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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윤직 의원 발언

43회 제12건설위원회199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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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1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신용훈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기금 수입금을 수납하기 위한 고지서와 독촉장서식을 수정보완하고, 의료보험관리공단 명칭을 변경하며, 상위법령에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6조 제2항의 의료보호기금 수입금을 수납하기 위한 수입고지를 수기로만 하던 것을 지방세고지 서식인 전산용 고지서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7조 제1항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이 ’98년 10월 1일 해산되어 권리와 의무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승계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며, 제8조 제1항 대불금의 분할납부 및 무이자 관계규정과 제9조 결손처분 규정이 상위법령인 의료보호법 제15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복사항을 삭제하고, 제8조 제2항 대불금 상환을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규정이 의료보호법 제17조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복사항을 삭제하고 의료보호법 제19조 제4항 부당이득금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99년 7월 1일 조항이 신설되어 대불금 독촉장과 부당이득금 독촉장을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서식만 수정보완하여 존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훈위원장

신일근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신용훈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요. 제6조에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수입이 아닌 납입고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제목 부분이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납입고지에 대해서 설명은 한 부분이고 크게 보아서는 수입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 부분을 언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납입고지가 더 정확한 표현이겠지만 통상적으로 수입과 지출, 제7조 지출을 보시면 크게 수입은 어떻게 되고 지출은 어떻게 한다고 조례규정에 통상적인 예가 수입과 지출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수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제1항에 보면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거기에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대불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이것도 대불금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수입은 수입입니다마는 크게 보았을 때는, 하나의 기금 자체로 보았을 때는 수입인데 이 자체를 작게 보았을 때는 대불금이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것이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까? 타 구의 조례나 이런 것을 비교검토해 보셨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타 구도 역시 다 저희와 동일합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조례표준지침에 의해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각 조례마다 수입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수입금에 대해서 수입에 대한 어떤 뜻을 담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고지한다, 기재하여야 한다, 영수증을 송부하여야 한다, 전부 그래요. 이것을 수입으로 볼 수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이것도 “대불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 또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것을 수정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불금 수납과 수입 수납과 어느 말이 맞는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수입금이라고 하면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가장 큰 것은 대불금이고 두번째는 부당이득금도 있습니다. 만약에 표현을 바꾼다면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구청 입장에서 보면 구에서 받는 세금도 수입이고, 세금외도 수입으로, 세외수입이라고 쓰고 있듯이, 수입이라는 용어가 통상적으로 구청에서 받는 모든 돈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수입금이라고 표현을 해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굳이 구체적으로 대불금이나 부당이득금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6조 2항에 보면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서식에 의하여 기재 송부하여야 한다.”로 하면 되는 것이지 납입의 과목과 금액하고, 전부 실질적으로 여기에 내용을 기재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재하지 않고 납입통지서를 보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여기에 나열해 놓은 것은 무엇인지, 거기에 기재라고 한마디만 쓰면 될 텐데, “기재 송부하여야 한다”라든지 “통지하여야 한다”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이 안드나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입부분이니까 송부라든지 통지라든지 이것은 조항에 걸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번째 말씀하신 서식에 이미 다 있으니까 여기 저희가 구체적으로 언급한 납입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은 따로 언급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단 서식에 있더라도 그런 것들은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재를 해서 통지를 해야 된다는 강조의 의미로 따로 기재를 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굳이 기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성명이나 주소가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성명이나 주소는 저희가 보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것 외에 납입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했고, 위원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빼도 관계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고요.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고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현재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중에서 제6조 수입란에 개정안 현황에 보면 납입과목이라는 이 부분 자체가 납입과목과 장소 있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납입과목은 몇가지 과목이나 있으며, 장소는 어떻게 구분을 해서 그 장소를 기재해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납입과목과 금액과 기일은 순수하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납입과목이 몇가지가 되며, 장소는 몇군데 장소가 있어서 장소가 들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납입과목은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이 있고, 부당이득금이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구분해서 기재을 하고, 두 번째 장소는 각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은행이라고, 시중은행이라고 표현을 해드립니다.

유군성위원

납입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해야 한다, 그 장소를 꼭 명시해야 됩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장소를 명시안하면 민원인들은 구청에 와서 납부를 해야 되는지, 동사무소 가서 내야 되는지, 은행에 가서 내야 되는지, 우체국에 가서 내야 되는지.

유군성위원

아니, 고지서에 어디에 납부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고지서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서식에 그런 부분들이 다 공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공란에 이런 사항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반드시 기재를 해야 한다.

유군성위원

고지서에 어느 은행, 우체국 이렇게 안되어 있다고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냥 공란으로 되어 있다고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의료보호법이 ’97년 12월 31일 개정이 되어서 ’98년 10월 1일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이 해산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해산이 되고, 그것이 해산됨과 동시에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승계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98년 10월 1일이면 지금 현 시기가 ’99년 12월 17일입니다. 그러면 장장 11개월동안 이러한 중요한 조례 개정사항을 서랍속에 넣어두고 왜 아직까지 잠을 재웠어요. 진작 우리 구에 조례개정 요청을 해서 빨리 시행을 했어야 타당할 텐데 이렇게 서랍속에 넣고 이제까지 잠재운 내용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의 견해를 피력해 보세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직위원님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것으로 생각합니다. 늦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늦은 점에 사과드리는데, 문제는 모법은 작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모법에 따라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까지 개정되기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 올해 10월 2일날 마지막으로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행규칙까지 개정되는 것을 보고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야만이 모법에서는 대강 개요만 규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규칙이 바뀌는 시점에서 저희가 바로 개정작업을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조례설치근거모법인 의료보호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고라고 했는데, 여기 오기까지 모법은 ’98년 10월 1일날 개정됐는데 부수적인 법이 시행규칙이 개정이 안되어서 오늘에 이르러서 우리 위원회에 조례개정을 해달라는 것을 요청을 했다, 과장님 이야기는 그 얘기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시행규칙이 올해 10월 2일 한달쯤 전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윤직위원

아무튼 이런 것은 민감한 사안입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의료공단이 해체가 되고,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이 되므로서 모든 국민의료보험 체계가 단일화 된 것이에요. 단일화 되어서 업무자체를 효율적으로 해서 국민의료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것은 개정을 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인데, 늦은 감은 있지만 과장님이 그런 좋은 말씀을 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즉시 우리 위원회에 올려서 개정할 수 있도록 마음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의 조례개정과 관련된행정수행 절차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혹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다면 제가 알기로도 모법이 개정되고 시행규칙이 개정되는데 한 열달 가까이 걸렸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렇게까지 안 걸리거든요.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모법인 의료보호법이 ’98년 10월 1일날 시행이 되면서, 대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뒤에 불과 2, 3개월 사이에 시행규칙까지 개정되는 것이 상례인데, 이번 경우는 저희도 여러차례 왜 개정작업이 느리냐고 보건복지부에도 질의하고, 조례개정을 하기 위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 결국 ’99년 10월 2일자로 시행규칙까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별 것도 아닌데 시간을 오래 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용훈위원장

법내용상의 어떤 진통이 있어서 그런 문제였을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데.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제8조 대불금상환 등에 대한 부분을 제8조 독촉장으로 변경을 하고, 대불금상환 및 부당이득금징수 독촉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불금상환 등에 대한 이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구와 동일한 문구가 우리 모법인의료보호법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서울시의 조례제정 표준지침에 따라서 그대로 하다보니까, 모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들을 그대로 삽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각종 법령정비작업에 따라서 이런 중복규정은 전부 다 삭제하고, 모법에 당연히 있으니까 당연히 조례에 중복해서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번에 저희도 이 부분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정수민위원

다른 부분도 다 모법에 있는 부분 아닙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이 조례에 다른 부분들은 모법에는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다른 부분들은 모법에는 없다고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기금운용관 문제라든지 독촉장의 서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각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모법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구 조례로서 이것이 조례에 없으면 시행규칙이라도 만들어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모법이 있기 때문에 모법을 대치해서 쓸 수 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조항이라든지.

정수민위원

그리고 어음자체가 대불금의 상환이라고 해서 내용은 이렇게 독촉장을 별지와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독촉장 해서 좀 듣기에도 위압감을 주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조례 자체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저도 위원님 생각과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독촉장이라는 부분이 어느 부분엔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개정전에는 대불금의 상환에 적절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불금상환에 다른 규정들이 전부 모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규정을 피하다 보니까 독촉장 부분만 남아서 그것을 할 수 없이 독촉장이라고 따로 빼다보니까 조금 모양새가 사납게 됐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뒤에 내용도 너무 딱딱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9조 결손처분에 대해서 삭제하는 부분은 왜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부분도 모법에 그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규정을 삭제하기 위해서 의료보호법 제18조에 대불금의 결손처분해서 저희 조례에 있는 규정내용과 동일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모법을 적용하면 되지, 따로 조례에다 그 조항을 넣어서 조례를 적용할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보통 조례가 말입니다 서울시 조례에 기준해서 지방기초단체 조례를 만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모법에 있다고 해서 제정 안해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유일하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에 있는 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전국적으로 통용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법에 이미 규정한 것을 중복해서 규정한다는 것은 이중적이고, 중복규정이고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서울시 조례하고 법하고는, 저도 그 부분은 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서울시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이고, 저희도 지방자치단체이고, 물론 저희 조례가 서울시 조례에 상급관청의 조례에 위배될 수는 없지만, 그것은 따로따로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하고, 법하고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되고, 또 저희가 중복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아마 전 구청 내지는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관례상 그렇게 모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조례 중복규정 했던 것을 지금까지 여러번 그런 중복규정 삭제작업을 해왔습니다. 저희 과뿐만 아니라 저희 강북구 전 조례를 다 뒤져서 중복된 부분을 삭제해왔고, 저희 과에서는 그런 작업이 이것으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실질적으로 모법에 의해서 조례들이 제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리고 모법에 의해서 개정되고 있고, 그런데 모법에 있는 것은 조례에 넣지 않아도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법에 있어서 법을 적용하면 되는 것을 하위 법령인 조례에 또 따로 규정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까지는 아니지만 불필요하다 내지는, 심하게 표현하면 잘못했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실질적으로 모법을 풀어놓은 것이 조례형태가 아닌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 우리 조례는 법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상세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규정할 수 있다는 규정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상세한내용을 조례로서 규정하는 것이지, 법에있는 내용을 다시 풀어서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는 없고, 이 경우처럼 법에 있는 문구 그대로 따서 조례에 집어넣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개정전에 그렇게 해놓은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마는 지금이라도 그런 중복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조 결손처분에 대해서 지금 모법에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가 되는 것으로 본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의료보호법 제18조 대불금의 결손처분란에 보면 우리 조례와 똑같은 모법이 있습니다. 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개정했던 동기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뒤늦게라도 삭제한다니까, 당연하게 삭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보호법의 18조 1항에 보면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2항 22조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조례와 똑같이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2항에 제22조라는 것은 소멸시효로 되어 있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소멸시효는 지금 기한이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법에 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법 22조에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2년으로 되어 있어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한번 봅시다. 내가 확인한 것으로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잘못 대답하셨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법령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항이 중요한 것이에요. 대불금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상환이 불가능 할 때, 읍. 면.동장의 확인과 당해 시.군.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할 때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구나 각 동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동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동단위로 되어 있는 의료보험심의위원회가 한번도 모이는 것을 못 보았는데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구단위에는 의 료보호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동단위로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방금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이런 사항은 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서에서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몇번이나 심의를 하셨습니까? 심의결과를 좀 보여 주세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에는 이런 결손처분을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99년 올해에는 아직까지 결손처분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을 결손처분을 위해서 개최한 적은 없고, 다만 다른 목적으로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다른 목적이라면 어떤 목적으로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셨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의료보호대상자들이 현재는 의료보호 진료기간 일자가 3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잦은 질병을 앓는 분들은 330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11월말쯤 되면 330일을 초과하겠다 싶은 사람들이 의료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그에 합당하다고 판단이 될 때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연장을 360일까지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기간은 얼마나 연장이 됩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330일에서 360일로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속에서는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330일을 초과하는 환자가 ’98년에만 있었고 ’99년에는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에는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고, ’99년에는 결손처분을 위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의료보호기간 연장을 심의하기 위해서 2회에 걸쳐서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99년도에 두번 다 그런 이유에서 개최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1년 365일을 계속적으로 약을 타기 위해서, 진료가 입원에 의해서 만이 아니라 약을 타는 것도 진료일에 들어 가는 것이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단지 약만 타러가면 진료일수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본인들이.

유군성위원

약을 타더라도 진료에 의해서 약을 타는 것 아닙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진료일수로 안 들어갑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진료받고 약을 대개는 하루하루치를 받으러 간다면 진료일수에 들어 가는데 보통 약을 한달 단위로 받기 때문에 한달은 진료일수에 안 들어갑니다. 하루진료를 받는 것으로.

유군성위원

한달치 약을 타는데 진료없이 약을 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의사의 진료에 의해서, 처방에 의해서 한달치 약을 타는 것이지 어떻게 의사의 진료없이 한달치 약을 탑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사가 진료를 한 다음에 처방 전에 한달치 약을 준다. 이런 경우는 진료일수가 하루로 들어가고, 만약에 의사가 매일매일와서 약을 타가라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진료일수가 매일매일로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동단위에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민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용훈위원장

정회요? 그것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민위원

6조 2항에 대해서 조금 상의를 드리고 넘어갔으면 싶어서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간의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1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13차 회의는 12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청소행정과소관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