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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하창식 의원 발언

3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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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요즘 농촌에는 보리타작이다, 모내기다 해서 굉장히 바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분의 위원님을 제외하고 전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이맘때는 우리가 처음 당하는 IMF로 인해 가지고 금리도 대폭 폭등하고 돈 가치도 떨어지고 경제가 사실 마비되다시피 한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경기가 상당히 호전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 하는 분에게 직접 물어봐도 제조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기업활동이 지금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때를 같이 해 가지고 작년 이 맘 때 우리 농촌의 경우를 봐도 보리 농사도 흉작이 들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리 농사도 대 풍작이고 또 비도 적절하게 와 가지고 지금 모내기도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굉장히 좋은 징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이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 또 우리 시민 모두가 인내하고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또 자리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시민을 위해서, 또 맡은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제38회 임시회를 앞두고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고견을 들려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근영

이근영사무직원

사무직원 이근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하창식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5월 29일 제출되어 제3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제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개최요구가 있어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개최요구 사유로는 제38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 및 제38회진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발의 의안으로 시정질문.답변에대한추진사항보고요구의건과 기금운영실태보고요구의건을 금번 임시회 각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오늘 협의토록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진주시의회림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38회진주시의회림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의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38회 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협의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담회시에 의사담당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 답변에대한추진상황보고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에대한추진상황보고요구의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께서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하여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그 처리사항과 방침 등에 대한 소견을 묻는 중요한 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제3대 우리 시의회가 개원이후 약 1년이 되었으므로 그 동안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 시민복지증진과 시정운영에 효율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제3대 의회 개원이후 시정질문사항은 26명에 45건으로서 질문 건명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정질문. 답변에대한추진상황보고요구의건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본 위원장이 설명 드린 것 외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아까 의사담당이 간담회시에 충분히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 답변에대한추진상황보고요구의건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금운용실태보고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도 본 위원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금의 설치운용은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등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기금설치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집행부에서 결산서와 함께 우리 의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만 다소 누락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기금운용 형태가 각각 상이함으로 알아보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번 회기에 기금운용실태를 보고 받아 기금 설립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예산으로 운영해야 할 사항이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없는가, 유명무실한 기금을 통. 폐합하는 방안 검토와 각종 기금의 운용실적과 효과는 어떠한가 등을 확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운용 실태를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금운용실태 보고요구의 건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설명 드린 것 외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기금을 우리가 파악하려고 하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통장도 보고 그럴 것 아닙니까?

하창식위원장

예.

강영안위원

그렇다면 우리 진주시에서 예치해 놓은 예치금, 이것도 같이 한 번 보면 안됩니까?

하창식위원장

일반기금이 있습니까?

강영안위원

특별회계........

하창식위원장

특별회계 부분은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많이 접하고 있는 부분이고 기금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결산검사 위원들 아니면 접해 볼 기회가 없고 또 이번에 회기를 4일 잡아놓았는데 실제로 각 위원회에 보는 것 같으면 지금 기획총무위원회는 이틀동안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현장확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기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조례로서 설치하고 운영을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조례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유명무실하고 또 어떤 경우는 같이 통합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통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회기동안에 이것만 확실하게 봐도 상당히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부분은 평소 때도 많이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영안위원

지금 우리 진주시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금액을 결산검사위원 아니고는 일체 못 봅니다. 못 보기 때문에 전체 금융별로 정립되어 있는 금액을 이왕 볼 바에는 지금 이런 기회에 같이 한 번 보면 안되겠느냐,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우리가 솔직한 이야기로 결산검사 위원이 아니면 못 봅니다.

하창식위원장

결산검사위원이 아니라도 평소 때 자료요구 해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네 건의 의안이 실제로 상정되어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는 그런 식으로 이번에 일정을 잡아 놓았는데 회기도 빠듯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깊이 있게 보려고 하는 것 같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볼 부분은 개인적으로 보고 또 우리가 일단 보고를 받아보고 잘못된 부분은........

강영안위원

제가 왜 이런 제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시 금고에 되어 있는데

하창식위원장

지금 강 위원께서는 예산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금고를 한 번 보자는 그런 말씀이네요?

강영안위원

기금이 어느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가, 특별한 은행에 되어 있는가를 이왕이면

하창식위원장

기금은 우리 조례로서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금고는 시의 규칙으로서 시장이 일반회계는 어디하고 특별회계는 어디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시장의 권한인데 이왕이면 금융별로 기금을

하창식위원장

조금 전에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이제 이해가 가는데 예산이 아니고 금고를 한번 보자는 그런 뜻인데

강영안위원

이왕 보는 김에 진주시 예산도 은행별로 어디 어디 들어 있는가 겸해 가지고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하창식위원장

그것은 추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일반회계는 농협에 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어느 은행에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각 은행별로 1년에 얼마만큼 되어 있고 그런 것을 보자는 내용인데 결국 그것은 위원회 별로 보고를 받는데 금고관계는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이지요?

강영안위원

사업별로 보면 위원회 별로 거의 다 있을 것입니다.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제가 생각하기로 강영안 위원님께서 어떤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아직까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일반회계 분야는 매월 들어오고 집행이 되고 세입이 잡히고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어떤 목적에서 보자는 것인지 아직까지 제가 감이 안 오는데.........

강영안위원

그것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1년에 결산검사를 하면 진주시에 전체 적립되어 있는 자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크게 일없으면 현재 집행이 안된 금액, 잔여금액을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보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그것을 위원회 별로 보듯 전체 위원회 별로 그것을 챙겨봄으로서 어떤 실효성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강영안위원

그것을 챙겨봄으로 해 가지고 진주시 예산 규모가 예를 들어 월 별로 집행이 어느 정도 되더라 하는 것도 참고가 될 것 같고 지금 잔여금액이 어느 은행에 예치되어 있더라 하는 것도 참고로 할 것이고 또 예를 들어 우리가 본예산을 회기 중에 1년 예산을 세우면 집행이 어느 달쯤 가서 어느 정도 되더라 하는 그런 것도 참고로 할 수 있는데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왜냐하면 위원이 예를 들어 일을 버리고 1주일을 하던 20일을 하던 3일을 하던 움직이면 그 만큼 고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공무원들도 10명이 들든 50명이 들든 거기에 대해서 시정에 얻을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고로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자료요구만 하면 5월 31일 현재 각종 예산이 얼마이고 정기예금은 얼마, 운용자금은 얼마, 세입은 몇%가 들어 왔는지 이것은 자료만 요구하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감이 안 잡힌다는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 없고 이왕이면 은행별로 기금을 확인을 한번 할 테니까 그때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이것도 한번 보자는 순수한 뜻인데 다른 뜻은 없습니다.

하창식위원장

강 위원님 알겠습니다. 금고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회계로 농협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옛날에 중소기업은행에 했던 부분이 다른 데로 줘버리고 나면 지점장이 문책을 당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던 부분을 다 가지고 오기 곤란해서 지금도 어느 한 부분이 안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감사 할 때 제가 지적도 했는데 조금 전에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추경이 6월말쯤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곧 제39회 임시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금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고 다음 기회에 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보고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꾸 다음으로 미루는 것 같은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그러면 기금운영실태보고요구의 건에 대해서도 위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아까 간담회시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기금운용실태보고요구의 건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