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봉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조봉기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이번 정기회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를 맞아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상정된 안건심사, 그리고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새해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계수조정이 12월 20일에 완료되어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99년도에는 IMF로 인한 경기침체로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감소편성되었으나 2000년도 총 예산안은 경기회복세를 예상하여 지방세 수입과 시세수입이 증가할것으로 전망하여 ’99년도보다 26.4%, 224억원 상당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재정력은 일반회계 세입예상의 자주재원이 31.6%에 불과하고 의존재원이 68.4%를 차지하여 자주재원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으며 2000년은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해로서 지식 정보 문화시대에 대비한 사업과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재정으로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사항을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에 반영하여 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지환 예결특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예결특위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지환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서도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훌륭한 의견을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신 의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제43회 정기회 휴회중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07번인 1999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이 이번 정기회에 부의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강북구에서는 정부의 주요시책사업으로 새주소부여사업과 새주민등록증경신발급사업을 금년도 말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으로 일정에 따라 계획대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로부터 강북구의 사업추진 일정이 내년도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도에 편성된 두 사업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될 것이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중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인 새주소부여사업은 서울특별시에서 업무전반에 대하여 재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현재 용역결과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 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반사업의 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금년도내에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명시이월 조치를 하도록 서울시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 3억 8,000만원을 포함한 ’99년도 총사업비 7억 6,075만원중 기집행액 2,124만원을 제외한 7억 3,951만원에 대하여 명시이월하여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새주민등록증경신발급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주민등록증경신발급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당초 행정자치부 지침상 금년도 말까지 모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시달되어 총 사업비중 구비부담분 2억 1,725만 8,000원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한국조폐공사의 새주민등록증 인쇄가 늦어짐에 따라 강북구의 발급일정이 2000년도 4월 이후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계획이 변경되어 구비 2억 1,725만 8,000원중 기집행액 4,907만 6,000원을 제외한 1억 6,818만 2,000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하여 이를 다음년도에 사용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강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위인 행정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의견결정을 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1999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하여 이를 다음년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의 심사결과 보고를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이 자리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의장
김지환 예결특위 간사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07번 1999년도제2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문수 예결특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문수예결특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문수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1999년도 한 해도 어느 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숱한 사건들과 화제들을 남겨둔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려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보내는 미련에는 비단 1년을 회고하면서 느끼는 감회가 아니라 ‘90년대를 마감하고, 나아가서 20세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조명하는 숙연한 자세에서 느껴지는 아쉬움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예결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민선자치 출범 제2기의 중반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면 지방마다 과거 관선시대보다는 독창성을 가지고 자율과 창의가 충만한 가운데 경쟁력이 크게 신장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추진위도 구성하고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므로 내년에는 더 많은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방에서는 막중한 책임 또한 이양될 것으로 생각하며 자율과 책임이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는 주민의 편안한 삶을 위한 지역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옥석 같은 정책결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지방자치를 반석위에 굳건히 정착시켜 중앙의 민주화에 자극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는 지방자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지방민주주의의 깊은 뿌리가 내릴 수 있게 하는데 관심과 노력을 더더욱 해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09번 200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이 제출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일반회계 940억원과 특별회계 135억원으로 총 1,075억원의 재원이 확보되어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과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관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여 강북 구청장이 2000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하여 강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0년도 세입 세출의 총규모는 1,075억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 850억원보다 26.39%인 22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용으로는 일반회계가 940억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22.11% 인 17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한 3개 특별회계는 135억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보다 67.41%인 5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940억원으로 이중 지방세입이 13.98%인 131억원이고 세외수입은 17.64%인 166억원으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31.62%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인 국 시비보조금은 9.69% 인 91억원, 조정교부금은 58.69%인 552억원으로 전체예산의 68.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구의 재원이 자주적인 재정운영비에 비하여 미약한 실정으로 자체재원의 지속적인 신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장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99년 당초 예산 493억원보다 11.63% 증가한 551억원이고, 사회개발비는 ’99년 당초 예산 215억원보다 39.83% 증가한 301억원이며, 경제개발비는 ‘99년도 당초 예산 473억원보다 38.16% 증가한 654억원이고, 민방위비는 ’99년 당초 예산 4억 8,619만원보다 28.68% 증가한 6억 2,563만원이며, 예비비는 1.8%에 해당하는 1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총 58억 4,1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이자수입 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융자금원금수입, 잡수입에서 5,100만원, 시 도비보조금 57억 8,700만원의 세입으로 생활이 어려운 구민의 의료구호비 등으로 사용하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총 1억 7,1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이자수입 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융자금원금수입, 잡수입, 과년도수입에서 1억 6,600만원의 세입으로 민간융자금 등으로 1억 7,100만원을 사용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총 74억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주차요금 및 이자수입으로 17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34억원, 보조금인 내집주차장설치, 주차문화시범지구, 주차장건설 23억원의 세입으로 주차단속원의 인건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미아4동 48번지외 2개소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도시관리공단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등으로 각각 사용토록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신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21세기 새천년을 앞두고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면서 우리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앞장섬은 물론 지금보다 더욱더 노력하는 의원상을 구현하고, 선진정보 지식습득 전문지식함양을 위한 컴퓨터활용능력 배양이 필수요건으로 의정활동용 노트북 PC구입 17대, 노트북 PC용 프린터구입 2대로 2건에 2,924만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삭감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IMF를 맞이하여 절대빈곤층 증가 및 2000년도 경기를 결코 낙관치 못하고 시급을 요하지 아니한 빔프로젝트 구매 1,500만원, 시급을 요하지 아니한 기획상황실 벽면 인테리어 5,150만원, 새마을운동 강북구지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하여 정액보조금으로 하여 임의단체보조금 3,600만원, 사업효과 및 시급성을 요하지 않아 ISO 9000(국제품질보증)인증 2,000만원과 구민만족도 조사 3,000만원, 증보분 150부인 주민용신문 1,620만원 총 6건에 1억 6,8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요구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정액보조단체 지원금으로 새마을운동 강북구지회 3,600만원, 현실적 제비용을 감안하여 지역신문구입비는 720만원, 출품작에 대한 전액 실비보상차원에서 추가로 강북미술전 출품작 재료비지원에 200만원으로 총 3건에 4,520만원의 증액과 아울러 5건의 기타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는데 주요내용으로는 총무과 연가보상비는 직원의 복리후생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20일분 편성, 세무과의 공공요금 및 제세 중 등기우편 및 등기요금에 있어 가급적 통장을 활용하도록 요구하고 동사무소 자체소규모 사업을 위한 각동 포괄사업비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신속하게 처리되고 해소될 수 있도록 예결특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미루어 볼 때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주민들의 참여속에 지방자치를 활성화하려는 의지가 돋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 자리를 빌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예산안을 심사한 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삭감은 시급을 요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이 가능한 장례차량운영비 720만원, 장례차량구입 구조변경비용 포함한 5,000만원, 내년도 시비보조금 편성예정인 취로사업비 6,000만원, 일과성 행사인 사업비로 청소년 환경사진전 개최 관련 예산 3건에 500만원, ISO 9000(국제품질보증)인증 획득사업의 타당성 검증이 되지 않아 3,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출연금 중 중소기업육성기금에 1억원, 콘테이너형 창고 2대는 다른 창고를 이용하여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1,000만원, 전년도 대비 과다증액 불가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설비 유지관리 600만원, 준공날짜가 늦어지고 시급한 사항이 아니며,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가능한 다목적운동장 유지관리에 2,000만원, 총 11건에 대하여 2억 8,8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내용으로는 장애인 사랑 만남의 잔치행사 확대실시에 980만원, 동별행사경비로 노인의 날 행사비인 동별행사경비에 1,700만원, 경로당보수의 특정 동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추어 구립 사립경로당 보수비 5,000만원,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비 5,000만원, 내년도 도로개통을 위한 번3동 192~178번지간 도로개설 1,000만원, 이면도로 정비공사의 동별 형평성을 고려한 이면도로 정비공사 1억원 등 총 6건에 대하여 2억 3,68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특별회계에는 1건으로 경제여건을 감안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한 민간위탁금중 경비, 도시관리공단에 1억 8,000만원을 삭감하는 것과 크게 나누어 3가지의 기타의견을 예결위에 제시하여 주셨는데, 일반회계 중 기타 감액된 5,140만원은 예결위원회에 회부키로 하고 위원회 주문사항으로는 도로개설공사, 이면도로 보수공사, 어린이공원 현대화 및 경로당 보수공사 등 포괄적 의미를 가진 사업비는 특정 동지역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게 사업을 해줄 것과, 동자체 소규모 사업을 위한 각동 포괄사업비 편성의 필요성을 집행부에 주문하는 의견을 예결위원회에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살펴 볼 때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복지부분에 상당한 애정과 관심을 표명해 주셨다고 보며 여기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종합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신중을 기하면서 다소시간이 걸리더라도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선배 동료의원들께서도 이점을 깊이 양지하시어 이해가 있으시라고 생각하며 심사내용중 주요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중 주요내용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21세기 새천년을 앞두고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면서 우리구 위원님들의 선진정보와 전문지식 습득과 컴퓨터 활용능력 배양에 필수요건으로 의정활동용 노트북 PC구입 및 표창장제작 부서와 형평성을 맞추어 2명분을 추가하고 구의회 사무국 직원 1명에 대한 예산 미편성된 정원부족분의 인건비 증가 등 총 6,254만 1,000원을 증액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중 삭감내역으로 기획상황실 벽면인테리어 비용이 아닌 방음벽 설치비용으로서 1,150만원, 새마을운동 강북구지회 운영 및 바르게 단체 정액보조금으로 임의단체보조금에서 5,200만원 감액하며, 주민용신문 증보분 150부 1,620만원과 예비비에서 9,353만 5,000원을 삭감하여 총 1억 7,323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증액내역으로 새마을운동 강북구지회 운영에 3,600만원 및 바르게 단체 1,600만원을 정액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지역신문구입비 중 현실적 제비용을 감안하여 720만원을 증액하며 강북미술전 출품작에 대한 실비보상차원에서 출품작 재료비 지원 200만원, 보건소 5급직원 2명에 대한 예산 미편성으로 정원부족분의 인건비 증가에 따라 7,522만 8,000원으로 총 1억 3,64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위원회소관 예산중 삭감내역은 준공날짜가 늦어지고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가능한 다목적운동장 유지관리에 일부 예산인 2,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일부인 1억원, 취로사업비는 내년도 시비보조금이 편성 예정으로 일부 감액하여 총 2억 6,403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증액내역으로는 장애인 사랑 만남의 잔치 행사 확대 실시에 98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결식아동지원에 1,000만원, 노인의 날 행사비인 동별행사경비에 850만원, 경로당 보수가 특정 동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추어 경로당 보수비 5,000만원,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의 특정 동지역의 편중해소를 위해 5,000만원과 번3동 192~178번지간 도로개설은 내년도 도로개통을 위하여 1,000만원, 이면도로 정비공사는 이면도로 정비공사의 동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1억원과 총 2억 3,830만원을 증액하였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당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주신 내용대로 전액 반영하지 못한 점들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새천년인 21세기를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으로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에 대하여 편성권자인 강북구청에서도 신 비목 및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99년 12월 20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장을 대신하여 행정관리국장님의 긍정적인 의사표시와 구두동의가 있었음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원안으로 누락되었거나 당초에 조정한 예산산출상의 단가가 인상된 부분에 대한 증액과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반영을 존중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수정예산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중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2일에 걸친 현장조사로 예산안 심사에 세심함을 함께하여 주셨다는 것으로 수유2동 복지시설 건립에 관한 편성 예산안이 타당한지에 대한 현장실사와 아울러 다목적운동장내 계획만 있는 화장실설치 평수는 차후 결정예정 등 이러한 것들이었으며 이번 예산안 심사중에 여러 의원님들의 사전 연구와 검토를 철저히 하시어 나타난 결과로는 집행부의 바쁜 일정으로 말미암아 법령에 규정된 업무처리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게 처리된 점은 옥의 티라고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예결특위에서는 현실의 재정여건이나 구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원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200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소속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로부터 해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자세한 내용은 이미 전해 들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한정된 시간내에 구석구석 살피지 못한 부분과 또한 시간관계상 심사결과보고 자체가 세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또한 근 한달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있어 자정을 넘기며 퇴근도 잊은채 충실하게 보좌해 준 의회사무국직원, 특히 의안담당직원들의 야간에도 일하는 사무실은 우리 의회가 주민과 집행부에 대하여 살아 있다는 현실을 대외적으로 나타내어 주었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정성들이 모아질 때 우리 강북구의회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한걸음더 다가갈 수 있다고 본의원은 느끼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집행부 안을 100% 수용하지 못한 점, 또한 각 의원님들의 요구를 전체 수용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선배, 후배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예결위 활동중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한 최종협 행정관리국장님 이하 관계관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의장
박문수 예결특위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09번,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16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용훈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용훈의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예결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3회 정기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하여 제정되었으나 위임에 관한 법령 근거규정이 없는 규제로 지적되어 폐지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에서 규정한 강북구청장이 우이동 교통광장과 어린이공원에 설치한 관내 13개소의 공중화장실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정기시장, 대형점, 도매센터 등의 화장실은 유통산업발전법, 도시철도역의 화장실은 도시철도법, 주유소의 화장실은 석유사업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등, 공공.법인 및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은 각각 개별법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으므로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폐지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만 건설위원회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의장
신용훈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16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정기회 회기중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 예산안 처리, 기타 안건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료준비와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5차 본회의는 ’99년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