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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43회 제6행정위원회199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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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6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신 다음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2000년도 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올 한해 강북구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43회 정기회에 상정된 2000년도 보건소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보건소의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총괄사항을 설명드린 후 과별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 내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7억 4,954만 8,000원으로 ’99년도 세입예산 5억 2,550만 7,000원보다 2억 2,40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9년도 세입예산대비 42.6%가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격년제로 실시되는 의료보험 피보험자 건강검진에 따른 수입증가와 환자 진료수입의 증가가 주요인으로 환자 진료수입은 ’99년 결산전망이 ’99목표대비 124% 초과달성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내년도에는 최근의 경기회복으로 인한 진료환자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99년도 목표대비 56%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41억 7,094만원으로 ’99년도 세출예산 36억 6,349만 9,000원보다 5억 74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14% 정도가 증가한 규모이나 그동안 긴축 예산편성 운영으로 구민보건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보건사업 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하였으며 이점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과 증감사유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33억 647만 7,000원으로 ’99년도 28억 1,607만 7,000원보다 4억 9,0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9년도 대비 17.4% 정도가 증가된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보건소 공통운영항목에 편성되어 있는 직원인건비는 내년도에 3%의 처우개선율을 적용하였으나 현원 감소로 인하여 전체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인건비성 경상적 경비는 1억 9,11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최근 2년간 정상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던 공무원 가계지원비를 예년 수준으로 편성한 것이 주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건관리항목의 시설비 예산에 구민건강관리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의 일부에 해당하는 1억 3,78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청사의 내부도장공사, 통신설비교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비로 3,630만 5,000원을 편성하여 현재 공사중인 진료실 재배치공사 완료와 아울러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에 대한 서비스를 극대화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자산취득비 편성내역으로는 노후 앰블런스 및 방역용 차량교체, 보건정보화 실용화를 위한 PC 및 장비 보강, 노후화된 의료장비의 교체, 각종 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장비 및 물품구매 예산으로 2억 6,8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사업예산은 ’99년도 대비 64%나 증액한 반면 경상예산중 소모성예산인 일반운영비는 약 3%정도 감액 편성하여 예산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은 1억 9,602만 4,000원이며 이는 ’99년도 예산의 약 22%가 감소된 것으로 감소의 주된 요인은 예방접종 관련 업무가 보건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른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구민건강증진과 가족보건사업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경상적 경비 1억 4,569만 8,000원과 국고보조사업비 4,523만 6,000원 및 여성건강증진사업 교육홍보매체 개발을 위한 용역비로 5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사업예산에 5,0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은 ’99년도 예산 2억 524만 7,000원보다 1,582만 2,000원이 증가한 2억 2,1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9년도 대비 약 7.7%가 증가된 것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97년도 구입한 생화학분석기의 서비스기간 만료에 따른 유지보수비의 증가 및 격년제로 실시되는 의료보험 피보험자 건강진단 실시로 인한 검진시약 구입비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예산은 ’99년도 3억 9,094만원보다 5,642만 6,000원이 증가한 4억 4,7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9년도 대비 약 14.4%가 증가된 것이며 물리치료실의 확대 운영, 정신보건센터 및 각종 성인병 교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9년도 보건소 세입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는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반면 한정된 재원으로 그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다시한번 절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내년도에는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200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민수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전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이상 총 4개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업무성격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별 없이 4개과를 통합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과별 구분없이 4개과를 통합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151p~178p와 예산안 책자 197p~248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꼭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반드시 직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북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도 역시 열린사회 북부시민회 김동석씨를 포함한 여러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중에 “현원 감소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큰 변동은 없었다”라고 보고하셨는데 예산안 197p 인건비에 기본급, 봉급, 4급, 5급이 나옵니다. 5급이 124만 5,400원×2명×12개월×1.03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듯이 과장이 공석으로 인해서 행정의 착오가 눈에 띄었다는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소장으로서 본청이나 구에 최대한 협조요청을 해서 내년도에는 전원 보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원칙적인 것은 인건비는 정원수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2명밖에 계상이 안되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정원이 4명인데도 불구하고 1명이 과장직을 맡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1명밖에 증원을 안 할 것인지, 아니면 전원을 다 증원할 계획이 예산상으로는 있지만 현원에 1명 플러스 해서 2명만 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과장이 공석이어서 사업진행상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고 저 역시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예산요구시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원대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사정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삭감됐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과장은 확보할 것입니다. 조만간 확보된다고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나중에 예산도 조정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인건비와 관련해서 예비비에서는 지출할 수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인 것은 4명을 정원수로 올리는 것이 원칙이다 본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박문수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원래 보건소에서 예산요청을 할 때 4인의 과장님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원칙적으로 정원으로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수당이 다 빠져 있거든요. 물론 상여금도 빠져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요구했던 요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보건소장님께서는 당초에 요구했던 예산서, 특히 4명의 과장님분 인건비 요구서를 박문수위원외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똑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242p에 보면 관절염 자조관리교실, 요실금,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이렇게 교실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윤영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관절염이나 요실금, 당뇨병 등은 요즘 발병률이 높은 질병들입니다. 이러한 질병들의 특징은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특징도 있지만 주요한 원인들은 생활습관이나 혹은 자기의 치료습관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당뇨나 고혈압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치료하고 스스로 자기 몸을 관리하는 행태로 지내면 훨씬 개선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점은 이러한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1회성 교육만으로는 힘들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한번 교육해서는 행태를 변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태를 변화시키고 계속적으로 질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일정기간 동안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과 연계하여 교수를 초빙해서 이러한 자조관리교실을 운영하였고 그 결과 거기에 참석했던 주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었고 지금 현재는 이런 분들이 따로 환자그룹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정기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윤영석위원

지난번에도 감사장에서 현장을 본 바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자조교실이 시간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비어있는 상태였는데 예를 들어 관절염이라고 하면 관절염환자들끼리 모여서 의사선생님을 두고 모임을 스스로 갖는다는 식입니까? 그러면 관절염이 6주에 10만원씩 2회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나가는 비용은 초빙한 선생님한테 나가는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조모임은 자기들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상한 것은 내년도에 또 교실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조모임 이외에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 두번에 걸쳐서 이러한 교실을 다시 운영하고 거기에 필요한 강사료 같은 경비입니다.

윤영석위원

올해 보건소 통계에 관절염 환자가 어느정도 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자조관리교실 말씀이십니까?

윤영석위원

그렇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97명을 관리하였습니다.

윤영석위원

요실금은 얼마나 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요실금은 169명이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당뇨는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요실금은 169명이고 당뇨는 70명, 고혈압은 202명, 관절염은 197명, 뇌졸중 65명, 회상요법 175명이었습니다.

윤영석위원

당뇨병이 다른 병에 비해서 작지 않을텐데 70명이면 작은 숫자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굉장히 많습니다만는 워낙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실을 운영하는데에 대해서 호응이 떨어졌었습니다. 당뇨환자들은 워낙 이러한 교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이러한 자조관리교실은 예방차원이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주로 질병관리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노인체조 강사를 지난번에 한번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네군데 지역을 순회하는 것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올해에는 네군데 다 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네군데 노인정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윤영석위원

에어로빅 체조연합회와 같이 하셨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체조연합회에서 강사지원을 받고 저희 보건소에서 한달에 한번씩 하신 분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하면서 올해 총 6,291명을 실시했습니다.

윤영석위원

네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수유 벽산아파트안에 있는 노인정과 화계노인정하고 제가 기억은 다 못하겠습니다. 잠시후에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윤영석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에도 본위원이 노인건강체조에 관심을 갖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책자 242p에 보시면 ‘노인체조강사료’라고 해서 아까 윤위원님께서 네군데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강사료가 7만원×6명×4회×7월 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6명이니까 여섯군데이겠지요. 여섯군데가 될지 열두군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설명보조자료 48p에 보면 ‘노인체조교실 운영’해서 “10개 노인정을 대상으로 주 2회 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책자와 이 설명내용하고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운영상 예산이 확보되면 강사선생님이 열두분이 될지, 노인정을 20곳 선정해서 돌아가면서 하는지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노인건강체조를 통해서 많은 노인들이 호응을 하고 있는데, 원하는 노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작년에 제가 질의할 때도 두군데나 한군데나 특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말로만 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한다 하고 원하는 노인들이 원하는 곳조차 찾아갈 수 없어서 장소를 네군데, 다섯군데가 문제가 아니라 각 노인정이 53~54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확대해서 이 부분을 더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체조교실운영하고 예산안 책자하고는 안 맞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영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군데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오현노인정, 번3단지, 벽산아파트 노인정, 우이노인정 이렇게 네군데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그랬고 내년에도 마찬가지지만 노인체조 강사료는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계상해 놓은 것이지만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고 반드시 강사를 초청했다고 해서 강사료를 반드시 정확하게 지불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무료 봉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조금 안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올 연말부터 내년도까지 노인체조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확대 실시하고자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노인정 자체의 공간이 협소해서 실시할 수 없던 형편이 더 많았습니다. 김광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많은 곳에서 확대해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215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일본뇌염(유료), 일본뇌염(무료), 장티푸스(유료), 장티푸스(무료), 인플루엔자(유료), 인플루엔자(무료) 이렇게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유료는 저소득층 그런 분들 예방접종을 해주시는 것이 무료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를 일본뇌염의 경우 유료분 1만 4,000명과 무료는 1,200명, 그리고 217p 민간이전에 보시면 시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뇌염 1,750명을 합쳐서 전체 예방접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저희들이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드려야 될 분들의 명단을 받아서 무료로 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니까 보조사업비 시비에서는 인원이 굉장히 적은데 그 위에 구비로 하는 것은 많은 인원이 혜택을 얼마나 받고 있어요? 그것을 포함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전체로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합치면 약 1만 7,500명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예산항목을 자세히 나누어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3세~15세까지 격년으로 맞기 때문에 전체 대상자들 중에서 보건소에서 접종해야 할 정도의 대상자를 추정해서 계상한 것이고 이 정도면 내년이 올해보다 조금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대충 목표량과 거의 맞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B형간염은 전부 유료인데 무료는 없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B형간염은 반드시 맞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료분은 잡지 않습니다.

김종삼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독감 인플루엔자를 많이 찾습니다. 그것을 조금 증액해서라도 원하는 구민들이 많이 맞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형편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전 지역주민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저희가 목표를 5,248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만 3,388명을 하였습니다. 목표의 200%이상을 실시했고 내년도에는 약 8,000명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계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또 전체적으로 다 접종이 되는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법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3p ‘방역장비보강 (동력분무기 1대)’라고 했는데 분무방역은 여러가지로 음식물에 들어가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력분무기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주택가보다 하천변 모기가 많은 풀숲지역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주택가에 직접 동력분무기를 가지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박종환위원

주택가는 위험하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종환위원

연막소독기와 비슷한 기종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력분무기 외에는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하는 수동분무기가 있습니다. 동력분무기는 펌프가 있어 굉장히 멀리까지 퍼지는 분무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 막대에다 대고 쭉 뿌리는 것인데 뒤에 펌프가 있어 멀리까지 나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풀숲지역을 다 들어 갈 수 없기 때문에 멀리서 뿌리기 위한 것입니다. 주택가에서는 동력분무기를 가지고 소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종환위원

지금 몇대나 가지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대가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1대가 있고 더 구입하시겠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김정중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방금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보건소 말고 공원녹지과도 가지고 있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와는 목적이 다릅니다.

김정중위원장

분무기는 다 똑같은 분무기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다른 특별한 종류가 없고, 거의 동력분무기는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우리 보건소외에 장비를 공원녹지과나 다른 과에서 가지고 있는 사항은 파악이 안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99년도 예산에 비하면 2000년 예산이 상당폭 증액됐다고 했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최규범위원

거기는 주로 자산취득비가 많은 것 같은데 세입에 대해서 한번 물어 봅시다. 19p를 보면 ‘주차장 사용료(보건소)’로 되어 있는데 그 주차장에 몇대나 댈 수 있도록 확보되어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정문쪽에 약 10대정도 가능하고 후문쪽에도 약 15대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에 10대정도 가능합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약 35대정도는 댈 수 있는 공간인데, 우리 보건소 차량은 몇대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9대입니다.

최규범위원

9대에 대한 기사가 몇명이나 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지금 6명입니다.

최규범위원

차량은 9대이고 기사는 6명이다. 그것이 업무에 어떤 지장이 없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명이 된 것은 사실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5명이었습니다. 상당히 업무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그 기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차 운전하다, 저 차 운전하다 보니까 힘들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말이야 어려운 시기니까 이해하지만 그런 불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이동목욕차량이 새로 1대가 배치되어서 이동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앰뷸런스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2대는 필요한 경우에만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7대는 계속 상시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둔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충원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여러번 요구을 했었고, 사실 구청에도 충원시킬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강이 늦어졌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데 애로사항이 많았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규범위원

주차관리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질의인데 그 사람들이 힘드니까 보건소장으로서 안정적인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24만원이라는 주차장 수입에 있어서 35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이면 실제로 우리 보건소 차량이 대면 약 25대정도 공간이 더 있는데 1년동안 24만원이 주차료 수입이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고 1시간내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에게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또 1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민원이 있을 때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확인을 받지 않을 경우에만 돈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거의 민원인들 중에서 돈을 내는 분은 없습니다.

최규범위원

민원인에 대해서 1시간은 봐주고 또 1시간이 넘어도 민원인에 대한 이유가 있을 때는 돈을 안받는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사유가 있을 경우는 안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기공간이 있고 차를 주차한다고 해서 주차료를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최규범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조리의 요지도 있을 수 있는데.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러 오셨기 때문에 주차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정상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냥 해드리는 것이 낫습니다.

최규범위원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그렇게 되면 보건소 세입은 적어질망정 근무자와 유착관계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1시간이 넘으면 얼마, 2시간이 넘으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데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봐주고 이런 경우가 됐을 때 다소 조그마한 유착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드리겠습니다. 유착을 하려고 해도 너무 그런 것은 경우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할 동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규범위원

그것은 됐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도우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56p 사업개요 및 현황에 가정도우미 30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자가 29명, 남자가 1명 그리고 전담인력이 사회복지서기보로 2명이 근무하는데 이 두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봉급이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일단 시비라도 우리 강북구의 세입으로 세출하는 것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시비라서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입해서 세출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정도우미쪽으로 생각이 안되잖아요? 인원이 가정도우미 30명속으로 이것을 넣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최규범위원

따로 봉급이 나가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가정도우미에게는 원칙적으로 월급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가정도우미는 30명이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이 두사람은 따로 봉급이 나가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 가정도우미 활동보상금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2만 6,400원씩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시비로 지원할 때 강북구의 정원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강북구의 정원이 35명으로 가정도우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그렇게 잡아서 저희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35명을 잡아서 하면 35명이라는 도우미를 채용해서 운영해야지 활동비는 35명 잡아놓고 실제 활동인은 30명이다. 그러면 이 돈은 전액 오는 것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35명의 도우미 인원을 채용하든가 해야지 30명이 근무하면서 수당은 35명으로 편성한다? 저는 도저히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도우미 수혜자가 230명 있습니다. 노인 200명과 장애인 30명입니다.

최규범위원

도우미 수혜자는 이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30명에 대해서 지금 30명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이상 추가로 정원을 다 채우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수혜자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홍보전단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수혜자가 더 늘어나게 되면 그때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것이 맞지 않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지금 이것은 누구봐도 30명 시키고 35명 나간다는 이런 예산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이 기준에 따라서 보조금을 우리한테 주는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그 말을 못알아 듣는 것이 아니고 35명분을 우리가 수령하면 도우미가 35명으로 편성되어야지 이것은 누가봐도 35명분을 수령했는데 30명만 활동보상금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5명분은 이 돈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어떻게 지출됐는지 나오겠지만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타당한데 사실 올해 네사람이 그만 두었습니다. 그만둘 때마다 계속 채용하는 것이 상당히 번거롭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맞춰가면서, 만약 새로운 수혜자가 많이 모집됐을 경우 그때에 맞춰서 채용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30명이 있다고 해서 계속 30명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에 맞지 않는 얘기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일단 정원 예산을 잡아두고 수요가 생길 때 추가모집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도우미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분들은 혼자 사는데 굉장히 힘들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집안일이라든지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는 병원수발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영석위원

시비로 나간다고 했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제가 볼 때도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35명 같으면 35명이 되어야 할텐데 5명에 대해서는 차액이 지불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봐도 잘못된 부분같고요. 이 분들이 나가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활동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근무시간과 원래 같이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집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정도우미가 7사람 내지 8사람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요일, 필요한 시간에 가서 한 두시간 정도 그 분의 필요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면서, 순회하면서 서비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30명이 한사람당 7명 내지 8명의 간병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렇게 되면 7명, 8명의 환자 명단은 어떻게 입수를 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 대상자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가정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혜자들에게 나가서 서비스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도우미가 하고 있는 서비스에 만족을 하느냐, 시간을 잘 지키느냐, 기타 여러가지 사항들을 조사를 하면서, 만약 거기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바로 가정도우미에게 경고를 합니다.

윤영석위원

제가 묻는 뜻도 지금 답변한 그쪽에 있는데 확인이 잘 안되면 하루 나와서 시간 보내는 것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공공근로 부분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확인해도 자발적으로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간혹 있다라고 하면 통계만 이렇게 되어 있고, 실은 불편한 노인 환자들한테 통계만 잘되어 있는 쪽으로 나가면 안되겠다는 뜻에서 현장을 하루에 한번씩 누가 가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 그날 하루의 서비스양을 어떤 집에 가서 언제까지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을 매일 팩스로 저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 사업계획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스파트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가정도우미 부분도 있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던 가정도우미를 우리 보건소에 옮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것이 옮겨진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윤영석위원

무선호출기 35명 한 부분이 가정도우미 무선호출기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수혜자들 중에서 긴급하게 가정도우미의 서비스를 필요로 할 경우가 생길 경우 연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가정도우미가 아침에 보건소에 출근해서?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출근하는 것은 아니고 동사무소 각 팀별로 동에 모여서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바로 수혜자 가정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가정도우미가 몇명씩 고정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팀을 지역별로 5개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환자가 도움을 받겠다고 했을 때 보건소에 신청하면 도우미 지원이 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부분과 윤영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숙고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대상자를 발굴해서 35명이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서비스의 질도 계속 점검해서 수혜자들이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시비로 나가도 이분들이 받는 금액은 한달에 어느정도 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양과 시간에 따라서 다른데 약 40만원 정도입니다.

윤영석위원

초창기에는 도우미로 들어가려고 해도 한동안 기다려도 자리가 안 비어서 못들어 간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5명이 비어 있다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을 채워서 실제로 혜택을 주는 것이 예산편성도 맞고 실제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방역소독이 관심이 많은 분야라서 방역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설명보조자료 7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및 현황을 보면 사업기간이 2000년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동절기때 골목에도 분무소독을 한다는 것은 낭비가 아닐까요? 인적낭비라든지 약품낭비라든지 여러 면에서 필요없는 부분을 하는 것 같아요.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때 답변드렸듯이 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쓰레기적환장이나 폐가, 혹은 미아7동 위쪽에 고립되어 있는 정말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만 하는 것이지 그렇게 낭비될 수 있는 장소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삼위원

소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방역하는 것을 파악해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현장에 한번이라도 나가 보셨어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김종삼위원

어디 어디 다녔어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전체적으로 한번씩은 다 돌아다녔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지금도 방역을 하고 있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제가 현장을 그저께도 봤고 얼마전에도 봤는데, 그때도 영하로 떨어진 날씨입니다. 지금 공공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지요? 몇분이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명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직원까지 해서 7, 8명이 다니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현재 미아5동에도 그저께 발견했는데, 주민들이 실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분들한테 어떻게 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골목에 쓰레기봉투 몇개만 모여 있으면 다 하고 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특수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적환장을 중점적으로 하고 골목에도 쓰레기가 모여 있는 곳은 골목 골목 다니면서 한다. 주민들은 예방차원에서 방역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주민들은 “동절기에 무슨 방역이냐, 다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 지금 지출되는 것은 공공근로에서 지출되는 것이지요? 그 분들을 겨울철에 안쓰고 여름철에 쓰면 안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일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제대로 파악을 하시라고요. 현재 그 분들을 놀릴 수 없으니까 예정대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인력을 다른 곳에 쓰시라고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런 일이 있으면 당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예를 들어 모기가 주로 나타나는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동절기에도 월동하는 모기가 있고 대충 나타나는 것은 5, 6월 되어야 나타납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필요 없잖아요. 예를 들어 쓰레기적환장이나 사회복지관은 위생적으로 해야 되니까 당연히 해주셔야 되고 남는 인력은 다른 데에 활용해서 쓰시면 불필요한 낭비요소를 없앨 수 있잖아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좋은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김종삼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절기에도 방역을 하는 요인은 무엇이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이 굉장히 불량한 곳에서 생길 수 있는 질병같은 것은 사실 장티푸스나 기타 여러가지 전염병들은 계절과 전혀 상관없이 계속 전염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부분에 소독을 하는 것입니다.

박종환위원

바로 그거에요. 겨울철에도 발생될 수 있는 질병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방역소독이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 아니겠는가?” 그러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위원님이 지적했다고 해서 “시정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겨울철에도 방역소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분명해야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리고 겨울철에 적환장 그런 곳에서 살아있을 수 있는 유충의 종류는 무엇이 있어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유충보다는 살균소독입니다. 균에 대한 소독입니다. 해충을 죽이거나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균을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질이라든지 장티푸스같은 것들은 계절과 전혀 관계없이 옮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예방을 위해 살균소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종환위원

김종삼위원님의 지적은 바로 그러한 질병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곳을 찾아서 방역소독을 해야 된다. 어떠한 인력재원이 있다고 해서 주택가를 방역하는 것은 불필요한 요인이 아니냐? 방역소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제가 자료요구를 하고 나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지도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께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겨울철에 방역을 중점적으로 하는 요소, 대상지, 예를 들어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 현재 보건소에서 예방했을 때의 효과,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는 목적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내용들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계수조정 이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동 방역의 필요성과 대상지역, 그 효과에 대해서 별도자료를 제출해서 내일 중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11월 15일부터 어제까지의 작업일지를 같이 첨부해 주시고, 가능하겠지요?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가능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 바로 방역요원들이 일반 지역주민에게 그 필요성을 알게 하는 부분이 크다고요. 그러한 교육은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요원에 대한 교육은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작업을 하면서 구민들에게 보다 더 필요성 홍보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보다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효과적인 방역을, 아까 김종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 필요지역, 대상지역에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회의가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설명보조자료 9p ‘보건소 청사관리 용역건’ ’99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예산안의 자료에 증감이 없지요?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와 2000년도가 똑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책자 205p ‘청사관리용역 원가계산 수수료’ 120만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관리 용역을 ’98년도부터 3년 장기 계속계약제를 도입해서 2000년까지 계약기간이 만료합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다시 업체를 재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재선정하기 전에 원가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가계산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원가계산을 재계상해서 2001년도에 예산반영해서 다시 재선정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원가계산을 반영했습니다.

박문수위원

2001년도 몇월경에 할 예정입니까?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가급적이면 2000년 12월중에 업체가 선정되어서 바로 연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2000년 12월중에 선정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2001년 1월달이라도 해야 될 형편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지난번에 어느 대학교이지요?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에 의뢰해서 작성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용역을 원가계산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그것은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법령규정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약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그 대상이 어디에요?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대상이 용역을 수주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적정기준이 되어야 거기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에 할 예정이다 라고 할 경우 용역을 산출할 수 있는 업체는 과 과장의 견해에 따라서 지정하면 되는 것입니까?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선정과정에도, 각 대학에도 경영연구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기업체 수준의 경영연구소라든지 용역을 할 수 있는 곳을 섭외해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주로 학문연구와 연계해서 대학연구소에서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했기 때문에 대학연구소를 선택했습니다. 몇군데 용역을 수주할 수 있는 업체와 각 대학의 몇군데를 섭외해 본 결과 그래도 대학이 가장 저렴했고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사정도 있어서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박문수위원

‘98년도 할 때는 얼마였습니까?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그때 80만원이었습니다.

박문수위원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120만원 정도면 충분하겠다?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박문수위원

이어서 청소관리용역이 3년계약으로 장기 계속계약이란 말입니다. 장기계약이 아니고 장기 계속계약이지요? 계속이라는 말은 연간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건소 청사 말고 다른 청사들도 예년에 비해서 단가가 다른 곳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단가 차이가 상승했는지, 하향했는지, 아니면 그대로 였는지 비교해 봤습니까?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기관에서 청사 용역을 하고 있는 비용 기준을 저희들과 비교해 봤느냐는 그런 질의입니까?

박문수위원

그렇습니다.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구체적으로 수치로 비교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에서도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곳을 청사관리를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박문수위원님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계약 당시에도 원가계산이 관리수준에 못 미친다고 업체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를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다른 세종문화 이런 곳에서도 전년도와 변동없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전화상으로 업무상 협조문의로 했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이라든지 IMF로 인해서 인건비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이 안됐지 않았느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인건비 관계는 거의 변동이 없는 것 같고, 워낙 인건비가 아시다시피 저렴합니다. 그 대신 인건비뿐만 아니라 청소나 시설관리에 있어서 기타 재료비, 예를 들면 세제 왁스라든지 막걸레라든지 기타 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료비가 상당히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혀 감안을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나 큰 무리없이 전년도와 같이 이 금액으로 해도 큰 무리는 일어나지 않겠다?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금년까지는.

박문수위원

용역회사도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답변을 어느정도 받았다는 얘기지요?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처음에 본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별도의 특이사항이 없는한 3년동안의 계약금은 초기계약 수준을 유지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직함을 확실히 밝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으로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께서 나오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현장을 많이 지적했고 의외로 그런 부분이 있었나 하는 것을 직무대리께서 아마 느끼셨으리라 봅니다. 보건소 청사용역 관리가 내년도까지 이지요?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모든 것을 절약차원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인원이 8명인데 맞습니까?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보건소에는 청소, 보일러, 전기, 기계, 경비, 소방, 안전 등인데 공공근로의 원래 목적이 실직자, 예를 들어 보일러 기사가 회사를 그만 두어서 실직, 또 전기기사가 회사가 부도나서 실직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공공근로가 있는 것인데 청소용역을 내년도에는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공공근로를 시키게 되면 예산절감도 되고 굉장히 좋은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방역소독을 김종삼위원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주위 사람들이 일거리도 없이 우루루 몰려다니는 것은 보기에 안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일거리를 제공해서 좋고 또 절약해서 좋고 더 나아가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는 것이 적자도 안나고 좋을텐데, 도시관리공단까지 안간다 하더라도 과장직무대리께서 공공근로를 내년도에 활용하면 어떻겠나 하는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정행기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공공근로는 일시적인 실업상태에 있는 인원이 정상적인 직장을 구할 때까지 실업을 해결해 주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청사관리에 관한 것은 보일러, 전기, 기계 또는 여타의 청소라든지 관리의 계속성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정기준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거기에서 산재보험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관리해 줄 수 있는 하나의 회사라고 할까요. 그런 관리의 주체가 필요한 상대자끼리 계약을 통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기계, 보일러, 전기 등 이런 부분의 기술적인 문제나 관리의 계속성 차원에서는 공공근로를 활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고 단순한 부분에 일손이 부족한 부분이면 저희 내부에서도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청소라든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윤영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역 같은 부분에도 인력이 남거나 시간이 남으면 기타 합동으로 해야 될 대청소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청사를 위탁관리하면 어떻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구청에서 구청 청사라든지 또는 구민회관이라든지, 공공청사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일괄해서 한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더 효과적이고 경영에 효율성도 기할 수 있고 구의 재정수익도 얻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영석위원

만약에 그것이 잘 안된다고 하더라도 ‘98년 1월부터 용역계약이 시작됐지요?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회사이름이 어디지요?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대덕용역입니다.

윤영석위원

내년도까지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 현장에 갔을 때 과장대리께서 꼭 지시를 안해도 자기들은 용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조항에도 나와 있을 것이고 분명히 깨끗하게, 청결하게 했어야 할텐데 이것이 시간이 몇년 되어 있다라는 타성에 젖어서 그 기간까지는 이상이 없다. 이러한 관념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의 모습이 보였다는 생각이 됩니다. 만약 다시 용역이 계약된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을 1차년도로 해서 1년으로 한다든지, 자꾸 분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만 모든 면에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정행기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건소 청사 관리상태 현장을 확인하셨는데 청소나 관리상태가 다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용역인부를 보다 철저히 관리 감독해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사항에 어떤 위반사항이 나올 때는 강도높게 교체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강화해서 계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5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장비구입이 있고, 정신보건센터 물품구매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면을 몇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소에 침대가 6개 있고 분소에 5개가 있습니다. 지금 공간 재배치를 하면서 10개로 늘리고 있습니다. 10개로 늘리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장비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박종환위원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공간확보를 하시겠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배치하는 효과가 바로 그러한 공간을 확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실로 다 분리되어 있는 것을 1층에 원룸(One Room)화 함으로써 분리되어 있는 여러가지 공간을 한꺼번에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공간을 확충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3층에 있는 물리치료실을 1층 결액실 자리로 옮기면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서 배드(bed)를 4대 더 증설하고 그에 따른 장비를 보완하려고 합니다.

박종환위원

지금 다른 환자보다도 물리치료 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증진센터를 그동안 이용한 환자수는 얼마나 되며, 그동안 치료효과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좋은 예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재활프로그램을 1,23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환자 등록관리도 143명이 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숨어 있고, 혹은 전혀 관리되지 못하던 환자들이 이제 관리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환자들이 일상생활을 하거나 주위 밖으로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스스로 대부분의 환자들이 자기집에서 정신보건센터까지, 물론 장애인 차량을 이용합니다마는 혼자서 다닐 수 있도록 그 정도 수준까지 다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원하게 되어서 내년도에는 우리 보건소에 재활교실을 따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신보건센터는 정원이 다 차서 더이상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들어오고 있고, 거기는 어느정도 수준이 향상되어서 그것보다 높은 재활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재활교실을 열 정도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일이 제가 사례를 보고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종환위원

고마운 일입니다. 장애인 또는 정신적인 환자들을 위한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일 10~15명 정도 내외로 버스를 타고 출 퇴근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강북지역을 운행하는, ‘장애자를 위한 차량을 많이 이용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세워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우리 보건소 앞에서 차를 타고 센터까지 가서 서비스를 받고 다시 돌아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따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서울시에 한번 알아 보십시오. 서울시에서 그러한 정책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보는 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물리치료실 장비구입 건과 관련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본위원이 잘못 들었어요. 분소에 현재 물리치료 침상이 몇개라고 하셨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5개입니다.

박문수위원

분소가 5개, 본소는 6개. 그러면 지금 본소를 4개 더 확충하는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본소는 4개를 확충하고 분소는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분소는 그대로입니다.

박문수위원

합치면 침상이 11개라는 얘기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예산안 책자 223p에는 치료침상이 6대로 되어 있습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본소가 12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침상이 낡아서 교체를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침상 보충을 6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기존에 6대면 12대가 되는 건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12대를 다 운영하지 않고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상을 6대 더 구입한다는 뜻입니다.

박문수위원

물리치료사가 내년에 1명이 충원될 것 아닙니까? 충원된다면 침상이 무조건 많아서 좋은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능력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물리치료사 1명에 최대 침상이 몇 개, 이것이 있을 것입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일 가용인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일 가용이 약 40명정도가 적정선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를 써서 그것보다 초과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 243p를 봐 주십시오.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분소 물리치료사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박문수위원

본소는 물리치료사를 정식으로 채용하는 것이고 분소는 물리치료사를 일용인부로 쓴다는 뜻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식으로 물리치료사가 올 때까지만 일시사역인부를 쓰겠다는 뜻입니다.

박문수위원

본소에도 물리치료사 T/O가 있고 분소에는 T/O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충원이 안되니까 그렇다는 말이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지금 정원이 2명인데 현원은 1명입니다.

박문수위원

현원이 지금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현원이 분소에 1명 있고 본소에도 1명이 있어야 하는데, 정원은 있는데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충원이 되기 전까지는 분소에 있는 분을 본소로 모실 것입니까? 충원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시에서 이번 9월달에 채용공고를 해서 뽑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강북구에서 시에다 1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충원되면 우리구로.

박문수위원

충원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1월에서 2월중에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분소에는 정식 T/O로 물리치료사가 한분 계시고 본소에는 없기 때문에 1명만 더 충원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3만 1,100원, 280일로 되어 있는데 축소해도 되겠네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물론 정식으로 우리 직원이 오면 이 직원은 필요가 없는 직원입니다. 그러나 지금 만일을 위해서 미확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인원이 충원되면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조자료 13p 보건소 통신설비 교체하는 것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김종삼위원

보건소에서 2000년도 신규사업을 몇 종류나 하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비라고 정확하게 명시해서 몇종류라고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문제는 통신설비 교체하는 것과 전산화시키는 부분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부분이고 나머지 사업들은 다 보완해서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종삼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도 그렇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지금 늦은 감이 있지요? 다른 곳은 청사마다 전부 다 완료했는데 우리 보건소는 상당히 느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일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1층 화장실 문턱 재공사라는 것 등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듯이 작은 것이지만 하나 하나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면 장애인들의 이용에 편리도모를 해줄 수 있는 것이므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통신설비 교체에 있어서 소요예산이 2,212만 1,000원은 어떤 근거로 산출되어 자료로 되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장치 195만원, 보조주장치 130만원, 국산카드 136만원.

김종삼위원

그것은 자료가 있으니까 됐고요. 이 산출내역은 전문업체에 의뢰한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잡은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문업체에서 견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의 통신실과 같이 작성한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전문업체 몇군데나 의뢰를 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한군데에서만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습니다.

김종삼위원

두 세군데 알아봐서 싸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시에는 가급적이면 상세하게 알아봐서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책자 219p ‘노후행정차량 교체’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형화물차와 소형승합차, 엠블런스 교체 등 현재 교체하려고 하는 차가 총 4대인데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몇년식들입니까?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정행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교체대상의 차량이 ’91년식이 1대이고 ’92년식이 3대입니다.

박문수위원

1년 더 쓸 상황이 안됩니까?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사실 작년도에 대폐차 대상이었는데 일단 요구를 해서 1년 더 추가한 것이고 ’91년식 같은 경우는 지금 2년간 연장 운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량의 운행기준 연한이 꼭 6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6년을 지켜서 대폐차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차량운행에 가동력이 있으면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썼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차량의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운행하기도 나쁠 뿐더러 가끔 경사지 같은 데에는 차량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불 교체요구를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엠블런스는 몇년식입니까?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엠블런스 같은 경우는 ’92년식입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221p ‘보건교육자료실 장비 및 물품구입, LCD 프로젝트’ 등 해서 도합 3,195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정행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지도과의 소관사항인데 포괄적으로 보건행정과 과목으로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허락하신다면 보건지도과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전에 조금전에 박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노후차량 교체대상에 대해서 마지막 검사한 내용을 내일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정기검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정중위원장

예.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장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것들, 올해 저희들이 교육했을 때 오는 강사분들이나 주민들이 “도저히 불편해서 안되겠다. 보강해 달라” 요구한 사항들만 올렸고, 이런 것이 보강 안되면 의미가 많이 퇴색된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교육진행과정상 굉장히 힘든 부분들입니다.

박문수위원

축소할 사항은 아니고 일단 기기를 구입하기 위한 최소의 금액이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223p 물리치료실 장비구입 건과 관련해서 6,085만원이 있는데 현재 물리치료실에 있는 기구들과 중복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피신경자극치료기를 한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여러 사람이 받으면 기계가 여러 대 있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박문수위원

현재 몇대가 있어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대밖에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침상이 10개 정도 되면 1대로는 도저히 안되니까 3대가 더 구비되어야만 제대로 하루 인원인 40명 정도의 원활한 행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산장비 구매에 펜티엄급으로 11대를 구매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가 없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1인 1PC 기준입니다마는 우리가 그것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현재 486급 이하만 교체하려 하는 것이 11대입니다. 왜냐하면 486급 이하는 우리가 전산화를 했을 때 돌아가지 않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지금 부족분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체대상입니까? 486급 이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장

486급 이하가 몇대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11대입니다. 이렇게 해도 1인 1PC는 아직 충족이 안됩니다.

김정중위원장

업그레이드를 해서 쓸 수는 없는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전자결재를 꼭 해야만 되는 정원이 몇분 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기보다 만약 과에 전자결재용 PC가 1대 있으면 그 1대에 모든 서류를 다 올려야 되면 상당히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서 1인 1PC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486급 이하는 폐기처분하고 586급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전자결재를 하기 위해 586급으로 변경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결재를 위한 변경이 아닙니다. 물론 전자결재를 위해서도 변경이 되어야 하지만, 저번에 제가 정보화 때문에 잠깐 보고드린 적이 있지만 보건소 정보화가 되면 각 진료실, 민원실, 약국 전체가 동시에 떠주어야 됩니다. 그런 곳에 필요한 PC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뜨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보건소장님! 뜨긴 뜨는데 늦고 불편할 뿐이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486급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다음은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나 보건소장님께서 능수능란하게 답변을 잘하고 계시는데 사항별설명서 161p, 162p, 163p를 보면 거의 증액이 되었습니다. 1,6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이면 몇 %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증액된 것은 예방접종약품이 보건지도과에 있다가 보건행정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증액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모두 다 그렇다 이거지요? 162p 전산개발비는 작년도에 전혀 예산이 없었는데 지금 1,5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 해서 2억 6,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약 1억 5,000만원 이상이 증액편성 되었고요. 161p를 보면 ‘예방약품’ 해서 일본뇌염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료 무료가 있는데 유료는 어느 대상이고 무료는 어느 대상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는 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고 유료는 일반인들이 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 밑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로 똑같은 것으로 해서 무료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위의 예산은 무료 유료로 낸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다 무료예산을 더 세우면 되는데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574만 9,000원은 시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574만 9,000원이?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시보조금입니다. 그래서 따로 예산을 표현한 것뿐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무료 유료 해서 1억 2,8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은 거기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따로 574만 9,000원이 지원된다 그 말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래서 따로 세웠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유료가 1만 4,000명, 무료가 1,200명인데 영세민 1,200명이 한번 하는 숫자를 따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1년동안 한 것을 따지는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를 들면 1,200명이라는 것은 1,200명분의 예방접종약을 말합니다. 만약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일본뇌염 같은 경우 처음 맞을 때 두번을 맞아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2인분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한번밖에 올 일이 없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1,200명, 1만 4,000명 이 데이터는 예년에 한 것으로 해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예상이잖아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세부터 15세까지 우리 전체 아동의 숫자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맞고 병원에서 맞는 분과 보건소에서 맞는 분을 저희들이 계속 파악해 보았을 때 이 정도 숫자가 적당하다고 저희들이 파악해서 데이터화 한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병원에서 맞는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러니까 만약 전체 대상자가 2만명이 되면.

최규범위원

일본뇌염에 대한 예방주사를 맞아야 할 전체 숫자를 우리 구민으로서 파악했을 때 일반병원에 가서 받은 사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합니다.

최규범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추상적이네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매년 저희들이 접종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거의 맞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보건소 예산은 거의 영세민이나 극빈자들을 대상으로 예산을 세워서 위원님들도 별로 질의를 안하시는데, 이것은 추상적인 숫자이지 실질적인 데이터를 제대로 뽑을 수 없는 예산이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대상자가 몇명 나오고 그중 예방접종일 경우 우리가 대충 90%를 목표로 잡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99년하고 2000년하고 거의 7,000% 되는 증액인데.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방접종약품 예산은 보건지도과에 작년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보건행정과로 옮기게 되면서 증액된 것입니다. 실제로 빼보면 거의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99년에 예방접종한 숫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뺀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