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1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존경하는 김정중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무한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99년 1월 29일 법률 제5708호로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5조 제2항은 공단의 정관변경시 당초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득하여야 했으나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 제1항은 공단이사장 임명시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였으나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이내 계약제로 임명할 수 있으며, 안 제10조 제1항은 공단의 감사는 구청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이내 계약제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며 비상임 감사의 경우에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공단의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의 누설 및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안 제11조의 2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의 3 제1항과 제3항은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및 이사는 공단을 대표할 수 없고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을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하며, 안 제12조 제3항은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안 제17조는 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당해 사업년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며 예산 성립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예산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구청장은 공단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경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경영평가는 관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경영평가 결과 부실한 경우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안 제22조의 2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제10조에 감사의 경우가 있는데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이내 계약제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비상임 감사의 경우에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비상임 감사는 감사담당관이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개정되면 상임감사를 언제쯤 둘 예정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항이 개정안 대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임감사를 계약제로 채용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주지하시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공단이 발족한지 이제 겨우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운영체제로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봉급을 줄 상임감사를 채용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공단의 운영이 정상화 되고 여러 위원님들이 자꾸 주장하시는 흑자체제로 전환되면 그때는 우리가 상임감사를 채용해서 구청장을 대리해서 공단에 대한 제반업무를 감시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
금년도, 내년도 정도는 당장 상임감사를 둘 계획은 없는 것이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런 계획이 없는데 왜 이런 사항을 넣었느냐 하면 아까도 제가 정회중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단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있어야 우리가 상위기관에 대한 경영진단이나 경영평가를 받을 때 도움이 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이 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회에서 자꾸 공단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간에도 많은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려와 극단적으로는 폐지라는 여러가지 논리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런 것들은 서로 다같이 걱정하고 이러는 하나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단의 중요한 문제들은 수시로 위원들과 상의하고 자문을 구하는 절차나 과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그러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을 명년도에는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위원들에게 사전에 상의하고 설명하고 보고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가지 중요한 현안들을 앞두고 예산의 문제라든지, 공단 운영과 관련된 직제의 변경이라든지, 주요사업이라든지, 사전설명회 이러한 것들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그런 데에서 오는 서로간의 이해부족, 단편적인 시각에서 보는 운영 이런 것들이 현재 상당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담당국장으로서 명년도 공단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단의 운영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이 수립되면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치고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범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의 사업주를 누구로 칭합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사업주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최규범위원
이사장이 사업주라고 보면, 거기에 상근감사를 이사장하고 같이 두게 되면 똑같은 통속이다 이 말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은 사실 경영수익사업으로써 우리 구민의 사업장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비상임으로서도 충분히 감시, 감독을 하는데 상임감사는 이사장이나 같은 말이에요. 동등한 예우는 아니지만 상임감사로서 상근하다 보면 보수를 같이 받게 될 때 우리 강북구 세출에 대한 지장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둘이 한 통속이 되어 운영하다 보면 오히려 운영에 미스가 훨씬 많아져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최규범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규범위원님께서는 상임감사를 두면 이사장과 한 통속이 된다고 하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임면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임면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해서 상시적으로 거기에 상주하면서 이사장의 또는 공단의 업무가 정상궤도로 돌아가는지 감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임면권을 구청장이 갖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염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규범위원
물론 이사장도 추진위원회에서 추천해서 구청장이 임면하지만 감사도 똑같이 구청장이 임면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실질적으로 상근하면서 입맞추고 해서 사업이 잘 되겠느냐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운영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감시활동을 피려면 상근제가 되어야 합니다. 단지, 우리 공단은 현실적으로 그런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비상임으로 한다는 얘기이지 공단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상임감사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아까 배봉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임감사가 있음으로써 분명히 입을 맞춰서 이사장과 동등하게 가질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장의 감시가 제대로 된다고 하시는데 본위원은 절대 그것이 잘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오히려 비상임감사의 경우에 감시활동이 더 어렵고 자기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비상임감사의 경우가 더 비효율적이지 상임감사제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규범위원
현재 우리 공단으로서는 운영이 잘 안되어서 상임감사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잘 될때 한다 이러한 얘기는 답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운영이 잘 안되고 있을 때 감사가 지휘 감독을 해서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고 못 되어가고 있는 것을 끌어가야지, 실질적으로 월급 타먹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 아니에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지금 최위원님의 논리대로 라면 비상임이든 상임이든 감사가 절대 필요없다는 논리이신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최규범위원
비상임은 자기 재임중에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으로 하면 되지 실질적으로 보수를 주는 계약직 감사를 둘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자꾸 질의하는데, 사실 아까 배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금년이나 명년으로서는 채용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내년에 예산 올릴 때 틀림없이 이 사람의 보수가 올라올 것입니다. 운영이 잘되든 안되든 분명히 올라옵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상임감사를 임면해야 보수가 올라가는데.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임면을 하기 위해서 길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아까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공기업이든 감사가 없는 공단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같은 경우에 특수하게 비상임감사로 하는 것이지 사실 제대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상임감사가 왜 없습니까?

최규범위원
물론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지만 개정안 대로 통과되었을 때 현재 이사장의 임기동안에는 상임감사가 안되겠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제11조의 2에 보면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공단의 주요업무가 주차장, 먹깨비 이런 쪽이라면 이렇게 큰 비밀조항까지 신설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윤영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공기업이나 임직원은 공무원에 의제가 됩니다. 그래서 현행 공무원법도 보면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재직중은 물론이거니와 퇴직후에도 발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영석위원
여기로 봐서는 앞으로 공단의 운영방침이 첨단비밀성을 요하는 일을 할 것같은 조항이라고 생각되는데 공단에서 맡아서 해야 할 일은 없는 것이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공단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중에도 충분히 비밀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먹깨비에 효소를 집어 넣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직무와 관련된 비밀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런 일때문에 이 조항을 넣는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위원장으로서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정회를 통해서 또는 회의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간에 조례개정에 대한 조심스러운 질의와 진심으로 염려에 가까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제5조 정관에 기초단체장이 변경하고자 할 때 자율권, 제8조에 공단이사장의 임기, 제10조에 상임감사를 두고 안두고의 여부에 관해서는 특별히 위원님들간에 열띤 논쟁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마음에 두고 행정을 집행할 때 반드시 참고하셔서 위원님들과의 약속, 그리고 운영권을 거의 기초단체장에게 주느니 만큼 우리 공단을 잘 운영하셔야 할 것이고 또 적자운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씀하신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혹시라도 이런 것이 이행이 안되었을 시에는 의회에서 조례를 다시 개정할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나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안대로 위원님들이 의결해 드리지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다시한번 소상하게 그리고 약속을 한다는 의미로 한말씀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김정중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단의 발전과 건전한 운영을 위한 충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공단이 하루속히 본 궤도에 올라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빨리 흑자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저희 구청 모든 직원들이 합심 노력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12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14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1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 및 민원봉사과 소관 서울특별시강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