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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봉기 의원 5분자유발언

43회 제3본회의199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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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기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지난 11월 24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간에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고 또한 구유재산 부지매입에 따른 취득예산이 2000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어 제출됨에 따라 예결특위에서도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문제는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이를 어기고 2000년도 예산안이 제출된 11월 20일보다 나흘이나 늦은 11월 24일 제출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서 말하는 예산편성 전이라 함은 예산편성지침이 행자부에서 시달되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침을 결정하여 예산요구서를 작성하며 예산의 사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예산을 확정한 다음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예산안 제안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를 갖추어 회계년도 개시 40일전, 즉 11월 21일까지 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때를 가리켜 예산편성 전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에 상정되어 미리 의결을 받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한번 봅시다. 취득사유를 보면 수유2동 청사부지매입비로 13억 5,428만 7,000원, 구민건강관리센터 영구청사 건립을 위한 공공용지매입비로 13억 7,800만원, 미아동 703-8호 미아1동사무소 뒤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13억 3,155만원 등 3건에 40억 6,383만 7,000원이 추정가액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문제는 자그만치 40억이라는 예산이 이번에 제출된 2000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방재정법대로 하면 이 30억이 넘는 예산은 미리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의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에 2000년 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유재산에 대한 취득과 처분에 관해서는 매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집행부 재무국 관계자들은 이 법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들 모두는 이 문제로 인하여 심기가 몹시 불편할 뿐만 아니라 당초 정기회 의사일정대로 순탄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3차 본회의를 변경하여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집행부를 성토하고 질책하는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법을 어긴 이 부분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와 함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결특위 계수조정도 이 구유재산 부지매입예산 때문에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업무처리와 직무자세가 왜 자꾸 집행부에서 발생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장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장이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셔서 이번 정기회 회기운영에 차질을 빚게 한 집행부 관계직원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무엇이 문제였는지와 구체적 사실은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정중한 사과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나와서 사과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회

박충회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유재산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법집행에 또 법적용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실무직원, 간부에 대해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 법집행과 적용에 있어서 실무적인 교육을 특별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다시는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소 미흡해.」하는 의원 있음

조봉기의장

의원님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43회 정기회 휴회중 소관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각 위원회별 활동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고, 구민들을 위해 잘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성원으로 격려를 하면서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며 아울러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12월 20일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민을 위하여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편성했는지 여부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과 그동안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중입니다. 지난 1, 2차 본회의에서 강북구청의 업무와 지역 현안에 관하여 심도있는 질문으로, 회복하고 있는 지역경제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한 준비를 다함께 마무리해야 하는 중차대한 책임도 동시에 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첫해인 내년에는 희망과 꿈이 구민의 바람속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정의 투명한 행정이 펼쳐져 푸르름이 더하고, 강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 더 한층 빛을 발산하도록 다양한 면모를 갖추기를 지역주민과 함께 소망하여 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6만 강북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이번 제43회 정기회 회기중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된 의안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0번, 200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장래에 행정수요 및 구민복지 수요증대에 대비하여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200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할 중요 취득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유 제2동 사무소 신축부지 취득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동청사 노후 및 면적협소로 복지행정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수유동 260번지 수유 제2재개발구역내 토지 649㎡를 매입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수용하는 복합청사 신축으로 종합복지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둘째, 미아동 구민건강관리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미아동 재개발지역 사업완료시 상주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에 대비하고자 구민건강센터 신축을 위해 미아1-1 재개발구역내 미아2동 852번지 209호에 토지 1,159㎡를 매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영주차장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1동사무소 주변 삼양로 및 솔샘길의 교통정체와 주변 대지시장이 위치하여 주차공간의 절대부족으로 미아동 703번지 8호에 토지 807㎡를 매입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시설을 건립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던 중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예산안 편성과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집행부내에서 동시에 이루어졌었는데, 이루어지는 사항이 같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많은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압니다. 특히 조금전에 의장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 사과발언까지 한 내용이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도 계속 정회 또는 회의중에서 많은 지적들이 나온 것을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 인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이러한 일이 차후에는 다시는 없도록 사전에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은 후에 예산안을 편성하겠다는 집행부의 양해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사결과 위원님들간의 논의와 토론이 거듭되고 정회로 이어지며 본 건에 대하여 신중한 처리를 요구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삼아 의장단회의를 개최, 예산안 법정시한 이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을 제정하려는 것은 재난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기금의 조성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우리 구의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이자수익금 및 기타수익금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금의 용도로는 적립된 기금은 재난위험시설물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등의 정비,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등의 안전진단,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할 경우 주민에 대한 이주지원 및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의 용도에 한해 사용하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셋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금의 결산 등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용하게 하였습니다. 넷째,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회계년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기금결산보고서는 출납폐쇄일 후 3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건물붕괴, 화재, 도로붕괴관계 등 인위적인 재해가 발생할 때 기금을 운용하는 본 조례가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제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속히 시행함이 타당하다는데 위원회의 의사 일치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1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기진작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확대배치를 위한 정원 증원승인 지침에 의거 우리 구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부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확대배치 지침에 의거 우리 구에 4명의 정원이 증원승인됨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1,015명에서 1,019명으로 4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991명을 995명으로 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봉기의장

김정중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10번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9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1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용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용훈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구정질문을 시작해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제43회 정기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1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97년 12월 31일 제정된 국민의료보호법에 의거 ’98년 10월 1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이 해산되어 권리와 의무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승계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법, 령 및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서 다시 규정한 일부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6조 제2항중 별지 제1호서식을 지방세고지의 예에 의하거나 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개정하고 제7조 제1항중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개정하였으며 의료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한 내용이 조례에 중복 규정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제8조 제1항 대불금의 분할납부 및 무이자 관계규정을 삭제 하였으며, 제8조 제2항중 대불금 독촉장 별지 제2호 서식만 개정하여 존치하고 나머지 내용과 제3항은 삭제하였고, 제9조 결손처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에 의거 의료보호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조례로서 조례설치 근거 모법인 의료보호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국민의료보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 내용중 일부를 보완, 정비하거나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의장

신용훈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1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정기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 및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료준비와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본회의는 ’99년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