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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대준 의원 발언

4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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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2000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43회 강북구 정기회에 상정된 2000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실 2000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314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1,222만 6,000원으로 감사관리에 5,977만 6,000원, 재난관리에 5,24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사관리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감사결과보고서 발간 등 인쇄비에 817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친절교육 강사수당에 290만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1,200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모두 2,985만 2,000원을, 기본업무추진여비에 1,200만원, 감사조사업무추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외부감사위원 사례, 친절공무원과의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에 1,402만 4,000원, 친절공무원 포상금에 3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 분야에는 재난관리계획수립 및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1,035만원, 재난관리 및 안전대책위원회 등 업무추진비에 212만원, 주요시설 안전점검 사례비에 341만 3,000원, 2000년도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3,6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62% 증액 편성되었으나 이는 ’99년 9월 이관된 친절봉사업무추진과 재난관리기금 적립 등 필수적인 경비만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 경비는 ’99년 대비 동결되었거나 감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 심도있는 심사와 제반사항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위원장

경흥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받기 이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원칙은 먼저 각 국장들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필요하지만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전문위원한테 포괄적으로 전체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는 없으시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뒷면에 실음)

박문수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중에 문화관광 경상적 경비중 업무추진비 2,000만원입니까, 200만원입니까?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200만원입니다.

박문수위원장

조금전에 2,000만원으로 답변했습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정정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위원님들 2,0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으로 참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국 과장께서는 잠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담당관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41p~45p에 나와 있으며 예산안 책자중 감사관리는 174p~178p, 재난관리는 371p~372p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을 하기 이전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하셨으므로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어 답변준비 자세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자세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넓은 의미로 또는 좋은 의미로 따지면 원래는 감사원이나 감사담당관, ‘감사’라는 말이 없는 세상이 되면 굉장히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면 ‘감사’란 표현이 없을텐데 아직은 그러한 세상이 안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부분입니다마는 올해 4,324만 3,000원이 증액되었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중에서 제가 한번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재난관리분야의 재난관리기금이 적립되게 되어 있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얼마전에 안성의 씨랜드에서 어린이가 많이 참사했고 인천 라이브호프에서 학생들의 참사로 인해 더 큰 충격을 받아서 재난관리기금, 홍수피해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기금조성이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 기금을 적립해 놓고 어떤 재난이 없다라고 하면, 물론 없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없다라고 하면 이 기금은 통장에서 잠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윤영석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 조성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번 행정위원회때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가 2원화, 3원화 되어 있습니다. 풍수해 재난, 그리고 인위적인 재난 등 2파트로 나누는데 풍수해 재난은 별도로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에 ‘97년 8월 31일자 개정에 지방세 보통세의 결산액의 2/1,000를 매년 강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적립하도록 법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98년 8월 31일날 나와서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기금조성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서울시에서 재난관리기금과 풍수해 기금의 성격이 비슷하니까 통합해서 운영하자고 여러번 행자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데 역시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부득이 법정기금을 적립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난이 없을 경우에는 재원이 어떤 면에서는 그대로 사장되는 결과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윤영석위원

재난관리기금이 사장되는 한이 있더라도 재난이 없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177p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회의수당이 4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4명이 누구 누구입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구성된 자체 심의위원회입니다. 변호사 한분이 위원장이 되시고 구의회 의원 한분, 민간인 두분, 행정관리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이 안나가고 네분에 대해서만 회의를 할 때 5만원씩 실비수당을 드리는 예산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연 3회 실시하는 것입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민원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민원심의위원회는 지난번 행정위원회때에도 말씀이 있었고 작년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민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아직 한번도 운영을 안했습니다. 여러가지 여건때문에 운영이 안됐는데 작년에 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것도 추진했습니다마는 당장 일이 없다고 해서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리 행정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는 집단민원이라든지 일반 주관과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중재해서 심의하는 그런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작년에는 한번도 개최를 안했고 2000년도에는 개최할 계획이시다 이 말씀이십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전에 질의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4명이 3회를 금년도에 실시하셨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금년에는 금년말까지 2회를 실시했습니다.

유군성위원

2회를 실시하셨다고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계획은 작년에 4번을 잡았습니다마는 실제로 2번밖에 안했고 내년도에는 횟수를 3회로 줄였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업무추진비입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는 회의할 때 보통 오전에 한다든지 오후에 했을 때 간단한 접대비입니다.

유군성위원

접대비가 4명의 수당보다, 접대를 무엇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9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1회에 30만원씩.

유군성위원

4명이 1회에 30만원씩 무엇으로 쓰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은 네분이지만 관련공무원이 부대되고 관계자가 포함되는 숫자입니다.

유군성위원

과다하게 쓰는 것 같습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최대한으로 아껴 쓰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음 178p입니다. 물론 행정위원회에서는 전부 걸른 사항이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건설위원회 소속위원으로서 예결위원회에서 이번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을 일단 양지해 주시기바랍니다. 178p 보면 외부감사위원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종전에는 저희 감사요원으로만 감사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세무, 건축, 기술적인 분야 이런 분야는 관내의 여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우리가 명예감사위원으로 위촉해서 합동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감사에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에 그 분들에 대한 충분하지는 않지만 예산범위내에서 사례, 수당을 드리기 위해서 편성됐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군성위원

아직까지는 시행을 안했었고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세분을 추천할 위원이 대략 선정되어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전문가를 한 20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위촉은 안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위촉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당연히 공개할 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예를 들어 건축이면 건축에 대한 면허소지자나 위생업소의 전반적인 자격을 갖춘 분들을 위원으로 추대해서 공무원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합동으로 나가신다는 이 말씀이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2000년도부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는 이 말씀이군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점검이 아니고 정기감사에서 회계, 세무, 건축이라든지 우리 감사요원들이 깊이 파악하기 어려운 분야에 전문가를 직접 참여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유군성위원

상당히 좋은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페이지에 포상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친절공무원 발굴 표창격려금이 390만원이 예산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999년도에 표창격려를 한 공무원이 몇분이나 있었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제가 그것은 기억이 안나는데, 금년도에는 주로 총무과에서 했는데 18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18명이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예.

유군성위원

이 내역을 보면 30만원을 1명 1회에 실시하고, 친절공무원은 10만원을 3명씩 매월 선정해서 12달을 포상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할 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유군성위원

할 계획이에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1999년도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18사람을 표창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18사람이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예.

유군성위원

금년에도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금년보다 내년이 예산을 더 확대하는 것입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표창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숫자입니다.

유군성위원

18명이면 숫자가 안맞는데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9년도에 친절공무원으로 포상받은 명단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하시다면 총무과에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께서 이 예산이 ‘99년도에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으면서 금년도에 표창대상의 공무원이 18분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역을 보면 친철공무원을 10만원×3명×12개월로 해서 표창 격려를 하신다면 숫자상으로 36분이 되면서 친절공무원 친절왕에는 한사람이 된다고 봤을 때 37분이라는 얘기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유군성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감사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히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175p ‘부조리신고엽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조리신고엽서를 금년에 몇통이나 접수되었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부조리신고엽서의 정확한 명칭은 부조리신고봉함엽서입니다. 왕복엽서인데 이것은 구청장 명의로 각종 인 허가라든지 부조리의 개연성이 있는 업무를 처리할 때마다 구청장 명의로 봉함엽서를 보내면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은 기록해서 다시 구청장실로 보내는, 그래서 뜯어보는 것도 우리 구청장께서 반드시 뜯어보고 필요한 부분은 관계과에 지시한다든지 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모두 2,031건을 발송했습니다.

박대준위원

발송해서 접수된 것은 몇건이나 접수됐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구청장님께 직접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직접 저희들에게 “부조리가 있다고 신고가 왔으니까 감사담당관실이 조사해 봐라” 이렇게 개별적으로 회송된 엽서를 제가 아직 받은 일은 없습니다.

박대준위원

확인할 수는 없어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청장님밖에 모르십니다.

박대준위원

건수라도 확인을 하셔야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건수도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석에서 청장님께 여쭈어 봤는데 들어온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부조리에 대한 신고접수를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까? 하나도 안들어 왔으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부조리 신고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만이 열람할 수 있는 부조리신고센터가 우리 강북구 홈페이지에 개설되어 있고, 저희과에 부조리신고센터가 있고, 구청장의 편지함이 70여군데 설치되어 있고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주민들께서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장치는 인터넷이라든지 여러곳에 되어 있는데, 한건도 접수가 안됐으면 다른 방법을 택해야지요. 예산을 깍자는 것은 아니고 다른 방법을 택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해야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아전인수격인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시민들에게, 부조리가 과연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고를 안해 주시니까.

박대준위원

부조리가 단 한건도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요? 어디가 있든지 크고 작은 경미한 사건이라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박문수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174p를 보면 선풍기가 1대에 11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선풍기는 어디에 놓을 것입니까?

박문수위원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행정관리국할 때 해주십시오.

김지환위원

그러면 178p를 보면 ‘이동구청장실 운영 업무추진비’가 8만원×10회 해서 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10회라고 했지만 월로 계산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달에 몇번을 이동구청장님이 나가실 때 운영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정액으로 집행은 되지 않고 작년 또는 재작년의 경우를 보면 이동구청장실을 수행했던 사람들과 외부사업소, 가스공사라든지 이런 곳의 사람들을 청장님께서 격려를 하셨는데, 작년에는 108만원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마는 내년에는 80만원으로 감액했고 실제로 집행을 하지 않는 부분은 전부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이동구청장실 운영실태를 따진다면 각 동으로 순회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스공사에서 하는 간담식으로 하는 경비입니까? 여기보면 이동구청장실 하게 되면 각 동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그런 식이 아닌 것 같은데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이동구청장실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격려 그리고 음료수대 이런 것에 쓰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각 동에 수시 다니면서 하는 것입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예.

김지환위원

그러면 8만원씩으로 산출되어 있는데, 그러면 월로 계산한다면 몇월, 몇월로 계산을 못하고 그냥 순회 다닐 때마다 한다는 얘기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과 감사담당관께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과 관련 미진한 부분은 개별로 자료를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시 보충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시 회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가능하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예.

박문수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행정관리국 예산안 심사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해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지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43회 강북구의회 정기회에 상정된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6%가 증가된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은 총무과 소관으로 한빛은행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2,000만원, 구청사 주차장 사용료 수입 2,300만원,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 4,300만원, 민방위 과태료 수입 300만원, 과년도 민방위 과태료 수입 200만원 등 총 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비디오, 노래방 과징금 수입 등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FAX민원 발급수수료 수입 2,100만원, 호적 과태료 수입 1,300만원 등 총 3,400만원을 추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1.9%가 증가된 537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총무과 소관 예산은 기관공통운영에 구직원 및 상용인부 인건비로 215억 1,600만원,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등 경상적 경비에 96억 3,7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로 14억 7,400만원 등 총 326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서무관리에는 행정관리국 소모품비, 전화료, 행정차량 유지비 등 경상적 경비에 8억 7,100만원,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에 1억 7,300만원, 행정차량 구입비로 6,500만원, 강북 구민회관 건립비로 20억원 등 총 3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에는 청사기본유지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경상적 경비에 3억 2,000만원, OA사무실 설치비로 1억 4,800만원, 구청사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2억 5,000만원, 기획상황실 등 회의실 인테리어비로 6,100만원, 청사화장실 보수를 위해 3,500만원 등 총 8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에는 야간대학 학사과정 위탁교육료, 공무원휴양소 운영, 친절공무원 사기진작 등 경상적 경비에 3억 2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에 4억 6,100만원 등 총 7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선행정 조직운영에는 동직원 인건비로 45억 3,300만원, 동사무소 일반운영비, 문화복지센터 운영비 지원, 공무원 복리후생비, 통장수당 등 경상적 경비에 41억 3,300만원, 동청사 대수선비로 3억 700만원, 동기능 전환에 따른 민원실 구조변경에 2억 9,200만원, 수유2동 청사 토지매입비로 13억 6,800만원 등 총 10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에는 깨끗한 강북만들기 등 경상적 경비 및 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임의보조금에 2억원 등 총 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훈련관리에는 민방위교육 훈련 등에 1,800만원, 지역민방위대 화재 겸용 방독면 구입비로 1억 3,600만원 등 총 1억 8,600만원을 계상하여 총무과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5%가 증가한 485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기획관리에 강북한가족 발간, 구정백서 발간, 자료실 도서구입 등 경상적 경비에 1억 2,700만원, 구민만족도 조사 등 연구개발비에 5,300만원, 경영수익사업 위탁경비에 1억 6,900만원 등 총 3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법무관리에는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 및 가제, 행정소송 비용 소송배상금 등 총 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운영에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포괄급량비 및 현지교통비, 관서운영공통경비 등 5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에는 컴퓨터 2000년 문제 비상발생시 해결비용, 주민등록 전산소모품, 데이터 회선사용료, 정보통신유지보수 등 경상적 경비에 3억 8,200만원, 소프트웨어 구입에 8,800만원, 시 군 구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에 2억 7,700만원, 전자결재 확대구축에 2억 6,100만원 등 총 14억 4,600만원을 계상하여 기획예산과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3.3%가 증가된 26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은 공보관리에 강북구소식지 발간, 신문구독료, 홍보활동비 등에 총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에는 문예지 제작, 사진공모전 등 각종 문화행사비, 여성합창단 지원, 문화원 문화사업지원 등 경상적 경비에 2억 400만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건립사업비 11억 5,500만원 등 총 13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에는 강북구민 문화체육한마당, 청소년 길거리농구대회개최, 동 생활체육교실 지원 등에 2억 3,300만원을 계상하여 문화공보과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70.4%가 증가된 20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처럼 문화공보과 예산이 금년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은 작은도서관 건립을 위한 투자사업비가 증액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민원처리에 민원처리 관련 인쇄비,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관보구독료, 동사무소 호적온라인 발급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 등에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병무관리에는 입영장정여비, 병무처리 공공요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에 3억 8,600만원을 계상하여 민원봉사과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1%가 증가된 5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하반기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의 3% 수준에 해당하는 5억 4,700만원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의 약 1.8% 수준인 1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중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1.3%가 감소된 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에 9,5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6,000만원, 과년도 수입에 1,000만원 등 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억 7,100만원 전액을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관리국 내년도 예산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1.9%가 증가된 537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산액이 증가된 주요원인은 구청사 엘리베이터 설치, 수유2동 청사 토지매입비, 구민회관 건립, 작은도서관 건립 등 시급한 일부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제반사정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위원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과별 구별없이 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사항은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행정관리국장은 착석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회의가 능률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착석한 상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제안설명에 나오는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당초 모든 예산이 거의 상향조정되었는데 왜 이것만 11.3%가 감소되었습니까?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박대준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생활안정기금에 1억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처럼 내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적게 편성된 이유는 ’94년도까지 새마을 소득지원금에 대한 상환금이 금년도로 종료되기 때문인데 그 금액이 3,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그만큼 기금상환액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입니다. 참고로 ’94년까지 지원했던 새마을소득지원금은 3년거치 2년 상환이며 ’95년부터 지원된 생활안정기금은 2년거치 2년상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94년에 새마을소득지원금에 대한 상환금이 금년도로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3,600만원이 감소되어서 내년도 예산이 그만큼 기금운용에서 적게 잡힌 것입니다.

박대준위원

기금운용에서 적게 잡혔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이것으로 종료시키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니까 상환기금을 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박대준위원

상환기금으로 계속 회전시켜서 회전자금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박문수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부분입니다마는 국장께 한번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박대준위원께서 얘기한 11.3%가 감액된 부분이 1억 7,100만원인데 이 기금이 곧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으로 융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기금에 편성만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이지 융자가 나가는 대상은 똑같지 않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참고로 금년에는 우리가 융자상환액이 1가구당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는 19가구를 줄 수 있었는데 내년에는 17가구밖에 못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실제 1년간 운영해 보니까 담보설정이나 이러한 것들이 모자라서 당초 신청했던 분들도 융자를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7가구 정도면 내년도 1년은 저희가 별 걱정 없이 융자기금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윤영석위원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이 아닌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생활안정기금을 주려고 해도 대상에서 조건이 안 맞으면 못주는 부분이 많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기금이 있다는 것을 저소득 주민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바라만 보는 식이 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안설명서 4p입니다. 일선행정 조직운영 부분을 보면 공무원 복리후생비, 통장수당 등 경상적 경비에 41억 3,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행정위원회에서 기타의견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 세무과의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등기를 가급적 통장을 활용하도록 하자 라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장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윤영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업무는 일선동의 최전위조직으로서 동의 업무를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방위 통지서를 교부한다든가, 물론 간단한 세금고지서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담금 고지서를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래 지방세법이나 세법관련 규정을 보면 모든 고지서는 본인한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무국 소관에 그런 부분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고액 세금고지서는 송달에 확실을 기하기 위해서 우편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을 이용했을 때, 지금도 부분적으로 통장들이 동 직원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칫 이것이 전달이 안되었다거나 본인한테 교부가 안되어서 가산금을 물어야 되는 사례도 예상되기 때문에 가급적 고액 세금고지서는 직접 우편을 통해 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지금 통장한테 나가는 부분을 보면 통장 수당도 있고 학자금도 있고 여러가지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통장들이 그러한 지원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민방위 말고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오히려 좋아질 수 있는, 자기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또 우편요금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타의견에 나왔던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59p를 보면 ‘민원업무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66명×12개월로 나와 있는데.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수당은 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해서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들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김지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3p에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라고 있지요? 이것이 현재 ’99년 9월 1일로 나와 있는데 다가오는 2000년도에 공무원이 많이 감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의회에서도 감축이 됐는데 현재 이 정원표가 다시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11월말 현재 정 현원하고 내년도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조정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행정위원회의 전반적인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행정위원회에서 걸른 부분을 중복 질의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위원에게는 생소한 부분이라는 것을 상기하시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5p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이 7,100만원, 부구청장이 5,100만원, 국장이 1,500만원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5p에 나와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에서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각각 금액이 다른 기준액이 나와 있는 것은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서울, 직할시 구청의 경우 구청장은 7,100만원, 부구청장은 5,100만원, 국장은 연 300만원으로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국장이 연 얼마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연 300만원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1,500만원이 국장님 5분의 예산입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구청장이 연 7,100만원인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지요? 이 자료로 내일중으로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자료하고 지침상에 어떤 데에 쓰라는 내용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음 81p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국제교류란에 번역료가 나와 있는데,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20만원이고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15만원인데 우리 구청에 유능한 공직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북구의 공무원중에서 현재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역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직원은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몇명 있습니다. 특히 영문과 출신이 몇명 있기 때문에 제가 기획예산과 시절에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번역도 해보았습니다. 또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으로 보낼 때는 영어권이라고 해도 그 나라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번역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금년에도 몇번 해보았습니다마는 그 때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우리구의 공무원들도 충분히 번역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음은 89p 국외여비란에 자매결년도시 교류비용으로써 5명이 2회를 계획해서 1,800만원이 예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국외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곳이 두군데가 있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금년에 우리가 몇번 갔다 왔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한번 갔다 왔습니다. 중국 심양시 대동구에 갔다 왔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이렇게 1,800만원까지 써야 하는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내역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자매결연을 상해시 가정구와 심양시 대동구 두군데와 맺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업무계획상 영어권,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어를 쓰는 국가와 더 맺으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시에 가는 것하고 그쪽 영어권 국가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또는 의향서를 교환하러 가기 위해서 임의로 반영된 예산입니다.

유군성위원

5명이 가신다고 그랬지요? 5명이 가시면 대략 가시는 분은 어느 분 수준으로 가시는 것입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일단 기관장님은 가셔야 되고 보조직원하고, 필요하다면 의회 의원님들도 같이 가시고 그 때 상황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유군성위원

바로 밑에 외빈초청 여비가 1,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99년도에 우리가 외빈을 몇번이나 초청했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외빈초청을 하지는 않았고 심양시 대동구 같은 경우는 직접 찾아 왔습니다. 그래서 초청한 사례는 없고 찾아온 경우는 있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가서는 한번 초청할 계획이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외빈 한분을 초청하는데 무슨 1,5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한사람이 아니고 1회 행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외빈이 한분 오시는데 수행원들이 많이 따라오기 때문에 최소한 1,500만원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계획이십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90p 업무추진비에서 각종 행사지원비가 2,500만원이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는데 이 2,500만원은 본위원이 알기로 우리 구청의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 행사가 주로 많습니다. 제가 건설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다룰 때 각 과의 행사비용이 예산안으로 전부 다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업무추진비속에 행사지원비로써 2,500만원의 내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반영된 2,500만원은 금년도 저희들이 예산반영 수준이고 또 ’98년도에 월별 또는 월에 따라서 2회 내지 3회, 또 많은 행사가 있었던 달도 있었지만 평균치를 참고로 해서 2,500만원을 반영했는데 월별로 따지면 약 2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구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방위협의회를 한다든지 대책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행사가 많습니다. 그러한 행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방위협의회나 이러한 행사들을 할 때 행사장에 당일 참석하신 회원이나 위원들한테 일일이 저녁식사를 매번 다 사십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식사비로 될 수도 있고 음료수비도 될 수 있고 각종 자료제출 또는 기념품이나 이러한 데에 쓸 수 있는 시책들이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그러한 곳에 왜 2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한달에 200만원인데 한달에 3번 하는 행사가 있고 2번 하는 행사도 있기 때문에 어느 행사는 20만원 정도 들어가기도 하고 어느 행사는 100만원 정도 들어가는 행사도 있습니다. 사실 이 돈도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유군성위원

좋습니다. 다음 밑항에 ‘의회협력업무추진비’가 있지요? ’99년도에 업무추진비가 얼마였습니까? 600여만원 되었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2000년도에는 1,000만원이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들이 의회협력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분도 모르십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의회협력계입니다. 인사계, 동정계 등 계 이름이 의회협력이다 보니까 의회협력계에서 쓰는 시책추진비인데, 의회협력계에서 쓰는 시책추진비 내용이라는 것은 본회의때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야근을 할 때 야근식사비, 또 우리가 구정질문 답변과정에서 도시락을 시켜 먹는다든지 직원들이 나가서 밥을 먹을 때 쓰는 돈, 또 그중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세미나를 갔을 때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돈 그런 돈을 통틀어서 의회협력계에서 쓰는, 그러니까 인사계면 인사계에서 쓰는 시책추진비처럼 의회협력계에서 쓰는 시책추진비가 그런 표현이 되었는데 의회만 협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협력계라는 곳에서 식사비, 경비, 지원비 등 포괄적으로 쓰는 돈입니다.

유군성위원

집행부와 같이 포괄적으로 사용한다? 그런데 ’99년에 600만원 정도를 편성하고 보니까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서 2000년도에 1,0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하신 것이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좋습니다. 다음 그밑에 ‘국제도시간 우호교류추진비’가 2,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99년도에 국제도시간 행사에 우리가 두번 간 적은 있어도 온 적은 없었습니다. 이 2,300만원도 역시 우리구에서 우호상 외국을 방문한다는 뜻으로서의 예산입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이 돈은 가는데 쓰는 돈도 되겠습니다마는 오는 사람들에 대한 접대비와 가는 경우에 포괄적인 접대경비, 기념품을 합쳐서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아까 외빈인사 초청 금액과 유사한 금액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항목이 달라서 여비나 그런 경비가 되겠고 여기 내용은 식비 또는 기념품비, 방문국에 가면서 기념품을 사간다든지 그런데에 쓰기 위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지금 생소한 부분이 많아서 질의할 부분이 아직도 있는데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박문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유군성위원님의 질의과정을 양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질의하셔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만 먼저 답변을 들으시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혼자서 많이 하면 안되지요」하는 위원 있음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장

유군성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22p를 국장님께서 봐 주십시오. 저희 강북구가 거두어 드린 세액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득세가 약 138억 정도가 추정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국가보조금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약 42억 정도 해서 총 보조금이 91억이 되는데 내역을 보면 보조비가 많이 나와요. 자활보호, 거택보호자, 한시적 생보자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 보면 교부금 있지요? 시에서 받는 교부금이 500억 정도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는 85억이 발생됐고 금년도에는 55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30억의 감소에 대해 내년도에 어떠한 방향으로 기획예산을 총괄하는 담당국장으로서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98회계년도에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에서 한 26억 7,700만원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98년도는 우리구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한해였는데 이처럼 세입결손이 발생한 원인은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9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약 85억원은 될 것이다 그렇게 추산했는데 결과적으로 58억 2,300만원밖에 발생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약 26억 7,700만원 되었는데 저희가 추계를 못한 원인은 ‘97년도 말부터 IMF 한파로 인해서 경기를 제대로 파악 못해서 사실 과다하게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한 결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예산에서 넉넉하지 않은 한해였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 때에도 우리가 많은 부분을 감액 경정해서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으려고 행사도 많이 취소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발생한 55억원 정도는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박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아까 유군성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중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부분인데 총무과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1p 국제교류 번역료입니다. 우리가 다룰 때는 지역경제과에 외국어를 잘하는 직원들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다시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에 매치가 된다고 하면 줄일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국장께서.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께서 우리 구내에 영문과 출신 직원이 있어 대략적인 번역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제가 답변드리면 자신있게 번역할 직원들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개인간에 오가는 서신 정도는, 대략 어휘만 서로 이해가 되면 문맥이 서로 통할 수 있는데 보통 이런 것은 의전문서입니다. 그런데 의전문서는 자칫 잘못하면 똑같은 문구라고 해도, 예를 들어 해브 어 굿타임(Have a good time)이라고 해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재미본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우리의 의중이 바로 전달되려면 전문번역사에게 의뢰해서 번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석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전문성까지는 안된다 그런 얘기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한번 다루었던 부분을 다시한번 다루어 봤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윤영석위원님 날카로운 질의였던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국장님은 앉으셔서 답변하십시오. 91p, 평통에 우리 강북구협의회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이 1,305만원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이상은 해줄 수 없는 금액이신지, 아니면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한계가 여기까지 뿐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는 사실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우리 구청장이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어느 부분의 사업은 우리 구청장이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45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실 평통에서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인근 자치구인 도봉구를 보니까 1,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내년에는 인근 자치구와 어느정도 형평을 맞추기 위함이고 또 우리 구의원님들이 전부 평통의 위원님이시고 거기에서 중요 직위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대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예산보다는 조금 상향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상향 조정한 것인데 지난번 평통모임에 갔더니 2000년도 예산안이 6,000만원 이상 올라와 있더라고요.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원들은 당연직으로서 평통에서 활동하는데 평통에서 전반적인 위원님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예산을 좀 많이 타 주십사”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 3,000만원 정도 예산을 기대했었는데 추가해서 예산에 반영해 줄 수는 없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이것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돈이라는 것은 쓰기에 따라 다른데.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우리구 재정형편을 감안하면 사실 300% 이상 오른 예산인데 이 정도로 내년도에 집행해 보시고 2001년도에 가서 그때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유군성위원

참고하겠습니다. 91p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중형승용차 대체구입 건은 어느 분 차를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청장 전용 승용차입니다.

유군성위원

청장님 차입니까? 현재 청장님이 타고 다니는 차종은 무엇이며 차량연식은 몇 년식입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소나타Ⅱ로 ‘95년식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약 5년 됐으니까 교체할 때가 됐네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 그리고 차가 운행중에 엔진의 떨림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또 도로 중간에 한번 선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다 되어서 내년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유군성위원

40만 구민의 대표로서 차는 안전한 차를 타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92p에 빔프로젝트 구매 1,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빔프로젝트가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 라는 내역속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빔프로젝트의 구매가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인지 한번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 이것을 삭감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드시 내년 연초에 구입해야 할 시급한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각종 업무보고를 빔프로젝트를 이용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빔프로젝트를 구입한 지 오래된 것이라 위원님께서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화면이 잘 나오지 않고 소리도 깨지는 소리가 납니다. 각종 회의나 보고회가 기획상황실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고정적으로 설치해서 우리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군성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제일 밑줄에 보면 ‘기타출연금’에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1,000만원으로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무엇입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재단이라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설립한 재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연의무가 있는 단체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예를 들어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교류업무를 하고 싶은데 사전 정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립된 단체를 통해서 각종 정보를 얻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 당시 내무부 시절에 내무부장관이 설립을 인가한 단체인데 이 재단의 주요기능은 그렇습니다. 국제화 전략에 기여하고 조사 및 연구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거나 또는 알선을 해주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이나 투자 유치활동 등을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각급 기초단체에서는 연 1,000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현행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출연금을 계속 늘려야 하는 입장입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매년 현재까지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음 98p 시설비란에 OA사무실이라는 약자가 무엇입니까? OA 그 약자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이 1억 4,8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오피스 오토매틱(Office Automatic)이라고 지금까지의 사무실은, 예를 들어 계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계장 그 밑에 직원들이 서로 마주 보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컴퓨터가 책상 위로 올라와 있는데 개인의 인격 등을 중시하면서, 그러니까 얼굴이 안보일 정도로 칸막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 많은 부분을 캐비닛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압축시키는 것을 하고 있고 컴퓨터도 책상안으로 내장되도록 하는 그런 사무실인데, 지금 서울시같은 경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동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구청의 전부서를 이런 식으로 바꿀 계획입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내년에는 예산사정상 민원실을 우대한다는 측면에서 1층에 있는 사무실과 여유가 생기면 세무과까지 할 계획입니다.

유군성위원

알겠습니다. 99p에 보면 회의실 인테리어 6,100만원은 기획상황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기획상황실의 인테리어를 왜 바꾸려고 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획상황실 벽면 인테리어, 인테리어란 부분은 적절하지 못한 표현입니다. 사실 방음장치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획상황실이 북쪽으로 창문이 있는데 거기에 스피커를 단 행상만 지나가도 시끄러워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할 수준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청사가 되다 보니까 이중창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막아서 회의실 본래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방열기가 이런 식으로 안되어 있고 완전히 노출된 상태입니다. 그것도 일부 정비하고 벽면도 페인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도배할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란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유군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던 그 자리가 기획상황실 아닙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행정위원회가 받던 곳입니다.

유군성위원

라지에타 같은 경우도 전부 속으로 넣으려고 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벽에 인테리어를 하면서 라지에타를 안으로 넣는다. 그러면 결론은 면적이 조금.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면적은 약간 줄어드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방열기가 나와 있는 부분은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고 벽면을 완전히 막는 그런 예산입니다.

유군성위원

알았습니다. 106p를 한번 봐 주십시오.

박문수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잠시만요. 김광수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김광수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다시 유군성위원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예, 그러지요.

박문수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한 빔프로젝트 구매된 부분에 대해 의사진행발언을 할까 합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듣고 그 부분에 빔프로젝트 시급성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질의를 통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삭감을 했다, 국장이 모르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속기가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한 부분을 그 내용 그대로 답변하셔야지 이 자리에 와서 국장이 모르고 있다, 어떻게 삭감한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 그 부분을 본위원은 유감으로 생각하고 그 발언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제가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 의도는 당시에 총무과장께서 답변할 때 빔프로젝트가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제가 아까 그런 표현을 쓴 것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어떤 변명의 기회가 없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달리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박문수위원장

김광수위원님 국장의 답변에 일단 만족하시지요?

김광수위원

예.

윤영석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윤영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유군성 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 부분은 상임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쭉 질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답변이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삭감되어 있는 어느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듯이 그러한 결정을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내린 부분이 올라와 있는데 질의한 부분은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이 아닌 건설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연적인 물음의 발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또한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 했지만 필요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께 질의권을 넘기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위원회 소관에서 걸러온 예산안에 대해서 본위원은 건설위원회 소관 위원이기 때문에 1차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양지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이 빔프로젝트 구매 1,5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사항을 알면서도 물어본 것입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6p에 ‘소규모 수선비’가 10만원×17동×12개월로 되어 있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동사무소에 10만원씩 수선비 명목으로 17개동에 대한 예산배정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각 동에서, 예를 들어 당직실을 보강한다든지 창문이 깨지면 교체한다든지 아주 경미한 수리를 하는데 아니면 보수를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은지 얼마 안되는 동사무소는 별로 해당이 안되고 소모품인 유리 같은 것이 깨지는 등등은 지금 현재 동사무소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우리구에서 편성하여 분기별로 각동에 교부해 주는 예산입니다

유군성위원

그 다음 113p에 동행사 지원비가 35만원×2회×17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다음 1항에 ‘구민행사지원 및 구민화합 업무추진비’가 420만원×12월에 5,04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요. 또 구 동행정 홍보활동비로 350만원×12월 해서 4,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역시 구 동행정업무 활성화 추진비용으로서 350만원×12개월로 4,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우선 동행사 지원비 네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동행사비 지원은 저희가 정월대보름때 척사대회를 한다든가 단오절 때 단오절 행사를 한다든가 할 때 이런 것을 계상해서 연 2회에 35만원씩 편성한 예산입니다. 구민행사지원 및 구민화합 업무추진비는 동단위 체육행사를 할 때 각 동장이 여러 의원님들이나 직능단체와 상의해서 어떠한 행사를 선정할 때 하도록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유군성위원

잠깐만요. 구민화합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이 12개월 5,040만원이면 17개동에 1년 12개월을 계상한 것이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1동에 얼마 꼴이 됩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약 300만원이 채 못됩니다.

유군성위원

300만원씩을 각동에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99년도에도 이렇게 지원해 줬어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지원이 됐어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가 약 1,300만원 늘어난 예산입니다.

유군성위원

증액된 거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 다음에 구 동행정 홍보활동비로서 350만원이 12개월로 잡혀 있는데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동에서 구정업무보고나 주요투자사업설명회를 할 때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 놓은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구 동행정 업무활성화 추진에 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은 구 동 직능단체나 그런 행사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유군성위원

상당히 생소합니다. 저는 동에서 지금까지 지원받았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99년도에도 전부 행사비로 지원이 나갔어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구에서 직접하는 행사는 구에서 집행하고 동에서 하는 행사는 우리가 운영비를 교부해 줄 때 그런 것을 반영해서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99년도에도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350만원 전액을 전부 동에 줬다는 얘기는 아니고 구에서 총괄해서 하는 행사는 구에서 집행했고 동 단위에서 하는 행사는 어느 일정금액을 동 운영비에 교부해 줄 때 포함해서.

유군성위원

직능단체 회의에도 예산을 지원해 줬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를 들어 직능단체에서 주관되는 행사에 지원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얼마를 지원해 줬는지는 제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꼭 해주십시오.

박문수위원장

유군성위원님 행정관리국 질의 답변이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기 이전에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유군성위원님이 질의했던 올해의 집행내역을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는 것이 심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내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이번에는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128p 민간위탁금 중에서 경영수익사업, 위탁경비, 도시관리공단 사항인데 1억 6,916만 9,000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민간위탁금은 경영수익사업의 신규발굴을 통한 사업의 다양화와 새로운 경영기법 도입 등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민생활서비스코너와 먹깨비 보급에 관해서 들어가는 제비용인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구민서비스코너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있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차표나 항공권을 판매하기 위해서 관련회사에 출장을 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교통비, 급량비, 거기에 따른 홍보비, 그 다음에 교육도 수시로 교육을 받습니다. 이런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구민생활서비스코너에 1,794만 5,000원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현재 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직책수행비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데도 마찬가지로 출장을 다닙니다. 그래서 교통비, 급량비, 광고선전비, 재해공과금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거기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2년간 저희들이 꾸준히 보강해서 거의 완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마는 먹깨비 보급에 관해서, 현재까지는 사실상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그동안 계속 보완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5대를 판매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상당한 대수를 보급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제비용, 그 다음에 상품을 처음 만든 상태에서 그대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발전성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 가격을 줄이고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용역비라든지 이러한 것이 포함되어서 최소한의 경비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구민서비스코너에서 연간 수익성이 있다면 얼마나 나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 ’95년 개청 이후에 약 30억 정도, 현재 수입을 올려서 총 판매액이 30억인데 그 중에서 현재 순수익금은 1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실적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순수익이 1억 5,000만원이라고 하셨지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계수조정까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먹깨비 보급에서 ’99년 지금까지의 실적이 5대인데 그것밖에 판매를 못 했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실상 완제품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물건을 팔았다가 결함이 많아서 소송이 걸린다든지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예상해서 계속 보완해서 거의 완제품을 만드는 단계였습니다. 현재는 지금 성원아파트와 우리 구청, 소방학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별 문제점이 없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위탁판매업자를 선정해서 본격적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는 완제품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현재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위탁판매를 지역별로 선정해서 하는데 결함이 자꾸 나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전국적으로 위탁해서 판매했을 때 결함이 나온 부분의 A/S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업자를 선정해서 A/S를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A/S문제는 현재 위탁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도록 하고 제작상 하자가 있는 것은 저희 공단에서 직접 방문해서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구체적으로 이 먹깨비 하나의 판매대금이 얼마지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량별로 되어 있는데 제일 작은 것이, 지금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제가 용량별로 판매단가가 나온 표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용량이 몇가지로 분류되어서 생산이 되고 있군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5가지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앞으로 2000년도에는 먹깨비 판매에 대해서 전 위원들이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기획예산과장에게 경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과정중에 답변이 원활하게 하지 못한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은 양해의 사항입니다. 필요한 경우가 아닙니다. 답변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다음은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9p ‘행정소송 비용’과 ‘민사소송 비용’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20건인데 행정소송은 대체적으로 무슨 종류의 행정소송이 걸려 있는지, 민사소송은 무슨 종류의 소송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대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은 주로 행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취소를 시킨다든지 변경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재개발을 해서 관리처분을 했는데 그것이 부당하다 하면 행정소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민사소송의 경우는 손해배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기부채납을 해서 도로로 조성되어야 되는데 옛날에 기부채납 행위를 안해서 현재까지 개인 소유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까지 도로를 사용한데 대해서 자기는 무단으로 사용했다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민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건은 몇건이고 패소한 건은 몇건입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대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행정소송이 30건이고 민사소송이 21건입니다. 그리고 국 소송이 4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의 패소율은 66.6%이고 민사소송은 18.2%입니다.

박대준위원

왜 패소율이 그렇게 높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답변은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박문수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양해가 되십니까?

박대준위원

예.

박문수위원장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행정소송은 행정청이 어떤 우월한 지위에서 행정처분을 할 때, 예를 들어 위생업소에 대한 허가 반려처분을 했다고 하면 그 반려처분이 부당하다 또는 위법하다고 제기될 때 행정소송으로 제기된 것이고, 민사소송은 행정청이 우월한 의사주체가 아닌,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도급공사를 실시했는데 그 공사가 잘못됐다 이럴 때 주로 민사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의 패소율이 낮은 주원인은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우리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전부 부과했는데 그 자체가 법에 위헌이다 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부분이 법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패소율이 높았고 민사소송은 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이러한 것은 저희가 대응을 잘해서 행정소송에 비해 승소율이 높습니다.

박대준위원

아무튼 두부분 다 행정행위에서 이루어진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었지요? 그런데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정확하게 안 하니까 소송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실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냉정하게 따지면 헛비용 아닙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예로 들면 저희가 패소한 부분이 주로 그 부분인데 그것은 법에 의해서 당연히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재판에 전제가 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 조항이 위헌이다. 개인이 왜 택지를 200㎡밖에 소유를 못하느냐, 이 자체는 개인의 재산권에 제약을 가져오는 잘못된 규정이다” 해서 헌재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박대준위원

그 건은 몇건이었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 건은 많습니다. 7건인가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18건 중에? 그러면 11건은 대충 무슨 건입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나머지는 요즘 판결의 주요범위를 보면 과거에 위생업소의 영업시간이 24시까지로 제한이 있었을 때 저희가 24시 30분에 단속해서 적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과징금 처분을 내리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데, 저희는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 처분기준이 보사부령에 개개별로 정해져 있거든요. “30분을 초과했을 때는 영업정지 15일이다, 1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영업정지 30일이다” 이런 식으로 처분기준이 나와 있으니까 공무원은 그 처분기준대로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면 “재량권의 이탈이다, 너무 재량권의 남용이다” 이런 식으로 재판부에서는 재량권의 범위를 가급적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시간이 폐지되었으니까 그렇지만 다른 행정도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하시면 행정소송이 안 들어오지 않을까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궁금한 것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나와 계시니까 기획예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새천년 맞이 추진경비입니다. 한해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20세기에서 21세기로 바뀌니까 새천년 맞이 행사는 어떻게 준비가 됩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지난 12월초에 각 실 과로부터 행사계획을 전부 수립해서 저희 구청에서 국장단 회의에서 심의를 일단 거쳐서 현재 7가지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북한산 해맞이축제로써 1월 1일 북한산 동장대에서 약 500명이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북을 빛낼 21인을 선정하는데 이것은 각계각층에서 예를 들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운동선수라든지 음악대회에서 입상을 했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기념메달하고 기념패를 전달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강북체육인 한마당축제를 오늘 오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예산입니다. 그런데 체육회에서 600만원을 들여서 현재 행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행복을 나누어 드립니다」라고 해서 2000년 1월 3일부터 우리 구청을 내방하는 2,000명에게 기념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한빛은행과 협의해서 저금통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밀레니엄 베이비 축하는 저희 예산에 보면 231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가정복지과 행사인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급성이 있어서 일단 우리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구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즉 2000년 0시부터 시작해서 21번째까지 태어나는 신생아에 대해서 반지와 기념패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민 어울림 한마당이라고 해서 이것은 저소득구민 4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음식과 다과를 제공하고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체가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인데 이것은 비예산으로 승가원에서 800만원을 들여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천년 맞이 연날리기 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2000년 2월 24일날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소는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추후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내 초등학생 100여명을 초청해서 연의 유래라든지 연만들기 교육을 해서 실제 연을 날려보는 대회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민원봉사과속에 강북을 빛낼 21인 선발대회가 있는데 21인을 선발할 때 선발기준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안은 각급 학교에서 금년도에 경기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거나 미술대회 입상, 음악 콩쿠르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이나 또는 체육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느껴지는 분들을 추천을 받고 학생은 학교에서 추천을 받고 이러한 식으로 해서 21인을 선정해 보려고 합니다.

윤영석위원

선발인원은 구청 자체에서 뽑는 것입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거기에는 물론 의원님들도 끼고 학교에서 체육교사라든지 문화 예술인 등을 총망라해서 다양하게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윤영석위원

뉴밀레니엄 베이비 탄생, 그러면 우리 관내에 산부인과와 연락을 해서 몇시까지 한다고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래서 2000년도 0시부터 출생되는, 우리구 관내 산부인과에 전부 협조 공문을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구민이지만 다른 구에 있는 병원에 가서 출생한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산부인과는 전부 출생을 하면 시, 분까지 전부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수합해서 거기서 21인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윤영석위원

뉴밀레니엄 베이비도 20명입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21명입니다.

윤영석위원

21이 뜻이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21세기라고 해서요.

윤영석위원

2000년이니까 2000명을 하면 안됩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너무 인원이 많아요. 2000명이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려면 몇년 걸립니다.

윤영석위원

기획예산과장은 들어가시고 문화공보과에 대한 포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문화공보과는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아마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152p 시책추진비속에 홍보활동비로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홍보활동비 업무추진비는 일일이 우리가 산출기초를 적시하기가 상당히 힘든 예산입니다. 주로 이 예산은 어디에 쓰느냐 하면 우리가 보도자료를 제공한다거나 우리구의 시책사업을 대한매일이나 일간 종합지에 적극 게재해 달라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들어가는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것처럼 몇회다, 몇면이다 이렇게 산출기초를 여기에 적시하기는 상당히 힘든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들과의 간담회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겠고 추진사례비도 이 예산에서 집행될 수 있겠고 그런 성격의 예산입니다.

윤영석위원

그 밑에 보면 소식지 제작이 나오지요?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기타의견으로 해서 세번째 안에 소식지를 다루었습니다. 문화공보과의 소식지 발간은 편집에 있어서 보다 세심하고 설득력 있는 기재가 요구된다고 나와 있는데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소식지가 좀더 내실있고 알맹이가 있는 소식지로 강북을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윤영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도 지금까지 나름대로 내실있는 소식지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을 해서 정말 구민들이 누구나 읽기를 원하고 잘 읽히는 소식지가 되도록 편집이나 내용면에 있어서 한층 더 연구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윤영석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우리 의회소식이 기사가 작아서 소식지 한면을 할애하지 못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한면의 기사가 있다고 하면 충실한 내용으로, 개인홍보가 아니라고 하면 기사화될 수 있는 부분이 이번 기회에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사항별설명서 126p입니다. 생활체육동호인단체 육성지원에 2,800만원인데 여기서 6종목은 구청장 주관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각 생활체육단체에서 하는 것인데 대회 명칭이 구청장기쟁탈체조대회 이러한 것입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종류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6개 종목입니다.

박대준위원

생활체육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으로서 지원해 주는 것이 6개종목이고.

박대준위원

연합회장기.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축구에서 구청장기 쟁탈도 하고 연합회장기 쟁탈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회의를 한다고 하면 약 30번 이상이 될 것 같은데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이 단체들이 시장기쟁탈대회도 나가고 전국대회도 나가기 때문에 연간 계산하면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부 지원해 줍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저희의 기준으로는 구청장기 쟁탈은 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연합회장기 쟁탈은 100만원, 시장기 쟁탈은 50만원, 전국 및 중앙대회에 나갈 때는 30만원씩 차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2,800만원하고 이것하고 잘 안맞지 않습니까? 28번이니까 전부 100만원씩 지원해야 맞습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구청장기가 6개 종목이니까 1,200만원이고 연합회장기가 6개 종목이니까 600만원, 시장기가 6개 종목에 50만원씩이니까 300만원, 전국 및 중앙대회가 30만원씩이니까 150만원, 소규모생활체육대회라고 해서 게이트볼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전부 자생단체인데 꼭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활체육은 사실 육성해야 될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동호인의 저변도 확대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서 구민들 체력도 증진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닿는 한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대준위원

참가팀 수가 월등히 많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를 들어 우리구 관내에 생활축구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20개라고 해도 저희가 개개의 단체 전부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자기들 단체별로 어떠한 회비로서 운영하되 이러한 구청장기쟁탈대회나 연합회장기쟁탈대회에 따른 그 행사에 필요한 일정한 부분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대준위원

참가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 육성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지도 육성에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지도 육성에 좀더 심혈을 기울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궁금한 사항을 질의했습니다마는 각자 다 들을 수 있도록 질의하겠습니다. 명예대장을 맡으시는 분이 구청장이라고 하지만 단체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인데, 체육기금을 포함해서 약 250만원이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88올림픽을 성황리에 흑자로 끝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이 굉장히 많은 액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을 통해서 벌어들인 기금이 정말 순수한 동호인이 모인 단체에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자만 해도 굉장한 액수가 나오리라 생각하는데 그것이 다른 부분에 쓰여진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국장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예를 들어 우리가 구민체육센터를 짓는다, 사회체육회관을 짓는다 그러한 때에는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생활체육 동호인을 육성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사실 윤위원님 지적대로 우리도 앞으로 계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윤영석위원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박대준위원께서도 아침에 배드민턴을 치시고 김광수위원님께서는 코트를 만들어서 배드민턴 동호회를 많이 모집한 장본인이신데 우리 강북구에 콘센트막사가 없어서 구청장기를 잠실체육관으로 가서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여건하에서는 콘세트막사를 지을 공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오동근린공원 체육센터에 금년 예산에도 5억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완공이 되면 우리구 관내에서 그러한 것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현재에는 그러한 장소가 없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166p를 보면 동 지원금이라고 각동에 200만원씩 내려가고 있는데 지원금이라는 것이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5월 또는 10월경, 아직 시기는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가을보다는 종합운동장 준공이 연말이나 연초에 될 것이니까 준공기념으로 해서 체육대회를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선수단에 대한 일정한 피복이라든지 의류 그러한 것이 각 동에서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동으로 200만원씩 지원해 주어서 출전하는 선수들을 위한 경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그것이 시상금이라고 했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시상금은 각 종목별로 줄다리기를 한다든지.

김지환위원

그러면 각 종목별로 그 때 가서 예산을 올린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

김지환위원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국장께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편성 지침 105p 기본급에 보면 가에 ‘예산편성 당시 정원 또는 현원기준으로 편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의 견해로는 정원초과 인원이 현원으로서 많기 때문에 원칙적인 것은 정원으로 기준을 잡고 그 다음 초과되는 현원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으로 현원기준을 잡는다는 것이 위원장의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보건소는 2인이 정원에서 축소조정이 되었고 강북구 의회사무국은 1인이 축소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제 견해인데 그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피력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박문수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적시하신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기관별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은 이 예산가지고도, 왜냐하면 내년에 연금 요인때문에 상당 한 인원들이 명퇴를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안에 올린 예산을 가지고도 인건비는 충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내년부터는 유의해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서 편성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위원님께 또한 행정관리국장, 집행부 여러분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과 관련 미진한 부분들은 개별로 현장답사 및 실사 자료를 재검토하여 주시고 집행부께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시 보충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주셔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원만히 또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예산안에 대해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2억 1,800만원, 종합토지세는 1,100만원, 사업소세 2,500만원, 과년도 수입 5,1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나 면허세 부과대상이던 이 미용, 숙박업 등이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 및 폐지정책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5,100만원이 감소하여 지방세 총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 증가된 13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국 공유재산 임대수입 1,2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2억 1,4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000만원 등이 각각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이 30억 감소함으로써 세외수입예산이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7억 300만원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은 6억 6,900만원으로 이는 우리구 예산총액의 0.7%에 해당되며 ‘99년도 예산대비 4,000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세항별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 재산관리에는 재무국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행정사무용지 구입 및 복사기 수리비 등 1,200만원, 재산관리에 소요되는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등 4,400만원, 재무국 직원의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및 여비에 1억 2,400만원 등 경상적 경비로 총 1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결산업무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 4,000만원을 지출운영에, 계약관련 입찰공고료 및 물가정보지 구입비 등을 계약관리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관리는 종토세, 재산세 부과징수와 체납정리 활동에 소요되는 인쇄비 및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1억 6,600만원과 세무공무원들의 체납활동 업무추진비 및 징수포상금 1,400만원 등 총 1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무2관리는 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부과징수 업무에 소요되는 고지서 인쇄비 및 우편요금 등 경상적 경비 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관리는 지적민원처리,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지적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경상적경비 6,900만원과 구지적공부관리 전산화 및 민원창구 자동화시스템 구축 등 전산개발비 및 자산취득비 3,300만원 등 총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본적인 행정사무 수행에 따르는 경상적 경비로서 필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0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위원장

김창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하시는 것이 회의진행상 원활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189p에 보통우표, 등기우편이 있고 193p 등기, 보통, 엽서 이렇게 똑같은 우편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편요금과 관련해서 189p와 193p로 분리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세무1, 2과가 통합이 안 됐었습니다. 세무1, 2관리 해서 별도로 구분하여 편성한 사항이고,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고지서 송달문제는 사실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것은 세무직원들이 각 동사무소에 한명씩 배치되어서 실질적인 세무업무를 했습니다마는 문화복지센터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함에 따라 우선 미아5동, 수유6동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현재 구로 돌아와서 세무업무를 하고 있고 내년 6월이 되면 전체적으로 전 동이 문화복지센터가 된다 해서 지난해 보다 1억 3,000만원 정도 우편요금을 저희들이 증액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복지센터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문제나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전부 구청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무직들이 각동에 있습니다마는 내년 6월이 되면 구청으로 다시 돌아와서 구청에서 세무업무를 직접 챙겨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편요금을 증액하게 된 것이고, 이제까지 세무직들이 고지서를 송달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통 반장들이 송달업무를 많이 지원했었는데 문화복지센터가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지서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의무를 지우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통 반장들이 책임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송달을 안 했을 때의 문제는 결국에 구청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편요금이 많이 올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인근 구청을 파악해 보니까 내년도에 각 구청의 우편요금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원같은 경우는 4억 5,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도봉같은 경우는 5억 8,400만원, 중랑같은 경우는 8억 7,700만원, 성북이 3억원, 저희들은 2억 1,900만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편송달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10만원 이상은 등기로 송달하고 10만원 이하에 대해서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으로 구청에서 결정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예를 들어 등기우표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지요? 2000년도에 하게 되면 등기우표로 많이 송달한다는 것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등기뿐만 아니라 일반우편료도 많이 편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동 직원들이 직접 송달하면서 통 반장들이 지원해 주었는데 동에서 고지서 송달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우편 아니면 등기우편으로 송달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국장님께 질의하느냐 하면, 위생과에도 제가 질의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와 보통우표로 붙일 때 실제 그 날짜에 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그렇지요?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등기로 하게 되면 꼭 본인의 도장을 맡아서, 액수가 큰 것은 부담이 큽니다. 본위원도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증거만 있다면 법적으로 싸운다고 하더라도 등기우표가 있으면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위원도 어떻게 보면 잘 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감사합니다.

박문수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윤영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 강북구는 2억 1,000만원 정도 되고 노원은 4억 5,000만원, 중랑은 5억 8,000만원, 다른 구청은 왜 이렇게 많이 잡았지요?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대로 지방세법에 의해서 등기우편으로 100% 송달했을 경우에는 6억 7,000~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나 송달료가 많기 때문에 1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등기로 하고 1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하도록 결정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1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제 기간내에 안냈을 때 5% 가산금과 60개월에 대해서 매년 2%씩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77%까지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1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5%만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겠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다 보니까 타구하고 상당히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행정위원회에서 기타의견으로 나왔지만 세무과의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가급적 통장을 활용했으면 하는 것이, 아까 행정관리국에서도 통장들이 어느정도 지원을 받는 입장이고 학자금도 주는 입장인데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램을 행정관리국쪽에서도 했었는데 여기서도 통장을 통하면 잘못 전달되었을 경우에 오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얘기지요?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3p 인쇄비에서 ‘과오납환불통지서외 31종’인데 과오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오납이 1년이면 몇건이나 발생합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 ‘99년도 과오납 발생현황이 약 6,000건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1년에 약 2,000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좋습니다. 인쇄비는 그만두고 과오납은 환불조치 해야지요?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본위원도 재산세를 냈었는데 집이 가압류가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압류가 되면 모든 재산권 행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세금을 냈는데 그랬어요. 제가 꼭 인쇄비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얼마나 불편 했겠습니까? 그 당시 저도 은행에 융자를 받으러 갔는데 누가 집을 가압류 해놨어요. 재산세는 냈는데 구청에서 가압류를 해놨어요. 그런 부분이 빈번히 발생하는데 1년에 2,000건이면, 물론 저같은 경우도 있을 거에요. 그렇지요?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제까지 과오납으로 인해서 집을 담보로 압류를 했다든가.

박대준위원

저는 당한 적이 있습니다. 도봉구청 시절이지만 당한 적이 있어요.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지금은 그런 큰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유의해줘야 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집행부쪽에서 잘못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피해는 세금내고 주민이 당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때 어리둥절 하더라고요. 나중에 영수증 가지고 가서 보여주고, 사실 그 정도되면 구청에 와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가져갈 것이 아니라.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저희들도 직원들에게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고 지금 현재는 전산화가 거의 완벽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오납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장비의 잘못도 있고 또 사람이 고의로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을 2건 당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큰 건을 당했어요. 한건은 의정부에서 당해 보고 한건은 바로 우리 구청에서 당했습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좀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좀더 철저히 유의해서, 얼마나 놀라겠어요. 저처럼 간 작은 사람은 더 놀랐습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꼭 주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께 또한 재무국장 및 집행부 여러분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과 관련 미진한 부분은 개별로 현장답사 실사 및 자료를 재검토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이 요구시 보충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주셔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이상으로 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2000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올 한해 강북구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43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0년도 보건소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보건소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세출 예산안의 총괄사항을 설명드린 후 과별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 내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7억 4,954만 8,000원으로 ‘99년도 세입예산 5억 2,550만 7,000원보다 2억 2,40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9년도 세입예산 대비 42.6%가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격년제로 실시되는 의료보험 피보험자 건강검진에 따른 수입증가와 환자진료수입의 증가가 주요인으로 환자진료수입은 ‘99년 결산전망을 ’99년 목표대로 124% 초과달성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내년도에는 최근의 경기회복으로 인한 진료환자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99년도 목표대비 56%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41억 7,094만원으로 ‘99년도 세출예산 36억 6,349만 9,000원보다 5억 74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14% 정도가 증가한 규모이나 그동안 긴축예산 편성 운영으로 구민보건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했던 부분에 대하여 내년도에는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보건사업 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하였으며 이점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과 증감사유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33억 647만 7,000원으로 ‘99년도 28억 1,607만 7,000원보다 4억 9,0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9년도 대비 17.4%가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보건소 공통운영항목에 편성되어 있는 직원인건비는 내년도에 3%의 처우개선율을 적용하였으나 현원 감소로 인하여 전체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인건비성 경상적 경비는 1억 9,11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최근 2년간 정상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던 공무원 가계지원비를 예년수준으로 편성한 것이 주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건관리항목의 시설비 예산에 구민건강관리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의 일부에 해당하는 1억 3,78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청사의 내부도장공사, 통신설비교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공사비로 3,630만 5,000원을 편성하여 현재 공사중인 진료실 재배치공사 완료와 아울러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에 대한 서비스를 극대화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자산취득비 편성내역으로는 노후 앰블런스 및 방역용 차량 교체, 보건정보화 의료장비의 교체, 각종 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장비 및 물품 구매 예산으로 2억 6,8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사업예산은 ’99년 대비 64%나 증액한 반면, 경상예산중 소모성예산인 일반운영비는 약 3% 정도 감액 편성하여 예산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은 1억 9,602만 4,000원이며 이는 ’99년도 예산의 약 22%가 감소된 것으로 감소의 주된 요인은 예방접종관련 업무가 보건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른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구민건강증진과 가족보건사업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경상적경비 1억 4,569만 8,000원과 국고보조사업비 4,523만 6,000원 및 여성건강증진사업 교육홍보매체 개발을 위한 용역비로 5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사업예산에 5,0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은 ’99년도 예산 2억 524만 7,000원보다 1,582만 2,000원이 증가한 2억 21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9년도 대비 약 7.7%가 증가된 것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97년도 구입한 생화학분석기의 서비스기간 만료에 따른 유지보수비의 증가 및 격년제로 실시되는 의료보험 피보험자 건강진단 실시로 인한 검진시약 구입비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예산은 ’99년도 3억 9,094만원보다 5,642만 6,000원이 증가한 4억 4,7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9년도 대비 약 14.4%가 증가된 것이며, 물리치료실의 확대운영, 정신보건센터 및 각종 성인병 교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9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는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다양화 하고 있는 반면, 한정된 재원으로 그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다시한번 절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200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위원장

박민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건소장님께서 자리에 착석해도 좋을까요?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 책자에 없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보건소에 때가 되면 가끔 들려 봅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모로 친절하다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방주사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민원인이 많다 보니까 예방접종 주사액이 한계가 있다고 해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번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구민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좀더 확보를 해서 예방접종에 대해서 널리 건강을 위해서 접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아마 인플렌자예방접종으로 사료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방접종약은 지금까지 부족한 적이 없었고 인플렌자예방접종 약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플렌자예방접종 지침에 보면 예방접종 대상자로서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의료인의 가족 등 제한적인 분들에게만 권장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인플렌자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 지침에 따라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께서 인플렌자예방접종을 받는데 불편이 많았고 그런 데 따른 민원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플렌자예방접종을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이 맞는다고 해서 나쁜 것은 없습니다. 지침에서 권장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까지 실제로 예산으로 전체를 다 접종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 현재 재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인플렌자예방접종비를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전체 주민에 대해서 실제로 예방접종하는 것은 지침에도 맞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지만 주민들께서 맞기를 원하신다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예방접종을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그것도 예방주사에 접종도 분기별로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주로 가을철에 예방주사를 맞도록 되어 있고 인플루엔자가 주로 12월 1월 2월까지 유행하기 때문에 면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9월달부터 11월달 사이에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본위원이 민원을 받기에는 9월달에 이미 다 떨어졌다. 그래서 민원을 받고 보니까, 제가 여기저기 물어 보았습니다마는 약이 없다고 해서 소장님께 가능한 강북구 전체 주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가능한 더 확보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보건소에는 예방접종 지침에 있는 대로 65세 이상이라 든지 이러한 대로 잘 시행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작하자 마자 1주일내에 예방접종약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보건소에서는 9월부터, 9월 10월 접종대상자에게만 가급적 64세라고 해서 안되고 63세라고 해서 안되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부분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는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또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달을 예방접종을 하고 예방접종약이 남아서 일반인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공개한 다음 약이 떨어졌던 것이고 실제로는 두달동안 꾸준히 예방접종을 실시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 계시는 대상자가 되시는 주민들께서는 타 구처럼 불편을 느끼지 않고 주사를 잘 맞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났을 때 약이 곧바로 동이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불편을 느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타 구에서 주민이 와도 가능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적으로 보건소장님께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하고자 합니다. 인플루엔자의 접종대상자는 노약자, 만성질환자, 65세 이상이 맞아야만 정확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 다시한번 얘기해서 정상인은 사실 인플루엔자를 맞아 봤자 그리 큰 효과를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목표는 합병증을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병증이 생겼을 때 위험한 분들에게만 예방접종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인플루엔자에 이환이 되더라도 합병증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장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것들에 대해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표명해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홍보를 강화해서 접종대상자에 대한 홍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대준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8p에 나와 있는 예방접종은 유 무료를 모두 합한 법정전염병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모두 8종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무료로 할 수는 없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혜자의 부담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지만 수혜자가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료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자료를 보면 이대로 예방접종이 되었다면 약 3만명 정도 됩니까? 몇명이나 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약 3만명 가량 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예방접종을 맞고 그뒤 예방접종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또 부작용이 있는지 확인은 안 해봤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대상인구의 몇 %가 예방접종을 맞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단면역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예방접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런 환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이 법정전염병 8가지 종류중에서 발생한 일이 없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은 현재 발생한 적이 없고 장티푸스 같은 경우는 보균자가 있으며 인플루엔자는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B형 간염은 현재도 보균자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다만, 이러한 예방사업을 통해서 신규발생을 억제하는 것인데 실제로 장티푸스나 간염 같은 경우는 보균자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보균자에 대한 전염을 차단하는 것이지 이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지금 자체로는 전체적으로 조사하기가 힘 들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위병률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구 자체적으로 이러한 조사사업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대준위원

이 법정전염병 8가지 유형에 대해서 전염병 접종도 충실히 잘 해주시고 앞으로 이 사업에 더욱 충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0p ‘청소년 성교육 교관훈련비’인데 성교육을 몇번이나 실시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7회에 걸쳐 3,103명을 실시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점차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대상학교를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교관은 따로 초빙하십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거기에 든 전체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제가 지금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자원봉사를 쓰고 있고 실제로 나간 비용은 약 60~7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60~70만원이요? 여기 예산서에 나온 것은 36만원인데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것은 강사비외에 저희들이 기금으로 집행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박대준위원

기금으로 집행한 것이 따로 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직원교육비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27회이면 27개교를 다녔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27회는 같은 학교에 나간 경우도 있고, 학교만 전체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시설에 가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교육의 효과가 문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반응검사를 했을 때 상당히 반응은 좋은 것으로 나와 있지만 효과측정은 아직까지 힘들다고 봅니다.

박대준위원

힘들지요. 이러한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셔서 청소년 성교육이 정착되도록, 선진국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잘못된 부분은 질타를 당하기도 했지만 어느 구보다 강북구의 보건소가 잘 하고 있다는 평은 여러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을 것입니다. 보건소는 어느 국보다도, 어느 부서보다도 정말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홍보하는 분야에서 어디보다 중요한 입장에 서 있는데 예산을 보면 42.6%가 환자진료수입으로 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또 지출로 봐서는 14% 정도를 증액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환자수입이 늘은 만큼 세출도 많이 늘어야 할텐데 세출은 적게 늘고 수입은 많이 느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2000년도를 맞이해서 이끌어 나가야 할 소장님 입장에서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자에 대한 여러가지 보건소의 역할, 또 앞으로 사업수익의 증대에 따른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환자진료를 위해서 지금 공간재배치를 하고 있고 또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작업을 통해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환자분들이 이용하는데 편리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가지 부분에서 좀더 편하고 친절한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과 여러가지 서비스 개발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보건소장께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 105p에 보면 기본급 인건비가 나옵니다. 예산편성 당시 정원 또는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다루면서도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했고 또한 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본 위원장의 견해는 예산편성 당시의 정원이 원칙이다. 그러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정원보다 많은 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인정해 주어라 라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해석을 했고, 또한 본 위원장의 발언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장으로서 과장의 정원이 4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세출예산안에 의하면 4명이 다 안들어가 있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장

그렇다면 소장으로서 능력부재가 아닌가, 아니면 정원과 현원의 착오로 인해서 이것이 발생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침상으로는 정원 위주로 하는 것이 옳고 현원이 정원보다 더 많은 경우는 현원 위주로 편성하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인건비에서 이것이 충당될 수 있으면 충당하는 것이 좋겠고, 만약 전체의 예산에서 여유가 있으면 조금 증액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면 일단 이대로 집행하고 나중에 부족분은 다시 계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장

위원장으로서 계수조정 전에 예결위원회 전 위원에게 정원으로 했을 때의 예산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끝으로 위원님께 또한 보건소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께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과 관련 미진한 부분은 개별로 현장답사 및 실사, 자료를 재검토하여 주시고 집행부께서는 위원님 요구시 보충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가능하겠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사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9년 12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