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권용택 의원 발언

권용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회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사무직원
사무직원 이근영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4월 19일 제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1999년 4월 19일 오늘하루 개의토록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1999년 4월 13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9년 4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 동안에는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세정과장 황종규입니다.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는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세법 법률 제5615호입니다.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이에 알맞게 진주시 조례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재산세 중에서 골프장 및 고급선박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두 번째는 자동차세 과세표준 및 세율을 현재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 조정하여 배기량 1cc당 세액을 종전의 100원에서 370원 하던 것을 80원 내지 220원으로 인하조정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세의 연납 또는 분납신고 납부기간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네 번째는 종합토지세에서 종합합산 과세표준에 제외되는 토지의 구분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다섯 번째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세율적용 대상토지 중 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구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제39조 제1항 제1호 승용 자동차 과세표준 및 세율은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가 중복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신. 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제29조1항2호에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그 가액의 1,000분의50, 이것은 현재 중과세 되는 부분입니다. 재산세는 보통 1,000분의2에서 1,000분의70까지 누진세를 적용합니다마는 현재 재산세가 골프장이나 별장, 고급오락장은 1,000분의50으로 중과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골프장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은 취득세에 의한 골프장이 아니고 일반 생활체육시설로써 하는 일반 구분등록이 된 골프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진성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내에도 토지가 많습니다만 거기에서 그린이나 관리시설물이나 용도에 따라서 구분 등록을 해놓았습니다. 그 구분 등록되는 것에 한해서 1,000분의5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괄호 안에 동조 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후단이라는 것은 지방세법 제112조에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서 이 경우는 세율을 100분의500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라는 것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1,000분의50이 아니고 100분의500을, 다섯 배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다섯 배를 적용하지 않고 1,000분의50의 중과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부분에 와서 고급선박은 현행은 그 가액의 1,000분의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급선박을 법 제112조제2항에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제112조제2항이라는 것은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한 기준이라는 것은 시가 10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선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급선박에 해당되는 것을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부분입니다. 제39조 과세표준 및 세율에 있어 가지고 승용 자동차의 경우는 7단계를 적용했는데 이번에는 5단계를 적용해서 cc당 요금을 인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미 자동차 협정에 의해서 배기량을 일부 인하를 했습니다. 인하된 기준을 저희 시에 적용을 해보면 작년도 자동차세가 약 148억원입니다. 금년도는 작년에 비해서 인하된 기준으로 하면 약 20억원 정도의 시세가 감소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0조 납기와 징수방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3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연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 액으로 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것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로 변경을 합니다. 연 세액의 100분의10을 공제한 금액을 연 액으로 한다의 연 액을 연 세액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 세액에서 1월중에 신고 납부한 경우 해서 1월중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두 번째는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 기간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렇게 고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세는 1기분이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해서 납기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2기분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납기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불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연 세액을 적용할 때에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3개 항목 중에서 연 세액을 아무 때나 낼 수 있고 내면 남은 기간 10%를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5조 과세표준입니다. 현재 제5항에서 골프장, 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써 영 제194조의15호 제3항에서 정하는 토지의 가액을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제18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까지는 골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단순하게 적용을 해놓았는데 범위를 구체화 시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정을 명문화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76조 세율입니다. 세율은 제3항의 제2호에 골프장, 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주택의 부속토지로써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1,000분의50, 이것도 상세하게 풀이를 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써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이나 피서나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가 됩니다. 그리고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카지노나 유흥주점업소로써 무도장이나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룸 싸롱 이런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부속토지로써 기준면적을 초과한다, 이것은 주택대지가 300평 이상 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1,000분의50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자동차세 납부 연납제가 1월 16일까지 신고하는 것은 연납을 하는데 1999년도 분을 미리 낸 사람은 감면된 것을 적용한 것입니까? 본 위원의 경우는 1년분을 신고를 하여 납부를 했습니다. 감액된 것으로 측정을 한 것입니까? 원래 기준대로 한 것입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1월중에 신고 납부된 것은 감면되는 것으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김창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박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식위원
아직 조례안 개정도 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적용해서 받았다는 것입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시행이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 통과하면서 소급입법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박명식위원
현재 이렇게 받고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식위원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납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제112조제2항제5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계통에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입니까? 1,000만원입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100만원 이상이 해당됩니다.

권용택위원장
그러면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선박이라면 거의가 적용이 되는데

권용택위원장
100만원 이하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현재 선박이 없습니다. 진양호에 선박이 작년까지 있었는데 보상을 다주고 현재는 운행되는 선박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소유는 해당이 안되고 개인소유 선박에 한해서는만 해당이 됩니다.

권용택위원장
개인소유 선박은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현재 개인소유 선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진주시에 선박은 없는데 타 지역의 일반 어민들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순수한 자가용으로써 유흥용으로 이용하는 선박인 요트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용택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현재 진주시에 별장이나 사치성 재산이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별장은 없고 그 외에 유흥주점업소 등은 있습니다. 고급오락장은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실례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카바레나 무도장 등 유흥주점업소는 있는데 별장은 없습니다.

김정웅위원
카바레가 사치성에 속합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고급오락장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정웅위원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세율적용 과세토지 중 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치성 재산이 어디에 포함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사치성 재산이 유흥주점업소가 해당이 되고 대지가 300평 이상 되는 고급저택도 해당이 됩니다.

김정웅위원
대표적으로 진주시에서 어떤 것이 해당 될 수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기준면적을 초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12동이 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배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건폐율은 관계없습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관계없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세정과장 황종규입니다.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근거는 국세분야에서 감면조치가 되었고 도세 감면조례를 개정했고 거기에 대한 준칙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IMF체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체의 휴업, 폐업업체를 인수하는 대체업체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고 최저 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기업체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100분의50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신. 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은 본 감면 조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제22조의1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이 주택건설사업자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비 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3을 적용한다. 그리고 제25조1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주하는 자 이것은 휴. 폐업 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한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로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50을 경감한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성농공단지에 2개 업체가 휴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반성농공단지에 2개 업체 이렇게 4개 업체가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곡농공단지와 사봉농공단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위원
이문구 위원입니다.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과 앞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건축하는 건물도 여기에 적용이 됩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앞으로 건설하는 주택도 여기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분양 주택을 조사해 보니까 관내에 14동이 남아 있습니다.

이문구위원
그리고 단독주택도 같은 적용을 받습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목적이 미분양주택에 대한 분양을 촉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독주택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김진부 위원입니다. 신. 구대비표에 보면 2003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미리 적용을 해서 그렇습니까? 5년간이면 2004년 4월 20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5년간 해주는 것은 그 당시에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5년이고 시행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2003년 12월말까지 적용되는데 재산세는 5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식위원
미분양 범위를 어떻게 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미분양 범위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박명식위원
그러면 승인을 해서 소유한다고 해서 감면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분양이 안 되었을 때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미분양을 했을 때 준공일로부터 몇 일이라든지 준공하여 분양이 안되었다든지 그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재산세 과세를 기준으로 하니까

박명식위원
과세를 5월 1일 기준했을 때 준공이 4월말이 되었는데 분양이 되지 않았다 그것은 미분양으로 인정을 해주는가,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과세일 현재 미분양 되었을 때

박명식위원
준공검사 과세일이 5월 1일 기준되어도 4월 30일 준공되었다고 하면 그것도 미분양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과 같이 4월말까지 분양이 안 되었을 때에는 5월 1일로 과세기준을 하기 때문에 미분양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명식위원
준공을 앞날 하더라도 미분양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월 30일이 준공일인데 법정한도가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감면 받기 위해서 5월 2일이나 3일 분양을 해도 해당이 됩니까? 그러니까 준공일로부터 몇 개월 안에 미분양이 안 되었을 때 그 혜택을 주어야 되지, 그런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4월 30일까지 공사 준공일인데 그런 것은 문제가 없지만 30일 할 수 있는데도 입주자의 재촉에도 개의치 않고 5월 4일이나 5월 5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준공일로부터 몇 개월 안에 미분양이 되었을 때 그때 혜택을 주어야 되지 과세표준일로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겠는데요?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이것이 전액 감면하는 것도 아니고 제188조의 규정에도 불과하고 1,000분의3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00분의3은 최하의 세율이다 이런 뜻이지 감면혜택이 많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창옥위원
고의적으로 과세회피도 할 수 있는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김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악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창옥위원
분양업자와 건설업자의 의사만 맞아지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습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재산세도 5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을 하기 때문에 재산세 자체도 그런 악용을 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악용을 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업자와 사업주가 짜고 그 날짜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방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나쁘게 마음을 먹으면 악용을 할 소지가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 준공을 하면 될 것을 며칠 늦추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꼭 법을 악용을 하려고 하면 감면하는 것 외에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창식위원
하창식 위원입니다. 조례개정 취지가 주택건설업자를 도와주자는 그런 차원인 것이고 또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자들한테 공장이 휴업 상태가 많으니까 그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것을 활성화 시켜주기 위하여 하는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악용을 꼭 하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분양을 하여 등기가 되고 난 이후에 등기자한테 재산세를 부과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조례개정 이나 이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크게 부담을 주는 부분이면 몰라도 주민들이나 어려운 시기에 업자들한테 도움을 주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차원 아닙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IMF시대에 건설업이 워낙 부도가 많이 나고 하니까 도와주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건호
윤건호전문위원
이 관계는 악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업자가 분양은 안되고 세금은 자꾸 밀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업자를 살려주기 위해서 세금을 50% 감면을 해주자는 것인지 일부러 업자가 준공을 늦추어서 할 하등의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진주시는 수입면에서는 감면이 됨으로써 조금 차이는 있겠네요?

하창식위원
진주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준칙이 내려와서 준칙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미분양 아파트는 14동이 남아있고 농공단지를 보면 진성과 이반성에 4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자체가 빨리 해결이 되어 혜택을 주어서 대체업주가 나타나서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뜻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