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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용훈 의원 발언

43회 제11건설위원회199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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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43회 정기회 휴회중 제1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미아삼거리역상세계획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새로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부임해 오신 것 같습니다.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어제 날짜로 성북구청에서 강북구청으로 인사발령되어 온 나원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12월 15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시개발과장으로 발령받은 나원규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현안문제인 미아삼거리상세계획에 관한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의거 시장에게 상세계획 결정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안을 입안한 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공람을 거쳐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98년 2월 3일 상세계획구역 결정되어 상세계획 입안한 미아삼거리역 주변의 토지이용 합리화로 도시의 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상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 함과 동시에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도시미관을 고려한 건축물 등에 대한 계획을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도시정비를 위하여 상세계획을 결정하고자 이에 대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상세계획 결정내용입니다. 계획내용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변경결정, 용도지구 변경결정,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 그리고 도시경관계획, 교통처리계획, 상세계획 시행지침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 자료 상세계획의견청취안으로 되어 있는 자료를 보시면 첫째 페이지는 방금 설명을 드린 제안사유가 중복되어 있으니까 생략을 하고 4번,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2월 3일 상세계획구역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 5월 12일 용역발주 및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 1월 9일부터 2월 1일 사이에 주민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99년 8월 13일 서울시 상세계획자문회의 1차를 했고 ’99년 9월 17일 상세계획자문회의 2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99년 10월 26일 상세계획안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도시계획안 공람공고에 대해서 주민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두개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서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0일까지 관련되는 주민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개략적인 사항을 도면을 보고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도 면 설 명) 우선 미아삼거리상세계획구역의 내용중에 가장 중요한 용도지역 및 지구변경결정사항입니다. 지금 왼쪽 편에 있는 것이 현황도입니다. 현황은 빅토리아 있는 쪽과 대지극장 있는 쪽만 상업지역입니다.

신용훈위원장

국장님, 속기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마이크를 사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도시계획현황을 먼저 설명드리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기존 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약간 노란색이 준주거지역입니다. 희미한 노란색이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것을 이번 상세계획결정을 하면서 상업지역이 숭인시장 부근, 한마음예식장, 롯데부지 이렇게 되어 있는 이쪽이 추가로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약간 진한 노란색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렇게 용도지역변경이 되고 용도지구변경이 또 조금 있습니다. 원래 이 부분이 4종 미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월계로변이. 그런데 이 부분을 상업지역이 있는 이쪽은 2종 미관지구로 변경하고 월계로쪽 준주거쪽은 5종 미관지구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 이용계획과 도로변경내용입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서는 약간 보라색 비슷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일반적인 상업시설이 들어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회색이 비슷한 이면쪽에 있는 부지들이 근린상업에 대한 그렇게 되어 있고, 약간 진한 보라색이 업무시설이 해당되고,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대지극장 이런 곳이 공공적인 성질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공원이 이 부분에 추가되고 또 이 부분 공원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교통광장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부분이고 주차장이 이 부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35m 도봉로는 기존 그대로 이고 월계로도 기존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중에서 교통광장에서 미아삼거리전철역쪽으로는 일부구간이, 이것이 기존 도시계획으로서 15m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설도로가 롯데부지에서 기부채납한 15m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최고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쪽 도로 20m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숭인시장 뒤쪽 부분이 12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8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폐지되는 부분이 이 도로가 폐지되고 이 도로가 폐지됩니다. 이런 도로가 8m 도로로서 기존도로가 있고 일부 미개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개통이 될 수 있고 그외에 6m, 4m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종합적인 지구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면, 주요시설물로서는 빅토리아호텔, 대지극장이 있고 한마음예식장, 롯데에서 개발할 예정인 부지 그 외에 새한주유소, 새한병원, 숭인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롯데부지하고 숭인시장은 여기 상세계획에서 별도로 취급해서 특별설계 단지로서 상세계획에서는 부지의 특성에 따라서 전반적인 지침만 내리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발자가 설계를 하도록 특별설계 단위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작은 필지들이 있습니다. 작은 필지들은 인지필지하고 공동개발을 할 수 있도록 공동개발을 권장하고 공동개발을 의무화 하는 공동개발표시가 각 작은 소규모 필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으로서 상향이 조정되면서 법상 허용되는 것보다 약간은 줄여서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용적률을 약간을 줄여서 용적률 상한선이나 또한 최고 층수상한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면도로 소규모 도로에서는 건축선 후퇴를 1m나 2m 해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쪽 이면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 도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아삼거리역 상세계획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계속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훈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신용훈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국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물론 미아삼거리 상세계획에 관련한 것은 이 안에 건설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강북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미아삼거리 상세계획과 관련해서 이미 저희에게 보내준 현황과 관련해서 몇가지 확인하고, 두세가지만 확인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시고 저는 두세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듯이 이 부분은 지금 서울시장이 직권해서 이 계획을 실시할 수 있고 또한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직권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둘중에 서울시장이 직권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구청장의 신청에 의해서 되어 있는지 확인을 좀 하고 싶고, 두번째는 추진경위에 보면 1999년 금년에 1월 9일부터 2월 1일까지 주민의견청취로 한 부분 설문조사의 현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마지막 세번째는 지금 이 부분이 작년 2월 3일에 상세구역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 구의회에 주민청취안을 내게 된 것이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금 법적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계획구역결정에 대해서 구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질문을 첫째 질문으로 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 결정권이 시장에게 있고 또 시사무위임 조례에 시장이 구청장에게 입안권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권은 시장에게 있고 입안권은 구청장이 입안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조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는 전부 22개 문항을 만들어서 거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말씀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주된 사항이 그 지역, 그 시설물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면도로가 좁다 또 그렇다 할 중심지 역할을 할만한 그런 건축물이 있느냐,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또 이런 여러가지 상세계획 설계를 하기 위한 그런 기초자료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면 별도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의회의 의견청취가 상세계획구역 결정시기에 비해서 굉장히 늦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청취 내용은 구역결정에 대한 의견청취가 아니고 상세계획내용, 상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그 동안 용역을 시행해서 용역결과가 지금에서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역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미진한 부분을 한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두번째 주민의견청취안과 관련해서 공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법령에 주민을 상대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주민이나 가구수로 그런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도 법상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일단 신문공고를 하도록 법상되어 있고 그 외에 사항들은 법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장동우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신문공고에 기재를 해서 과연 그 쪽 지역이 신문을 얼마나 구독하며 그것이 얼마나 해당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현 법상하고는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라고 지적할 수 있겠고, 그리고 세번째 답변중에 지금 구의회 청취가 무려 해수로 2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기에 있는 분들이 주민의 대표이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고 늦은 감이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인데 법상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진행이 어느 정도된 다음에 보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행되기 전에 구의회에 가서 보고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본위원이 지금 확인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문공고를 하면서 해당되는 각 필지별로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고, 용역발주가 ’98년 5월 12날 되어서 현재 용역 수행과정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또 용역에 대한 내용을 자체적인 검토를 하고, 서울시 자문을 받고, 이런 여러가지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런 과정이 거치고 나야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의회 의견청취가 좀 늦은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99월 10일 26일자를 본위원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이 관심이 많을 테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과정에서 제가 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상세계획 구역으로 입안하는 이 지역이 서울시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이 서울시에서 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입안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역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계획 구역결정을 처음 입안은 구에서 해서 결정은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우리가 상세계획 구역을 입안을 해서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에서 상세계획 구역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서울시에서 11개 곳으로서 11개 곳중의 중심축의 하나로서 지금 여기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정수민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먼저 이루어진 부분입니까? 구 우리 구에서 먼저 이루어진 부분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1도심, 11개 지역중심, 이런 도시기본계획에 되어 있는 그 계획에 따라서 11개 지역중심은 상세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입안하게 된 동기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11개 중심축의 하나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상세계획 구역으로 입안을 한 것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정수민위원

그 내용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지금 미아4동 진입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재 미아삼거리 전철역 입구에서 나오면 여기가 상당히 복잡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 상세계획에서 이 부분을 약간 확장하는 그런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일부 옆에 건물 하나가 약간 저촉이 됩니다마는 여기를 좀 더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조금 더가 아니라 얼마만큼이나 확장한다는 내용이 있어야지 조금 더라는 것이 얼마를 조금 더라고 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폭 4m로.

정수민위원

그러면 총 몇m가 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총 12m가 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박스가 나와 있는 경비초소가 있는 곳이 있지요? 지금 넓힌다는 반대쪽에 박스가 하나있지요? 노점상에 경비초소가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되지요? 거기는 그대로 놓아둡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불법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 상세계획하고 상관없이 나중에 정비가 되어야 할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 넓힌다는 그 도로는 나오는 출구쪽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박스 있는 쪽은 진입로가 되어서 부딪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세계획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 안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니까 그것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일방로로 해서 한 곳은 나오는 곳, 한 곳은 들어가는 곳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서 그것을 만들어 놓는다면 훨씬 더 편리한 그런 여건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지금 이 부분은 15m이고, 이 부분은 20m로 지금 입안을 하려고 한다고 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정수민위원

이쪽이 15m인데 20m로 이쪽을 하는 배경은 무엇이죠?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쪽 도로가 15m인데 왜 이쪽을 20m로 하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용역팀에서도 15m를 계획해서 이쪽 선을 그려 보니까 여기 도로에 인접한 필지들이 굉장히 폭이 좁습니다. 폭이 좁아서 15m로 잘라내고 보면 전부 남는 것이 건축을 할 수 없는 최소폭에 미달되는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주변에 공지나 녹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20m로 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그 지역에 관계가 되어 있는 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15m로 했을 때 그분들의 입지와 20m로 했을 때 그 분들의 입지, 또 그 분들의 의견은 어떻냐는 이야기죠?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15m로해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신축을 할 수 없는 부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수민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12m 도로로 하고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소로로 이쪽 붉은선이 있는 곳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기와 같은 여건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지금 몇m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8m입니다.

정수민위원

이것도 12m로 넓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도로 부분은 숭인시장이 앞으로 재개발될 그런 전망이기 때문에 여기의 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 넓게 했고 이쪽은 여기 만큼은 상업시설이 많지 않고 준주거지역의 이면도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8m로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인접한 필지에 건축을 할 때는 2m를 후퇴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m정도 확보가 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이쪽 면이나 이쪽 면이나 같이 상업지역으로서 지정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나중에는 어차피 이부분이 여기와 같이 넓어져야 된다고 보고 도로가 어느 지역은 좁고 어느 지역은 넓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지금 당장 할 수는 없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이라도 입안을 해서 12m 도로로 만들어 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 의견을 충분히 참작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국장님께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실 때 상세계획 구역결정이 ’98년 2월 3일에 결정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8년 2월 3일 이전에 미아삼거리 상세구역이 결정되기까지의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98년 2월 3일 상세구역으로 결정이 되었느냐, 거기에 대한 간략한 내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계획구역 결정도 상세계획안 결정이나 마찬가지로 공람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추진사항을 일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3일 상세계획 구역지정 입안방침을 세웠고, ’97년 3월 15일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97년 6월 24일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97년 7월 8일에 서울시에 구역지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2월 3일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 간에 그런 여러가지 상세계획에 결정되기까지의 행정적인 절차는 수순에 의해서 완벽하게 했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윤직위원

미아삼거리를 상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도시계획을 재편 즉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인 도시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상세계획을 입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이것이 매사에 상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도시계획을 해서 도시의 미관을 충분히 발휘를 하기 위해서는 득과 실이 있습니다. 득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나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과연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어느 누구는 득을 보고 어느 누구는 손해를 보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지분이 공유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직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크게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에 대해서 선진국에서는 약간 득을 보는 사람에게 부담금을 물리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득실의 차가 최소화 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직위원

물론 오늘 어떠한 결정은 아니고 미아삼거리 상세계획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입니다. 의견을 서로가 교환을 해서 나름대로의 좋은 이야기를 해서 상세계획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원활히 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득보자고 하기 위해서 글자 그대로 지금 의견청취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처음에 한 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유형 무형의 자산권에 대한 침해와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인근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추호도 어떠한 불평등한 사례가 없이 완벽하게 하라는 것은 모순된 얘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최대한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미아삼거리 주변이 상세계획 구역으로 결정된 시점이 ’98년 2월 3일 서울시로부터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당시 구의회의 의견을 서울시만 청취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랬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강북구에서 입안을 해서 올린 상태였었고 강북구 의회에서 의회 의견청취를 안한 이유는 무엇인지 물론 법을 찾아 보았습니다. 관련법규를 찾아 보았는데 의회에 의견청취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볼 때 이것이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서울시 의회에만 경유해도 되는 것인지 서울시에서만 의견청취하면 되는 것인지?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서울시 의회에 의견청취만 하는 이유를 우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여타 다른 구청 예에 따라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주로 구역결정 할 때는 시의회 의견청취하는 예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그런것이 문제가 되어서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질의에서 시의회나 구의회 한 의회만 의견청취하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을 시에 물어보면서 시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의회만 청취하면 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한다 그렇게 해 놓고 건설교통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에서 답변이 이것은 서울시에서 판단을 해서 처리하도록 해라, 분명한 답변을 안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생각하는 그대로 추진을 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답변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서울시에서 위임을 해서 서울시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답변에 서울시 판단에 의해서 해라, 그렇다면 ’98년 5월 12일날 용역을 주고서 주민 설문조사를 했는데 서울시 자문위원회에서 절차를 거치고 주민 대표기관인 서울시 의견만 듣지 구의회청취를 무엇하러 합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98년 2월 3일날 상세계획구역이 결정되었다는 것은 우리 강북구의회에 보고했을 것입니다. 보고한 상태인데 여기 솔직히 얘기해서 열일곱분 구의원들이 일부 상업지역으로만 변경된다고만 알고 있을 뿐이지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도로가 확장된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계획 내용이 나온 것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유군성위원

오래 안되다니, 보세요. ’98년 2월 3일 이후 현재까지가 1년 10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얼마 안되다니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세계획구역 내용이 아니고 상세계획안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역은 벌써 정해졌고 그 정해진 것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런 도면에 의해서 계획내용이 나온 것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법상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만 하면 되는데 강북구의회 의견청취를 이번에 하고 지금 여기서 의견청취한 다음에 강북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을 얻고 구청장 의지하에 서울시에 올릴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유군성위원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겠지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거기서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합법적이고 맞는 절차인데 왜 ’98년 2월 3일날 강북구의회에 청취를 안한 이유가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2대 의회 의원님들도 이것을 자세하게 아는 분들이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지역의 의원이면 그저 강북구에 돌아가는 전반적인 사항을 전부다 아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3대 의회에서 의원이 되었습니다. 2대 의원님들도 이것을 제대로 모릅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드겠습니다. 구역결정 입안을 했을 때 구의회 의견청취가 누락된데 대해서는 그 사유라기보다도 그 당시 이런 업무가 처음이고 결정권이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시의회만 청취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을 그렇게 하고서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에 대한 분명한 유권해석이 지금까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구정질문 때 질문에 따라서 지금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무튼 지역주민들의 생활의 터전이고 그분들의 전 재산입니다. 이 분들에게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방법을 국장님께서는 반드시 찾으셔야 하는데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상세계획 결정도 88p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보이시죠?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유군성위원

지금 미아삼거리에서 분수대까지는 15m가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미아삼거리에서 구 미아4동 동사무소 앞에까지 20m로서 입안을 하고 있는 계획자체는 도로의 폭에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윗도로에서는 15m인데 여기와서 20m, 본회의장에서도 무수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한채의 건물들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조금 잘리고 남는다고 하더라도 남는 재산은 이분들 사유재산입니다. 이것을 임의로 확대보상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본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앞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혹시 짤려 나간다면 이 뒷부분에 하수박스의 옆에 44-19호와 45-1호가 있습니다. 갈치꼬리처럼 긴 땅이 있습니다. 잘보세요. 보셨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유군성위원

이 박스를 조금 연장을 해서라도 이분들이 후면에 건축할 수 있는 이런 방법만 있다면 이 피해는 완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현 상태에서도 여섯채까지는 그 땅을 못 얻는다 하더라도 강북구청의 의지에 따라서 이 분들의 뒷편에 건물을 증축할 수 있습니다. 도면의 지적에 의하면 충분한 땅의 공간이 있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공공용지가 되어있죠? 이 부분을 활용해서 만약 이 도로가 확장되어서 전면의 일부가 도시계획에 들어간다고 가상을 했을 때 최소한 주무부서 국장께서는 이분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한 그러한 생각은 해보셨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m도로 부분 현황은 가운데 건축물이 있고 양쪽중에 한쪽은 도로가 있으며 한쪽에는 하수박스에 의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부분을 일부 조정해서 넓은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냐 그런 말씀이시죠?

유군성위원

그렇죠.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거기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 계획에 반영이 가능한지 검토 해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기대를 하기로 하고 방금 동료위원이 미아삼거리 전철역 옆 약국건물인데 얼마전에 본회의장에서는 6m가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4m를 도시계획을 하고 있다. 결론은 12m이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5m의 확장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차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용훈위원장

답변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아5동 62-23호 86p, 서울은행건물 옆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62에 몇호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군성위원

62-23호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찾았습니다.

유군성위원

도봉로에서 서울은행 건물 옆으로 도시계획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도로를 꼭 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도봉로하고 저쪽 영훈학교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새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도로를 신설한 이유는 기존 옆에 사선으로 되어 있는 구부러진 도로를 대신해서 도로를 바르게 하기 위해 이렇게 도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사선으로 되어 있는 도로가 생긴다고 해서 이 도로를 없앨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거기에 대해서 많은 민원과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본위원에게 많은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전반적인 미아삼거리 상세구역에 대한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도로폭이 일정하지 않다는 문제점, 주민 설문조사의 문제점, 또 ’98년 2월 3일 강북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안했다는 점, 이런 문제점 등등을 감안해서 본위원은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1999년 1월 9일에서 2월 1일까지 실시된 주민설문조사와 도시계획안 공람공고에 따른 1999년 10월 26일부터 1999년 11월 10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 청취내용에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김영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는 용역시행 초기단계에서 해당주민에게 여러가지 항목을 제시해서 설문조사를 했고, 의견청취는 상세계획안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그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청취가 있었기 때문에 두가지 내용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김영민위원

도시계획안의 공람공고에 따른 지역주민의 반발로 인해서 1,880명이 넘는 진정인 연명으로 해서 진정서를 접수한 사실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 진정서 내용은 무엇 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진정서의 내용은 20m 도로확장에 따른 피해주민들에 대한 반대의견입니다.

김영민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이 안을 시행함에 있어서 도시계획법 제20조 3의 규정에 의한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사유가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고 도시의 기능, 미화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렇다면 진정을 하신 20m 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소위 그 지역은 삼보극장 주변이 되겠지요? 맞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그 지역이 현재 우리 강북구내에 상당히 발전되고 잘 되어 있는 먹거리장터 기능을 하고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지금 강북구에 상징이 될 만한, 외부에서도 무지무지하게 많은 인원이 우리 강북구에 찾아와서 먹거리 장터 기능을 즐기고 흡족해 하면서 돌아가는 인구가 하루에도 수만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연간 계산할 때 수천만명의 인원이 우리 강북구에 와서 막대한 돈을 지출하고 가고 또 그 상업기능이 활발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방금 청취안을 낸 것처럼 20m로 확장했을 때 과연 그것이 먹거리 기능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도시의 기능이라 그랬습니다. 도시계획법 20조 3항에 보면 도시의 기능은 현존하는 기능이 먹거리장터 기능인데 20m를 도로로 냄으로 해서 그 곳은 완전히 차만 생생달리는 적막하고 그야말로 볼품없는 자동차 통과거리로 전락함과 동시에 아마 회색도시를 방불케하는 그런 쓸쓸한 형편없는 거리로 전락될 것이 뻔한 그런 추측이 누구나 들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오늘 의회에 내놓은 안은 마땅히 철회되고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관계국장의 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도시계획법 제20조 3항의 규정에도 맞지 않는 계획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본위원이 얘기한 것이고 그것에 상위법인 헌법에 보장된 개인재산에 대한 재산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보다 더 상위개념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자기 재산을 지켜줄 의무가 정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작은정부로서 이러한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사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위원은 우리 국장님께서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06번 미아삼거리역상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좀더 심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반려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반려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3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건설위원회는 건설위원회소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실시후 위원님들이 제출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작성된 최종 검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특별히 의견개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1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소관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