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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정대 의원 발언

36회 제2사회산업위원회199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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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용위원장대리

본 위원회 간사 김태용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푸른진주21 선포식에 참석하신다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대신에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및 진행 순서는 국. 과별 직제순에 의해서 하되 선임국인 사회환경국이 오후 2시부터 푸른진주 21 선포식 및 실천 다짐대회 행사 관계로 다음 순서인 농업기술센타 보건소, 환경사업소, 사회환경국 순으로 해당 과장한테서 시정처리 사항과 건의 사항에 대한 보고를 연이어 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98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 외 소관 업무와 관련해 별도 보고가 있는 부서에서는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보고 후 연이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문산 상문지구의 밭 기반 정비사업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 또 향후에는 면밀한 사전 검토가 요망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 밭 기반 정비 사업은 생산 기반 시설이 취약한 과수 특작 단지나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 개발이나 용. 배수 시설, 농로 개설 이런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산 상문지구는 용수가 확보되지 않은 지구입니다. 갈수기에는 하류부의 상의 소류지 물을 이용할 수 없어서 지하수를 개발하여 용수를 확보토록 한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현지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위치가 조금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 환경영향평가도 했고 지하수 개발도 설계 준 단가에 의해서 사업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밭기반 정비 위치 선정은 우리 예정지가 있습니다.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타당성이나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서 이런 잘못 되었다싶은 감도 안들게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3미터로 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면 차량이나 농기계 교행이 불가하다 그래서 대피장소를 100미터마다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용수로 개. 보수와 동시에 하면 예산을 절감토록 할 것이다. 했는데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입니다만 지금 4m된 농로에다 3미터 폭으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피장소는 200미터에 1개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용수로를 개. 보수하면서 동시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에 16개 지구에 25킬로를 26억을 들여서 할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채수량 부족으로 폐공 처리한 암반 관정의 부실 관리는 지하수 오염으로 직결되고 있다. 암반 관정에 대한 지역별 자료 관리나 지도 비치를 통해서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해 달라는 시정 지시가 있었습니다. 농업 용수와 생활 용수의 안정 공급을 위해서 지원한 암반 관정은 개발시 무분별한 관정 개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수량 부족 등으로 인한 폐공 처리시 폐공 처리 지침을 준수해서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는 암반 관정 26공이 폐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사진도 찍고 지적 도면에 의해서 철저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 행정관서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덜하지만 개인들이 임의대로 개발해서 한 것은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 농업용 관계는 지금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명석 소재 경신 레미콘의 유지를 형질 변경을 득하지 않고 해 주었다. 이것은 먼저 번에 사진하고 찍어서 서면으로 위원님들에게 기 보고를 드린바 있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정 지시 사항은 끝나고 다음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우리시의 농정시책이 수출 위주로 너무 집중된 것이 아니냐 농어촌 기반 시설확충에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배려하라는 건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농정분야에 농지 기반 시설 사업에 올 해 하는 투자되는 사업비를 대강 소개 드리겠습니다.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 12개소에 16억을 투자할 것이고 농로 확. 포장 공사를 15개소에 4억을 투자합니다. 다음에 수출단지 8개 지구에 5억을 투자합니다. 경리 정리 사업을 2개 지구에 5억5,0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우리시하고 농조하고 합한 것이 16개 지구에 25㎞인데 26억을 투자할 것입니다. 또 지수 용봉 안개 지구 같은 밭 기반 정비에 3억1,000만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물론 수출 제일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기반 사업도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41페이지 관내 소류지 물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하라는 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수리시설 관계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 자체사업비 10억원 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농림 사업평가 결과 우수 시로 선정되어 받은 인센티브 사업비 3억하고 또 우리 시가 3억 부담해서 16억원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춘, 추계 뿐 아니라 수시라도 소류지 관계 점검을 철저히 해서 물이 누수가 된다든지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용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필

유병필위원

13페이지 그 내용상에 보면 감사에 지적 자체가 별로 상문리 문산 밭 기반 정비 사업에 감사에서 지적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부지 선정 자체가 아무 하자가 없다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지적을 잘못 했다는 것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위원님들 보시기는 위치가 부적절하게 비추어 졌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현지조사도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제대로 선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보는 시각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 날 위원님들 몇 분 가셨는데 현장에 보면 그것 아니라도 암반관정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곳인데 파 준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인상을 주었는데 전에 부터 과수원이 있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좀 더 자세하게 검토를 해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것하고 연관이 되는 것인데 여기도 물하고 관계가 되는 것인데 24페이지 보면 지금 물 관계 나오는데 지리 정보시스템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땅에 관계되는 정보를 총 취합해서 그 자료를 전부 만들어서 전산화하는, 우리도 시행을 정부 지침에 의해서 용역비 일부를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은 농사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전체 지하수 관계는 건설과에서 ..........
병필

유병필위원

우리 농정부분에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저희 사업하는 것도 건설과에서 전부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예산이나 이런 것은 다 옛날부터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제가 그것을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병필

유병필위원

건설과에서 하는데 농사에 필요한.........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우리 농업용 암반 관정도...........
병필

유병필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농사는 지하수 관계, 지하수가 어느 정도로 매장되어 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 수맥 조사 관계는 농진공에서 전부 다 하고 우리는 굴착을 한다든지 할 때 나중에 사용 승인을 받는다든지 할 때는 건설과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
병필

유병필위원

지하에 각종 매설되어 있는 것, 아무튼 땅 위에서 부터 땅 밑에까지 전부 매설되어 있는 자료, 그렇다면 우리 농사에 관계되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을 몰라서 가령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정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관내에 지하수 매장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자체에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서 하는데 우리 몫을 부담금을 건설과에서 하는 그 계통이거든요.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유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당연히 농업용수도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제가 건설 상위에 있을 때 그 계통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쪽에도 어차피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여기서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렵겠다싶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는데 우리 진주시 부분만 용역비 부담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우리 분야에는 ...........
병필

유병필위원

전체적으로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계통을 알아 보시기바랍니다.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다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챙겨 보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다음에 31페이지 소류지 관계는 금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작년 말로 임대기간이 만료 되지 않았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대부 안 해 주고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쪽에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줄을 쳐서 그대로 놔 두고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관에서 잘못된 부분 시정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대부 체결도 안하고 그 앞에 잘못 된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
병필

유병필위원

대부 목적대로 사용 안한 부분 또 여러 가지 다른 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원상복구를 하려면 콘크리트 구조물도 있었고.........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전부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잘 했다고 하니까 되었습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것은 우리 시 재산으로서 먼저 번에도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큰 가치는 없는 지역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잘못이 지적되었으면 어느 정도 그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작년 연말 안에 완전히 복구를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다음에 소류지 보수관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보수를 하고 나면 돈을 들여서 했으면 다음에는 다시 보수를 하려면 다른 천재 지변이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돈이 작게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소류지 같은 것 보면 보수를 해 놓고 다음에 또 새고 하는데 그것을 한번 돈을 들이면 큰 홍수가 나서 보수하기 전에는 공들 인보람이 있어야 할 것인데 기술적으로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제방 안에 그라우팅 인가하면서 .........
병필

유병필위원

그라우팅한 것도 부실이 되어서 새는 수도 있고 그라우팅 해야 될 것을 안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저도 기술적으로 잘 모르는데 어쨌든 돈이 들고나면 다음에 안 해도 될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사업비를 몇 억을 확보해서 집행한다고 보고 드렸습니다만 수은공, 저수지나 원래 물을 가둘 수 있는 곳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수를 합니다. 앞으로 예산 사정도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만 공사가 있을 때 철저한 감독을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뭔가 보수를 하기 전에 보수를 어디에 할 것인지 거기 조사를 해서하고 그리고 우리시는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공무원이 없습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활용을 해서 ..........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토목직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거기는 토목직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새마을 사업이나 60년대 기반조성 할 때 소류지 할 때 그 당시는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그때는 정식으로 안하고 대강 한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부터 그것을 다스려 나가는 방법으로 금방 해 놓고 또 하고 하는 것이 되풀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는 그리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철저한 감독을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용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영복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미천 정호 농기계 보관 창고 위치 선정 부적정 관계입니다. 상부에 위치해서 농기계 이동 및 마을 주민이 사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마을 공동 보관 창고는 마을 입구라든지 사용하기 좋은 지역에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이 진흥지역으로서 농지 보존 차원에서 전용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 지역 밖의 부지를 선정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대상지 확정할 때 이 문제를 상당히 집중적으로 잘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벼 병해충 방제를 농약을 지원해 주는데 농촌의 현실상 볼 때 사실상 약은 지원해 주더라도 인력이 노령화되고 해서 약을 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방제비 위주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실정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마을별로 공동 방제단이라든지 학습 단체 공동 방제단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사실 유명 무실하고 또 특히 농약을 기계를 가지고 있더라도 부탁을 하게 되면 농약 중독을 우려해서 방제를 기피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중 하나인데 앞으로는 읍. 면 단위로 방제 용역단을 금년에 구성을 해서 어떻게 여기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수 압현에 공동 이용 조직 농기계 보관 창고 관계인데 지금 저희들이 농기계 보관 창고가 해마다 몇 군데씩 들어갑니다. 이 사업을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토록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마을 이용 공동 보관 창고 육성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보조가 80% 자담이 20%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보조가 농림사업이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가 40% 융자가 40% 자담이 20%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보조가 80% 였을 때도 농가에서 부지를 확보 못해서 포기를 한 농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가 4개소가 들어갑니다. 이것마저도 2000년 사업을 3개를 당겼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 확보가 안되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 관계도 저희들이 현재 공동 이용 조직이 '9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 8개소가 들어갔습니다. 다 이용 창고가 있는데 없는 곳이 '97년도 공급된 지수 용봉과 '98년도 공급된 지수 압현 금년도 공급되는 사봉 충촌 3군데가 창고가 없는데 이 관계는 계속 검토해서 농가에서 가능 한 쪽으로 할 수 있다면 우선 지원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용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필

유병필위원

지수 마을이면 그 마을의 영농조직의 공동 창고 말이죠?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이것이 자꾸 맞추다보면 위에서 융자해 주면 지침상 법에 맞추다보니까 평수나 이런 것이 너무 형식적으로 정해져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땅을 적절한데 하고 싶어도 남의 땅을 사려고 해도 안 파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꾸 시간적으로 그리되는데 이 내용이 지침이 경직되어서 운영하는데 너무 제약이 많아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진짜 써 보려고 할 때는 엉뚱한데 있고 그렇는데 지침 자체가 전혀 융통성이 없는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지금은 농림사업으로서 한 곳에 한 60평에서 100평까지 유도리가 있는데 제일 어려움은 부지 확보가 부락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개인이 희사를 해야 되는데 그 희사가 안되니까 부락에서 돈을 내어서 땅을 구입해야 되고 저희들이 짖는 땅은 건축 짖는 정도만 해 주다보니까 건축비를 지원해 주더라도 부지 확보가 안되어서 대다수가 신청 해 놓고 연말에 포기가 들어왔습니다. '99년도 신청된 사업도 전부 포기가 되어서 내년도 2000년도 사업지원 희망자를 3개소를 당겨서 금년도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개인 것이 아니고 부락 공동 것이 되다보니까 부지 확보가 제일 어렵다는 것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아무리 하고 싶어도 평수나 이런 것을 너무 제약을 받으니까 ..........
문석

장문석농촌지도소장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도 종합감사도 받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을 주지 않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 틀에 갖혀 있다 보면 실질적으로 엉뚱한데 될 수도 있는데 실지로 쓰다보면 필요가 없어지고 그리되어 버리는데 그리고 나중에 땅 관계에 대해서는 대지관계에 대해서는 보조가 없으니까 실지로 도장만 찍어주고 사실은 그 사람이 땅주인이 자기 것처럼 되어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융자금 다 갚고 나면 소유권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아무 간섭을 안 합니까?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소유권은 공동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불하를 하거나 팔지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사실은 그런 것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하다 보면 조건을 지침대로 맞추다 보면 돈도 안되고 감사 나오면 기계 갖다 넣고 이렇는데 이 문제가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그런 문제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지금 봐서는...........
병필

유병필위원

참가만 해 놓고 실지로 건축비는 융자 보조가 되니까 나중에 도장이 들어있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많거든요.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지금 까지는 전부 보조가 되다보니까 그리고 땅이 희사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했기 때문에 개인 소유를 주장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융자가 따르다 보면 융자비를 갚다보면..........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농기계 보관창고는 지금 까지 융자는 없고 보조만 해 주었습니까?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80%보조를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40% 보조가 되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책임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다음에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명의는 공동으로 받습니까? 대지 주인이 받습니까?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공동 명의로 받습니다.

김태용위원장대리

예, 오세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세윤위원

새집이고 관리를 하고 있고 잘 되어 있는데 막상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지금 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발생이 되면 원인을 규명해서 적절한 대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 까지 그런 사례가 없어서..........

오세윤위원

그런데 공동명의로 하는데 사실상 그 분들이 집에 대해서 1년내내 아무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세월이 흐르다 보면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사람 것으로 돌아가 버리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관리 안하고 흐지부지되어 버립니다.
문석

장문석농촌지도소장

그것은 마을 공동 이용 창고는 마을에 농기계들을 관리를 보관하고 쓰고 하는 것인데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은 집안에 가지고 가기가 좁으니까 공동으로 보관 창고를 지어서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세윤위원

관리를 하다 보면 2년 3년 되다 보면 안 갑니다.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관계 공무원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용위원장대리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본 위원하고 관계되는 것이라서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고 그 동안에 노력을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애당초에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공동 작업반 만들면서 보관 농기계 창고를 안 지었다는 것인데 그 이후에 이것을 만들어서 공동 창고를 지으라고 명목이 내려왔는데 요즘은 80%가 융자인데 농민들 부담하는 것이 보통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집에 넣어도 되는데 여러 사람 명의로 해서 돈을 내어서 하라고 하니까 안 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부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또 그렇다고 그것이 나중에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연계해서 최대한 해보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써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공동 이용 조직이 '9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8개소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지원 안 된 곳이 3군데입니다. 지수 압현하고 지수 용봉하고 사봉 중촌 세 군데인데 이 공동 이용 조직이 내년도에는 시. 군에서 신청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기계도 6,000만원 그 때 지원했는데 보조가 그 당시 40% 융자가 50% 자담이 10%가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융자가 줄어서 보조가 20% 융자가 70% 자담이 10%되었는데 시. 군에서 신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는 이것마저도 이용 조직이 못 들어가는 형편인데 그래서 세 군데 창고를 지으면 되는데 이 관계는 연구를 해서 짖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용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정대 위원님
정대

김정대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벼 병충해 방제 예방시 방제 위주 지원에 대해서 앞에 처리 결과에서 앞에 설명이 잘 되었습니다만 끝에 부분에 가서 읍. 면 단위로 전 면적이 방제될 수 있도록 방제 용역단을 재구성 활용토록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도 없이 끝나는 것입니까? 어떤 용역단을 할 때는 예산이 반영 되어 가지고 검토하겠다고 해야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연구를 해 보시고 이러한 답변을 해 주셔야하지 않겠습니까?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 단위 병해충 방제 협의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농촌 병해충 방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기계도 없고 약칠 사람도 없다. 예찰도 어렵고 앞으로 농사는 농민이 지어야 하는데 인력도 없고 읍. 면장 중심으로 직접 약을 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렇게 농사 짖기 어려운데 우리가 최선의 방법으로 읍. 면 단위로 기동대라고 할까 그런 것을 읍. 면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어야 한다. 특혜는 시 단위는 할 수 없고 도 단위에서 농림사업을 우선 적으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 약 쳐 주는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아야 된다. 공짜로 하면 칠 사람이 없으니까 특별 지원을 도 단위에서 주는 방향으로 해 달라 건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김태용 국장님이 그 관계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지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어렵습니다. 이 관계는 검토 단계이지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도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도에서 내려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그런 이야기가 되어야지 막연하게 검토하겠다고 하면...........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관례적으로 하는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관계 도 단위로 예산상 체계적으로 될는지 모르겠는데 도시 사람이 농사 짖는 경우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부탁해서 약을 쳐야 될 경우가 있는데 사실 관리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럴 경우 그 사람들이 농약을 치는 대신에 얼마씩 받아서 약을 치는 업체라든지 업체가 아니라도 농민단체 중에서 벼 작목반이라든지 기계를 다 갖추고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 근거를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실비를 받고 양이 많으면 농약 치는 것도 어느 정도 수입이 되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해마다 병충해는 되풀이되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농민조합이나 영농조합에 여건을 갖추어져 있는 곳에 발굴해서 한 번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수위원

제가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가장 잘 알 수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약을 치는데 보면 치는 사람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렇다면 안 치는 그 사람이 돈 얼마만큼 내어서 약을 쳐달라 그래 가지고는 약 칠 사람 없습니다. 치는 그 사람에게 얼마만큼 무엇이 붙어야 됩니다. 남의 돈 한 마지기 약 치는데 2,000원 3,000원 그것 가지고 안칩니다. 어떤 혜택이 없으면 안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혜택이 주어지면 치는데 농민단체에서라든지 2,000원 3,000원 받는 것 그것 외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인건비가 잘 안 나오니까 안 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돈이 되어야 칠 것인데 인건비가 잘 나오면 칠 수 있지 않을까 이리 생각되는데.........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돈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돈주어도 안 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천금을 주어도 필요 없다. 내 건강이 중요 하니까 안 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IMF도 되고 해서 이제는 모르겠습니다만 헌신적으로 뛸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모자라는 부분을 전부 관에서 해 주려고 해서는 안되고 어느 정도 실지로 이득이 있어야 하겠고 아무튼 그런 부분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예, 연구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김태용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인가 보건소 상담소가 있어서 가 본적이 있는데 그리 얼마 안되었는데 지금 제가 느끼는 바가 우리 행정 요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활용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도 구체적인 방안 이라든지 또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예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 방안을 강구를 해 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받는데 보고하는 내용이 제가 듣기는 아주 미비합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제시를 안 하고 전체 어림 잡아하는 방안을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있는 것입니다. 상담소에서 상담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보고 사항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는 너무 한가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력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런 구체적인 방안까지 미리 예측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행정 요원이 되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 볼 때는 충분한 처리 결과를 조치를 안 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저 장해가 있어서 안 된다. 어떻게 해서 안 된다. 연구 검토해서 하겠다 그러한 내용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방안을 제시해 주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상수위원

보고 사항에 보면 추진 중이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벌써 지적이 되어서 나올 때는 추진중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얼마만큼 추진이 되었다고 나와야 될 것인데 여기는 보면 잠깐 설명 듣고 추진 중이라는 말 만 하는데 얼마만큼 추진이 되었다는 것이 나와야 할 것인데 그것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김태용위원장대리

정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 충분히 감안하셔서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작년에 다 철수했습니까? 농민상담소...........
문석

장문석농촌지도소장

상담소는 다 철수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종전에 농민마다 한 사람씩 맡아서 관리하던 버릇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나 문제점을 예상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농사 짖는 사람이 종전에 버릇이 들어서 면에 오면 농민 소장이 한 사람씩 있는 것으로 그 버릇이 남아서 문제점이 있을 것인데 현실하고 차이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 한 것이 있습니까?
문석

장문석농촌지도소장

지난해까지는 17군데 상담소가 있었는데 전부 철수를 하고 지금 시 상담소하고 그 다음에 진성에 상담소하고 문산에 하고 문산 본 소 직할입니다만 상담소 배치를 해 놨는데 사실 지도 공무원 인력이 없습니다. 지도직 공무원 수가 적고 그리고 통합하면서 지도직이 기술보호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통과, 농정기획과 팀이 나누어져있기 때문에 또 자기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농민들의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농민이 누구를 믿고 농사를 지을 것이냐 건의가 많이 옵니다. 사실 보면 현장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조금 있으면 영농기이고 바쁜 시기인데 본 소 각 과에 팀에 되어 있는 직원들 을 영농기 때는 풀 가동을 해서 읍. 면에 순회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유통과는 유통과대로 수출 팀은 수출 팀대로 자기 일이 바쁘니까 현장지도 한다고 붙어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옛날 농촌 지소도 있는 체제로 안 해 주느냐 하는데 퇴임 다 해 버리고 이제는 없습니다. 지도사도 10분의 1로 줄었다고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조직은 줄어서 현실적으로 갭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나름대로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문석

장문석농촌지도소장

지도직 공무원들을 풀 가동시켜서 최대한 농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용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녹지과장 윤영수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산불 감시원 중 타 지역 사람은 파견지역 실정에 어두워 실제 감시원의 역할을 못하고 있음으로 가능한 제 지역사람을 연고 배치하여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산불감시요원 사전교육에 철저히 시켜서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99년도 산불 감시원 130명을 배정 받아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 130명 중에 연고 지역에 신청자가 40명이 들어왔습니다. 약 30%되는데 이 사람은 이 지역에 우선 적으로 연고 배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산불감시원 교육을 저희가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1월1일 집합을 시켜서 제가 직접 산불진화 요령이라든지 수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사람들과 유대를 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울러서 130명을 유급 산불감시원을 읍. 면장을 추천을 받아서한 산불 감시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60명을 사역이 계획이 되어져 있었는데 이중에서 읍. 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37명은 전체적으로 연고 배치가 되었고 이 중에서 24명이 취약지라든지 초소에 올라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역시 지역에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헬기 임차를 '98년 작년 12월6일부터 임차를 해서 금년 5월5일까지 총 5개월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4억 가까이되는데 금년도 저희가 상반기 1월, 2월에는 상당히 산불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고 또 저희 직원 역시 구정, 신정 연휴에 한번도 놀아본 바가 없고 전체적으로 비상근무를 하고 금년도에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요즘 3월에 들어서 강우량이 두 차례에 걸쳐서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소간 안정이 되어지는데 3월말경부터 4월경에 산불이 많이 일어나는 취약시기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덩쿨류 제거 사업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지적사항 중에서 국. 도비 보조와 시비로서 해마다 시행하고 있는 덩쿨류 제거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못 거두는 이러한 지적사항을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공근로 사업도 숲 가꾸기와 병행해서 덩쿨류 작업을 하면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덩쿨류 제거 사업은 사실상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헥타 당 1정당 32만 3,000원이고 보완작업이 약 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저희 시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담비를 근본적으로 올려 주어서 칡을 완전히 제거 작업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건의 사항을 산림청에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이것이 칡을 제거하는데 신규 작업을 하고 나서 연달아서 보완 작업을 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은 신규 작업을 하고 나서 한 30일 있다가 보완 작업을 하면 칡의 고사 여부에 따라서 제거작업을 효과적으로 거둘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신규는 3월부터 7월에 하고 보완작업은 9월부터 11월에 하도록 되어 있고 사실상 산에 올라가면 녹음이진 상태에서는 칡의 약제의 살포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식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제에다 반벨이라든지 근사미에다 붉은 약을 섞어서 하면 특별히 용이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개선 작업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고 '99년도에 공공근로사업에 '98년도에는 50헥타를 했고 '99년도에도 58헥타에 숲 가꾸기 작업과 병행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칡 제거 작업을 하도록 하고 저희가 상당히 이 부분에 미화가 잘 안되어서 제가 직접 저희 직원을 데리고 가서 이 칡을 그냥 거둘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뿌리를 파야 되겠다 해서 뿌리를, 원 줄기를 파버리고 원 뿌리를 제거하는 작업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용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병필

유병필위원

칡 제거 사업을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1년에 50헥타 정도 하는데 단 10헥타를 하더라도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앞으로 지역적으로 완결해 줄 수 있도록 ...........
병필

유병필위원

꼭 50헥타 다 해야 된다든지 그것까지 정부에서 문제 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10헥타를 하더라도 그 효과가 누적되어서 나중에 다 될 수 되도록 그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간칠을 하는 것도 한 곳을 구별하는 것밖에 없고 해결이 되어 나갔으면 우리 지도상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다음에 돌아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태용위원장대리

예, 오세윤 위원 말씀하십시오.

오세윤위원

덩굴 작업을 할 때 그 산을 우리 지역 내에서 선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선임은 직원이 현장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나가고있습니다. 또 면에서 대상지를 선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들어온 보고와 지금 현장에서 확인하고 조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대상 필지를 저희 녹지과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칡은 선임지에 따라 많고 적고 따름이지 전체적으로 칡은 다 있습니다. 서로 우선 순위를 정할 때 도로변이라든지 관광지 주변을 선정하도록 되어있고 또 조림을 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세윤위원

그러면 그 현황 파악은 되어 있겠네요?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예.

오세윤위원

현재 파악된 것을 보고 이대로 칡 제거 사업을 한다면 몇 년 하면 다 하겠습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녹지과장으로서 확정적인 답변을 못 드리는 현실입니다. 또 칡이 번식력이 강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산림청에서도 골머리를 앓고있습니다. 저희도 작업의 성과가 눈으로 확실하게 안 나와서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김태용위원장대리

예, 정상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상수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정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떤 작업실적이 눈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본 위원도 시골에서 많이 느끼는데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적지 선정하는 것을 위원들도 조금 가미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감사해서 현지 답사하고 잘했다. 못했다. 추궁하고 이것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는 사회산업위원들을 선정을 할 때 포함을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정한 곳이기 때문에 제거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적은 면적이라도 완전히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용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정상수 위원님의 말씀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을 칡 제거하는 그 계획에 처음 계획부터 실시까지 참여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용위원장대리

방안을 강구해서 꼭 참여 시켜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것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없음)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3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용 위원장 김은하와 사회교대)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은하

김은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하정륜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 건수 6건 중 완료된 것이 2건이며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건이고 지적에 따라서 실시 중인 것이 3건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11페이지 대한 나 관리협회에 보조하는 사업비 인원이 감사 자료상 제출한 나 정착촌 관리 및 협회 보조 현황의 인원수와 상이하므로 향후 실태 조사를 철저히 하여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도록 하고 감사 자료 제출시에는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저희 나 관리협회에 보조하는 사업비는 시. 군별 나관리에 필요한 진료뿐만 아니라 예방 홍보 재활 조사 연구 등 포괄적인 사업비를 일괄 시. 군에서 보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관리 협회에 보조한 사업비 나환자 인원이 268명으로 된 것은 자료 제출시 260명을 오기 한 사항으로서 향후 자료 제출시 정확을 기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월 19일 현재 우리 시 나환자 수는 재가 환자가 81명 삼개 농원에 150명 진료소 25명하여 256명이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산업 산하 업체 및 조정 부서 지도 감독과 자료 제출 철저입니다. 보건소 소관 위탁 업체별 화장장 척출물 처리량과 사회 위생과 소관 화장장 적출물 처리 물량이 서로 상이함은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산하 공설 화장장에 대한 지도 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감사 자료 작성시 신중을 요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감사 자료제출 기준이 '97년11월 부터 '98년10월까지였습니다. 자료 제출시 사회 위생과 화장장 처리 물량이 941.9㎏였으며 보건소에서 제출한 물량이 934.9㎏로 7㎏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처리 업체인 용천위생에서 '97년 11월 2일자 화장장에 위탁 처리한 7㎏분을 빠트리고 저희 보건소에 신고한 것으로 동 업체에 엄중 경고 조치하여 이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각종 자료 제출시 신중을 기하여 금회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지수 보건지소 우회도로 개설 강구입니다. 지수 보건지소 우회도로 개설 건의에 대한 처리는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임시 조치할 것이 아니라 실지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바람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현재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주가 상반기까지 진입로를 이설토록 요구하고 있어 보건지소 북쪽 담장과 연계한 도시계획상 소방도로 폭이 1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중 3m와 길이 26m를 매입하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20일 시 조정위원회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의결 한 바 있고 2월 지적 공고 측량을 의뢰하였고 3월 보상 가격 감정 평가를 의뢰하였습니다. 3월중 2,217만원의 감정 가격의 회시가 왔습니다. 추경 예산시 동 구입비 2,217만원을 반영하여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 진입로 개설 사업시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방역 및 진료 의약품 예산 확보 철저입니다. 시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진료 약품비와 하절기 방역 활동비가 예산 절감 지침에 따라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으므로 시민 건강을 위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하절기 방역 활동비가 '98년도 5억 4,000만원에서 '99년도 3억 7,000만원으로 1억6,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금년도는 방역 인부 37명을 공공 근로자로 대체함으로서 인건비에서 적게 편성 되었고 방역 약품대는 전년 대비 500만원 증액되었으며 방역 유류대는 국제적으로 연막소독을 지향하고 장기 효과가 뛰어난 분무소독 및 ULV소독을 위주로 방역활동을 전환하는 추세이므로 저희 시에서도 분무소독 위주의 방역을 위해 유류 소모분을 절감한 것이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방역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와 본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장비 구입비를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하절기 방역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 약품 구입 예산은 현재 여건으로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환자 증가 등으로 부족시는 추경시 확보하여 시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하우스증 무료 순회 진료시 홍보 강화입니다. 보건소에서 읍. 면 변두리 하우스 시설 재배 농가에 대하여 하우스증 무료 순회 진료가 실시되고 있으나 홍보 부족으로 혜택을 입은 농가가 적으므로 향후 진료시 순회 일정 등을 적극 홍보하여 진료에 임하도록 할 것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농촌 지역 하우스 재배 종사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보건 이동 봉사반과 연계 순회 진료반이 하우스증 무료 순회 진료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재배 종사자의 진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순회 진료 일시와 장소등을 촉석루에 두 차례에 걸쳐 게재하였고 지방신문 1회 하우스증 예방과 치료 팜프렛을 1만부 제작하여 하우스 재배농가에 배포하였고 보건 지소 및 진료소 이동 검진 차량에 비치 배부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실적을 보면 현재까지 무료 순회 진료가 60개 인원 211명을 하우스증 진료를 하였고 투약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기관 적출물 처리 강력 지도단속입니다. 의료 기관에서 발생하는 적출물이 일반 쓰레기에 섞여 비정상적으로 처리될 시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므로 의료 기관과 적출물 처리 업체에 대한 강력한 지도 단속을 강구하라는 건의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저희 시는 의료 기관 227개소와 처리 업체 4개소 231개소에 대해서 의료 기관은 연2회 처리 업체는 연4회 점검을 실시하고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99년 3월 현재 적출물 부적정 처리 업소 2개소와 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4개업소 총 6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 처분 시정 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계속 적으로 위반 업소가 없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 위원님
병필

유병필위원

12페이지 적출물 관계 아까 7㎏밖에 오차가 없다고 했는데 맞는 것입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문제는 시점이 틀려서 자료에 나오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7킬로 차이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런 정도 차이 같으면 걱정 할 것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을까 싶어서 중요한 사항인데 여러 가지 사회 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소홀히 다룰까 싶어서 지적한 것인데 7킬로 정도로 차이가 난다고 정확하게 판단이 되어 있고 통계가 잡혀있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확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예, 정확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믿어도 됩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예, 믿어 주십시오.
병필

유병필위원

다음에 17페이지 지수 보건소 진입로 관계인데 저것이 도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총 도시 계획 길이가 얼마나됩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폭이 15미터이고 총 길이는 6내지 7미터.........
병필

유병필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000만원 들여서 임시 방편적으로 3m를 확보해서 우선 다니는 것은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진입도로이고 정말 도시 계획 도로라면 돈을 더 들여서 이번에 3m를 해서 다음에 또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것인데 어차피 해야 되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시 계획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언젠가는 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리 생각이듭니다.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도로과 하고 관계가 되는데 .........
병필

유병필위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전체 물량이 얼마가 되는지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어차피 전체 돈이 얼마가 드는데 지금 하기는 너무 어렵다든지 그런 결론 하에서 3미터를 하든지 그런 결론이 나와야 하는데 전체를 모르고 단순히 보건소 명분만 살린다고 하는 것은, 예산이 한계가 있겠지만 15m되어 있는 것을 3m 한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자세 같아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그것이 도시 계획상 15m라고 넓게 시골길이 책정된 것은 고속도로하고 인입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설계 변경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되면서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15m로 폭이 아주 넓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 하면 예산상으로 너무 반영도 안 될 것 같고 또 상반기 중으로 이 사람들에게 부지를 비워주고 도로를 빨리 내어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추진은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가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과 하고 협의해서 절차를 밟고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우리가 일반인들이 건축 허가를 낼 때는 진입로부터 먼저 이야기가 됩니다. 옛날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서 길이 다 나있습니다. 그런데 지적도상에 옛날부터 도로가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는 주민들 동의를 받아오라는 건축 허가 규정에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도 허가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허가 받는 과정에서 진입로가 당연히 선행되어야 할 사항인데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입로도 안되었는데 허가부터 난 것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도로과를 이야기하는데 허가 부서가 예산을 세울 때 진입로하고 건축하고 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인데 허가부터도 의심스러운데 아무튼 건물을 지어놓고 진입로가 안되었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예측을 못해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판단을 잘못 했다든지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상식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21세기가 내일 모레인데 감사니 조사니 하는 것은 이제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정 위원님

정상수위원

추가 질의 더 하겠습니다. 사실상 거기가 15미터 소방도로로 지금 도시 계획에 그어져 있는 곳인데 지난번에 보건소하고 지주하고 본 위원하고 앉아서 허락을 받고 하라고 합의까지 보기는 했는데 방금 유 위원님 말씀 한대로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거기 땅 한 평에 70만원 80만원 합니다. 그러면 15미터 26m 길이로 하려면 몇 억 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에 급한대로 3m 26m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600만원 해 놨다가 그 뒤에 본 위원이 이야기해서 잘못 되었다고 하니까 1,000만원 또 2,000만원 자꾸 이렇게 예산만 올리고 시행은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우선에 남의 땅을 빌리는 그 사람은 지금이라도 뭔가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 막으려고 하는데 보건소는 어떤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자꾸 예산만 세우는데 지금 내일이라고 막아버리면 우리는 들어갈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가 옛날 보건소하고 틀립니다. 월요일 수요일 이 때는 진료받을 때는 한시간 정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3월에, 4월에 추경에 올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선에 급한대로 해서 빨리 추진이 되게끔 해 주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고있습니다.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나환자협회에서 인원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죠?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신고 체제가 잘 되어서 수시로 알 수 있습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잘 파악해 주시고 다음에 적출물 관계 만약에 처리업소에서 적출물을 7㎏든 양이 많든 적든 고의로 신고를 안 했을 때 처벌 줄 수 있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직 당국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이번에 7㎏는 고발 사항은 아니니까 ...........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수로 누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것을 판단해서 적출물 지정된 장소에 폐기가 안 될 경우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상수위원

하우스증 관계 때문에 보충을 조금 해드리면 싶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스컴이나 시보나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80%내지 90%를 지금 하우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은 들어 있어도 책임 있게 진료를 받으러 간다든지 이런 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명단을 정해서 이번에 어떤 부분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내 명단이 들어있으니까 시간을 내어서라도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받으러 간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전체적인 진료 기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하시오 하면 매년 가 봐야 별 것 없더라 해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단을 정해서 이번에는 이런 것을 하니까 당신은 꼭 오시오 하는 이런 책임성 있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결핵 환자 관리라든지 나환자 관리라든지 이런 관리 측면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순회 진료 일정을 배부 해 드려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우스증에 대해서 유인물 팜프렛을 다 가가호호에 하우스 하시는 분들에게는 배부되도록 조치를 해 놨고 또 말씀하신 명단을 작성해서 개개관리를 하는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기술적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누락 없이 진단을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행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서 공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기술담당관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우영석입니다. 지난번 정기회 행정사무 감사시 건의하신 사항중 환경사업소 소관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집행부에 건의 또는 요구하신 사항은 초전 하수 종말처리장에서 방류하는 방류수는 수질 기준에 적합하나 계속해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방류되므로 인해 남강 하류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계속 적인 검사와 성분 분석 등 대책을 강구 바란다는 요지의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 결과는 수질 개선 대책계획을 수립하여 공정별로 정확한 수질분석으로 완벽한 수질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자체 검사로서 일일 검사는 BOD 등 12개 항목을 매일 검사를 하고 있고 주간 검사는 BOD 등 12개항목도 매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 검사는 BOD등 8개 항목을 매 분기마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탈수 슬러지 성분 검사를 매 분기마다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11일날 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납, 구리, 카드뮴 등은 법정 기준치의 약 47내지 272분의 1정도의 아주 극히 미량이 검출되었고 나머지 항목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수질 보전을 위한 대 시민 홍보는 홍보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8회에 걸쳐서 1,050명에 대해서 배포하였습니다. 다음 견학자에 대해서는 액정 비디오를 상영하였습니다. 금년 들어서 8번에 걸쳐서했습니다. 오늘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언론 등 메스컴을 통한 홍보는 일간신문과 촉석루 등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량 감소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당부 말씀을 유인물 3,000매를 제작해서 방문객 등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상 조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 위원님

정상수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종말처리장에 처리해서 내어 보내는 물이 남강에 떨어지는데는 지금 보면 거품이 일어납니다. 거품이 일어나도 이 기준치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거품이 일어나는 현상은 방류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낙차가 있어서 낙차로 인해서 거품이 일어나는 현상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낙차라 해 봐야..........그러면 냄새는 왜 그리 납니까?
영석

우영석기술담당관

방류구에 매일 나가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냄새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냄새는 종전에 있던 분뇨처리장을 철거를 하고 전 처리동을 그 인근에 지어서 전 처리동이 있는 그 부근에서는 냄새가 불가피하게 나고있습니다. 하수 방류하는데서 나는 냄새는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상수위원

본 위원은 공기 밝은 시골에 사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 이후에 두 번 정도가 봤는데 나가 보니까 실지 냄새가 많이납니다. 낙차도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이상이 없다면 낙차 부분에 거기만 거품이 일어나야 되는데 강 쪽으로 보 깔아 놓은 거기도 거품이 같이 흘러 내려가고 있거든요. 한번 더 조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기술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안 계시면 그것을 담당관한테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물 홍보를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물 홍보는 환경사업소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유사과 별로 통합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미화과라든지 환경보호과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제 부서의 것만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다 물을 깨끗이 하자는 푸른 진주 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홍보지를 앞으로 한다든지 좀 더 연구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정위원께서 질의하신 거품 관계, 이 거품은 문제가 상당히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물 표면에서 거품이 일면 그 산소가 공기가 물하고 접촉이 안 됨으로 해서 무 산소 상태가 되면 물이 썩게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적조니 녹조가 되었을 때 거품이 밀고 다니면 그 밑에 물 보면 공기 접촉이 안되어서 전부 다 썩은 물이 되어 버립니다. 산소가 침입을 못해서, 그런 문제까지 유발하는데 그런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소파하는 방법을 요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품이 없는 처리소가 되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기술담당관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영빈

정영빈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가 되어 나가는 것은 어느 쪽으로 나갑니까?
영석

우영석기술담당관

지금 저희 사무실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건너편에 신호등, 점멸등 있는 제방 너머에 방류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강으로 바로 방류가 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통 상평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구 그것하고 같이 인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같이 나옵니까?
영석

우영석기술담당관

아닙니다. 방류구 위치가 다릅니다. 최근에 상평공단에 방류한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전화를 많이 받고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하고 혼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환경사업소에서 정화가 되어져 나오는 물과 상평공단에서 나오는 물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확실히 되어야 합니다.
영석

우영석기술담당관

예, 완전히 다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히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환경국 사회위생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윤판입니다. 저희 사회위생과는 시정 처리 요구사항이 2건 건의 사항이 2건으로서 시정처리 요구사항2건은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건의 사항 2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이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청문 위원회 운영을 신중히 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행정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구성운영하고 있는 청문위원회는 자칫 잘못 운영될 시에 동일 사안에 대한 형평성 결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운영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라는 그러한 시정 처리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정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해 저희 과에서 청문위원회를 운영한 결과 전체 부의된 건수가 영업 정지 2월 이상이 27건, 영업정지 2월 이하가 5건 이렇게 32건이 부의가 되어 져서 심의를 한 결과 1개월 이상을 감경 시켜준 것이 22건, 1개월 이하 감경이 2건, 감경시키지 못한 것이 8건으로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운영 방침은 우리 위원님들이 시정 요구하신 그런 내용대로 금년도에도 청문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운영 방침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저희들이 '98년도 11월12월중에 행정자치부 감사를 2회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이 감사 결과 청문위원회는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그런 위원회가 못 되기 때문에 운영하면 안 된다는 조치가 있었고 여기에 따라서 담당 과장과 계장이 두 차례에 걸쳐서 견책과 훈계의 벌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청문위원회는 당초에 구성할 때 좀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구성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것은 잘못 되었다해서 저희 들이 별도로 상부 기관에 건의를 해 놓고 이것은 청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좀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어쨌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이 청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서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은 그 만큼 많은 혜택을 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제도상 이러한 것은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안 된다고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두 번째 자원 봉사제 부서별 통합운영입니다. 시정처리 요구하신 내용이 시민의 복지 증진과 봉사행정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원봉사제도가 부서별로 별도 계획 시행됨으로 인해 예산과 인력 낭비, 효율성 저하 등 분산관리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 시 전체적으로 통합 운영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라는 그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98년 연말 지난 12월23일자 자원 봉사 업무를 총괄할 자원봉사센터를 저희들이 정식으로 개소를 시켰습니다. 이 개소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의 관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인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운영 관계는 업무의 기능상 현재 상태대로 운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 운영에 도움이 된다해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 협의회의 관리라든지 또 자생단체 관리, 전문기술별 소그룹을 육성한다든지 그 외 자원봉사 실적을 관리한다든지 이러한 행정 사항은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사회 위생과에서 전체적인 운영을 하고 그 외 거동 불편 노약자라든지 환자에 대한 가정 방문 간호 봉사 이런 것은 가정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고 결과는 저희들한테 보고해서 종합적인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독거노인이라든지 치매, 중풍환자, 소년. 소녀 가장세대, 모자세대 돌보기, 보육원관리, 여성자원 봉사대 관리 등은 가정복지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원이라든지 노인 간병, 이.미용, 청소, 요보호 여성상담 등은 여성회관에서 별도로 자기들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 이. 미용, 퍼머 봉사, 노래, 서예, 단전호흡 그 외 레크레이션 교양이라든지 건강 강좌, 노인급식 등은 종합사회 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생각이 되어질수도 있습니다만 실제 운영해 본 결과로는 이렇게 각 부서별로 맡아서하는 것이 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선호하는 납골당 조성입니다. 건의 요구하신 사항이 매장에서 화장으로의 장묘 문화 개선은 시급한 실정이나 시 공설 화장장의 납골당 사용 실적은 미흡하고 홍보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내년부터 시에서 가족 납골묘를 조성할 때 계획 단계부터 많은 시민이 선호할 수 있는 납골당을 조성토록 요망한다는 건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납골묘 조성 계획은 저희 과 특수시책으로 해서 연말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을 보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늦게 가족 납골묘를 조성 계획한다고 전 읍. 면을 대상으로 계획을 해서 당초 저희들은 시범 사업으로 3개기 정도를 계획했습니다만 도 계획이 읍. 면 수대로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서 금년도 전체 읍. 면 수 16개 읍. 면의 절반 수준인 8기를 하도록 해서 2000까지 2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4,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은 3기 정도로 계획했습니다만 사업비는 저희들은 규모를 크게 해서 3,400만원 정도로 계획했습니다만 도 계획이 기당 2,400만원 정도로 해서 도비가15% 시비35% 자부담 50%해서 8기를 금년도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분묘 1기당 점유 면적은 60평 정도로 하고 분묘의 면적은 6평 정도 또 여기에 봉안할 수 있는 능력은 20기 이상을 안치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기 읍. 면에 공문을 내어서 신청을 3월15일부터 4월15월 사이에 1개월간 대상자를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까지 저희들이 공문을 받는다든지 해서 신청을 받아본 바에 의하면 어떤 면에는 전혀 계획이 없는 면이 있고 또 어떤 면에는 한 면에서 3곳 이상을 하겠다고 신청한 곳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선정 기준 자체가 첫째는 규모를 크게 하기 위해서 개인보다는 문중을 우선해서 하고 또 우선 묘지 설치 기준이 법에 적법한지 이런 기준에 맞는지와 또 그 외 홍보 효과, 이 납골묘를 설치함으로 해서 다른 파급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지역 또 인근주민의 반발이 없는 지역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자 접수를 받아서 관련 우리 공무원들로 하여금 심의를 거칠 계획입니다. 법에 적법한지 또 홍보 효과가 있는지 또 참여한 종중 수가 얼마나 되는지 자부담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러한 제반 사항들을 심의를 해서 금년도 계획한 8기 정도를 적정한 장소에 선정해서 추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이 협조 해 주시고 특히, 금년도 시비를 4,500만원을 확보해 두고있습니다만 이 8기를 하려면 앞으로 시비를 2,300만원정도 더 추가 확보해야 이 8기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추경에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각종 성금 사용 내역 공개입니다. 건의 요구하신 사항이 시민들이 매년 연말이나 수시로 불우 이웃돕기 성금이나 모든 성금을 언론사에 기탁하고 있으나, 기탁한 성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었는지 알 수 없고 매우 궁금해하고 있음. 시에서는 도나 언론사 등에 건의 여 사용 내역이 공개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는 건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참고로 제가 좀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은 과거에는 우리시나 공무원이 수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업이나 이런데서 준조세적 성격의 돈을 거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이라는 법이 제정되어서 이제 공무원이나 시에서는 일체성금을 받지 못하도록 법으로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단체인 경상남도 공동모금이라는 단체가 기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이 단체에서 연말 1개월과 연초 1개월 2개월간 성금을 접수를 언론사를 통해서 받아서 그 접수된 돈을 가지고 시. 군의 실적에 따라서 배분을 합니다. 또 각 사회단체라든지 시설에 사업 계획을 받아서 거출된 성금을 가지고 배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웃돕기성금을 집행하는 경우는 경상남도 공동모금에서 돈이 배정이 되어지면 그 돈을 받아서 연말, 추석, 설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그 돈을 가지고 생활 보호 대상자 소년 소녀 가장 그 외 시설, 이러한 위문이 필요시 되는 그런 시설에 또 개인에 대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위문하는 경우 외에 별도로 하는 경우는 연간 해 봐야 많아야 네 다섯 차례 이것은 화재로 인해서 가옥이 전소되어서 기거할 곳이 없는 가정이라든지 그 외 또 시장이 판단해서 꼭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가정에 한해서 20만원 이내 금액으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웃돕기 성금은 금년에는 위원님들 요구가 있어서 언론에 공개는 했습니다만 아주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신경남일보에 우리 집행 내역을 공고를 했습니다. 일자가 '99년 1월 26일자입니다. 신문에 공고를 했고 또 도에서 쓰는 내역 자체도 저희들이 전화 요청을 해서 도 공동모금에서 우리 시군에 올려준 돈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언론에 공개를 해 주십사 건의를 했고 거기서도관련자로부터 공개하겠다는 전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상 사회위생과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 위원님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설명하신 납골묘에 대해서 더 알았으면 해서 묻겠습니다. 형태를 몇 평 짜리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모델을 선정했죠?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모델은 기 지난해 밀양시에서 한 모델이 있고 또 그 외 이 근간에 들어서 납골묘, 납골당 또 납골 비석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상당히 주민들이 선호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몇 개 업체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모델을 확정 지운 것은 아니고 모델 자체의 선정은 사업을 하시는 종중이나 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저희들이 모델을 확정 지은 것은 없습니다. 단지 나중에 희망하실 때 이런이런 모델들이 있다는 것은 참고 적으로 알려 드릴 계획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도비 35%, 시비 15%, 자부담이 50%가 되는데 모델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규모 자체가 봉안 능력을 50기 이상으로 할 때는 이런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기 설치한 곳에 문의를 해 보고 또...........
영빈

정영빈위원

50기 이상이 안 되더라도 작게 하더라도 조금 더 돈을 많이 들여서 호화 분묘를 할 때 시에서나 시비나 도비를 가지고 50%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그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물론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종중에서는 돈이 많아서 봉안기술을 줄이고 호화롭게 할 수 도 있고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기준을 그렇게 세세하게 ..........
영빈

정영빈위원

아까 몇 평이라고 하던데...........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점유 면적은 60평입니다. 60평안에다가 분묘 면적은 6평입니다. 바닥 면적은 6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 에 이 기준을 상의를 해야 되지 그 기준 아래로 되면 1,200만원의 지원이 안됩니다. 시비 도비가 50%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2,400만원인데 그런데 3,000만원짜리 하면 50% 지원하면 1,500만원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준이 1,200만원 이상은 지원이 안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기준이 1,200만원이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 것이 있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정부나 사회단체에서 보면 시민 운동으로 서명 운동까지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동참할 계획은 없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저도 언론을 통해서 다른 시. 군을 통해서 읽어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먼저 시행한 시에 알아보고 가능하면 저희들도 시책 사업으로서 호응을 받는 사업 같아서 동참을 할 생각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참여하는 사람은 적다 손치더라도 시민 확산 운동으로서 시민 사회에 널리 알려지는데는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일단 참여 인원이 많든 적든 나중에 일이고 일단 이런 운동만이라도 참여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성금 모금 관계인데, 도 단위에서는 조직을 새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경상남도 공동 모금회입니다. 민간 단체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진주시에서 언론사 신경남이라든지 혹은 KBS, MBC에 갖다 주어버리면 그것이 우리 진주 시민에게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도에 가버리거든요.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도에서는 자기들 배정해 주고 싶으면 해 주고 진주에 적게 하고 싶으면 적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상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좋은 점이 못 된다고 봅니다. 그럴 때 도에서는 모금할 수 있는 조직체를 만들었는데 우리 시에서도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 서 시장 결재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없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법이 시도 단위까지만 모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금의 배분 관계는 자기들이 도에 있다고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다수의 재량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시. 군에서 받은 성금내역을 전부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시에서 낸 세금이 얼마다 어느 정도 배분 비율이 성금 거둔 금액하고 비례에 맞추어서 하고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돈 주고 나면 도에서 잘 주지 않습니다. 전 시군에 보고 빈약한데 많이 주려고 하지 그래서 질의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사회위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가정복지과 소관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시정 처리 요구 사항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 공무원을 포함한 민간인도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어 있음. 향후 위원회 위원 선정시 신중을 기하고 실질적으로 위원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대상자를 선정,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라는 시정처리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에 있어서는 위원회 현황을 진주시에 볼 때 진주시 청소년 위원회 위원이14명이 있습니다. 진주시 여성정책발전위원회가 14명, 진주시 보육위원회가 17명, 진주시 모자복지위원회가 10명으로서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4개 위원회 중에서 중복된 위원 현황을 볼 때 공무원이 중복된 사람은 부시장님이 중복이 되어 있고 기획실장님이 2개소에 중복이 되어 있고 사회환경국장님이 중복이 4개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으로 볼 때는 걸스카우터 이사회 회장 조묘씨가 여성정책발전위원회와 모자복지 위원회 에 중복이 되어 있고 진주산업대학교 학과장 이현섭 교수님이 여성정책발전위원회와 보육위원회 에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우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청소년하고 보육위원회에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에 있어서는 진주시의회 위원 위촉시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토록 조치하겠으며 또 앞으로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시는 신중히 처리토록 하고 현재 중복 위촉된 위원 에 대해서는 임기 만료시에는 위탁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시정 질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요구 사항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양호 수질이 3급수 수준으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나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진양호 수질개선을 위한 진양호 수질관리공동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류지역인 산청, 함양 하수종말처리장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상부 건의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위원님들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그에 대한 처리 결과는 위원님도 잘 아시고 언론에 기 공개된 바와 같이 갈수기에 상류 쪽에서 내려오는 덕천강, 양천강, 경호강에 대한 수질 상태는 더 악화되지 않고 좋게 흐르고 있는 것이 이미 메스컴에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진양호 수질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수질 관리 공동협의회를 작년에 '98년도에 구성했습니다만 아직 까지 함양군에 공동협의회 규약안이 체결되지 않음으로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3월 4일날 1차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회의 내용은 공동협의회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논의했고 그리고 함양군에 대해서 규약안 승인을 각 시군에서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진양호 수질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사업 방향도 논의하였습니다. 함양군의 아직 뜻은 자체적으로 의견 통합이 아직 까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이야기는 3월중에 규약안을 승인을 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리고 상류지역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을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상부건의 등 조치는 현재 함양 하수종말 처리장은 1일 7,000톤 규모로 현 공정이 50%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청 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2,800톤 규모로 지금 현재 인가가 완료되고 2001년도까지 공사를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자체적으로 진양호 관리 수질에 대해서 많은 자체적인 사업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시로서는 하루 빨리 상 하류지역이 모두 다 진양호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공동협의 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적극 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양호 수질 강구 대책에 관한 시정 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김용윤 국장이 작년에 이미 공동협의회를 활성화한다고 했습니다. 활성화한다는 시간은 벌써 넘었습니다. 지금 함양군에서 사정상 협조를 안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3월 4일에도 회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함양군의 의견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만약에 규약안에 공동 협의체에 들어오면 뭔가 함양군이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규약안에 보면 물론 수혜를 받는 하류지역에서 자치단체에서 상류지역에 대한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구체적으로 규약안에 명시해 달라 그런 의견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타 아직 군에서는 추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데 의회에서 그것을 아직 까지 협의가 되지 않았다 특히 의장님께서 더욱 더 반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담당 도시 환경 과장이 다시 도에서 바뀌고 해서 본인이 직접 추진 사항을 한번 더 의회에 가서 설명하고 의원님을 상대로 의회 설득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쉽게 함양군에서 규약안이 통과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의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워낙 함양군 의장님이 완고하시기 때문에 좀처럼 의견을 굽히지 않아서 정말 추진하는데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산청이 50%진척이 되었다고 했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함양이 50% 진척이 되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산청은?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산청은 인가가 '98년 12월 24일부로 인가를 받아서 현재 발주 준비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함양군에서는 50%진척인데 이것이 앞으로 차질 없이 사업이 잘 될 수 있을 런지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현재 공정은 저번에 업체가 부도가 나서 새로 업체를 선정해서 '99년도에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99년도는 차질 없이 완공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일단 저로서는 그렇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리고 산청 쪽에는 지난 12월에 계획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도 진척이 빨리 될 전망입니까? 어떻게 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산청에서도 내부적으로는 지방비 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진통을 겪고 있다가 겨우 인가가 완료됨으로 해서 곧 발주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항간에는 진양호 낚시 관계를 상당히 거론을 하고 아주 심도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몇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낚시 관계는 환경보호과 소관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낚시 관계 저희들 소관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감시원이라든지 행동이 미미하고 묵시적인 행동이 많다는 질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과장께서는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이번에 진주에서 환경 대오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환경보호 과장의 상세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3월 15일날 공단 오수 유출에 따른 메스컴을 통해서 많은 보고가 되고 해서 거기에 대한 진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현재 폐수종말처리장 일반 현황은 일일 처리 용량이 35,000톤 규모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평공단 내 모든 오수, 폐수를 처리하고 있는 용량입니다. 현재 공단 내 입주 업체 수는 일일 594개소로서 일일 1톤 이상 배출업소는 294개소입니다. 공단을 관리하는 주체별로 분석해 보면 폐수 차집관거 오수관은 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집 관거는 국유재산법에 의거 환경부협회에서 체결로 '99년 4월 20일까지 위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협정체결서는 뒤에 별첨에 붙여져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사랍니다. 그리고 공단 내 배출업소 관리는 낙동강 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 내 배수문이 있습니다만 문제가 된 오수 차집 시설 수문에 대한 관리는 환경시설 관리 공사 진주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수 유출경위 문제점은 실제적으로 이 자료는 관리 공사에서 제출된 자료를 그대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출 지점은 진주시 상대동 신호제지 주식회사 제2공장 앞 오수 차입 시설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유출 시간은 3월15일 9시 15분에서 11시 20분까지 유출되었습니다. 대략 유출 오. 우수량 추정 사항은 오수량은 125톤 정도 우수량은 6,021톤 정도가 섞여서 유출되었습니다. 오수 성분은 뒤에 성적서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우수로 인해 공장 및 도로에 유실된 기름 성분이 합류식 오수 관로 유입과 오수 관로에 침전된 찌꺼기와 함께 유출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차집 수거 개방 및 오. 우수 유출 경위는 당초에 오수 합류식 관으로서 오수 차집시설 수문은 개폐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진주시내 오수 차집 관로는 전부다 고정식으로 고정위에 설치되어 있어서 평상시에는 차집으로 되다가 비가 오면 자연적으로 유입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있는 차집 수문은 개폐식으로 문을 올렸다 내렸다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집 수문을 높이는 69㎝로서 항상 그 물이 차여 있는 상태로서 공단 내 시간당 10㎜ 비만와도 넘칠 수 있는 그런 상태였고 그 넘치는 상태에서 수문을 열지 않으면 공단이 침수되는 등 도로가 침수되는 불상사가 있기 때문에 당시에 9시15분에 그 문을 열었다고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시 20분경에 차집문은 자동적으로 닫혔습니다. 그리고 차집 수문 개방 사이의 문제점에 있어서는 오수, 우수 차집 관거는 합류식 관거로서 강우로 인하여 유입량 증가로서 수위가 상승될 때 오수 차집 관거 유량 수문를 조절하여 직접 하천에 방류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설계 유량을 초과한 유량을 펌핑하여도 처리장의 조정조 최고 수위 도달로 유입펌프장 침수 우려 및 종말 처리시설 적정운영에 어려움이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계속 문을 열어 놓으면 기존 폐수처리장에 많이 유입되어서 기존 폐수 처리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또 배수문 위치가 공단 하류에 위치함으로서 비가 조금만 와도 배수문으로 흘러 넘치며 집중 호우시 공단 지역이 침수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여기 까지는 환경관리공사에서 내어준 자료입니다. 따라서 향후 개선 방안은 '99년 3월 18일부터 3월 20일 사이 오수방류 차원에 대한 민간 합동 조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환경부 측과 시민이 서로 요구한 합의된 개선 방안으로서 제출된 것입니다. 향후 개선 방안으로는 배수문을 개폐하지 않도록 배수문에 설치된 인근 우수 맨홀에 연결해서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존 제2 수문에는 우리 진주시에서 관리하는 생활 하수 수문이 있고 상평 공단에서 오수 차집 관로에서 나오는 생활 수문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 생활 오수 관로로 기존 공단 하수 관로를 연결시켜서 원류되는 물이 일부 분산될 수 있도록 단기 대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일단 2개 수문이 있는데 이쪽은 우리 생활 하수가 흐르는 수문이고 이것은 공단에서 흐르는 생활 하수가 흐르는 물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관로를 뚫어서 공단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물을 일부 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2,000만원 소요되는데 진주시 부담으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관로에 정체된 오수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수 차집 맨홀에 수중 펌프를 설치하여 오염된 오수를 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한다는 이야기는 기존 침수막이 69센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69센티의 차집 관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 항상 오수 찌꺼기가 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오수 찌꺼기가 갈수기에 있어서 많은 잡다한 침전된 오니들이 한꺼번에 빠져 나오는 바람에 문제가 되었는데 아예 차집 관로에 물이 차이지 않도록 수중 펌프를 설치해서 항상 관리공사 처리장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환경 시설 관리공사에서 500만원 들여서 자기들이 곧 설치 할 것입니다. 제3단계로 공단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전량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합류식 오. 우수 관로로 배출되는 오수를 분류식 폐수 관거에 연결하는 오. 우수 분류식 관로를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 이미 폐수 공단내에서 배출되는 폐수나 오수는 환경시설 관리공사에서 처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오수관 우수관을 별도 분리해서 항상 오수가 우수에 섞이지 않도록 분리관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구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환경부에서 적극 적으로 추진한다고 약속하고 올라갔습니다. 기타 사항은 3월18일부터 20일까지 20일 동안 조사반 6명이 내려와서 민간인과 대화를 했습니다. 환경부산업폐수 과장과 낙동강환경관리청수계관리과장, 진주시상하수도 과장, 진주시환경운동연합사무 국장, 환경관리공단운영지원 처장, 환경시설관리공사운영 본부장이 내려 오셔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도출된 문제점은 환경부 연합 측에서는 왜 문을 열었느냐 공단이 침수되지 않았는데 문을 연 이유와 실제적으로 유출된 폐수량 즉, 여기서 폐수라는 말을 썼는데 환경운동연합에서는 그것이 우리는 오수관이지만 공단 내 공장들이 비가 왔었기 때문에 일부러 폐수를 고의로 흘렸다 그래서 환경운동 연합에서는 폐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항은 이미 환경운동연합에서 검찰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고 일단 향후 배수관로 설치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방금 합의된 사항 그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하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실제적으로 상평 공단내 공장관리라든지 그 모든 관리 업무가 낙동강 관리청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강에 유입되는 오폐수에 대해서는 낙동강 감시대, 남강을 지키는 감시대가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그 날 3월15일날 환경운동연합으로부터 9시30분에 경에 환경보호과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사고 즉시 수질 보전 담당계장과 직원 2명을 현지에 도착시켰습니다. 그래서 방류수를 채취하고 배수문 차단 조치를 10시40분에 하고 차단을 했지만 물은 계속 원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10시 50분에 도착해서 물 상태를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오수에서 넘치는 그런 물의 성질이 너무 지났다, 그리고 기름 냄새가 났다 그래서 제가 즉각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떤 수질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즉각 하류지역에 상황을 전파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안군청 환경보호과에 상황을 전파함과 동시에 칠서 정수장에도 이런 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대비를 하라고 즉각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진주시에서 우리 수중보에 물이 갇혀있는 것을 도복을 시켜서 빨리 내려보냈고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방류량을 증가 시켜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때 초당 15톤 정도 되는 것을 한 50톤 정도 방류 요청해서 12시 정도 되어서 즉각 방류되는 것으로 해서 하류 지역에 오염 사고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5시20분 정도 되어서 남강 휴게소까지 우리 직원이 내려가서 물을 채취해서 검사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월16일 모든 채취되는 수질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였습니다. 이상 오염사고에 대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환경보호과장께서 낙동강 환경관리청하고 환경시설 관리공사 진주사업소하고 성격을 다시 좀 말해 주시고 하수관로에 오니가 60%가 있었고 그 관로는 우리 진주시에 관리를 맡아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두 가지 부분부터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시설 관리 공사는 환경부로부터 환경부가 원래 상평공단 국가 공단에서 모든 것을 지정해서 자기들이 폐수관로 묶고 또 공단 폐수처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시설 관리공사는 환경부가 환경시설 관리공사가 폐수 전문처리업체입니다. 전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위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
은하

김은하위원장

환경시설 관리 공사 진주 사업소라고 하는 것은 환경부 직원소속입니까? 거기 전문 기술단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공무원들이 아니고 전문..........
은하

김은하위원장

하청업체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 다음 낙동강 환경관리청은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낙동강 환경관리청은 특별 지방행정기관으로서 낙동강수계의 모든 공단지역이나 공단수계에 직접적으로 하천 오염 여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낙동강 환경관리청이 환경부 소속 직원입니까? 여기도 하청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여기는 직원입니다. 국가기관입니다. 환경부소관 특별 지방행정기관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환경관리청은 환경부에서 위임된 공사 성격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전부 환경부 직원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부 사업소라고 보면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다음에 관로 관계에 진주시가 책임을 맡는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뒤에 첨부된 국유재산 위임관리 협약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기 환경부에서 공단 조성시에 매설된 폐수 차집관거는 진주시에서 관리한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 관로는 진주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관로가 파손되었다든지 하면 진주시에서 고치는 것으로 .........
병필

유병필위원

그래서 예산도 그 부분 2,000만원 우리가 부담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거기 보면 '99년 4월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재협약을 해야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어차피 우리가 맡아야 할 사항이네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에서 좀 더 완벽한 시설과 지원 속에 재 협약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어차피 우리 시 땅에 있으니까, 본래 그 규약대로 상평 공단이 국가 공단으로 지정될 그 당시에 그때는 하수 관계 폐수처리장이 없어 놓으니까 우리 하수 설치해 놓은 그 부분이니까 어차피 재협약 해도 우리가 떠 맡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어차피 그리해야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은하

김은하위원장

한 가지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관로에 오니가 60% 있었다고 했는데 우리 진주시에 관리를 맡았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그 관리 시설 점검이라든지 관리 부분, 운영 부분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우리 시설 점검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제6조에 보면 규약안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다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재산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진주시가 책임지고 한다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문제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방금 환경보호과장은 관로는 진주시가 관리한다 해 놓고 또 환경청에서 관리한다면 어느 쪽이 정확한 이야기입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전체적인 재산관리는 협약에 의해서 진주시하고 환경부장관하고 협약에 의해서 진주시가 하고 다만 시설의 점검이라든지 운영 이런 부분은 제6조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시우 위원

박시우위원

방금 제6조에 보면 진주사업소장은 진주 상평공단 처리구역 내 폐수 차집관거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실을 통보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상하수도과 하고 관리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박시우위원

주 1회 통보를 받았으면 60%차였는지 얼마 차였는 지 알 수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사고 당시에 비율이 추정치가 60%로 되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박시우위원

매주 점검을 했다면 그 정도 채워지도록 안 놔두었다는 것입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 펌핑이 되어 버리면 그 폐수관이 빨려 넘어가는데 지금 현재 시설은 항시 그 정도 차여있을 정도로 시설 구조상 그리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이런 생각은 안 해 봅니까? 일기 예보로서 몇 미리미터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으면 깨끗한 상수원을 가지고 60%오니가 있는 그 물을 일단 희석을 해서 공단으로 집어넣고 우기를 대비한다든지 또 주1회 보고를 하면 그 보고에 의해서 지금 60%가 오니가 있다. 이러면 그 일기 예보에 맞추어서 그런 점검을, 푸른 진주를 생각하고 푸른 국토를 부르짖는 이 마당에서 그런 쪽에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가 부류식 관거가 아니고 모든 시설이 합류식관거입니다. 합류식 관거의 제일 문제점이 바로 비가 초우, 처음 왔을 때 넘치는 물에 대한 대책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하수구 같은 경우는 준설을 한다든지 또 하수를 밀봉을 한다든지 옛날에는 오픈식이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전부 밀봉을 하는데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밀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 하수관거에서도 실질적으로 초우에 대비해서 비가 조금 오면 50%내지 60%비가 와도 하수에 넘치는 물을 보면 썩은 물들이 넘쳐흐릅니다. 다만 문제는 환경부에서도 이번에 이렇게 인식했습니다만 공단 내 우수는 일반 생활 우수와 틀리다는 것입니다. 공장바닥에 흩어져있는 기름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서히 누적됨으로서 더더욱 비가 조금왔을 때도 초우는 굉장히 짙은 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우리진주 상평공단 뿐만 아니라 전 공단에 한번 더 환경부에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사실상 사회를 불신하는 것인데 아까 우수량 추정해서 우수량 25톤 우수는 6000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50분의 1인데 보니까 시꺼멓게 보였습니다. 과장도 이 자료가 사업소에서 나온 것인데 과장도 이 자료를 믿습니까? 가령 흙물을 50분의 1로 섞었을 때 이렇게 되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는 다른데 처럼 비왔을 때 한 꺼번에 같이 내려버린 것 아닌가,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물론 그런 것이 있겠지만 평소에 맨홀에 같혀 있다는 것 그런 정도의 계산을 해서 맨홀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지 모르는데 펌핑 이외에는 도리가 없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펌핑을 하면 완전히 해소를 할 수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일단은 69㎝ 높이에 항상 물이 차여있다고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69센터라고 하는 것이 맨 홀 밑바닥에서 69센티라고 하는 것보다는 맨홀 규격이 얼마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69센티라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런 하수관에 이 정도 막음으로 해서 항상 이 정도 물이 차여있다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맨홀은 밑바닥에 있다가 그 이상 가면 가는데 69센티 높이 가지고는 이해가 안가고 가령 밑 면적이 맨홀 크기가..........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맨홀 크기는 1.8 1.8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69센터라고 하면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것만해도 1톤이넘는 것입니다. 맨홀이 여러 개가 있을 것인데 가령 마지막 유입구 그것 만 맨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하수구에 맨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원관은 1.8m인데 또 세관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69㎝해서는 의미가 없고 어쨌든 맨홀 밑에 꺼져 있는 것 그 넘치면 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것도 일종의 단기 대책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대책은 될 수 없고........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부담을 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시설 공사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아까 2,000만원 있던데요.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하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요금을 그 구역에 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연간 3억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그 공단 내에 오. 폐수하고 우수하고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지금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폐수관에 유입되어 있고 오수관과 우수관은 우리 일반 가정과 같이 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그러면 자기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나 이런 것을 비가 많이 오면 흘려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안이나 방법을 만들어야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진주시에서는 들어 갈 수 있는 권한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관리청이 관리하고 허가를 내어 주고 다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가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보다 상부기관에서 관리하는 공단에 진주시에서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래서 이번을 기화로 해서 지금 환경 특별 검사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나가고있습니다. 그래서 .............

정상수위원

우리 진주시에서 일어난 것이고 진주시 것인데 우리 권한이 안 크고 상부 기관의 권한이 크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그 공단 내에 있던 폐수나 배출 시설 점검을 낙동강 폐수관리청에서 직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부 기관에서 특별하게 책임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환경관리공단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감시 할 수 있는 직접 적인 조사 할 권한은 없어도 진주시내에 관로를 통해서 강으로 가면 일차적으로 우리관내에 손해를 보니까 어쨌든 우리 구역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챙기기는 챙겨봐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환경관리청에 독려를 한다든리 그런 사항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공단내 수질 뿐 만 아니라 대기 배출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면 즉각적으로 바로..........
병필

유병필위원

민원이 제기 되기 전에 환경단체에서 그 사람들만 다 못하고 우리 환경부서에서도 가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안되어도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 내용을 알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 관리공단에 다 맡겨 놓고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실정은 저희 직원들은 절대 안 들어갑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환경단체에서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들어가서 보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든지..........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 각종 공단폐수 관리라든지 방지시설 운영일지라든지 또 각종 위법 사항 여부를 항상 체크를 합니다. 지도 점검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조치를 하는데 우리가 봐도 낙동강 관리청이 본부가 창원에 있기 때문에 실제 적으로 우리 진주시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
병필

유병필위원

여기는 상주하는 사무실이 없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바로 환경 감시대라고 있어서 진주시에 3내지 4명이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감시대 자체가 민간인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환경관리청 소속의 진주 남강변을 감시하는 파견대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과장께서는 주 1회 보고를 받도록 하고 이런 오염사고가 나면 즉시 의회에다 보고를 해서 우리가 기초 법령이나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환경단체라든지 민간인이 집에 여러 번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답변을 해 주죠? 우리는 시민의 대표입니다. 의회에 빨리 연락해서 우리가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는 즉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의정 활동시에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가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서 우리사회 산업위원회가 방문을 하고 이런 기초적인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주선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상평 공단이 대체공단이 된다고 하는데 몇 억을 투자해도 되는지 그런 것을 하수과 하고 관계를 잘 연구해서 투자하는데도 뒤에 훗날에 말이 없도록 잘 배려를 해서 계속 이 사건이 잘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청소과장 송근석입니다. 행정사무지적사항 1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청소과에서는 시정 처리 건수 1건 건의 사항 1건, 2건인데 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초전 쓰레기 이전 공사 감독 관리 철저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다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이전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78년 5월부터 '94년 12월까지 약 16년간 비 위생적으로 매립된 쓰레기였습니다. 총 매립양은 62만2,000루베 그래서 총 공사 기간은 '95년 12월 30일부터 2002년 2월4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총 계약 금액은 89억 5,200만원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집행하고 있고 현재 추진 사항은 1매립지는 작년 11월 4일날 이미 준공해서 지체 상금을 일부 약간 물었습니다. 다음에 2매립지는 현재 총 괄 77억8,000만원으로서 1차 공사는 작년 2월5일부터 12월4일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공정은 40%로서 지체상금을 91억9,000만원을 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2매립지는 공사의 안전을 위해서 가설 울타리는 금년 2월3일 준공한 바 있습니다. 그 밑에 예산 확보 사항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89억5,200만원 총 사업비에서 예산 확보는 50억6,800만원, 집행은 23억, 현재 예산상 잔액은 27억3,800만원 남아있는데 집행 23억3,000만원은 사실상은 1매립지 11억 7,200만원은 용역비를 비롯해서 지출이 되고 그 나머지 2매립지 9억1,900만원은 지출 안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아울러서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은 사실상 지금 공사가 조금 부진합니다만 선별기도 보완을 하고 스케일도 철저히 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가변성이 많은 쓰레기 처리 이전 사업이기 때문에 특성상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각 시설은 현재 전면 개. 보수 내지는 새로 놓으려고 사업하시는 분이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오염이나 여러 가지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해서 완벽한 시설이 되지 않을까 이리 생각합니다. 소각 물량은 사실상 절대 공기 부족으로 하도급을 어차피 안 하면 안 될 그런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정상 운영을 위해 공사비가 그 중에 가압류가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있는데 이 부분도 채권단이 구성이 되어서 공사비를 수령할 때 1차는 50% 그 다음에 40%, 10% 이렇게 해서 상환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본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인 현황을 보고 드렸고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보고 드리면 사실상 소각이 잘 안되고 있고 설계 변경을 해서 예산을 증액시켰다는 그런 내용으로서 반출하는 물량과 과징하는 물량이 차이가 소각 물량이 많이 계산된 것을 계획대로 안태우고 있다. 그 다음 시공 업체 공사 금액이 실제보다 증액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예산을 낭비했다. 그 다음에 공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기 내 마무리해라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현황을 보고 드린바와 같이 그런 정도로서 추진이 되고 있고 결과는 특수성과 가변성이 많기 때문에 1매립지 공사는 다소간에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고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2매립장은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도 종합 감사도 사실상 이틀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향후에는 선별시설의 성능 향상과 노후된 소각시설을 전면 개보수 내지 교체를 해서 소각 잔재물에 대해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추진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 재활용차원에서 중. 고등학생에게만 봉사 활동하는 것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알아본 결과 중. 고등학생은 의무적으로 년 30시간을 봉사 활동하도록 되어 있고 초등학생은 권장사항으로서 교육청에서 협조가 왔습니다. 가능하다면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협의가 된다면 이 부분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 다음에 일반 폐기물 관계가 있는데 일반폐기물사업소장이 지금 교육중입니다. 청소과장께서 보고를 대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나동 쓰레기 매립장 효율적 관리를 해라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시정처리요구 사항은 유해한 유탄가스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가스 포집 시설도 부족하고 유독가스 발생시 그에 대한 대책과 두 번째는 미화원을 충분히 확보해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해서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느냐 이렇게 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처리 결과는 매립의 초기 단계는 주로 호기성 분해가 일어나 유기성 가스나 CO2, 즉 이산화탄소의 발생이 많아지고 매립의 기간이 경과하면 협기성 단계 발생가스인 메탄가스가 안정화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매립 가스를 에너지화 하는 단계는 메탄가스와 이산화탄소 비율이 약 6대4정도일 때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 진주시에서 나오는 비율은 현재 약 60%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 시 매립장에는 개량형 혐기성 매립으로 매립지 가스를 포집하여 매립층 내에 폭발성가스를 외부로 방출해 화재나 매립 과용적 등으로 예방하는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가스 포집관은 총 계획이 82대인데 현재 32개만 설치를 해 놓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스 포집은 필요성이 있다면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9페이지는 발생가스 검사는 년 1회 경상대학교 부설 환경보전연구소에 의뢰하여 SO2를 비롯해서 다섯 가지 항목을 검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메탄의 경우는 '97년도 21% '98년도 27%로서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에너지화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매분기 주변 대기질 검사와 년 1회 발생 가스 검사를 계속해서 에너지활용도를 모너터링해서 측정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은 현재 2명을 교대 근무를 시켜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 시켜서 매립장사용 연한을 늘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우선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대 위원님
정대

김정대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초전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금년도 9월에 도매시장이 개관이 될 것이라고 예정을 잡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불하를 해서 볼 때와 그 옆에 쓰레기를 치울 때 정말 양면성이 있는 문제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해 가는 것을 강변 쪽으로 도매시장 입구부터 치워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개장과 동시에 시민들이 올 것이고 차를 타고 올 때 냄새를 풍기고 하면 안 좋으니까 지금부터 바꾸어서 도매시장 입구부터 치우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그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상 도매시장 쪽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옳기는 물류비용이 과중되고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소각시설은 제1매립지에 있고 스크린 시설을 거기에 바로 설치하는 것이 다소 협소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 안 한 바는 아닌데 현재 공사 여건상 그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보고 신선한 것을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을 사려고 왔는데 악취가 나고 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어차피 소각로 있는데 까지 싫어 나를 것 아닙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또 질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소각장까지 싫어 나를 때 방금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강변 부분을 어차피 도로 쪽은 못 할 것 아닙니까? 강 쪽으로 해서 소각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계획을 잡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시우 위원님

박시우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2매립지 1차 공사 지체상금이 물고있는데 녹색계산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판단할 때는 2매립지 1차 공사도 이런 식으로 하면 금년 연말까지 다 일을 못 할 것 같은 데요.
은하

김은하위원장

지금 까지 과정, 투자액 다 치우고 박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지금부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 유인물이 있는데 같이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사실상 중소기업이 IMF를 비롯해서 다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쓰레기 매립장은 전국에서 이렇게 치운 것도 처음이고 이것이 표준 모델이 되어서 환경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다소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쓰레기 매립장을 치우고 있는 그 업체는 자금이 다소간 부족하고 또 환경법이 사실상은 저촉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들이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가장 문제점은 빚이 약 30억 넘게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가압류된 부분이 약 15억부터 19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압류된 이 부분이 다소간에 여기서 제가 이야기 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공식적으로 지출되어야 할 문제도 있고 그 분들 이야기를 빌리면 그렇습니다.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다고 이렇게 밝히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고 나면 자금이 회전이 되면 가능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 에 오늘 대표이사가 다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 절차를 밟아서 시에 제출되어야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되지만 창원에 있는 분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력과 기술력이 동원이 된다면 우리 실무자로서는 2매립지 1차 공사는 다소 공기는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곧 준공이 되지 않느냐 현재 공정이 40%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오늘 이후부터서 빨리 녹색 경영진을 정비를 해서 7월1일부터 또 다이옥신이 규제가 심해집니다.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지금 과장님 설명 들어 봐야 맨날 그 이야기 그 이야기인데 더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예, 박시우 위원

박시우위원

녹색계산하고 파계를 하는 그러한 조항이 없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파계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박시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녹색 계산이 대표가 바뀌더라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파계를 하고 차라리 시공 업체를 다른데로 선정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빨라지지 않겠 느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녹새 계산 재력으로서는 소각로 시설 다시 정비해야 되는데 개. 보수 할 능력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자금력을 현재 동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관련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을 비롯해서 공공도급 운영 요령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조금 전에 말씀이 공식 용어는 탈퇴 내지는 해지입니다. 탈퇴나 해지 요건은 법상 충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사실상 빚쟁이가 150명 내지 17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가 해지를 했을 경우에 행정적으로 소송 내지는 대항을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이 사실상 겁이 나서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중소기업을 살리는 차원에서 다소간 우리시가 공기 안에 못해서 손해보는 부분은 있지만 예산상 손해 보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회사가 잘 할 수 있도록 촉구해서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유병필 위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계약 당시에 청소과장이 했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제가 안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과장님께서 채권단이 150명 정도 된다. 중소기업을 너무 법대로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일단 충분 조건은 갖추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인정을 베풀 때가 아니라고 보는데 왜 자꾸 미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표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대표가 한 번 두 번 바뀐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설을 법적 기준에 맞추어서 하려면 10억 20억 들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그리 시설해서 할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 2매립지 계약을 할 때 그 업체에 갈 수 없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쓰레기 계약자체를 취소를 하고 생각 새로 한다든지 가령 70억을 안고 투자를 30억 해서 나중에 40억 벌어갈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야지 자꾸 미루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지금 과장께서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해지나 탈퇴가 되면 공동도급제증병관할이 있고 또 보증 업체인 수강산업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채권자가 150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 저런 것 다 따져서 시기를 놓쳐서 못 하면 나중에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현재 투자하려고 하는 분이 자금을 투자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앞으로 그렇게 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잘못 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공개 입찰을 했기 때문에............
병필

유병필위원

공개입찰의 형식을 빌어서 했다고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매립지 공사 할 때 그 하는 과정을 아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는데 공개 입찰을 해서 그리 했으니까 정당하게 했다고 하는데 정당하게 한 것이 1년에 1억씩 2억씩 주는 것도 일을 처리 못하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 가지 인정적으로 봐 주어서 그렇지 정상적으로 판단해서 관리 감독했다면 1매립지 할 때부터 계약한 것을 취소를 했어야 될 것인데 우리 진주시 조직이 그것을 허용해서 넘어온 것인데 2매립지 계약할 때 정상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은하

김은하위원장

과장님 유병필 위원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고 이번에 선정된 사람이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끝나야 될 사업이 지금 까지 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애가 탑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임된 사람이 행동을 어떻게 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판단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한번 더 우리가 촉구를 합니다.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한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왜 그러냐 하면 공개입찰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반성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은 그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는 정상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쓰레기장이 정상적으로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유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일반 폐기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과 업무를 마치고 그 다음 일반폐기물 행정지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우리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용 위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김태용위원

예. 질의는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을 제가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의논을 해서 초전 쓰레기 이전 공사관계에 매듭을 짖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건의하고 하는 건의안을 만들어 봅시다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하도록 이번에 조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은하

김은하위원장

김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대표자가 오늘 바뀐다고 하는데 지금 청소과장 말로는 자금을 가진 사람이 한다고 하니까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한번 더 기다려 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태용위원

해지를 하지 않으면 강력한 행정 조치를 이번에는 하겠다는 확답을 여기서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여기서 확답 드리기는 어렵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오늘 대표가 바뀌는 것으로 아는데 추진 사항을 봐서 검토를 해서 좋은 쪽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용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대표자가 바뀌고 난 뒤에 처리하는 과정을 보고 새로 대표가 왔을 때 대표자에게 만일에 이것이 처리가 안되고 우리 시에서 만족을 못 할 경우에는 녹색 시행자를 바꾸겠다는 강력한 공문을 띄워서 경고가 되도록 조치를 하고 다음에 건의안을 한다든지 조사를 한다든지 또 그 밖을 안을 제시 해 보면 좋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좌우간 대표자가 바뀐다고 하니까 그 추이를 보고 과장께서는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