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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종규 의원 발언

37회 제1본회의199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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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손점섭입니다. 먼저, 제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하창식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의안으로 4월 7일 김은하 의원 외 29명으로부터 서부경남 식수전용댐건설반대에관한건의안이 제출되어 4월 8일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출사항으로 4월8일 시장으로부터 진주시농산물 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주례안, 4월 13일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사회산업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안건상정에 앞서 금번 4월 1일 경상남도의 인사로 인하여 건설도시국장이 새로 오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인사)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4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4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서명의원으로는 강석봉 의원, 김백용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즉 4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