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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용훈 의원 발언

43회 제15건설위원회199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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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1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12월 13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 용산구에서 서대정 지방토목사무관이 우리 구 토목치수과장으로 전입 발령되었습니다. 조례안 처리에 앞서 먼저 신임 토목치수과장을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복입니다. 우리 구 토목치수과장으로 발령된 서대정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구민복리증진과 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용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 12월 13일자로 강북구로 전입되어 건설교통국 토목치수과장으로 발령받은 서대정입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토목치수과장님께서는 전임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의 굉장한 신임을 받고 열심히 일하셨던 분입니다. 못지 않게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 위원장, 유군성 간사와 사회교대)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복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법 개정에 따라 도로가 서울특별시도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구도로 구분됨에 따라 우리 구가 관리하는 구도에 대하여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는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앞으로는 도로가 특별시도와 자치구도로 구분 관리하고, 우리 구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제정하여 그에 따라 업무를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표준안으로 하였으며,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는 ’99년 6월 22일부터 ’99년 7월 13일까지 20일동안 구보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관련기관 및 주민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또한 조례의 규제대상업무인 원인자부담금징수외 6개 항목에 대하여 ’99년 11월 3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조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김용복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대리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잠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시도, 구도를 일제관리를 다해 왔었는데 앞으로 20m 이상의 도로만 시에서 관리하고 20m 이하의 도로는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복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도 20m 이상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는 시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다만 보도부분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개설비용이라든지, 비용도 시에서 부담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시도와 구도가 인정공고됨에 따라 구분이 좀더 명확하게 되어서 주민들에게 비용을 징수하는 부분에있어서도 그동안은 시의 조례에 근거해서 징수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명확히 하자 해서 구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구의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99년 6월 30일 도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북구도 노선인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셨는데 노선인정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선인정업무가 서울시에서 먼저 시도인정공고를 먼저 했습니다. 시도는 20m 이상의 주요간선도로에 대하여 노선명과 기점, 종점 그리고 연장이 몇m이고, 주요 경과지가 어디인가를 시에서 먼저 인정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의 시도 인정공고가 끝난 다음에 구에서도 시도를 제외한 지선도로라든지 이면도로 이런 도로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해서 구에서도 각 노선별로 노선명과 기점, 종점, 연장 그리고 주요 경과지에 대해서 구청장 명의로 공고를 했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내용을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99년 6월 22일부터 동년 7월 13일까지 20일간 구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의견 제출을 요청했는데 이렇다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주민의 의견청취는 인터넷이나 구보를 통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공청회를 한번 개최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청회를 할 경우는 일반적으로 큰 이슈가 된다든지 이해관계가 있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해서 종합적으로 어떠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그런 문제는 주로 공청회를 열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사항은 공청회를 하지 않아도 구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청회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굳이 거기까지 갈 여지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가 2004년 12월 20일까지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 기간이 5년입니다. 그러면 한시적인 조례개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업무자체는 연속해서 계속적으로 되는 업무입니다마는 행정규제기본법이라고 규제철폐 차원에서 이러한 법이 제정이 됐는데 거기 8조에 보면 규제존속기간을 명시해서 일반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업무는 기간을 5년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이 사항을 넣고 앞으로 5년이 지나기 전에 이 업무가 계속되기 때문에 다시 재차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업무입니다. 사실상 저도 와서 생활해 보니까 굳이 존속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행정규제를 철페하는 현재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이 법이 제정되고 따라서 그것에 근거해서 이조항도 삽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해박한 법논리를 알아서 법리논리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만 일반 시민이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2004년 12월 20일까지 적용을 하고 최소한의 기간이 5년이라고 하면 이것은 어떠한 한시적인 것이 있지 않느냐.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업무자체가 계속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그 당시가서 다시 또 연장이 되고 그렇게 되어야 할 업무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때 가서 다시 또 연장,연장 그러면 존속이 된다. 도로굴착 유형이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여러가지입니다. 이것이 20m이내 이면도로에도 아스콘을 포장한 도로가 있는가 하면 시멘트로 포장한 도로가 있고 고압블럭으로 한 곳도 있고 사각블럭으로도 도로를 포장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멘트로 포장한 곳이나 아스콘으로 덧씌우기 포장한 도로 굴착을 할 때는 도로밑에 여러가지 지하매설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판독해서 식별을 하느냐. 이것이 큰 걸림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사전에 토목치수과로 굴착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고 굴착을 하리라 믿습니다마는 과연 토목치수과 공무원들이 그 현장에 나와서 굴착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정을 해서 이 지하에는 어떠한 도시가스배관이 지나갔다 아니면 전화배선이 지나갔다. 이런 것을 식별해서 굴착하고자 하는 분에게 현황을 제시해 주면 좋을 텐데, 만일 그렇지 못해서 굴착을 했다가 도시가스관을 파손했다거나, 전화선을 파손을 했다거나 이러한 면도 없지 않았을 텐데 그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옳으신 지적을 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사실상 지하에는 여러가지 매설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수도가 있고 상수도, 도시가스, 체신, 전화, 이동통신, 여러가지 관로가 있는데 사실상 이 지하매설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각 기관별로 나름대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하매설물 시설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노력도 하고 있고 때로는 지하매설물 현황도를 작성하고 있는 그런 부서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시에서는 현재 지하매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방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지금보다는 좀더 지하매설물을 관리하는데 효율성을 기하고 안전사고 예방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도로굴착을 하고자 신청을 할 경우에 각 기관별로 협의를 보냅니다. 이 도로에 어떠한 지장물이 있는지 또는 이런 지장물이 있을 경우에는 굴착공사를 할 때 입회를 해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공사를 하기 전에 각 기관별로 협의를 해서 그쪽 기관에서 어떠한 지하시설물 관리에 장애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직접 현장에 나와서 입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되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 검토가 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윤직위원

아무튼 여러가지 정황을 잘 살펴서 굴착으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멘트포장이나 아스콘도로를 포장할 때 커터기를 가지고 쓸어내고 파내죠?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파내고서 모든 공사를 한 뒤에 거기에서 파낸 흙을 다시 메워서 공사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가스배관 공사는 그 파낸 흙을 안쓰고 모래를 어느 정도까지 채웁니다. 그러나 가스배관 공사를 제외한 여타굴착공사를 하고 메꿀 때는 현장에서 파낸 흙으로 메꿔 버리거든요. 그런데 도로굴착 및 복구시공 공사시 이행사항에 보면 모래를 어느 정도 채우고 복구공사를 하라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이행이 되겠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옳으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굴착을 하고 난 현장에서 발생된 토사는 사실상 외부로 반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하수도 공사라든지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수도공사라든지 사실상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래를 환토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시 자치구에서 하는 공사는 아주 되매음하기에 부적절한 흙은 외부로 반출시키지만 모래는 아니라 하더라고 양질의 토사는 사실상 다시 메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회사는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로 환토하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침에 보면 모래로 되어 있는데 저도 아까 직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모래로 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래 등 양질의 토사로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를 모래로 환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윤직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지적을 한 것이에요. 과장님께서 진솔한 말씀을 하셔서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을 모래로 되메김 하기는 진짜 불가능한 일입니다 차라리 이런 문구를 삽입하지 말고 공사하는 담당자의 양심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바른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현재 굴착을 해서 도로가 파손되면 어느 정도 시멘트나 이런 것은 굴착한 회사에서 복구하는데 그 이후에 또 아스콘이라든가 또 덧씌우기는 다른 회사가 와서 한다는 말입니다.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도로파손을 해서 복구하는 과정, 그런 것을 단일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굴착부분을 복구할 수 있게끔 안되는 것인지?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굴착복구는 원인자복구가 원칙입니다. 원인자복구라면 도로를 굴착한 부서에서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부득이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 자치구에서 복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굴착복구는 말씀대로 원인자복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도로를 정비해야 할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굴착을 여러번 했다거나 또는 노면이 다른 구간에 비해서 현저히 나쁜 경우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통상적으로 덧씌우기라고 이야기 합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구청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자복구하고 도로를 3년뒤 또는 4년뒤에 덧씌우기하는 그런 시간적인 차이도 있고 도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가 우리 자치구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질의하겠습니다.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가 차라리 우리 구청에서 도로굴착 부분에 대해 복구할 수 있는 최종적인 설계를 하여 거기에 필요로 하는 금액을 징수해서 구청에서 복구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지 예를 들어서 원인자 즉 내가 도로를 팠으니까 내가 복구를 해야겠다, 이렇게 그 분들한테 맡겨 놓으면 여러 가지가 허술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인근지역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고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게끔 다각적으로 판단해서 좋은 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지하매설물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지하매설물 현황을 조사하는 부분은 20m 이상의 도로에 대한 시설물 현황을 조사하는 것이 아닌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6개 구청 우리 강북구는 아직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중구, 용산 한 6개 구청은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 강북구는 지금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기로는 2001년도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지하매설물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일괄해서 할 수 없고 시내 중심구부터 하고 점차적으로 다른 구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아직 우리 구에는 해당이 안되고 2001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최소 몇m까지 도로를 지하매설물 현황을 조사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일반적으로 6m이상 또 필요할 경우에는 4m정도도 포함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다른 구에 하고 있는 지역은 어떤 상태로 하고 있나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 사항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문기관에서 용역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우리 구도 하루빨리 이러한 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관계 과에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굴착허가를 구청에서 해주고 있죠?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사전과 사후가 있습니다. 사전에는 어떤 형태이고 사후는 어떤 형태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일반적으로 굴착허가 신청을 하면 우리구에서 현장 조사를 하고 관련기관 협의를 해서 굴착허가를 해도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수도 같은 경우가 많이 됩니다마는 긴급을 요하는 누수가 났다든지 그렇게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든지 또 수도공사일 경우에 수도는 사실상 민원이 수반되는 그런 굴착이 됩니다마는 수탁금공사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10m미만 이렇게 굴착을 해서 급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굴착하는 그런 경우는 아마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강북구의 경우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허가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민원처리 기간은 7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허가 처리는 보통 3~4일 이전에 곧바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7일인데 3~4일 빠른 시일내에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전에 말씀하시듯이 어떤 가정수도를 뚫는다, 가스를 넣는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공사는 아닙니다마는 작은 공사에 있어서는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굴착을 하고 있거든요. 굴착을 하고 나서 그 분들이 처리하는 과정도 아주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에 물어보면 전혀 모르는 상태에요. 그것이 며칠이 지났는데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런 부분은 3~4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 일주일 이내이니까 충분히 허가를 받아서 굴착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또는 신고를 먼저 해놓고 나서 그 분들이 굴착을 하고 허가는 나중에 받아도 되지 않겠는가, 구청에서도 모르는데 도로는 굴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검토되고 연구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관련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좀더 철저히 하고 시간이 닿는 대로 관련부서에 이러한 사항을 전달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굴착으로 인해서 누더기가 된 그런 도로가 있죠? 그러면 시에서 그곳을 지정해서 순 시비로 복구할 수 있는 그 시비가 영달이 되죠?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일반적으로 시도가 아닌 20m미만 도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지원해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그런 경우는 특별히 어떠한 예산부서 또는 서울시장의 배려가 있을 경우에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힘든 입장에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금년에 강북구로 서울시에서 그런 누더기 굴착된 도로를 복구하라고 아스콘, 복구하라는 복구공사비로 얼마가 전달됐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지난번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런 것이 통상적으로 있는 경우는 아니었고요. 지금 조례도 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앞으로 구도, 시도 구분해서 관리하게 되고, 기금도 구분해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적립해 놓았던 간접복구비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앞으로 구도, 시도 근무가 달리하게 되고 그런 차원에서 보너스차원에서 얼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있는 사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토목치수과에 도로보수담당 계장님 말씀이 사실은 금년 서울시에서 약 3억 5,000만원정도 지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것도 우리 구에서 아스콘포장 할 때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어느 곳을 지정해서 그 공사비가 내려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을 제외한 다른 곳은 할 수가 없고, 꼭 지정된 도로를 아스콘포장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정되어 있는 곳을 한 50%, 60%는 했는데 여타 40%는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연말이 지나면 그 시비 지원 자체가 안되는 것 아니냐, 엄연히 우리가 오늘 조례를 개정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20m 이상은 몰라도 20m 이하도로는 원인자부담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2000년 뒤에는 그런 시비보조가 없지 않느냐?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있는 경우는 아니었고, 시금고 구금고를 마무리 해야 될, 분리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서울시에서 적립해 두었던 간접복구비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구별로 일정액을 배정했던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예산이 감액 배정되어서 한 2억 8,000만원 정도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적립된 간접복구비가 바닥이 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우리 강북구는 내년부터 기금이 적립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다 보면 상당히 사업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런 기금을 배정해 줄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 있거든요.

이윤직위원

2000년도에는 그런 기금이 배정이 될 리가 없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될 리가 없어요. 왜 없느냐, 벌써 20m 이하 이면도로는 원인자부담금으로 굴착부분을 복구하게끔 오늘 조례가 상정되어서 통과가 되면, 시에서 복구하라고 시비를 지원해 줄 리 없습니다. 시에서 준다고 한 돈 3억 5,000만원 그것이 2억 8,000만원이 시에서 영달이 되었고, 나머지 약 7,000만원이 영달이 안되었는데, 그것을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배정된 금액을 우리 구에 해달라 이런 것을 강력히 주문해서 예산배정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과장님께 강력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사실 시기적으로도 어렵고요. 서울시 입장도 금년에 다 끝나야 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제가 보건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번 전화로라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한 두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목치수과에 원인자들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면 실제적으로 허가를 함에 있어서 관리감독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20m 미만 도로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대략 몇㎞나 됩니까? 그것도 아울러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하에서 굴착을 하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한국통신공사는 서울전화건설국이 있고, 강북전화국, 도봉전화국, 월곡전화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공사는 서울전력구사업처 북부지점이 있고, 또 지방경찰청에서도 굴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진도시가스도 있고, 주식회사 데이콤, 하나로통신, SK텔레콤, (주)드림라인, 두루넷 또 대표적으로 북부수도사업소 이렇게 많은 기관이 자기들 매설물 관리를 위해서 또는 신설을 하기 위해서 굴착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쪽 기관에서는 그쪽에 감독도 있습니다. 감독이 있고, 그 계통에 의해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감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감독차원보다도 하나의 감리차원에서 하는데, 현재 2명의 초급기술자를 저희들이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다 방문해서 감독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고, 그리고 우리 구 관내도로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하에서 조사 이런 것이 된다면 어느 정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파악하고 있기로는 214㎞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아울러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이해했고요. 지금 그러한 여러 원인자들이 토목치수과에서 원인자부담을 해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치수상태, 그러니까 하수관로를 해체 했다는 말이죠. 하겠다는 원인자부담을 이 조례가 통과되면 부과산정방법에 의해서 부담을 시킬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중요한 하수관로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노후되어서 예를 들어서 한진한테 굴착을 해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분들이 파다보면 우리 하수도를 깨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지금 답변했듯이 한계점이 있어서 관리가 잘 안된다는 얘기로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수관로를 건드려서 깼을 때 본위원도 목격한 것이지만 우리 구에 조례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이 원인자부담은 단순하게 징수조례에 의해서 부담을 시키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무슨 지하라서 판단이 곤란하고, 복구당시에 사진도 찍어놓고 이런 행위들이 계속 될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조례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업무가 박식하시고 견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어떤 부분이 있고, 개선되어야 한다면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할 지 전문가로서의 답변을 진솔하게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조례가 통과됨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과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하수도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수도가 일반적으로 지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또 점유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하매설물을 매설할 때 상.하수도를 본의 아니게 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철저하게 원인규명을 해서 원인자에게 원상복구를 시키도록 하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을 도로굴착복구징수조례 여기에서 명기할 사항은 아니고, 그러한 사항은 또 하수도 법이라든지 개별적인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본 조례에 명기하지 않아도 개별적인 다른 행정차원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수도 시설을 손괴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알았습니다. 구의 실적도, 본위원이 감사시에도 확인한 것이지만, 사후관리가 안된다는 지적을 했고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통신의 발달에 따라서 민간기업에서 경쟁함에 따라서 아까도 소개했지만, 기존의 여러개 통신회사들이 우리지하 하수도를 통해서 갔을 경우에는 그것도 원인자부담으로 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하수도를 관통하거나 하수도를 따라서 어떤 시설이 매설되어 있다면 그것은 시설물관리기관에서 이설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표준단면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하나로통신이 우리 하수관로를 통해서 다닌다면 그럴 때도 원인자 부담을 시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이것과는 관계없고요. 만약 하수도를 횡단했거나 또는 같은 방향으로 쭉 따라 갔다면 그것은 하수도유지관리 또는 우수배제, 풍수능력에 커다란 장애를 주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이설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이설해야 합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리고 굴착공사 할 때 레미콘이나 아스콘을 포장해서 몇년 이상, 몇년 이하로 된 것 있죠. 그것이 지금 2년으로 되어 있나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일반적으로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3년기준이고요. 3년 기준인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긴급하게 우리 주민생활하고 직결되는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그런 것을 매설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도로관리하는 입장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리고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금,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굴착기금설치조례 그러니까 설치위원회가, 기금관리위원회가 하나 설치되는 것이죠?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별도로 됐을 것입니다. 기금조례에 있을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기금조례 원칙에 따라서 운영할 계획이시죠?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여기 부임하여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골목골목은 파악을 다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골목에 동료위원들도 말이 오가고 했지만, 상수도, 도시가스 등 파헤치는 바람에 아마 10m나 20m 정도면 어떤 곳은 아스팔트한 곳이 있고, 어떤 곳은 보도블록 한 곳이 있고, 고압벽돌로 포장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보도블록이면 보도블록 그런 식으로 통일한다면 보기도 좋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도로를 보면 버스가 다니는 주요간선도로 일반적으로 12m이상 도로는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이하도로는 주로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사람이 다니는 보도는 일반적인 사각블록이라든지 또는 소형블록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일반적으로 아스팔트포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기가 좋고, 먼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아스팔트포장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지역여건이라든지 경사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구분해서 설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재정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도로를 좀더 수준 향상시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도로정비를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굴착복구를 했을 경우에 보다 좀더 양질의 도로를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도로굴착복구는 원칙대로 아스팔트도로를 굴착했을 경우에는 아스팔트로 복구하고, 콘크리트로 굴착했을 경우에는 콘크리트로 복구를 하는 이것이 원인자복구입니다. 원상태로 개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태로 복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복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일정한 돈을 받아서 그 범위내에서 복구해야 되는데, 도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과장님에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상수도 공사를 와서 보도블록 다 걷어내고 그동안 파손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쳐놓고 그것은 하지도 않고, 그냥 하기 좋아서 그런지 골목길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관내만 얘기하면 안되겠지만 상수도 공사하는 수도사업소로 전화도 했고 등등 구청에도 얘기했지만 반영이 안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아까 과장님에게 질의하다시피 길이 10m, 폭 4m 거기에 이것 저것 세가지, 네 가지 포장으로 덧 씌웠을 경우에는 보기가 안 좋다는 말이에요. 주민들이 그런 것도 이왕이면 한가지 로 포장을 하면 어떤가 민원이 많이 오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소규모의 도로일 경우에 그런 사항은 전체적으로 통일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포장을 했는데 먼지가 많이 나는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도로는 먼지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다른 데 포장한 것보다 유난히 먼지가 많은데 미아8동인데 저한테도 여러번 주위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물을 뿌려도 안되고, 금방 먼지가 많이 나는데 포장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위원님께서 위치를 알려주시면 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도로굴착 연한이 약 3년이라고 했죠?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연한이 아니고요.

유군성위원장대리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누구 위원입니다 하고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변전에 “토목치수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속기가 되고 있는데.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경고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3년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은 도로공사를 했을 경우에 다시 굴착을 통제하는 기간이 3년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3년 이전에 재굴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도로굴착을 통제하는 차원에서는 법을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급히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상하수도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시설을 불가피하게 해야 할 경우에 한해서는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는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때그때 고민하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10m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3년 제한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10m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3년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10m 이상의 도로도 가스공사, 하수도공사, 이런 것이 1년이 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3년이라는 이런 경과조치가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또 도로공사를 한 후에 그런 부분들이 또 파손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1년이 되기도 전에 파손이 됩니다. 파손이 되어서 그 곳을 다시 복구를 시킵니다. 복구를 시켜 놓으면 며칠 안가서 그 부분이 다시 도로가 파산이 되어 버리는 이런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골목길 같은 곳에 도로공사를 하는데 아직 하지 않아도 될만한 곳을 전부 구멍을 뚫어서 재차 공사를 시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구민들이 지나다니다 보면서 왜 멀쩡한 도로를 다 저렇게 저모양으로 해서 다시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부분이 연말에 가장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새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은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투자를 하지 말고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어디인가를 찾아서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시자 마자 이러한 얘기를 자꾸 드려서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열을 갖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이후에 굴착통제가 10m 이상은 3년간 규제를 한다고 말씀하셨고, 10m 이하는 규제를 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0m 이하는 규제를 안할 수 있다라는 법적근거를 주시고, 더불어서 본위원이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장도로굴착 복구표준단면 상세내역에 A2와 C1의 설명을 위원님들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도로법 제24조에 근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번째 질문은 잘못 들었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포장도로굴착 복구표준단면 상세내역을 듣고자 하는데 A2의 내역과 C1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A1, A2 이 구분은 여기서 A자는 아스팔트의 약자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A2라면 일반적으로 폭20m 미만 도로가 해당이 되는데, 일반포장을 했을 경우에 전체 도로포장 두께가 62.5㎝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조기층 30㎝, 기층20㎝, 중층 7.5㎝, 표층이 5㎝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기층이라 하면 잡석다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유군성위원장대리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잡석인데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골재의 굵기가 큰 골재가 됩니다. 큰 골재하고 작은 골재가 있습니다마는 골재의 굵기가 25㎜~45㎜ 정도의 크기를 보조기층이라고 합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기층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기층은 이 보다 더 25㎜ 이하 두께의 골재가 됩니다. 그것은 흙성분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결론은 잡석다짐이 50㎝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보조기층하고 기층하고 합하면 50㎝됩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중층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중층은 우리가 지금 밟고 다니는 아스팔트 그 밑에 아스팔트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중층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현재 밟고 다니는 아스팔트보다 굵기가 약간 커서 미끄러움 정도가 더한 그런 재료가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표층은 순수한 아스콘 덧씌우기 형식으로 해서 12.5㎝가 바닥에 깔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C1은 보조기층은 잡석이 20㎝에 표층으로서 지금 아스콘 씌우는 것이 20㎝가 된다는 얘기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C1은 콘크리트 부분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C1은 콘크리트 부분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유군성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하의 매설물속에서는 집중적으로 매설물이 들어 있는 것이 하수도와 상수도, 체신케이블, 도시가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관내에 하수관망도는 아마 토목치수과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상수도, 체신케이블, 도시가스가 유관기관단체에 관망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토목치수과에서는 상수도나 체신케이블, 도시가스에 대한 관망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단체에 항상 협조를 얻어서 하고 있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유군성위원장대리

때로는 우리가 하수도를 교체하다가 상수도의 직원이 나와서 상주를 안할 경우에 이 부분에서 생각지 않았던 상수관이 또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를 우리 관내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또 역시 공사를 하다 보면 상상하지 않았던 체신케이블이 나오고 있고, 도시가스가 나오는데 앞으로 이 상수도, 체신케이블, 도시가스를 하수관망도에 지하매설물 종합관망도를 만들어 볼 계획은 없으신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서울시에서 지하매설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러한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포함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예전부터 추진이 되었던 사항입니다마는 사실상 상수도, 도시가스, 각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매설물 현황도도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면만 가지고 믿고 일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을 참고하고, 실무에 밝은 직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입회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유가 되겠고, 이 사항이 서울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항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당장 우리 구 자체에서 이 사업을 벌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외국의 선진국처럼 공동구가 있어서 그 공동구에서 전체적으로 관로를 관리하는 입장이 되면 서울시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각 유관기관단체에 지금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황도가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서 우리 건설국 산하에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우리 구 현재 자체 인력이라든지 여러가지 종합해 보면 사실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다시 언급이 됩니다마는 각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매설물 현황도가 100%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어떤 10m 도로라고 하면 이 도로에서 왼쪽에서 몇m지점에 어느 시설이 들어가 있고, 이 시설이 지하 몇m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정확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해서 줄을 그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오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당장 하기는 어렵고 아까 정수민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셔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2001년도가 되면 지하매설사업이 우리 구에도 착수가 되기 때문에 보다 좀더 개발된 그런 아이템에 의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전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매설물의 정확성이 사실 상당히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이것이 미정확하다 보면 대부분 연간단가업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금액이 나와 있는데 계속해서 추가 금액이 올라오는 상태가 되고, 공사의 공정까지 상당한 차질을 빚기 때문에 정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제가 아까 포장도로 굴착복구 표준단면에 대해서 상세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왜 이것을 여쭈어 보냐 하면, 우리 관내에는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신 대로 하수도나 특히 도시가스를 다시 굴착을 하면서 이 굴착복구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순수한 모래를 다지면서 다지기를 놓고 다져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해도 나중에 콘크리트 타설을 했을 때 시일이 흐르게 되면 내려갑니다. 아마 과장님이 강북구 전반적인 골목골목 도로의 현황을 살펴보실 기회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웬만한 도로 같은 경우에는 꼭 누더기 옷을 지은 것처럼 사방에서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형태를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이렇게 굴착복구를 할 때에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 부위에 콘크리트 타설이 20전이 되어 있으면 콘크리트 타설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좀 답변을 주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지금 굴착 표준단면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대로 시행을 해야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그런데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소관 사업소로서 또 한진도시가스에서 직접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하청발주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역 의원들이 한진도시가스가 지나가는 길에는 대부분이 턱이 져 있습니다. 왜 턱이 져 있느냐? 지금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하지 않고 이대로 굴착복구를 지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우리 지역의 의원들이 이렇게 하면 되느냐고 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비웃어 버립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굴착복구 업무에 최소한 우리 토목치수과에 담당공무원들이 나와서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정도는 감독상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앞으로 감독할 의향은 없으신지 위원님들 앞에서 분명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계신 사항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비단 강북구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굴착복구를 시행한다면 좀더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지금 기준이 굴착원인자 복구로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각 기관에서 상당히 자율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허가를 하고 전반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역부족인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리원을 두사람 쓰고 있는데 그 두사람이 우리 구 관내를 전체적으로 매일 같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공사가 어느 한정적으로 어느 지역에서만 된다면 상시감독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여기저기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상주해서 계속해서 감독하기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됩니다. 콘크리트 타설은 한번 타설을 해 놓고 나면 높고 낮음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콘크리트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물 구배라든가 각도라든가 여러가지들을 감안할 때 최소한도 콘크리트 타설할 때에는 감독부서에서 반드시 나와서 상주 감리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충원해서라도 콘크리트타설을 할 경우에는 우리 감독부서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도 그 관련부서의 철저한 감독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해서라도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조치 시키겠고 저희들이 여력이 다하는 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물론 토목과가 하수과하고 통합이 됨에 따라서 업무의 분량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강북구에서 상당한 어려움도 많으시리라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지만, 앞으로 강북구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최소한도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님입니다. 과장님께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일처리가 원인자부담금을 선납을 하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선납이 원칙입니다.

이윤직위원

선납을 하는데, 별표1에 보면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차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0.7m×0.7m 그 밑에 최소굴착폭이 0.7m인데, 최소굴착 및 소규모 굴착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5m 구간은 얼마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 만큼 도로를 팠을 때 구청에 얼마를 내야하는지?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항은 원인자가 복구를 했을 경우에 간접복구비를 부과하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부과하는 기준은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서 각 구에서 공통적으로 부과를 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할 것인지 또 서울시에서 별도로 조정을 해줄 것인지 이 사항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가스회사에서 굴착해서 복구했을 경우에 간접복구비용을 징수하는 면적기준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시민이 도로를 굴착을 했을 때에 비용을 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폭 0.7m, 길이가 2m 이렇게 굴착을 했을 때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은 얼마를 내야 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이 부담금은 조례에 넣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항은 변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지침으로 정해서, 일반적으로 포장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포장종류 또는 굴착하고자 하는 폭에 따라서, 연장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윤직위원

예를 들어서 특수 아스콘이라고 합시다. 밑에는 콘크리트로 포장을 했고 아스콘을 5㎝정도 덧씌우기한 6m, 8m 이면도로를 굴착을 할 때 폭이 0.7m, 길이가 2m 굴착을 했을 때 원인자부담금을 얼마를 선납을 해야 하느냐 그런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런 경우는 개별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윤직위원

그래도 어느정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라고 보았을 때는 10만원을 내야 한다, 5만원을 원인자부담금을 선납을 해야 한다.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포장종류에 따라 다르고 또 굴착하고자 하는 면적에 따라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일일이 말씀드릴 수가 없고 대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보도블럭을 1㎡, 1m×1m 굴착했을 경우에 1만 7,000원 정도 되고, 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윤직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우리 관내 구민들이 도로를 굴착했을 때 복구비가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선납을 한다고 하면, 인근 지역주민들이 내가 이러이러해서 얼마정도 도로를 굴착을 해야 하는데 과연 얼마정도 비용이 들어가느냐 우리 의원님들에게 물어보았을 때, 당신은 밑에 콘크리트포장에 5㎝ 아스콘 포장은, 이면도노인데 6m 도노인데 예를 들어서 폭 0.7m, 길이가 3m 정도 굴착을 하게 되면 우선 토목치수과에 도로복구비로 20만원을 영치를 해야 한다, 이러한 나름대로 기준을 제시를 해주어야 구의원들이 노는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 아닙니까.

유군성위원장대리

과장님, 산출근거를 이윤직위원님에게 자료를 주세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산출방법은 있어요. 있는데 액면가가 없어요. 돈이 얼마. 예를 들어서 2.25㎡, 이 경우 1m×1m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될 때에는 돈이 얼마, 산출비용 방법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 정도 굴착을 하면 원인자부담금이 얼마인지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니까 위원님들에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물으면 시원스럽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18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제43회 정기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기회 기간중 개의된 의사일정속에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진지한 안건심사처리를 해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께 거듭 사의를 표합니다. 다가오는 새천년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정기회 기간중 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