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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43회 제15행정위원회199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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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15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사일정 상정전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난 ’99년 7월 15일 제40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까지 마쳤으나 타 자치구와 형평성 고려 및 조례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보다 심사숙고코자 김종삼위원님 동의로 조례안을 보류키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99년 12월 13일자로 동조례안을 심사보류한 사유로 집행부에서 의장에게 철회요청되어 우리 위원회에 동일자로 의안철회가 송부되었고 동일자로 동일 제명 안건이 구청장 제출 및 의장명의로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위원 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먼저 다루었던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철회동의를 득하고 새로 심사회부된 안건을 다루어야 하나 이전에 다루었던 조례안과 새로 심사회부된 조례안이 동일한 내용이고 또한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까지 종결된 사항이므로 최초 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의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처리방법이 지방자치법 제59조 회기계속의 원칙 법취지에 보다 충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40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회의에서 다루었던 안건을 계속하여 심사하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철회요구 및 추가로 심사회부된 의안번호 111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은 반려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 이의가 없으신지 여부를 가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대로 지난 제4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까지 마쳤던 안건입니다. 오늘은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결순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안건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70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고 특히 제43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사무관리규정 제3장 관인관리규정이 1999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북구공인조례를 사무관리규정에 맞게 개정하여 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자공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공인의 등록 또는 재등록과 관련하여 현행 규정은 민원봉사과에서 공인을 새겨 등록한 후 교부토록 하였으나 공인 사용부서에서 직접 새겨 민원봉사과에 등록한 후 사용토록 하였고, 또한 문서의 전산화로 전자공인이 사용됨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자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법령으로는 사무관리규정 제3장 관인관리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이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어 원활한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정중 위원장, 윤영석 간사와 사회교대)

윤영석위원장대리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14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제43회 정기회 기간중 여러가지 형태의 의사일정 속에서 열과 성을 다해 진지한 안건심사 처리를 해주신데 대하여 간사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들을 성실한 자세로 응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정기회 기간중 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