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윤직 의원 발언

43회 제14건설위원회1999-12-22

이윤직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용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1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신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하게 된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와 관련 ’95년 4월 7일 조례 제67호로 제정되어 재활용품 수집.선별 환경미화원에게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30% 이내를 장려금 및 후생복지용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98년 10월 12일자 서울특별시청노사협의회 합의사항과 관련 ’98년 11월 1일부터 재활용품판매대금을 재활용품 수집.선별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로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규정된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지급 조항을 개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훈위원장

신일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신용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중에서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비로 쓰여지는 약 30%를 주지 않기로 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신용훈 위원장, 유군성 간사와 사회교대)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중근입니다.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를 주지 않게 된 배경은 우선 이 시의 주민이 애써서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배출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할 기본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어려운 여건하에서 장려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각 구가 30% 범위내에서 주도록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성의에 대한,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는 미화원들이 지역 수거하는 미화원도 있고 또 가로만 청소하는 미화원들이 있는데 미화원 내부에서도 형평성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활용기금을 더 적립을 해야 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98년 11월 1일 이후부터 확립된 기금에 대해서 후생복지비가 안 나갔나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민위원

11월 1일부터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 조례에는 30%를 줄 수 있도록 해놓고 지금까지 1년간을 안 나갔다고 하면 어떤 여건이 되는 것이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 맞추어서, 노사합의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때 바로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내부방침으로 노사합의사항을 근거로 해서 지급을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민의 관계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방침으로 정해서 중단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청장님 방침으로 중단했나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구가 공히 같은 시기에 중단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일찍 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보는데, 다른 구도 지금까지 안했나요? 지금까지 한 곳은 얼마나 되고, 안한 곳은 얼마나 됩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신속히 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늦게 된 사유는 첫째, 구민에게 직접 관계되는 사항이 아니고 행정 내부적으로 미화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방침으로도 할 수가 있고, 또 시청 노동조합에서도 같이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미화원에 대해서도 별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매년 한번꼴로 기존 조례가 개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조례가 한차례 개정될 여지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조례개정준칙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해를 더 넘길 수는 없는 문제고 그래서 조례를 너무 자주 바꾸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소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선 사과드립니다.

정수민위원

타 구의 경우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타 구도 이미 이루어진 구도 있고 조금 지연된 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조례는 되어 있고 내부방침을 받아서 시행했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 충분히 조례를 개정해서 개정된 내용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사실 이런 부분은 직무를 유기하는 부분입니다. 왜 내부결재만 받아서 합니까?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내용을 보니까 ’98년 10월 12일자 서울특별시청노사협의회 합의사항과 관련해서 ’98년 11월 1일부터 재활용품판매대금을 재활용품을 수집.선별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장려금 및 후생복지로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가 되었는데 그랬으면 그때 바로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데, 전문위원 검토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 시행일이 경과해서, 조례개정이 분명한데도 왜 1년이 경과해서 오늘 이 시점에 우리 위원회에 조례개정을 요청했는지? 정수민 동료위원님께서도 이것이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심히 유감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1년간 재활용품 수집비에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장려금 후생복지비로 지급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급된 금액이 사실은 불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중근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가까이 조례를 개정하지 못했던 사유에 대해서 이미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지난해 11월 1일 이후부터 장려금 후생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윤직위원

않았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않았습니다. 내부방침을 받아서 조례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급을 중지 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98년 11월 1일 그 이후에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급을 안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분명합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왜 본위원이 그런 질의를 했냐 하면 엄연히 이런 조례의 개정사유가 있는데도 이것을 1년여간을 유예를 시켜놓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후생복지비나 장려금을 주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지급을 했다고 하면 지급금액을 사실은 환불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강력한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주무과장님께서 지급을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은 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서울시의 노사정 합의하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장려금이나 후생복지비를 30%선까지 지급하기로 했을 때에는 여러가지 재활용품의 수집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제도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무시가 되면 과연 환경미화원님들께서 의욕적으로 재활용품수집을 하려고 하겠느냐, 이것 또한 상당히 의심가는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로 인해서 작업능력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은 없으리라고 보십니까,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중근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청소 실무책임자로서 저도 지난해 11월 이후에 후생복지비 지급을 중단하면서 지금까지 변화추이를 계속 관찰해 왔습니다. 과연 사기가 떨어져서 재활용수집 실적이 저조한다든지 또는 다른 양상이 혹시 있지나 않을까 해서 상당히 주의깊게 관찰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운전원과 미화원이 합동으로 잘 처리했고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이 생각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설득을 해서 추호도 작업에 차질이 없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1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1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토목치수과소관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복구원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