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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태용 의원 발언

37회 제2본회의199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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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의장

자세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이신 김태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태용 의원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우리 농산물 도매시장의 적정 중도매인 수를 138명 정도로 규정하였으나 도매시장에 입주할 원협 공판장이 농협과의 컨소시엄 구성으로 연간 거래 예상물량이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앙시장 내 청과부류 도매업의 상권 이전을 위하여 도매시장 적정 중도매인 수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별표 2에서 당초 138명 정도에서 174명 정도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 요지, 다섯째,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김태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태용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입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98년 12월 31일자 법률 제5615호와 지방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5982호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5호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진주시 조례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9조 지방세 중 골프장 및 고급선박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 30조 자동차세 비영업용 자동차의 과세포준 및 세율을 현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 조정하고 배기량 1cc당 세액을 현행 100원에서 370원을 80원에서 220원으로 개정 인하 조정하며, 안 제40조 자동차세의 연납 및 분납신고 납부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75조 종합토지세에서 종합합산 과세표준에 제외되는 토지 골프장 등의 구분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안 제76조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세율적요 대상 토지 중 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 구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부칙 제3항제39조 제1항제1호 승용자동차 과세표준 및 세율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로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IMF체제 하에서 건설경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체의 휴업, 폐업업체를 인수하는 대체입주업체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2조의1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최저세율을 적용하고, 안 제25조1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기업체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100문의 5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구자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전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2건 모두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부경남식수전용댐건설반대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태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태용 의원입니다. 유인물 9페이지입니다. 서부경남식수전용댐건설반대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저희 사회산업 위원 모두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댐 건설 예정지는 진양호 상류 지리산 계곡으로서 댐이 예정대로 건설될 경우 진양호로 유입되는 수량이 급격히 감소될 뿐만 아니라 그 나마 진양호로 유입되는 수자원의 수질이 극심해 오염 될 것이 자명하여 진양호를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부경남 100만 주민들은 음용수 사용 불가 현상을 초래할 것이며, 지리산 계곡 천혜의 자연경관을 훼손함으로서 생태계 파괴는 물론, 지리산 일대의 풍부한 자원을 생계의 수단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는 서부 경남권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 확실시됨으로 즉각, 이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백지화시켜줄 것을 관련기관에 건의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건의문을 제출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부경남 식수 전용댐 건설계획은 진양호를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부경남 100만 주민들의 용수부족과 수질악화를 초래하고 지리산 생태계를 파괴시킴으로서 서부 경남권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근시안적인 계획이므로 지금이라도 즉시, 남강상류 식수 전용댐 건설계획을 백지화 시켜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고,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김태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전 김태용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짧은 임시회 기간이지만 우리는 모든 시민이 반대하고 있는 진양호 상류지역의 식수 전용댐 건설을 백지화하도록 건의안을 채택한 것은 우리 시의회가 시민과 호흡을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건전한 요구사항이 시책과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의뢰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자치서정이 이룩되기를 바라면서 제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