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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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43회 제5행정위원회199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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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5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재무국 소관부서중 세무과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직함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141p~143p와 예산안 책자 185p~193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시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특히 일반운영비가 많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8,800만원에서 1억 4,800만원으로 증가됐는데 그 주요요인을 보니까 우편료에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우편료가 미아5동하고 수유6동 문제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경상적 일반운영비가 많이 늘어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예산은 세무1과, 세무2과가 작년에 합해서 1억 6,6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3억 3,000만원으로 약 1억 6,400만원이 증가됐는데 증가 주요원인은 우편료입니다. 내년 6월달에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시범동이 지금 2개동이 있는데 전 동에 대해서 문화복지센터로 바뀌면서 동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세무업무를 구청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세무업무를 직접 수행할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동에서 정기분 고지서 송달하던 것을 구청에서 직접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우편료가 작년보다 약 1억원 정도 증가되어서 그 정도 금액이 더 증액됐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기본 취지는 이해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기존의 동은 직접 전달해서 별 문제가 없지만 일반우편으로 보낼 경우에는 수취불능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우편료의 계상은 10만원 미만의 경우는 보통으로 보내고 이상은 등기로 보내겠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산출근거는 그런 시범동의 경우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산출근거를 낸 것입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위원님이 개략적으로 정확히 알고 계신데 우리가 고지서를 등기로 보낼 경우 소요되는 우편료만 약 7억원입니다. 그런데 7억원씩 우리가 우편료를 쓰게 되면 연간 130억 받는 데에서 너무 많은 징수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구청의 사례를 보니까 1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보내서 우리가 나중에 다툼에 대비하고 10만원 미만은 한번에 5%만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다툼이 있더라도 크게 감액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지서 전체를 분석해 보니까 84%가 10만원 미만이고 16%만 1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경우 예산을 약 5억원 정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침을 정해서 저희가 예산을 산출해서 아마 우편료로는 약 1억 7,000만원 이렇게 약 5억원 정도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배봉수위원

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런 방식으로 시범운영을 해보셨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이번에 저희가 종토세를 10월달에 징수하면서 그것을 분석해 봤습니다. 직접 돌린 경우에 고지서 송달이라든지 징수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아5동, 수유6동의 경우 우편으로 송달했을 경우 작년보다 송달율, 징수율, 증감율을 분석해 보니까 직접 돌리나 우편으로 돌리나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우편으로 돌린 것이 약간 더 좋은 성적 거의 1%정도, 좋다고 판단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돌리는 것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일단 분석이 됐습니다.

배봉수위원

현재 상태로 보면 예산에 계상한 산출기초가 1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 그 이상 되는 세액에 대해서는 등기로 하는 그런 것을 산출기초로 했고 징수에도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전체 등기로 우송했을 때보다 5억원 정도 예산을 줄이고 그런 장점이 있다. 사실상 전체적으로 우편징수는 금년도가 처음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반송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대처도 준비가 철저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따르는 여러가지 제반문제도 세심하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지금 배봉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도 내년에 우편으로 고지서 송달했을 때 징수율이 대폭적으로 떨어진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우려됐기 때문에 올해 그 2개동에 대해서 우리가 우편으로 보내면서 분석해 본 결과 내년에 전면적으로 우편송달을 하더라도 징수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저희가 거의 정확한 분석을 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액인 10만원 미만의 세금에 대해서 우편송달 불능, 아니면 접수를 안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의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우편에 따른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가산세를 붙여야 되는데 만약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 그 점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것이 우편송달하는데 가장 문제점입니다. 10만원 이상 세금은 이 분이 체납했을 때 체납하면 일단 5%의 가산금이 붙고 매월 한달마다 1.2%씩 60개월동안 가산금이 붙습니다. 72% 그래서 모두 77%. 그래서 10만원짜리 세금을 끝까지 안내면 7만 7,000원이라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10만원 미만이 체납할 경우 5%의 가산금만 붙고 그 다음에 중도가산금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느분이 “내가 고지서를 못받아서 못냈다” 이런 다툼이 있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사실조사를 해서 그분이 못받은 것이 정당한 것으로 판명되면 감액하고 재고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다툼이 있었던 것을 분석해 보니까 거의 1%미만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됐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부분을 잘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큰 쟁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것을 세심하게 업무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민원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안 책자 188p 하단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 500만원, 그 다음 193p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 1,44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가지가 우편료 등이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10만원 이하와 이상과의 가산금 %, 주목적은 납세자에게 제대로 통보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우편만 가지고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의 예를 든다면 현재 통장, 반장들이 있는 그 부분을 활용할 계획을 한번 세워보신 적이 있는지? 예를 들어 통 반장들의 협조를 구해서 일명 적십자회비를 걷을 때 내부적으로는 통 반장들에게 어느정도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열심히 일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니까, 그렇다면 등기 부분같은 경우는 건당 1,170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5,600건×12개월로 7,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대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기 지역이니까 통 반장들을 활용하면 실제적으로 전달률은 더 높을 수 있다. 검토해 볼 계획이 있는지 먼저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금년 7월 1일부터 시범동에 대해서 동기능이 구체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세무업무를 구청에서 직영하는 과정에서 박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우편송달로 구청에서 직접 다루느냐? 여태까지 사실 동에서도 동의 직원이 직접 돌렸다기 보다 기존에 계시던 통 반장들을 많이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그 분들에게 일정한 금액의 수당을 드리고 그 분들에게 이것을 전달하는 것을 의뢰하냐? 그런 부분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통 반장을 활용해서 고지서를 돌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적게는 1건당 200원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많게는 500원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도 그것의 장 단점을 다각도로 분석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가지 조례도 고쳐야 하는 문제가 있었고 또 그런 사람을 모집해서 돌리는 과정에서 교육이라든지 그 분들에게 고지서 전달방법 등 이런 것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동에서 기능을 가져왔다는 것을 그 분들을 위촉시켜 달라든지, 그 분들에게 우리가 회의할 때 모여달라든지, 지금 구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을 다시 역으로 그 분들을 괴롭히는 일이 생겨서 일단 장점이 우편으로 직접 돌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편으로 결정했습니다. 우편송달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는데 현재로서는 10만원 이상을 등기우송하고 그 이하 84%는 일반우편으로 할 경우 오히려 그 분들에게 위촉하는 것보다 더 적은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일단 지금 방법으로 내년에는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의 견해는 보통우편이나 엽서는 140원, 170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들, 일명 고액이란 말이지요. 그 예산이 6,000만원과 7,800만원이란 말입니다. 이 두개를 합치면 엄청난 금액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통 반장 협조를 구해서 고지서를 송달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세금고지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반회보 문제, 민방위고지서 등 여기에 관련되는 통지사항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동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통 반장을 이용해 일부 수당을 주면서, 그 다음에 용역기관을 통해서 어떤 회사에 맡기는 문제도 실질적으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곳 의견을 일부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책임문제도 따르게 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고지서를 송달해야 한다는 교육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수반된다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고심해서 10만원 이상, 미만 이것에 대해서 검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단 시행을 우리 나름대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금년도에 시범동이 2개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본 결과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합토지세와 관련해서 고지서 송달문제를 전부 뽑아 봤는데 예년에 비해서 세금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10만원 이상, 미만을 검토해서 최종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시행해 보고 여기에 따른 문제가 있다면 다시한번 재검토하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이신 배봉수위원님이나 박문수위원님께서 우편요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견해가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189p, 193p 우편요금을 합치면 약 2억원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외국 선진국 같은 곳에서도 일부 용역을 줘서 우리보다 앞선 행정으로 많은 연구를 해서 용역도 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서를 송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이것을 검토해 본 결과 약 2억이면 연간 총 소요되는 인원이 1일 5만원씩을 잡으면 약 4,000명이 됩니다. 약 4,000명을 월로 나누면 1개월에 약 400명 정도가 우리 강북구 고지서를 다 배달할 수가 있습니다. 구청은 어느 입장이다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몰라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통 반장을 이용하든 어느 분을 이용하든 우리가 불편하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이 부분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시행을 해서 문제점이 나오면 내년에 개선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에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겠지만 예산을 심의해서 승인하는 것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상세히 지적하시고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구에서는 우편송달을 결정할 때 저희가 즉흥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금년 6월달부터 꾸준히, 8월달 주민세때 그 다음에 11월달 종토세때 시범운영을 하고 그 결과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등기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연구과제로 한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주변구인 도봉 노원 중랑 등의 우편료는, 도봉구나 중랑구는 세금받는 규모가 우리와 비슷합니다. 거기는 우편료가 5억 내지 7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특별히 강조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곳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연구해서 반영한 것이니까 올해 예산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김정중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89p를 보면 포상금 문제가 나오는데, 지난 감사장에서도 포상금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세무과 직원말고 별도로 포상금을 줄 수 있는 민간채용한 사람들도 있나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과년도 체납지방세를 징수할 경우 그 금액에 따라서 직전년도는 1%, 그 이상 년도에 대해서는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포상금이 나가는 것은 우리 세무과 공무원은 물론이고 동의 직원들이 체납정리기간에, 지금 말씀드린 체납시세나 체납세를 징수할 경우 동의 직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예를 들면 직원 말고 다른 사람은 해당이 안되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해당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직원 말고는 다른 분들에게 체납시세를 받아달라고 위촉한 제도가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직원이 체납을 징수했을 때 들어가는 것이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지난번에 입금표를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지난번에 자료를 안줬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자료가 다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못 받으셨다면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1% 하고 5%가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포상금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1억 9,000만원은 예정해 놓은 금액입니까? 1차년도에 어떤 식으로 산출한 것입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1차년도 징수포상금은 우리가 1억 9,000만원을 받을 것을 예상해서 그것의 1%가 19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년 이상된 체납금에 대해서 1억 4,100만원을 받을 것을 예상해서 70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1차년도 1억 9,000만원이란 자체가 가상치 아니에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런데 예전부터 매년 받는 수치가 있습니다. 12월이 지나면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금년도 부과된 세금중에서 체납된 세금이 몇억이다 나오면 거기서 징수률이 대략 몇 %다 이것이 있습니다. 그 수치에 의해서 계상된 것이고, 이것은 이렇게 책정했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 계산해서 주기 때문에 예산이 그것에 딱 떨어지게 맞추는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작년도에는 어느정도 가상을 했습니까? 그때도 가상치가 1억 9,000만원, 1억 4,000만원 정도 되나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참고로 금년도 10월말까지 체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사업소세에 1만 6,000건에 10억 7,700만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는 2만 945건에 9억 8,300만원, 그러니까 11월, 12월달 저희가 다 받고 나면 내년도 체납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둘을 합쳐서 대략 20억원이 되는데 이 중에 내년에 저희들이 받을 목표가 20% 정도인 약 4억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0%를 받게 되면 포상금이 이 정도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과년도 징수포상금이 ‘99년도에는 55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체납규모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경고하겠습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다음은 김광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조금전에 윤영석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포상금을 이후년도에는 약 4억을 받을 계획이다. 그러면 포상금을 받는 직원은 어떤 직원으로 선정을 합니까? 직접 직원이 나가서 받아 온 직원에 한해서 포상금을 받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지정해서 어느 직원이 포상금을 받아야 한다라고 합니까? 그리고 과장님도 포상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포상금을 받을 당시 어느 체납된 부분을 징수하였기에 그 포상금을 받았는지, 전년도에 포상금을 받은 체납징수자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포상금은 시세를 징수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과 같이 체납정리기간 같은 경우에는 동에도 목표를 주고 우리 직원에게도 목표를 주고 개인별로 목표가 다 제시되어 있고, 또 그 목표중에서 받은 것은 그날 그날 복명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의 경우 500만원 이상에 대해 독려해서 납부가 됐을 경우 포상금을 상정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조금전에 답변내용을 보면 과장님은 포상금이 아니라 독려금이군요. 과장님이 독려해서 직원이 받았는데 독려했다 해서 포상금을 과장님이 받으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우리가 체납금액을 받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 가서 돈을 받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지서를 송달하고 또 유선이나 면담을 통해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우리가 독려하면 그분들이 은행 등에 납부를 하십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포상금 ÷ 우리 직원 전체 이렇게 해야 맞는데 어느 직원이 해당되는지를 제가 물은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포함해서 세무과 전 직원이 포상금 1을 놓고 똑같이 나누기를 해야 하나, 어느 직원이 해당되는지, 또 과장님 실적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포상금을 받은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체납건수가 2만여건 정도 되기 때문에 보통 한사람이 다루는 건수가 500여건 이상씩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느 건때문에 했다고는 얘기할 수 없고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해 주셔서 일부 500만원 이상짜리 명단과 금액을 복사해서 드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각자한테 할당되어서 독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대단히 죄송하지만 과장님은 사무관으로서 일선에 있는 우리 직원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려야 할 과장님께서 포상금을 받으셨기 때문에, 혹시 과장님이 직접 받은 부분은 과장님의 포상금 앞으로 돌아가고 어느 직원이 받으면 어느 직원 앞으로 돌아가는가?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건수가 많으니까 어느 직원앞에 건수가 할당되고, 그러면 과장님 건수는 얼마나 받아서 합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저도 5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저한테 약 500건 정도가 할당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전화도 하고, 고향산천 같은 경우에는 불러서 사정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고액자에 대해서는 윗사람들이 맡고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하고 10만원 이하는 건수가 워낙 많으므로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배정해서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사람마다 견해의 차이는 있는데 500만원 이상 많은 체납자는 직접 과장 방으로 불러서 독려하고 또 어려운 자리는 우리 직원이 10번, 20번 가도 만나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체납액을 우리가 징수하게 되면 그 차지는 과장님 차지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액체납자들은 사업도 하시는 분들이라 직원이 찾아가면 별로 안 좋아해서 과장이 상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선진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급이 낮은 직원, 고위직 직원 가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우리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과장님은 총책임을 맡고 세무과를 통솔하여 많이 징수를 해야 합니다. 포상금 관계 이런 분야는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광수위원님의 질의요지는 과장님도 고액체납자 건수를 해결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간결하게 답변하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고액체납자를 징수해서 해결했을 때는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에게 포상금제도가 활용되고 있는데 만일 고액체납자가 납세했을 경우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라든지 주어지는 혜택은 없습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김정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중에 직원한테 하는 혜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정중위원장

아닙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업체에 관한 것을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김광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이 자기 일이라 답변하기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느냐 하면 동별로 세무과 직원들을 할당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A라는 사람은 어느 동 이렇게 과년도, 현년도 구분하여 할당해 주고 있고 특별히 500만원짜리 이상에 대해서는 계장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나 평일에도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10시 넘어서 전화를 하고 있고, 과장같은 경우는 사실 자기 얘기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려웠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특별히 고액체납자나 법인이나 이런데 체납된 사람들을 직접 오라고 해서 과장 입장에서 면담도 하고 또 나름대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연락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한테 포상금이 일부 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각 부서별 모든 수입을 세무과에서 총괄하고 수합해서 거기에서 기초를 산출해서 세출예산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편성하시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맞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수입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땅히 수입이 있어야 수입을 산출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편성이 지금 맞지 않아요. 잘못된 부분이 어디냐 하면 세출예산서 25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기타 잡수입에 있어서 보건소 즉석사진기 176만원, 즉석사진기를 설치한 업자가 보건증 사진부착이 폐지됨에 따라서 사진기를 철수했어요. 그러면 즉석사진기 수입이 없는데 무엇으로 수입을 잡아서 올려 놓았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즉석사진기는 내년도 수입이 사실 폐지된 것이 맞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 세무과장님 앞으로 2000년도 세입예산편성 조정 홍보를 해서 보낸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셨어요, 안봤어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봤습니다.

김종삼위원

보셨는데 예산을 여기에다 올려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즉석사진기 수입이 176만원이 아니고 즉석사진기 등의 수입이 사실 176만원인데, 즉석사진기는 그 수입의 일부인데 이것이 보건소에서 폐지되었다고 통보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없는 것은 아니고 즉석사진기 말고 분소 자판기 수입 등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프린트할 때 챙기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것도 안 맞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 요구자료에 자판기 수입이 월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만원이면 120만원이어야지 어떻게 176만원이 됩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수입이 그것 하나만 있어서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보건소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수입같은 것도 있으니까.

김종삼위원

다른 것은 다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즉석사진기, 분소 자판기 그런 소소한 보건의료행정외 수입이 포함된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언제 받았습니까? 11월이 아니고 정확히 10월 5일자입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10월 5일날 저희들한테.

김종삼위원

그러면 이 책자가 배부된지 얼마나 되었냐고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하여튼 저희가 예산과하고 홍보하고 인쇄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곧 시정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과장님이 알고 했다고 하면 직무태만이고 그것을 몰랐다고 하면 직무유기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김종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서를 세입분야와 세출분야에 대한 것을 9월중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0월 5일날 보건소에서 통보를 했었는데 미처 이것을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종삼위원

자료에 기타 수입은 별도로 있고 자판기 수입도 별도로 다 잡혀 있어요. 분소 자판기, 과태료 수입, 약사법 과태료, 주차장사용료, 임시수입, 잡수입 전부 다 있어요. 그것 말고도 다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종삼위원

이 내용으로 본다면 이 분야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그렇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하나 하나 세심하게 해야지 무엇을 믿고 저희가 심사를 하겠습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물론 없어야 되겠지요.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미스프린트가 아니고 완전히 오기하신 것 같은데, 특히 잡수입에 있어서 오기를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장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별도로 이 부분을 확실히 짚어서 추후에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7p,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9년 대비 주요 증가사유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토지세의 세입 계상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99년 종합토지세 결산전망을 68억 1,200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세입산출은 ’99년도 결산전망에다 2.66%가 증가한 69억 9,300만원으로 세입전망을 하였습니다. ’99년 대비 주요 증가사유로는 미아제5구역, 여기가 아마 미아6, 7동이 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미아제5구역은 미아6동만 해당됩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재개발지역내 시유지 불하 과세면적이 1만 7,300㎡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구 전체로 치면 0.2%가 신장되고 공시지가에 대한 과표 현실화율이 저희가 현재 27.67%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평균치가 30.46%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서울시 평균치로 상향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2000년도에는 69억 9,300만원을 세입 목표달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지금도 불하대금이 사유지보다 상향조정되어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시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의 불만이거든요. IMF이후에 사유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시유지는 불하대금이 그대로 있다 그래서 불만인데 상향조정할 예정인 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할 계획이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지금 불하대금과 제가 말씀드리는 과표현실화율하고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과세면적에 불하대금이 공시지가에 상승되어야 과표가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유지는 종합토지세에 과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하가 되면 1만 7,300㎡만큼 저희가 여태까지 종합토지세로 과세 안하던 것을 추가로 과세하기 때문에 0.2%가 늘어나는 것이고 불하대금을 올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박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어느 과보다도 우리 강북구 세무과 직원들의 세입 증대로 인해서 많이 활성화됨으로써 재정자립에 엄청난 힘을 가져오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세원발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세무과에 세원발굴팀이 있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원발굴팀이라고는 별도로 없고 각 구역 담당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누락세원을 항상 추적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담당별로 구역을 담당해도 거기에 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과장이 합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아닙니다. 법인세에서 세무조사같은 것을 해서 누락세원을 많이 발굴하고 금년도 실적도 많이 올렸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소를 방문해서 발굴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 보이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직원의 활동여하에 따라서 세수가 증대될 수가 있고 또 예년에 비해서 떨어질 수도 있지요? 그런데 보조자료 7p, 8p, 9p에 보면 끝에 경제활성화라고 해서 2000년도에는 징수를 많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맺은말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경기활성화로서 징수 증액전망이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직무로서 이러한 징수 증대가 될 수 있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세금을 많이 받아오는 이 직원에 대한 포상도 중요하지만 세원을 발굴해서 세입증대를 시킨 이 직원에게도 포상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데 한번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규범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참고로 ’99년도 우리 구청의 세원발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전에는 984건에 15억 6,7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저희한테 매년 주어진 목표가 있는데 저희 목표가 약 12억원 정도 됩니다. 올해는 세원발굴 실적이 아주 양호한 편이고 서울시 현재 순위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인세무조사인데 우리 관내 527개 법인에 대한 서면을 다 제출받습니다. 서면제출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추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세원발굴에 대한 징수포상금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다시 깊이 있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최규범위원

포상을 하게 되면 마치 선과 악이 있는 식으로, 또 공무원으로서 어떠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사업소세를 냈다 하면 다음해에는 경기전망으로 해서 잘만 된다는 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직원이 융통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고 사업자와 어떠한 결탁으로 세입이 하락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공무원은 특히 부조리에 대해서는 다른 공무원보다 많은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보다 감사도 심하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어느 일정지역에 탈루세원을 조사 나갔다 와서는 반드시 복명하고 복명된 것에 의해서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차후에 그 사람들이 세무조사를 하고 누락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규범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업자와 결탁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추궁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직원들을 교육하고 또 우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렇게 염려 안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최규범위원

혹시 과장님이 우리 강북구의 세무과장으로 있는 동안에 어떠한 처벌을 받은 직원은 없었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아직 그런 사례가 1건도 없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은 감독기관이 많고 또한 많은 주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세무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있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금을 잘 받게 되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받지 못하는 부분은 압류가 들어가지요? 압류가 자동차도 하고 급여도 하고 전화기도 하고 몇가지나 압류를 합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압류는 크게 부동산, 자동차, 전화, 급여, 은행 예금 등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어느 시점에서 압류가 들어가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압류는 저희가 본 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독촉고지를 하면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빠르면 본 고지가 나가는 날부터 3개월 정도 됩니다.

윤영석위원

3개월이 넘으면 자동적으로 압류가 들어갑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자동적이지는 않고 세액이 커서 저희가 채권확보를 해야 할 필요성 있을 경우 압류하고 그분이 언제 내겠다고 약속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가급적 압류를 안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압류 건수가 전체 합해서 어느정도 됩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현재 압류로 묶여 있는 건수가 1만 9,802건이 압류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약 2만건 정도되면 어느 부분이 제일 많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부동산이 3,305건, 자동차가 1만 6,150건, 예금 169건, 급여 178건, 전화설비비는 돈을 다 타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계가 1만 9,802건입니다. 주로 자동차가 1만 6,150건으로 약 80%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윤영석위원

압류가 되면 어느 시점에서 공매가 나오던데 절차는 어떻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저희가 압류를 해놓고도 이분이 세금 낼 가망성이 거의 없을 경우에는 성업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의뢰해서 압류금액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올해 공매한 부분이 있어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저희가 올해 공매를 11건 의뢰해서, 공매를 의뢰하니까 두분이 세금을 와서 내셨습니다. 그래서 9건이 지금 성업공사에 공매의뢰 계류중에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대개 부동산입니다.

윤영석위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공매가?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공매가 됐을 경우 공매에 따른 비용을 제외하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금을 받을 경우 공매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 공매하면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실익이 없습니다. 공매비용도 안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 저희가 압류를 잡아 놓으면 언젠가 그분이 폐차한다든지, 이전할 때는 꼭 그 돈을 내야 폐차도 되도 이전도 됩니다. 그래서 압류를 해놓으면 언젠가는 거의 세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올해 자동차를 압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폐차나 이전과정이 있으면 세금을 내겠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올해 그런 부분이 얼마나 있어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저희가 11월 29일 현재 압류해서 해제한 건수가 약 3,000건 정도로 돈 받은 것이 10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윤영석위원

3,000건 정도가 올해 거의 폐차상태에서 받은 거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IMF보다 경기가 좋아지니까 정리도 하고 차들도 새로 구입하실 때는 어차피 먼저 타던 차를 말소해야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급여도 한 부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급여는 저희가 정리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급여는 압류 몇 % 규정이 있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저희가 급여를 압류해서 거기에 통보하면 직장에서 그분에게 주는 급여중에서 50%를 적립했다가 세금액만큼 도달하면 저희들에게 납부합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숨은 세원발굴, 누락세원의 추적부분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열심히 일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속에서 특히 세입이 정확해야지만 세출부분이 더 정확할 수 있다. 근거는 세출보다는 세입이 먼저 앞서야 한다. 그런데 세출예산안 18p를 보면 세외수입이 전년 예산액보다 올해 예산액이 줄었지요? 약 7억정도가 줄었는데, 나름대로 더 줄여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덜 줄인 이유는 골프연습장이 민간에게 위탁됨으로 인해서 예상하지 않은 높은 고액으로 입찰결과가 나오는 바람에 대폭 줄었다고 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중에 미아동 791-1894외 12필지와 한빛은행 본관 별관, 강북구 재활용품 전시판매장이 있는데 강북구 재활용품 전시판매장이 397만원, 4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골프연습장처럼 공개입찰을 하면 대폭 상향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현재 번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땅 평수도 넓고 건평수도 꾀 넓어요. 그런데 현재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만약 공개입찰할 경우 지금보다 몇 배이상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구는 재정이 대단히 열악합니다. 내년도 자체 재원인 재정자립도가 31.6%, 그래서 부끄럽게도 서울시에서 제일 하위인 25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강북구 재활용품 전시판매장에 대한 390만원 수입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더 올릴 수 없겠느냐고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청소과와 협의해서 적절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부분은 타 과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재활용품 전시판매장은 어느정도의 공익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강북구 주민들이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버릴 때 돈을 주고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활용품 전시판매장에서 무상으로 수거하고 일부 수리해서 싼 가격으로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경쟁입찰하겠다, 수의계약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관련된 과와 일단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협의을 한 이후에 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21p 하단부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5,000만원이 상승된 것으로 나와 있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본위원이 해석하기로는 공적인 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이 높다고 봅니다. 이것은 먼저 치하를 드리고 싶고, 대신 예금이자수입에 대한 1억 5,.000만원을 상승시킬 수 있는 추산내역서가 있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1억 5,000만원이 상승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안에 올린 것 아니겠어요? 대략적으로 추산내역서가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관계는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기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이자수입이 1억 5,000만원씩 공공요금이 늘어난 주요원인은 조정교부금이 전년도 대비 3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정교부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저희가 파악됐습니다. 더 자세한 자료를 원하시면 제가 재무과에서 세부내역서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이 예년도에 비해서 27p나 29p에 의하면 금액이 상승효과를 가져오는데 실제로 내시되고 집행될 것 같습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를 시세로 받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약 5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25개 구청의 자립도 관계나 시사업 관계를 따져서 교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활성화된 것으로 시에서도 판단하고 실질적으로도 세금이 많이 걷혔습니다. 그래서 이 액수는 그대로 교부될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으로 하고 과장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정중에 김종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5p 보건소 소관 즉석사진기 세외수입에 관한 기록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발언을 해주시고 앞으로의 근무자세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세외수입 보건소 즉석사진기 이 안건이 본 안건하고 다르게 제출된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세밀한 부분에서도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되거나 잘못 제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도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빨리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