야기 했을 때 당초에 할 때 6대4로 했고 광역개발권에서는 사회간접자본, 철도, 고속도로, 도로, 국도는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외 사업에 시비가 들어갑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진주역사 부지하고 내동역사 부지는 IMF사항에서도 수용을 할 사람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머지 폐선부지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특히 IMF사항에서, 그리고 7월부터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하면 현재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아무 활용할 가치가 없습니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IMF지만 앞으로 역사가 만들어져서 옮기려고 하면 5년 이상 걸립니다. 5년까지 IMF라고 하면 큰일날 문제입니다. IMF는 그 안에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앞으로 얼마나 원활하게 추진이 되어져서 5년 정도에 되어질지 모르겠는데 그 동안 힘이 있다고 하는 중앙 정치권에 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을 한 것이 진주역 이전입니다. 한사람도 해결을 못했습니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아직까지 진주시가 부산권역에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광역개발이 전국적으로 8개가 있는데 한 군데도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제는 광양만 진주권역이 확정이 되고 지금 실시승인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반드시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에 정치인들이 했던 것과 는 다릅니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진주역 이설하는데 기본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되면 완료가 될 것입니다.

김정웅위원

확정은 안 되었네요?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노선은 기본계획은 확정되었습니다.

김정웅위원

진주시민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역사를 없앱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김정웅위원

틀림없습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예, 틀림없습니다.

김정웅위원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단계는 아닌데, 진주역까지는 역선을 살려놓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 계획은 아닙니다.

김정웅위원

설계파트에 확인한 것은 아니라서 주장을 하지는 못하겠는데 진주역이 동료 위원 구자경 위원의 말씀과 같이 정치적인 논리로써 풀어서는 안됩니다. 역을 옮겨달라는 이야기는 망경동 쪽에 살고 계시는 몇 분들이 불편해서 옮겨달라는 것을 정치적인 논리로써 풀었는데 시민생활에 가까이 들어옴으로써 시민에게는 좋아지는 것입니다. 서울역이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장께서 외국에 가서 많이 보았겠습니다마는 동경 역이 동경 한복판에 있습니다. 또 유럽에 가면 빠리의 레옹역이 빠리 한 중심가에서 전 유럽을 커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이 가장 편리하게 활용을 하려면 역이 시민생활에 바로 들어와야 됩니다. 기차가 지금과 같이 증기차가 언제 사라질는지 모릅니다. 전동차가 진주에도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역을 옮긴다는 것입니까? 역은 개발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설계하는 파트에 저도 관심이 있어서 알아 보니까 진주역까지는 개양 부근에 측량하고 있는데 역의 중심부는 옮기지만 시민들이 활용하기 좋게끔 진주역까지는 살려놓고 설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주역사를 팔고 내동역사를 팔고 9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된다는 소리는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저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철도청에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하고 시장님 모르게 설계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저희 말을 믿어 주셔야지.

김정웅위원

설계는 확정되지 않았죠?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확정되기 전에 반드시 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하지 않고는 안됩니다. 저희들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고 철도청 마음대로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경전철도 필요합니다. 거기서 도시기본계획에 사천과 진주 경전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노선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반드시 앞으로 있어야 되겠다하는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2016년쯤 가서는 경전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경전철 같으면 역이 전철역 정도 하면 되는데 그 노선이 새로운 땅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기존 철도역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때 가서 할 일이고 20년 후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김정웅위원

국장님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인근도시 삼천포 지도자들이 얼마나 후회를 합니까? 왜냐하면 도시발전이라는 것은 철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선배 지도자들이 놓은 철도를 걷어내 버린 삼천포가 얼마나 후회를 하고 있습니까? 철도가 들어와야 도시가 발전합니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철도가 진주시 관내에 있고 거기에 환승 체제가 잘되는 장소에 옮겨놓고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도 때문에 도시를 두개로 나눌 수도 없는 것이고 철도를 진주시에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철도가 도시가 발전하면 옮겨야 됩니다. 주차장도 옮겨야 되고 모든 것을 옮겨야 됩니다. 그렇다고 고속버스가 시내에 있는 것이 좋다고 해서 시내에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시가 확장되면 따라서 옮겨가야 되지 다른 곳에 가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김정웅위원

마산역도 보고 부산역도 보십시오. 도시 가운데에 철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얼마나 시민들이 활용하기 좋습니까? 제가 진주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는데 철도를 옮겨달라는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망경동 주위에 울린다고 해서 그 주위 1. 2개 동에서 철도를 옮겨달라고 했지 전체 시민들이 철도를 옮겨 달라는 소리는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부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진주시민 전체는 아무도 철도를 옮겨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기화가 되어 정치적인 논리로써 철도를 옮겨야 된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철도법에 보면 건널목을 일체 못 놓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차도가 아니면 고가도로를 놓아야 됩니다. 우리 관내에 10개정도 지하차도를 내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옮기는 것이 정당하고 좋습니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진양호 주차장관계를 자꾸 거론을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이 사업은 '94년도부터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까지 진척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지금까지 되어 나온 과정은 묻지 않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지정은 시장이 할 수도 있고 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현재 여기 보면 변경용역을 남강수자원공사에서 한다고 되어있는데 시에서 할 일을 왜 수자원공사에서 하는지 궁금하고요, 수자원에서 왜 용역을 합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용역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용역을 수자원공사에서 해주는 것도 고맙고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오위원

하반기에 되겠습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되겠습니다. '94년도부터는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만하여 왔고 실제로 예산확보는 '97년도에 했습니다.

서광오위원

꼭 되겠습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꼭 되겠습니다.

서광오위원

사업을 반으로 축소를 하였는데 축소를 하지 않고 원래 계획대로 할 수는 없습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우리 땅이 아니고 국토관리청 땅이고 수자원공사 땅이기 때문에 땅을 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광오위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서는 전체가 다 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는데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우선 1단계에 하고 다음에 안 되는 것은 2단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오위원

하반기에 꼭 된다고 하니까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집현면 신당리에 하천 용도폐지가 된 지역이 있죠? 전체가 26,000여평 되는데 전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사유지가 일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일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관리측면에서 그냥 내버릴 것이 아니고 임대를 해주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면 안됩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린벨트라서 전. 답말고는 해 줄 것이 없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농지로써 임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안입니다.

서광오위원

임대측면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옥위원

김창옥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전선 직. 곡선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셨죠? 진주, 광양 광역권 개발계획의 일환으로써 진주, 사천, 삼천포를 하나의 광역권으로 묶었을 때 경전선의 직. 곡선화 위치를 좀더 개양 쪽으로 옮겨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에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기본계획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기면 좋겠다 뒤로 미루면 좋겠다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창옥위원

설계를 할 때에 진주시장의 의사가 반영이 안되면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의사를 주민들과 이야기를 하고 해서 그것이 가장 좋다고 해 하고 있습니다.

김창옥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역을 이설한 도시가 있습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많이 있습니다. 울산이 있지 않습니까?

김창옥위원

울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역 이설을 맡아서 운영을 하다가 재정운영상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주시가 빚이 1,700억원인데 진주시가 역을 이설하는데 1,600억원이 소요되는데 40%인 600억원을 진주시가 부담해야 됩니다.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IMF시대에 이렇게 많은 기채를 내어 역 이설에 뛰어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상당히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진주. 광양 광역권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조금 시기를 늦추어서 여론의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거기에 부합되게끔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지금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100억원, 2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는 70억원 이것을 집행을 하고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광역개발권 안에 조기집행을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달쯤 되면 제가 철도청에 올라갈 계획입니다.

김창옥위원

가만히 있어도 철도청에서 해주든지 어느 시점에 가면 할 수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기채를 내어 많은 투자를 해서 이설하고 보니 울산시 전체의 재정상 문제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울삼아서 진주시에서는 좀더 긴 안목에서 분석을 해서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건상 울산하고 저희들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울산은 매립된 지역입니다. 매립된 지역에 철도를 넣고 역사를 넣다보니까 침하가 되고 해서 부대시설이 본 시설보다 2배 이상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은 현재로 봤을 때 1,000억원은 땅으로써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 역세권을 개발하면 크게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래도 위험부담이 있다면 계속 광역개발권 부터 우선적으로 먼저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도로과장 정현태입니다. 저희 도로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수교에서 두원중공업까지 도시계획도로 철길구간 설계 부적정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현재 천수교 방면으로 46m, 두원중공업으로 82m, 128m에 10m이상 깊이로 파고 들어감으로 인해서 도로의 구배 자체가 급경사가 됨으로써 완공 후에 통행 상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사항 이었습니다. 이 지적은 당연하다고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철도 횡단하는 부분에는 소위 말하는 지하차도나 육교시설을 하지 않고는 평면교차는 앞으로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평면교차로 해서 건널목을 만들려고 수차에 걸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철도청과 협의가 안되어져서 지하차도 언더패스를 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입지적인 요건자체가 구배를 줄이려고 해도 줄일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도로시설 기준에 보게 되면 주행속도가 40㎞이하일 경우에는 도로 종단 구배의 표준치는 7내지 8%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11%도 가능할 수 있도록 도로시설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입지적인 조건이 저희들이 아무리 더 구배를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천수교 방향으로 가는 직진차량이 좌. 우회전 하는데 시거확보를 위해서 당초보다 왼쪽과 오른쪽에 땅을 사서 시거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통행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중앙에 교통섬도 설치를 합니다. 그 구배에 겨울철이나 비올 때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미끄럼 방지 시설도 설치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구배를 줄이기 위해서 현재 국도 2호선 노면자체가 가운데가 상당히 많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도 '99년도 사업에 마무리를 지우면서 그 부분도 노면정리를 해서 가능하면 구배를 최소화 시키는 것으로 설계 상으로 반영을 해서 시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곡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시에 현장조사를 나갔는데 아파트 옹벽 부분하고 보강을 새로 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뒷면에 공간이 생긴 자리를 콘크리트로 채웠습니다. 우리가 공사한 옹벽과 그쪽에서 공사한 옹벽사이에 공간이 비어 있었습니다.

김창곡위원

채웠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다 채웠습니다.

김창곡위원

두께가 어느 정도입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두께가 불규칙합니다. 이쪽 옹벽하고 저쪽 옹벽하고 라인이 같지 않기 때문에

김창옥위원

아파트 주차장 들어가는 옹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옹벽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감사 때 가서 보강을 해달라고 지적을 했는데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인도부분에 대한 콘크리트를 일부러 통 콘크리트를 밑에 치고 저쪽 옹벽과 인도 옆에 옹벽이 있는데 그곳의 공간이 15㎝되는 곳도 있고 20㎝되는 곳도 있는데 저희들이 다 채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과장께서는 올라가는 입구를 이야기하는데 굴다리에서 아파트 뒷쪽으로 올라가는 입구에 보면 지하기초가 나오더라 고요 거기에는 과장께서 콘크리트를 채웠다는 말이 맞는데 다리에 다왔을 때에 보면 한보에서 옹벽을 쳐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밑에서 다시 설계를 하여 옹벽을 3분의1정도를 채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구조상으로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콘크리트 보강을 하면서도 염려스러운 것이 과연 아파트 기초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안전진단을 하고 나서 시공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H빔을 할 때 물이 하나도 안나오도록 차수빔까지 설치를 해서 공사를 해서 낮추었습니다.

김창곡위원

앞으로 재해방지 차원에서 완공하기 전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아무래도 차가 다니고 하면 진동에 의해서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구위원

철강을 보강을 해서 하면 안됩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지금은 못합니다.

권용택위원장

도로시설 기준에 구배 제한이 있는데 m에 의해서 구배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입니다. 몇m에 높이가 얼마, 그런 식으로 됩니다.

권용택위원장

그러면 구간이 예를 들어서 42m정도 되면 그%에 적용이 됩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길이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길이에 대한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김희병입니다. 상하수도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없는 사업 우선 시행으로 회계질서 문란이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써는 상대동 해동탕에서 상평 신동에너지간 배수관 확장공사를 예산에 없는 상태에서 시행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리결과는 이 공사는 신동에너지에서 전액 공사비를 납부하는 수탁공사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에 대해서는 3회 추경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위원

감사지적사항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2 정수장에서 관이 터져서 판문동 쪽으로 누수가 되었죠?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예.

서광오위원

그렇게 누수가 되면 누수로 인정을 하고 누수가 표면적으로 안되었을 때에는 전혀 누수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예.

서광오위원

다음에는 절대 누수가 아니라는 소리를 못하겠죠?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침전이나 여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으로써 방수를 시작할 것입니다.

서광오위원

지금까지 주민들은 몇 10년 전부터 누수라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절대누수가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 누수가 되어 관이 터지니까 누수라는 것이 확정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누수 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응급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터진 부분에는 이 달 한 달 이내로 공사를 착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침전지 부분도

서광오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누수도 차단을 해야 됩니다마는 주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방수공사를 통해서 최대한으로 누수가 안되도록 완벽하게 시공을 하겠습니다.

서광오위원

완벽하게 시공이 되겠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완벽이라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오위원

7,8년 전부터 누수가 되어 시민들이 피해를 보았는데 어떤 직접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누수가 아니라고 하였는데 이번에 제2정수장에 배관이 터져서 전체적으로 마을을 덮치니까 누수라고 인정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누수라는 것을 확정을 짓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누수에 대한 것을 시공을 잘해서 누수가 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10년간의 누수에 대한 정신적인 물질적인 책임을 집행부에서 져야 됩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하여튼 누수가 없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7. 8년 전에 나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공사를 한 것은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하고 시의원하고 아무리 조사를 해도 아직까지 발견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의 이 사건은 별개입니다.

서광오위원

왜 별개입니까? 하여튼 누수가 되지 않게끔 공사를 해주시고 7. 8년간 정신적인 피해를 본 것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주민들이 누수가 된다고 했을 때에 시에서는 누수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얼마나 발뺌을 했습니까? 이번에는 확실한 근거가 포착이 되었으니까 정신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그것과는 관계없습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건축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책임자 미 배치 사항입니다. 주택관리령 제25조에 의거 대단위 공동주택에서는 의무적으로 주택관리사를 채용하여 책임 관리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자격자가 관리하는 등 사례가 있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유인물에 나온 것과 같이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상봉 한주아파트 외 다른 곳에서는 주택관리사가 임명이 되어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있는 상봉1 주공아파트 650세대의 조인환씨가 무자격자로써 관리하고 있었고 상봉2아파트에서는 260세대로써 당초 법규상 보면 300세대 이상이 되어야 의무적으로 관리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해당사항이 없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산 동국 함양빌라가 86세대로써 무자격자인 민재형씨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86세대이면서도 자격을 필하는 이유가 가구 수는 300세대 이하이지만 엘리베이트를 관리하거나 중앙 집중식 난방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세대수와 관계없이 주택관리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이 사항에 대해서 전수조사와 시정지시를 하는 도중에 지난 '99년 초에 공동주택 관리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관리령이 개정되면서 의무적 관리책임자 배치사항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소개말씀 올리면 300세대 이상은 그대로입니다.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이거나 중앙 집중식 승강기를 관리하는 아파트로써 150세대 이상, 그 동안의 관리령에는 중앙 집중식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세대수와 관계없이 의무적 관리대상이었습니다만 이제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150세대 이상으로써 중앙 집중식, 150세대 이상으로써 승강기관리, 이렇게 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아파트가 적법하게 완성되고 있고 두 번째 있는 상봉1 주공아파트만 이러한 완화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를 채용해야 되는데도 아직까지 채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봉1 주공아파트에서는 지난 '99년 1월 8일 이후에 시정지시와 계속 시정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 되는 사유는 현재 상봉1 주공아파트는 건축한지 22년 정도 되어서 재건축을 수립하고 있고 기존 10수년간 관리하고 있는 조인환씨가 아파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어째서 갑작스럽게 정부에서는 법령에 의한 시험 본 사람인 자격자를 불필요하게 꼭 채용해야 되느냐고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시정촉구 공문도 내고 했습니다마는 당장은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동주택 관리령에 이러한 무자격자를 할 경우에는 대상을 아파트 주민 전체를 고발해야 될 문제에 봉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향후계획은 시정에 대한 촉구공문을 발송하고 주민들 설득을 하겠습니다만 행정조치에 대해서 신중히 고발 등도 검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봉1 주공아파트 자격자가 비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농촌 빈집철거 시책 부적정입니다. 농촌인구의 대도시 이주로 발생한 빈집에 대해서 방치함으로써 여러 가지 환경불량과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우려되어 동 당 30만원씩 철거비용을 지원하여 '9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98년 목표 23동 중 9동의 실적은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써는 저희들이 읍. 면 계획량을 재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98년도 계획인 23동을 철거하여 100% 실적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28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책임자 미 배치 현황이 지난번 감사시에 본 위원이 지적한 지역만 무자격자로 해서 판명이 되어지고 그 뒤 공동주택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졌습니다. 이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두 군데만 가보셨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아닙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부 가보셨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저희들 3개조가 완전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100% 사람을 확인하고 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가실 때 시에서 조사하러 가신다고 통보를 하고 갔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고 없이 갔습니다. 완전하게 사람 확인까지 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혹시 같은 사람이 두 곳에 근무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현재 관리소장이 누구인지 확인을 해서 그분이 홍길동이라고 밖에는 인식을 못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주택 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해서 자격증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관리사 자격증만 대여를 해서 제3자가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이 인식만 되면 저희들의 적발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것은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령이 완화된 것으로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아니고 실제 사람이 상주하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과장께서 일단 조사하신 바로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었는데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긴급하게 3개조를 편성하여 전 아파트를 현장점검을 시켜서 복명서를 받았기 때문에
자경

구자경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증거를 대면서 어느 아파트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 100% 맞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제가 부언해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행정보다 높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자격을 가진 사람이 1월 1일 배치가 되었는데 1월 4일 국가자격을 받을 예정자가 배치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해 들어옵니다. 우리들은 못 챙겨도 아파트 주민들은 관리소장에 대한 정황을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행정지도보다는 주민들 자율적으로 해서 부실한 관리소장을 색출해 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론상으로 보면 타당한데 주민들의 묵인 하에서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관리비를 적게 내기 위해서 관리소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는 관리소장이 없고, 서류로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있는 것과 사람이 없는 것이 각종 인건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디라고 하면 몇 군데를 이야기 해 낼 수가 있는데 과장께서 최근에 보고하시기 위해서 직원을 3개조로 편성해서 갔다오셨다 하니까 제가 인정을 하고 차후에 제가 몇 군데는 거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최근에 신문지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위원님 같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인건비를 이중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횡령이 됩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자격자가 과거에 없을 때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자격자가 연간 올해 6,000명이 배출되어 16,000명이 관리사 자격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관리사들이 올해 6,000명을 배출을 하니까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리사가 취업을 못해서 저한테도 전화가 몇 통이 나옵니다. 이런 사항에서 인건비 몇 푼 아끼려고 이중장부를 하는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이문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문구위원

이문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마는 진주 백화점 되 메우기 작업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건축하겠다고 몇 번 연기를 했고 했는데 다시 되 메우기를 하게 된 이유나, 되 메우기 작업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 굴착하기 이전보다 되 메우기가 더 어렵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진주백화점의 되 메우기는 공사포기를 하고 원상 복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일부 신문보도에서 보도된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현재 되 메우기를 하는 이유는 건축주가 돈을 못 내고 있으니까 그 동안 신동아라는 건설회사에서 그 공사현장에 사람도 상주를 시키고 안전계측기도 관리도 하고 계속 관리를 하면서 신동아에서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관리비가 계속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시에서도 향후 여러 가지 집중 재해 우려도 있고 하는 과정에서 신동아 측에서는 나중에 공사를 재개할 때는 하더라도 일단은 2분의1만 메우기로 하였습니다. 안전각도 널판지가 자율에 의해서 앞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흙을 메우자는 것입니다. 가장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 지하 3분의1 지점입니다.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지하로 내려가면 16m 선상이 가장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만 흙을 채워두면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현장관리 차원에서 되 메우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에서 되 메우기를 하라는 지시를 한 적도 없고 판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되 메우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신동아에서 지난번에 4차 경매 70억원에 대해서 경매날짜가 3월 8일로 잡혀 있었는데 이틀 전에 취하를 내어 버렸습니다. 경매를 집행했던 측에서 취하서를 내어버리니까 자동으로 경매는 정지가 되고 저희들이 신동아 측에 확인을 하니까 왜 경매절차를 밟다가 중지를 하였느냐 하니까 자기들은 70억원에 경매가 되어서는 280억원의 돈 받을 것인데 너무 손해를 보니까 차라리 신동아 측에서 이 관계를 매립을 해서 사업을 계속하는 방안을 그룹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경매절차를 중지시키고 그 동안에 26m 지하를 그대로 놔두기는 어려우니까 안전조치 차원에서 일단 되 메우기를 하고 15일이면 다시 파낼 수 있으니까 그룹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룹차원에서 자체계획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문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시 재건축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안에 시설은 전부 기름칠을 하여 그대로 놔두고, 철재빔이나 각종 장비는 그대로 놔두고 흙만 가져 다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상복구 되 메우기를 하면 모든 시설을 뜯어내면서 흙을 다지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현재 확인을 해보니까 18,000루베, 10톤 트럭으로 1,800대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중인 것이나 미진한 부분은 조속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내버스요금문제에대한보고를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시내버스 요금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이 되겠습니다. 요금변동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요금관련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과 시행규칙에 의해서 신고제도가 되어 있고 규칙이 지난해 8월 20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되었습니다. 요율 결정도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는 조합이나 운수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신고는 '95년도 통합이후에 3번 개정이 되어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작년 4월 10일 500원으로 있다가 '96년 '97년도에는 시행하여 왔습니다만 작년 8월 20일 사업법 시행규칙이 신고제로 변경됨으로써 그 동안 버스회사에서 '98년도 도 운임요율 범위 내에서 회사 경영압박을 완화하고 도내 타 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9월 19일 일반 580원, 현금은 600원으로 요금변경 신고를 하여 10월 1일 시행하였습니다. 시행이후의 동향은 시내버스 요금인상 및 시행일시 홍보시 회사에서 승차권 요금내용 만 보도가 되었습니다. 현금 승차시 요금 600원이 할증요금임을 시민단체에서 주장하여 징수 부당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조합에서의 일괄신고는 담합행위라고 시민 단체에서 거론도 했고 이와 같이 그 동안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최종결정은 '99년 1월 11일 시와 시민단체, 버스회사 업체와 대책회의를 하여 신고를 승차권 580원, 현금은 600원 되어 있지만 승차권도 580원, 현금도 580원을 받아라 하니까 업체에서 현금 600원을 내었을 때의 거스름돈 20원은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지도 차원에서 그렇게 하라는 결론을 내면서 회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요금신고서와 홍보내용의 불일치로 인한 시민의 오해유발입니다. 관할 관청은 운송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이 도지사가 정한 운임 요율 적용기준에 적합한 기준일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요금이 승차권은 600원, 현금은 610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신고된 금액은 일반일 경우에 승차권 580원, 현금은 600원으로 되어 있고 할증인지의 여부는 시내버스 운임조정 요령 제8조1항과 관련하여 보면 시내버스요금 인가제도 시행시에는 버스승차권 이용시 구입매수 별로 기본운임 할인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시내버스 요금이 현금, 승차권 구분 신고제도로 변경됨으로써 사실상 할인 할증제도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하니까 할인. 할증제도도 연내에 폐지되도록 검토 중에 있다, 왜냐하면 승차권과 현금은 신고가 구분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내려온 요율 결정 설명서에 보면 현금, 승차권 구분 없이 요금기준이 할인제도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현금으로 하면 610원이고 승차권 600원 하는 것이 할인을 해 가지고 나온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담합행위인지 여부는 규칙 제26조2항에 소속조합을 통하여 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담합행위가 아니다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시내버스는 담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개회사가 있는데 동일한 요금을 주어야 되지 어느 회사는 얼마 받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행정지도를 한 것이 시내버스 요금 함에 신고는 600원으로 되어 있지만 현금 20원을 추가로 받겠다하는 안내문을 내지 않은 회사에서도 잘못이 있고 하니까 일부 몇 개 차량을 놔두고는 떼었습니다. 그리고 시민 승차권 이용을 권장을 하고 현금 승차시에 580원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598원을 낼 때에는 더 내라는 소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600원을 지불시에 20원 환전이 안 되는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신고를 할 때에 현금은 600원을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사실은 안 되는 내용이 운전기사가 현금을 내어줄 때에 승차한 많은 인원에 줄 수 없는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현금을 수수하면 운전기사가 가져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요금수입에 많은 차질이 있어서 실제로 시내버스요금 인상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현금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못 내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승차권을 많이 이용하자고 해서 금년도 학교, 은행, 공공기관 등에서 240여 군데에 공문을 발송하여 말씀 드린 대로 다섯 군데 계약을 하여 더 늘려서 185군데를 하고 있고 판매시간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점포는 24시까지 구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운전자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밑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안전하고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차량번호와 회사명칭, 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를 넣어서 운전자 사진하고 해서 차에 승. 하차 문 위에 부착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친절이나 난폭 운행, 결행 단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읍. 면 시내버스 운행시간표를 209군데 부착을 했고 동 지역에 있는 정류장 정비는 노선 안내도와 노선 기. 종점 등을 정비하려고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대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시민 단체에서 20원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강력하게 못하는 것이 사실 자기들이 신고는 승차권 580원, 현금 600원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대책회의를 할 때에 신고는 바르게 했으나 여러분들이 홍보를 할 때에 잘못 되었기 때문에 20원을 받지 말라고 해서 행정에서 밀고 나가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20원 문제는 버스회사 측의 협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압력을 넣고 지도는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문제 때문에 교통행정과장께서 다른 업무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골치가 아픈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내버스는 시민들 중에서 학생이나 서민들의 발이기 때문에 더욱 말이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시민 단체나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나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 하신 대로 '98년도 8월 20일 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내버스 요금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조금 전에 여러 차례 시내버스 요금관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1998년 9월 27일자 신경남일보를 통해서 보면 시내버스 사업자 일동이라고 하는 명의를 가지고 진주시에 시내버스 요금이 5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라고 일제히 광고를 내었던 것을 위원들께서도 보셨 을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1일자로 진주시의 요금이 580원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과연 580원으로 운수업자들이 신고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금 승차시에는 20원을 더 받습니다 라는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600원이 신고된 금액인지 시민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쟁점이 지금까지도 오고 있습니다. 과장께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운수업자들이 신고한 금액이 580원입니까? 600원입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9월 19일 업체에서 신고를 할 때에 조합을 통해서 했습니다. 시내버스요금 580원하고 괄호해서 밑에 현금은 600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저도 교통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요금 협상 때 다섯 차례에 걸쳐서 협상을 하였습니다마는 그 당시 협상하고 난 뒤에 시에서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였느냐 하면 시장님의 중재 하에 시의 노력으로 600원 될 것을 580원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만든 공로가 시의 공로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쟁점화 되니까 시민단체에서 '98년도 12월2일 건설교통부 도시교통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현금승차하고 승차권을 구입했을 때의 할인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결과 건설교통부에서 그때 12월 2일자해서 회시가 온 것을 가지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과장께 건설교통부로부터 회시 온 것이 있느냐 하니까 전혀 그런 것을 받은 것도 없고 그런 내용을 들은 바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건설교통부에서 회신 온 것을 보면 시. 도지사는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 결정시 시내버스, 택시 등의 운임조정요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버스 승차표 이용시 할인제도를 도입, 운영토록 함에 따라 회수권 등 버스 승차표 이용자에 대해서는 기본운임, 현금승차요금을 이야기합니다. 할인하여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져서 이것을 토대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진주시에서는 현금승차를 하든지 승차권을 사서 버스를 이용을 하든지 580원 동일요금으로 할 의향이 없는지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난색을 표하고 최대한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999년 1월 11일 시 재정경제국장실에서 시민단체 대표와 지역버스 네 개회사 대표가 모여서 요금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벌인 결과 시는 승차권과 현금 구분 없이 동일요금 580원을 받도록 지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11일 이후인 1월 12일부터 일제히 언론을 통해서 신경남일보 1월 12일자입니다. 중앙지인 중앙일보가 1월 13일, 마산에 있는 경남신문이 1월 14일, 진주에 있는 진주신문이 1월 18일자를 통해서 진주의 시내버스 할증요금 20원은 폐지되었다. 진주시민들은 1월 11일 이후부터는 580원을 내면 현금이든 승차권이든 관계없이 된다. 그렇게 일제히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 보도가 나간 이후에 진주시내버스 네 개 업체 중에서 모 업체가 시내버스 기사들에게 진주 시내버스 요금징수에 관한 특별지시라는 공문을 기사들에게 낸 것을 입수를 했습니다. 이 공문 때문에 본 위원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말을 하면서 진주신문에 전화 인터뷰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것이 업체가 진주시 행정을 우습게 보고 정말 자기 손아귀에 쥐고 있는 것처럼 하는 발상이라고 하면 정말 이것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특별 지시문 해서 1. 승차권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승객이 현금 승차시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600원을 받아야 한다. 2. 580원을 넣을시는 운전기사가 20원을 더 내도록 하여 600원을 꼭 챙겨 받아야 한다. 3. 만약 노약자가 실제로 현금이 580원 밖에 없는 것으로 인정이 될 시에는 다음부터는 580원으로 승차권을 구입하여 타시고 현금으로 타실 때에는 600원을 내어야 한다고 타일러야 한다. 4. 현금 승차시 580원만 내어도 된다는 TV방송과 신문을 본 승객들이 580원만 내면 기사는 방송과 신문이 잘못된 오보임을 설명하고 600원을 내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5. 앞으로 암행승차 또는 직원을 투입하여 기사가 600원을 넣는 것을 확인하지 않거나 묵인할 때에는 회사의 업무지시 위반으로 간주하여 처벌할 것이오니 극히 유의하기 바란다 라는 내용으로 회사의 오너가 기사들한테 공문으로 발송한 것입니다. 정말 저는 이 공문을 보는 순간 이 오너가 얼마나 강심장이며 얼마나 정말 정직하게 기업을 해 나온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진주시의 시장님을 비롯한 시의 관계 공무원들을 정말 우습게 보는, 정말 자기밖에 없는 그러한 공문이다, 이것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얼마 전에 교통행정과장과 저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은 2개월 전에 있었던 공문인데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를 해서 마치 지금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옛날에 있었던 것이라고 지금은 이것과 실상이 틀리니까 사문화 된 것으로 봐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교통행정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시내버스를 저도 몇 군데를 이동하여 다니면서 타 보았고 시민단체에서도 시내버스 요금 때문에 실사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 20원을 더 강요하거나 600원을 내라고 하는 기사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공문자체를 문서화 시켜서 기사들에게 특별지시를 내렸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과장에게 말씀 드린 대로 현금승차든 승차권을 이용했던 간에 580원으로 하는 것이 업자들도 전체 동의를 한 것처럼 그 중에는 일부 입을 닫고 동의를 못한 것으로 보이는 업자도 있습니다만 현재 동의를 한 것처럼 되어있다고 하면 현재 버스에 현금 승차시에 추가금 20원을 더 받습니다 라고 버스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언제까지 그 스티커를 제거할 수 있는지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시내버스를 탔는데 그 시내버스 요금함 옆에는 거스름 돈을 내주기 위해서 놓았는지 받기 위해서 넣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별도로 칸이 세 칸으로 마련을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이 시내버스 요금함 옆에 만들어져 있는 차도 있고 앞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하면 20원 거스름돈을 환전해줄 수 있는 그것을 업체에 말씀을 드려서 만들기만 하면 잔돈만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본인들이 내고 거스름 돈을 본인들이 거슬러서 내고 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할 수가 있는지 그 두 가지를 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580원 하는 것은 실제로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것을 보시면 전국적으로 600원 이하가 없었습니다. 도내에서는 마산, 창원이 처음에 시내버스 요금결정이 승차권이나 현금이나 6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요금신고가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사전에 회의를 하고 대책을 세웠습니다. 최소한 580원으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난 뒤에 통영과 사천 등에서 580원으로 되었지 우리 아니었으면 도내가 전부 600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주시고, 그리고 회시 된 것을 저는 그 당시 못 봤고요, 그리고 1월 11일 시민 단체하고 운수업체, 재정경제국장과 저하고 모인 자리에서 회의를 하였는데 여러분들이 신고는 승차권일 경우 580원, 현금은 600원으로 신고는 바로 해놓고 그 당시 왜 우리가 안 해 주었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는 요금인상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철회를 하라는 공문을 내고 해서 신고수리를 못하겠다고 해서 행정에서 요금신고 인상을 보도를 못했습니다. 당신들 마음대로 하되 우리는 인정을 못하겠다 해서 한 것이 업체에서 승차권 기준요금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고한 내용 중에서 한가지 누락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국장께서 현금이든 승차권이든 580원으로 받아라 이렇게 하니까 수용을 일부 하는데 모 업체에서 안 된다, 우리가 신고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재 신고를 하면 몰라도 신고를 한 것은 이렇게 하고 뒤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모 업체에서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지시를 하겠다 라고 하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 업체에서 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날 신문에 회의를 한 것이 바로 나오니까 그 업체에서 어떻게 오해를 했느냐 하면 시에서 시민단체 불러 모아놓고 회사 불러놓고 지시하면서 시에서 각본대로 하려고 업체를 꼼짝못하게 하였구나 해서 반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시내버스 회사에 그 사안이 아니다 600원으로 받아라 하는 것이 공문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시내버스 업자들하고 국장하고 싸움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1주일 동안 행정과 시내버스 업자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다가 그 이후에 다른 업체가 와서 여러분들은 시의 시민을 위해서 있는 업체인데 이해를 하라해서 승차권 580원을 받아주고 현금을 580원 내어도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단, 20원은 못 내어 준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사람이 타면 잔돈을 내어줄 실정이 안되고 변두리에 가면 현금을 주면 기사들이 받아서 자기 호주머니에 넣기 때문에 손님은 타는데 수입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수입이 적어지니까 회사의 적자요인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아예 현금은 거래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월 11일자 발생하여 1주일만에 문제가 해소가 되었는데 최근에 와서 문제의 그 공문이 다시 최근에 일어난 것처럼 해서 보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1월 11일 일어나서 1주일만에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차를 타시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시내버스를 타보니까 현금승차를 할 때에는 20원을 더 내라는 표시를 제거하지 않은 버스가 있는데 행정에서는 지시는 했는데 최종합의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대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원을 거스름돈을 내주자고 해서 제가 작년 연말에 어떤 제안을 했느냐 하면 버스 안에 카메라를 설치하자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기사들이 호주머니에 돈을 넣는 행위는 없어지고 손님들이 돈을 넣는 것이 정상적으로 된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사생활 침해라는 기사들의 반발이 있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거스름돈 20원 관계는 업체 측에서 신고는 바르게 해놓고 보도를 잘못한 업체 측의 잘못도 있기 때문에 재 신고를 받든지 해야 되고 완전 근절은 어렵습니다. 사실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느냐 하면 진주시 때문에 우리가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인상도 해버리자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행정에서 많은 압력을 넣고 사정도하고 해서 그렇게 못하도록 했는데 지금까지도 20원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더 노력을 해서 해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마산, 창원, 양산, 거제에서는 현금 승차시나 승차권 요금시나 동일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진주시도 제가 직접 시내버스를 타면서 느껴보는 것이나 교통행정과장 느끼는 것이나 모든 분들이 타보시고 기사가 20원을 더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580원으로 정착이 된다라고 하면 스티커를 붙인 것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은 20원을 더 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해결을 하려고 하면 무리가 가니까 우선 한가지라도 해결한다는 점에서 20원을 더받습니다 라는 스티커를 언제 까지 제거하겠다 라는 답변은 주십시오. 과장께서 일부만 남아있다고 하셨는데 일부 남아 있는 그것은 행정지도를 해서 언제까지 제거하겠다 하는 것을 명시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시민들도 정말 행정이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하니까

권용택위원장

'99년 1월 11일자 업체하고 시민단체하고 회의를 해서 580원을 받겠다 라는 잠정적인 결론은 되어 있죠?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업체에서 기사들한테 내었다고 하는 공문을 보고 분개를 하였는데 왜 제가 분개를 하였느냐 하면 제가 1월 13일 발령을 받아 14일자 부임을 했습니다. 그 사항 자체가 보니까 시끄러워서 제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그 회사 사장입니다. 찾아가서 저희들이 각 업체 대표들을 억지로 모셔오다시피 해서 한자리에 모았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업체에서 공통적으로 580원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전임국장께서 너희가 신고를 잘못했으니까 580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마치자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 업체에서 100% 수용을 한 상태에서 마쳤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한 업체에서 수용이 안되어진 상태에서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음날 아침에 언론보도가 되어졌습니다. 뒤에 알아보니까 그 회사를 경영하는 분이 업체가 진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천과 통영도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해서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사천과 통영에도 개인적인 손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인데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은 12일 신문 난 다음날 아침에 바로 지시를 해서 나가진 것이 한 달 정도 뒤에 그런 사항이 나와 진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에 보고 분개를 했었는데 제가 방문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위원께서 언제까지 20원을 내라는 것이 제거가 되어지겠느냐 하셨는데 그 자체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 하나만이라도 행정에서 제대로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모 업체는 그대로 이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도 과장이 방문을 했었고 제가 15일 방문을 하고 적어도 20원 더 받습니다 라는 것은 삭제를 해라 그것이 붙어 있으나 없으나 580원 받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냐 라고 말을 한바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방문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되겠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행정지도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로 못을 박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2개월 되었었는데 실제로 구위원께서 말씀 하신 바와 같이 교통행정과장께서 제일 고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어떻게 생각하면 20원은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1월 11일자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가진 사항을 국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업자와 만나서 조율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전부가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실제 그분은 평생을 운수업에 종사를 했던 분이고 관련법규나 그런 것도 제가 대응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김정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웅위원

지난번에 시내버스 요금을 올릴 때 시민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버스요금 올리고 나서 서비스 개선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실명제를 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작년에 요금인상 시키고 나서 단속을 해서 과징금을 물린 것이 240만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근절이 되었고 친절관계, 차량청소 관계도 많이 개선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차에 대해서 34대를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간표, 안내도 관계를 지도를 하고 있고

김정웅위원

다른 도시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도시에 가면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기사들이 마이크를 가지고 녹음이 되는 것도 있고 직접 기사가 말을 하는 것도 있고 안내를 친절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농협 앞인데 시청에 볼일이 있으신 분은 여기서 내려서 가십시오 라고 안내를 해주는 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요금을 올릴 때 이런 것도 제고를 해서 버스회사로 하여금 시민생활에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니까 좋은 방안이므로 연구를 해보겠다 하셨는데 아무리 보아도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진주시가 문화도시라고 하면서 문화 도시답게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도시에는 거의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임시회시에 대두 된 사항인데 업자들과 시간을 갖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제가 온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마는 실제 요금문제가 해결이 안되다 보니까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못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끼리 앉아서 기사가 직접 안내를 못하면 녹음장치를 해서 안내를 하는 방법으로 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농촌지역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하차하실 곳을 몰라서 우왕좌왕 하신다는 것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 자체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절차를 거쳐 보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아무튼 구자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관계도 빨리 검토를 하셔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한 답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버스업자들과 사적으로 원수사이도 아니고 오히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두둔을 해주어야 될 입장입니다. 시 행정이 이런 식으로 한가지라도 제대로 해결을 못해나가면 앞으로 운수업체에서 계속 행정을 우습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힘을 실어준다는 측면에서 저는 반드시 관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버스업체 측에서 신고제라고 하는 것이 큰 무기인 것처럼 한다면 저는 시장님한테 그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우리 서민들이나 시민들이 버스마저도 제대로 못타고 다닐 것 같으면 자전거를 이용해야 되니까 버스 한 개 차선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할애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배차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난폭 운전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 서비스가 개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 행정에서 감시감독을 한다고 하면 버스업체도 마냥 자기들 의지대로 신고제만을 믿고 밀어 부치지는 못할 것으로 봅니다. 행정에서 힘만 발휘하면 얼마든지 버스업자들의 기를 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행정에서 뭔가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한 개 차선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활용할 의향은 있으신지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검토를 해보시고 20원 더 받습니다 라는 스티커를 언제까지 제거를 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많이 제거를 했는데 얼마 남지 않은 그 업체의 스티커를 제거하게끔 만드는 것이 행정이 힘을 가지고 제대로 서는 것이니까 그것을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원칙은 버스업체에서 법에 위반된다고 하면 내일이라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요금은 580원으로 내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구 자체는 사문화 된 것인데 사문화 된 것을 부착을 하고 다니면서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제거를 하면 안됩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으로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대항을 못합니다. 그러면 법에 위배를 해가면서 지시를 하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버스업체에서는 신고를 승차권 580원, 현금 600원으로 합당하게 했는데 왜 그러느냐 반박을 하면 우리가 할말이 없습니다. 행정에서는 지도로써 해나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200여대에서 180몇 대하고 40대 정도 남았는데 시간을 언제까지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문구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30여대를 폐차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에어컨이 없다고 지적을 했더니 새로 구입하는 차에 대해서는 꼭 부착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내버스 문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