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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영안 의원 발언

36회 제3기획총무위원회199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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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여론수렴을 위하여 심사보류한 바 있는 진주시립예술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다시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먼저 위원장의 제의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당초 2차까지 위원회 회의를 개최토록 되어 있으나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진주시립예술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심사코자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립예술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번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계속 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박일봉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의원

강주열 의원입니다. 저희들 질의하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 반토론을 할 때 제 옆에 계신 김백용 위원이 상당히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또 이 조례안을 보류시키는데 질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요한 자리에 그런 반대토론자가, 토론자라기 보다는 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 자신이 왜 참석을 안 했을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되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또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토론장에 참석하지 마세요." 그런 쪽으로 혹시나 말을 했거나 인적을 동원해서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과장 두 분도 분명 제가 볼 때는 김백용 위원이 여기에 참석하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나 부결을 하는 명확한 논리를 갖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오늘 참석 안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안타깝다 그럴까, 모양새가 별로 안 좋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집행부에서 만약에 그런 일련의 행위를 했다면 저 자신도 이 자리에서 퇴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제가 토론장에 나오지 말라, 의회에 참석하지 말라 이 소리는 안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기획실장님.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저는 통화한 일도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만약에 차후에 그런 이야기가 들리거나 그것이 사실로 판명이 되었을 때는 과장하고 실장님, 책임질 수 있지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분명하지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김백용 위원은 어제 우리 간담회할 때부터 재심의하는데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강주열 위원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참석 안한 것도 그런데 연유해서 참석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개개인들 의사나 여기에서 나중에 쟁점사항이나 토론사항 이 여러 가지 나올 때 서로 얼굴 붉히는 일없이 누구라도 의회에서는 자기 이야기를 주장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정당한 말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서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현 조례안보다 개정 조례안은 사실 잘 되어 있습니다. 제일 쟁점사항이 경과조치에 보면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등에 의하여 예술단의 단원으로 위촉되었거나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위촉하기 위한 전형 등 일련의 조치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것이 쟁점사항이 아닌가 봅니다. 그것은 빼도 안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둘째 줄에 위촉하기 위한 전형 등 일련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좀 진한 이야기인데 명문화를 확실히 시키자는 그런 이야기인데 전형 등 일련의 이 구절은 빼도 괜찮습니다. 전형 등 일련의, 그러니까 여섯 자 되는 셈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이것은 빼도록 합시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의를 마쳤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조금 전에 강위원께서 질문한 것은 경과조치가 쟁점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종전의 규정 등에 의하여 이것을 빼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그 밑에 전형 등 일련의 이 여섯 자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4페이지 3항에 보면 수석단원 및 반주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제10조에 보면 주요단원의 일부를 상임단원으로 지정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석단원이라는 말은 보면 현행 조례에도 없는데 수석단원은 뭐고 상임단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위에 있는 악장, 국악단의 안무자, 단무장, 수석 단원하는 것이 국악단에는 수석단원이 안무자, 즉 사무를 보는 다른 해당되는 안무자와 버금가는 것인 데 사무를 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단무장이 사무를 보는 것이고 수석단원은 단원 중에서 무용하는 수석자이고 그 다음에 뒤에 반주자는 악을 반주하는 대표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원 중에서 기능이 우수한 사람을 수석단원으로 이렇게 칭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상임단원은 비상임과 상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비상임은 봉급을 주지 않은 단원을 이야기하고 상임단원은 정기적으로 월급을 주는 것을 상임단원으로 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수석단원이 곧 상임단원이라는 이야기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상임단원은 어떻게 선임을 하려고 해 놓은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앞으로 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조례상에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수석단원이라는 것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러니까 단원 중에서 기능보유자가 좀 우선하기 때문에 국악무용을 하는 사람 중에서, 학교 같으면 반장 이런 정도..........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니까 관현악단도 수석단원이 있고 합창단도 있거든요. 있는데 반장이라는 그런 설명을 하셨는데 이 수석단원에 대해서 어떤 일종의 수당이 더 지급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명칭만 수석단원이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명칭만 수석단원이고 그것은 우리가 보상금이 나갈 경우에 대표자가 조정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조금 더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법상에 애매모호한, 연구원 같으면 수석 연구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 내용을 보고 애매모호한 그런 것은 없는 것이 안 낫습니까? 수석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수석인지 구체적인 규정도 없다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대표자가 수석단원을 만들어 가지고 지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표자라는 것은 총괄을 하기 위해서, 즉 바꾸어 이야기해서 악기를 다루는 사람, 무용을 하는 사람, 양 파트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다 통솔을 못하기 때문에.......

김성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칙에 나옵니까? 수석단원이라고 하면 규칙에서 대표자가 별도로 겸해 가지고, 예를 들어 수석이라 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기능보유자를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위원

4페이지에 보세요. 제8조를 한 번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단원의 연령 등인데 제1항은 예술단의 대표자 및 주요단원은 30세 이상 60세 이하의 자 중에서, 그 외의 단원은 18세 이상 55세 이하의 자 중에서 각각 위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연령 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그 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그 외라고 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 외라고 하는 것은 기능보유자가 있을 경우에 특별히 연령 한계없이, 즉 국악을 하시는 분이나 원로들이 잘 할 수 있는 기능보유자 이런 사람들은 연령이 넘어서도 좀 넣어주자 그런 경우이고 아래 부분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젊은애들이 아주 기능이 뛰어날 경우에는 단원으로 넣어가지고 운영을 하자는 차원인데 그런 특별 케이스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진옥위원

그 뜻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제진옥위원

그런데 문제는 40세인데 60세로 20세를 대폭 늘인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이 현실적으로 현 조례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자나 국악장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40세 되어도 운영을 못하고 명문규정에 없었습니다. 현 조례에는 그래서 대표자는 60세로 한정을 지우고 그 다음에 단원들도 40세까지 되어 있던 것을 55세로 늘인 것은 이 예술 하는 파트는 연령 관계없이 나이를 연장해 가지고 40세이면 한창 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연장해도 예술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차원으로 보고 연령을 연장했습니다.

제진옥위원

그 뜻인데 60세 같으면 너무.........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대표자입니다.

제진옥위원

괜찮은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대표자입니다.

제진옥위원

예, 알았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강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눈감은 사항이고 해서 보류를 해놓았다가 며칠 안돼서 또 재 소집을 해 가지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데 만약 이 조례가 계속 보류가 되거나 부결되었을 때 이 단체에 끼치는 피해라든지 또 시민한테 좀 불리하게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특정단체에 대한 피해는 없습니다만 연초부터 연습을 해 가지고 5월경부터 공연계획을 잡았습니다. 우리 예산편성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속 훈련을 해 가지고 당장 단이 구성되었다고 해서 공연체제에 안들어 갑니다. 한 2, 3개월 이상 연습을 해 가지고 5월부터 공연에 들어가는데 예술하는 분들 4개 단 전부다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해서 벌써부터 훈련에 들어가야 될 형편인데 안 들어간데 대한 초초한 마음도 있을뿐더러 시민 층으로 봐서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훈련을 해 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참여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실제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영안위원

어쨌든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안되고 보류가 되었거나 부결이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간접적으로 피해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영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예술단원들이 다 해촉이 된 상태지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급되는 훈련비라든지 금액은 전혀 지급이 안되고 있지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해촉된 이후로는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대표자도 안되고 있지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급되지 않은 여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방안이 있습니까? 예산절감으로 놔둘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문위원회의 예술단의 기본공연계획·운영개선 및 발전방안 기타 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예술단마다 예술단운영자문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예술단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술단은 하나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각 예술단이라고 표기는 되었습니다만 4개 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진주시립예술단설치조례거든요. 그러니까 이 4개를 합쳐서 예술단이라고 표현을 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또 그것을 각 단별로, 또 예술단이라고 표현을 이 문안은 했는데 그래서 문안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하나, 예술단운영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각 예술단마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숫자를 좀 늘려서 예술단 전체를 운영하는 운영위원회도 하나만 있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문화예술이 전체적으로 어떤 성향자체는 비슷하거든요.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이 비슷하고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술단 전체의 운영을 우리가 자문하고 도와주고 이끌어 가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4개니까 20명 아닙니까? 그러면 좀 줄여서 15명, 그러니까 예술단 전체를 운영하는 운영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어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부시장님까지 자문을 받고 전체 자문위원회를 둘 것이냐, 예술단 별로 분과자문위원회를 둘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각 단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각각 이질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이 참여해 버리면 그 분야는 모르게 됩니다. 국악하고 악기하고 무용하고는 또 연관성이 있습니다만 관현악하고 다른 국악하고는 연관성이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인원수를 줄이고 각단별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업무추진을 위한 자문을 받으려고 하면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질감 없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주열

강주열위원

예술단운영자문위원회를 가칭 15인으로 했을 때 거기에는 각 단별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지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은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는데 반론을 제기할 수 있고 또 예술단운영자문위원회라는 것이 표현대로 운영입니다. 제가 볼 때는 깊이 있는 전문지식을 어떤 자문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매끄럽게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운영의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운영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토의를 하다가 강영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이 1인을 포함하여 5인을 하면 두 사람 아니면 세 사람 찬성 같으면 좌지우지 다해 버립니다. 세 사람이 어떤 결정권을 주는 것보다도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어떤 원활한 예술단 운영위원이 되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강영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방금 강주열 위원이 5조에 운영위원회 인원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지난번에 지적했습니다. 구 조례에는 10인으로 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그런데 5인으로 대폭축소를 해서 여기에서 재적의원 과반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5인으로 대폭 축소시킨 의미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대로 전체 자문위원회를 가질 경우에는 7인이나 8인이나 10인이 되었을 경우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또는 분과별로 예술단별로 하려고 하니까 인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축소를 했는데 위원들께서 그러시면 다 이 인원수는 7인으로 수정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조금 전 강주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각 단별로 구성하는 것과, 각 단을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각 단별로 구성하는 것과 전체를 구성하는 것과는 장.단 점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전체적으로 했을 경우에 아무런 관계없이 앉아서 가만히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는 우스운 이야기입니마는 위원회에 대한 위원들 수당도 있고 그런 면도 있고 전체적으로 위촉되는 것은 20명 정도 되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논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인원수는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전체 과반수이상 참석에 재적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3명 이상은 참석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인원수가 작다고 생각되시면 2, 3명 정도 늘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직이 부단장 한사람만 되어있고 나머지 4사람이 전문위원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나 하자는 없고 그리고 중책적인 업무를 결정하고 관할하는 사항은 예산범위 내나 운용상에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시다면 수정하여 하셔도 되겠습니다마는 아니면 가능하면 이대로 되었으면 쉽습니다.

강영안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부시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고 계시니까 체육담당 뿐만 아니라 조례를 의회에 상정을 할 때에, 저도 이번에 교육을 가서 이런 사항을 전문가한테 교육을 받은 사항이기도 합니다. 8조에 보면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단원은 30세 이상 60세 이하, 18세 이상 55세, 제일 말미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런 것을 조례마다 넣어 놓았습니다. 물론 조례에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려는 그런 성격도 가지겠습니다만 아까 체육담당관이 설명하는 것이 이 내용을 특출한 젊은 나이나 그 분야에 특기생이 있으면 그 문안을 넣어주면 되는 것인지, 굳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조례를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이 조례뿐만 아니라 거의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신설을 할 때에는 그 분야 분야별로 분명히 그 문구를 넣어서 조항을 만들어야 되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라는 문구는 지양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경삼

오경삼부시장

부시장으로서 충분히 강위원 뜻을 앞으로 자치법 제정이나 개정할 때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진옥위원

4페이지, 지방공무원 제31조라고 되어있는데 지방공무원 제31조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조항을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금치산자나 그런 것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임용할 수 없는 결격사유입니다.

제진옥위원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전형 위원회에 전형을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이 위촉할 수도 있고 전형 위원회에 붙여서 전형위원회에서 뽑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손태기위원장

그런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뒤에 대표자보다 어떤 개개인의 능력이나 이런 것이 조금 덜 중요시되는 단원에 대해서는 뽑는 것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서류심사나 실기, 면접 등을 거쳐서 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대표자를 뽑는데에는 바로 위촉하거나 아니면 전형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뒤에 것과 앞에 것을 비슷하게 만들거나 해야 될 것인데 시장이 위촉하면 다 위촉을 해버리든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서류심사나 원서를 넣지 않고 전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 사항은 현재 단원은 기능을 가진 사람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대표자는 사실상 기능은 아주 높은데 대표자의 지도력이 없는 사람이 있고 지도력은 높은데 기능이 조금 저하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을 가미해서 지도력도 있고 대표자 역할도 되고 하면 금상첨화입니다마는 사실상 선출하다 보면 그것이 안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위촉한다는 것은 기능도 있고 대표능력도 있고 그런 사람을 선출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를 경우나 시장으로서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라든지..........

손태기위원장

지도력이라는 것은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단을 대표해본 경험이 있다든지 그것과 유사한 일을 해본 사람은 아무래도 경험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것이 평가가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전형위원회를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진 진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단원을 뽑는데에는 까다롭게 어떤 절차를 제대로 거쳐서 엄격하게 하는데 대표자를 뽑는데에는 아주 쉽게 되어있습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대표자는 기능이 뛰어난 자 중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사람이고 일반 단원일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름이 노출 안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잘 모르기 때문에 규정을 그렇게 해놓은 사항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이번에 대표자를 뽑는데 진주시에서 말썽이 났는데 민주적인 방법으로 서류심사 어떤 전형절차를 밟아서 하다 보니까 어떤 단에 후보자가 2명 이상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술인들만큼 자존심이 강한 집단이 없습니다. 자기가 최고라는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다. 거기에서 서류를 넣어서 떨어진 것과 본인 자신이 떨어진 것을 느끼는 것과 주변에서 저 사람이 서류를 넣어서 떨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은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떨어졌다는 것과 아예 거론이 안되었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이번에 말썽이 났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서류를 아예 넣지 않았으면 자기가 위촉되어도 좋고 안되면 마음속으로 서운할 뿐이고 옆에 사람한테 체면 깎일 일도 아닙니다. 자존심이 상처받을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를 바에야 뒤에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전형을 내부적으로 해서 어떤 분 적당한 사람이 되면 의중을 물어서 위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앞으로 위촉을 할 때에는 위촉절차 관계를 선택을 하도록 하는데 당초 안에는 전형위원회 공개전형을 의뢰할 수 있다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조금전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공개 자를 빼고 전형을 의뢰한 사항인데 해석하기에 달렸습니다마는 자문을 받고 전문위원한테 전형을 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적절한 위촉방법을 선택하여 할 수 있도록 재량을 한 것입니다. 공개 말을 넣지 않고 그냥 전형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전형을 할 수도 있고 공개모집을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저는 위원장님과 좀 다른 견해입니다. 이 세상에 특정인의 자존심이 쌔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예술인이라고 해서 자존심이 셀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독자의 영역이지 의회에서 인정해줄 필요도 없고 단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지 이것도 우리가 공개하고 민주적으로 하자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배려해 주기 위해서 그럴 필요는 없다. 행정을 하면서 원칙, 기준, 투명, 공정만 뒷받침되면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에 전형으로 간다면 다른 모든 시 행정 자체가 전형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권위주의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든지 이런 방식이 좋습니다. 단지, 이런 문제가 유발되지 않도록 행정의 대책이 필요한 것인지 원칙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제진옥위원

제8조에 법을 만드는 데에는 분명히 만들어야 됩니다. 분명히 만들어 주어도 법대로 잘 안 되는데 연령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이 할 때에는 연령제한이 필요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빼야 됩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아까도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말할 기회가 없어서 설명을 못했습니다만 국악계통이기 때문에 나이 제한을 안 두려고 할 생각이었는데 꼭 원하신다면 단서조항을 빼셔도 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이것을 빼고, 아까 특별한 그런 사항이 있을 것에 대비해서 이러한 문구를 넣었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사항은 문구를 넣어야 됩니다. 시장이 의견을 들어 연령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앞 조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의논만 되어지면 단서조항을 빼도 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특별한 경우나 특기자가 있으면 그 사항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 사항은 독소조항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시장이라는 사항을 빼고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할 수도 있다라는 조항을 넣으면 됩니다.

김성규위원

답변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사후에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의 사후의 문제를 짚기 위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까 강석봉 위원이 질의한 위촉하기 위해서 전형 등의 일련의 조치는 했는데 이 일련의 조치가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이 일련의 조치가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 이것을 빼자하는 것은 좀 어색한데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이 사항을 빼는 것은 잘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이 곤란하면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보충질의가 나왔는데 저는 이 답변을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등에 의하여 예술단의 단원으로 위촉되었거나 위촉하기 위한 거기서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전형 등 일련의 여섯 자를 뺀다고 하였는데 이것을 빼도 앞에 위촉하기 위한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조치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빼도 되고 안 빼도 되고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을 위원들께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김성규위원

앞에 것은 해촉도 해당됩니다. 전법에 의해서 위촉도 했고 다시 해촉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해촉된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고 단원에 대해서는, 그런데 하나의 이것도 삭제를 했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일련의 조치가 무엇인지 하는 것은 그것은 삭제를 했으니까 별 문제도 없는데 이중 그것은 삭제를 하는 것이 좋고 또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없어도 효력은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효력은 같습니다. 빼도 같고 안 빼도 같습니다. 예술단에 단원으로 위촉되었거나 지금 진행되는 위촉하기 위한 조치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서 진주시에서 쟁점사항으로 되고있는 대표자 4명을 뽑는 것을 예술단의 단원으로 대표자를 위촉하거나 위촉하기 위한 단계, 위촉장만 안 주었지 99%가 뽑은 것이나 같습니다. 그러면 2항이 개정조례안에 의해서 뽑은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과 같습니다. 앞에 세 가지를 삭제를 해도 일련의 조치를 빼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앞으로 그것을 자구수정을 하든지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오늘까지 간담회를 포함해서 세 차례를 해오는 동안에 질의하는 부분은 거의 질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휴식을 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11시32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손태기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휴식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진지하게 합의하신대로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2항 5인을 7인 이내로 하고 제8조1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재능이 뛰어난 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수정하고, 규칙 제3항에 경과조치 중 예술단의 단원으로 위촉되었거나 위촉하기 위한 전형 등 일련의를 삭제하고 행해진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진옥위원

제8조 다시 한번 더 읽어 주십시오.

손태기위원장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재능이 뛰어난 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수정하고..........

제진옥위원

그러면 연령은?

손태기위원장

연령은 이대로 놓아두고.

제진옥위원

연령을 왜 이대로 놔 둬요. 시장이..........

손태기위원장

제위원님, 일단 합의를 다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대로 하기로 합시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진옥위원

그러면 시장이 한다고 연령을 70세까지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그것은 시장이 빠졌잖아요.

제진옥위원

그것은 시장이 빠졌습니까. 좋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립예술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