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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배봉수 의원 발언

43회 제12행정위원회199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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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1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3회 정기회가 시작된지 오늘로써 23일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질문 답변, 행정사무감사, 2000년도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 그야말로 숨돌릴 틈없이 의정활동을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원만하고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상임위 활동은 오늘을 포함하여 총 4일 남았습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상임위 마지막 날인 12월 23일까지 4일동안은 조례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 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제43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기간동안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정부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확대배치를 위한 정원 증원승인 지침에 의거 우리구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정부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확대배치 지침에 의거 우리구에 4명의 정원이 증원 승인되어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1,015명에서 1,019명으로 4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991명을 995명으로 4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배치 지침에 따라 우리구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어 구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발령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7급이상은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특별시험이 진행중에 있고 거기에서 통보가 되면 우리구도 8급이하는 현재 있는 현원을 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 이전에 시에서 통보가 오면 일반직으로 발령낼 계획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증원 계획은 어떻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현재 현원이 11명 있습니다. 그래서 11명이 모자라기 때문에, 11명은 이미 서울시에서 공개채용 시험을 거쳐서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배정이 되는 대로 저희들은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배정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신원조회 같은 기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서 구별로 합격자 명부를 보내오면 저희가 신규채용 형식으로 해서 발령을 낼 계획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아마 1월 중순이나 될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우리구에 몇명이나 됩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이번에 증원된 정원까지 합해서 24명입니다. 보건소 2명, 구 동 22명 그래서 24명이고 현재 현원은 11명입니다.

윤영석위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2명씩 나와 있는 동이, 다 같지 않나 보지요? 저희같은 동은 2명이 나와 있는데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최고 많은 동이 4명입니다. 번3동.

윤영석위원

번3동이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지금까지 없는 동도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사회복지사는 우선 저소득 주민에 대한 관련된 업무를 선정에서부터 지원, 모든 업무를 사회복지직 직원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딸 때에는 기초생활에 관한 전문지식을 따는 것입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지금 사회복지 별정직을 채용할 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공개채용하는데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꼭 있어야 되는 그런 기준에서 뽑은 것이 아니고 일정한 채용시험에서 합격되면 무조건 사회복지 일반직으로 채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번에 채용한 사람들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보니까 정말 어려운 저소득을 위해서 담당부서가 배치됐는데 굉장히 마찰이 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엉뚱한 얘기도 하게 되고 근로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한곳에 오래 있는 것이 인사적인 면에서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더라고요. 오래 있다 보니까 자주 마찰이 있게 되고, 번3동도 거의 비슷하겠습니마는 저희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의 친절도를 조사한다면 굉장히 그러한 쪽에서는 떨어지는 쪽에 속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세무직이다 하면 세무쪽의 전문, 사회복지면 사회복지의 전문, 별정직에서 정식직원으로 언제쯤 바뀌게 되나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신분이 별정직입니다. 그래서 7급이상은 서울시에서 재시험을 봐서 합격통보가 오면 또 8급이하는 저희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면 통보가 오는 대로 바로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발령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정직보다는 일반직으로 전환하는데 인사상 재량이 많고 또 돌리기도 쉽기 때문에 그런 점은 어느정도 시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별정직인 직원들이 자동적으로 시간이 되면.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절차를 밟아서 발령을 별도로 냅니다. 아마 연말 이전에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행정관리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개정조례안에는 전체 정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궁금한 것은 사회복지직이 늘어나는데는 이의가 없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두차례에 걸쳐서 구조조정을 해서 정원을 줄였거든요. 줄였는데 왜 결원이 생기는 내부적인 감소요인을 가지고 조정해서 정원을 관리하지 않고 왜 정원을 늘리게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 일반직으로 전환을 한다거나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업무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보건복지부와 행자부가 협의해서 정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배봉수위원님의 지적대로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 왜 이것이 늘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이것을 기획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생활보호 실태조사라든지 지원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구조조정 중임에도 정원을 늘려서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결국 전체적인 정원의 관리책임은 구청장으로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증원이 필요하다거나, 특히 감축요원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라고, 늘어날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야 되고 감소할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이 그동안 죽 사람을 줄여서 구청의 운영을 효율화하겠다, 전체적으로 감량화 하겠다 그런 총량차원에서는 감량을 추진했는데 보건복지부나 행자부에서 추진했다고 해서 전체 정원을 늘린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의 특정한 특정직을 가지고 인원을 늘려라 한다면 또 늘어나야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의 개념이 총 정원의 기준을 일정 부분 해놓고 그 범위내에서 내부적으로 조정해야 되는 것이 원론적으로 저는 맞다고 보는데 외부에서 자꾸 이러한 것들이 오게 되면 계속 늘어날 것이냐, 그러면 총량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늘어나면 결국 기존의 구조조정 이전의 상태와 동일한 시점이 또 올 수 있다 그런 개념이지요. 그런 것이 걱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총 정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조조정을 한 목적은 지금까지 부풀려 왔던 행정의 어떠한 점을 감량화 시키는 차원에서 구조조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도 일정분야, 특히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저소득층의 생활보호조사, 지원에 관한 업무는 계속 더 수요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마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준 것 같습니다. 지금 배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사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서울시나 타구와 긴밀히 보조를 맞추어서 우리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1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12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13차 회의는 다음 월요일인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