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전병욱 의원 발언

36회 제4본회의1999-03-25

전병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명

정순명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께서는 시. 군의회 의장 협의회 참석으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2차 위원회 상정 심사. 보류된 진주시립예술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 '99년 3월 25일 제3차 위원회 상정 심사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 3월 23일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3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제진옥 의원에게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발언의원께서는 3분내 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진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의원

제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진주시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시장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할 때마다 집행부 여러분 귀에 거슬린 말들이 많다는 것을 본 의원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옛말에 입에 쓴 약은 먹기는 어려우나 몸에는 이롭고 귀에 거슬리는 말은 듣기는 거북하나 행동에는 이롭다는 말이 있으니 양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진주시 체육회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침체된 진주시 체육이 도약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순수한 뜻에서입니다. 금년도 진주시 체육회 예산을 유급적 인건비를 포함하여 5억800만원입니다. 이 예산만 가지고는 선수육성은 물론 활성화된 체육회 운영이 어렵고 도체 등 계획된 각종 행사에 참가하는데 급급한 실정입니다. 진정으로 시민의 체위향상과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는 뜻 있는 시민의 참여의식과 임원진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의식, 그리고 봉사와 희생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진주시 체육회 부회장과 이사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각 경기 단체 대표자격으로 임원진에 선임된 분이 있는가 하면 경기단체 대표자격이 아닌 체육발전에 공이 있거나 순수 지역유지로서 예우적인 임원도 있습니다. 진주시 체육회 이사구성을 경기이사와 일반이사로 2원 구성하여 경기이사 수는 20명 내외로 하여 별도로 운영하고 일반 이사 수는 현재 이사 수보다 배정도 늘여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하는가 하면 자의건 타의건 진주체육회이사로 참여했으면 진주체육진흥에 성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근 시. 군의 예산사정도 진주시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인근시군 체육회 이사들은 의무적으로 이사회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납부하거나 체육진흥을 위해 성금을 쾌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진주시 체육회 이사는 인물 좋다고 선임된 것이 아니고 우리시의 체력향상과 진주체육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라고 선임했다면 적어도 이사회비 명분이라도 일정액을 정해서 우리 시 체육진흥에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오히려 도. 시 체전행사 때마다 소액이나마 체육예산을 잠식하는 인상을 받고 있으니 한 번쯤 재고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는 사소한 문제이긴 하지만 뜻 있는 인사들이 우리 시에 체육회 임원들에 대한 바램입니다. 이에 대하여 체육회장을 금년부터라도 임원들에 대한 일정액을 이사회비라도 받아 임원진의 참여의식도 고취시키고 선수육성 발굴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본 의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부의장

제진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3분 자유 발언은 의원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여론을 대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청및읍. 면. 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손태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손태기 의원입니다. 유인물 3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청및읍. 면. 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는 제안이유는 행정구조 조정으로 인하여 하대동이 하대1동과 하대2동으로 분동되어 하대2동사무소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 하대2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별표에서 하대2동사무소의 소재지를 하대동 334의45번지로 하던 것을 하대동 105번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진주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제안이유는 주요 무형문화재의 전승 보존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내에 시립국악학교를 설치 운영하여 국악인의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명에서 조례제명을 진주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에서 진주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 및 국악학교설치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전수회관장의 업무관장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 내지 제8조에서 전수회관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 내지 제16조에서 시립국악학교 설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7조에서 수탁 운영자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부의장

손태기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기획총무위원회 손태기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2건 모두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청및읍. 면. 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이신 김태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태용 의원입니다. 유인물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노인의 건강증진, 여가선용, 오락,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한 노인종합복지타운이 '99년 3월 개관을 앞두고 노인종합복지타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설립목적이 유사한 이미 제정되어 운영중인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실정에 맞게 관련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복지관 등의 시설이용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를 정하고 생보자 등 저소득자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 전염병 질환자로 추정되는 자 및 주취자 등 복지관의 질서 유지에 장애를 끼치는 자에 대하여 복지관 등에 입장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5조에서 기물을 훼손하여 손해를 끼칠 때에는 이를 배상하도록 하고, 안 제6조 내지 제9조에서 복지관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시 단체 등에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운영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나 위탁 운영시 수탁자에게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 다섯째,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수정안의 요지로서 수정이유는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종합사회복지 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 내용중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 조항 일부분이 연장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향후 운영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6조4항 단서규정 중 협약갱신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협약갱신으로 그 기간을 2년 이내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일곱째, 심사결과로는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쪽에서 11쪽까지입니다.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부의장

김태용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태용 의원으로부터 심사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수질검사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구자경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입니다. 유인물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진주시수질검사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조례 규칙 정비지침에 의거 1999년 1월 14일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가 폐지되고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를 별도로 제정 공포 시행함으로서 교육부 산하기관 중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및 국방부 산하기관인 군부대에서 먹는 물을 위해 사용하는 간이급수시설의 정기수질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 조항이 신설되어 우리 시 수질검사소와 우리도 보건환경연구원과의 수질검사 수수료의 통일을 기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8조제2항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및 군부대에서 먹는 물을 위해 간이급수시설의 정기수질검사를 의뢰한 경우에 한하여 제4조에 규정한 수수료의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최초로 개발하여 먹는 물의 적부판정을 받기 위한 수질검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준도시지역 내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 본 개발 계획에는 개발계획서, 용도구획계획, 도로계획, 공동이용시설 계획, 기타 시설의 내용이 포함되고 계획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은 4개의 용도구역으로 계획하되 취락지구의 특성에 따라 용도를 단순화할 수 있으며, 안 제7조 개발계획 수립시 각종 시설계획기준은 취락지구의 수용계획인구와 실제 시설 사용 인구 등을 감안하고 주변지역의 장래개발 및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규모를 결정하고 안 제9조 주거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적율과 층수 등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로는 본 조례제정 내용에 있어 일부분이 상위법에 일치하지 않고 문맥상 다소 문제점 이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수정 의결하자는 것이 전체 의견이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로는 수정이유는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내용중 일부분이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과 일치하지 않고 문맥상 다소 문제점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수정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6조 제1호 계획한다. 다음에 단, 아파트의 경우는 300세대이상으로 구획하여야 한다로 추가 명시하고 안 제9조제1호 중 괄호 단서조항 제9조제5호 및 제6호를 제9조제3호 및 제4조로 수정하며, 안 제9조의 제6호를 제5호로 수정하고 동조 동호 괄호의 아파트 제외는 삭제하며, 안 제9조의 제7호를 제6호로 수정합니다.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로는 수정된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부의장

구자경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전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2건 모두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수질검사소검사. 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1999년수시분지방채발행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병욱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병욱 의원입니다. 유인물 20페이지입니다.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19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포함하여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으로 시 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보존가치 성 없는 재산을 처분하여 가치성 있는 재산조성에 투자하기 위하여 용도 폐지된 명석 추동 폐소류지, 명석 나불천 택지조성부지 및 평거택지 조성 후 잔여부지로서 토지 총계 14필지 8,297.6㎡, 2,510평을 매각하고자 함이고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으로 전문 체육시설인 종합체육시설이 판문북 지구에 이전계획이 되어 있어 이와 대치되는 지역에 지방스포츠 활성 및 생활체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선학공원 모덕골에 체육시설 위주로 근린체육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체력향상과 건전 체육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상대동 803-1번지외 7필지 9,958㎡, 3,012평을 매입하고 일반성면 지역에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동부 5개면 면민의 체력향상으로 도농 통합도시 농촌지역 시민의 사기진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일반성면 창촌리 651-2번지 외 1필지 2,383㎡, 720평을 매입하고 석류공원조성으로 인하여 일부 사유지가 무단 점유되어 사유재산권 침해 등 많은 불편을 침해하고 있어 사유재산 보호 및 시민 휴식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가좌동 산 89번지 사유토지1,983㎡, 600평을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로서 공유재산 처분계획으로 명석 추동 폐소류지 외 2개 지역 부지매각의 건은 전 위원이 매각에 동의하였고,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계획으로 모덕 지구 체육공원조성 부지매입의 건, 일반성면 생활체육시설 부지 매입의 건, 석류공원지역내 사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과 부결하자는 소수 의견이 있었으나 시민의 여론수렴을 통한 사업의 타당성, 주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더 검토하기 위하여 이번 회기에는 심사를 보류하자는 의견에 다수의 위원이 동의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공유재산처분에 관한 계획으로 명석 추동 폐소류지 외 2개 지역 부지매각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으로 모덕 지구 체육공원조성 부지 매입의 건, 일반성면 생활체육시설 부지 매입의 건, 석류공원지역내 사유지 매입의 건은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3페이지입니다. '99년도수시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지방채 발행을 승인 받은 진주시 신 청사 신축사업의 재원 일부를 지방채로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진주시 신 청사 건립사업에 진주시장이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연리 3%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의 조건으로 '99년 6월에 27억5,0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부의장

전병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전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병욱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2건 모두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1999년수시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진주시립예술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병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병욱 의원입니다. 진주시립예술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개정이유는 합창단, 무용단, 관현악단의 설치 등을 규정한 진주시립예술단과 국악단 설치조례가 분리되어 있으나 현재 4개 단을 같이 운영하고 있으므로 국악단 조례를 폐지하고 2개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예술단을 운영하고자 예술단 설치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시립예술단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부단장 신설 및 직무대행을 보강하고 안 제4조에서 예술단의 각 대표자 및 단원 등 구성에 관한 규정을 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예술단운영자문위원회 및 단원 등 구성에 관한 규정을 하고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서 단원의 위촉 기간 연령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하고 안 제10조에서 단원의 복무사항 보강에 관한 규정을 하고, 안 제13조에서 예술단 공연시 입장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하고 안 부칙 제2조에서 진주시립국악단설치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로서 본 조례안 제5조2항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인원 5인을 7인 이내로, 제8조1항 단서규정,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재능이 뛰어난 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안 부칙 제3항 경과조치에서 종전의 규정 등에 의하여 예술단의 단원으로 위촉되었거나 위촉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종전의 규정 등에 의하여 행해진 일련의 조치로 수정하자는 데 전 위원이 동의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로서 수정이유로는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립예술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2항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에 5인이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데 소수인원이라 판단되어 7인 이내로 늘리고 안 제8조1항 단서규정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포괄적이어서 재능이 뛰어난 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부칙 제3항 경과조치에서 종전의 규정 등에 의하여 예술단의 단원으로 위촉되었거나 위촉하기 위한 전형 등 일련의 조치를 종전의 규정 등에 의하여 행해진 일련의 조치로 수정함으로서 한정된 경과조치로 해석되지 않게 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수정내용으로서 안 제5조2항 중 5인을 7인 이내로, 안 제8조1항 중 단서조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재능이 뛰어난 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안 부칙 제3항 경과 조치 중 예술단의 단원으로 위촉되었거나 위촉하기 위한 전형 등을 행해 진으로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수정된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부의장

전병욱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전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병욱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백승두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회기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심의한 안건으로는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과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시민의 기초생활과 직결되고 시민의 복리와 깊이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깊이 있는 의안 심사로 시민으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의회상이 정립되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걷을 수 없는 것처럼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지 않고서는 결코 좋은 결과를 기대 할 수 없다는 것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항상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요구사항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과 기능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이 이룩되시기를 바라면서 제3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