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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태용 의원 발언

37회 제1사회산업위원회1999-04-19

김태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용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회 진주시의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태용 위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서부경남 식수전용댐 건설 반대에 관한 건의안이 의원 발의로 상정되어 위원장이 제안설명과 답변을 하게 되어 있는 관계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임시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건의안은 갈수록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 위원들이 주민을 대표하여 서부경남 100만 주민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해 발의한 의안인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철

박대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대철입니다. 회기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 4월 19일 제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4월 19일 1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99년 4월 7일 진주시의회 김은하의원 외 29인으로부터 발의된 서부경남 식수전용댐건설반대에 대한 건의안 및 4월 8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용위원장대리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 중에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서부경남 식수전용댐건설반대에 관한 건의안과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사하고 상임위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부경남 식수전용댐 건설반대에 관한 건의안을 성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30분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은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의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댐 건설 예정지는 진양호 상류 지리산 계곡으로서 댐이 예정대로 건설될 경우 진양호로 유입되는 수량이 급격히 감소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진양호로 유입되는 수자원의 수질이 극심히 오염될 것이 자명한 일이며 진양호를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부경남 100만 주민들은 물 부족과 음용수 사용불가 현상을 초래할 것이며, 지리산 계곡 천혜의 자연경관을 훼손함으로서 생태계 파괴는 물론 지리산 일대의 풍부한 자원을 생태계의 수단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는 서부경남권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 확실시되므로 즉시 이 계획을 전면철회하고 백지화시켜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건의안 제출처로는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경상남도지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되겠습니다.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가 2000년대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부산과 중부경남 시민들에게 양질의 식수를 공급하겠다는 명목아래 추진하고 있는 서부경남 남강상류 3개의 식수전용댐건설계획은 그 동안 부산, 마산권 시민들이 줄기차게 주창하여온 낙동강 살리기 운동을 전면 부정하고 경남의 젖줄인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완전 포기하려는 것이며, 유입되는 수량이 급속히 감소하여 현재에도 3급수의 수질을 보여주고 있는 진양호의 수질오염을 가속화시킴으로서 진양호를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부경남 100만 주민들의 물 부족 현상과 음용수로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댐 건설 시 예상되는 생태계 파괴와 아울러 지리산 천혜의 자연경관과 관광자원을 생계의 터전으로 삼아 생활하고 있는 서부경남권 지역주민들에게는 생존권이 걸려있는 매우 위협적이면서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개발계획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서부경남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진주시의회에서는 시민의 정서와 여론을 대변하여 아래사항을 강력히 건의한다. 첫째,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서부경남 식수댐 건설계획의 전면 백지화와 이를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댐 건설계획의 대안으로 경남의 젖줄인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책임성 있게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다. 아울러 상기와 같은 건의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우리 진주시 의회에서는 진주시민과 사회단체는 물론 서부경남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대대적인 식수댐 건설계획 백지화 서명운동, 궐기대회, 상경투쟁 등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오니 관련기관에서는 건의안을 적극 수용해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의회 의원 일동.

김태용위원장대리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님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진주시 의회에서 이런 건의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건의안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만 단, 지난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부의 공식 발표인지 이것도 한번 더 알아봤으면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것을 알아봤는지 궁금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원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지상이라든지 전체 간담회에서도 일부 밝혀진 바와 마찬가지로 2000년 1월까지 용역조사가 세 군데서 암암리에 주민 모르게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43억이라는 예산을 세 곳의 회사에다 분담을 시켜서 조사과정에서 이것이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현재 시점까지 식수 전용댐을 시설한다는 전제하에서 용역까지 주고 예산까지 투입한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김태용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사무국장이 하는 이야기는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입장은 밝히지 않아도 될 사항인 것 같은데 무엇을 보고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데요.
은하

김은하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자원 공사라든지 건교부에서는 우리 경상남도에까지 공문을 보내서, 공문도 어제 아래 온 것이 아니고 벌써 용역이 시작됨과 동시에 경상남도에서도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도에서 도 극비로 시행해 왔습니다. 해 오다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그 수자원공사 당사자들은 이것은 계획은 계획대로 끝나는 것이다. 아직 추진할 부분은 아니다 그리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이 끝나고 나면 정부 계획 수립은 차제에 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조사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변명하지만 그것을 우리 서부경남 주민들은 믿을 수가 없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세부 계획이라든지 관리 지침이라든지 사후 대책 이런 것은 아직 계획을 내어놓고 있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용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영빈

정영빈위원

결론적으로 볼 때 공식 입장을 밝힌 바는 없지만 공식 입장은 같다는 그런 뜻이죠?
은하

김은하의원

지금은 용역 단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입장이 난처하기 때문에 세부 계획이라든지 시행 계획은 내어놓지 않고 지금은 용역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으로 사무국장께서 이야기했다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위원장대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여기 보니까 국회의원, 도의원 심지어 우리 의회에서 건의안까지 내었는데 용역까지 갔다면 확실한 것 같은데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의회에서 더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의원

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서부경남에서는 건의안이 제출된 바는 없죠?
은하

김은하의원

3일전인가 2일전에 우리 지역 신문인 신경남일보에서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서부경남 대표자와 부산 쪽, 밀양 쪽에 환경을 걱정하는 단체들까지 합해서 이 지역 사회단체 35개가 한 데 모여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본 의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공식적인 등록은 안했지만 강력하게 표명하고 특히 서부경남쪽에 있는 함양, 산청 저쪽 주민들은 대단한 열의를 보이고 결심을 했습니다.

김태용위원장대리

그래서 서부경남에 있는 다른 시군 의회도 같이 연합을 해서 건의안을 함께 제출하면 더욱더 힘이 실려서 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해서 다른 시. 군 의회도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은하

김은하의원

산청이나 함양, 거창 저쪽에는 면 단위까지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는 진주시대로 추진하면서 나중에 극한 상황에 가서 연계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는 독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쪽에서는 부락 단위 면 단위까지 결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태용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식수전용댐을 서부경남쪽에 짓는다고 하는데 부산, 마산 주민들의 식수댐을 하기 위해서 용수를 얼마나 끌어갈 것이라는 계획이 자세히 나와있습니까?
은하

김은하의원

아직 세부 계획은 안나와있습니다. 사후 대책 및 시행 계획은 아직 안 나와있는 상태입닏.

김태용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을 해야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김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부경남식수전용댐 건설반대에 관한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의 역할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용, 김은하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은하

김은하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인 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의 제안설명 시 의문사항 또는 주요 항목에 대하여 메모하신 후 질의 및 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김대길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우리 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적정 중도매인 수는 138명 정도로 규정하였었습니다. 도매시장에 입주한 원협 공판장이 12개 단위농협과 컨소시엄을 구성함으로서 년간 거래물량이 증가되었을 뿐 아니라 중앙시장 내 청과부류 도매업의 상권 이전을 가능한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적정 중도매인 수를 일부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현행 적정 중도매인 수를 당초 138명 정도에서 36명을 증가한 174명 정도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표지 문안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다음 별표2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표2 청과 부류 과일에 중도매인이 122명, 채소에 52명 모두 174명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이 그 다음 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좌측에 있는 현행표에 보면 적정 중도매인 수 가 당초 138명으로 과일류에 94명이고 채소류에 44명입니다. 따라서 36명이 증가해서 개정안에는 174명 정도로 하되 과일류에 28명이 증가한 122명 그리고 채소류에 8명이 증가한 52명으로 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중도매인 월간 최저 거래액을 우리 조례상 2,000만원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계획에 법인은 지금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난 이후에 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희망한 사람이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법인은 안할 것 같습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공고를 하면 다소 있을 것도 같은데 법인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사전 조사를 하니까 법인 설립하는 자금이 4사람 할 경우에 5,000만원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이사, 총무 또 이런 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돈이 5,000만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실 분이 있을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청과물이 월간 2,000만원 이하가 되면 취소할 수 있도록 조례에 안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도매시장 전체 매출액을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볼 때 년간 20만톤을 한다고 볼 때 한 법인에 10만톤이면 톤 당 1,000억 정도 한 법인의 경우 그렇게 2004년도 목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법인에 수수료로 남은 이익분은 한 50억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에 도매인 수를 늘리려는 것이 근본적으로 기존 상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꼭 해야 될 이유를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예. 상인들 불만도 일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증원해야 할 필요성은 저희들 당초 제정할 당시가 작년 8월에 상정해서 9월 18일날 의결이 되어서 30일 공포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공판장의 경우도 원협 공판장과 동부 농협 공판장 둘 중에 원협이 들어올 것으로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공포되고 난 이후에 12개 단위농협을 포함해서 동부 농협에서 자기들끼리 도매시장에 참여하겠다 결론적으로 원협하고 두군데서 경쟁이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저희 시에서 중재를 시장님이 하시고 해서 심의를 하는 12월 18일날 그것이 급기야 컨소시엄이 되므로 해서 농협에서 취급하던 물량이 다량으로 저희 도매시장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가 하나있고 두 번째는 역시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사단법인도 한 개 법인으로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 서로 욕심관계로 인해서 법인이 하나가 안되고 결국 두 개가 됨으로서 그 이후에 가 지정 상태로 되어서 지정관계로 다소 소요도 있었습니다만 그리됨으로 해서 떨어진 법인을 솔직히 참여하기는 해야 되는데 가 지정 받은 법인 쪽에 임원들로 봐서 그 사람들 봐서 못 가겠다 해서 거부하는 이런 분도 약 15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단 한사람이라도 더 데려와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유에서 이 두 가지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시장님에게 당초 138명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용역 보고에 들어온 당초 계획을 준수한 것이고 그것은 한 법인만 되고 또 공판장도 한 개만 들어온다고 보면 적정한 것으로 그때 판단했었습니다. 그 변동이 되고 해서, 그런 일이 생겨서 외람됩니다만 숫자를 건의를 해서 조금 늘렸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 122명을 도매시장 공판장하고 일반 법인하고 똑같이 어느 쪽에 배정할 계획은 되어있습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36명을 늘리면서 정리한 부분에 의하면 36명을 절반 잘라서 18명을 중앙청과에 주고 18명을 원협에 주는 것이 아니고 조금 차등이 생겼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174명 정도 할 것인데 일반 법인한테는 중도매인을 얼마로 하고 농협이나 공판장에는 얼마정도 한다는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예. 대충 저희들이 정리를 하기는 중앙청과에 24명을 더 늘려서 93명으로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협은 12명을 늘려서 81명, 그러면 174명이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을 하면 하고 싶은 사람은 다 되는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은 다 되는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중앙시장에 156명이 장사를 하는 분들 개개인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156명중에 105명이 참여를 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다 원협에 지금 현재 공판장에서 도매업을 하시는 분이 35명이 있습니다. 35명을 하면 140명이 됩니다. 140명 그분들을 그대로 수용하면 34명 정도를 우리 산지 직매장에서 물건 거래를 하는 분들로 흡수할 수 있다. 그리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분히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점포 숫자 안에서 조정을 해서, 가령 중앙시장에서 전부다 105명이 희망하는 사람이 다 하는 , 그리 안 하면 안되도록 되어있습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그 중에도.....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대로 하면 원협이든 농협이든 상인들하고 싶다는 사람들 전부 다 하는 것인데 그리하면 우선은 좋을지 몰라도 앞으로 운영상 문제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대단히 외람됩니다만 다른 시. 군 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예를 들면 대구 같은 경우는 그간에 개장했다가 늘리고 했습니다만 적정 중도매인 수가 600명됩니다. 저희들이 174명을 다 해주어도 한 1년 가면 거기에서 도태될 사람은 도태되고 저희가 이번에 농림부가서 회의도 했습니다만 중도매인 관계는 한 사람이 연간 2,000만원 정도 적정 금액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제대로 성실하게 장사가 안 되는 부분은 속되게 도마뱀 꼬리쳐 없애듯이 쳐 없애고 새로운 사람을 넣고 물갈이를 매년 하도록 그리 지시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놓고 볼 때 우리가 174명 해 주어도 한 1년 가면 도태될 분도 있고 또 새롭게 들어올 그런 분들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지난번에 타 지역 방문 시에 수원 같은 경우도 1년에 50% 탈락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도매상인들 불만이나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사람 입장만 생각하고 나중에 운영은 생각하지 않고 전부 수용해서 나중에 점포 수도 모자라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기바랍니다.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점포 수용관계는 저희들이 사실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점포가 결론적으로 중앙청과 경우는 20개정도 두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원협의 경우는 8개 점포만 청과물동을 놓고 볼 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혼자서 점포를 하나를 줍니다만 두 개를 쓸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세 사람이 한 사람 몫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론적인 이야기이고 농림부에서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 당장 어떤 기준에 의해서 두 사람이 한 점포를 쓰도록 하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정할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으면 자기들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거기에서 정확하게 수치를 정리를 해서 아주 객관성 있게 물량을 가지고.....
병필

유병필위원

자기들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검토할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예, 법인 선정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물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돈을 근 400억이나 투자를 해놓고 그 사람들은 위해서 도매시장을 건설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기능이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소홀히 하면 돈만 내버리는 결과가 아닙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객관적인 자료는.....
병필

유병필위원

도매시장 법인을 그리 엄격하게 집행부에서 마련해 놨는데 데모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기준이 잘못되었다. 적용을 잘못했다. 한쪽에 치우쳤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불을 못 끄서..... 나중에 점포 배정할 때 또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변경할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변경을 할 그런 경우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애초에 근본적으로 도매시장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중도매인 138명 정도 계상했을 때 그 뒤에 통계가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상인들이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것을 수용하려고 하니까 불가피하게 중도매인을 늘린다는 것은 이야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는 앞으로 도매시장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저희 위원님들께서 당초 138명을 의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시행도 안하고 개정하게 된 것은 정말 송구스럽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유가 두 가지가 발생되어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리고 연간 20만톤이라는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해서 나온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년간 20만톤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당초 도매시장을 짓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전 도매시장....
병필

유병필위원

먼저 제정할 당시에 이 수치가 20만톤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8만톤인가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서 그것보다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20만톤이라는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왔는지 가령 20만톤 정도 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8만톤이 되어서 중도매인이 년간 최저 거래액이 2억4,000만원 아닙니까? 과일 같은 경우에 그리되는데 그러면 162명을 곱해보세요. 채소하고 하면 돈이 350억 나옵니다. 그러면 평균해서 하면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전체 매출액 수가 얼마 안됩니다. 이것이 20만톤이라면 문제가 안됩니다. 다해봤자 4내지 5만톤 내에서 해결될 수 있으니까 평균하고도 상회하니까 그런데 저번에 분명히 8만톤을 이야기했습니다.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양쪽 합해서 16만톤이라고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20만톤이라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20만톤은 2004년까지의 목표 연도에서 잡은 20만톤입니다. 그래서 첫 해는 8만여톤 안되겠느냐 그때 그렇게 추정해 본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사실상 좀 많이 한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수원 같은 데 보니까 122명이 동시에 참여도 안될 것 아닙니까? 결국 20명 정도 경매할 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경매가 파트별로 되기 때문에 중도매인들이 자기들 다 참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청과물 동에 오면 과일은 과일대로 할 것이고 채소는 채소대로 할 것이고 다른 작목은 다른 작목대로 별도 경매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 참여가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저는 방금 유병필 위원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일반 법인과 공익 법인이 있는데 공익법인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일반 법인을 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138명에서 174명으로 36명만 늘린다는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36명만 늘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영빈

정영빈위원

그 말씀하기 전에 본 위원이 생각하거나 지역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중앙시장 내에 151명의 상인들이 있다고 했는데 151명이 본 위원이 알기는 과일을 취급하는 도매상, 이 사람들이 151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69명에 해당되는 151명, 이 사람들은 사실상 보면 과일도 있고 또 고추 마늘 등도 있고 채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151명이 훨씬 넘는다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번에 증원을 하면서 36명만 증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중앙시장 내에 저희들이 보고 드린대로 156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니까 55%인 86개가 과일상을 하고 있었고 45%인 70개가 채소상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독 36명을 늘린다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 시장님에게 안을 내기는 3내지 4개안을 내었습니다. 제일 적은 숫자가 36명이고 제일 많은 숫자가 3안으로 57명까지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36명을 한 것은 저희들이 당초 원협만 들어올 것으로 조례 제정 당시에 보고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12개 농협이 컨소시엄이 되므로 해서 거기에서 산지 직판장 물량이 약 26,790여톤 더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한 것이고 또 원협 공판장의 경우는 자기들 요구한 인원이 최소 95명 정도로 맞추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앙시장 청과물 동은 120명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만들어 주는데 정리를 하니까 하나도 근거가 맞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다 데리고 가겠다하는 그런 견지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 법인을 가지고 정리를 하다보니까 컨소시엄을 한 것도 원협과 중앙청과하고 물량을 아까 유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 이야기는 20만톤 합니다만 당해 연도 첫 해이기 때문에 약 18만톤 정도로 봤습니다. 18만톤 정도로 봤는데 한 사람이 취급하는 물량을 1,034톤으로 정리가 되어져 나와서 역순으로 18만톤 나누기 1,043톤을 하면 174명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대로 중앙청과는 24명을 늘리고 원협을 12사람을 늘리는 그 근거가 바로 174명을 1,034톤으로 하니까 36명으로 그리되었습니다. 산술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최저 안 1안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지금 현재 수정동 쪽이나 중앙시장에 있는 상인들 이야기나 법인들 이야기는 어떻게 하든지 여기에 유사한 도매시장을 못하게 할 때는 전부 다 끌고 나가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이 주된 말이거든요. 이왕에 증원을 하고 늘려줄 바에야 그러면 안 늘리고 69명 그대로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 사람을 일반 법인에 24명을 늘려주나 69명 그대로 늘려주어서 한 점포에 무조건 두 사람씩 들어가도록 하거나 이것은 문제가 어떤 것이 낫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69명 그대로 한 점포에 무조건 두 사람씩 들어가도록 해주었다면 사실상 점포가 일을 많이 하고 물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점포를 늘릴 필요는 없거든요. 점포 원래 목적은 잔고를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다 한 점포에 두 사람씩 넣어두면 나중에 여기 남은 사람들 안 간다고 단속할 염려도 적어지고 다음에 어떤 사람은 한 칸에 하나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한 칸에 두 사람 들어가면 아까 사업계획서 내는데도 사업계획서만 많이 내면 자기는 혼자 독차지하고 잘 모르고 사업계획서 작게 낸다면 두 칸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서로가 볼 이익이 있는데 이왕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몇 명이라도 올려주려면 그대로 69명 공익 법인은 모르겠지만 일반법인 그대로 증원해 주면 한 칸에 두 명 있어서 운영하다가 나가서 도태되는 것은 도태되어나가는 것이고 그러면 그때 정리하도록 하고 그리하면 아무런 탈이 없고 행정도 욕 안 얻어 먹고 할 것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69명에 2명씩 해서 한 칸에 무조건 두 사람 준다는 것은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 부당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을 봐서 예를 들어서 2명씩 들어가는 것은 점포 청과물 동 중에서 중앙청과 20개뿐이라고 했는데 그 외는 1번부터 그 앞에 20번까지는 물량을 뒤에 있는 사람 세 곱, 네 곱을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 때는 그런 사람에게 2개 줄 수 없습니다. 한 점포에 두 사람 넣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점포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잔무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물건 파는 것도 아니고 점포에서 사무 보는 것도 아니고....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경우에 따라서는 점포에 물건을 적재를 했다가 시간 이후에 실려보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점포에 두었다가... 그래서 그 점포를 소매상의 점포 개념을 저희들은 전혀 생각 안 합니다. 소매는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니까 물건이 많이 남으면 다른데도 견학을 가보면 공판장에다 재어 놨다가 차에 실어 보내고 그리하는데 꼭 잔무를 처리할 때도 자기 점포에 다 끌고 가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산재해서 놔두면 안되기 때문에 몇 박스 남는 것은 자기 점포 안에 가지고 가라 그런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능력이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하루 단감의 경우 백 짝 밖에 못하는데 B라는 사람은 300짝을 할 경우에 그 능력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빈

정영빈위원

숫자로 보면 그리되지만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500짝을 사달라고 하는데 500짝 사려면 한 무더기가 500짝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00짝 짜리도 있고 200짝 짜리도 있는데 두 개를 사면 100짝이 남는데 그것이 잔무 처리하는 것인데 꼭 그것이 많이 취급한다고 물건을 많이 대어야 한다고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시행을 안해 보고 사실상 안 겪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들이 농림부에 가서 각 도매시장 소장들, 담당들 이야기를 종합한 결과에 한 사람이, 바꾸어 이야기하면 능력에 따라서 점포를 두 개할 수도 있고 한 점포에 능력이 안 되는 분은 세 사람 네 사람 넣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은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1년 단위로 짤라 내어라 그리 했는데....
병필

유병필위원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가려낼 것인지 그러니까 그것이 원칙이 없이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하다 보니까 바꾸고 바꾸고 해서 하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지금 보면 나중에 도매업을 한다는 사람 중에서 점포가 없어서 못나간다는 사람이 있죠? 중도매인 지정을 못 받으면 결국 안 나가고 그대로 앉아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중도매업을 못하도록 저희들이 평시 단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또 분명한 것은 저희 시에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겠습니다만....
영빈

정영빈위원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나가겠다 중도매인을 달라 중도매인을 주면 나가겠다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조치는 안하고 나갈 수 없도록 해놓고....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그 사람들 다 나갑니다. 105명 나가면 다나갑니다. 156명을 조사했는데 105명 정도 나가면 자기가 가겠다는 분은 유위원님과 반대되는 말씀을 주셨는데 다 나갑니다. 105명하면 중앙시장에서 지난번에 연합청과 이사들 그분들 안나가겠다는 17명 정도 놔두고는 저희들이 다 소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 나갑니다. 나머지는 소매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하고 질의를 교대하도록 합시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시우 위원

박시우위원

중복된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도매인을 174명을 할 것이 아니라 200명을 하든지 점포 관계가 문제가 안 된다면 그 숫자를 꼭 안 채워도 될 것 아닙니까? 꼭 174명을 채워야 합니까? 그럴 바에야 좀더 문을 열었으면 싶고 그리고 채소에 52명인데 50%씩 가르면 한 법인에 26명 아닙니까?
업소

업소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

김대길 그렇습니다.

박시우위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단위 조합 산지 집하장에 등록된 중상인들이 약 40명 내지 50명이 되는데 한 법인에 26명 잡고 만약에 물량이 많이 밀릴 것인데 그것을 소화해 나가겠습니까? 상당히 의문시되는데.....
은하

김은하위원장

답변은 종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용위원

여기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이 점포 수에 관한 것인데 중도매인 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점포를 두 사람 세 사람이 들어갈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를 말썽의 소지가 없으려면 능력을 판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여러 사람이 봤을 때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이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야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다면 그것을 보고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도록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우선 박 위원님 말씀은 꼭 174명을 할 것이 아니라 200명해도 안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는 174명을 요구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숫자를 사실상 늘릴 수도 있지 않나 봐지고 또 200명을 했다고 볼 때 아까 박위원님 말씀이 200명이 다 안차면 다 못해주어도 안 되느냐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200명을 한정했다고 볼 때 중도매인 신청을 하는 분이 160명밖에 안 했다고 볼 때 160명 중에서도 온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김태용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중도매인을 만드는 잣대를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이 되어야 합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적정선에 와야만이 중도매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인원이 주어진 인원에 충당 안될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는데 이해가 될지 모르겠고 조금 전에 김태용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유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중도매인 선정방법이 아홉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점수는 100점 만점인데 첫 번째가 사업형태입니다. 사업형태는 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이 법인이 신청하느냐 또는 개인이 하느냐 이런 것, 법인이 신청하면 점수를 개인보다 많이 줍니다. 개인이 10점을 주면 법인은 20점을 주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상업 경쟁 능력입니다. 이것은 얼마만큼 장사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세무서에서 나오는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는 나이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아까 질의를 다 못하신 분 더 있습니까?

박시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절대 수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채소 부분에 52명입니다. 한 법인에 26명씩인데 과일은 저희들이 122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 쪽에 사람이 많습니다만 이것이 속되게 이야기하면 과채류입니다. 과채류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원협의 경우에 81명을 중도매인이 경우에 따라서 채소도 경매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과채류이기 때문에 꼭 과일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된다고 볼 때 저희들이 충분히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정위원님
순명

정순명위원

속된 말로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는 말을 하고 싶은데, 지난번에 조례 정할 좀더 심사숙고해서 36명 넣든지 20명 넣어서 끝을 내어야지 이번에 조례 시행도 안해 보고 안되겠다 36명 더 넣어야겠다고 사서 고생을 하시는데 거기에 해서 추궁을 하고 싶고 지금 35명 더 넣으나 100명 더 넣으나 똑같습니다. 이번에 물량을 처리를 못해서 36명을 더 추가해서 넣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상인들이 야단을 치니까 36명을 더 넣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앞서 제가 보고를 올린 바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원협 공판장 물량만 계상했는데 물량이 더 늘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앙시장의 경우에.....
순명

정순명위원

그러면 두 가지 다 조건이 충족되는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예, 조건 충족이 두 가지 다 되었기 때문에 36명을 증원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러면 애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 그 당시는 왜 세밀한 검토를 못했습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그 당시는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순명

정순명위원

조례를 제정하고 또 36명 가지고 안된다, 그러했을 경우에 또 더 넣자하면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서 안되고 아예 처음부터 138명 그대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양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충분히 도매상인을 100명을 더 넣든지 전부다 희망하는 사람 다 넣어 주든지, 하려면 아까 박시우 위원이나 정영빈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종합해서 이런 기회에 완벽하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서울에 다섯 군데 내지 여섯 군데 둘러왔습니다. 그때는 조례를 하기 위해서 보고 왔습니다. 이 숫자만 가지고 138명이 되느냐 이야기했습니다. 시행도 안 했는데 한 개 점포에 1인 내지 2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36명 늘려서 하다가 또 상인들이 점포에 더 들어가도록 해 달라하면 또 늘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예, 김태용 위원

김태용위원

몇 개 항목의 기준을 제시해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과연 174명이라는 사람이 만족하겠느냐 이것을 알고 싶고 또 반대사항이 있으면 또 고칠 사항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확신이 서야 될 것인데 지금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시행한다면 중도매인 참가자들이 이의가 없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두 위원님 질의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우선 중도매인 점포 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보고 드린대로 중앙청과의 경우에 20명이 20개 점포를 한 점포에 두 사람 쓰게 되어집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 올리다 말았습니다만 자기들이 제시한 쉽게 말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부분을 포함한 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그 계획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허가한 174명 중에서 과일동에 들어가는 분 맨 하단에서부터 20명까지 그러니까 40명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들이 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부의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엄격하게 한다고 했는데 데모를 하더라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잣대를 저희들이 확실히 정리를 하고 싶고 그리고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 인원관계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이 인원보다는 좀더 사실상 시장님에게 더 했으면 좋겠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만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재 숫자로 하자 그래서 56까지 안이 나와 있었습니다만 36명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음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세윤 위원님

오세윤위원

사실상 장사가 소득을 보려고 그러는 것인데 이야기는 대세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36명을 늘리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 위원의 질의로서 질의는 끝을 내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 이야기대로 하면 일단 하고 싶다는 사람은 다 충족하는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더 늘리자고 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데 하고 싶다는 사람은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중앙시장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도 지금 도매시장의 기능이나 그런 것을 지금 하는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하는 방식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중도매인들이 법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점포를, 우리 상 관습상 한 점포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사용하므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으로 해서 거기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입니다. 점포 평수도 큰 것 작은 것 있지 않습니까? 중도매인 신청을 받을 때 법인은 규모도 큰 것을 주고 그런 것을 우리가 규칙을 정해서 제시해서 거기에 따라오도록 해서 그 쪽에 참여하는 사람도 늘리도록 해야지 가령 중앙시장 안에서 지금 하는 방식을 안하고 중도매인 능력을 가진 사람하고 또 자본은 있습니다만 직접 뛰어들 수 없는 사람하고 같이 하도록 유도를 해서 옳은 방향으로 하도록 해야지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소신 있게 밀고 나가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중도매인 법인을 권장을 해서 그쪽에 참여해서 할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그 쪽에는 하면 하고 그런 식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도매인을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점포 수 때문에 문제가 될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 운영상에도 중도매인이 제 기능을 해서 오히려 더 바람직하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결국 이런 식으로 가면 자꾸 원협이나 이것은 직산 역할을 한 것이지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농한법이나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지향해야 할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는 직산 하는데 농협이나 원협에서 형식적으로 경매하는 그 사람들이 다 참여한다고 해서 농산물 도매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지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 농산물 도매시장이 원래 목적대로 가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머리를 짜내든지 해서 따라 오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꾸 따라가니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늘리는 것도 숫자만 늘릴 것이 아니고 법인으로 중도매인에 참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그 중에 가령 법인으로 하는 것은 다섯 사람이 한 법인에 참여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되면 저쪽도 수행이 가능하고 도매시장도 개인만 할 것이 아니라 중도매인 중에 법인도 있고 해서 서로 경쟁이 되고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야기는 174명을 선발하는데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174명하려는 사람 다 넣어 놨는데 단지 점포를 단독으로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데 법인 신청하면 인센티브 준다는 그것밖에 안되거든요. 그 말 아닙니까? 하고 싶다는 사람은 다 하도록 숫자를 늘려 놨는데 단지 단독 점포를 줄 것이냐를 법인으로 신청하면 점포를 우선적으로 큰 것을 준다든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만 다만 점포는 큰 것이 없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 올린대로 법인을 해서 들어오는 분은 일반 개인의 점수를 부분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10점을 주면 법인은 20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그 점수를 어디에 활용할 것입니까? 점포를 단독으로 주는데 활용할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예, 단독입니다. 반드시 단독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점포가 20개인가 되는데 개인은, 나머지는 단독으로 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줄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물량이 많은 분들은 어차피 그 대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법인을 우대하는 것으로 우리가 138명을 정해 놓은 숫자에서 일부가 몇 명이서, 가령 그것을 해버리면 결국은 법인도 안하고 개인도 안하고 중도매인 숫자를 보면, 중도매인 숫자는 138명이 되어도 다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다섯 명이 할 수 있고 열 명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도매인 숫자는 근본적으로 138명이지만 상인들이 다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생각하기는.....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보고를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앙청과에다 법인을 짜서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156명 중에서 105명이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는 형편이 안되어서 돈이 달려서 또 혼자하기가 뭐해서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법인을 짜서 들어올 수 있게끔 중앙청과에 이야기를 일단 해놨습니다. 그것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공고하는 기간도 법상 25일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법인을 해올 분은 해오면 충분히 법인에게 주는 이점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중도매인이 법인이라도 하나로 해버리면 138명이 하면 거기에서 법인이 두 서너 개 해 버리면 한 법인에 10명이.....,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자본도 없고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사람은 같이 법인에 참여하도록 권유를 해야지 자연적으로 놔둘 것이 아니고 그러면 중도매인 숫자는 138명이 되어도 그 중에 법인에 두 서너 개만 되어도 10명, 20명이 참여할 수 있고 그러면 전체 상인 숫자는 결국 174명, 오히려 그 이상은.....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법인만 짜서 10개 법인만 들어오면 4명 한 법인 해도 40명이 됩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알고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중앙청과에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도록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굳이 꼭 된다고 볼 수도 없고 안 된다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오세윤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오세윤위원

사실 이 조례는 다시 보충하는 것인데 이 인원 증가에 대해서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찬반을 물어서 가부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절차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짓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까지 같이 했는데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사실상 여러 가지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가능한 법인 숫자를 많이 늘려서 가능한 많이 나가야 위에 잡음도 없다고 이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우원 생각은 한 점포에 두 사람씩 해서 그 배를 증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내어놓은 안이 나왔는데 사실상 이번에 이 조례가 여기서 의결이 되지 않는다면 추석 전에 개장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질이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본 위원은 여기 올려진 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동의가 세 사람 나왔습니다.

박시우위원

반대 토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반대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채소류에 52명, 중도매인이 절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는 과채류이기 때문에 과일하는 사람이 채소도 한다고 했는데 전문 업종이 다 있기 때문에 겸해서 잘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당초에 57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시장한테 해서 시장이 21명으로 깍은 모양인데 중도매인 수 는 138명 정도였습니다. 정도라는 것은 꼭 숫자가 안 차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더 문호를, 중도매인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더 개방하기 위해서 195명 정도 당초 도매시장건설사업소에서 결의했던 195명 정도로 했으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박 위원께서 숫자를 원안보다 더 많이 하자는 쪽에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에 더 참여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10분간 3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중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내어놓으신 박시우 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우위원

167명 정도라고 했는데 그 정도라고 하는 정의가 몇 퍼센트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예, 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입니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도의 범위는 저희들이 타시도 도매시장의 예를 견주어 볼 때 10%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74명의 10%이면 17명 정도가 됩니다.

박시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도가 17명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면 본 위원은 동의한 수정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방금 박시우 위원이 소장의 답변을 듣고 안을 철회하였습니다. 그러면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