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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성규 의원 발언

38회 제1기획총무위원회1999-06-08

김성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손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뜨거운 여름이고 농촌에는 농번기가 한 참입니다. 한참 동안 의회가 열리지 않다가 다시 임시회가 다시 4일 동안 열리게 되어 가지고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기금운용 실태보고,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의 화합과 단결을 기하기 위해서 많이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오셔서 회기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서성두사무직원

사무직원 서성두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9년 6월 7일 집회된 제3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번 임시회는 4일간의 회기로 개회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회부사항으로 1999년 5월 29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9년 5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기금운용실태 보고서 문화체육진흥사업기금, 체육진흥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보고와 제3대 개원이후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만택입니다.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오늘 합천에 병력동원 훈련에 관내의 병력동원 자원 530명이 동원훈련에 위문계획이 있어 가지고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로는 '98 지방조직 개편시 기획관련 업무 담당기구와 감사업무 담당기구를 통폐합, 기획실 소관으로 운영함에 따라 감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감사원에서 경남도에 실시한 '98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의거 감사기능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기구를 부시장 직속으로 운영하고 농산물도매시장의 준공 개장에 따른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의 명칭을 기능전환에 부합하도록 관리사무소로 변경코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먼저 부시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으로 공보담당관과 감사분야를 통합하여 공보감사담당관을 신설하며 기획실에 기획예산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및 정보관리담당관을 둠, 안 제4조 및 안 제5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의 명칭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로 변경하고 소관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0조 제9호입니다. 기타 이 조례의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은 안 부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조 내지 제22조를 제5조 내지 제23조로 한다. 제4조, 실.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1항 부시장 밑에 공보감사담당관을 둔다. 2항 공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가. 시정의 홍보에 관한 사항, 나. 시 행정의 감사, 진정 및 공무원의 비위사항의 조사. 처리 제5조 제1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공보담당관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 및 제6호를 삭제한다. 제20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가. 도매시장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나.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다.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기타 유통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라. 도매시장 법인 보증금 관리에 관한 사항, 마. 도매시장 사용료 및 부수 시설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바. 기타 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사항. 별표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제18조 제2항 관련 중 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로 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1항 진주시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제도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 지 서식 제4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공보감사담당관으로 한다. 2항 진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3항 진주시의회의원의직무상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4항 진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5항 진주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6항 진주시군립공원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7항 진주시평거종합사회복지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8항 진주시가좌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9항 진주시양수기대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농정과장, 산업경제계장, 사무장을 농정기획과장, 산업경제담당, 주무로 한다. 10호 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및지역보건의료시의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보건소 의무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에서 행하던 사무는 당해 사무가 종료될 때까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강주열 위원입니다. '98 지방조직 개편시 기획관련 업무하고 감사 업무 통합기구를 만들었을 때 그때 총무과장님이 기획실 담당관으로 계셨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감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 총괄적으로 진주시 업무량이 너무 많다. 업무량이 너무 많은, 감사를 해야될 담당관이 감사기능까지 갖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때에 제가 답변을, 그때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기구조례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기획담당관으로서 기획실에 감사기능을 통합하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했을 때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기억을 하시는지?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 관계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감사를 공보담당관하고 통합하는 발상 자체가 여기 보니까 '98 자체 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의해서 그리 한다. 맞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98년도 도에서, 감사원에서 경남도에 감사를 실시할 때 '98년도 감사지적 사항이 독립성이 확보 안되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외에 감사의 독립성이 방금 강주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독립성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해에 제가 답변을 할 때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작년에 지방조직 개편시에 지원부서의 기구는 가급적 축소를 하고 집행부서, 그러니까 사업부서의 기구를 존속시키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감사업무를 기획담당관실에 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안에 기구가 많이 축소가 되니까 그렇게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독립성이 확보가 안 된다 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운영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적을 해 두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논의되었던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한번 고쳐 보자고 이야기되었을 때는 담당 주무과장께서 잘 되고 있다. 원칙이 맞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원부서는 축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에 맞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는 묵살한다고 할까 의미 없게 받아들이고 '98년 자체감사결과에 의해서는 감사기능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다시 조정하겠다. 그렇게 설명이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의회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 부분은 지적되고 토론되었던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이게 도 감사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직제를 감사분야하고 지금 공보분야하고 업무 성격 자체가 정 반대의 성격인데 한 쪽에는 시정을 PR을 해야되고 한 쪽에는 직원의 비위라든지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숨겨야 되는 이런 것을 통폐합을 하면 이것은 모순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기구조례를 개정하는 단계에서 그러한 문제점도 도출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8년도에 기구조정을 할 때 5국 23과로 본청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구 범위 내에서 기구조정도 하고 정원조정도 하기 때문에 불가피성이 다소 대두가 되었습니다. 강영안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아주 일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PR부분하고 공보부분하고 감사부분하고 성격의 차이는 안 있겠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조정하는 검토 단계에서 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마는 어느 부서를 축소를 하고 새로운 부서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원 부서를 줄이는 그런 쪽에서 지난해에 지방조직이 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 부서를 줄일 수 있는 여력도 없고 해서 불가피하게 했는데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감사가 공보담당관실로 들어 가더라해도 사무실은 별도로 떨어진 곳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불가피성이 있는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저희들도 지적을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감사라 하는 것은 독립성을 가지고 공보감사담당관 이라는 체제하에서 그 부서가 양쪽으로 움직인다 하면은 뭔가 모르게 모순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사무실을........

강영안위원

사무실을 별도로 칸막이를 해 가지고 보안을 한다고 하지만 한 책임자 밑에서 운영이 되는데 뭔가 모르게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감사기구를 부시장 직속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 분야가 시장 명은 안 받습니까? 이 분야가.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결론적으로 나중에 부시장 직속은 부시장의 명을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시장의 명을 안 받는다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공보하고 감사 부서하고를 굳이 반대적인 업무를 하기보다는 다른 업무하고 그렇게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공보하고 감사하고 통폐합하는 자체가 뭔가 모르게 집행 부서에서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해결책이 안 나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여러 부분에 안을 내 가지고 조정위원회도 거치고 최대한의 선택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곳에 보면 부시장 직속으로 안 되어있는 곳이 창원시하고 저희들하고 안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가 기획감사담당관이 5급 있으면서 기획실장 소관으로 되어있고 저희들은 기획실 소관이 되어 있는데 6급 주사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도 보면은 주로 기획 쪽이나 총무 쪽에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총무 쪽에다 넣으면은 총무를 또 부시장 직속으로 넣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갈 때 가 없어서 고심을 하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방금 강영안 위원께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심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운영 과정에서 사무실도 별도로, 지금현재 위치로 봐서는 통합해서 같이 사무실을 둘 수도 없는 형편이고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해서 그에 대한 손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어쨌든 사무실은 같은 사무실을 쓸 것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현재 위치로서는 한 사무실을 쓸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사무실의 여유공간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별도로 두고 그리해야 될 형편입니다. 사무실 배치는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과정에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로서는 사무실이 그 안에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만약에 이것이 이대로 상당히 반대 기구하고 통폐합한다고 불합리하다해서 이대로 두면 감사에 지적 사항이, 집행 부서에 책임을 묻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도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도 감사에 지적을 받은 것이 아니고 감사원 감사에..........

강영안위원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도에 감사를 와 가지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운영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지는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조직이라는 것이 종전에 중앙에서 기구를 정해 가지고 내려주고 했지만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구의 명칭이라든지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강영안위원

한 쪽에는 잘 한다고 나발을 불어야 되고 한 쪽에는 하나의 타협이나 지적을 해야 될 부서가 묶인다고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감사담당관 제도가 원래 감사담당관이 직위가 기획실장 소관에 있으면서 위치가 다른 국장하고 같습니다. 같아 놓으니까 관장하는 기획담당관 위에 부시장 소관으로 되면은 약간 한 계단 생겨집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힘이 생겨집니다. 기획실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부시장이 직접 소관 한다고 하면은 국장들이 간섭을 많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관이라는 제도 자체가 전문성을 보장하고 반독립 관청처럼 운영이 되는데 도 같으면 기획관리실장 안에 담당관 제도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의 기획실장의 직급이 국장보다 높고 부시장이 국비로 행정관이 되고 지방비하고 격이 같으면 담당관 제도를 기획실장 밑에 다 들어가면 좋은데 지금은 부시장도 전부다 지방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계단 차이를 둔 것입니다. 아까도 강영안 위원께서 한 이야기가 시장의 명을, 부시장은 시장의 명을 안 받느냐 이렇게 하는데 원래 감사는 시장이나 위의 자치단체 장은 어떤 단체 안에 문제가 있을 때에 감사담당관이나 기획관리실장에게 명령을 합니다. 조사처리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것은 계선적 조직에 의해서 명령을 받는 것이고 실제 조사를 해서 집행되면 보고가 되면은 징계 처분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의 소관으로 위에서 처벌을 하라고 할 때에 그것은 위에 부시장이 받아서 하는데 이것은 이 제도가 기획실장 밑에, 아까도 강주열 위원이 이야기 했지만은 어떤 예산 부서나 기획실장 밑에 그런 많은 핵심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같이 있다는 것이 모순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고, 강영안 위원도 공보하고 같이 묶어 놓으면 공보도 시정업무를 하는데 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진주시 안에 집행부가 감사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감사의 대상이 다 되죠. 그런데 그나마 이것을 효율적으로 감사 기능을 활발하게 움직여서 기능을 활발하게 움직이려고 하면 한 계단 차이가 있어야된다. 그러니까 부시장 직속으로 해서 만들어 놓으면 100% 독립성은 보장을 못하지만은 반 독립성은 보장이 된다고 판단해서 부시장실에 있는 것이 현재 제도보다는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서 개선하려고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강영안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라 하면 특별기구인데 승격을 시켜 준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공보를 공보감사담당관으로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규위원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현재 기구 자체가 늘릴 수는 없다 아닙니까. 현재 전체 작은 정부로 거품을 빼고 축소를 해서 운영하는 마당에 감사담당관을 당초에 조정을 할 때 감사담당관을 그대로 두면 아주 바람직하죠.

강영안위원

독립성을 가지고 부시장 밑에 두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붙여서 같은 실에 둔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바람직한데 당초에 중앙에서 구조 조정할 때 통합하라고 지시가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통합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문제가 생겨서 항상 이런 제도 개선을 조령모개 식으로 한다고 어제 그제 개편해서 다시 지금 와서 개편한다고 하면 말썽을 듣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말썽 조금 듣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개편해서 올바르게 운영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판단이 되는데, 나는 시정을 두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감사계통을 오래 봤습니다. 오래 봤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의 지위가 높아야 됩니다. 국장보다는 높고 부시장보다는 낮고 이렇게 조직이 되어야 되지 같은 격으로 해 놓으면 조직이 안됩니다. 그래서 차이를 둔 것 같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감사기구를 부시장 직속으로 운영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제일 처음에 기구를 개편할 때 그런 발상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강영안 위원께서 공보 쪽하고 감사 쪽하고 맞지를 않는다. 그런데 동질성은 하나 있습니다. 공보하고 감사는 독립성이 요구되는 부서는 사실입니다. 공보든 감사든 독립성이 요구되는 부서는 업무 성격상 동일한데 단지 부시장 직속으로 공보도 들어가고 감사도 들어갔을 때 과장이 하나 더 있으면 공보도 두고 감사도 하나 더 두면 되는데 지금 23개 과죠? 더 할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님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보하고 감사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있는 거제시에 보면..........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직속으로........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하고 감사가 통합 된 곳은 없습니다. 부시장 직속으로 있으면서 기획감사실 안에 기획, 예산, 감사, 공보, 법무 이렇게 해서 묶어 가지고 부시장 직속으로 둔 곳이 있고 창원시는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5급으로 두면서 기획실 소관으로 해서 있는데 창원으로 기획실 소관은 안 맞다. 감사담당관을 빼 가지고 부시장 직속으로 두라고 지적을 받고 했는데 방금 말씀드렸는데 재삼 말씀드리는 것인데 기구가 워낙 많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감사담당관을 불가피하게 작년에 조정을 했는데 독립성을 찾으려고 하니까 또 불가피성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운영에 기구보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방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이 파악하신 것 중에서 공보감사담당관이라는 직책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없죠? 파악된 것이 없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지금 10개 시를 파악했는데 10개 시가 공보감사담당관이라고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직제가 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틀린데........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운영을 잘 한다는 것은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구개편이나 명칭은 형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행정기구 중에서 공보감사담당관이라는 제도가 없는데 만들어 냈을 때 형식적인 측면인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행정업무를 보고있는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안 되겠어요. 감사, 공보담당관을 통합해서 직제를 준다는 것이 웃음거리가 안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것이 조직의 명칭이라는 것은 종전에 중앙집권화 시대에는 내려 줘 가지고 어느 시. 도,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똑 같습니다. 지금은 명칭이 각 시.도, 시. 군별로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사무개선계 같은 부분은 먼저도 총무처에 가면은 사무개선과가 있었고 그렇는데 전국에서는 우리 사무개선과가 처음으로 있었고 지금 도에 지방자치국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업무는 똑 같습니다마는 다른 도에는 명칭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명칭에 대해서 우스게 거리가 된다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명칭에 대해서 다른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지금 토론을 할 시간인데.
주열

강주열위원

하고 쉽시다.

제진옥위원

하고 쉽시다.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석봉 위원님.
석봉

강석봉위원

강석봉 위원입니다. 이게 총무과로 들어가면 안되겠는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는 안 될까요. 총무과로 감사담당이 들어가면 안됩니까? 그런 것은 내가 한번..........

강영안위원

부시장 직속이니까 차라리 공보를 넣지 말고.........
석봉

강석봉위원

사무개선과는..........

김성규위원

기획실에 들어가는 것은 담당관이 되어야 들어가지 못 들어가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축소를 하면서 총무과로 들어갔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자체 구조 조정할 때에 감사기능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이나 부시장 직속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그것이 올라와서 저는 동감을 합니다. 단지, 지금 중앙부처에서 과를 늘릴 수 없는 준칙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공보하고 감사를 일단 합쳐서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공보라든지 공보를 통해서 진주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얼마든지 조례개정도 가능하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발의라든지 문제제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 공보하고 감사는 모양새는 맞지 않습니다. 모양새는 분명히 맞지 않다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찬성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께서 찬성발언을 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위원

반대 토론이 있어야 하지 찬성 토론해 버렸는데, 반대 토론이 와야 토론이 되는 것이지.

손태기위원장

반대토론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위원장님,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에 질문을 하고 들어갑시다. 들어가기 전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간단하게 질문하십시오.

제진옥위원

기금상태가, 누가 답을 할 것입니까? 이것이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입니까, 안 받는 것입니까?

김성규위원

기금 관계는 보고 사항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기금을 당초 모금할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제진옥위원

아니 의회 의결을..........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아니 모든 것을 처음에 기금을 조성을 한다든지 기금을 집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할 때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가 되고 다 되어야 됩니다. 지금 문화체육진흥기금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모법에도 다 있지만은 이것은 오래 전부터 조성되어온 금액입니다. '96년 이전부터...........

제진옥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매년 의회에 의결을 받는 것입니까, 안 받는 것입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아니 모금하는 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제진옥위원

기금을 우리가, 아까 위원장 말씀대로 3년만에 처음 받는 것인데 그렇죠?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아닙니다.

제진옥위원

받는 것인데 기금상태 이것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우리가 새로.........

제진옥위원

아홉 개 아닙니까, 우리가 보고 받는 것이 아홉 개인데 의회의 의결을 한번도 안 거쳤다 아닙니까.

손태기위원장

아니, 제위원님........

제진옥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러니까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안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중소기업기금을 우리가 모금을 했습니다. 할 때 의회에 조례를 설치하고 승인을 받고 다 합니다. 처음 할 때에는, 그런데 이것은 종전부터 내려온 기금을 관리만 했지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을 하게되면 구체적으로 집행내용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진옥위원

그렇지요?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예.

제진옥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러니까 새로운 기금을 모금한다는 것도 전부 의회에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다 해야 됩니다.

제진옥위원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기금상태가 타 시보다 빠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고 하면 녹지기금 같은 것도 타 시에도 있고, 지금여기 9건 중에 보고가 안되어 있네요. 또 내가 의원 되기 전에 4H회원 기금이라고 있던데 있지요? 이것도 지금 보고가 안되어 있고,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이라고 이것도 보고가 안되어 있어요. 또 식품진흥기금도 안되어 있어요. 내가 대강만 봐도 네 가지가 빠져 있어요. 오늘 보고 받는 아홉 가지 중에.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래서 그 내용은..........

제진옥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전체를 보고를 받아야 된다.

강영안위원

다른 상위에서 안 합니까?

제진옥위원

다른 상위에도 다 빠졌다 하니까, 방금 네 가지 이야기한 것은 다른 상위에도 다 빠진 것입니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제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우리 시에서 기금을 조성한 내용이 있다면.........

제진옥위원

4H회원 기금이 1억원이 있다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 그러니까 기금 상태가 시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여하튼 이것이 문제라.

손태기위원장

누락된 것은 나중에 다시 실무과장께 챙겨 보도록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실태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문화체육진흥사업기금,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박일봉입니다. 기금운용실태 보고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안 메겨져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 문화체육진흥사업기금 관리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진주시문화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지방문화예술 및 체육분야를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전통적인 문화예술의 창달과 시민의 체력 증진을 시킴과 아울러 건전한 정신함양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설치 년도는 1977년에 하고 운용 부서는 우리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기금 관리자는 기금 운용관은 문화체육담당관이고 기금 출납원은 문화예술담당주사입니다. 기금운용 상황은 '96년까지 1억원 정도 되고 '97년도에 1억1,980만원해서 '99년 4월말 현재는 16억6,500만원입니다. 뒤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년도별 기금수입 지출내역은 이자수입, 배당금 수입, 적립금 수입해서 '96년도에 2억4,600만원하고, '97년도에 1억4,500만원, '98년도에 3억6,400만원, '99년도에 1억1,900만원으로 수입원이 생겨졌습니다. 기금활용 계획으로서는 현재까지는 기금 적립만 하여 왔습니다. 향후 조례정비 후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을 하도록 하고있는데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문화와 체육이 조례가 통합이 되어있습니다. 그 조례상으로 보면 사용할 수 있는 조례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박차를 가했으면 지금쯤 조례개정안을 체육기금조례와 문화예술 기금조례를 분리해서 상정을 시켜야 될 것인데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과 할 수 있는 조례를 두 곳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것과 총괄적인 사항을 조례 개정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기금예치 신탁 현황인데 통장별로 년도별로 2년, 3년씩 해서 내려왔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해서 실수를 했는데 밑에서 일곱째 줄에 농협 시 금고 출장소 이율이 26.6%가 되어있습니다. 그 위로는 이자율을 그 기간동안 합한 이자율을 계산해서 표기를 했고 그 밑에 10%부터 8.5%, 8.5%된 것은 년간 이율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현재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98년 6월 이전에는 이율이 제일 높은 은행에 예입을 하려고 찾아다니면서 했는데 '98년도에 감사에 지적이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기금도 시 금고 은행에 예입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어 가지고 '98년 8월에 세외수입계에서 결재를 받아 가지고 우리 기금은 농협에 예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비교 평가를 하게되면 위에는 이율이 높고 밑에는 이율이 낮은데 '98년도 그 시기에는 이율이 높아 가지고 계속 높은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넘어 가겠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입니다. 기금관리 현황으로는 설치근거는 진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진주시체육회 사업과 활동 지원을 위한 것이고 설치 년도는 1995년 1월 20일이고 운용 부서는 진주시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기금관리자 조서는 기금 운용관은 기획실장이고 기금출납원은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 상황은 '96년도에 1억6,609만3,000원이고, '96년도까지가 그렇고 '97년도에 조금 4,000만원 늘어 가지고 2억6,000만원이고, '98년도에 3억원 정도 늘어 가지고 5억1,000만원이고 '99년 4월말 현재는 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기금 수입 내역도 '96년도 시 보조금 수입 5,000만원해서 이자 수입하고 해서 1억1,500만원이고 '97년도에 기탁금하고 이자 수입하고 4,000만원이고, '98년도에는 임대 수입이 3,500만원, 이사회 회비가 1,700만원, 이자 수입이 2억4,900만원인데 여기서 참고할 것은 '97년도 이자수입은 얼마 안되고 '98년도 이자 수입이 많은 것은 '97년도 이자분이 '98년도에 입금이 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기금예치 신탁 현황 '96년도 이후는 체육진흥 기금을 중소기업은행에 5억1,000만원이 예입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체육담당관실 기금운용 실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문화체육진흥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하고 두 가지입니까? 문화체육진흥기금은 무엇이고 체육진흥기금은 무엇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진흥기금은 '77년도에 만들면서 문화하고 체육하고 합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뒤에 체육진흥기금 조례는 '95년도에 만들면서 지금 먼저 이야기한 '77년도에 만든 문화체육진흥기금조례는 체육분야에 쓸 수 있는 돈이 합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체육분야의 돈을 빼고 이쪽으로 예입을 시켜 줘야 되는데 그것이 분명치 않아 가지고 예입이 안되었는데 일단 체육기금조례는 체육회 전용으로 되어있는 것이고 이중으로 되어있는데 이 사항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조례개정을 완전히 체육진흥기금조례하고 문화체육기금조례하고 조례를 정비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태기위원장

황경규 위원님.

황경규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의 기금 자체를 예산에 편성 안하고 시장 지시에 의해서 쓰고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지금현재 이 기금은 한번도 쓴 사실이 없습니다.

황경규위원

예를 들어서 체육기금도 한번도 쓴 사실이 없어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없습니다. 종전에 '96년 이전에는 쓴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96년 이후에는 쓴 적이 없고 나중에 그 이야기를 언급하려고 하다가 제가 정확한 계획이 없어서 이야기를 못했습니다마는 체육진흥기금도 10억원이 되도록 까지 쓰지 말고 모으자는 이사회라든지 이야기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기금은 10억이 초과되고 분리하더라도 10억원이 넘고 일정한 금액이 되면 돈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용안도 개정조례안에 넣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체육기금도 쓴 사실이 없습니다.

황경규위원

지금 조례에도 10억까지 모을 때까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조례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못 합니다마는 내부적인 안으로 10억 정도 모을 때까지 모아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이자를 사용하자 이런 정도로 내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자를 사용해도 특별회계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예산 편성에 넣어서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것이 정확한 것이거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당연합니다.

황경규위원

예를 들어서 법인체나 이런 것 같으면 별개 문제 지만은 시에서 집행하고 체육회 회장이 시장님인데도 불구하고 기금을 운용을 마음대로 한다고 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재단법인도 만들 것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관계를 만들 때에 재단법인도 만들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금년 중으로 제가 된다고 그랬는데 될는지 모르겠는데 금년 중으로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봉 위원님.
석봉

강석봉위원

강석봉 위원입니다. 두 기금을 조성을 했는데 조성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해서 조성을 했는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진흥기금은 '77년도에 조성하면서 그 당시 목적은 김삼만 대동공업 회장께서 문화행사하고 체육행사하고 이럴 때마다 준조세적인 돈을 시민들에게 거두고 했습니다. 이럴 것이 아니고 우리 체육이나 문화를 위해서 기금을 좀 모으자 모아 가지고 이 돈을 모아 놓으면 그때 필요할 때 그때그때 쓰고 하지 매년 매회 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취지는 그런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기금 조례를 최초의 대동공업 주식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 수입이 된다든지 기타 등등 이자수입 이라든지를 키워 나온 것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진흥기금의 체육 분야는 그런 식으로 되지만은 세입이 좀 많아져서 약 16억원이 되었는데 성지사업소의 입장료 부분을 떼어 가지고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시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뒤에 체육진흥기금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체육은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체육회관 그것하고 그 나머지는 기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돈이 들어오면 무조건 적당하게 쓰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기금이 들어오는 부분이나 기탁금을 내어놓는 부분이나 이런 것을 전부 모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쓰고, 중간에 하나 있습니다마는 이사회 회비 하면서 1,700만원 나오고 기탁금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런 돈을 예입하기 위해서 그냥 세입으로 잡아서 마음대로 쓰고 싶다고 쓰는 것보다는 돈을 모으자 이래 가지고 동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앞에 문화체육진흥기금 이것도 기탁금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기탁을 해 달라고 하면 기탁이 되어 있는데 있다 없다는 제가 규명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를 보면 이사회비하고 기탁금으로 해 가지고 기탁한 사람들이 있죠. 이 금액하고 예금이자 수입하고 전체해서 합한 것이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김평환위원

그러면 '96년도 이전에는 지출이 되어졌고, '97년 이후에는 전혀 지출이 안되어 졌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도표상 '96년도부터 나와 있거든요. '96년도부터는 지출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김평환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평환위원

예, 됐습니다.

제진옥위원

방금 체육진흥기금 중에서 이사회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부터 이사회비를 안 받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98년도, 년도부터 받는다 안 받는다 그것이 아니고 내면 받고 안 내면 안 받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내용을 보니까 '97년도는 하나도 안 들어왔고 '96년도는 들어왔고 2,500만원 되네요. '98년도에 안 들어왔고,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계획을 할 것입니까? 이사회비를 받을 것입니까, 안 받을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먼저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이사회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사님들이 참여하는 의식과 아니면 어느 정도 회비를 내야 될 형편인데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나 생활여건 때문에 안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꼭 내라 내지 마라 하는 규정이 분명하게 없기 때문에 안 내려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내라고 할 수도 없고 제위원 말씀대로 낼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진옥위원

그러면 체육회 이사회에 회칙이 없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회칙은 회칙이 아니고 규약이 있습니다. 규약이 있고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사회 회비를 내라 내지 마라 얼마를 내야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제진옥위원

아니, 그렇게 진주시 체육회가 개판입니까. 한심하네요. 얼마 내라 안 내라 그것이 안되어 있는 체육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안되어 있는 체육회는 없을 것인데, 대한민국에는 없을 것인데, 이렇게 개판이 있어요. 회비 내라 안 내라는 회칙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예를 든다면 일개 면에도 이사가 5만원 정도 낸다 아닙니까. 회칙에 못을 박아 놓았어요. 이사는 5만원이다. 1년에, 각 면도 그렇게 되어있는데, 김해시나 충무시에 조사를 해 보니까 전부 30만원씩, 20만원씩 받고 있는데 안 받고 있는 곳은 진주시밖에 없습니다. 진주시는 참, 예사 일이 아닙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안 주니까 못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체육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사하고 또.......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대의원.
주열

강주열위원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대의원이라는 것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결성되어 있는 것이고 이사라는 것은 그 운영에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보조,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이사들이 결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직들이, 장이 자기 사람들을 위에 앉히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보이는데 왜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 하느냐 하면은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또 그런 사람들, 적당한 사람을 앉히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경제적 부담을 줘서, 참여 의식이라든지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내면 받고 안 내면 안 받고 이런 것은 책임 회피성이라든지 소극적인 발상이다.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규칙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돈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것이 실무자로서 책임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답변.........
주열

강주열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묻는 내용을 모르겠는데 규정을 개정하라고 하는 것인지, 돈을 받도록 하라고 하는 것인지 내용을 잠시 잘 못 들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서두에 체육회 구성이 대의원하고 이사회하고 집단이 두 개가 있으니까 체육회를 운영한다는 실무적인 측면은 대의원의 역할이고 이사진은 그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취지 자체가 그런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이사회 회비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제위원 말씀하실 때 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운영이라는 것이 돈만 있어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위원님 하시는 말씀하고 의회에서 하시는 말씀을 이사회에도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상임 부회장하고 시장님에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사들이 돈 2, 30만원을 내지 않고 이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문제이고 이사회비를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좀 우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분위기 조성을 해서 이사회비를 최선을 다해서 받고 이사로서 권위도 살려주고 운영의 묘를 기하고 참여의식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진옥위원

과장님, 회칙이 안 되어있는데 어떻게 받을 겁니까. 회칙이 없는데, 법도 없는데 어떻게, 이해가 안 가요. 회칙이 없는데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주나 안 주나 30만원이면 30만원, 20만원이면 20만원이라고 회칙에 적어 놓아야지 회칙에. 이사는 1년에 30만원이다 이렇게 회칙에 못을 받아 놓아야지.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체육회가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재단법인입니까, 사단법인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사단법인입니다. 대한체육회 산하.........

김성규위원

계선 조직으로 되어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김성규위원

회칙이나 규약에 보면 회원제도 가 아니죠. 회원제도가 없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김성규위원

보통 보면 제위원이 말씀한 이사들은 운영을 위해서, 하나의 우리로 하면 의회와 마찬가지지, 의결기관이니까,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단법인이라는 것은 이익추구를 못하는 것이지만은 사단법인은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사들은 규약에 몇 십 만원씩 내라 그것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원래는 이사를 하려고 하면 찬조를 해야 됩니다. 얼마를 내든지 50만원을 내든지 20만원을 내든지 10만원을 내든지 내는데 그러나 명문규정에 이사들은 얼마를 내라고 정하면 정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의결기관이 그런 것을 정해서 돈을 내라하면 할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르겠지마는 회원제도가 아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회원제도가 아닙니다.

김성규위원

회원제도가 아니면 회비를 못 받지, 그러면 회원제도로 할 수가 없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래서 그것은...........

김성규위원

체육회 회원이 있고 회원 중에서 이사회가 별도로 운영이 되면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체육회 규약에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규약은 도내 전국적으로 대체적으로 공통입니다. 그 규약은 우리 임의대로 못 바꾸고 이사회를 거치고 대의원 총회를 거쳐 가지고 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개정이 됩니다. 규약은 통제를 받고있고, 그 밑에 규정이 있는데 규정에 넣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회칙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규위원

이것은 한 달에 얼마라고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이사라 하는 것은 총회에서 뽑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를 내라하는 규약은 없는데 그런 것은 그런 회원제도를, 관변 단체니까 회비를 안내도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치단체 장이 회장이니까 자기가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 보조를 해 줘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는데 기금자체도 지원을 좀 해 준다든지 회비를 낸 다든지 보조금을 쓰고 남으면 아껴 쓰고 적립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그것도 보면 딱 한 번 시보조금 5,000만원 이것이 기금으로 들어와 있네요. 그 이외에는 기금으로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기탁금 4,000만원하고.........

김성규위원

'97년도에는 4,000만원인데 '96년부터 '98년까지 3억300만원인데 총계는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것이 5억원 이거든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년간 수입원만 적어 놓은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96년 이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지출이 720만원 정도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지출계수는 이 도표에 전혀 없습니다.

김평환위원

지출해서 720만원은 무엇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어디 말입니까?

김평환위원

별 지에 기타 회비 수입내역 수입해 놓은 것, 한 장 짜리 자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자료 내준 것 말입니까, 이것은 이것 지출한 것은 제가 자료를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회비가 있네요. 왜, 없다고 합니까.

제진옥위원

30만원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91년도에.

김평환위원

그런데...........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 시피 지금현재 자료는 '96년부터 나와있고 '96년 이전자료거든요.

김평환위원

이전에 그렇게 지출했다고 보면........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96년이후부터는.........

김평환위원

그 이후에 기탁금이라든지 이사회비를 낸 금액 내지는 이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하재준 부회장이 3,000만원, 강효제 부회장이 1,000만원 이런 정도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김평환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 이외에는 작은 것 조금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전체금액은 맞게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맞게 되어있습니다.

김평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하재준 부회장외 등등 몇 사람이든,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되어 있겠네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김평환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드리겠습니다.

김평환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송경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수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 사항에 보면 '99년 4월말까지 1억1,653만6,000원이 되어 있는데 뒤 페이지 년도별 기금수입 지출내역을 보면 1억1,953만6,000원으로서 4,700만원이 착오가 나는데 착오금액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죄송합니다. 앞 페이지에 16억6,000...........

송경호위원

1억1,653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뒤 페이지에 보면은 '99년도에 보면 1억1,953만6,000원이 되어있는데 4,700만원이 착오가 나는데 수치가, 타자가 잘 못된 것입니까, 계산이 잘 못된 것입니까? 계수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통계를 준다하는 것은, 잔고증명부터 맞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확인을 못하는 것이고.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99년 말에 보면 1억1,953만6,000원이 되어있죠. 그 앞 페이지에 당해 년도 운영사항을 보면 1억1,953만6,000원이 있습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 연찬 미숙입니다. 뒤 페이지에 1억1,900만원은 현재까지 수입이 들어온 것이고 앞 페이지에 1억1,653만6,000원 이것은 계획입니다. 위에 도표에 보면 조성 목표액이고 당해 수입은 1억1,953만6,000원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감지를 못해서, 앞에 1억1,653만6,000원은 계획입니다. 목표 계획입니다.

강영안위원

첫 페이지 16억원이 계획 목표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설명이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위원

위원장.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이것이 한 장에 나와있는 이것을 보니까 체육회 기금조성에 임원이나 이 사진들이 '97년 이후로는 십원도 모금된 것이 없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자료에 보면 '96년 이전에는 정기적으로 1인당 30만원씩 이렇게 입금이 되었거든요. 이것도 역시 운영에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 하나의 유도를 해서 다른 단체들도 역시 이런 것은 돈이 쓰이는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임원진이라 하면은 관련 부서에서 유도를 해서 기금이 적립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이 어떻느냐 하는데 명색이 대한 체육회 진주시 이사라 하면은 뭔가 모르게 자기들 자긍심도 심어주고 이렇게 되어야지 방치해 놓았다고 하는 것이 뭔가 모르게 잘못되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년말에 체육하고 문화하고 기금을 조례를 해서 분리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몇 대 몇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적립은 안되어 있는데 구분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런데 입금사항을 보면은 성지에서 상당히 입금을..........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성지 문화기금이 좀 많습니다.

강영안위원

기금을 쪼갤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제가 생각할 때는 별 문제없이 쪼개질 것으로 봅니다. N분의 1로, 몇 분의 몇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자금의 성질의 계열이 있습니다. 단지 이자에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강영안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운용에 예치현황을 보니까 16억원을 예치를 한다고 하면 몇 년이 걸려야 안 됩니까. 그렇죠? 계획이라 했죠, 16억원을 모은다는 것이, 앞장에.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앞장에 16억원...........

강영안위원

16억원이 조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16억원 앞에 1억6,600만원은 조성 목표액이고 년도말 잔액이 16억원입니다.

강영안위원

16억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16억원, 계수가 166되어있으니까 비슷한 것으로 1억6,000만원하고 16억원 하고.......

강영안위원

아까 계획이라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앞에 1억6,600만원은 계획이고 수입은 그 달에.......

강영안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16억원을 연말에 조례를 제정해서 하면 문제가 없다했는데 몇 대 몇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지금 계획은 안 되어있는데 돈이 구분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강영안위원

운영에, 지금 담당관께서 시 금고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금년 연말 지나면 제일 밑에 기금 예치되어 있는 것을 농협 쪽으로 할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작년 6월부터 계속 돌려주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지금 금리를 보니까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많이 낮습니다.

강영안위원

목표액까지 모으려고 하면은 한 달 두 달 몇 년이 결려야 될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금리를 손해를 보면서 금리를, 농협에 보면은 이율을 안 해 놓고 변동금리로 해 놓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그때그때 변동에 따라서 움직여 준다는...........

강영안위원

그러면 다른 은행에 비례해서 채워 준다는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타 은행이 아니고 은행별로 기준치가 안 있습니까. 그 기준치에 따라서 움직여 준다는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변동금리를 적용해서가 아니고, 금리가 1, 2,000만원도 아니고 몇 십억이라고 하면은 몇 년 동안 놔 둘 것인데 그 많은 금액을 우리 시에서 농협으로 금리가 낮은데 이것이 몇 백 만원이 아니고 몇 천만원 될 것인데 이것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해 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감사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시의 재산은 시의 금고를 활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A은행에 부실은행에 가치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정부 방침에 의해서 감사지적 사항이기 때문에 시 금고 은행에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요금을 농협도 타 은행에 적용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농협도 타 은행에 따라 갈 수 있도록 이율을 내 놔라 해야지.........

손태기위원장

감사지적 사항입니까, 건의사항 입니까...........

강영안위원

안 그래요. 우리가 뻔히 눈으로 보면서 수 천 만원을,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감사지적 사항이고 우리 지방재정법 64조 기금의 관리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지정 시 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런데 물론 기금이야 공직에 있는 분들은 법을 어겨서는 안되죠.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부활되고 이렇게 하면 지방살림도 역시 하나의 이익을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는 것인데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 가지고 크게 몇 백 만원 이 정도는 하지만은 이렇게 많은 돈을 굳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손해를 보는데 연구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작년 8월 이전에는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때 당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만기가 되어서 1억원을 찾으면은 시중조사를 해서 제일 비싼 은행에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산발적으로 해 왔는데 작년 6월부터 농협으로 바꾸는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지키자니 이율이 적어지고 법을 생각 안 하고 이익 되는 곳만 하면...........

강영안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농협이 시 금고로 되어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시 금고를 타 은행에 했다면 시 금고를 옮겨 줘야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그 은행이 이율이 높다하면은 은행에서 이율이 차이나는 것은 책임을 좀 안 질까요? 이것은 우리가 차차 연구해 볼 과제다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이것은 돈이 몇 백 만원이면 다르지만은 몇 천 만원 몇 억원이 차이가 난다고.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98년도 회관 임대 수입이 3,578만원인데 그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체육회관을 임대해서 사용료 수입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월세로 받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전세 월세 다 같이 받습니다. 전세 얼마 월세 얼마.
백용

김백용위원

전세 얼마 월세 얼마 이렇게 받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백용

김백용위원

내용을 좀 알려고 하는데.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현황을 하나 뽑아 드리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임대하고 있는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지금 그것도 제가 잠시만 조금 계십시오. 임대 그것은 지금........, 검도장하고 키카라는 업체인데 키카가 아마 운동기구 파는 업체일 것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검도장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지하에 검도장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두 군데 주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임대계약 하기 전에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하는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임대는 체육회 회장 명의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체육회 회장은 진주시장 아닙니까. 임대를 하면서 마음대로 임대를 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운영관리하는 것을 체육회에서 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시 재산을 임대를 하면서 의회에 승인을 안 받고 임대를 해 줬다.

손태기위원장

재산 크기가 크지 않는 것은 시장이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보고가 없었잖아요.

손태기위원장

물론 보고를 하면 좋지만은 재산 보고가 빠질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백용

김백용위원

실수로 인해서 보고를 안 했다하면 되겠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추가 질문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답변을 듣고, 임대를 하면서 3,500만원 정도 되는데 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없고 승인도 안 받고 과장님이 직접 승인을 해 줬는지 모르겠는데.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제가 회계법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 점은 제가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그리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석봉 위원님.
석봉

강석봉위원

기금조성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면 단위 체육회 행사를 해도 보통 찬조수입이 많이 들어와요. 이래 가지고 행사를 하고 나면 항시 돈이 조금씩 남아 가지고 우리가 기금에 보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체육행사 이후에 찬조금 기타 보조금 다 쓰고 남는 돈이 기금이 보태진 적이 있습니까? 남아 가지고 기금에 보탠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체육회 전체 돈을 쓰고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도체 전체 돈을 쓰고 이야기입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도체 행사든 진주시 행사든 행사를 하게되면 틀림없이 찬조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이후에 돈이 모자라면 어쩔 수 없지만 남는 경우도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는 경우가 있었을 경우에 남는 돈을 기금에 보탠 적이 있었느냐는 그 말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작년도에는 제가 결산할 때 보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있고 금년도에는 현재 전부 예산으로 얹혀 있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쓰고 남은 것을 입금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같이 쓰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찬조금이라 하셨는데 격려금과 찬조금은 구분이 됩니다. 찬조금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들어온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격려금은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갖다와서 결산보고를 하고 해단식 할 때 부분적으로 좀 쓰고 나머지 돈은 전부다 선수들에게 팀별로 분배를 해 줬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황경규 위원님.

황경규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16억원이라는 기금이 남아있고 체육기금이 5억원인데 그러면 20억원이 넘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황경규위원

'96년 이후로는 하나도 안 썼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황경규위원

그렇다면 시민체육회나 도민체육회, 전국체육회는 예산상에 있는 것을 썼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황경규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IMF가 오고 20억원의 돈을 은행에 예치하면서도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체육회에 집행한 것은 잘 못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리 생각됩니다. 앞으로 '99년도에는 기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아까 조례개정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 현재 조례개정이 되면 문화체육기금이 체육기금으로 넘어 갑니다. 5억원하고 합해 집니다. 현재 체육회 자체 기금을 10억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안입니다. 이것은 들은 안이고 명문화 된 안이 아닙니다마는 그 정도 되면 그 돈을 쓰도록 하고 지금현재 그 이전까지는 기금을 모으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지양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기금을 모으는 것을 시장 혼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체육회 이사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시장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 자체에서 전반 체육인.........

황경규위원

여기 보면 체육회 부회장인 하재준씨하고 강효제 부회장, 또 한 분이 있습니까? 진주시 체육회 부회장이 두 분이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네 분입니다.

황경규위원

네 분입니까. '97년도에 그 분들이 3,000만원, 1,000만원을 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분들이 낸 것은 어려운 시정에 의해서 이것을 원활히 써 달라고 낸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21억원 이라는 예산을 두고도 시의 예산만 가지고 쓰고 있는 것은 잘 못되었다. 의회에서 집고 싶고, 조금 전에 이사님들이 30만원씩 낸 것은 체육회 부회장이 주관을 해서 회장은 시장이니까 자율적으로 금년에는 시정이 어려우니까 30만원 내자, 40만원 내자, 50만원 내자해서 내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진양군에 되어 있을 때 체육회 이사로서 계속 30만원, 50만원을 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내도록 유도를 부회장에게 건의를 해 주시고, 또 낸 것을 시 예산은 시민의 화합이나 도민체전, 전국체전에 대해서 이것을 20억이나 30억원을 꼭 모을 것이 아니고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을 해서 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와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기금은 기탁하시는 분이 기금으로 해 달라고 지정 기탁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그냥 기탁했을 경우에는 이사회나 대의원 총회를 거쳐서 이 자금을 기금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시장님과 체육회장님과 시장님은 다르지만은 같은 분입니다. 법적으로는 다르지만은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이사회에 참석하실 때 시장님이 체육회 회장 명의로 참석을 하시고, 거기서 이루어져서 이사회 결정사항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도 돈이 없으니까 쓰자 안 쓰자 논의하는 것으로 반은 시장님 의견도 들고 반은 체육회 이사회의 의견도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 모금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능한 한 모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체육기금은 순수한 자체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지금현재 순수한 자체 자원입니다.

김성규위원

순수한 자체를 앞으로 통폐합 할 수가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순수한 자체라고 그러지마는 관리를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

김성규위원

순수한 자체인데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말이 잘 못된 것 같은데 관리 자체를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고 조례상으로는 시 조례에 의해서 기금 조성하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통폐합을 해야지........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보고하는 기금이 두 가지입니다. 문화체육진흥기금이 있고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위원님들이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체육진흥기금은 문화관광법에 의해서 성지의 입장료를 받아서 매년 몇 퍼센트를 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기금에 적립되어서 운영이 되고있고 체육진흥기금은 우리 시가 체육회의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조하는 당초에 초창기에는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없지만은 있어 가지고 체육회 자체에서 자기들이 초창기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이사는 20만원 내자 30만원 내자 부회장은 얼마를 내라 이렇게 해서 그것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이 5억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체육회 자체에서 임대수입 받고 그런 것을 해서 조성해 나가는 것이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이것은 체육을 위해서만 써야 되고 문화체육진흥기금 이것은 별도로 문화와 체육을 분리하는 안을 다시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해서 집행이 가능한데 그것도 기금을 예산에 사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이 얼마 되었을 때 이자수입만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하고.......

김성규위원

보충질의 하겠는데, 진흥기금이라는 것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문화체육을 창달하기 위해서........

김성규위원

체육진흥기금이라 하면은 체육회 행사를 하는데 쓰는 목적도 있거니와 선수들, 어려운 사람들 융자를 해 주고 그 사람도 마음놓고 체육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체육기금 아닙니까. 이 체육기금을 잘라서 쓴다는 것도 별로 안 좋은 현상이고 어려운 선수들 소질이 다양하고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양성을 해 주는 목적, 소위 말해서 융자해 주는 형식으로, 몇 사람이 조금해서 도와주든지, 이런 식으로 다 같은 문화체육진흥기금도 쓸 수 있고 체육진흥기금도 쓸 수 있고 목적이 같다면 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한다면 굳이 두 가지를 잘라서 쓰는, 목적이 달라야 두 가지를 잘라서 쓰는 것이고 목적이 같으면 합해야지.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인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자기들 사비를 가지고 기금이 조성이 된 것이 있고 우리 시가 시 예산도 투자한 것도 있지만은 문화체육진흥기금은 법령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성지 입장료 수입에 1%인가 2%인가 매년 년말에 넣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한 분야에만 쓴다면 문화 쪽에 쓴다면 체육인들이 반발하고 체육 쪽에만 쓰면 문화예술인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기금의 총액에 이자를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 하고 머리를 맞대 가지고 가르자, 체육은 30%, 40%다 그러면 문화는 50%, 60%다 이렇게 해서 집행하는 계획은 저희들이 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살림 밑천에 복잡하게 그렇게 하면 현재 업무도 감당을 못하는데 그런 복잡하게 50%, 30%하면은, 예술인이라고 하면은 공무원하고 다릅니다. 우리하고도 다르고, 무엇이 예술인이고, 그러면 물으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예술인이 보는 것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하려고 하면 문화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해 버려라 이 말이야, 가르고 뭐하고 할 것도 없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라. 나중에 엎어놓으면 더 복잡하지.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이것이 우리 시만 이런 것이 아니고 법이 조례나 이런 것에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모법에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문화체육진흥기금 그것이 있기 때문에 법을 고치기 전에는 못 고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지금까지 박과장하고 저하고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면 내역을 밝혀 가지고 추후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를 하면 자료를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 질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주열

강주열위원

김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든 목적은 동일한데 돈의 성격이 다르다는 뜻이죠? 돈을 관리하는 돈의 성격이 다른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같아집니다. 지금현재 실장님 말씀하신 것에 더하면은 '77년도에 그것을 만들 때는 문화체육을 통괄해서 만든 것이고 문화기금도 있고 체육기금도 세입으로 되어있습니다. 꼭 분리하자면 대동공업사 주식은 체육분야고 금액은 모릅니다마는 가를 수 있다는 것은 성지 입장료 수입으로 들어온 것은 문화진흥이고 분리되기 때문에 이 조례만 개정되면 다 갈라 버릴것입니다. 몇 년도에 주식얼마 배당금 얼마 현황이 나오거든요. 그 분야를 떼어 가지고 체육을 주고 나머지는 문화예술에 남기 때문에 그때 되면 두 가지로 가를 수 있는데 지금은 돈을 쓸 수 있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돈을 쓰는 방향도 조례에 넣어서 분야별로 써도록 할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체육회관에 임대를 주고 있는데 과장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무엇 무엇을 주고 있는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두 군데 주고 있습니다. 검도장하고 키카가 상호고...........
주열

강주열위원

1층은 전세가 아니고 임시로 임대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1월까지는 임시 임대를 줬고 1월말인가 2월초인가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상품 판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체육 운동구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 앞에 체육회관 1층을 LG전자 대리점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회관의 1층의 매장은 체육에 관련된 것에 임대를 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모양새가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지금 키카라는 운동구점을..........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1월에는 전세계약이 모양새가 좋게 되었으니까 앞으로도 체육회관 1층 매장은 체육에 연관되는 것에 임대를 주는 것이 여러 가지 모양새가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진옥위원

제일 의문스러운 것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잘 모르겠는데 '96년도에는 이사회비를 받았고 '97년도에는 하나도 안 받았는데 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안 받은 것입니까?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안 받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그것을 한 번 말해 주죠, 아는 정도, 아는 범위에 따라서.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 당시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사무차장으로부터 듣기로 안 내니까 못 받았다는 것을 듣고는 있는데 분위기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느냐하면 나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약 2,000여명 되는데 기금이 얼마나 모인 줄 압니까? 기금이 7,000만원 모였습니다. 7,000만원 모여있는데 진주시 34만 인구에 1억6,000만원 모였다하면 참 문제점입니다. 엄청나게 일 잘 했습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먼저 제위원님이 말씀을 한 번 하tu 가지고 신문에 보도되므로 인해 가지고 많은 체육인들이 부분적으로 각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회비는 받아야 됩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는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총체적으로 보니까 기금관리 운영 면에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 줘야 되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원래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할 때 십 수년 된 것부터 오래 되었는데 문화진흥기금은 약 20억원을 목표로 하고 체육진흥기금은 10억원을 목표로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까지 목표달성은 안되었는데 목표가 조례상은 안 나와있어도 빠른 시일 안에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이 보여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노력이 거의 안 보이고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초창기에는 진주시에서 자본전출을 했겠지마는 최근에 보면 자본 전출한 것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자본전출을 해 주라 하는 것은 기금을 맡고 있는 체육회라든지, 문화진흥기금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더욱 더 그렇죠. 관계 공무원들이 예산 편성할 때 목표를 1년이라도 당기기 위해서 원래는 10년 안에 만든다는 무엇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10년도 넘고 많이 넘었는데 그런 것이 라든지, 다른 문화진흥기금은 순수한 성지입장료 20%인가 그렇죠. 그것만 유치하고 있고 체육회는 체육회 이사들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것을 조금 더 받고 다른 방법으로도 시 예산을 가지고 받아 가지고 조성할 수 있는 노력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보여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기금조성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될 뿐만 아니고 또 사용하는데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빨리 하는 것도 좋은데 목표가 달성이 안 되었을 때라도 문화진흥을 위해서 체육진흥을 위해서 쓸 일이 있으면 또 기금 조성을 해 가면서 써야 되는 것이지, 배고픈 놈이 나중에 잘 먹으려고 며칠 굶다가 보면 아사 직전까지 가 벼리면 안 되는 것이거든, 나중에는 돈을 많이 줘야, 돈이 더 많이 들어야 낫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 문화, 체육 이런 것이 지방화 시대에는 실제로 지방에서 지원을 해 주고 지방에서 꽃을 피워야 되는데,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쉬는 시간에 과장님께 이야기를 드렸는데 김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문화기금은 문화기금, 체육기금은 체육기금 이렇게 양분을 시키자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올 연말 되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니만 조금 전에 서두에서는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뒤에 국장께서는 문화진흥기금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조례를 분리해서 하면 안 된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법에 분리를 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조례만 개정해서 하면 가능하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조례를 개정해서 문화진흥기금 조례를 하나 만들고 체육진흥기금 조례를 하나 만들고 분리를 해 버려야 체육인이라든지 특히 문화인들 예민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 시켜 놓아야 집행도 좋고 불씨가 덜 생길 것이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발상을 하셨다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노력을 좀 하십시오. 보조금도 조금 더 1억원이든 5,000만원이든 보태야 되고 돈을 좀 써야 안됩니까. 돈을 자꾸 모으면 뭐 합니까.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꼭 해야 될 부분이 되어서 하는데 아까 쉬는 시간에 과장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체육회 회관이 재산이 진주시장 앞으로 등기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무상대부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손태기위원장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이라든지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에 우리 시 재산을 무상대부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실제로 우리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받아서 사용하는 곳이 많은데 체육회도 무상임대를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줄 수 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손태기위원장

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체육회에서 사용하는 운동 연습장이라든지 체육회에서 사용하는 것은 무상대부를 해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체육회에서 전에 LG라든지 검도장이라든지 체육회하고 LG하고 계약을 했고 체육회하고 검도장하고 계약을 하고 또 어떤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 순수한 임대수입이 순수하게 체육회 직원이 받아서 체육회 통장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들어가 가지고 체육회 기금으로 조성된 것이 맞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회계법에 맞지 않다. 바로 잡아야 된다. 왜 바로 잡아야 되느냐 이것은 엄연히 진주시 재산이다. 진주시 재산이기 때문에 체육회하고 무상대부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무상대부 계약을 했다면은 체육회에서 어떤 변칙적으로 수입을 잡고있는 것이고 임대 계약을 안 했다면 진주시에서 재산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대계약을 해도 진주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돈을 받아도 진주시에서 세외 수입으로 받아 가지고 예산에 일반회계에 편성시켜 가지고 기금으로 5,000만원을 주든지, 3억을 주든지, 5억원을 주든지 그것은 얼마든지 되는데 그것은 이 시기에 제가 볼 때에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는 조금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회계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제가 온지가 1월에 왔기 때문에 겨우, 업무파악 정도가 미숙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참 어색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손태기위원장

과장께서 업무파악이 되고 안되고 보다도 이것은 이야기만 들어도 공무원 1년만 해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대부계약을.......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 말씀은 인정을 하면서 이야기다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인정을 하고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못할 형편이기 때문에.......

손태기위원장

아니, 그것은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에서 재산 관리를...........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마지막 말을 들어 주셔야 바로 잡겠다 어쩌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인데.......

손태기위원장

체육회에서 변칙행사를 하든지 시장 묵인 하에 하든지 두 가지 중에 사람이 하고 있거든, 누군가가 잘 못하고 있거든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마지막에 별도 확인을 한다 하든지 이렇게 할 것인데 그 말 나오기 전에 말을 막아 버리니까 할 말이 없다 아닙니까. 이것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가 회관을 무상 임대를 받았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도 제가 밖에서 급히..........

김성규위원

가만있어요. 무상임대를 받았다면 무상임대를 받을 때에 그 체육회가 무상임대를 받을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상임대를 받아 가지고 자체에서 쓸 돈이 있으니까 다시 임대를 하기 위해서 다시 임대를 해 달라고 하든지, 우리가 직접 쓰겠다고 임대를 하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공공재산에 대한 법인체나 산하단체나 그런 어떤 땅이나 그런 것을 무상임대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나옵니다. 나오면 내가 못 먹고사니까 내가 다시 임대를 해서 복수임대를 해서 먹고살겠다고 하면 안 해 줍니다. 안 그렇습니까, 단체니까, 방금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체육회에서 다시 복수로 임대를 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기금 자체로 쓴다고 하면 체육회에서 받는 목적이 공적으로 쓸 것이 아니면 그 사람들이 무상임대를 받을 이유가 없지, 어디까지나 공공시설물을 임대를 받는 목적은 공공관리에 써야 됩니다. 사적으로 쓰면 안되지, 공공관리에 써야 되는데, 그러면 체육회가 임대를 받았다면 그 당초 목적에 쓰지 않고 다시 임대를 해서 임대를 받는 것은 차라리 진주시에서 임대를 바로 해서 수입을 바로 잡아야 되지 왜 체육회에다 무상임대를 해 줘 가지고 거기에다 복수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체육회에 기금조성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기금조성은 예산에다 해도 됩니다. 체육회 자체 예산 편성에 있어 가지고 전체 예산이 얼마니까 전체 예산 몇 퍼센트 기금조성을 한다고 예산편성을 해도 되고, 왜 기금조성 하는데 물론 관계 공무원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기금조성을 하면 빨리 기금조성을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보조도 주고 어려운 선수들 관리도 하고 필요한곳에 쓰고, 그러나 그 기금자체를 쪼개 먹어서는 안 되요. 기금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타에 지원을 안 받고 운영하려고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지 기금 조금 모아 놓았다고 잘라 써 버리고 나중에는 돈도 없고 그런 기금조성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한 그러한 체육회에서 목적이 있는 임대를 해 가지고, 복수임대를 해 가지고 돈을 받아 가지고 체육회 기금으로 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아요. 그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전병욱 위원님.
병욱

전병욱위원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임대 말씀입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예.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제가 구체적으로 체육회관 건립에 대해서 금액은 모르겠는데 전위원께서 체육회에 계시고 해서 구체적으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체육회관을 건립할 때 그 돈이 구체적으로 액수는 모르겠는데 상당한 액수가 체육인들이 모아서 건축한 것이다. 그 당시에 서정훈 시장님이 계실 때인데 도체에서 우승을 하고 해서 체육회관을 짓자해서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건축비를 체육회관을 짓는데 예산을 모금을 하고 부족한 것은 시에서 보조를 해 달라고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체육인들은 그 회관이 우리 시 앞으로 등기는 되어있지마는 체육인들의 전용회관으로 인식을 하고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시가 그 외에도 체육시설은 거의 단체에 무상임대를 해주고 있고 그 관리를 위해서 자기들이 일부 수입을 잡아서 자체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건물도 체육인들, 시에서는 체육회에 무상으로 줬지마는 거기에 공간이 남기 때문에 남는 공간을 임대를 해 가지고 돈을 다시 체육기금으로 수입을 잡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답변 중에 체육인들은 체육인들의 것이다라고 인식을 하고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잘 못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획실장께서 거의 비슷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91년도에 울산대회에서 종합 우승한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으로 이 대지와 건축비의 일부를 지원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인들이 모금을 하고 건축하고 난 이후에 체육회 앞으로 등기를 하려고 하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대한체육회 계선 조직이다 보니까 사단법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등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한 동안 진주시로 등기를 한다 체육회로 등기를 한다 말썽이 많다가 결국은 개인 앞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진주시로 등기를 하면서 기부채납을 한 것입니다. 기부채납을 하고 관리권을 체육회에서 받은 것입니다. 엄격히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체육회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 얼마를 받겠다 어디를 주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체육회 자체에서 10원에 임대를 줘도 주고 누구한테 임대를 줘도 체육회에서 주는 것입니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래서 제가.......
병욱

전병욱위원

답변이 안 나오니까 엉뚱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병욱

전병욱위원

예를 들어서 자칫 잘못하면 체육회 재산을 시 재산으로 빼앗길 이런 상황에 와 있어요. 등기가 되어 있다고........

손태기위원장

아니, 그것은 체육회 건물이 그 당시에 어떻게 조성되어 가지고 기부채납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마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엄연하게 시 재산으로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병욱

전병욱위원

기부채납을 하면서 약정이 되어있습니다. 관리권은 체육회에서 관리를 한다.

김성규위원

그리되어 있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예, 그리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런데 관리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임대료를 받는 것은 현행법으로 잘 못 되었다 그리 보고, 그리고 이것을 재산관리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돈이야 돌아 들어가면 돼요. 진주시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임대 수입을 1년에 수입이 적어도 4, 5,000만원 나오죠. 큰돈인데, 그 임대 수입을 받아 가지고 세외 수입계에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모아 놓았다가 아니면 일반회계에 보태 가지고 4, 5,000만원 들어오면 그것만하든지 더 보태 가지고 1억원으로 하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체육기금으로 전출을 시켜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정리를 좀 합시다.

제진옥위원

그것이 실장님,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우리 체육회 관계가 나왔으니까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모인 것이 시의원 아닙니까. 민선시장이 체육회 회장을 안 하면 안 됩니까? 상당히 기금조성은, 민선시장이 체육회 회장을 안 하고 관선시장이 체육회 회장을 하면 기금도 많이 모이고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 것에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관선을 하면 어떻습니까? 체육회 회장을 진주시장이 안하고 민간인이 하면, 대한체육회 회장은 민간인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제위원님, 규약에 자치단체장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

제진옥위원

아니, 대한민국 체육회장은 관선인데 그런 소리를 하고있어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내려와 있는데 이 쪽에 경상남도에서 한 분이 관선으로 체육회장을 하고있습니다.

제진옥위원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도에서 많이 조정하고 하는데 원칙상으로 규약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지방자치시대인데 관선을 해도 되고 시장님이 해도 되고 지금 이렇게 이사회비를 못 받고 이런 이유가 진주시장이 백승두 시장이 되기 때문에 이사회비를 못 받고 이런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시의원들이 과감하게 시정을 안 하면 진주시 체육회는 엉망입니다.

강영안위원

위원장, 이 관계를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왕 관리권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니까, 전병욱 위원이 이사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진주시장 앞으로 재산이 되어있고 자기네들이 개인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 가지고 체육회관을 짓는데 기여를 얼마나 했는지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관리권을 자기 앞으로 하려고 하니까 진주시장 앞으로 기부채납하면서 약정이 되어있다는데 체육회가 개인 친목단체도 아닌 것 아닙니까. 역시 체육회 발전과 진주시민을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한 단체인데 자기네들 몇 사람들 앞으로 한다하는 것이 말이 안되거든요. 말이 안되니까 자기네들이 집을 지을 때 얼마만큼 기금을 투자를 했는지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깊이 논의가 되면 체육인과 잘 못하면 그런 관계도 있는데......

강영안위원

아니.......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제가 한 마디만........, 그 말씀이 아니고.......

손태기위원장

진주시장은 관리를........체육회를 우리가 잘 못 보거나 박해를 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지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제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휴식시간에 개인적으로 깊은 관계를 논할 것은 논하자는 뜻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과장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집안의 문제 입니다마는 봉산사 안 있습니까. 봉산사가 우리 집안이 돈을 몇 억 들여 가지고 지은 것입니다. 시에 기부채납 했습니다. 관과 문중에서 거의 다 하다시피 한 것입니다. 명칭 상으로는 진주시에 기부채납을 했는데 관리를 진주시에서 해 달라해서 고용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전체에서 집안에서 강가들 문중에서 돈을 많이 투자해서 집을 다 지었고, 체육회라 하는 것은 포상금을 받아 가지고 기금을 투자한 것인데 어째서 관리권을 자기들 앞으로 달라고 해요.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되요. 안 그렇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 관계는 조금 전에.......

강영안위원

그런 것은 성격이 달라요.

손태기위원장

이야기를 더 하면 한이 없고, 진지하게 장 시간동안 했는데 기금관리 관계 보고 받는 것은 이것으로 끝내고 조금 휴식시간에 좌담회 형식으로 좀 자유롭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장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점근입니다. 유인물 제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진주시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재난관리법 제56조와 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 설치 년도는 1998년 8월 17일 조례로 제정되었습니다. 현재기금은 9,179만2,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조례는 되었는데 시행규칙이 안 되었는데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도에 승인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승인이 나는 대로 기금을 뽑아서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일반회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재원은 어떻게 마련된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기금조성은 전량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재난관리법에 지방세의 보통세에 3년 동안의 평균을 내 가지고 1,000분의 2를 하도록 재난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지금현재 조성 목표액은 9,179만2,000원인데 현재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반회계에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지난번에 재난관리과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포상금 받은 것이 있죠?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3,000만원.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은 일반회계로, 어떻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반회계로 내려 와 가지고 편성해서, 아직까지 추경이 안되었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3,000만원이 내려 와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여기 기금 운영관이 총무과장이고 기금분임운용관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인데 소관이 기획실 소관이죠?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총무국 소관입니다.

김성규위원

재난관리가?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직제는?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총무국에........

김성규위원

기획실 아닌가.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오늘 기획........

김성규위원

민방위담당관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오늘 기획총무위원회이기 때문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기금에 예산에서 얼마?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1,000분의 2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김성규위원

'98년도 예산이, 이것이 '98년도 예산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99년도 예산입니다.

김성규위원

'99년도 예산에 1,000분의 8?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1,000분의 2입니다.

김성규위원

1,000분의 2이면 9,100만원이 됩니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통 지방세의 3년간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안 나옵니다.

김성규위원

이렇게 밖에 안 나옵니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성규위원

우리 진주시의 지방세의 수입의 3년을 평균으로 해서 1,000분의 8.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1,000분의 8은 재해관리기금이고 1,000분의 2는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김성규위원

재해관리기금하고 다른 것은......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해관리기금은 건설과에서 별도로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목표액을 정해 놓고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목표액이 지방세의 3년을 평균으로 해서 1,000분의 2가 목표액입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얼마정도 됩니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9,000만원, 1억원 정도 됩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1억원 다 되었네요. 목표액이 다 되었는데.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까지는 다 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설치 목적에 보면 예방, 복구를 하는데, 복구에 몇 억이 되면 9,000몇 백 만원이 되는데 이것 가지고 되나.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재난관리기금은 우리가 재난을 관리하는데 지방자치단체 같으면 예산이 충분히 되는데 민간인이 관리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충당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 기금을 확보를 해서 민간인에게 융자를 줘 가지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연히 계속할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매년 계속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관리하고 있는 집이 도저히 관리하는데 능력이 없을 때 돈을 줘 가지고.........

김성규위원

재난 조성 목표가 9,100만원 뿐 아니네.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매년 1,000분의 2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매년 1,000분의 2이면 10년이면 9억2,000만원 아니가.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쓸 때도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쓸 때는 써 더라도 나는 목표가 9,100만원인 줄 알았습니다.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모 신문을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이 오히려 목표액이 필요 액보다는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문에 난 것은 방제입니다. 재해........
백용

김백용위원

재난하고 틀립니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은 인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재해는 자연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방제는 자연적인 것입니다. 풍수해, 지진 이것은 재해고 교통사고, 화재 이런 것은 재난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은, 문제되는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재해관리 기금도 역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송경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난이 불시에 발생한단 말입니다. 기금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예치를 해 놓습니까? 어떻게 해 놓습니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는 규칙이 도에서 승인이 안 나 가지고 일반회계에 포함되어 있고 승인이 나면 별도로 뽑아서 별도로 관리할 것입니다. 별도로 관리하면 당해 것을 다 쓸 수도 있고 못 쓰면 적립해서 넘어가는 것이고, 못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송경호위원

그런데 지금 법이 미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사실상 9,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라도 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존이 되어야 될 것인데.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항시 쓸 수 있도록 규칙에 다 정해 놓았습니다. 도에 승인만 나면 쓸 수 있도록.......

송경호위원

정해져 있는데 승인이 어디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송경호위원

지금 어떤 재난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은 예비비에서 써든지, 이 재난관리법이 생긴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로 법이 구체화 된 것입니다.

송경호위원

우리 진주시에서 평상시에 예치된 예치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재난기금을 말하는 것입니까?

송경호위원

재난이든 어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지출될 수 있는 예치금이 얼마나 됩니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비비밖에 없습니다. 재난기금은 갑작스럽게 발생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기 때문에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는 불의에 사고가 났지만 그것도 사전에 충분히 예견되었던 사항인데 그것이 관리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갑작스럽게 생겨 가지고 돈이 수억이나 몇 천 만원 들것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금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축대 라든지를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