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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용훈 의원 발언

43회 제5건설위원회199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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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2000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건설관리과, 토목치수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복입니다. 존경하는 신용훈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건설교통국 소속 전 직원은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새해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예산은 92억 8,565만 6,000원으로서 우리 구 총 세입의 8.64%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82.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우리 국 세출예산은 144억 8,984만 6,000원으로서 구 예산의 13.5%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76.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소관 세입분야를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억 3,498만 1,000원으로서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이 공공용지 관리에 따른 도로사용료 5억 9,055만 2,000원, 하천사용료 604만 3,000원, 구청별관청사 주차장 사용료 210만원이며, 수수료 수입이 자동차등록민원 증지수입 7,000만원이고, 도로사용료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3억 629만 8,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건설기계, 전문건설업, 도로무단점용, 자동차, 운전자,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과태료 수입이 5억 3,084만 6,000원, 체납처분수입이 812만 4,000원, 기타 잡수입으로는 도로교통안전협회 분담금 징수수수료 526만 5,000원, 하천.도로사용료, 과태료 등 과년도 수입이 3억 1,575만 3,00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분야는 74억 5,067만 5,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노상.노외주차장수입, 거주자우선주차제, 견인보관소운영, 주차문화시범지구운영 등에 따른 주차요금수입 등 사업수입이 16억 3,238만 1,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0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17억 4,642만 4,000원, 민간견인수수료와 주차위반과태료 수입이 8억 4,600만원, 과년도 주차위반과태료 수입이 7억 6,5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내집주차장설치 보조금 6,000만원, 주차문화시범지구설계 및 시설비 2억원, 주차장건설부지 매입비 21억원 등 모두 23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건설관리, 도로건설, 하수관리, 재해대책, 교통행정, 교통운수지도 분야로 나뉘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차단속관리와 주차장 관리분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0억 3,917만 1,000원이며, 세세항별로 분류해 보면 경상적경비가 10억 1,509만 3,000원, 자체사업비가 59억 2,491만 1,000원, 배상금 등 기타 내부거래 적립금 사업비가 9,916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1억 9,356만 6,000원으로 전년 2억 306만 9,000원 대비 4.7% 감소하였으며 공공용지관리 측량비 등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피복비, 가로환경정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1억 1,209만 6,000원, 국소속직원의 기본업무추진여비, 국.과시책업무추진비 7,948만 4,000원, 체납점용료 징수포상금과 58만 6,000원과 기타 노점상정비 부상자 치료 및 보상비가 140만원입니다. 토목치수과 세출예산은 도로건설, 하수관리, 재해대책분야로서 총 66억 1,44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 44억 2,465만 7,000원 대비 49.5%가 증가되었습니다. 도로건설 분야에서 55억 4,024만 7,000원이 계상되어 이중 6억 1,170만 2,000원은 도로유지 보수용 물품구입,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에 쓰여지는 일반운영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의 경상적경비이며, 자체사업비는 49억 2,854만 5,000원으로서 전년대비 58.1%가 증가되었으며 주로 도로건설분야에서 17억 8,459만 9,000원 증가 편성된 것입니다. 예산별로 보면 제설대책 용역 민간위탁금 2,000만원과 시설비 29건에 48억 3,560만원과 시설부대비 6,794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별로 보면 도로건설사업이 20건 35억 500만원이며, 도로유지 및 정비사업이 5건 10억 2,000만원, 도로조명사업은 4건 2억 6,96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참고로 ’99년도에 완료되는 도로건설사업은 6건에 사업비는 9억이 투자되었습니다. 하수관리 분야는 9억 3,729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 펌프장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4,863만 3,000원과 준설경진대회 포상금 1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로는 8억 8,766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5억원, 하수도준설공사 3억원과 준설토 및 파쇄품 처리비 8,000만원, 시설부대비 766만 6,000원으로서 전년대비 54.4% 증가 편성된 것입니다. 재해대책분야는 1억 3,686만 5,000원으로서 경상적경비 3,909만 8,000원과 기타 재해대책 적립금이 9,776만 7,000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51.3%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수방홍보물 인쇄, 수방자재구입, 양수기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 3,529만 8,000원과 수방대책인부 급식용 재료비가 380만원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1억 6,231만 4,000원이 편성되어 전년 1억 3,998만 6,000원 대비 15.9% 증가된 것입니다. 이중 경상적경비는 5,361만 4,000원으로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인쇄, 전산용지 구매, 등기.엽서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가 4,979만 1,000원, 교통대책, 교통시설, 교통개선관련 시책업무추진비가 382만 3,000원이며, 자체사업비는 1억 870만원으로서 지구교통개선사업비 1억원과 교통민원 현장조사비 300만원, 교통량전수조사비 500만원과 디지털카메라 구입 자산취득비 70만원입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은 6,888만원으로 전년 5,063만 3,000원 대비 36% 증가된 것으로서 경상적경비로는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740만 2,000원, 공공요금 5,553만원, 교통불편신고민원심의 위원수당 480만원, 등기열람 등 기타 제수수료 29만원,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피복비 85만 8,000원 등 일반운영비로 6,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주차단속관리와 주차장관리 분야로서 74억 5,079만 5,000원이 전년 33억 9,713만 8,000원 대비 119.3% 증가 편성되었으며 증가편성된 사유로는 3개소의 공영주차장건설과 주차문화시범지구조성에 따른 보조사업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차단속관리 세출분야는 10억 4,369만 6,000원이 계상되어 주차단속원의 기본급과 수당 등 인건비가 1억 6,875만 8,000원이며, 경상적경비로는 4억 7,288만 8,000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 등 1억 4,959만 4,000원, 주차단속직원 여비 4,512만원, 불법주정차 단속활동 등 시책업무추진비 453만 6,000원, 주차단속원 직급보조 및 대민활동비 2,064만원, 주차단속원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비가 6,574만 1,000원, 공공근로사업 임시사역 인부임 574만 1,000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수당 등 일반보상금이 1억 542만 2,000원 그리고 단속원에 대한 표창 및 시상금 1,824만원,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금이 5,508만 4,000원, 단속원 연금지급이 277만원이고 내집주차장 설치보조사업비가 9,000만원이며, 자체사업비는 민간인 견인업체 견인대행비용 1억 8,000만원, 견인차량 보관소 견인대행비 1억원, 단속장비구입비 3,205만원 등 3억 1,205만원입니다. 주차장관리 세출분야는 64억 697만 9,000만원으로 계상되어 경상적경비는 2억 285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 6,254만 2,000원, 주차단속원여비 3,561만원, 공청회개최 등 시책업무추진비가 470만원입니다. 보조사업비는 44억 9,500만원으로 3개소 공영주차장 건설비 42억 9,500만원과 주차문화시범지구조성비 7억원이며, 자체사업비는 9억 6,888만 3,000원으로 도시관리공단 인건비와 경비 등 민간이전비가 7억 2,555만 3,000원이고, 이면도로 주차구획 유료화와 주차문화 시범지구내 시설물 설치 및 설계비 등 시설비가 1억 7,300만원, 신문공고료,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 시설부대비는 7,033만원이며, 예비비는 7억 4,024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0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와같이 2000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IMF하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그 동안 부득이 하게 보류 되었던 사업과 시민생활에 불편이 큰 시급한 부분에 대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집행 가능한 예산액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을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소관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용복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신용훈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과장님은 귀청하시어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2000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5p, 찾았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찾았습니다.

김지환위원

노점상등 불법행위 단속활동비가 200만원 잡혀 있는데, 주로 무엇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200만원 잡혀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불법행위 단속활동비는 업무추진비로서 우리 노점상 외근직원 10명하고 그리고 우리 가로정비계 내근직 계장까지 포함해서 3명입니다. 13명이 일주일에 대충 2일 내지 3일을 야간단속을 합니다. 8시부터 10시반, 12시까지, 그리고 나면 추진비로 그 분들에게 저녁도 먹고 하기 위해서 격려금으로 쓰여집니다.

김지환위원

격려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간식종류, 식사 그런 활동하는 것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격려금은 좀 방대한 얘기가 되고 식사비하고 제반 그런 내용으로 취급합니다.

김지환위원

추진비라고 244p 보면 기본업무추진급량비라고 6,48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비 6,480만원은 건설관리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우리 국 전체에 108명입니다. 특별회계 빼고 기타 빼고 정기직원들에게 월 5만원씩 지급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 직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취급되는 사항입니다.

김지환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노점상정비 부상자 및 보상 3명이라고 했는데 금년에도 이것이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140만원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몇분이나 보상나간 것이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9월달에 건설관리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부상자가 경미한 부상은 있었습니다마는 이 예산으로 처리한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집단행동과 또 현장에 나가서 순수하게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경미한 사항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으로 인해서 지급한 것은 작년하고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금년 대비해서 작년하고 예산을 똑같이 이렇게 올렸다는 것이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작년, 올해는 없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이런 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될 불확정 상황에서 올려 놓았습니다.

김지환위원

만약에 부상자가 여기에 140만원보다도 훨씬 더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추경에 올려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지환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수거물품 보상 5회는 무슨 뜻입니까? 수거물품 보상 5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월 10만원씩 나갔네요? 사항별설명서 245p입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제가 페이지를 못 찾아서 죄송합니다. 노점상 부상자는 인적인 보상금이고, 수거물품은 예를 들어서 과일 같은 것을 수거를 할 때 변절되거나 파손될 때 우리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는 현재 보상해 준 적이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노점상에서 단속하다가 만약에 구청의 창고에 쌓아 놓았다가 부패되거나 그러면 보상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작년, 금년, 현재 보상해 준 적이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업무추진에 있어서 사실 과거에는 무작위로 막 실어 버리고 그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무리하게 충돌이 생길 수 있는 단속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변질되고 파손될 물건은 우리가 말로만하고 옆에 서 있으면서 치워주시오 하지 강제물품으로 파손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는 물건을 아직까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과일 같은 것은 하루만 지나면 안되기 때문에 자진적으로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번에 지금 50건에 대해서 이것이 세원발굴을 위해서 공공용지현황 측량을 하겠다는 사업 같은데, 지금 우리가 점유된 공공료를 무단점유된 땅이 많습니까? 파악된 것이 몇건이나 되는데 50건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측량불부합지역과 관련해서 그것이 지금 우리 구내에 몇개 지역이 있고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민들의 애로가 많습니다. 아마 금년도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실시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하고 거기에 따른 공공용지현황 측량이 50건 외에도 있는지, 2000년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113만 6,000원이 증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을 답변을 해 주신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라 하면 도로, 구거, 하천입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계속점용과 일시점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시점용은 공사장이나 가로정비 하는데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을 점용하는 것이고 공공용지 관리는 계속점용을 이야기합니다. 움직일 수 없는, 사실상 담이 쳐져 있거나 건물에 들어가 있거나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계속적으로 점용하고 있다든지 또 차량진입로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차량진입로는 죄송하게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숫자가 차량진입로가 600개소, 도로점용지가 1,200개소, 하천, 구거해서 300개소 그래서 2,000여개가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불부합지역은 건설관리과에서는 업무가 다루어지지 않고 그것은 지적과에서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황측량은 우리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대로 점용을 하고 있는지 발견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 이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와 당사자들끼리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다툼이 있을 때 발견이 됩니다. 개인들끼리 다툼이 되어서 확증을 잡기 위해서 행정공무원이 몇평 면적 확정, 진짜 점용했는가 안했는가,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은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그 현황측량을 의뢰 해서 확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현황측량비를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비가 6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우리가 편성한 만큼 100%가 나옵니다. 올해는 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공공용지 현황측량과 관련해서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무단점용 횟수가 몇건이라고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건설관리과에서 자체발굴이 되었든지 아니면 신고를 했든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수치가 나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무단으로 설치를 해서 하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진입로 허가신청이 한 주에 두세 건씩은 들어오는데 과거에는 허가 없이 그냥 자기 자유로 건물을 짓다보면 업자가 그냥 자기 도로를 내면서 차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진입로를 만들어서 쓰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제가 알기에는 무단으로 하는 것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옛날 것이라도 예를 들어서 올해에 허가 내지 않고 발견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1년에 2회 정도 우리구 직원이 전반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동별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 명단을 주면서 이외의 진입로가 있으면 우리한테 보고토록 해서 관리되지 않는 진입로라면 본인한테 1차로 허가신청을 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것이라도 주로 각 과하고 경찰서가 협의가 됩니다. 그러면 사후추인허가식으로 해주고 그 외에 허가가 불가능하다면 원상지시를 합니다마는 원상지시를 안할 경우에는 우리가 부당이득으로 부과를 해서 그것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후 원상처리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부당이득금을 받고 관리하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00건, 600건 사이에 있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잘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공공용지현황 측량과 관련해서 본위원은 전체 건수 50건이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본다든지 세원을 발굴해서 각 자치구들이 경쟁을 벌이는 때인데 실제로 이런 예산은 건수도 많이 늘려서 세원을 발굴하는데 앞장서야 할 건설관리과의 업무분야 중 제일 큰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제 자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금액은 아니죠? 조금 증감되긴 했지만 건수가 적어서.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여기에서 50건하고 시에서 시비로 금액이 약 600만원 정도가 내려옵니다.

장동우위원

전체 몇 건이나 됩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러면 100건 정도가 됩니다.

장동우위원

배가 된다는 것인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측량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측량을 안하고 그냥 자로 재어서 면적산출을 해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장동우위원

그 부분은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지만 다가오는 2000년도에는 세원발굴을 위해서 과장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측량불부합지역은 지적과에서 처리를 한다고 했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기가 힘든 부분이고 또 행정위원회소관이기 때문에, 과장님과 같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본위원은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불부합지역에 대해서 지적과하고 상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4p에 보시면 지금 가로환경 정비차량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688만원이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연간 80일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 정비차량은 연간 재무과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수시로 필요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99년 올해는 2.5톤 트럭을 기준으로 해서 8만 40원으로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이 8만 40원이라는 것이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계속 끌고 다니면서 일을 시킬 때 8만 40원인가 아니면 우리가 급할 때 한번 나와서 들어가면 대충 2시간 반 정도가 걸리는데 이렇게 급할 때 한번 운영해서 8만 40원을 지급해야 되는가를 저도 고심을 해 봤습니다마는 실무담당자들에 의하면 한번 출동을 하게 되면 1회건 2회건 8만 40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마 회계법상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월 몇 회씩 나가고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지금 야간단속은 주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주간, 야간 합쳐서 월 몇 번씩 나갑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월 2번 정도 나갑니다. 낮에는 민원이 있으니까 민원이 있으면 일반차량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민원이 있을 때 쓰고 그래서 월 3번,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1주에 2회 내지 3회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주에 2회, 3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1주에 1~2일정도 합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한 달에 몇 번 출동하냐고 물었습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5번~7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하면 계산상으로는 맞습니다. 월 7번씩 나가는 것이 맞는데 ’99년에 지금 월 7~8회씩을 출동을 하셨나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면 근무시간일 때, 낮에 나와서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민원이 발생되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교통이나 도시미관에 저해된다고 해서 수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과에서 판단을 해서 지나치게 통행을 지장하거나 미관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낮에는 상당히 곤란해서 여름에는 새벽 5시에 직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새벽 5시에 나가서 너무 크고 길어서 1대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서 2회 정도를 하고 겨울에는 새벽 6시에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불법수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한번 출동하는데 인력은 몇 분이나 나가십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전체 다 열세분이 나갑니다.

유군성위원

열세분이 출동할 때마다 나갔다 오시면, 또 245p에 보면 목욕비가 5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한번 나갔다오면 목욕을 하셔야 하는 비용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꼭 그렇게 나갔다 와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금액을 나누어서 월별로 조금씩 맞추어서 지급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유군성위원

물론 예산의 수반에도 문제가 있고 관리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700여만원씩 들어간다고 봤을 때 지금 2.5톤 차량 1대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예 건설관리과 몫으로 차량 1대를 사놓으면 어떻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총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2~3년만 써도 차 값은 충분히 나오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이 ’99년 예산도 삭감이 3억 7,893만 9,000원이 삭감이 되어서 ’99년 예산이 2억 30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또 2000년 예산도 950만 3,000원이 삭감된 1억 9,356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건설위원회소관 삭감된 과가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 예산에도 약 1,000만원 가량이 삭감되어 2000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또 건설관리과에서도 약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삭감해서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과연 건설관리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우리 강북구민을 위해서 봉사행정 내지는 건설관리과소관 업무 자체를 기피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과는 서로 예산을 증액을 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흔적이 역력한데 건설관리과에서는 예산반영 자체도 미흡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이 우리 과는 2000년도에 이러 이러한 일이 있는데 예산을 더 배정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예산과에 요청을 해서라도 강북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결렬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께서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이윤직위원님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의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950만원이 삭감된 1억 9,35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자체가 사업비는 하나도 없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비, 배상금 등 5개 분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과 업무가 4개팀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팀이 가로정비팀입니다. 그래서 전에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서 목욕비, 일반 식대비 등등에 사용한다고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과장으로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데리고 나가서 밥을 한끼 사려고 해도 그럴 여분이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저희 과가 26명인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언가 주무과장님으로서 같이 건설관리과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을 어떻게 사기진작 측면에서라도 약간 융통성 있게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그 때 그 때 어려운 일을 할 때 “오늘 수고했다”고 같이 소주 한 잔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과장님의 배려가 있음으로써 과직원들이 무엇인가 더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가 직원이 26명인데 여기에 보면 건설관리, 공공용지업무추진, 보상업무추진, 노점상 업무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과장 입장으로는 정말 전 직원을 데리고 나가서 저녁을 한끼 먹는다면 40만원이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같이 어려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본위원이 그런 포괄적인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지금 건설관리과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기본업무추진비 급량비라고 해서 108명 6,480만원, 이것이 건설교통부 전체 직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도 건설교통국 전체 64만 8,000원, 이것을 합치니까 1억 2,96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본예산에서 이것을 빼면 불과 5,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수용비가 전부입니다.

이윤직위원

하여튼 1년간 과살림을 원만하게 우리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작년 ’99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대로라도 운영을 해야지 어쩔 수 있겠습니까?

이윤직위원

물론 과장님이 아주 철학이 뚜렷한 답변을 해주시니까 참으로 든든합니다. 아무튼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2000년도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여러가지 건설관리가 참 일이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 가지 노점상단속이라든가 적치물단속 등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가로환경 정비원 피복비가 소모품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모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매년 1년에 한번씩 피복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지급을 안했고 올해는 지난달 11월 중순경에 잠바 하나씩 사주었습니다.

이윤직위원

금년에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있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사실 옷감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매년 사주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1년은 건너뛰고 2년에 한번씩 피복을 지급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45p에 보면 노점상정비 부상자 보상비라고 해서 9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금년에는 노점상을 정비할 때 어떠한 불상사가 있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올 여름 7월에 수유프라자 앞 건축후퇴선의 도봉장애인 단체에서 약 40명이 노점상을 하려고 해서 15일 동안 우리가 그분들하고 협상도 해보고 물리적으로 부딪치고 했습니다마는 그 때 한번 심하게 있었습니다.

이윤직위원

부상자가 나왔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부상자는 없었습니마는 심하게 몸싸움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윤직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노점상 정비할 때 어떠한 부상자가 발생을 하면 치료비로 3명을 계상을 해서 9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금년 ’99년 예산도 똑같이 90만원을 책정하셨어요, 물품보상비로 50만원이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의 하나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을 해서 병원에 입원, 가료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에서도 부상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는 미흡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은 부상자가 없으면 다시 불용처리를 해도 되는 것이니까 만의 하나 생겼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약간 융통성 있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왜 건설관리과의 예산이 이렇게 줄었는지 또 전체적인 국예산이 46%가 증가되었는데도 건설관리과만 이렇게 줄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99년에 2억 1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억 9,000만원이 되어서 한 1억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큰 원인으로는 직원 구조조정에 있어서 우리가 국 전체로 보면 상당한 인원이 줄어서 건설교통국 기본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는 기본업무 급량비, 이것은 국 전체 것을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본업무급량비하고 기본업무추진비가 지금 인원 구조조정에 의해서 한 5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400만원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76만원, 그 다음에 포상금에서 36만원이 줄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한 2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어서 950만원이 줄었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에 의해서 50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한 60%가 절감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산서 344p를 보아 주시겠어요. 행정사무소모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전년도에 1,762만 6,000원 이었는데 1,056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약 40%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 소모품이 이렇게 줄었고 또 345p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전년도에 224만 5,000원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1,077만원입니다. 그러면 47.9%밖에 반영을 안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공공요금 제세가 50% 이상이 줄어야 되고 행정사무 소모품이 40% 이상이 줄어야 되는 것인지 과연 이렇게 해서 일을 할 수 있겠는지 그리고 전년도에 모든 재정이 축소예산을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왜 이러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비품 비용절감은 우리 직원들이 행정사무를 하는데 갱지 한 장이라도 아껴서 쓰고 그래서 절감이 되었고 공공요금하고 제세는 절감차원에서 ’99년도에는 상당히 과대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써보니까 이 금액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해서 적정수준에 맞춰서 편성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년도에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하고 예산을 세웠던 모양이죠?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과다편성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이러한 예산은 줄어든 반면 가로정비정원은 1명이 늘었습니다. 또 146p에 보면 가로정비원이 단속을 100일간 했던 것을 80일로 줄였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자꾸 업무를 회피 축소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입장, 과장입장으로는 급량비도 일자를 늘려서 좀 많이, 직원들 사기 차원에서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총 우리 구 전체에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조정을 하다보니까 우리 과에 일반업무추진비가 사실 줄여서 그보다 중요한 다른 항목에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국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축소가 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4명밖에 축소가 안됐어요. 112명에서 108명이니까 4명밖에 축소 안됐어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축소해서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좀 이해가 어렵고요.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임차료 관계, 이 부분은 현재 차가 1대도 없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순찰차 1대가 있고요. 운전기사는 총무과 소속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5톤 픽업차량이 있습니다. 순수한 순찰차입니다.

정수민위원

가로환경정비원이 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면허증을 가로정비원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직종이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가 정식 운전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리가 빌 때 비공식적으로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정비원이 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는 운전을 할 수 없죠. 직종이 다르기 때문에.

정수민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차량을 1대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예산서 19p 좀 봐주실래요. 거기 중간부분 보면 하천사용료 수입 부분입니다. 세입부분, 작년도에 3,546만 4,000원에서 금년도 예산추정액이 600만원으로 대폭 감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우이천이 올 4월까지는 소하천으로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구 수입이 됐습니다. 소하천으로 하다보니까 토목치수과에서 아마 하천을 달리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천으로 함으로써 시나 국가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소하천에서 하천을 함으로써 구 수입이 되지 않고 시수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600만원을 내년 수입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받는 것은 맞는데 구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시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김영민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이동유원지 주변이 소하천으로 되어 있죠?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김영민위원

그런데 그것이 준용하천으로 변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시나 구에서 의회에 의결 없이 어떻게 마음대로 바꿔요?

신용훈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답변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을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나왔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이해가 있으시다면 서류로서 정확하게 발췌해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신용훈위원장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노점상대책심의위원회가 없어졌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올 4월달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시가 있어서 폐지를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노점상 대책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죠?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책위원회를 저도 참석을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운영자체가 제가 주관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마는 회의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하고, 일반인하고, 노점상관련 분들하고,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열세분이 했는데, 회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노점상위원회가 폐지가 됐는데 그 위원회의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질의하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고요. 우리 구 간부님들과 같이 대책회의를 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회의를 오면 그 사람들이 옷 벗어 버리고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한 지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치수과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목치수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답변을 시원스럽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말이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금 중장기계획과 관련해서 2000년도 예산이 잘 짚어진 것입니까? 그것 좀 확인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건수들이 현재 우리 구청에서 금년도에 해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겠다 했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계획과 안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내부적으로 결정하는데 아마 좀 애로가 있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앞전 시간에 건설관리과에서도 얘기했지만 건설교통국소관에 본위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의 현안사업인 도로개설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업은 주민의 대표로서 마땅히 자기 지역에 유치해야 된다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미개설 도로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아마내부적으로 이번 예산을 국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데는 애로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애로가 있었는지와 함께, 지금 2000년도 예산중에 중장기계획과 안맞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또 우선 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어떤 것인지, 도로개설과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소견과 견해, 앞으로의 장래를 답변형식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가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구민들이 요구하는 도로개설 사업이나 기타 건설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구내에서 이루어져야 될 각종 건설사업에 대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책정을 하고, 그 우선순위를 반영한 계획이 중기재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이 한번 수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우리 건설사업 예산도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앞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앞으로 향후 5년동안의 계획이기 때문에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때로는 당해년도 예산이 중기재정계획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기재정계획의 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감액조정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의 경우도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비사업의 경우는 대부분 중기재정계획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판단되는데 다만, 미아4동에 도로 1건하고, 오패산길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대로 예산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2개 사업은 노폭 12m이상의 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비를 70%, 구비를 30% 이 기준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는데 시에서 2002년 월드컵 때문에 각종 건설사업에 예산을 투자하다 보니까 구에 지원하는 예산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비 반영되는 만큼의 우리 구가 30%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중기재정계획을 준수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두 건 외에는 중장기계획대로 계획이 잘됐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우선순위는 대부분 지켰습니다마는 액수가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지금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국장님은 됐습니다. 과장님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아마 해당 과장으로서 사업을 하겠다고 욕심 아닌 의욕도 가졌으리라고 생각이 되나 국장님의 답변도 열악한 예산속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결정하고 자체적으로 심의하는데 아마 애로나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건수가 총 계속사업이고 몇건이 신규사업이 몇건이지 그것 좀 간략하게 해주고, 또 한가지는 이 사업들이 2000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완료되는 건은 몇건인지, 세가지를 분류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 해주세요. 그 다음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이성태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도로개설사업에 반영된 도로개설사업은 20건입니다. 총 20건에 35억 4,500만원이고 이중에 ’98년도 이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되어 오는 것이 6건입니다. 6건이고, ’99년도 계속사업 그러니까 금년도부터 앞으로 해서 계속사업 할 것이 7건입니다. 7건이고, 순수 신규사업은 5건입니다. 5건인데, 이 5건은 당초 중기재정계획에 ’98년도, ’99년도에 반영되었던 것이 IMF로 인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년도에 5건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아니죠. 제가 질의 또 주었잖아요. 건수는 그렇고. 총 건수가 20건이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예, 20건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렇게 되면 내부적으로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듯이 어려움이 따랐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산부에서 토목치수과에서 요구한 금액이 100원이라면 삭감되어서 80%가 반영됐다는 그런 부분을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세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내년도 예산안은 도로건설사업은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100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예, 다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그것에 대해서, 당초에 심의할 때는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나중에 2차심의때 내년도 재정여건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다 예산반영을 시켰습니다.

장동우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2000년도 예산이 금년보다는 증감폭이 높아졌고, 또 물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한다지만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삭감되었던 부분이 타 과나 타 국에서도 많이 올라왔다는 것이죠. 형평성 유지가 어떻게 됐나,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하다면 필요한 곳에 물리고, 또 아니면 계속사업도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서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지금 사업비 몇 억 되지도 않는 것 같고, 이것이 얼마에요? 총 20건에 얼마죠?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20건에 35억 4,500만원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정도라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안고 있는, 물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형평성 유지가 안된다는 것이죠. 제 얘기는 금년도 예산이 IMF로 인해서 이런 부분도 깎였던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 국이나 과에서도 증액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이 부분도 계획보다 예산이 많이 반영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반영됐느냐는 말이죠.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반영은 다됐고요. 세부적인 내역은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이라든지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된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일단 서면도 서면이지만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궁금한 점을 많이 질의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정도만 짚겠습니다. 또 한가지 화계사길 이것이 몇 번인가요. 그러니까 84번에서부터, 지금 그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죠?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공사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인수봉로에.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인수봉로는 여기 안 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장동우위원

구비가 하나도 포함 안됩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예, 거기는 전체 시비사업입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추진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그것이 총 사업비가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328억이 소요되는데요. 현재 공정은 한 60%, 보상까지 다 포함해서 공사공정은 35%입니다. 전체적인 공정은 보상까지 포함하면 60% 진척이 됐고요. 공사공정은 35%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별 문제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도 좀 본위원이 이해가 되게끔 구비가 아니고 시비로 운영된다고 하지만, 자료를 주시고요. 국장님께 다시한번 확인할게요. 앉아서 양해가 된다면 답변하시고요. 여기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가 ’98중장기재정계획과 ’99를 갖고 있는데 본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많이 검토해봐도 틀리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교통국소관에 있는 국장들이 이것을 심의할 때 들어가서 계획수립을 하겠지만, 지금 우선 도로부분만 해도 물론 우선순위야 현장을 가보고 나름대로 근거에 의해서 지정을 하고, 계획을 하고, 수립을 하겠지만 그렇게 1년내로 이것이 해마다 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가는데 금년도가 틀리고 작년도가 틀리거든요. 어떻게 그런 부분이 나오는지 하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서 심의하면서 심의하고 안 맞는 부분 같은데 어차피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수립되고 예산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안할 수가 없어서 이런 질의를 굳이 드리는데 지방자치이므로 형평성 유지에 있어서 동별 나름대로 실정을 동주민의 대표들이 와서 심의를 하고 심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료에서 보다시피 예를 들어보면 저희 동, 수유5동에 아주 시급히 도로개설할 부분이 있는데 등수는 40위, 50위, 2002년이나 2003년 이렇게 계획이 밀려 있다면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것을 감지해서 나름대로 동의 형평성도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묘책 등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좀 안됐습니다마는 미아 몇 동에는 사업이 한꺼번에 몰려있다, 이런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감지가 되는지, 감지가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되는지 국장께서 강력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기재정계획이 ’98년에 수립한 것과 ’99년에 수립한 것이 왜 차이가 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가능하면 우선순위는 변동이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이 5개년 계획으로 매년 연동계획으로 운영하다보니까 해가 바뀌면 여건이 바뀌는 경우, 그럴 경우에 불가피하게 우선순위가 때로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으로는 가능하면 우선순위는 바뀌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도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중기재정계획에 사업의 우선순위는 아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또 행정관리국에 요청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각 지역간의 형평성,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수립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97년 이전만 해도 그런 방향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역현안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각 지역의 건설사업이나 기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십사 하고 공문으로 요청해서 위원님들이 제출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에서도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너무 지역간에 안배를 하다보면 실제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우선순위 책정을 해야 될 부분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를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서 최적의 계획이 수립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도 일단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지역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국장께서도 애로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나 2000년에도 이런 중기재정계획을 세운다면 그래도 지방자치시대가 열려 있고 신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관에서 행정을 하는 분보다는 지역주민의 대표들이 여기에 따른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교통량이라든가 여러가지 사람이 다니는 인도로 필요량 등 여러가지 조사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는 이야기고 순위가 많이 밀려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할 부분 같고 앞으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지역의 대표인 위원, 사실 위원을 만난다는 것은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을 다 만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좀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들이 납득이 가고 중장기계획이 인식이 100% 심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보여 주십시오. 정말 고생이 많겠지만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시비가 50:50이든 30:70이든 어느 지역에 지원이 된다면 우선순위는 다 밀리는 것 아닙니까? 시비가 올 때 어떻게 옵니까? 어느 지역에 하라고 옵니까, 구비와 같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이성태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가 지원되는 것은 세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우선 시비사업이라고 해서 도로폭 20m이상 도로는 전액 서울시비로 합니다. 12m~20m미만 도로는 시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지원 사업은 내년도부터 70:30으로 해서 구비가 30%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시비 70%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12m 미만 도로는 시비지원사업에서 아예 제외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년도에 한 건, 미아5동 영훈초등학교주변 도로개설은 도로폭이 10m입니다. 이것은 자치구 조정교부금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50:50입니다. 50%를 구비에서 확보해야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 입장에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도 시에서 예산지원을 지원 안해 주면 저희 구비만 집행할 그런 계획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우리구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시비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3건이 내년도 예산에 중기재정계획에 관계없이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관심이 많을 테니까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25p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래소요액이 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p를 보면 소요잔액이 7,000만원이 되어 있고 31p를 보면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개설사업에 있어서 어떤 것이 효율 적인가, 재정을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해야만 정말 효율적인가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3억, 2억, 3억5,500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3억을 들여서 하는 부분은 완전히 완결되는 공사였을 때는 3억을 다 써도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꺼번에 그 자리에 예산을 많이 투자할 것이 아니라 바로 끝날 수 있는 9,000만원이나 7,000만원, 8,000만원 이런 정도의 예산만 있으면 완전히 처리될 수 있는 도로사업들은 바로 거기에 투자를 해야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기 투자해 놓은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 투자해 놓은 예산들이 있다면 거기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돈은 들어가고 아무 효과는 못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은 것을 돈을 들여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거기에 정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짜놓으면 과연 예산이라고 보여지겠습니까? 지금 한가지만 봅시다. 미아3동 산 25-24외 도로개설 이것은 3억이면 완전히 끝나죠? 이런 것은 예산배정을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미아4동에 보면 얼마 안 가지면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8천만원이네요. 31p에 보면 2000년도 1억은 예산에 했는데 1억에다가 8,000만원만 더 플러스 시키면 이 도로는 개통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미아4동을 한번 봅시다. 미아4동에 55-58, 55-66간 도로개설 거기에 한번 봐보세요. 3억 5,500만원입니다. 과연 이 금액을 가지고 완전 완결될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나누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죠?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이성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미아4동 75-4호부터 80-57간 도로개설에 1억 8,000만원을 투자하면 내년도 사업이 종결될 텐데 왜 1억만 반영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1억 8,000만원으로 해서 사업이 종결될 것 같으면 내년도에 사업 반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억 8,000만원 중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1억원이 순수 보상비입니다. 순수공사에는 8,000만원입니다. 이러다보니까 내년도에 예산액이 1억 8,000만원이라 해서 보상비하고 공사를 같이 발주하게 되면 보상절차 때문에 당해 년도에 공사준공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억원을 우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고 미아4동 55-58호에서 55-66간 도로개설에 3억 5,500만원을 왜 반영했느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전체 보상비가 3억 5,500만원입니다. 공사비가 1억 5,500만원인데 이것도 순수보상비 3억 5,500만원을 내년도에 반영을 하고 그 이후 년도에 1억 1,500만원 공사비를 반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비와 공사비를 같이 계상하게 되면 당해 년도에 준공이 안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지침상 보상을 완료한 이후에 공사발주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가 불합리하게 예산을 수립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한가지 번동 192- 178번지간 도로를 한번 봅시다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그것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정수민위원

예, 15p에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1억원의 예산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1,504만 3,000원이 있으면 일부구간 개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500만원 정도 여기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한쪽 면을 완전히 처리해 버리고 나면 나중 부분은 몇 년이 지나도 관계가 없습니다. 예산을 배정할 때는 효율적인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 것이지, 도로에 어떤 포장은 안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도로는 만들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1,500만원만 예산을 더 쓰면 충분히 주민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1억밖에 안했어요. 그러면 나누기식 예산배정이지 현실적인 예산배정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1억, 1억, 1억, 1억.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이성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번3동 192~178번지간 도로개설 사업은 우리 구입장으로 봐서는 아주 큰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23억 3,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저희도 역점을 두고 ’99년 이전에 13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보상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억을 반영한 것은 사업비 분배상 그렇게 되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도로의 일부를 개통하기 위해서 미보상된 지역이 하나있습니다. 건물보상비가 지금 말씀하신 1,500만원이고 토지보상비는 1억 1,500만원, 한 1억 2,000만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8억 8,000만원이 앞으로 더 소요가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1억만 반영했고 이것은 형편이 되는 대로,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개통하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에 한 1,500만원 더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이 허락되면 반영해서 사업을 통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1억이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예.

정수민위원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1, 2, 3, 4, 5하고 건설보상비가 두개가 있어요. 이 부분을 다 처리해도 1억 1,504만3,000원밖에 안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주고나면 이 끝부분, 보상되어야 할 이 부분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통행이 되어서 도로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기 투자된 금액이 13억 5,000만원이나 투자되어 있습니다. 또 금년도 예산까지 하면 14억 5,000만원입니다. 이런 예산을 들여 놓고도 무용지물로 놓아둔다고 한다면 투자의 값어치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1,500만원이라도 예산을 부과하면 나머지 부분은 개통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안됩니까? 안되시면 그것을 가서 보십시오. 금액이 얼마고 건물보상비가 얼마인지 보십시오. 이것을 가져가서 보십시오.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제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맞습니다.

정수민위원

나머지 부분은 4억이 되든 5억이 되든 6억이 되든 그 부분은 나중에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건물보상비가 1,700만원입니다. 보상비가 9,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1,500만원인데 어차피 건물보상비만 해서는 그 도로를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상을 하게 되면 전체 다 같이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1억원이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1억원까지 포함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1억 1,500만원인데 2000년도 예산에 1억원이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되십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1억 1,500만원을 들이면 전체적으로 일부를 개통해서 다 쓸 수 있는 부분이고, 몇m만 남기고 다 쓸 수 있는 부분이고, 1억만 반영을 시키면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도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 더 예산을 투자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일단 계수조정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태에서 제가 여기에서 1,500만원을 더 넣겠다, 빼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계속 사업쪽에 이 예산을 많이 반영 시켜야 됩니다. 아까 보상과 도로개설사업은 나누어서 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것도 좋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조기에 보상을 하고 후반기에 도로개설을 해도 됩니다. 전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권장사항입니다. 권장사항이고, 또 하나는 요즘 합의보상이 되면 관계가 없는데 합의보상이 되지 않으면 종토위라든지 재결신청까지 가서 할 경우에는 철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 년도 준공은 안됩니다. 제가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지 그것을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사고이월해서까지도 예산이 불용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완료한 이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이 더 질의하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토목치수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 49.48%로 많이 증액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건설사업에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역력하다고 일단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6p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 나가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토목창고 전기 및 상 하수도료가 현년도 대비 약 1,000만원 이상이 증액된 3억 1,732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현년도에 이런 공과금 지불은 영수증이 다 보관되어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예.

이윤직위원

그것을 월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리고 제설대기용 침구가 소모품입니까? 비품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소모품입니다.

이윤직위원

이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피복비는 소모품이라 할지라도 침구는 글자 그대로 덮고 자는 이불입니다. 대한민국 천지에 이불을 1년만 쓰고 버리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과장님은 이불을 사서 1년만 쓰고 버립니까? 침구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이성태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설대기용 침구에 대해서 소모품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그냥 한해 겨울 덮고 버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침대를 포함해서 이런 것을 세탁해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지만 그것을 봄이 되면 전부 세탁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탁비 계상은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설대기용 침구라고 표현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고 이 예산을 전액 다 쓰지는 않습니다. 쓰지 않고 이중에서 40만원이든 50만원이든 세탁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래요? 그러면 왜 현년도에는 138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00년도에는 16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까? 오히려 약 3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이것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물가자료라든지 이런데 나와 있는 단가표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세탁비만 쓴다면서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세탁비만 가지고는 예산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제설대기용 침구구입비로 해서 단가가 있습니다. 단가적용을 하다보니까 작년도 단가와 금년도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3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윤직위원

모든 사회적인 물가가 안정세에 있습니다. 안정세에 있는데 왜 이런 침구는 어떠한 특정 품목도 아닌데, 예산이 전년도 대비 한 20%가 증액편성이 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뭔가 예산편성시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경상적경비 운영비에서 3,274만 6,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런 등등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설차량공구 구입비가 있는데 현년도와 신년도가 똑같습니다. 38만 4,000원, 이 공구자체도 소모품이 아니고 비품입니다. 공구라는 것은 한번 사면 몇 년을 쓸 수 있는 비품인데 어떻게 똑같은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예산편성에 38만 4,000원하고 제설대기용 침구라든지.

이윤직위원

아니, 제설차량 공구입비?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공구구입비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모품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분실이라든지 망실, 훼손 등 이렇게 되어서 망가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더러 있으면 남은 것이 1개라도 있지 않아요? 1개라도 남으면 이 예산에서 빼고 적절한 금액만 편성을 해야지, ’99년 현년도도 38만 4,000원, 2000년도 예산도 38만 4,000원, 이것이 똑같이 차량 4대의 공구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이야기지요? 과장님 말씀 대로 파손될 수도 있고, 분실될 수도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한 두개라도 남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남은 몫만큼 빼고 새로 구입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예산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있는 것 자꾸 사서 보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38만 4,000원이 반영되어 있다고 해서 38만 4,000원 모두를 집행하겠다는 의지는 아닙니다.

이윤직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아주 적절하고 좋은 답변입니다. 예산은 편성했지만 이것을 쓰려고 한 것은 아니고 혹시나 해서 미리 준비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런 말씀인데 여기는 관입니다. 관에서는 회계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어떠한 일개 친목단체가 아니고 자치단체입니다. 관에서 국민이 낸 세금을 유효적절하게, 다만 10원이라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모든 행정업무에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것은 조금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여하튼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또 248p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가로등 유지 관리 자재구입, 보안등 유지 관리 자재구입 두가지가 있는데 구입을 할 때 하나만 구입합니까? 자재의 가지수가 몇 개가 됩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지금 이것은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소모품이나 고장나는 부품들, 즉 등기구라든지 전구 그런 것들입니다.

이윤직위원

자재가 많지요? 가지는 몇 가지나 됩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가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20가지 이상이 됩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99년 가로등 유지 관리, 보안등 유지 관리 자재구입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50p을 보시면 이면도로 정비공사로 3억,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4억이 예산에 펀성이 되었는데 이면도로 정비공사의 개요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간략한 브리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어느 정도 물량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설계를 해서 일반공사 발주처럼 설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연간단가계약으로 발주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얘기치 못한 그러한 도로 파손이라든지 이면도로의 포장이라든지 시설물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시적소, 적기에 맞추어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연간단가계약으로 체결을 합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현재 물량이 어느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요구했던 그런 사항들이 예산이 없어서 다 못하고 내년도에 해줄 그런 물량으로 잡고 있는 예상물량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설명보조자료 53쪽에 보면 이면도로 정비공사 연간단가계약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사업개요 및 현황은 사업규모는 아스팔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이라고 해서 현년도에도 3억, 2000년도 예산에도 3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가 오히려 그 예산보다 1억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물론 여기에 이면도로공사 연간단가계약이 있는데 포괄적으로 예산이 현년도보다 1억이 증액된 사업이라고 해 놓았어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면도로 정비공사라든지 도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사실 우리 과의 입장에서는 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정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되어서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강북구 관내에 이면도로 정비공사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어느 정도 주무과장님이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죠?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대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시면 우리 강북구 관내에 각 동별로 이면도로 정비공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정확하게 지적도를 명기를 해서 도로폭이 몇m, 연장이 몇m 이 사업계획을 세운 것을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지금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감을 못잡겠습니다. 그것이 각 동에 현안도로가 있고 도시계획 결정된 도로가 있고 미개설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아니 이면도로 정비공사지역이 아스콘포장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내년도?

이윤직위원

2000년도.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2000년도 동별 정비공사계획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 우리 강북구 관내 각 동별로 아스팔트포장은 어느 동에 폭 몇m, 연장 몇m 또 콘크리트포장은 도로폭 몇m, 연장 몇m 이런 현황을.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전체는 안나오고 금년도에 이것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하겠다는 그런 물량들은 조사가 됩니다.

이윤직위원

신규사업도 동사무소에서 2000년도에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그것은 내년도되어서 각 동에 저희가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해야 될 물량조사를 해서 그것을 수합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다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안나와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명년도에 가서 그런 현황을 파악을 해야만이 보수정비 할 수 있는 어떠한 데이터가 나온다는 말씀이시군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 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그것은 매년하는 전례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가 사실 필요한 것이 5억이든 10억이든 할 곳은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3억, 4억이 반영 되었는데 이것은 내년도 사업을 동별로 조사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각 위원님들께 내년도 사업시행에 대한 브리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전년도 대비 추상적인 관례에 따라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했다.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추상적인 관례라는 표현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해야 될 곳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250쪽입니다. 보안등설치를 금년에는 몇개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내년도에는 110개의 보안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윤직위원

보안등 보수비가 1억 5,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하나 보수하는데 대략 얼마의 예산이 소요됩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이것도 경중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봐서 한 2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보안등 보수비 1억 5,000만원은 저희가 포괄적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이것은 각 동에서 유지보수는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월말에 보안등 보수비 청구가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각 동에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하나에 2만원이면 1억 5,000만원이면 보안등 몇등을 보수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그렇게 포괄적으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통상적으로 보안등이 고장나는 고장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 수명연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장나는 고장률이 있는데 보통 보면 2%~5%정도 고장이 나는 것으로 보고 저희가 보수비를 설정했습니다.

이윤직위원

하수관리도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예, 하십시오.

이윤직위원

그러면 재해대책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재해대책 적립금으로 얼마나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사항별설명서 254쪽에 적립금이라고 해서 맨 하단에 있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적립금은 2000년도에 9,776만 7,000원으로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현년도에 9,813만 7,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얼마만큼 소진을 했고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지금 금년도에 9,813만 7,000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중에 5,000만원은 금년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0만원하고 2000년도에 적립된 금액이 9,700만원 해서 대략 1억 4,000만원 정도 적립될 예정입니다.

이윤직위원

재해대책비라는 것은 물론 재해가 천재지변이 생김으로써 쓸 수 있는 돈인데 우리 강북구에서 어디에 적립된 재해대책금을 활용을 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세부내용은 말씀을 마시고.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그것이 여러가지 입니다. 소규모로 여러 곳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 기억이 안나고 이것이 1개소에 그냥 5,000만원을 다 집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윤직위원

재해대책비라는 것은 우리 강북구 관내에 어떠한 천재지변에 의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빨리 구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수 수리를 위해서 적립금으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신청을 해서 예산이 영달되기에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면 이것을 토목치수과에 이런 재해대책 적립금을 적립을 할것이 아니라 이것을 예를 들어서 2~3억을 적립을 해서 각 동별로 동장 책임하에 동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선 집행을 해서 주민의 불편을 안주도록 선집행 후결재, 선집행 후영달 이런식으로 활용을 하면 더 효과적일 텐데 토목치수과에만 재해대책 적립금을 적립을 해 놓고 한마디로 미운털 박힌 곳은 나몰라라 할 것이고 또 말 잘듣고 예쁜 곳은 그래 알았어, 이것 갖다써, 이렇게 할 것이고 약간의 횡포의 여지도 있고 뭔가 불합리한 요소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연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해서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립을 하는 기준은 최저 적립액은 전3년간해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7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또 하나 토목치수과에서 재해대책기금을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재해대책본부장 명의로 이것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본부장이 구청장인데 우리 토목치수과뿐만 아니라 각 동에서라도 재해대책비로 써야 되겠다는 판단이 설 경우에는 저희가 요구를 하면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강북구 일반회계예산의 예비비에 재해대책비로 약 17억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이것은 예비비하고는 다릅니다.

이윤직위원

재해대책비로 예비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보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재해대책기금으로 별도로.

이윤직위원

기금이 아니고 재해대책비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이 아니고 예비비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0.4%인가 몇%가 있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예비비에서 0.4%까지 재해대책비로 전용해서 긴급시에 쓸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윤직위원

예비비로 계상을 해 놓아야 쓸 수가 있는 것이지 예비비로 계상을 안 해 놓으면 쓸 수가 없지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재해대책기금은 예비비의 성격이 아니고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전 3년간에 걸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의 8/1000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윤직위원

알아요. 과장님 답변도 아는데 이것은 재해대책 본부장만이 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거죠.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물론 재해대책비로 일반회계 예비비에 17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재해대책 본부장의 승인이 있어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토목치수과에 재해대책비로 기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재해대책 본부장의 결재하에 집행이 되니까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아무런 집행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계상만 해 놓았지 재해대책 본부장의 승인하에 우리 과장님이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상당히 타당성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윤직위원

과장님도 약간의 권한과 재량권이 있어야.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서울특별시 재해대책본부에 방침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이것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좋은방안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아무튼 토목치수과에 이런 재해대책비로 적립이 되니까 이것은 과장님의 상황판단 아래에서 그때그때 바로 집행을 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위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이면도로공사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3억이 증감폭이 없는데 실제로 파악을 해 보았더니 금년에 하던 사업이 못다한 부분을 하신다는데 실질적으로 토목치수과 예산이 한 50% 증감폭이 있었습니다. 사실 반영이 안된것이 아쉽구요, 내부적으로 몇억이 깎였는지 이 사업은 본위원도 과장님께서 금년도 3억을 착실히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구하는 건수는 많은데 비해서 액수는 적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토목치수과 예산이 국장께서도 소개했지만 실질적으로 토목치수과예산 이 50%가 증감폭이 있었는데 제자리가 많은데 내부적으로 얼마 깎였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내부적으로 얼마 깎였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저희가 요구는 6억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6억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개선 할 곳이 많으니까 계상을 했을텐데 3억이 깎였네요. 됐습니다. 그것을 증액시켜 주면 사업할 수 있는데는 많지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사업 할 곳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니까 그 정도 답변하시고, 6억에서 3억 깎였다는 얘기지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다음장, 설명서를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54쪽에 저는 아까 제 질의가 길어져서 못했는데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교량, 육교, 옹벽 이런 곳 30개소를 수리하겠다고 이 정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1억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4억인데 앞으로 2001년도, 작년에는 표기를 안했는데, 본위원이 날이가면 날이갈수록 예를 들어서 육교를 생각해 보자구요. 거의 10년전부터 서울시 정책이 육교를 건설을 안하고 도폭이 적거나 넓거나 우리 구에 10개있는 육교가 주민들의 큰 장애로 대두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구비예산을 투입해서 유지관리를 하겠다면, 이것은 좀 못마땅한 예산인데 좋습니다. 그리고 옹벽이나 교량, 육교를 제외한이 19개, 앞으로 우리 자치예산이 이정도로 투입이 된다면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 끝까지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 장내표기를 안한 것은 본인이 짐작하건데는 ‘98년에는 예산이 없었고 그 전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최근부터는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98년도만 없었지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97년도에 예산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금년에 1억이 늘어났고 또 앞으로 2001년도에도 5억, 6억이 이런 식으로 된다면 굳이 서울시에 그 전에 어떻게 했던간에 교량이나 옹벽은 제외하고 육교가 우리 구에 10개 있는데 실질적으로 토목치수과에서 관리유지하기도 힘이 들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것이 날이가면 갈수록 노후되어서 제대로 육교로서의 기능을 못할뿐더러 보행자 소위 도폭을 보니까 12m폭인가 이런 곳은 무단횡단을 해서 육교가 큰 장애물로 행정소송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인도폭도 만약에 인도가 예를 들어 2m라면 1m이상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둥, 철골조 같은 기둥, 아니면 수유시장 앞 같은 경우에는 철골재인가 그런 것으로 되어서 보행자에게 장애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이 계속 올라온다면 100% 철거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노력이 있었는지 본위원이 이 부분은 구정질의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마침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보수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수만 계속할 것이 아니고 전면 철거를 하자는 것입니다. 옹벽은 후에 하더라도 육교부터라도. 과장님은 그런 노력을 보였는지 서울시에 건의한 바가 있는지 특별부분이라도 해서 위험시설물이라고 해서 그런 계획을 잡아줘야지, 이 예산을 계속되면 못마땅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이성태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도 육교 10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는 그렇게 보수비가 많이 안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도색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안 들어가고 단지 난간파손이라든지 경미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도, 육교가 현재 안전점검을 해서 위험하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울시에 건의해서 철거하는 것을 저희도 검토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수유육교 그 쪽에는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철거계획이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본위원이 육교만 얘기하는게 아니고,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여기 29개에 대해 교량 11개, 보도 육교 10개, 옹벽 9개소, 이 옹벽 같은 경우 작년에 예산집행을 하는 것을 보고 현장에 가봤는데 연간 단가해서 업자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지 무엇을 보수하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육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표기하는 교량 11개소가 어디인지 본위원한테 계수조정까지 이것에 대한 29개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계수조정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신용훈위원장

회의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넘었고,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여러분 더 계십니다. 그래서 중식을 하고 계속 회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는 위원 있음

지금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모두 신청하고 있거든요.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유군성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목치수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3p를 보면 준설경진대회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지요? 최우수 한개동, 이것을 꼭 해야 합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이성태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100만원을 책정한 것은 각 동에 준설을 좀더 활성화 시키고자 저희가 포상비를 마련해서 예산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지환위원

활성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꼭 이런 식으로 해야만 일을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포상을 안주면 안합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지환위원

여기에 보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우기 이전에 취노인부라든가 공공근로 준설인부 등을 동원해서 집중적으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집중적으로 준설을 하면 사기진작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이것을 꼭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우리 구에서 구비로 하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구비로?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선정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과, 우리 구청이 합동점검을 합니다. 거기에 점수를 매겨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김지환위원

금년에는 어디 어디에 포상이 나갔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금년에도 포상을 했습니다.

김지환위원

어디 어디 나갔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다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김지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국장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6p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토목창고, 전기 및 상하수도료 해서 3억 1,732만 2,000원입니다. 그것이 창고가 있는 곳에 필요한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창고의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료는 아주 극히 적은 금액이고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박대준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현재 국장님이 관리하는 창고는 몇 곳이나 됩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의 창고는 토목창고, 하수창고, 건설관리과가로정비창고 이렇게 각 과별로 3개가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될 수 있으면 한 곳으로 몰 수 없습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과의 창고공간이 협소해서 더 넓은 곳을 찾아야 될 형편입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곳으로 모아놓으면 국차원에서 하면 관리하기도 쉽고 또 전기료, 수도료, 사용료 그런 것이 전부 절약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전에도 이 질의를 한번 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추진을 안하고 그때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대답만하고 강북구 전체 창고가 전부 분산되어 있으니 사실은 구정질의감입니다. 전체 창고가 분산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그 경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자리도 없고 하겠지만 긴 장래를 봐서 한곳으로 마련하는 것이 강북구 전체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대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창고의 통합제안은 참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적정한 부지가 물색이 안됐지만 앞으로 이런 통합창고를 설치할만한 공간을 물색해 보고 적정한 부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 추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유군성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 연간 단가 계약에서 ’99년도에 3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많은 보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교량이 11개소, 보도 육교가 10개소가 있는데 옹벽은 9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교량 11개소중 몇군데나 보수 하셨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이성태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공사에 대한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물론 보도육교도 똑같은 답변을 주시겠고, 지금 위험성이 있는 보도육교가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없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없죠? 지금 육교의 보수는 페인트 도색에 불과한 입장이지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난간보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경미한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난간 그레이팅 같은 것? 옹벽은 몇 개소를 보수한 것으로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옹벽은 했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그런데 금년도에 보수를 하시면서 2000년에 이렇게 보수해야 할 곳이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지요? 내년도 예산에 4억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되십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저희가 당초 요구액은 6억을 요구했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아니, 시설물 보수유지가?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시설물 보수만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30% 정도가 과속 방지턱 설치라든가 보도정비라든가 거기에 많은 투자가 됩니다. 여기에 시설물 유지보수라는 타이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가만 있어봐요. 지금 보도라고 그러셨는데 분명히 보도시설입니까? 도로시설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보도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도로, 보도?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도로시설물에 보도정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이면도로 정비공사는 주로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하는 공사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아스팔트 덧씌우기는 이면도로 정비공사에 포괄사업비로 3억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교량이라든지 보도육교, 옹벽 이외에 과속방지턱 설치라든지 보도정비라든지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99년도에 이미 3억을 들여서 우리가 보수를 다한 상태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3억을 가지고 ’99년도에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4억의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올리신 자체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면도로 정비공사는 앞으로도 해야 할 곳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99년도에 이미 1동에 1골목씩 분배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2000년도에 어느 부분이 시급하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대략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예.

유군성위원장대리

차라리 이면도로 정비공사에 제목을 바꿔서 1억을 이렇게 예산안에 편성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갑자기 그렇게 물으시니까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최초부터 검토된 내용을 여기에서 다시 번복을 해서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서 이면도로 정비공사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입장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주관부서의 과장으로서 얼마든지 예산자체는 좀 전용을 해서 더 급박하고 더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도에 이면도로 정비공사에는 17개 동에 각위원님들과 우선 협의하셔서 똑같게 균등분배를 하시어 각 동에 1골목씩이라도 분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인데, 2000년도의 계획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이것은 보고드렸듯이 금년도 사업에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로 이월시켜 내년 봄에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각 동에 안배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다음은 보안등 보수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에 보안등이 8,512등이 설치되어 있지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99년도에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이미 보수를 8,512등을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8,512등 중에 몇%나 보수를 하셨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8,512등 중에 보통 보수하는 률이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대충 전체등 수에 3% 내지 5% 정도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3%로요? 계산상으로 수치를 한번 따져보겠는데 8,500등, 아까 과장님 한 등을 보수하는데 대략 2만원을 책정하시더라고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예.

유군성위원장대리

8,500등 약 8,000등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수했을 때 약 1억 7,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계산상 수치로 그렇게 나오지요? 그러면 ’99년도 집행잔액이 현재 얼마 남았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1억 5,000만원 중에 9,800만원 집행했습니다. 한 1억 남았습니다. 아니, 5,000만원 남았습니다. 9,800만원 정도 집행했으니까 7,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그렇다면 2000년도에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우셨죠?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이것은 확정된예산이라고 보기보다는 저희들이 보수율에 따라서 보수를 더 많이 할 것이냐 또는 적게 고장날 것이냐 하는 정산개념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99년에 1억 5,000만원의 예산배정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1억밖에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돈을 남겨놓고도 보수할 곳이 없어서 그랬는지 보수를 안했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강북구 전 지역에 보안등 실태조사를 한번이라도 해보셨습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해봤습니다.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전 동에 대해서 부점동 현황을 분기마다 한번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본위원뿐만 아니라 타 위원들도 저녁에 주택가 골목을 돌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지역을 지나가면서 이 부분이 어둡고 이 부분이 센서작동이 안되어서 불이 안 들어오고 하는 것을 역력히 관찰을 하실 거예요. 본위원도 한옥지붕이 보안등을 가려서 이것을 저쪽으로 옮겨달라고 몇번 건의해도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등등은 실제 보안등 설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골목을 다니시면서 밝은 골목을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안등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곳들은 정비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그런 것들이 시정되도록 각 동에 시정을 좀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그러면 현재 보안등 숫자가 8,512등 중에서 사항별설명서 349p를 보시면 50W 보완등이 현재 8,202등이 달려 있습니다. 또 100W가 현재 310등이 달려 있습니까? 그런데 50W의 전기료와 100W 전기료의 차감잔액이 어느 정도 납니까? 물론 W수가 높은 것이 전기료는 많이 나오겠죠?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전기료 기준을 어떻게 따지는 것입니까? 50W×115%×110%×12달 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보안등 전기요금은 1W당 월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정액이 21원 30전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8,202등×21원 30전×50W×115%×110%×12월해서.

유군성위원장대리

아니, 115%라는 개념이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115%가 무엇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전기손실률입니다. 안전기 손실률, 안전기에서 자동적으로 소모되는 전기가 있거든요.

유군성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옆에110%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이것은 부과세입니다.
성태

이성태위원장대리

부과세,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 가로등이 현재 100W, 250W, 400W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예.

유군성위원장대리

100W는 현재 411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100W 411등은 어느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100W짜리는 도봉로에 설치되어 있는 보행등입니다. 차도 쪽으로 켜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보도쪽에 하나 더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100W짜리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그럼 250W 656등이 두군데가 되어 있는데 250W는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죠?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노선별로 있습니다. 솔샘길에 26등, 쌍문동 길에 25등해서 총 247등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간선도로변에 설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예.

유군성위원장대리

그런데 똑같은 656등에 3항에는 891만 3,000원인데 또 밑에 3항에 4,400만원의 전기료는 무엇입니까? 요금의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것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3항에 250W 가로등 890만원은 기본요금으로 쓰든 안쓰든 기본으로 부여되는 요금입니다. 그밑에 4,400만원은 실제 전기사용료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400W가 현재 875등이 달려있죠?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예.

유군성위원장대리

이것은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400W짜리는 한천로에 100등이 있고 또 도봉로에 12등 백운봉길에 84등 해서 나트륨등 203동 그 다음에 메탈라이트등이 897등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각 노선에 따라서 등수가 다릅니다. 그것은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그것을 위원님들께 나누어 주세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아무튼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도난방지를 비롯하여 지역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하게 남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집행을 다 못했습니다. 각 동을 전부 파악하셔서 보안등이 너무 높이 달려있는 곳은 밝은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의 창문에 가려서 수면방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일제 점검을 하셔서 각 동에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민원이 있어서 현장조사를 해보면 상대민원이 있어서 일부 이전이 잘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이것은 전수조사해서 저희가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목치수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및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소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