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성규 의원 발언

36회 제2기획총무위원회1999-03-22

김성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손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지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신대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현지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지확인】

10시08분 회의중지

확인

현지확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10인

손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수시분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손강민입니다. '99년도수시분지방채발행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지방채 발행계획을 승인 받은 진주시 신청사 신축사업의 재원 일부를 지방채로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금회 발행액이 27억5,000만원입니다. 발행시기는 6월, 발행 방법은 증서 차입채 연 3%가 되겠습니다. 2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총괄, 사업비 합계는 594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가 264억5,900만원입니다. 금후계획이 200억원, 금회 계획이 130억원, 내용별로는 유인물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에 있어서 지방채가 총 계획이 11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방채에서 기 투자된 것이 27억5,000만원, 금회 계획이 27억5,000만원, 금후가 55억원, 기타 도비, 시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6번,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사업의 타당성 분석, 사업추진에 관한 주민여론, 문제점 및 대책은 여러 차례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연도별 상환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채 발행 승인 공문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이게 시청을 594억7,400만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는 국비는 조달이 안됩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국비 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강영안위원

국비 지원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다른데도 역시 집을 짓는데 관례가 현재까지 지원이 없는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협의는 해 봤습니다마는 시청사를 짓는데 국비 지원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진주시는 예외로 해 줄 수 없다는 내용으로서 국비 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런데 이번에 27억5,000만원이 상당히 조건도 좋고 연리도 3%, 이런 자금은 어떤 자금보다도 상당히 조건이 좋은데 4페이지에 보면 타 시. 군에 비교를 해서 지원금액이 우리는 지난번에 27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김해시하고 비교를 하면 좀 적거든요. 설명을 해 주실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청사정비 기금이라 해서 일류적으로 자치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시청사할 때는 110억이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발행하는 것이 27억원이다는 내용이 발행할 때마다 다릅니다. 총액은 같습니다.

강영안위원

110억원 범위 내에서..........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100억원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안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동사무소는 1억원, 면사무소는 1억5,000만원, 이런 자기들 자치규정이 되어가지고 총액은 똑 같습니다.

강영안위원

도비 20억원이 계획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언제쯤 영달이 됩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이것도 도의원님들하고도 상당히 협의를 하고있는데 꼭 주라 마라는 없는데 저희들이 예산은 잡아놓고 예산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작년에는 도비 5억원인가 되어 있다가 삭감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강영안위원

금후에 110억원을 지방채 받는 것이 역시 연리 3%가 됩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예, 똑 같습니다.

강영안위원

나머지는 언제쯤 조달 계획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공사진도에 따라서 청사기금을 율에 따라서 자기들이 내려 줍니다.

강영안위원

진척을 중앙에서 이것을 수시로 점검을 합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예,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강영안위원

이번에도 지방채를 27억원을 승인할 때 자기들이 현지에 나가 가지고 진척을 보고한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연말되면 확인을 합니다.

강영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강주열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올해 세수가 얼마나 줄을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전체 총 예산에.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12%, 350억원 정도 예상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350억원 정도 세수가 줄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있죠?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시청사 짓는데 예산을 이렇게 시비를 올해 160억원을 잡은 것은 옛날이지 않습니까. IMF 전이죠?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세수가 300억원이 줄어드는데 160억원을 가감없이 투자한다라는 것은 무리가 좀 안 따르겠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세수가 줄어지면 투자사업도 좀 줄이는 것이 일반 관례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용자원이 900억원 가까이 되는데 세수가 줄어들면 물론 경상적 경비, 인건비 모든 분야에서 세출이 따라 줄어듭니다. 그 대신에 공공 사회간접자본 이런 것은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의 전체 덩어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의 우선 순위가 바뀌고, 만약에 금년에 사업을 8개를 하려고 하면 다섯 개를 한다. 그런 쪽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160억원이라는 투자라는 것은 진주시에서 보면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은 진주시가 가지고있는 160억원 정도의 재산을 매각을 해야 된다는, 세수가 늘어나면, 경제가 좋고 활성화 되어있다면 이런 대안을 제시를 안 해도 되는데 세수는 줄어들고 시청에서는 이렇게 160억원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재산을 취득하는 160억원의 재산을 매각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계획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재산을 현재의 잡종재산에 대한, 불용 잡종재산을 금년에는 전체 매각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160억원 정도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금년에 매각할 계획으로 있고 행정재산에 있어서도, 목적을 잃은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분할 계획으로 조사도 하고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질의, 응답 시간인데 제가 진주시 행정을 질타를 하고 싶은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나중에 토론시간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겠지마는 지금 160억원의 재산이 취득된다는 것은 옛날에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전에 우리가 160억원의 재산이 취득되기 전에 160억원의 재산을 매각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면 지금 회계과장이 노력을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IMF가 오고 나서 300억원도 받을 수 있는 땅들이 지금 매각을 하면 150억원 정도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역으로 이야기해서 부동산이 올라 가지고 지금 취득을 해서 득이 된다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이 서면은 그 계획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목적 달성을 할 것이냐라는 것도 계획수립이 집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차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리고 청사를 지으면서 제일 처음에 도급계약 한 것이 나산종합건설이죠?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부도가 나면서 태영 쪽하고 계약이 이전 되었다라고 그럴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손실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저희 시에서는 손실된 것이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시에서는 손실된 것은 없고, 지금 주식회사 태영이라는 건설업체가 하면서 나산종합건설하고 다시 계약을 하면서 부실채권으로 안은 부분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는지?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15억원 정도 추정을 합니다. 우리가 연수교육을 받고 나서 부산에 진구청 신축건물에 한번 가 봤습니다. 회사가 두 번이나 부도가 났습니다. 세 번째 회사가 완공을 했는데 여기에는 일선에 계시는 관계자가 말씀을 하시는데 부도가 두 번이 나면서 건물을 지었는데 부실공사가 여실하다. 확연히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13억원이라는 돈을, 13억원이라는 돈을 태영이 껴 안으므로서 13억원이라는 부실공사를 태영에게 넘겨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방안이 있으면.........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개인회사의 채무관계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선금을 먼저 받아가서 투자가 안되었으니까, 선금을 먼저 받아갔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선금을 받아간 부분은 확실한데 선금을 받아갔을 때 공사 일부는 진척이 되었었고, 그런데 그 내용은 어쨌든 4개 회사에서는 그 분야는 맡아야 됩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으로 손실이 왔는지 그것은 저희 집행부로서는 알아보지도 않았고 알아볼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공사라는 것이 업자라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면서 공사를 할리는 만무합니다. 그러면은 13억원이라는 것이 공중에 떠 버렸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 못하겠습니까? 일단 13억원이라는 돈이 선급금으로 나가고 이것이 나산종합건설에서 받아 갔는데 이것이 태영이나 2차건설업......., 저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부산 진구청에 계시는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도가 나서 다른 건설업체에 이관이 될 때 13억원의 부실공사가 다른 업체가 안게 되지 않겠느냐, 진주시청사도 시민들의 관심이 많고 그렇는데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 행정에서 감시, 감독을 잘 해 달라는, 13억원의 어떤 손실 부분을 메울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송경호 위원입니다. 지금 27억5,000만원 외에 진주시 지방채가 얼마나 됩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다른 부분 말씀입니까?

송경호위원

지금현재 우리 진주시.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전체가 1,470억원을 채무를 지고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비로 갚아야 될 것이 350억원, 기타 수익자 부담으로 해야 될 것이 1,110억원이 되겠습니다.

송경호위원

시비로 갚을 것이 350억원, 오늘 27억5,000만원, 여러 가지 부채가 많은데 여기에 따른 상환 재원 계획은 수립되어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예, 다 되어있습니다.

송경호위원

많은 빚을, 세수는 줄어들고 어떻게 갚을 것인지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그것도 조금 전에 제가, 시비로 갚아야 될 순수한 것이 350억원인데 시청사 이것도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청사정비 기금으로 회원으로 가입해 놓고 있습니다. 이 돈은 2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에 연리 3%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돈을 더 줄 수 있다면 더 받을 수 있다면 은행에 그대로 있으면 제가 알기로 연리 9%, 10%, 물론 우리가 이자 노릇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돈은 그 만큼 1연에 우리 이자수입도 상당히 됩니다. 그에 대한 이자수익도 더 올릴 수 있다. 그런 내용도 되겠습니다. 이율이 싼 것을 우리가 회원으로서 빌려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특별회계에서 빌려쓰는 것은 수익자 부담으로 합니다.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면 그에 대해 갚는 것은 그에 혜택을 보는 사람이 돈을 갚는 것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경호위원

시비 350억원이라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이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송경호위원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환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가?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안 그럽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이 돈은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돈을 저희들이 이자를 3%로 가져오면 저희들은 이자를 9%, 10%를 가져옵니다. 매년 장기적으로 일류적으로 저희 예산에서 상환을 해 나갑니다.

송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송경호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송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350억원 기채를 지고있는데 이 부채의 어떤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내가 아까 이야기를 한 것 중에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법도 있고 하나는 시청사가 1연에 얼마정도, 1연에 3,500억원이라는 예산이 서면 그 예산 일부 중에서 기채부분을 상환한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도 순수예산에서 부채를 상환하는 것 말고 진주시에서 어떤 다른 계획이나 능력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매각이 아니고 순수 시 예산으로 하는 것 말고 진주시에서 다른 방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서 재원을 충당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명확하게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어떠한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지방채를 상환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재산매각이라든지 경영수익사업이라든지 이자를 늘려 잡는다든지 우리가 1연에 이자 수입이 상당히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무엇에 대한 이자수입 말씀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일반 농협에 금고 거래를 하면서 우리 유용자금을 이자를 늘리는 사업이 상당히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은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자수입으로 얼마정도 전체 예산에 배정을 하겠다는 계획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말고 진주시에서 기채부분을 상환할 방법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일반예산하고 부동산 매각이 아닌 방법으로, 그런 방법 외에는 없다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별도로, 그러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기채 상환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한다...........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이 구체적인 방법이나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은 답은 없습니다라고 되어야 되지.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든다면 시청사 기채를 270억원을 기채를 한다 아닙니까. 이 상환하기 위해서 사업을 해서 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죠. 일반예산에서..........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용을 하면서 연도별로 매년 얼마를 한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리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송경호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예.

손태기위원장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보면은 지금 모덕골 운동장을 만드는데 왜 만드느냐하면 공설운동장을 없애고 대체적으로 모덕골 운동장을 만든답니다. 공설운동장은 왜 없애려고 합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경호위원

아니 운동장을 없애기 위해서 대체장소로 모덕골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운동장을 돈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은 운동장을, 잔디가 잘 되어있는 운동장을 없애고 모덕골에다가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그 답을.......

송경호위원

그것을 답을 들어야 되죠.

손태기위원장

송위원님, 그 관계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나오니까........

송경호위원

아니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현재 기존의 운동장을 매각 안 하면 안될 정도의 진주시 재정이 악화되어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팔아야만이 진주시 모든 부채를 뭔가 갚아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팔지 않고도 얼마든지 재원은, 과장님 말씀이 재원은 이익만 받아도 충분히 되어 나간다고 하니까 우리 진주시가 재산이 그만큼 많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뜻이 아니고, 예를 든다면 우리가 지방채를 시청사 하는데 110억원을 빌려 온다하면 110억원을, 어차피 시청사를 지어야 된다 아닙니까. 지어야 되면은 총액이 480억원이라는 돈이, 근 500억원이라는 돈이 어차피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비가 들어가나 어느 돈이 들어가나, 그러면 시비를 580억원을 넣든지 우리가 싼 이자를 넣든지, 110억원을 가져오면 우리는 3%로 빌려오면 그 돈을 그대로 놓아둬도 10% 이자를 기른다는 것입니다.

송경호위원

이자를 놓을 수 있는 가용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진주시가 가지고있는 보유액이, 신안, 평거동 주택사업을 해서 돈을 좀 벌었다하는데 얼마나 있습니까? 그 좀 알고 답을 해 주셔야죠. 지금 신안, 평거 택지조성해서 돈을 벌었다는 것을 알고있는데 그 돈이 얼마나 되며, 진주시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는 말입니다. 진주시가 빚을 안 내고도 진주시청을 지을 수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재산을 안 팔아도.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금년에 가용재원이 한 850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송경호위원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황경규 위원.

황경규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지방채를 낸 것이 27억원이죠?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예.

황경규위원

예산을 본다면 우리가 590억원 정도의 시청사가 되죠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황경규위원

우리가 시청을 다 지을 때까지 지방채 낼 것이........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110억원입니다.

황경규위원

110억원이죠. 110억원이라면 다 지을때까지 예산이 변동이 올 줄 알고있는데, 설계변경이라든지 물가상승이라든지에 의해서 올 것 같은데 그 이상의 기채를 안내도 됩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기채는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황경규위원

한정이 되어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예.

황경규위원

한정이 되어있고, 예산은 차이가 날 수 있죠?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예, 예산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공사비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지방채 낼 것도 금년 예산에 들어있는 것이죠?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예.

황경규위원

알겠습니다.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금년에는 13억7,5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석봉

강석봉위원

질의 없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저것이 약 600억원의 돈이 들고 앞으로 청사를 완공하기까지는 몇 십 억원이 더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예.

손태기위원장

그렇다고 볼 때 아까 강주열 위원의 질의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이 올해는 10% 정도 줄었고, 내년도는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고. 그런데 시에서 저렇게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재정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그런데 시에서는 재산 매각이라든지 어떤 세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다른 경영수입이라든지 재원을 만들 충분한 계획이 서 있습니까? 일반예산에서만 충당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저희 예산계획은 세워 놓고있는데 금후 계획이 130억원 정도만 투자하면 완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물론 130억원이고, 어쨌든 저렇든 6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600억원의 돈이 들어갈 때 앞에 쓴 것이나 앞으로 쓸 것이나 이것이 예산에서 곶감 빼듯이 쓸 것이냐 재산을 매각하든지 돈을 만들어 가지고 쓸 것이냐 그런 계획이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채에서 110억원, 도비에서 한 10억원, 나머지는 시비로 하는데 시비 중에는 우리가 재산이 있는대로 팔고, 재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작년에도 관사같은 것을 몇 번 공매를 해도 안 팔려 나갔습니다. 계획은 잡종재산은 다 팔겠다. 행정재산도 용도가 불필요한 것 이런 것은 용도전환을 해서 팔겠다. 그런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방법은 없고 재산매각을 해 가지고 하겠다.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 그것이 일반예산에서 우리가 160억원이 투자가 안됩니까. 시에서 행정을 담당하고있는 분들은 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획되었던 사업을 연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400억원이라는 예산이 줄어들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못하게 되는 것이 안 있습니까. 내가 대표적으로 여기에 김백용 위원님이 계시지만은 동명고등학교 도로 안 있습니까. 거기서 금산으로 가고 합천으로 가는데 금산으로 가는 도로는 4차선으로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다리도 놓여있고, 이 쪽에도 4차선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합천으로 가는데도 4차선 국도 확. 포장 공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심에서 빠져 나가는 도로는 2차선입니다. 인도도 없고, 한 마디로 말하면 도로 자체가 제 기능을 못 할 정도로 개판입니다. 아시죠?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 우선 순위를 따질 수 있는 공사는 뒤로 미뤄놓고, 예산을 줄어들고, 시청은 짓고 있으니까 160억원을 투자를 해야되고, 시 행정을 담당하고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시청을 짓는 것이 우선이고, 그래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될는지 모르지마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거기 지역구 의원들 입장에서는 빨리 해 줘야 되는데 와서 해 줘라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 공사 순위같은 것도 조절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동산 매각이라든지, 김해시 같은 곳은 부동산 개발해서 부동산이 안 팔리니까 시에 행정을 담당하는 일선 과장님께서 부동산을 팔러 다닌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내가 그것을 그리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할 일이 있고, 직무에 충실하면 된다는 이야기인데, 진주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안 하느냐 하면은 평거동에 가면 학교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가칭 신진초등학교 부지인데 이것이 6,000몇 백 평됩니다. 교육청에 진주시 담당자가 와서 학교부지를 사라고 노력을 한 흔적을 오늘 아침에 전화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시장이 교육감을 만나 봤는지 아파트를 5,000세대를 지어 가지고 학교가 2부제 수업을, 배영초등학교가 작년에 개교를 했는데 올해 바로 2부제 수업입니다. 학교부지는 시에서 줘 놓았는데 학교가 없으니까 올해 바로 2부제 수업을 해야된다. 그런데 진주시에서 그런 노력을 한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160억원의 재원을 충당해야 될 시 청사라면은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진주시가 가지고있는 부동산을 매각하려는 노력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네 재산이면 그리하고, 네 자식이 가서 그리 공부를 하고 있으면 그리 앉아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재원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벌써 4, 5년 안 되었습니까. 공영개발 한지가, 한 4, 5년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거기에 부족되는 세수를 확보하는 노력이 부실하다. 노력들이 전혀 없다. 전혀 없다라기 보다도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영안위원

예, 토론에, 토론보다도 이 내용을 보면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59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는데 교부세라든지 도비라든지 외부에서 유입되는 자원이 너무 빈약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외부 자금이 좀 유입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주문을 합니다.

손태기위원장

토론은 아니고 주문하는 것입니까?

강영안위원

예.

손태기위원장

그것은 이 자리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지만 집행부에서 너무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좀 안일하게 하고 있다. 어떤 자금계획도 확실하지 않고 돈을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도 없고, 그냥 예산에서 돈을 빼 가지고 쉽게 쉽게 쓰겠다.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도 충분한 연차적인 계획도 세우고 재산매각이라든지 경영수입사업 차원이라든지 세외수입 차원이라든지 돈을 만들 수 있는 노력을 모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할까요,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립예술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국장님이 오셨는데 의회에 와서 사용하는 용어자체를 우리가 많이 반성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협의를 본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시는데 용어 선택에 있어서도 의회에 와서 사용하는 것이 협의나 이렇게 사용을 해야되지, 여기 와서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도 사용하는 용어도 기본적인 상식을 가져야 되겠지만 위원들에게 사용하는 용어 자체도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박일봉입니다. 진주시립예술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는 합창단, 무용단, 관현악단의 설치 등을 규정한 진주시립예술단조례와 국악단설치조례가 분리되어 있으나 현재 4개단을 같이 운영하고 있으므로 국악단 조례를 폐지하고 2개 조례를 통합하여 예술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예술단설치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립예술단 기능과 부단장 신설 및 직무대행을 보강하고 예술단의 각 대표자 및 단원 등 구성에 관한 사항과 예술단운영자문위원회 및 전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단원의 위촉기간. 연령 및 해촉에 관한 사항과 단원의 복무사항 보강에 관한 사항, 예술단 공연시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진주시립국악단설치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뒷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립예술단설치조례 내용을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진주시립예술단, 이하 예술단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예술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기능을 수행한다. 1호 진주시민을 위한 정기 및 임시공연, 2. 일반문화행사 및 기념행사 참가, 3. 사회단체 또는 학생과의 협연, 4. 타 지역 방문 공연, 5. 기타 시장이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의 참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종전 예술단 조례와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 단장 등, 1항 예술단에는 단장과 부단장을 두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시의 기획실장이 된다. 이것은 옛날에는 국악단 조례에는 부단장이 있었고 예술단에는 부단장 조항이 없었던 것을 이번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3항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예술단의 업무조정과 균형발전 및 기타 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직무를 관장한다. 이것은 부단장 직에 관한 내용입니다. 4항 예술단의 각 대표자는 제2조의 업무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예술단을 지휘. 감독하며 단장과 협의하여 공연기획. 객원지휘 및 협연자 선정 등 공연관계 업무를 관장하는 사항입니다. 각 단 대표자의 의무를 규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제4조 구성, 제1항 예술단에 국악단. 무용단. 관현악단 및 합창단을 둔다. 옛날에는 예술단에 국악단이 없었으므로 통합하므로서 국악단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제2항 국악단은 대표자인 국악장과 악장, 안무자 및 단무장을 포함한 단원 60인 이내로 구성한다. 지금 현행 조례는 130명이 되어있는데 실제 단원은 60명 내외로 되기 때문에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3항 무용단은 대표자인 안무자와 단무장, 수석단원을 포함한 단원 35인 이내로 구성한다. 종전에는 30명이 되어있었는데 5명을 더해서 35명으로 늘어난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항 관현악단은 대표자인 지휘자와 단무장, 수석단원을 포함한 단원 65인 이내로 구성한다. 현행 인원은 50명인데 인원수를 관현악 악기를 통합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5항 합창단은 대표자인 지휘자, 단무장, 수석단원 및 반주자를 포함한 단원 60인 이내로 구성한다. 현행은 5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항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각 예술단의 단원중 단무장은 소속 예술단의 대표자를 보좌하여 사무처리. 회계 및 비품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하며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운영자문위원회입니다. 1항 예술단의 기본공연계획.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 기타 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예술단마다 예술단운영자문위원회를 둔다. 앞으로는 운영위원회라 칭하겠습니다. 2항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은 부단장이 되며, 위원은 각 예술단의 대표자와 해당분야의 식견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간사는 시의 문화체육담당관실 소속 공무원이 된다. 4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년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단원은 2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같이 2년으로 하면 잘라지기 때문에 위원회를 살려주기 위해서 3년으로 했습니다. 제5항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각 단별로 특성을 살려 가지고 하도록 각 단 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6조 전형위원회, 1항 시장이 각 예술단의 단원을 위촉하고자 전형을 의뢰할 경우 이를 관장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각 예술단 전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2항 전형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단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분야의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3항 전형위원회에서의 전형의 방법이나 절차 등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때마다 전형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 사항은 전형을 할 때 세부적으로 항목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단원의 위촉, 1항 각 예술단의 대표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전형위원에 전형을 의뢰할 수 있다. 대표자 외의 단원 위촉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전 조례는 구분이 되어 가지고 불분명해서 확실하게 구분 지은 사항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항 각 예술단의 대표자 외의 단원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전형위원회의 공개전형, 서류심사. 실기 및 면접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3항 악장, 국악단의 안무자, 단무장, 수석단원 및 반주자는 단원 중에서 대표자가 추천한 자를 단장이 위촉한다. 4항 국내. 외의 주요 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등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보궐위촉 대상이 되는 단원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이것은 타 시에도 그리 되어있을뿐더러 좀 유능한 사람들을 극 소수이겠습니다마는 채용하기 위해서, 위촉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제5항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당해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재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단원 중 대표자는 최초의 위촉 및 재 위촉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6년을 초과하여 위촉할 수 없다. 이 말은 2년간 임기이기 때문에 3회에 걸쳐 이후에는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목적은 일정한 기간동안에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목적도 있고 동일한 대표자의 장기간 운영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는 사항으로 이 규정을 넣었습니다. 6항 보궐 위촉된 단원의 위촉기간은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 단원의 연령 등, 1항 예술단의 대표자 및 주요단원은 30세 이상 60새 이하의 자 중에서, 그 외의 단원은 18세 이상 55세 이하의 자 중에서 각각 위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해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연령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뜻은 지금현재 종전 조례로 보면 40세가 되면서 대표자하고 반원하고 관계가 있고 국악계통에는 나이가 드신 분들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55세까지 하고, 지휘자의 경우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한 사람을 하려고 하면 60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나이를 넣었습니다. 제2항 예술단의 단원은 진주시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우선 위촉할 수 있다. 그 사항은 지금현재 종전 조례에는 진주시에 거주자로 한다로 되어있는데 확대해서 거주지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실력이 대단하고 우수하다고 하면 우리 시에 있는 자를 우선해서 위촉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9조 단원의 해촉, 예술단의 단원으로 위촉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단원직에서 해촉 할 수 있다. 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저촉되는 자, 제2호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 제3호 법령위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의 지시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제4호 예술인으로서의 품위와 권위를 떨어뜨린 자, 제5호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제6호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이 사항은 대체적으로 일반 현행에도 되어있고 다른 조례에도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제10조 단원의 복무 등, 제1항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술단의 대표자 도는 주요 단원의 일부를 상임단원으로 지정하여 당해 예술단의 운영에 전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단원으로 지정된 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에 종사할 수 없다. 이것은 예산사정이 허락치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사정이 허락할 경우 유급단, 봉급을 주는 단원을 목적을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항 예술단의 단원은 예술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예술단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항 예술단의 단원은 시장, 단장, 부단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고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항 예술단의 대표자 외의 단원은 각 예술단 대표자와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이것은 복무관계입니다. 제11조 예산,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시의 예산으로 정한다. 제12조 실비보상, 제1항 예술단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 및 전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것은 현행에도 그리되어 있습니다. 제13조 입장료 징수, 제1항 예술단의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제2항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 안에서 무료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3항 유료입장권 판매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총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항 징수된 입장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5항 입장료는 문화관광부 관람료 징수기준에 의한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예술단 수준이 높아지고 필요할시에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로서는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진주시립국악단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등에 의하여 예술단의 단원으로 위촉되었거나 위촉하기 위한 전형 등 일련의 조치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4항 단원의 위촉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예술단의 단원으로 위촉되었거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자는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2월 28일에 그 위촉기간이 만료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위원

김평환 위원입니다. 대표자는 다 선임이 되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지금 선출해 놓은 셈입니다.

김평환위원

현 조례는 아닐 것이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종전 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

김평환위원

공고하고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먼저 간담회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종전 조례에는 대표자를 어떻게 뽑아라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뭔가를 좀 잘해 보려고 그래서 공고를 해서 공개모집해서 전형위원을 가지고 선출한 것입니다.

김평환위원

이해 관계가 얽혀있는 대표 중에서 행정소송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을 알고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지금 그 이야기는 언 듯 정보는 들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소송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김평환위원

그런 쪽으로 소송을 해 가지고 그에 대한 대응책이라든지 대책을 세우고, 모르니까 대책이 없겠네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현재 정확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정확한 내용이 안되기 때문에 대책이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전체적으로 어떠한 것이라도 소송이라도 해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김평환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면서 문제가 제기되면서 위원들의 위상에도 많은 손상을 입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공감을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없어야 될 것 같고, 앞 번에 현 조례에 의해서 공고를 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 조례에 의해서 공고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나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절대 문제가 있고, 제가 볼때는 대표자가 행정소송을 했다고 보면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대비를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의원들에게 위상에 손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시립예술단 운영개선 방안이라는 것이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이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법적인 효력이 있다. 지침으로서는 효력이 있는데 법적 효력 관계는 없습니다. 시행업무 지침을 할 때는 참고를 하고 시행을 하되 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먼저 '99년 1월 13일 신경남일보 내용을 보면 우리 조례와는 상당히 차이점이 있거든요. 예술단 조례 제7조 자격은 진주시내 거주자를 경남도 거주자로, 9조에 연령은 40세 이하에서 30세 이상 60세로, 위촉기간은 1연에서 2연으로 바꾸는 등, 현 조례와는 판이하게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운영개선방안이라는 것은 근거로 선발된 단장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임기관계는 1연에서 2연된 것은 아까 조례에서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현행 조례에는 대표자와 단원과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선발문제에 있어서, 단원은 1연으로 되어있는데 단원을 본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동일한 사항이고 거주지 제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원 관계에 언급이 되어있는 것이지 대표자 관계는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해서 끼워 맞춘 인상이 상당히 짙습니다. 선발된 사람 중에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40세가 넘는 사람이 있고 거주지가 진주시가 아닌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례와는 전혀 다른 운영개선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특정인을 선발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의심이 갑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특정인을 지정해서 한다하면 지금 현행 조례에 시장님이 바로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정인을 해 주고 싶은 생각이 시장님이 있다라면 조례상으로 바로 위촉해 버리면 조례상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발을 하고 모집을 하고 한 것은 뭔가 잘 해 보자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고, 먼저 간담회 석상에서 이런 것 저런 것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참고로 이번에 선발된 단장의 연령이나 거주지를 알려 줄 수 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알려 줄 수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고, 이번에 특별전형으로 서류면접으로 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면접도 했습니다. 서류와 면접도 전형을 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전형위원은 몇 분이나 되며 어느 분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전형위원은 알려 줄 수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각 단별로 6명씩인데, 24명입니다. 마치고 명단을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백용

김백용위원

자료를 제출할 때 원서, 기타 제출 서류 있죠. 참고로, 그 다음에 전형위원들 채점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백용

김백용위원

줄 수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줄 수 없습니다. 줄 수 없는 것이 우리 전형위원들이 의논을 하셔 가지고 이 사항은 개인적으로나 전형위원 입장으로나 공개, 명예관계도 있고 인격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분들이 공개하지 말자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그 분들의 약속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백용

김백용위원

의회에 제출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채점을 했다면은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지금 그것이.........

손태기위원장

과장님, 그것이 행정의 1급 비밀에 속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손태기위원장

1급 비밀에는 들어가지 않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공개되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러면 공개는 할 수가 없고 본인들이..........

손태기위원장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요청에는 응해야 되죠. 의회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해서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백용

김백용위원

우리가 볼 때에는 특정인을 위해서 선발된 것인가 아니면 공정하게 선발된 것인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러면 제가 전형위원들하고 시하고 약속한 사항이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대표적으로 한 두 분 정도, 전반적으로 여기 와서 보시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심사를 할 때에 누가 얼마를 줬나하는 개인적으로 인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누가 특정인이 몇 점을 받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좋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외 개인과의 약속이고 행정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요청을 의회에서 할 것인가 말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차원이고 그 정도로 하고 김백용 위원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제진옥 위원님.

제진옥위원

저는 몰라서 물어 보는 것인데 문제점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신문에 나고 말썽이 나는지 한 다섯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이관계, 전형위원 선출 관계, 기타 특정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조금 전에 김백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이 주종입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제진옥위원

그러면 조례도 통과되기 전에 먼저 조례에서 해 가지고 뽑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서 해야 될 것인데, 먼저 조례에 의해서 했으면 먼저 조례에 맞아야 될 것인데 먼저 조례에도 안 맞다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점이 생겼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간담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작년 9월에 개선방안 계획을 준비를 했습니다. 최종결정이 작년 11월 넘어서 인가 12월초쯤인가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때 개선안 방향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개선안 방향을 추진을 하는데 조례하고 내용이 같고 보완 하다가 보니까 좋은 방향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일치가 되어서 그렇지 하기 전에 조례대로 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위원

조례도 잘못되었다. 선발도 잘못되었다. 선발한 사람들을 무효로 할 수는 있습니까? 조례에 안 맞으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어떻게요?

제진옥위원

선발한 사람을 새 출발을 할 수는 없습니까? 새로 뽑는. 조례가 안 맞으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안 맞다고 단정 지어서 이야기하시면 조금 그렇고......

제진옥위원

먼저 조례에 의해서 했다 그러니까 먼저 조례에 하나도 안 맞네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종전에 조례에 와도 개선방안하고...........

제진옥위원

종전 조례대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제진옥위원

그러니까 종전 조례대로 안 맞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어냈다 이겁니다. 법도 없이, 조례는 법 아닙니까. 의회에서 최고 입법기관에서 정한 법인데 법에도 적용을 안하고 이것 저것도 하나도 안 맞더라 이겁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지금현재.........

제진옥위원

그래서 신문에 두드려 맞은 것인데.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먼저 간담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행 조례에 대표자를 뽑는 명문규정이 뚜렷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개선방안을 플러스해서 현행 조례대로 해서 모집한 것이지 다른 특별한 특정인을 한다거나 의회를 기만하거나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위원

임기가 1연으로 되어있네요. 먼저 조례에 보니까 되어있는데 신문에는 2연으로 되어있다 이 말 아닙니까. 신문공고에는, 1연으로 되어있는데 2연으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황경규위원

개선방안에.........

제진옥위원

법이 맞아야지............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잠깐만 제진옥 위원님 제가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제진옥위원

잠깐 있어요, 이것 하나 물어보고, 1연이 되어있는데 2연으로 신문에 낸 이유를.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제진옥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단원하고 대표자하고 구분을 줘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분명하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개정조례안을 보겠습니다. 국악단은 단무장을 포함한 단원 60명 이내로 구성을 한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것이 과장님의 생각이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것이 뭐냐 하면 개정조례안은 이 사람을 포함해서 했고 그 전에 과장님이 표현을 할 때는 단원하고 대표자하고 구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종전 조례......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우리가 보면은 끼워 맞춘 조례다 이거야, 왜 개정조례안은 대표자를 포함해서 단원하고 명확하게 구분해서 선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벌써 개정조례안은 소송했던 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개정조례안에 대표자를 단원을 포함시켜 놓고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단원하고 대표자하고 그렇게 선발해 놓고 행정에서 변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그리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표현이 아니고 제가, 그 조례를 하나 하나 훑어보면 40세까지 되어있습니다. 40세까지 하시는 분이 대표자 능력이 있다 없다를 제가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단원 모집을 치중으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대표자 모집인원에는 그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항인데,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원님 생각이 잘 못되고 내가 맞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 표현이 없고 대표자는 시장님이 임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어설프기 짝이 없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 시장님이 바로 박일봉이면 박일봉이 바로 임명을 대도 될 것인데 모집공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벌리느냐, 뭔가 잘해 보자는 내용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위원장

잘해 보려고 하는 의지는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절차가 잘 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정은 하는데 전에도 상당히 이야기가 오고 가고 했지만은 강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대표자를 단원으로 볼 것이냐 단원으로 안 볼 것이냐 그 차이거든요. 어떤 지역에 어디를 가서 법리학자에게 물어봐도 대표자는 단원중의 한 사람이라고 해석을 할 것입니다. 과장님도 이것을 떠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맞지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단원의 선발기준에 의해서 새로운 규칙이나 조례안으로 만들기 전에는 현행조례의 7조에 의해서 위촉을 하든지 전형위원회 통과를 해서 해야되지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위촉이 되었으니까 지금현재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조례에는 안 맞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이 개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먼저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모집 방법에 있어서 대표자는 대표자대로 뽑고 단원은 단원대로 뽑고 합해지면 단원인데 단원을 뽑아 가지고 그 중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이 아니였다 하는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을 뽑아 가지고 그 중에 선출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님 양해가 되시면........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이것이 대표자가 중요하죠? 단원보다도.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중요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인정하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대표자 선발기준은 시립예술단운영개선방안 기준으로 해서 뽑고 단원은 그러면 지금 개정조례로 뽑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먼저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이 1월에 업무가 갖춰줘야 됩니다. 늦어도 구성하고 단원하고 뽑고 3월부터는 훈련을 시작하고 5월 첫 공연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어찌 되었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간담회때 충분히 보고를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관계는 한번 더 해 주시고.........
주열

강주열위원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저희들이 왜 장기적으로 질의를 하느냐하면 얼마 전에 공무원정원조례가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결재가 났고 의회에 제출되었고 의장님도 의제로 결정이 났습니다. 절차상으로 철회를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진주시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관례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 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결재가 나고 의장의 결재가 났으면 중요한 문건 사항입니다. 절차에 의해서 철회를 했으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런 쪽으로 나오면 근본적으로 공무원의 의식수준이나 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일 처음에 의지가 중요합니다. 의지가 중요하면 절차나 방법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시겠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이야기가, 과장님이 오시기전에 벌써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과장님 개인적으로 여기 세워놓고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진주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패턴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립예술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시의원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시의회의 기능자체를 어떻게 보면 경시한다고 할까 무시한다고 할까 그런 것들이 시의원들에게서 팽배해 있습니다. 우리들 생각 자체가, 그 대표적으로 내가 볼 때는 시립예술단 선발 과정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은 행정의 입장에서 도와줄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진주시 행정을 담당하고있는 분들을 저 자신도 상당히 아끼고 존중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자꾸 문제를 유발시키는 행정의 패턴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강하게 정말 강하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위원장님 시간도 많이 되었는데 한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영안위원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병욱

전병욱위원

쉬었다가 다시........

손태기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아까 하시다가.
백용

김백용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김백용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일단 선발만 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 하셨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백용

김백용위원

그 이후에 기정 사실화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처음에는 선발만 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뒤에는 인정하는 것으로.........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같은 뜻입니다. 선발했다는 같은 뜻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선발했다는 말하고 어느 말하고 말입니까?
백용

김백용위원

처음에는 일단 선발만 해 놓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백용

김백용위원

나중에 강위원이 질문하고 난 이후에는 인정하는 뜻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
주열

강주열위원

선발하고 임명하고 차이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지금현재 지휘자 두 사람, 학력조회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만 끝나면.
백용

김백용위원

학력조회만 끝나면 위촉을 시키겠다는 그 말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위촉이 아니고 임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임명.........
백용

김백용위원

위촉이나 임명이 차이가 있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전형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는 것이고, 위촉되면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고.
백용

김백용위원

제가 조금 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발을 취소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전병욱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병욱

전병욱위원

예술단설치조례는 지난 간담회 때 충분한 토론이 되었던 부분이고 다 들어서 알고있는 내용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이 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질의할 것은 하고.

손태기위원장

김백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답변을......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제가한다 안 한다는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답변을 못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나는 시립예술단이나 무용단이나 합창단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먼저 번 간담회할 때도 제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시립예술단 대표자 선발에 대한 보고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일반 관계자나 예술단에서 이의 제기한 사항을 여기 표시를 했고 전부 수록도 다 되어있습니다. 현재 개정된 여기에 보면은 예술단은 국악단하고 통합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인선문제가 제일 중요한 쟁점으로 되어있고 먼저 번에도 예술단에서 한 것을 보면 인선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행 조례에 위해서 한 것과 그러면 개정조례에 의해서 하느냐는 것이 대두가 되어있는데 그러면 먼저 인선한 것은 현행조례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그 당시에 예술단에서 인선할 때는 그런 논란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술단에 관한 관계자와 시 집행부간에 첨예한 대립이 되어 가지고 현재로 법적으로 비화되는 그런 상태까지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개정조례에 의해서 보면 현 조례에 의해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조례에 의해서 된 것으로 본다. 내용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장이 제의를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고 시간도 짧고 좀 더 예술단도 알아보고 과연 그런 사항이 원만하게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하는 문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류를 했다가 다시 거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를 합니다.

손태기위원장

나중에 토론시간에 한번 더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류냐 또 우리가 수정이냐를 떠나서 언젠가는 우리 위원회가 심의를 한번은 해야될 것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성에 있어 가지고 국악단, 무용단, 관현악단, 합창단에 있어 가지고 1연에 시에서 예산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한 6억원이 조금 모자라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약 5억원 정도 됩니다.

강영안위원

5억원중에 대충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국악단이 얼마입니까? 한꺼번에 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강영안위원

하나 하나 단별로 예산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국악단이 1억352만원이고, 무용단이 8,167만5,000원이고, 관현악단에 1억6,807만5,000원이고 합창단의 수당 및 공연비에 1억3,920만원입니다. 합해 가지고 4억9,247만원입니다.

강영안위원

알겠고 구 조례하고 개정조례를 보면은 국악단은 130명인데 구 조례는 개정조례는 60명으로 절반이상이 줄어졌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전 조례에는 130명이 되어있는데 현재 종전까지 운영을 60명 전후로 해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60명 정도만 하면 되는 것으로 보고했는데 130명을 넣은 것은 도 단위라든지 최고 국악단이 되었을 경우에 130명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시 규모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60명 규모로 해 왔고 현실에 맞게 60명으로.

강영안위원

현실에 맞게, 역시 무용단도 28명이었는데 35명으로, 관현악단은 65인, 구 조례는 48명이고 합창단은 60인 이내로 이것은 비슷하고, 국악단이 차이가 나도록 개정이 되어졌고, 알겠습니다. 현실에 맞게, 지금 구성에 제5조2항을 보면은 운영위원회가 있죠. 운영위원회 구성이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역할이 무엇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단의 운영계획이라든지 공연계획이라든지, 운영을 발전방향으로 계획하는 자문기관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예산집행도 같이 들어갑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운영위원회는 예산이 회의를 하면 수당정도만 들어가고 다른 것은 안 들어갑니다.

강영안위원

그래서 구 조례에는 위원장과 10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지금 개정조례에는 위원장과 5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단별로 5인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단별입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이 조례 내용에 보면은 과반수의 출석으로 과반수의 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5인의 과반수면 3인을 한다. 3인에서 과반수를 결정하면 몇 사람이 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두 사람.

강영안위원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이것은 부단장이 구 조례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부단장이 기획실장이 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렇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반적으로 전체가 운영이나 여러 방면으로 거의 부단장이 거의 다 결정을 한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개정조례는 되어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 이것은 조금 수정해도.......

강영안위원

그러니까 잘못하면 민주방식이......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아니, 위원님 재적위원 과반수입니다. 찬성동의도 재적위원 과반수입니다.

강영안위원

재적 위원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재적위원 과반수에 개의를 하고 재적위원......

강영안위원

그러니까 2항에 보면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안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5항에 보면은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그러면 5인의 절반은 3인 안됩니까. 3인에서 개의를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에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3인의 절반이 1인내지 2인이면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아니 그 구 구절이 출석위원이면 금방 말씀이 맞는데 재적위원이기 때문에 3명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강영안위원

재적위원 과반수, 이것이 조금 독자적인 요소가 될 것 안 같습니까? 이게 하나의 법인데 뭔가 모르게 구 조례보다는 민주적인 법이 못 될 것 같은데.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꼭 그런 것이, 위원님들 의사가 그런 것이 있으면은......

강영안위원

운영위원회를........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5명인데 3명 이상 참석되면 개의를 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3명중에 3명이 다 찬성이 되어야 결정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현재 조례 내용이.

강영안위원

그러니까 3명이라도 종전 조례하고는 뭔가 모르게 결정 숫자가 민주방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숫자를 좀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한 두 사람 늘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리고 아까 예산을 물었는데 지금까지 단장을 맡고있는 국악단, 무용단, 관현악단, 합창단을 단장 위치에 있는 분에게 실비가 얼마정도 나갑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단장이 부시장이기 때문에 단장에게 나가는 돈은 없습니다.

강영안위원

단 별로 책임자에게, 대표자.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대표자에게 특별히 나가는 것은 없고 거기에서 수당에서 부분적으로........

강영안위원

수당이든지 무엇이든지.
주열

강주열위원

60만원 정도 나가잖아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5, 60만원 정도.

강영안위원

수당이라든지 포함해 가지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포함해 가지고 월 5, 60만원 단별로.

강영안위원

국악단이나 무용단이나 관현악단이나 합창단이나 똑 같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똑 안 같습니다. 50만원, 60만원 단별로 차이는 있을 겁니다. 5, 60만원 그리 보시면 될 겁니다

강영안위원

운영위워회 이것을 실무자선에서 한번 더 짚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평환위원

위원장님, 강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평환위원

제3조에 보면 부단장은 시의 기획실장이 된다라고 해 놓았는데 구 조례, 즉 현 조례에 보면 부단장은 전문인, 민속예술단에 속해있는 전문인으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국악단은 부단장을 조금 전 말씀대로 전문인이 되도록 되어있고 그 외에 3개단은 전문인이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단체 중에 3개 단체는 전문인이 부단장이 되어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김평환위원

부단장 정도는 전문인이 되어있는 것이 안 좋습니까? 시에서 단장이나 기획실장이 단장, 부단장을 다 함으로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고 합리적이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좋은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또 전문인만 구성되었을 때 너무 일방적으로 갈 경우를 대비해서........

김평환위원

그것은 집행부의 생각이고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맞습니다. 우리도 그것까지 의논을 많이 했는데 전문인끼리 하면 공평성이라든지 운영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 해서 행정의 실장님이 부단장이 되므로 인해서 조금 평형 유지라 할까 균형 유지라 할까, 오해의 소지라 할까 이런 것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평환위원

그런 쪽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4페이지 8조2항에 보면 예술단원은 진주시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를 우선 위촉할 수 있다. 지역 제한이 없겠네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없는 셈입니다.

김평환위원

없는 셈이 되어 버렸는데,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위원장!

손태기위원장

전병욱 위원님.
병욱

전병욱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난번에 김성규 위원께서 보류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심의보류 동의죠? 심의보류 동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위원장은 즉시 동의여부를 확인하시고 동의가 있으면 표결로서 결정을 해 주는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심의보류...........
병욱

전병욱위원

심의보류이기 때문에 질의시간이나 토론시간이나 상관없이 동의가 나오면 즉시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님의 심사 보류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경근

정경근위원

동의합니다.

강영안위원

이 자체를 심의를 그만두고 전체적으로 보류를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까?

손태기위원장

그렇죠?

김성규위원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태기위원장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열

강주열위원

잠깐만.......

손태기위원장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저번에 저희들이 간담회 할 때.........
병욱

전병욱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로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손태기위원장

아니, 표결보다는 다른 의견이 있으면은.......
병욱

전병욱위원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동의안이 성립이 된 겁니다.

김성규위원

성립되었으면...........

손태기위원장

전체적으로 다 동의를 해 버리면은 표결을 안 해도 되거든요.
병욱

전병욱위원

이의 여부만 물어주십시오.

손태기위원장

이의가 없으면, 그러면 다른 의견을 가진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지 않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이의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주열

강주열위원

저번에 우리가 간담회 석상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의사일정 관계에서 정해져 있는 안 입니다. 충분히 토의를 한번 해 보고 토의과정 속에서 이것이 의문점이 많고 문제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안은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결정되기까지는 충분히 질의. 토론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의 안에 동의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위원장, 이의가 있으면 이의가 있는 사람과 보류동의에 찬성이 있는 사람은 표결을 해야 됩니다.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 표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의 안에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느냐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아닙니다. 강주열 위원은 반대고 다른 분은 찬성하는지 그것을 물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의 여부에 동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김성규위원

찬성이 되면은 개의가 나올 것입니다. 개의가 나오면은 반대의견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은 성립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반대토론 없이 찬반투표를 해 가지고 찬성하는 분이 많으면은 바로 보류가 되는 것입니다. 강주열 위원 안과 같이 많이 이의를 하시면 다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손태기위원장

좋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심의하자는 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보류심의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위원장

보류심의에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강주열. 송경호) 보류심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심의를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심의를 보류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위원 : 전병욱. 김백용. 김평환. 정경근. 제진옥. 황경규) (기권 : 손태기. 강석봉. 강영안) 조금 전에 김성규 위원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연구.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오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나와서 보류동의가 가결되었습니다. 보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1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박일봉입니다. 진주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 보존을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내에 시립국악학교를 설치운영 하여 국악인의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제명을 진주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목을 진주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및국악학교설치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전수회관장의 업무관장 사항을 규정함과 전수회관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시립국악학교 설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수탁 운영자의 감독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진주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조문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무형문화재의 전승. 보존과 국악의 계승.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진주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 이하 전수회관이라 하겠습니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국악학교, 전수회관 안에 시립국악학교를 둔다. 제3조 업무, 전수회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호, 전수회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호, 무형문화재의 전승. 보존에 관한 사항. 3호, 국악의 저변확대를 위한 시민 국악교육. 4호, 국악의 계승. 발전 및 공연에 관한 사항. 5호, 기타 시장이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중에서 종전 조례 내용하고 같고 국악학교 신설만 추가로 된 사항입니다. 제2장 운영관리, 제4조 공무원, 제1항 전수회관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관장 및 필요한 곰무원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항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전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민간위탁, 베1항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수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예술단체에 위탁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수회관의 운영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능보유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자를 위탁 운영자로 선정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시는 위탁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협약내용 위반시 조치사항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4항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약갱신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운영자는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제1항 수탁자는 무형문화재의 전승. 보존과 국악의 계승. 발전을 도모하고,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및 국악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수탁자는 전수회관운영관리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항 수탁자가 전수회관내의 시설을 신축. 증측. 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다만, 칸막이 공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규칙에 의한 명령.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의 취소, 제1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행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호,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때. 2호,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호 수탁자가 위탁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4호, 기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 운영비 보조,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국악교육 등 전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장 시립국악학교 운영은 조금 전에 말씀했다 시피, 서두에 말씀했다 시피 새로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제9조 운영, 시립국악학교는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악교육을 위하여 기악반. 창악반 및 민속무용반을 두고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구성, 제1항 국악학교는 학교장 1인, 사무원 1인을 둔다. 제2항 국악학교에는 수강생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강사를 둔다. 제11조 학교장 등의 직무, 제1항 학교장은 국악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국악학교를 대표한다. 제2항 학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강사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강사는 학교장의 명을 받아 수강생을 교육하며, 당해 반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12조 학교장 등의 위촉, 제1항 학교장은 시장이 위촉하며, 강사 및 사무원은 학교장이 위촉한다. 제2항 학교장. 강사 및 사무원의 위촉자격과 연령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임기 및 해촉, 제1항 국악학교의 학교장. 강사 및 사무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자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시장은 학교장을, 학교장은 강사 및 사무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호, 심신상의 장애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호, 국악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될 때. 3호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4호 예산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제14조 수당 등,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제15조 수강생의 모집, 제1항 수강생은 공개 모집한다. 제2항 수강생의 자격 및 선발규정과 정형위원의 자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수강료, 시장은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7조 감독, 제1항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 수탁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뒷 페이지의 서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위원.

황경규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지금 회관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신안동에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국악학교는 없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국악학교는 조례가 없이 운영해 오다가 이번에 국악학교에 전수회관하고 같이 조례를.........

황경규위원

지금까지 국악학교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조례는 안 되어있는데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국악학교를 운영해서 매년 몇 기 수료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시에서 예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국악학교 운영 자체를......., 부시장님이 국악학교장을 해서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황경규위원

연간 예산은 얼마정도 나가는지 압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5,500만원입니다.

황경규위원

이 조례를 만들어서 확장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런 면도 있고, 맞습니다.

황경규위원

회관은 있는데 그것하고 묶는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전수회관하고 국악학교 하고는 별개입니다. 전수회관 자리에 국악학교를 교육을 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황경규위원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전수회관이 지금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기존있는 겁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기존 있는 겁니다. 회관자체가 신안동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회관이름이 무엇인데.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전수회관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입니다.

김성규위원

새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새로 설치한다고 하면, 학교를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김성규위원

학교 명칭을 표시한다는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뒤에 제목이 회관 및 국악학교 설치운영.........

김성규위원

국악학교라는 것은 전수회관 안에다가 시립국악학교를 같이 한다는 말이고, 전수회관 설치면 지금 설치를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전에있는 것은 전수회관이 아니겠지. 그것을 해 가지고 현재는 그 건물이 전수회관인데 시의 것이 아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시의 것이 맞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수리를 했을 경우에 수선을 임의대로..........

김성규위원

수선을 개인이 한다는 말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아니, 위탁을 했을 경우에 수탁자가 임의대로 수리를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기부채납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문이 없는 것을 창문을 낸다든지 아니면 창문이 있는 것을 막는다든지 자기 필요시에, 그래서 자기 자체적으로 돈을 들여서 한 것은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그런 뜻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맨 밑에 제7조제4항에 보면은 기타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줘야 된다 이 말인데 계속할 수없을 때라 하면 일방적으로 시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우리 조례를 위반했거나 운영이 안 되었을때는 우리가 위탁을 취소한다는 말입니다.

김성규위원

그 말이 없잖아요. 위탁경영 할 수 없을 때라 하면 어떤 때냐 이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 밑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리고 기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더 세부적인 사항은 협약서 위에 위반이 3항에 있습니다. 기타 운영 이것은 전부다 나열하지 못해서 필요한 사항은 협약서 규정에 넣으면 됩니다.

김성규위원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국악학교를 넣는다 이 말이네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국악학교만 삽입했다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송경호 위원입니다. 현 위치의 신안동의 전수회관은 주택 기운데 있는데, 국악학교라 하면 아주 고성을 지르고 고함을 지른단 말입니다.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옛날에 신안동에는 들판 가운데였는데 세월이 십 몇년 흐르다 보니까 동네 한 가운데였습니다. 그래서 국악을 노래 부른다. 장구 친다고 주민의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수회관을 '94년도인가 해서 진양호 쪽이나 조용한 쪽으로 옮기기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송경호위원

아직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아직 착공은 안 했습니다.

송경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황경규위원

그에 따른 것은 시비로 합니까? 예산이 없지 않아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산은 금년에 7억원이 되어있습니다.

황경규위원

되어있습니까. 그 중에 국비가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되어있습니다.

황경규위원

얼마 되어 있습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1억원, 2억원 해서 3억원이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4억원은 우리 예산으로.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이것을 민간위탁 했을 때 지금 운영비도 시에서 5,500만원이 지원된다고 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앞으로는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했는데 지금 받고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현재는 안 받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안 받고있는데 나이는 규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규칙이 학교 학생이 되려고 하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지금현재 초등학교 이상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처음부터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초등학생도 자격을 줄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여기에 주로 보면 인정이라 할까 하나의 사회에 나오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국악단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국악단하고는 관련이 없고 국악단정도 되려고 하면 이것은 기초과정인데 졸업하고 실력이 향상이 되면 국악단에서 모집을 하면 그 자격이 되면 되나 이 과정만 받았다고 들어 갈 수 있는 자격이,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일단 기초과정만 수료한다고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면 진주시 예산이 지금까지 5,5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 예산하고는 대충 추측을 어떻게 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지금현재 국악학교 단독으로 본다면 예산을 그 정도 든다고 보고 단, 마지막 구절에 있는 수강료를 받게되면 절약될 것으로 봅니다. 예산수준은 그 정도로 되어야 운영하기 때문에.

강영안위원

이 역시도 학교장을 서로 하려고 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부시장님이 하고있습니다. 교육은 우리가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교육을 하고있고.........

강영안위원

책임지는 단장이라든지 예술단조례 처럼 내부에 책임지는 단장이라든지는 없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학교계통의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 프로그램대로 운영해서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하고는 조금 성질이 틀리다고 보겠습니다.

황경규위원

5,500만원은 관리비 포함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관리비가 없습니다. 학교운영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수회관 관리비는 부분적으로 있고 국악학교는 관리비가 없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정경근 위원님.
경근

정경근위원

추가질문입니다. 전수를 하는데 있어서 무형문화재 등록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몇분 되기는 되는데 명단은 조금 있다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학생 수는 연 몇 명이나 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한 기에 작년비교 하면 한 기에 115명 정도 되어서 작년에 13기까지 했습니다. 668명 정도 됩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활동사항도 학교운영실태가 좋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무형문화재를 봐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대표자들 인물도 다 알아 놓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자료는 바로 마치고 드리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경규위원

회계과장이 아직 안 왔어요.

손태기위원장

아직 안 왔어요? 회계과장이 올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4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과 명석 추동 폐소류지 등 두건의 매각의 건과 모덕지구 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의 건, 일반성면 생활체육시설부지 매입의 건, 석류공원내 사유지 매입의 건의 취득에 관한 두건을 분리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의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분리 심의하는데 질문 있습니다. 만약시 취득이나 매각에 대해서, 현재 매각이 세 건이라고 할 때에 매각 세 건을 분리할 수는 없죠? 그것은 일괄 타결해야 되죠?

손태기위원장

그것은 건이 같기 때문에 일괄 타결해야 될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일괄 타결하면 그것이 어느 것은 되고 어는 것은 안 된다고 할 때에, 예를 든다면 어느 것은 보류를 시키고 어느 것은 가결을 시키고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보류가 됩니까?

황경규위원

예를 들어서 매입도 세 건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분리할 수 없습니까?

강영안위원

있죠. 그것은 상정을 매각 전체하고 매입전체를 상정하는 그것이..........

김성규위원

두 건을 가르는 것입니까. 건건이 한다는 것입니까?

강영안위원

심의를 매각은 매각대로 취득은 취득대로 심의를 하지 매각 중에 몇 건 안됩니까. 보류를 시키는 것이..........

김성규위원

굳이 매입과 처분을..........

손태기위원장

속기사는 기록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24분 기록중지

17시27분 기록개시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으로 명석 추동 폐 소류지 외 2개소에 대해 매각의 건 한 건과 취득에 관한 건 한 건과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으로 모덕지구 체육시설공원 조성부지 매입의 건, 일반성생활체육시설부지 매입의 건, 석류공원내 사유지 매입의 건 등 세 건을 건별로 분리 심의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영안위원

위원장, 명석 폐 소류지 외 두 건이라 했는데 지번이 다르기 때문에 지번마다 한 건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 법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될 것인데 그런 것 아닙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한 건은 같은 절차를 거쳐서 같은 회기에 할 때 한 건입니다.

강영안위원

지번이 다른데.
병욱

전병욱위원

지번이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동일인일 경우에도 한 건이 됩니다.

손태기위원장

동일 지역에 있고, 그러면 먼저 공유재산 처분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
백용

김백용위원

명석 폐 소류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유지로있는 징수액은 총 얼마나 됩니까? (.............)
주열

강주열위원

회계과의 계장님이 안 오셨습니까?

손태기위원장

준비가 안 되었으면 나중에 답변할 요량으로 하고.......
백용

김백용위원

금년도에 사용료를 안 받았죠?
사용은 하고있는 중 아닙니까?
오늘만 줄을 쳐 놓은 것이지 그것은 뻔한 것인데 늘 사용한 것 아닙니까?
사용했던데 뭐.
본 위원도 오전에 가 보니까 원상복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수 백대는 실어내야 원상보고 되겠던데 무슨 원상복구,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 소류지 전용허가는 받아도 매립허가는 불법 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시에서는 고발조치라든지 조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답변할 사람이 와야 되겠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황경규 위원님.

황경규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명석 이것이 경영사업과에서 회계과로 넘어 갔습니까, 농정과에서 회계과로 넘어 갔습니까?
이것이 몇 년도에 넘어 온 것입니까?
그러면 임대료는 한번도 못 받았을 것 아닙니까?
언제, '98년 9월 1일부터면.........
그러면 '96연, '97년도는 농정과에서 받았습니까? 경영사업과로 넘어간 것이 '98년 9월 1일이라 했는데 '96연, '97년은 어디에서 받았다는 말입니까? 농정과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98년 9월 1일 같으면 회계과에서 받았다고.
그러면 경영사업과에서 넘어온 것이 '96년도부터 넘어왔다는 말입니까?
'96연도부터 받았다고 했거든, 용도폐지를 그러면 '96년도부터 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추가질의입니다. 방금 질의한 그 쪽에 채석장 그 쪽에 수의계약을 할 것입니까, 공개입찰을 할 것입니까?
확실합니까?
공개입찰을 한다고 하면 아까 우리도 염려를 하기도 했는데 장난을 칠 수 있는 소지가 안 있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무슨 쪽이냐 하면 제3자가 매입을 해서 어림도 없는 금액을 달라고 요구를 한다든지, 물론 시에서 걱정할 부분이 아닙니다마는은 그럴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확실히 공개입찰을 하겠죠?
이상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김평환 위원님의 추가질문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수의계약 했을 때 법적 하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문제가 있습니까?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아까 김백용 위원이 형질변경이 무허가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언제 임대를 했습니까?
논은 '96년도에 했고 유지는 '97년도에 해 줬고, 그러면 '96년도에 임대를 해 줄 때 임대신청 용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작물을 심는다고 했습니까?
채석장으로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잘 못 되었고, 그 다음에 유지를 임대신청을 할 때 무엇이든고, 그 안에 물을 쓰겠다 하던가.
야적장으로 되어있고, 두 개 다는 농지로 사용할 수 없고 채석장으로 하겠다는 목적으로 들어왔는데 그것을 진주시에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은 묵시적 행위입니다. 묵시적으로 메워서 채석장을 해도 좋다는 묵시적 행정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잘 못 했느냐, 관계 공무원이 잘 못 한 것이고, 관계 공무원이 잘 못 했다고 되어있고, 그러면 현재는 농지화 할 수가 있습니까?
형편은 놓아두고, 형편이야 다른 사람이 할 일이고, 농지화 한다는 것은 농지가 아닌 것을 농지화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전, 답이고 현재 농지로 가능하냐 안 하냐 이것이지.
그런데 제가 그것을 현지에 가서 볼 때는 농지로서는 가능하지 않더라고, 그렇다고 누가 물으면 회사를 두둔해서 하는 이야기다 할지 몰라도 현재 그 상태로 봐서는 농지가 될 수는 없고, 거기에 들어가려면 그 어려운 회사를 통과해야되고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농지화는 절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상은 행정행위가 좀 잘 못 되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도 이것을 매립을 해서 3년 동안 쓰고 계약이 만료되면 농지로 한다. 농지로 하는데 원상복구하고 입구는 반드시 출입을 개방해야 한다. 계약서가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그렇게는 안되어 있죠. 그때는 채석장으로 하라고 해 놓고 지금 와서 뭐라고 하니까 농지화 한다는 소리는 집행부에서 하는 소리고, 거기에 채석장하는 사람은 농지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안 그렇습니까.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현재 그 상태로 봐서는 농지화는 어렵고, 현재 매각 처분하는데는 자칫 잘못하면, 아까 강주열 위원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중소기업지원 육성 차원에서 도와주고 하는 차원에서 수의계약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수의계약을 하면 조건은 될 수가 있지 왜 없어 되는데, 그러나 수의계약하면 이때까지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그 유지는 당초 채석장 들어갈 때부터 공무원하고 결탁을 해서 언젠가는 이것을 집어먹기로 되어있는 사항이다. 안 그렇습니까. (웃 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강력하게 부인을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 회사는 자격이 없다 아닙니까. 법인이죠? 법인이면 자격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중소기업을 육성하려고 살려 주려고 하면 솔직하게 중소기업이 사지 못하면 개인이 불하를 받아 가지고 중소기업에 파는 결과가 나오는데 개인이 불하는 받는 사람은 개인이 실제로 경작을 하기 위해서 산다고 하면 좋은데 그런 목적이 아닐 것이야. 언젠가는 내가 사면 돈이 된다. 회사는 살 것이고, 이런 뜻이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결탁의 개연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시 세입을 올리려면은 누가 입찰을 할 것이냐 하면은 그 회사에서 입찰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회사는 입찰을 못하고..........
그러면 제3자가.........

황경규위원

그러면 개인명의로 사면되지.

김성규위원

현 국토관리법상에 보면 현 상태가 농지로서 부적합한 것을 어째서 농지로서 부과가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변경하면 되는 것이지.
농지가 아니고 거기에다 지목변경을 해서 잡종지를 비싸게 팔아 먹을 것이다. 그러면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면 비싸게 팔린다 이 말입니다. 행정의 수익적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에게 팔아 가지고 개인이 그 사람에게 판다는 말이죠? 팔는지 안 팔는지 모르지마는, 그러면 대책이 되어있습니까?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입구에 개방하도록 사전 조치가 되어있습니까?
법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농지취득 자격이 없으면 농토는 농민이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증명을 받는 것 아닙니까. 증명을 못 받는다고 하면 못 들어간다 아닙니까. 농지만 해놓고 회사하고 논 임자 하고 싸움 붙이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증명을 해서 들어간다든지 표가 나야 될 것 아닙니까.

손태기위원장

송경호 위원.

송경호위원

간단한 것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가 보니까 사실상 땅이 채석장 본인 아니고서는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고 하는데 김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사짓는 사람이 농토라고 살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없으면 이 사람이 개인을 시켜서라든지 살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네 마음대로 가격이 조작될 것인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감정가에 의해서 금액이 안 나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 감정가격보다도 어림도 없는 가격으로 낙찰될.........
쉽게 말해서 진주시에서 민자유치라 해서 사업하는 것이나 살 사람이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일단은 이 땅을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 봅시다.

손태기위원장

심의는 일괄적으로 심의를 하고 의결은 건건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도 일괄적으로 해 주십시오.
주열

강주열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손태기위원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강주열 위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시 행정이 뒷북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 채석장 허가를 내주고 공장이 들어섰을 때 그 땅은 이미 그 공장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있었습니다. 그것도 임의대로 저희들에게 매각계획이 올라왔을 때 부결을 시킨 이유도 진주시가 전체적으로 갖고있는 부동산 관리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상복구하라고 하니까 원상복구가 아니고 위원들이 가서 봤을 때 눈에 안 거슬리도록 조치를 해 놓았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진주시가 가지고있는 부동산 관리를 회계과 뿐만 아니고 농정과에서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행정에 대한 질타인데 그런 것도 이런 계기로 위원들이 오늘 통과를 시켜주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지마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 진주시에서 부동산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자연훼손, 시민들이 봤을 때 자연훼손이나 공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가 관심을,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도 하고 지적도 해 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오늘 현장에 가 봐도 복구가 제대로 안 되어있는데 보고에 보면 '99년 1월 12일자로 명석면장이 복구가 다 되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허위공문서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일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왜 허위사실을 보고를 합니까?

손태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한 건만 심의를 한 것이 아니고 심의할 것이 여러 건인데 능률적으로 여러 가지를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위원님.

황경규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모덕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우리가 현지도 가보고해서, 그때 동의안이 부결되었죠?
그때 예산안 설명을 과장께서 했죠? 예결위원회에 가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 빚이 상당히 많다라는 이야기가 지상으로 나오는데 모덕골 체육공원 예산이 금년에 110억원입니까?
이것은 과장께서 기획총무위원회 와 가지고 부결된 상황을 예결위에서 설명해서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본예산이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하겠는데 과장께서는 기획총무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손태기위원장

황위원님 잠깐만, 회계과장 제안설명 관계는 매각 관계입니다.

황경규위원

체육담당관 이였거든, 예결할 때 저 과장께서 가서 설명을 했다 그 말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황경규위원

체육담당관이 나와서 제안설명할 것이 있고 녹지과장이 나와서 제안설명하고 질의할 시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녹지과에서 올라온 공유재산 취득은 이번이 처음이죠?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처음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매각의 건만 회계과장이 제안설명하고 질의, 답변하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담당관이 나와서 모덕골하고 일반성체육시설 제안설명하고 질의, 답변을 하고, 녹지과는 석류공원 관계 제안설명하고 질의, 답변하고 그리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올 때 매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김성규위원

매각이 명석 소류지 그것하고 하천부지 그것하고 평거동하고...........
현재로 볼 때는 명석의 하천부지는 못 팔아먹어서 애를 태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고, 저 쪽에 택지조성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매각관계는 현재로 봐서는 쟁점이 명석 소류지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현재 상태로 봐서 전답도 안되고 안 되는 사항을 우선 회사에 법적으로 될 수 없는 것이고, 어차피 시에서는 그것이 필요 없는 땅을 팔아 가지고 양질의 투자를 해야될 입장에 있다 보니까 특히 그 분야에 대해서 시에서 매각을 안 하고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 수가 없죠?
그 문제는 별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질의 종결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태기위원장

매각에 대해서는 질의 종결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으로 모덕지구 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에 관한 건과 일반성 생활 체육시설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박일봉입니다. 먼저 모덕지구 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입재산은 상대동 803다시 1번지 외 7필지입니다. 면적은 9,958㎡로서 3,012평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재산 가액은 공시지가가 35만8,000원 정도입니다. 매각재산 재산목록은 별 지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사유로서는 전문체육시설인 종합체육시설이 판문북 지구에 이전 계획이 되어있어 이와 대치되는 지역에 지방스포츠 활성 및 생활체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선학공원 모덕골에 체육시설 위주로 근린체육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체력향상과 건전 체육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조서..........

손태기위원장

과장님, 제안설명도 간단하게 줄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있는 사항이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성체육시설 부지 매입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사유로서는 상기위치에 체육시설을 확충, 설치하여 동부 5개 면 민의 체력향상으로 도농 통합 도시 농촌지역 시민의 사기진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특히 옆에 경로당이 붙어 있으므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오락과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적기이며 화살이 대지위로 날아 가는 것으로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은 생략하겠습니다. 필지, 목록, 도면은 별 지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모덕지구 라든지 촉석공원, 그리고 일반성 그 쪽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았는데 그렇다면 종전에 이런 쪽으로 승인을 안 받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선례가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없습니다.

김평환위원

없어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다면 몇 건이나 되는지. 공유재산 승인을 안 받고 예산을 집행은 안 해도 편성한 적은 있습니까? (손태기 위원장, 전병욱 간사와 사회교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고 종전에도 한 두 차례......, 집행은 안 했더라도 공유재산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 편성된 사례는 있었습니다.

김평환위원

편성해서 집행을 한 적이 한번도 없다는 말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동의를 안 받고는 집행을 못합니다.

김평환위원

동의를 안 받고는 집행을..........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법적으로는.........

김평환위원

그렇다면 예산편성을 먼저하고 승인을 뒤에 받고 집행한 적은 있네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런 사례는 우리 분야에는 지금현재는 없는데 전체 실. 과. 소에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그런 쪽으로 역으로 밟아온 적은 있네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런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김평환위원

그런 사례를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저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김평환위원

본인은 직접 경험해 본적이 없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김평환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저희들이 기획총무위에서 부결을 시켰는데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과장님이 예결위에 가서 설명을 했다고 그랬는데 시장님에게 보고가 된 사항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부결이 되었다는..........
주열

강주열위원

부결이 되었는데 예산편성을 예결위에 가서 하겠다라는 것은 담당과장이 시장에게 가서 보고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체육관계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열

강주열위원

예산편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결되었다는 것은 시장에게 가서 보고가 되었을 것이고, 그 부결시킨 차후의 행정행위가 담당과장이 예결위에 가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로비를 했든, 설명을 했든 했을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을 시장이 결정이 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 가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시장이 묵인을 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담당과장이 임의대로 가서 설명을 했든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임의설명이 8, 90%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열

강주열위원

왜 그러냐하면은 과연 이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건이 부결이 되었는데 담당과장 혼자 권한으로 가서 예산편성을 해 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냐는 것입니다. 시장이 묵인을 했든지 아니면 시장의 지시가 있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중요한 이야기냐 하면 담당과장은 시장의 명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면은 시장은 진주시의원들을 무시해도 엄청나게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지시가 있었다면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총괄적으로 부결이 되었을 경우에는 총괄담당 부서라든지 의회 계통의 기획실이라든지 그런 것은 시장님에게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중요사항일 경우에는 담당 국이나 과장이 시장님에게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경우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항이 보고가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고를 안하고 했다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진주 민선시장이 절차상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했다면 민주주의 원리를 민선시장이 파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알면서도 그리했다면 진주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의회 무시라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회계과장님께서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자기 담당부서 업무로서 의회활동이나 외부활동이나 모든 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의 사명감이 진주시의회의 절차적 정의에 능가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아무리 과장이 하고싶고 사명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주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부결시킨 것을 무시해 버리고 나서 예결위에 가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했으면 과장이 만약에 그리 했으면 과장님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만약에 민선시장의 발상이고 민선시장이 그렇게 지시를 했다면 이것은 근원적으로 민선시장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전부터 제가 계속 진주시 행정의 시스템을 요구하는 것이 그런 발상이나 시스템을 가지고는 언제든지 기획총무위원회나 진주시의회에서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의 여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하시겠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저는 인정하고, 전반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인정하고 안하고는, 그 의미는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대리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2000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2000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금년 예산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대리

아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받는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맞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대리

지금 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빠졌기 때문에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대리

'98년도에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아서 지금 받는다는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대리

모덕지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죠? 모덕지구 체육공원 부지조성 매입이.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들어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대리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편성 전에 관리계획안을 안 받았다는 이 자체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행정의 안일한 태도 그런 발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를 무시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 마키아벨리즘, 목적만 정당하다면 수단과 방법에 연연하지 않는 군주론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똑 같은 것 같아요. 14세기, 15, 6세기에 있었던.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받았느냐하면은 '98년 11월 9일에 받았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을,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있으면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리계획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법규를 숙지를 못했다든지 숙지를 하고있었다면 업무태만이라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와서 다시 관리계획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우리 의회라는 곳이 가장 방법과 절차를 중시해서 결정하는 곳이 의회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장대리

예, 강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열

강주열위원

이게 내부적인 문제로 돌아오면 그렇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부결시켜 놓고 예결위에서 통과를 시켜 놓으니까 그러면 너희가 부결시켜 놓고 너희가 통과 시켰으니까 너희가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을 담당하고있는 분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앞에 논의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시의원들 욕 먹이기 작전입니다. 이간질하는 작전이고, 거기에 놀아난 시의원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회의장에서 이 예산을 통과 시켜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인정을 하면서도 근원적으로 시 행정부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 일이 있다면 도와 달라고 합니다. 우리 도와주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행정에서도 시의회를 도와줄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절차를 중요시 여기고, 절차에 따르도록 의원들이 발언하고 행위 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배려를 해 줘야 됩니다. 배려를 안 해 주고 나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너희가 통과시켜 놓고 너희가 부결시켜 놓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의원들의 이미지에도 치명적이고 의원간에도 내부적으로 안 좋은 이미지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의회를 도와줄 부분이 있다면 이런 곳에 이런 일이 없도록 도와 주십사라고 부탁을 정말로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관리계획동의안을 안 받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리계획동의안을 안 받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문제는 우리가 자꾸 행정에 대한 의회를 무시한다. 뭐를 무시한다고 그렇게만 하고 쳇바퀴 돌 듯이 돌아서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이 문제가 의회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승인이 안 되었는데 성립이 되었다면 그 만한 사유가 있을 것이고 그 만한 긴급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집행부에서 이것은 예결위원회에서 되어야 한다고 하는 당위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불이 난다든지 내일, 모레 이것을 안 하면 죽는다든지 그것을 안 하면 시청이 날라 다든지 그만한 급박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피하게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다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사유가 되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행정행위에 대해서 추인을 할 수 있습니다. 추인도 해요. 행정행위를 안하고 한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할 때는 그 사항을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추인을 해 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차상의 문제는 있다 하더라도 부결된 사항이 다시 올라왔다고 하면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다시 올리는 충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지금현재 토지 감정을 하고 금년 예산에 기타 서류를 준비하고 이렇게 할려고 하면 시간적인 여유도 걸릴뿐더러 그 이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행정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실. 과에서는 예산 얻기가 힘이 듭니다. 예산부서에서는 돈은 1억원 에 없는데 실. 과. 소에서는 2억원, 3억원을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 투자하는 데 엄청난 노력이 듭니다. 행정부 자체 내에서도, 시장님이 여러 차례 보고를 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겠노라고 예산을 일단 시장님에게 확보하고 의회로 넘어 오는데 그 진통 겪은 것도 엄청난 힘이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자기들이 시장님에게 획득한 예산을 의회에 가서 관철시키고 무척 노력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당면하게 꼭 불가피하게 구입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런 사항은, 꼭 불가피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김성규위원

그 예산이 과거에 공무원은, 나도 과거에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예산계장도 하고 해서 아는데 과거에는 공무원이 예산을 얻으려고 심혈을 기울입니다. 요새 공무원들은 내가 알기로는 예산을 해 주면 사업을 할 것이고 안 해 주면 안 할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다반사라고 하는데 틀림없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부분적인, 여러 사람 중에 한 두 사람 있는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김성규위원

그러면 모덕지구하고 몇 건 되는 것은 이것은 아주 공무원이 충실한 사람이고 이것은 가장 열렬하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충실하다 안 하다 그렇게 극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예시를 들은 것이지 이 사람은 충실하고 저 사람은 불성실하다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매각을 하려고 하면 현재 IMF시대에 세금도 없고 사업도 안 되고, 세금도 안 들어오니까 팔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뭐를 하나 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살려고 하는 것이거든, 시에서 돈이 없다하는데 이런 것을 살 돈은 있다 하니까 돈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반성 문제 같은 것은 사실 먼저 번에 할 때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왜 해야 되느냐하면 노인정에 땅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노인정 문제 같은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창림정에 가 보면은 활을 쏘는데 그 밑에 논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성에서 돈을 내 가지고 사 주면 좋지, 그렇게 안되니까 시에서는 어떤 경로사상 입장에서 그 노인에게 지역적인 지원을 해서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덕지구나 이런 것도 현재 이 시점에 모덕지구에 하려고 하는 사유를 나는 알고 있어요. 지금 그린벨트가 아직 안 풀렸는데 그린벨트가 풀리기 전에 지금 이것을 사면은 10,000평을 살 것이고 만약에 그린벨트가 풀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5,000평도 못산다 이런 결론이 나올때 지금 이 시점에 모덕지구나 일반성에 안 해 줄려고 부결을 시킨다고 하면 영원히 안 해줘야 됩니다. 회기동안에는 안 해 줘야 되고 만약에 두 번째 올라와서 안 해 주고 세 번째 올라와서 9월이나 올라와서 해 준다고 하면은 주민의 원성도 살뿐만 아니라 그때 그 당시에 이것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더라면 토지도 싸게 사고 여러 가지가 좋았을 것인데 이왕 해줄 것은 이때까지 안 해 주고 있다가 했다고 하면 아주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석류공원의 문제라든지 일반성 문제라든지 모덕지구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특히 어려운 사정이 있고 예산확보하기가 어렵고 이왕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부결이 되었는데 예산을 설명을 하고 이런 것은 행정이 의회를 무시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점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과연 이 문제가 꼭 해 줘야 바람직하다고 하면 지금도 늦지가 않았습니다. 해줘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별도의 대한을 마련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렵지만은 사실 이것이 행정당국에서 과연, 나는 그렇게 집행부에서 설명을 나는 이렇게 해서 꼭 이것은 이번 회기에 되어야 되는데 예결위에서 승인이 되어서 이번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올라왔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을 한번 가지고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자꾸 설득력이나 그런 것이 우리 위원들의 피부에 안 닿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대리

질의 마쳤습니까?

김성규위원

예.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말하는 도중에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후순위 아닙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후 순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막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필요성을 꼭 필요하다 안 하다를 강조할 수는 없으나 지금현재 우리 운동장이 판문북동으로 종합운동장이 옮겨집니다. 옮겨지기 때문에 지금 종합운동장에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므로 해서 그 자체적으로 부분개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종합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 되므로 인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현재공설운동장과 판문동 종합 운동장과 대체를 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테니스장이나 운동장 같은 것을 부분적으로 산발적으로 밖을 내 보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우리 생활체육이 도시계획이 되어있으니까 생활체육을 모덕골에 테니스장이나 간이 경기장이 만들어지면은 저 쪽이 매각이 이루어지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차원도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대리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관리계획 동의안을 받았다면 관리계획동의안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인쇄가 되어있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방재정법도 그런 것을 대비해서 사전에 받도록 해 놓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변명도 불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성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 후에 11월 20일에 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작년에..........
병욱

전병욱위원장대리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예산편성 해놓고 조정위원회에서 관리계획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 설명이 안됩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 말씀은 조금 언급을 해야되는 것이 작년에 11월 20일에 조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관리계획동의안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승인이 안되어진 사항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대리

아니, 담당관님.......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만 되어지고 관리계획동의안은........
병욱

전병욱위원장대리

아니죠.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먼저 관리계획동의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평성 해 놓고 11월 20일에 조정위원회 열어 가지고 관리계획동의안 올린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산하고 동의안이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산이.........
병욱

전병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했으면 이런 일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가결을 하든지 부결을 하든지 할 것인데 지금 사업의 타당성은 제쳐두고 절차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끌었지 않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석류공원내 사유지 매입에 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녹지과장 윤영수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동의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진주시 가좌동 산 89번지입니다. 총면적은 3.7ha로 공원이 조성되어있습니다. 이중에서 사유지가 600평이 공원으로서 완전 입안 조성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약 3년 동안 끌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지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에 공원을 시가 점유하고있는 사유재산 600평을 매입해서 사유재산 보호차원과 시민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도면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위치도 중에서 진주 방향에서 올라오는데 도로가 되어있습니다. U자형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현재 아스팔트가 되어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 주변에는 조경시설이 되어있고 그 위쪽에는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시가 '77년도부터 점유를 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원해소 차원과 개인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대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조성된지가 '77년이라 했습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지금까지 22년이 흘렀다는 결론인데 그러면 이것이 22년이 되도록 이 땅 주인이 이때까지 있었다는 것은 이 땅 주인이 아주 관대한 사람인데, 물론 3년 전에 이야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19년까지는 아무 소리를 안하고 있다가 3년 전에부터 이 땅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 된 것입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이것이 '77년도 석류공원이 조성될 당시에 산주가 이것을 서면상으로는 동의를 했는데 이게 공원으로서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에 건물이 없기 때문에 이게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는지 몰라도 3년 전부터 이게 시가 사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산이 사정상 편성이 안되어지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전체적으로 3.7ha라 했는데 3.7ha중에 600평 말고는 전부 과거에 시유지였었습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일부 시유지가 있었고 부분적으로 민간인........
석봉

강석봉위원

다른 사유지는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했다는 것입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부분적으로 조금, 대부분은 시유지고 부분적으로 조금 있는 것은 일부 매입을 하고.........
석봉

강석봉위원

다른 사유지는 매입을 하면서 왜 이것만 사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그 당시에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산주가 관용하게 시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임을 했는지 상황은 제가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병욱

전병욱위원장대리

질의 끝났습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대리

황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위원

매입동의안을 오늘 처음 내죠?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예.

황경규위원

금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문제 아닙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현재 저희..........

황경규위원

과장께서는 동의안을 앞에 내고, 법을 훤히 알면서도 예산부터 통과시켜 놓고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아니니까 예산은 산업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놓고 동의안을 오늘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확실히 답변하세요. 예, 아니오 하십시오.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예산을 얻으려면 첫째 예산부서에서 받기도 어렵고 이 과정에서......

황경규위원

과장님, '77년도부터 체육공원을 조성되었는데 그때도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99년도 예산에 계상 해 놓고 동의안은 3월에 냈단 말입니다. 공무원이 그렇게 해도 됩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그것은 절차상의.........

황경규위원

절차상이 아니고 의원들을 예사로 아는 것이 아니냐.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황경규위원

시설을 다 했는데 뭐하려고 살 겁니까, 안 사도 되는데, 그것을 사 줄려고 하면 산림욕장이나 선학공원이나 강씨 문중 산을 다 사 줘야 되지 왜 그것만 사 줄려고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서 되겠어요.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그것은 현재 부분적으로 매입하는데 절차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절차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견해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연계해서........

황경규위원

'77년도에 했으면 3년 전에 살려고 했으면 3년 전에 동의안을 올려놓고 예산이 확보되면 사야죠. 동의안을 올려놓고 예산은 안되죠. 그러면 2년 전에 올려놓고 예산을 금년에 편성해야 되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짓 아닙니까.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위원들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대리

강영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위원

과장의 답변에 '77년도에 공원조성과 동시에 개인이 동의를 해 가지고 공원조성이 되었다고 그리 답변을 하셨죠?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예.

강영안위원

개인의 동의에 의해서 공원이 조성되었다. 그런데 지금 개인의 동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공원이 조성되었든지 그 이후에 진주시 예산을 투자를 해서 확대된 공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부분적으로 볼 때 개인재산인데 동의를 안 했다 그런 적이 있죠?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현재 저희가 공원지정이 된 지역 내에 상당한 사유재산이 산재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부분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일부 체육시설이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선학공원도 있고 문산의 남산공원도 있고 비봉산도 있고 이러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풀어서 해 주려고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 건은 지주의 요구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3년 전부터 지주가 이것을 왜 시에서 점유를 하고 있느냐 개인 사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느냐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3년 동안 해결을 못하다가 이게 절차상 조금 하자가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알겠고 앞으로 진주시에 장기계획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을 제가 묻겠습니다. 사유재산 보호 및 시민 휴식공간 확충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앞으로 그런 지역에 우리 진주시에서 계획적으로 사유지에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을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현재 저희들도 공원지역에 추진하는 사항은 되도록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시민의 사유권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러한 것을 계획에 반영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공감을 하는데 진주시내에 산재해 있는 우리 진주시 예산을 투자해서 공원이 되어있는 사유지에 이것을 연차계획을 가지고 민원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회의중지

18시58분 계속개의

손태기위원장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4건에 대한 위원 여러분께서 정회시간에 투표하신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으로 명석 폐소류지 2개소 매각의 건은 가결하고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으로 모덕지구 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의 건, 일반성 생활체육시설 조성부지 매입의 건, 석류공원 사유지 매입의 건은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명석 폐소류지 외 2개소의 매각의 건은 가결하고 모덕지구 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의 건, 일반성 생활체육시설 조성부지 매입의 건, 석류공원 사유지 매입의 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