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정웅 의원 발언

38회 제2경제건설위원회1999-06-09

김정웅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용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금운용실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중소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수근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고 기금의 목표는 약 50억입니다. 조성목표액은 '97년도에 5억, '98년에 7억, '99년에 6억을 계산해 가지고 있고 현재 이자를 포함한 13억3,798만4,000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적립금 5억5,581만7,000원, '98년도 적립금 7억8,216만7,000원, 계 13억3,79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예치현황은 '98년 12월 30일부터 2000년 12월 30일까지 연리 9 .7%로 중소기업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어디 은행에 적립되어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은행 진주지점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위원

'98년도 7억인데 조성금액이 사실 좀 미달되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당초 계획대로 조성되었습니다. 금년에 10억인데 6억은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만 4억은 추경에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배정오위원

4억이 추경에 되겠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에 10억을 조성한다고 목표를 세워 가지고 '97년하고 '98년은 정상적으로 조성이 되었고 금년에 10억이 목표액인데 사실은 좀 불투명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과장님, 이것을 조성해 가지고 중소기업에 이자보전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오위원

이것은 과감하게 해 가지고 실제로 어려울 때 많이 주세요.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지금은 현재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은 50억을 조성하면 그 50억 조성한 금액으로서 앞으로는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지금은 일반회계에서는 보전이 되기 때문에 지급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배정오위원

정 과장께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떼여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좀 많이 줄 수 있도록 조성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시장님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야이고 또 저희들이 일반기업에 대출을 하다 보면 담보부족이 최고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용기금하고도 절충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자기들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일 어렵지만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우리시가 보증을 서세요. 우리 돈 떼이는 것하고 똑같은데 보증 서주면 되지 않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현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자의 떼이는 부분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원금을 떼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부다 시민들의 세금으로서 물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다른 농업기금도 보조해 주는 것이 있고 바로 그냥 주는 것도 있는데 공단이 잘 돌아야 또 우리기업도 돌고 또 우리 지역의 활력소가 되고 하니까 조례를 개정 할 수 있으면 개정 해 가지고 기업들한테 많이 줄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배정오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광오위원

예.

권용택위원장

예, 서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설치근거가 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근거를 둔다고 했는데 조례규정을 잘 몰라서 그렇는데 '99년 조성기금목표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10억원입니다.

서광오위원

10억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10억원이 되는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당초에 우리시의 재정 규모를 감안해 가지고 2002년까지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재정을 감안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감안을 합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일반행정 형편상 편의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서광오위원

다른 기금은 보면 등록세는 어떤 세율에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떼게끔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재해대책기금은 등록세 및 여러가지 이렇게 해 가지 고 몇 %을 뗀다는 근거가 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그런 근거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서광오위원

예를 들어서 10억원도 할 수 있고 20억원도 할 수 있고 임의대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서광오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정과장,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금이자율이 9.8% 인가 9.7% 인가 그렇지요?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권용택위원장

'98년도부터 2000년 12월 30일까지인데 예를 들어서 이자률 변동에 따라서 이자가 인하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고정금리를 넣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현재 기업은행이자가 7.8%입니다. 그 다음에 농협이 7.5%, 경남은행이 8%입니다. 당시에 9.7% 넣을 때 이것은 고정금리로 넣었기 때문에 2년 동안 고정금리로 9.7%의 이자가 나옵니다.

권용택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할 것인데 그래서 기금조성 방법은 우리시가 임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조례에 근거해서, 법에 근거해서 하는데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금을 설치하는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고 운용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볼 것 같으면 기금운용계획서라든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 마다 의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서를 한번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하창식위원

왜 안 합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기금 운용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50억을 조성하기 전에는 일체 은행에 예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운용에 대한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창식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지금 우리가 기금을 중소기업에 준다고 해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조례에 보는 것 같으면 대출하는 것이 은행 대출 법에 의해서 대출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보전해주는 것이 3%이고 또 특별하게 우리가 기술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5%까지 보전해 줄 수 있는 법이 있거든요.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진주시는 3% 밖에 안됩니다.

하창식위원

3%인데 우리 조례에 보면 5% 까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5%까지 해줄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기술개발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5%까지 할 수 있습니다.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은 기술개발자금은 지금 안하고 있기 때문에..........

하창식위원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금을 활용한다고 해서 돈이 안 불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돈 빌려 주면 이자를 받습니다. 은행이자 보다 3% 적게 불어나는 것이지 돈은 불어 난다고요. 우리가 기금을 모을 때는 활용하려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나중에 50억 모이고 나서는 필요 없을 경우가 있다고요. 필요할 때 돈을 빌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매 회계년도 마다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그렇게 안하고 있는데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운용이 되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

하창식위원

운용이 되건 안되건 해야 되는데, 50억 조성하고 나서부터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아직 운용이 안되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만

하창식위원

운용이 안되었기 때문에가 아니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이것 뿐만 아니라 전체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기금의 목적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요. 그냥 돈이 들어오니까 이자만 먹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것을 의회가 안 챙긴 것은 의회의 잘못도 있습니다. 어제 기획총무위원회의 경우도 이것을 보고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에는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법에는 의회의 의결사항에 보면 이 기금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 챙긴 것도 잘못이지만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는 전혀 업무를 모르고 있다고요.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미흡한 점이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

수정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기금 조성할 때는 돈 놀이 하려고 돈 모아 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어려운 기업이 있는 것 같으면 기업을 도와 주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기금조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어려운 기업 .........

하창식위원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목표액이 조성 안 되어도 그 동안에 돈을 계속 빌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합니다. 활용을 해도 이자는 계속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까 배정오 위원님이 돈이 떼여도 빌려 주라고 했는데 우리가 돈 빌려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은행에서 빌려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조건이 안되면 돈 안 빌려줍니다. 단지 빌려주는데서 우리시가 3%이자보전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돈 안 떼입니다.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은 떼일 수가 없습니다.

하창식위원

그러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법적인 사항 같으면 꼭 하도록 하세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물론 앞으로는 챙기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여기 해당되는 4H기금 같은 경우도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는 조례도 안 정하고 있는데 그냥 일반인들에게 돈을 줘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기금이 조성되는 대로, 또 어려운 기업이 있는 것 같으면, 또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있는 것 같으면 이자는 싸게 받더라도 우리가 3%보전해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조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권용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건설과장 강춘진입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입니다. 기금관리현황에 설치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진주시재해대책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재해사전대비와 응급복구, 연구용역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1997년 5월 12일부터 자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부서는 건설과입니다. 다음, 기금운용사항입니다. 기금운용사항은 죄송합니다만 '98년도 전년도말 조성액에 1억원이 아니고 2억4,000만원입니다. 착오가 되었습니다. 조성목표액은 '97년도 2억5,500만원인데 조성금액은 1억원입니다. '98년도는 3억1,400만원인데 조성액이 2억4,000만원이고 이자가 1,802만4,000원 합해서 2억5,08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조성액은 3억5,700만원인데 2억4,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자가 2,85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99년도 2억4,000만원은 현재 조성액으로 적립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년도 통장잔액으로는 2억4,000만원을 뺀 3억4,11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금수입지출 내역입니다. '97년도 1억원, '98년도 2억4,000만원, 이자가 1,080만4,000원 '99년도는 지금 적립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이자만 포함이 되겠습니다. 2,859만6,000원입니다. 지금 현재 기금 조성액이 3억7,942만원인데 여기서 2억4,000만원을 합하면 5억1,9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자금잔액 적립현황인데 신종적립신탁으로 농협 시 금고에 22억9,11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매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협 시 금고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1억1,20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앞에 말씀드린 신종적립신탁은 3년간 적립하는 것으로 이율은 18.59%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위원

이문구 위원입니다. '98년도에 지출된 금액이 있는데 그런데 원격자동강우량 설치는 어디쯤 해 놓은 것입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이것은 읍. 면. 동별 강우량 측정기기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일부 강우량 측정기기를 교체를 했습니다.

이문구위원

사무소에?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읍. 면에 전부다 1대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문구위원

이것이 강우량 측정기인 모양인데 기능이 어느 정도입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당초 측정기는 컴퓨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컴퓨터를 365일 계속 켜놓으니까 고장이 상당히 자주 납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기기는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문구위원

그러면 진주시 읍. 면. 동에 100% 다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지금 읍. 면. 동에 전부다 1대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문구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끔 대 당 얼마, 몇 대, 곱하기 이런 식으로 되어져야 되지, 그냥 2,554만원이라고 이렇게 해 놓아서 저는 1대 설치가 이런 것 인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급복구마대 구입은 사용한 것입니까? 사용 안한 것입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비로 구입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문구위원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보기가 안타까운 것이 그냥 구입이라고 해 놓으니까 좀 그렇고 마대 개당 얼마, 몇 매, 곱하기 총 매수 이렇게 금액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냥 1,270만원 해 놓으면 누가 어떻게 알아본다는 말입니까?

권용택위원장

매수하고 매에 따른 금액은 확인될 수 있지요?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권용택위원장

이문구 위원, 자료 보시겠습니까?

이문구위원

예, 나중에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배정오위원

위원장,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권용택위원장

예, 배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위원

이것을 올해 보수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배정오위원

어느 면에 보수를 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 관계는 별도로.........

배정오위원

그러면 원격자동강우량 측정기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지금 전년도 고장 외에 금년도에 8대가 고장이 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만 고치고 나면 전체적으로 ........

배정오위원

지금 가동이 됩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작년도 한 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잘 된다는 말입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배정오위원

면에는 다 보수한 것이지요?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앞으로 8대 정도 더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러면 16개 면인데 그러면 지난번에 8개 면에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만 작년도는 7대입니다.

배정오위원

그러면 7대한 것은 365일 강우량 측정이 됩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배정오위원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과장님, 올해 예치금 적립이 다 됩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금년도 예치금액이 3억5,700만원인데 지금 기 예치예산으로 책정된 것이 2억4,000만원입니다. 나머지 1억1,7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만이 완료됩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예산이 1000분의4인가 얼마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적용해 가지고 지금 3억5,700만원입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금조성방법은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1000분의8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추경에 할 것입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추경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이 재해기금은 추경에 하는 것보다 사실은 본 예산에 다 되어야 됩니다. 추경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재해가 만약에 왔다고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해마다 보니까 예산 전액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과장님 생각도 안 그렇습니까? 당초예산에 되어져야 재해시에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추경이 7월이나 8월 넘어서 있으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댕겨 써야 안됩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이것은 재해 나기 전에 써는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해도 가능합니다.

권용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광오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3년간 평균을 내어 가지고 0.8%를 하는데 이것은 작년에 확보를 못했는데 이것은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꼭 확보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서광오위원

기금예치현황에 환매조건부채권매도 이율이 년 5.8%인데 이것은 금리가 너무 작은데 너무 낫는데 투자를 한 것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환매조건부 채권매도에 1억1,200만원은 수시로 급하게 사용할 때 금방 찾아야 되니까 3개월 단위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만 5.8%금리는 너무 적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조건의 금리를 택해 주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

기금도 금고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우리 시에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같은 경우 진주시장이 일반회계는 어디, 특별회계는 어느 기관에 하라는 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금고지정이 없었는데 올 1월부터인가 법개정이 되어 가지고 기금도 금고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하창식위원

그래서 이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시가 지정하는 금고에 기금을 예치를 해야 됩니다. 기금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법이 바뀐 것을 모르고 있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금도 옛날에는 아무 곳에나 예치를 했는데 지금은 시가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를 해야 됩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아까 설명을 할 때 우리 진주시가 올해 목표액이 3억5,700만원인데 3억5,700만원 중에서 67%만 확보를 했는데 확보한 이 예산을 아직까지 재해대책기금에 적립이 안되어 있지요?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하창식위원

왜 안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기금의 조성방법을 보는 것 같으면 시의 출연금이라든지 그 이자와 기타수입을 가지고 적립을 하거든요. 그러면 빨리 확보된 예산을 찾아 가지고 적립을 시키면 이자가 한푼이라도 더 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안 써기 때문에 확보를 못하는 것입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재정형편으로 봐서 적립을 하반기에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시의 출연금도 제대로 못 주는데 다만 이자 한푼이라도 빨리 적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사전에 하천이라든지 수문 등에 써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금고지정도 안되어 있고 여기도 중소기업지원과와 마찬가지로 기금운용 계획서라든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안하고 있는데 안하고 있지요?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결산보고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종합적으로 하든 안 하든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챙겨주어야 됩니다. 지금 집행부 같은 경우는 업무를 이 사람이 했다가 저 사람이 했다가 하는데 의회에 왔을 때는 챙겨야 되겠다 싶고 또 떠나고 나면 그만인데 물론 우리의회가 안 챙긴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의회의 의결사항인데 우리가 그 부분을 안 챙긴 것은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가 챙길 것은 챙기고 또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은 반성하고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됐습니까?

하창식위원

예.

권용택위원장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실태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 답변에대한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질문사항으로서 그후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내용이니 만큼 보다 상세히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 및 요령은 집행부 직제 순서에 의거 재정경제국 주무과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시는 위원께서는 보고시 질의내용을 정리 후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세정과장 황종규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먼저 박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지방세 체납과 과오납 환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지방세의 효율적인 징수방안 및 개선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은 체납세 현황을 금년 5월 27일 현재를 말씀드리면 현 년도 분이 10억9,000만원, 과년도 분이 132억2,000만원 해서 총 체납액이 143억1,0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주요 체납요인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한보라든지 흥한, 태영실업 등 주로 부도업체로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87명입니다. 87명에 96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67%를 1,000만원이상의 고액체납자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행정상 조치징수실적은 부동산 압류를 하고 경매를 한 것이 216건에 3억5,700만원, 그 다음 차량번호판 영치가 137건에 6,400만원, 관허 사업 제한이 17건에 4.400만원, 납세확인 경유제를 했고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금융기관 제재가 3건에 9,900만원, 예금봉급 구좌압류가 67건에 3,400만원, 기타 자진 납부유도를 한 것이 61,439건에 14억700만원을 해서 합계 20만4,000만원을 1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징수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속적인 징수독려와 체납세의 일제 정비중점기간을 설정 운영해서 읍. 면. 동 및 본청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 독려반을 편성 운영을 하고 납세자 자진 납부홍보를 더욱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 면. 동에 대한 징수 대책 보고회를 당초 6월에 하려고 했는데 농번기 때문에 6월말이나 7월초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징수 실적 평가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조세채권확보를 연4회를 실시하고 납세자에 대한 법적 행정 처분을 강화하고 과년도 분 징수 목표관리제를 이행하는 한편 징수 불능 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감한 결손처분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오납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과오납이 많이 증가함에 따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과오납 현황은 5월 27일 현재 도세, 시세 합해서 총 373건에 5억9,4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작년에는 1억3,800만원인데 5억9,400만원이 크게 늘어난 것은 금호개발에서 진양개발 골프장을 인수를 해 가지고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등록세를 저희가 5억4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행자부에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과오납 환불사유를 말씀드리면 대부분 신고오납이나 이중납부, 감면 미 신고, 등기 취하 이런 납세자의 잘못으로 인한 과오납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착오라든지 이중부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오납에 대한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읍. 면. 동 공무원 교육을 1회, 5월 3일 세무담당자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 세무공무원 계획도 3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보에 홍보도 강화를 했습니다. 앞으로 금후계획은 원인별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행정착오에 대한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공무원 법규 연찬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자 귀책사유에 따른 각종 감면, 비과세 규정 홍보활동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규제도상 잘못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상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역시 박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시 금고 관리 일반회계 유휴자금 이자수입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일반회계 유휴자금 예금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5월 27일 현재 정기예금이 17건에 180억이 되어 있고 환매조건부채권이 4건에 8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신종적립신탁예금이 21건에 564억, 스피드신탁 1건에 20억 해서 총 43건에 844억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동기에 비해서 49억이 늘어났습니다. 이자수입 증대내역은 현재까지는 이자수입을 18억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확보된 이자수입도 장기예금 등해서 43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확보 예상액이 약 11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금년도 이자수입 내역이 약 72억 정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은행 금리가 내렸기 때문에 작년에 93억에 비해서는 약 20억 정도가 부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후계획은 자금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장기성 예금예치를 적극 하려고 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세정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금호개발에서 진양개발로 넘어가는데 등록세를 부과를 안 해도 될 것을 왜 부과를 해 가지고 과오납이 발생하게끔 왜 그랬습니까? 결과적으로 등록세를 우리가 부과를 잘못했기 때문에 패소한 것 아닙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등록세를 자기가 자진납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해석은 금호개발이 비록 건설업체에 속하지만 골프장은 사치성 재산이기 때문에 중과세를 부과할 대상이 되기 때문에 도에까지 이의신청이 반려되고 기각되었는데 행자부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합병일지라도 주 산업이 건설부이기 때문에 사치성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그러면 자체 골프장에 대한 부과는 안됩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자체는 되는데 이것이 등록세입니다. 등록세이기 때문에 신규로 조성하는 것은 저희가 중과세로 해 가지고 부과가 됩니다.

하창식위원

등록세가 도세 아닙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

도세인데 그러면 도세 교부금 받는 것이 몇%입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30%입니다.

하창식위원

30% 부분이 5억이나 됩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아닙니다. 전체 받는 도세 총액이 5억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수근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2회 임시회 때 손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확보대책 및 기업체 유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곡농공단지는 '97년 7월 14일 착공해 가지고 '98년 12월 31일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그 중에 당초 21개 업체에서 실적이 15개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IMF로 인해서 1개 업체가 해약을 하고 4개 업체가 가계약된 상태에서 자진철회를 했기 때문에 10개 업체가 사실상 계약이 되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과에서 홍보 팜프렛을 제작을 해 가지고 하고 '99년 2월 23일 상평공단 이전계획 대상업체 1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분양안내도 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상공회의소, 경남도, 전 시장, 전 군수, 도내 117개 업체, 전국 19개 업체 분양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4일, 4월 17일, 5월 6일 우리 시보인 촉석루에 게재를 해 가지고 홍보한 바 있습니다. 지금의 실적은 현재 21개 업체 24필지 중에서 13필지 56%가 분양이 되었고 지금 현재 환경성 검토를 하고 있는 업체가 4개 있습니다만 이것은 곧 10일 정도 되면 4필지 정도가 계약이 되게 되어 있고 상담중인 업체가 벌써 5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홍보도 홍보지만 부동산 경기가 조금 회복되는 조짐이 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대곡농공단지의 분양은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봉농공단지는 '97년 12월 4일 착공해 가지고 '98년 12월 31일 70% 상태에서 정산을 한바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분양실적도 없고 아직 공사계획은 금년 7월 내지는 9월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대곡농공단지가 분양이 되고 또 여기에 22억 정도의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자금 사정과 연계를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제32회 임시회 때 산업단지 관리지도 방안과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손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산업단지 관리방안 및 활성화 대책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을 하는 과정에서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98년도에 424개 업체에 약 441억6,800만원을 했습니다. 시에서 한 것이 162개 업체에 149억5,800만원, 도 자금이 177개 업체에 211억9,000원이 지원되었고 '99년도에 약 85개 업체에 80억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 자금이 47개 업체에 38억2,000만원이 지원되었고 도 자금이 38개 업체에 약 42억이 지원되었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 구조개선자금 등 약 40억이 곧 추가로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크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6월 1일 실크전시판매장을 개장했고 특히 해외시장 개척에 중점을 둬 가지고 금년에 일본에 식품박람회에 저희업체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얻었고 특히 미국 뉴욕박람회에 실크제품이 첫 참가를 해 가지고 계약이 약 32억, 상담액이 약 159억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올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박람회에 참석을 해 가지고 45,000불을 계약을 했고 약 480만불을 상담한바 있고 앞으로 여기도 아남섬유 등 이런 양말업계에서는 상당히 수출전망이 밝은 것으로 해 가지고 샘플까지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독일 프랑크프루트나 서울 기계박람회 이런 부분에 추가로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4회 정기회 때 이문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외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증대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사업비가 약 43만2,900만원, 사업건수는 48개 사업으로 연인원이 약 1일 14,093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에 23억9,000만원, 2단계에 23억4,200만원, 3단계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전액 국비로 1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4단계도 역시 아직 금액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고용증대시책으로서는 특화산업육성을 위해서 견직물 산업 외에 농산물 가공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경상대학교, 산업대학교, 진주전문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한 바 있고 이 용역계획이 완료되면 시민 보고회를 겸해서 농산물 특화산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산. 학. 연. 관 컨소시엄 육성을 통한 기술개발육성과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산. 학. 연. 관 컨소시엄 업체는 현재 8개 업체가 경상대학교에 기술지원을 받고 있고 보육센터는 연암공대에 13개 업체, 진주전문대학 10개 업체를 하고 있고 시비를 연암 공전에 7,000만원, 진주전문대학에 3,00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은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생산제품 적극적 판매지원을 위해서 내용도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중소기업 공공근로 인력지원을 35개 업체에 58명을 현재 지원한 바 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대기업이 없음으로 해 가지고 대기업 유치노력을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1차 협력업체 유치노력을 위해서 현재 LG나 대우, 일본 소니, 삼성중공업 등 다각도로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중소기업들 중에서 50개 업체의 수출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일이 제가 방문을 해 가지고 37개 업체를 현재 선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는 주식회사 대우에 9월 10일 7개 업체가 상담을 해 가지고 상당히 성과를 거둘 계획으로 있고 또 대우협력업체가 5개 업체를 확보한 바 있고 특히 여기는 대우중공업 구매담당 이사께서 시장님하고 인사까지 하고 적극 도와주겠다는 그런 면담도 한 바 있습니다. LG에 3개 업체, 일본 소니에 태일정밀, 태진산업 등이 지금 하고 있고 특히 지금 우수중소기업 유치를 위해서 보림산업인 계림공업은 현재 서울업체입니다. 서울업체인데 진주지역에 투자를 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하고 있고 현재 추진중인 업체도 8개업체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33페이지, 대곡농공단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께서 농공단지 분양이 56% 되었다고 했지요?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면 44% 남았고 또 순조롭게 잘 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반가운 소식인데 지금 12월 30일 준공이 나가지고 공장을 하고 있는 분도 있지요?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면 44% 남은 부분이 어떻게 해서 매매가 다 된다는 말씀입니까? 조금 전에 순조롭게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계약은 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환경성 검토하는 것이 계약신청을 하면 계획서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환경성에 위배되지 않은 업체는 바로 계약을 해주는 단계인데 이것이 기일이 4, 5일 내지 늦어도 1주일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 지금 4필지가 있습니다. 4필지가 있고 이것은 내가 꼭 할 것이니까 다른데 분양하지 말아라 하고 약속한 업체가 현재 구두로 한 것이지만 5필지가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런데 구두로 한 이야기를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지금 한 것도 해약을 하는데 현재 1개 해약하고 4개가 철회되었는데 그렇게 된 업체도 있는데 지금 구두로 하는 것을 과장께서 보고를 해 가지고 만약에 다음에 아직 남아있다고 하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그렇게 까지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심도 있게 보고 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지
진부

김진부위원

과장의 답변이 어제부터 빠져 나가기 위한 구멍만 찾는데 조금 전에 1개도 해약하고 4개도 철회를 했는데 지금 구두로 한 것하고 지금 환경성 검토 받는 것이 4일 내지 6일 같으면 그러면 지금은 계약이 되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4개 업체가 접수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4개 업체는 환경성 검토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시하라고 하면 제시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 나머지는?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그 나머지는 현재 7개 남아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올 9월말까지는 다 되겠네요?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그런 정도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책임있는 이야기지요?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리고 36페이지에 미국 가 가지고 32억을 우리가 물건을 팔았다는 말입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진부

김진부위원

32억 팔았다 것을 어떻게 확인하면 됩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현재 신화직물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화직물에서 기계가 계속 15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면 159억불은?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상담액입니다. 상담액은 계약액하고 틀리기 때문에 상담은 샘플을 보내고 최소한 1년 내지는 오는 과정을 거쳐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안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담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만약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려면 견직물에 확인을 하면 됩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회사에 직접 확인을 하십시오.
진부

김진부위원

회사이름을 불러줘야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신화실크에 확인을 하십시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위원

예.

권용택위원장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

상임위원회 하는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그렇고 답변하는 분도 고성이 오고 가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질의도 진지하게 해주셔야 되고 답변도 진지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조금 모양이 안 좋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이 시기에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여러 가지로 상당히 고생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제조업체가 정상적으로 되어야 우리가 IMF를 탈출했다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우리 진주시에 '98년하고 '99년하고 제조업 가동이 작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좀 많이 나아진 편입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상당히 많이 나아졌습니다. '98년 11월에 진주시 제조업체 가동률이 57%입니다. 이것이 IMF 이후에 최저 가동율인데 현재 '99년 6월 1일 현재 73.8%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IMF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하창식위원

실질적으로 가동률이 하루에 예를 들어서 8시간 가동하는 것으로 칩니까? 옛날 IMF이전에는 철야도 하고 잔업도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뉴욕 박람회에 참가를 하셨는데 시에서 한분 참가를 하고 공단에서도 참가를 했는데 공단에서는 몇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3개 업체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업체가 신화하고?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신화, 선영, 인경, 동남 4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4개 업체가 참여를 했지요? 그래 가지고 시에 하고 총 다섯 분 갔지요?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창문입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행자 신호등 설치현황과 읍. 면지역에 보행자 신호등 설치용의는 읍. 면지역 교통안전을 위하여 '98년 9월 이후에 경보등을 금곡과 인담 삼거리 2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안전표시판 아홉 군데, 중앙 표지병 금산면 외 2개소 하고 철길 건널목에 안전표시 이반성 외 3개면, 과속방지턱 28개소, 횡단보도 표지판 33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 면지역 보행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주변의 교통사고 예방대책과 그 계획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횡단보도 전방 50m에서 120m 지점에는 주의표지판이 80개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 전방 50m 내지 60m 노면에는 예고 표시판 20개소를 설치를 하였고 횡단보도 양측에는 지시 표시판이 4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주요지점에 경보등 11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사고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존 횡단보도 주위에 있는 가로등 램프조도를 밝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총 3,875개의 가로등이 되어 있습니다. 시가지 가로등은 2,958주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질문하신 내용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 면 지역운행 시내버스 시간표입니다. 이것은 금년 4월 14일 214개소에 약 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시내버스 인가노선 미 운행업체 강력한 단속은 '97년도에 31건, '98년도에 31건, 금년도에 다섯 건 해 가지고 '97, '98년도는 4,5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고 금년도는 280만원의 과징금을 물려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 군통합 후 읍. 면 지역 주민 시내버스 이용불편 초래 및 인. 허가 노선 실태점검 실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수 차례 건의 질문도 있었고 또 면 지역 의원님들의 건의를 받아 가지고 1차 몇군데 해결한 것이 지금 대평면 상촌 노선, 수곡 원계 경유를 대평면 당촌경유로 조치를 하고 시간표 부착도 하고 승강장 정비는 지금 일부하고 있고 읍. 면지역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동일내용이 뒤에 또 나옵니다만 일반성 산림환경연구원 노선연장은 현재 지난주에 교통량 조사를 마쳤는데 정촌 관봉, 소곡 노선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것하고 봉수마을 증회와 봉강 노선 시간조정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교통량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당초에 1차 업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달 중으로는 이것을 매듭 지으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류장별 전 노선 안내표시판 부착 및 버스 뒤편 운행표지판 이것은 앞에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앞에 것은 생략하고 버스 뒤편 운행표지판도 100%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읍. 면지역 관례적 증회 및 노선 연장과 시간조정 건의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노선과 같습니다만 이것도 이달 중에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시간 기록기 설치, 시영 공영버스운행과 공동 배차제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시내버스 운행 기록기 설치는 사실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추진을 안하고 있고 시간표 부착과 운전자 실명제는 지금 우리가 기 완료를 했습니다. 실명제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시내버스 하차하는 지점 위에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해 가지고 불친절할 때는 시청 어느 곳에, 회사는 어느 곳에 신고를 하도록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운전기사 사진과 인적사항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는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검토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촉석 사거리에서 진주여중 앞 오거리방향 진행 부산교통 차고지진입, 좌회전 허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촉석초등학교 등. 하교시 학생안전을 위해 경찰서에서 주관이 되고 우리가 협조를 해 가지고 '92년도에 기 교통안전협회와 시민을 거쳐 가지고 확정해 가지고 설치된 것입니다. 그리고 촉석초등학교 앞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부산교통 차고지를 보호구역 안에 승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보호구역은 '95년도에 되고 또 차고지는 그 앞에 '89년도에 승인된 사항이고 사실 규제법이 뒤에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현실성이 없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판문동 차고지를 승인하면서 이현동 차고지는 폐쇄토록 조치한 시가 폐쇄조치하지 않은 이유와 현행관련 법으로 폐쇄조치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이 사항은 도지사 인가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건의를 받고 2회에 걸쳐 공문서면으로 협조 요청을 하고 또 우리 국장님과 제가 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부산교통에서도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현재는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 사람들도 하자가 없습니다만 계속 독려해 가지고 건의한 사항이 실현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확답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지역에 산재한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를 도시미관 정비차원에서 외곽지역에 공동면적을 확보하여 이전할 용의는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매매업은 등록제이고 시설기준은 330㎡이면서 이용시설, 사무실, 사업장이 도로에 접하고 1,000만원이상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업체운영도 어려운 시점에 있기 때문에 질문하신 내용대로는 어렵습니다. 당초에 작년까지 26개소가 있다가 금년 들어 2개소가 더 늘어 가지고 현재는 28개소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IMF이전에는 이 업체에서도 문산 주변에 20,000평의 대지를 구해 가지고 이전을 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현재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대여업체의 중기를 주기장을 이용하지 않고 시내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하고 있는데 지도단속 추진은, 그리고 이와 관련 외곽지역에 공동 주기장을 마련 이전할 용의는 되어 있습니다. 사상 중기는 단속업무는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도 있었고 민원도 있어 가지고 일반차량의 단속과 병행해 가지고 우리가 금년에 15건을 적발한 것이 있고 또 도와 시 자동차정비사업소 합동으로 4월에 단속한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6월 7일부터 오늘까지 예술회관을 빌려 가지고 전 운수업체 종사자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에 대해서도 다음부터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현면 통과 시내버스 17회 중 9회 운행효과 뿐 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처음 말씀 드린 대로 현재 시간이 연달아 오는 차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두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균 1시간대가 가능하도록 조정안을 우리가 잡아놓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것도 노선간 같이 해 가지고 이달 중에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집현 정수리 방면 1회 3회 운행사항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한꺼번에 할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페이지, 경상대, 가좌주공, 상평교, 한일병원 노선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33번이 2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어렵고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현금 승차시 20원 환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 승차권을 이용할 때는 580원이 되고 또 우리가 현금을 580원 내어도 그대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단 600원을 냈을 때 20원을 돌려주는 것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신고한 내용도 그렇고 또 현실적으로 운전사 한 분이 많은 승객 내릴 때 거스름돈을 내어주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신고한 내용과는 또 동일하기 때문에 현재 승차권과 현금 580원으로 통용이 되도록 지도를 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태위원

안종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추진하면서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노선조정이라든지 시간관계 조정이 이달 중에 마무리가 되어 진다니까 참고적으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6시 40분에 안간서 출발하는 차는 기동 사촌을 경유로 해서 진주여고 쪽으로 오기 때문에 공단 쪽에 있는 통학생들은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는 그런 코스입니다. 그리고 6시35분에 응석사에서 오는 차는 서북쪽에 있는 학생들은 40분에 오는 안간 차를 타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과 5분 간격 차이로 배차를 하지만 각각 통학하는 학교가 서북쪽 내지 동남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시고 안간 발은 동남쪽에 있는 학생들은 도저히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6시 35분에 출발하는 응석사 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정수에서 응석사 입구까지 약 2.5km 걸어서 내려오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날씨가 좋을 때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겨울이나 비가 올 경우에는 정말 어린 학생들이 할 짓이 아닙니다. 그래서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 어린 학생들의 숙원이 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참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하고 저하고 그런 곳을 3일 정도 걸려 가지고 현황을 다 파악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속방지턱 관계가 되겠습니다. 구 유곡동에 지금 변전소 들어서는 그쪽지역 위에 부분들이 산청도로가 4차선으로 되어지면서 기존 있던 구 산청도로 2차선 도로가 현재는 교통량이 굉장히 뜸해지면서 과속이 되어 지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 동안에 도로과 쪽에 과속 방지턱 관계를 가지고 계속 문의를 했습니다. 혹시 과장님 소관사항이 아니면 도로과장님이 그 관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나중에 도로과에 보고를 할 때 그때
자경

구자경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제가 지난번에 질문 드린 사항인데 그때도 제가 쭉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이 시간에 우리 이현동 외에 다른 시내지역에 차고지 관계로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한 군데도 없습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이현동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추진중이다라고 과장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어려울 것 같은 그런 감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지역이 1,700여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바로 정문 앞에 위치하고 있고 또 더군다나 주택가 한복판이고 또 거기다가 지금 와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우리 서부시립도서관이 그 앞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판문동 차고지를 어제도 일이 있어서 그 앞을 지나오면서 보니까 지금 사무실 관계라든지 그 당시에 미비 되었던 그런 것들이 다 완료가 되어지고 해서 명실상부한, 정말 판문동 종합차고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하나 딱 남아있는 이현동 이 차고지를 좀 강력하게 우리 시에서 이전을 권유를 하셔 가지고 그때 답변에 우리 시장님도 현지를 둘러보시고 가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국장님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이 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질문한 내용을 들었고 또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담당 사장님을 두 번 만났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말씀을 못 드렸고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분한테는 법상 하자가 없는 것 같으면 강제성을 띄고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웃으시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현지사장님하고 제가 업무적으로 더 친해지는 것 같으면 말씀을 드려서 현재 주차하고 있는 차가 4대인데 이전하는 방법으로 계속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최소 4대인데 밤 10시경에 가보시면 거의 평균 11대입니다. 제가 차 넘버까지 적어 놓았는데 나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거기에서 세차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거기에 직원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숙식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는데 그분들이 개인승용차들을 주야로 세차하는 그 부분을 제가 유심히 보고 체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제일 요구사항은 우리 주택가 안에서, 초등학교 바로 정문 앞에서 이전해 나가면 문제는 끝나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본 위원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시내버스 요금관계였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580원 현금을 내든지 승차권을 내든지 기사 분이 말씀 안 하는 것은 확인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그것은 되어 졌는데 지난번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현금 승차시 추가요금 20원을 더 받습니다 라고 스티커 문구를 전체다 떼 내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도 부산교통에는 부착되어 있는 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실제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현동 종점에 삼성하고 신일은 자기들이 차고지가 없다 보니까 길에 조금 주차해 있다가 시간되면 거기서 출발을 하는데 그 쪽에 지금이라도 우리 과장님이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데는 없지만 부산교통 쪽에는 현재 몇 대가 있습니다.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확인을 해 보세요.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때 말씀하시고 나서 1주일 이내에 전부다 철거를 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김정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제가 요금관계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한 번 했는데 세 가지만 요약해서 묻겠습니다. 시내버스 기사가 정류장에 쉴 때 안내방송을 예를 들어 580원 받는 도시에서 기사가 정류장마다 여기는 어디라고 안내하는 도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 번 해보라고 지도를 해 본적은 없습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우리 시에도 전에 안내방송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해 가지고 실패를 해서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직 검토만 하고 있지 업체하고 협의는 못했습니다.

김정웅위원

그런 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발전된 시를 거론하면 우리 시의 자존심이 있는데 지금 우리 진주는 농촌을 낀 도시이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을 꼭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요금을 가지고 왈가왈부 할 필요 없이 버스 안에 어떤 시설을 해 놓은 도시가 있어요. 즉 말해서 지폐를 1,000원 짜리를 넣으면 저절로 잔돈이 흘러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런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알아보세요 예를 들어 580원 같으면 600원 넣으면 저절로 20원이 나오는데 그런 시설이 선진도시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에는 그렇게 지도를 해볼 뜻은 없습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그 설치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웅위원

검토가 아니라 우리 진주 스스로가 문화 교육도시라고 하는데 이 정도 앞서 가는 도시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안산시인가.......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커피나 담배를 뽑을 때 1,000원 짜리 신권이 아닌 것 같으면 담배가 안나옵니다. 그 사항은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웅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정류소에 가면 비 안 맞게 하는 편의시설을 해 놓았지요?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웅위원

그것하나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400만원에서 500만원정도 듭니다.

김정웅위원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들여할 것이 아니라 기업체와 협의해 가지고 세우면 설치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을 많이 거론하면 안되지만 일본이나 구라파에 가면 거의 기업체에서 해 놓았습니다. 구태여 우리시가 시비를 안 들여도 이런 것은 기업체와 협의하여 세울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사실은 기존 시내버스 승강장이 지저분해서 지금 전부다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고 그 옆에 전체에 대한 노선 도면을 그려 가지고 몇 번을 타면 어디로 가는 것을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 달 안에 다 마쳐집니다.

김정웅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제가 알아보니까 대행업체가 설치를 해주고 5년간 자기들이 관리를 해주는데 지금까지를 보면 사실상 관리상태 자체가 한 번 설치해 놓고 나서 도색도 안하고 상호 붙어있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득이 될지 몰라도 사실상 도시환경측면에서 보는 것 같으면 설치하기 전하고 지금 보시는 것 같으면 좀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시민 서비스 면에서 보는 것 같으면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 차를 타는 것 같으면 도동 지역으로 가는 구나, 또 평거 지역으로 가는 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앞에 보는 것 같으면 버스노선과 시내도면이 다 첨부가 되어 있는데

김정웅위원

버스노선이 아니라 비 안 맞게끔 편의시설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다른 데는 기업체에서 아주 잘 해 놓았는데 그런 것을 국내 유수한 기업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 고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김창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지금 중기노숙차량을 과장님한테 몇번 이야기를 했는데 봉원 중학교 있는 거기에 환경차가 몇 달을 서 가지고 있는데 부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밤이 되면 거기서 사람이 튀어 나올까봐 불안해서 못 가겠다, 또 거기에 개인택시들이 많이 서는데 이 사람이 소변을 할 때가 없으니까 거기에 소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그것을 철거를 해 달라고 했는데 또다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기차량을 실제 파악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불안해서 밤거리를 못 걸어 다닙니다.

박명식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예, 박명식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위원

거기에 있는 것은 중기가 아니고 일반차량에 속하는 것인데 노숙차량은 얼마든지 단속을 할 수 있잖아요. 한 번씩 단속을 해야 됩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

아까 산림환경연구소에 교통량 조사를 했다고 보고를 하셨고 저도 그렇게 듣고 있는데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나 또 교통량 조사 이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번 교통량조사는 해 주려고 한 것인지 안 해 주려고 한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거기까지 가는 버스는 잘 아시다시피 부산교통하고 삼성, 신일하고 회사가 이해관계가 있는데 교통량조사를 해 가지고 타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 부산교통에서 반대를 할 것이고 작다고 하면 그런데 또 연장을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용객이 많아야 시에서는 연장을 해주는데 어떤 측면에 목적을 두고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교통량 조사하는 그 시점자체가 잘못 된 것 같은데 그 시점이 며칠간이라도 일철에 가장 바쁜 철에 했는데 그때는 놀러 다니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반성시장 자체도 아예 철시가 되다시피 장이 안될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의 차를 이용 안하는 그런 시점에 교통량 조사를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교통량조사는 제가 하자 그랬는데 승객 수를 알아야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안을 내어 가지고 했습니다.

하창식위원

일철에는 차가 아예 안 다니거든요.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저희들도 그때하고 또 비 농번기 때 하려고 했는데

하창식위원

지금 추진이 어떻습니까? 6월중으로 가능합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것하고 6월중에 우리가 회사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가능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승객이 많든 작든 놔두고 다니면 되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기초라도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그렇더라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하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을 수동으로 해 놓은 곳이 진주시내에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박명식위원

차가 많이 안 다니는데는 그것을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그 정도까지 검토한 지역은........

박명식위원

차가 안 다니는데는 수동으로 해 놓으면 차량소통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보행자가 많이 없는 지역에 그것이 해당되는데 우리는 현재 그 정도로 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권용택위원장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박명식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박명식위원

예.

권용택위원장

다음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까 하나 빠졌는데 시정질문. 답변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인데 우리 상임위원회에 과장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개인택시면허 관계를 거의 완료 지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종태 위원하고 저하고 교통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송구스럽게도 제가 그날 다른 일 때문에 회의석상에 참석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며칠 전까지가 되겠습니다만 그 이해관계자들을 길거리에서 만나다 보니까 구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개인택시면허 발급관계 때문에 시에서 교통량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전혀 면허를 내어줄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면허를 65대 정도 내어준다고 저한테 항의하는 분들이 몇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에 참석을 못했고 또 우리 위원회 위원들도 밖에 나가면 혹시 그런 질문을 받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교통발전협의회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1차 협의회 때 연일 교통량조사도 있고 수입금 조사도 있고 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사실 교통량조사는 IMF 이후에 사정이 좀 어려워 가지고 승차율이 내려왔다가 상승이 되어 있는데 60%까지는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주시내에서 택시수입금 전액 관리제를 한다 이래 가지고 미터기를 단 곳이 있습니다. 두 개 회사가 있는데 그 한 회사에 우리가 자료를 한 달을 빼보고 그래가지고 3일치 60여대의 수입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하루에 최고 많은 것이 32만원, 최고 적은 것이 5만원, 평균이 15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입금이 하루에 평균 15만원정도 되는 것 같으면 증차해도 된다는 것이 그때 교통발전협의회에서 1차적으로 전 위원들이 찬성을 하신 안입니다. 그리고 증차는 '96년도에 내어 드리고 나서 지금 3년이 되었고 또 기사들은 사실 무사고라 해 가지고 10년, 14년 하면서 수요자들은 상대적으로 회수가 길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민원해소도 되고 또 수입금도 증차요인이 되고 또 숫자는 전에는 73대, 80대이지만 65대로 줄여 최소화 해 가지고 확정을 지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전혀 면허를 더 내어줄 그런 증차요인이 발생한 바가 없다라고 그렇게 한 바는 없습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참고적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 '96년도에 내어줄 때도 교통량 조사로 가지고는 증차요인이 안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실제 해 보니까 법인택시, 개인택시 해 가지고 교통량조사를 하니까 개인택시는 1일 수입금을 5만원에서 8만원까지 해 오는데, 법인택시도 성실히 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하루수입이 35만원 짜리가 있고 5만원 짜리가 있는데 평균 15만원인데 평균을 내니까 7만원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조사차를 60대 차출을 해 가지고 운행을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운행에 따라서 승차율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기준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안하고 미터기 단 기계의 수입금을 가지고 산출을 해 가지고 회의서류를 참고해 가지고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통량조사 가지고는 현황이 안 맞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리고 일부에서 또 제기하는 것은 현재 회수를 놓고 보면 '96년 발급 때부터 이번 발급 때까지 정확하게 2년6개월 정도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공백기간이 3년 정도 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기간을 정확하게 치면 2년6개월인데 그렇다고 보면 현재 그렇게 안하고 앞으로 매년마다 꾸준하게 예를 들어 10대면 10대, 15대면 15대 평균적으로 꾸준하게 그렇게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가보니까 제일 안되어 있는 것이 뭐냐하면 앞에 할 때 면허가 50대 정도 나오면 1순위가 택시입니다. 택시 하던 사람들이 전부다 가지고 가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할 때는 한가지 바꾼 것이 차가 몇 대 나오든지 간에 택시는 몇%를 하고 사업용 차는 몇%해라 해 가지고 7대3으로 비율을 갈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태섭입니다. 52페이지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외곽지역에 공동 주기장을 마련, 이전시킬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주시 관내에는 경남도에 신고를 필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건설기계 대여업체가 19개소 있습니다.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기장의 위치는 시내에 3개소, 나머지 15개는 모두 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분산되어 있는 건설기계 대여업체 주기장은 시 외곽 지역에 공동으로 마련하여 사용토록 하는 문제를 관리감독 부서인 경남도에 문의를 한 결과 대여업체가 모두 영세하기 때문에 실현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주기장이 시내에 가까이 있든지 멀리 떨어져 있든지 간에 법규에 규정된 주기장 면적으로 각 대여업체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관련업체끼리 서로 협의를 해서 대단위 공동 주기장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종영입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2회 임시회에서 손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사항은 지방산업단지조성대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요지는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추진실적은 '95년도부터 용역을 실시해서 그 동안에 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을 위해서 경상남도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IMF로 인해서 분양이 저조할 것이다. 그 다음에 단가가 높다는 이유로 지금 반려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다시 수요조사를 재조사를 해서 당초 필요한 면적을 축소해서 금번에 경상남도에 다시 재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 950,000평 규모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금번에 우리가 축소를 해 가지고 올린 것은 718,000평, 그러니까 230,000평 정도를 감식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 230,000평은 그러니까 북쪽이 되겠습니다만 산간지역, 공사비가 많이 드는 부분을 떼 내고 공사비가 적게 드는 평지부분만 공단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산업용지를 당초에는 500,900평으로 추정을 했습니다만 금번 우리가 상평공단에서 산업용지 수요를 조사한 결과 300,000평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301,000평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올려놓았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조성원가가 당초 950,000평을 조정한다고 올렸을 때 조성원가가 50만2,000원이었습니다만 금번에 변경해서 올린 조성원가는 39만원으로 낮춰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성원가가 낮춰지게 된 것은 지난번에 평지모양으로 평평하게 만들어서 공장용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금번에는 계단식으로 골짝 골짝 공장을 넣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공사비를 대폭 줄였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경상남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후계획은 지금 경상남도에서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그 다음에 농림부에 변경을 위한 승인을 당초에 다 받았습니다만 금번에 축소변경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 10월에는 지구지정이 승인될 것으로 보고 11월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실시설계와 착공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신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 내용은 국도 2, 3호선 우회도로 노선 관련 건입니다. 국도 2, 3호선은 경상대학 앞에 삼천포 가는 도로에서부터 내동을 지나서 평거로해서 이현동, 산청선 도로까지 국도 2, 3호선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이 구간은 내동 소재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내동 소재지 구간 800m구간을 국토관리청에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해서 별도의 노선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은 이미 위에 35m의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병필 의원님의 질문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3회에 걸쳐 가지고 국토관리청에 우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가지 도로와 병용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설하라는 내용을 세 번 건의를 했고 또한 제가 앞에 국장님과 제가 국토관리청에 가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국토관리청에서는 시속 100km의 자동차 전용도로가 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도시계획도로로 병용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두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조성단가가 지난번에는 50만2,000원에서 39만원으로 축소되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더 낮출 수는 없습니까? 39만원도 본인이 생각할 때는 현재 비싸다고 보는데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27만원선 내지는 30만원도 안 올라갑니다만 지방산업단지 같은 것을 보면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첨단산업단지, 사천이 되겠습니다만 거기도 40만원선이고 광포만 산업단지 그것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40만원 선으로 대부분이 주위는 40만원선입니다. 그리고 전국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군 지역에 설치하는 지역은 40만원 이하가 되고 시 이상 급에 설치하는 지역은 거의 40만원 이상입니다.

박명식위원

현재 우리 상평공단에 판매가격이 60만원, 70만원, 80만원 하는데 이 공장을 팔아 가지고 거기 가서 신축을 한다고 하면 40만원 주고 나가겠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느냐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곡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17만원에도 분양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면 39만원 했을 때 잘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상평공단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Tm고 있습니다만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지가상승의 효과도 아울러 가질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김정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계획이 참 좋습니다. 이제는 서광이 비치는데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11월에 된다고 했지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김정웅위원

그것이 되고 나면 실시계획수립 용역을 곧 추진한다 그런 뜻이지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김정웅위원

우리가 가깝게는 근세, 멀리까지 확실히 기록을 남겨놓기 위해서, 만약에 그냥 착공했을 때 남강 하류에 있는 즉, 말해서 하류의 도시 부산, 마산, 진해, 창원 등지의 시민들이 남강 상류에 이러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집단행동을 예상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또 없을 것이라고 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저희들이 1차 100만평 규모를 신청할 때 환경부하고도 그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공단은 상평산업단지 이전지다, 어차피 지금 상평산업단지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폐수가 결국은 없어지고 사봉산업단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으로 봐 가지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에서 환경부의 승인은 우리가 1차에서 득 했습니다.

김정웅위원

그것은 우리시가 바라는 것이고 만일 옮겼을 때 남강 하류에 있는 도민이나 부산 시민들이 아무 집단행동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지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지금으로서는 이전을 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그것을 우리가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틀림없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시대에 진주시 도시과장이 말씀을 잘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 그러면 김과장, 내동 35m 도로는 전용차선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우회도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람은 못 다니게 되어 있고 차만 다니도록 해 가지고 인터체인지를 이용해서 차가 진입하도록 그렇게 중앙 분리대가 있는 4차선 시속 100km의 도로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권용택위원장

국토관리청에서 그렇게 계획이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국토관리청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계획만 그렇게 되어 있지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실시설계가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건설과장 강춘진입니다. 시정질문사항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부실공사예방 및 완벽한 공사추진을 위한 공사실명제의 추진현황과 향후추진계획 및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으로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경상남도 지시에 의거 1억원 이상 토목공사와 5층 이상건축공사에 대하여 공사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98년 1월 1일 이후 법적 제도 강화로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에 의거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공사명,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기술자, 공사비, 공사기간을 명시한 공사표지판을 게시하도록 하고 공사 완공시에는 주요 구조물에 대하여는 공사명, 공사기관, 시행청, 시공자, 감리자 등을 기재한 영구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소규모 공사를 제외한 전 공사장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책임성 있는 시공을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공사표지판 설치가 어려운 상하수도 관로시에는 지표면에서 60cm 하단부에 관로 표시 및 자성체를 부착 관로 탐지가 가능토록 하고 상수도 관은 청색바탕에 백색 글시, 오수관은 흑갈색, 누수관은 회색으로 명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사에도 전체적으로 공사표지판을 게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방지대책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전 공사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 사업 시행 전에 예산낭비 및 설계 부적절 사항을 초기 단계에서 사전 검토하는 일상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공사시공 전반에 시민을 직접 참여케 하는 시민 명예감독관 제도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총 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 및 특수공사, 연면적 661㎡ 이상의 건축공사, 총 공사비 2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등 일정규모 이상의 대행공사에 대하여는 시민참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사전 예방차원에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불법 하도급 및 일괄 하도급이 되지 않도록 하고 현장 대리의 무단이탈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시에는 도급액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준공예정일 20일 전에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한 하천유수 지장목의 잡목제거 부위에 제초제를 발라서 지장목 생장을 근절시키고 두 번째는 춘,추계 기성제 정비시 발생하는 양질의 토사를 객토용으로 활용하거나 취약제방 보강에 사용할 계획은 없는지, 다음은 대곡면 월아 마을 앞 하천과 집현면 배수장 앞 하상 정리를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하천유수 지장목의 생장근절을 위하여 금년도 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900만원의 예산으로 근사미 제초제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해서 금년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한달간 공공근로자를 약 2,000명정도 투입을 해서 남강, 신당제방, 각종 준용하천, 하천 28km에 대한 제초제 살포를 1회 내지 2회 정도 살포를 완료 했습니다. 현재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춘. 추계 기성제 정비시에 발생하는 토사는 제방의 함몰, 슬라이딩 등 취약부분에 대하여 매년 보강중에 있습니다. '99년도의 경우는 공공근로사업비를 투입해서 지금 현재 공공근로자가 37,000명, 장비가 678대 정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투입으로는 남강 고수부지 조성, 그리고 금곡면 정자천, 판문동 판문천, 여기는 하상굴착과 동시에 제방을 보강하고 있고 지장목 제거와 잡초제거, 잔디를 심는 등 관내 전 하천에 대해서 거의 정비를 완료 중에 있고 현재 잡초제거도 정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발생한 토사를 객토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인근 주민이 신청시에는 토사의 질이라든지 객토원으로서의 적합 여부를 따져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객토원으로 활용코자 하는 신청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지난 3월20일자로 사봉면 강촌리에 준용하천, 반성천의 퇴적토사를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의 산림박물관 부지성토용으로 채취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대곡면 월아마을 앞 2km 향양천과 집현면 신당 배수장 앞 지내천 하상정리는 금년도 2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지난 5월말부터 집현면 지내천에 지금 장비를 투입해서 현재 하상을 굴착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종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건설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태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시행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림과 아울러서 객토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주로 가을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객토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객토원으로 이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감사합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추계 기성제 정비시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도로과장 정현태입니다. 시정 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도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 9월 16일 제32회 임시회에서 김백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하대 선학아파트에서 농촌 진흥원간 도로 확. 포장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지역이 병목현상이고 그리고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됨으로 해서 교통량이 많이 증가함으로 도로 확. 포장이 절대로 필요하고 그 구간에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로 학생 및 시민들이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질문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 답변 드렸던 내용대로 그 구간이 총 35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저희들 시 재원으로는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비 또는 양여금 지원 요청을 계속하고 그래서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비 확보에 전념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본 공사 시행시에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제32회 임시회의 때 김정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속 방지턱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과속 방지턱의 높이라든지 폭을 법규정대로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앞으로 과속방지턱 설치와 관련된 교통표지, 노면표시 등을 잘못 설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질문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8년도 9월에 과속 방지턱 표면 도색정비를 약 118개소했습니다. 규격미달 과속 방지턱을 전체적으로 47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통안전 표시판 설치를 75개소를 했습니다. 노면표시, 천천히 가라는 표시를 4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입니다. 제34회 정기회의 때 박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재정 손실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나불천 복개공사 같은 경우도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었다 그래서 대규모 공사가 사전에 충분한 설계나 시방서 검토 없이 함으로 인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었다는 지적과 질문내용이었습니다. 나불천 같은 경우는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현장여건의 어떤 부득이한 사정, 그리고 민원 발생 등으로 해서 당초 설계 상 제방절개를 한 후 가 시설 설치를 차수벽 설치로 하는 어떤 그런 변경 등으로 약 75억원의 추가공사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사나 지역여건에 맞는 설계가 되어서 잦은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제34회 정기회의 때 하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설계 변경부분에 있어서 시공회사나 감리단에서 설계변경 요구한 대로 지불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에 의한 금액을 시공사나 감리단에서 변경해온 대로 지불하든지 아니면 공인된 용역회사에 의뢰 후 지불하였는지, 만약 과다 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회수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총괄입찰에 의한 대단위 연차사업에서 물가상승에 의한 변경을 해주는 업체는 해주고 해주지 않은 업체는 변경을 왜 안 해 주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까지 추진실적이나 금후 계획은 없습니다만 그 당시 답변으로서 현재로서는 사업시공자나 계약금액 조정요구서를 전면 책임감리 업체에 제출하면 관계법에 의해서 조정요건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에 재차 사업 시행 부서에서 확인,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별도의 현재 공인용역회사에 용역을 그 당시에 의뢰한 바는 없습니다. 차후 본 건에 대해서는 면밀히 재검토를 해서 과다 지급 분이 발생할 시에는 회수 또는 감액조치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제36회 임시회 김백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일병원에서 도동 초등학교간 인도설치 부분입니다. 상평교에서 도동 초등학교간 약 2km 6차선 대로에 인도를 언제까지 설치할 것이며 본 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해서 보행자 보호시책에서 한 차선을 줄이더라도 인도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시에 답변내용으로서는 그 구간에 대한 총 연장이 2.85km입니다. 그 인도를 설치하는데 보상비 등 해서 약 16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 시 재정을 한몫 투입하기에는 불가능한 입장이고 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현 단계에서 차선을 줄여서 인도를 설치한다는 것은 장래의 도시발전이나 교통망 확충차원에서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 연차별로 투자재원을 확보해서 앞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도로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나불천 복개공사시 설계변경 잘못으로 도 감사시 과다지급으로 회수조치 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얼마입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96년도에 도 감사시에, 그 다음에 '96년도 감사원 감사시에 지적된 부분이었습니다.

박명식위원

회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전체 4억1,200만원을 그 당시에 지적 받은 부분을 감액시켰습니다.

박명식위원

'97년도 '98년도는 없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없었습니다.

박명식위원

그 다음에 진주시의 공사 중 다른데도 지적사항으로 해 가지고 과다 지급되어 회수한 금액이 없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그 당시로 봐서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명식위원

'98년도부터 많이 있지요?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98년도는 도 정기감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박명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검토를 충분히 했으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 공사비가 안 나올 것인데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68페이지, 과속 방지턱에 덧 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과속 방지턱이 불필요하게 남발이 되어져도 안되겠고 또 정말 적절한 곳에, 꼭 있어야 될 곳은 설치가 되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장에게 잠시 질의를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현재 구 유곡동 변전소 들어서는 그 지점 조금 위에 부분, 이현동 자연마을입니다만 못미 마을,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치면 각한마을, 조금 더 올라가면 나불 마을, 그 다음이 명석하고 경계인데 과장께서 얼마 전에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0대 지역 어르신이 도로에서 그랜즈에 받쳐가지고 그대로 즉사하는 인사사고가 나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3개의 마을 앞에는 과속 방지턱을 꼭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몇 차례 드린바가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통장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몇 차례 건의를 한 바가 있는데 몇 가지 이런 저런 사유를 가지고도 과속 방지턱 설치하는 문제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 한 분이 동에서 도로과 쪽으로 공문을 보내주면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고 설치가 될 수 있으면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동에서 도로과 쪽으로 공문을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고를 받으신 바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저도 그 위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과속 방지턱 자체가 잘못하면 남발이 되어 가지고 차량을 통행을 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짜증스런 요소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스런 부분중의 하나인데 이것이 책대로 하자면 실제 보조간선도로에는 과속 방지턱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 자체는 차량통행을 원활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가지 같으면 결과적으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과속 방지턱을 절대 못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화점,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이런 부분에만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관내에 외곽지도 방금 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도 지방도상에 있는 도로를 너무 남발이 되다 보니까 경상남도로부터 많이 철거를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공문도 받았는데 현재 그 부분은 주 국도자체가 노선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차량속도 제한을 해도 되는 지역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규정에 차량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는 30km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과속 방지턱을 설치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김정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83페이지, 이 문서를 작성할 때 도시과와 협의를 한 번 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이 부분은 너무 오래 동안..............

김정웅위원

이것은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열한 것이지요? 이 지역은 시설녹지지역이고 어제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룬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똑같은 시장한테 결재를 받으면서 한쪽에는 국제 업무촌을 하겠다는 황당무계한 계획을 내놓았는데 여기는 100% 공단입니다. 공단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이 어떤 계획이 나올 것이다 하고 덮어두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도로과에서는 200km정도 되는 것을 160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2000년부터 연차적으로 인도를 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 국장산하에서 이렇게 싸인이 안 맞는 일을 합니까? 국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제가 옳은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일병원에서 도동 초등학교까지는 도로는 연결되었는데 중간 중간에 인도가 난 데도 있거든요.

김정웅위원

없습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인도가 부분적으로 사유지로

김정웅위원

그것은 왜냐하면 주거지역에는 허가를 할 때 그런 부분이 있고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제 컨벤션센터가 된다손 치더라도 도로 옆에는 인도가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김정웅위원

그 지역이 시설녹지지역이라고요.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그래서 도로변에 인도가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인도를 낸다고 봤을 때 총체 연장이 2,8km나 되고 또 사업비가 많이 안 드느냐, 그래서 이것은 내년연초부터 라도 분야별로 우선 할 수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나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정웅위원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해야 되지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도시과 하고 의논이 된다손 치더라도 현재 도로가 나가지고 있다면 그 옆에 인도를 내는 것은 우리가 계산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김정웅위원

지금 여기에 50m를 시설녹지지역으로 전부다 해 놓았는데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그렇다고 해서 도로 경계선에 붙여 가지고 바로 건물이 들어서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김정웅위원

건물이 없는 분들은 지금 저도 그런 민원을 받고 있는데 인도만큼은 땅을 시에 줄 테니까 시설녹지를 해제해 달라,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그렇지만.......

김정웅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얼마나 답답하면 옹색한 토지 주인들이 의견을 제시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할 때는 반드시 공단해결을 위해서 병행해서 같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정웅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

나불천 관계하고 에스컬레이트 관계를 그때 시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용역예산이 2,000만원인가 필요한데 2,000만원을 들이는 것 같으면 용역업체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그 몇 배의 이득은 볼 수 있다. 이래가지고 한번 추진한다고 용역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었는데 안되고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아직 안주었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검토작업을 조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발생이 되면은 추가로 해서 다시 용역을 하든지 회사자체에서 만들어 오든지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김희병입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2회 임시회시 이문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간이상수도 및 간이급수시설 등의 관리에 대하여 지방상수도에 대한 고도 정수처리시설의 설치 검토, 농촌 지역주민의 간이상수도와 간이급수시설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저희들이 생활용수는 년1회 45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8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산읍 외 15개 읍. 면의 간이 급수 시설 중에 일부 항목이 좋지 않은 82개소에 대해서는 염소 투입기, 염소발생기, 오존정수기 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공급지역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가고 있는데 현재로서 집현면, 금산면, 내동면, 정촌면, 명석면 등 일부지역은 시 상수도를 공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2000년도에 저희들이 고도 정수 처리를 할 수 있는 파이롯트 시험을 한번 실시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이 불량하고 수량이 부족한 지구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간이급수 지역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사업양은 지하수 개발이 13개소, 이용시설 24개소, 사업비는 약 10억원을 들여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생활용수개발사업은 6개 지구에 1지구당 1억7,000만원, 국.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10억2,000만원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수질 부적합한데 대해서는 간이소독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이 2억5,000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지구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염소발생기라든지, 염소 투입기를 설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지역에 수질이 안 좋고 이런 곳은 상수도 관로를 매설해 가는 그 부근에 있는 그런데는 상수도를 공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4회 정기회의 시 배정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상수도관 관리에 대하여 질문요지가 시 전역에 수도관종이 일치하지 않아 수리, 관리가 어려우니 동일성과 정밀한 설계시공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누수방지를 위하여 정밀시공과 관리체계를 전문회사에 용역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내용과 다음에 도로공사와 상수도 공사가 병행 실시하도록 해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상수도 배관자재는 거의 KS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종이 조금 다르더라 해도 KS규격이 맞으면 가능한 하도록 되어 있고 유지 관리하는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시공을 위해서 공사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관로를 매설 할시 20m 마다 시공회사, 책임기술자, 공사감독을 이름을 명기한 그런 명판을 상수도관 위에 매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방지를 위하여 정밀시공과 관리체계를 전문회사에 용역 할 의향은 없는지 에 대해서는 현재 누수방지 전담요원이 2명에서 1명을 추가해서 현재 3명이 야간탐사도 하고 해서 누수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전담하는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거나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도로공사와 상수도공사 병행실시에 대해서 추진실적으로서는 도로의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중이 되어지는 것이 있다든가 또 같은 장소에 공사시기가 안 맞다든지 이럴 때는 시기를 맞추어서 이중굴착이 되지 않도록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올해에 정촌면 화계리에서 예하리까지 4.5km 구간에 대해서는 상수도관하고 가스관로, 그리고 도로확장 부분에 대해서 병행 실시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중굴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상하수도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위원

이문구 위원입니다. 진양호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사천군 하고 조금 더 올라가면 구 대평면 일부에 지금 잔디 농사를 많이 하고 있지요?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예.

이문구위원

거기에 잔디농사가 한참일 때는 과다농약으로 인해서 비가 오고 나면 그 물이 진양호 쪽으로 흐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 당국에서 한번 조사를 해본 그런 예가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 상하수도과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 관리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문구위원

진양호 수질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농약이 아주 심해 가지고 비가 오게 되면 그 물이 전부다 진양호로 흐르는 것으로 그렇게 저에게 보고가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고 연계가 되는 환경보호과에도 꼭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문구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김창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요즘 수도관 매설할 때 위에 비닐시트를 분명히 깔고 시공하지요?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조그마한 관로에 대해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200㎜ 이상의 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작은 관에 대해서도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작은 관에 대해서는 어떤 위험성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김창곡위원

이 비닐시트를 하는 이유는 터파기 작업할 때 밑에 상수도관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을 시행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200㎜ 이상의 관에 대해서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작은 관도 시행하도록 국장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상수도관을 안 터지게 하기 위해서 굴착작업을 할 때 밑에 상수도관이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공할 때 보면 시공자들이 파이프하고 바짝 붙여 가지고 시공하는 사람도 있는데 원칙은 파이프하고 지면에서 조금 내려가서 바로 시공이 되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작은 관도 시공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그리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위한 파이롯트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파이롯트 시험은 현재 정수장 처리시설이 15만톤인데 그것을 완전히 축소한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고도정수처리를 하는데 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제일 적합한 고도정수처리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시험이 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안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태위원

안종태 위원입니다. 시정질문. 답변 추진상황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인데 과장께서 나왔으니까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5개 읍. 면 지역에 상수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주 관로가 마을입구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에 있는 주민들이 수도물을 먹고 싶어도 마을입구까지 밖에 안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들어가는 것은 사용자가 부담을 하니까 너무 가중한 부담되더라, 그래서 대문 앞까지 넣어주면 대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부담이 안 적겠느냐 하는 중론이 있기 때문에 나오신 김에 여쭈어 보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현재 진주시 기존 시가지 있는 지역도 기존 관로에서 자기 집까지 가는 것은 50m가 되건 10m가 되건 개인부담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생각으로는 간이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 그 시설에 같이 연결하면 바로 집집마다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어 지니까 우선 많은 부담을 안 하더라 해도 수도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누수수거를 한다든지 앞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안종태위원

기존 관로 매설이 안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안종태 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안종태위원

예.

권용택위원장

다음 서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시정질문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질의가 되겠는데 이번에 상하수도과에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 우리 진주시의 정수장이 상당히 시설이 좋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타 시에 가니까 우리 진주시 보다 시설이 잘된 데가 참 많더라, 그래서 저는 진주시가 아직 원수가 좋기 때문에 시설이 미비해도 된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주시가 원수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2급수, 3급수 이상으로 될 것 아니냐, 시설이 조금 낙후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입장인지, 또 이런 시설을 그대로 지속해 나갈 것인가, 또 앞을 대비해서 정수장 시설을 좀더 잘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앞으로는 고도정수처리 방향으로 나가야 만이 좋은 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고도정수처리를 위한 파이롯트 시험을 실시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기본계획상에는 2003년부터 고도정수처리를 한다는 그런 잠정적인 기본계획상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

지금 농촌에는 16개 읍. 면에 문산, 반성, 대곡소재지에는 지방상수도가 설치되어 있고 그 외는 간이급수 내지 소규모 급수시설이 전 지역에 되어 있는데 이문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실 때 농어촌 지역주민의 간이상수도시설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농촌에 살기 때문에 수질관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많아서 우리가 시정질문이나 답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싶어서 제가 16개 읍. 면 지역 급수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예.

하창식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전체 48곳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농촌에 급수가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농어촌생활 용수하고 간이급수, 소규모급수인데 생활용수가 22호이고 간이급수가 127호이고 소규모 급수가 260호라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사용하고 있고 시험성적은 생활용수 네 곳만 부적합이고 그 외는 전부다 적합하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현재 부적합한 부분이 나오는 것은 세균이 나온다든가 이런 경우에서는 염소 투입기를 설치해 가지고

하창식위원

일단은 이 시험성적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만 가지고 못 믿는다, 전부다 수질검사성적표를 다시 자료를 받아라 그래 가지고 전부 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준 이 자료에 보는 것 같으면 농어촌 생활용수가 22곳인데 시험성적표는 27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는 것 같으면 농어촌 생활용수가 불합격이 세 곳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간이상수도가 여기에 127곳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154장입니다. 이 시험성적표를 전부다 하나하나 확인을 해 보니까 50군데가 불합격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100% 적합입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처음에 1/4분기에 1차 시험을 하니까 57개소가 불합격이 되어졌습니다.

하창식위원

1차를 언제 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1월부터 4월 사이에 하니까 57개소가 불합격이 되어졌습니다. 물을 채수를 해갈 때 잘못 해 가면 또 불합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합격을 받는 것 중에서 2차 시험을 하니까 8개소가 불합격이 되어 졌습니다. 나머지 중에서 49개소는 합격이 되어지고

하창식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받는 시점이 1/4분기 자료를 받은 것 같으면 57개 불합격이라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제가 이 자료를 받는 시점이 얼마 안되었는데 그러면 2/4분기 시험성적표를 가지고 자료를 내야되지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2/4분기는 한 곳도 있고 아직 안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그냥 숫자상으로 적합, 부적합 내어놓는데 전부 적합이라 해 놓았는데 그래서 이것가지고 못 믿는다. 수질검사성적표 내어놓아라, 성적표를 받아 대조를 해 보니까 불합격이 엄청나게 많은데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57개소가 나왔습니다.

하창식위원

그러면 57개소 불합격이라고 자료 여기에도 줘야지요.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그것은 다음에 2차 시험을 해 가지고 합격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빼버렸을 것입니다.

하창식위원

이 자료를 받는 시점이 이것 받고 바로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것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는 것 같으면 염소투입기 설치, 미설치다 되어 있는데 그리고 농어촌 생활용수 이 관계도 4군데만 부적합 해 놓았는데 시험성적표에 보면 일곱 군데가 부적합으로 되어 있는데 엉터리로 지금 보고를 하고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제가 파악을 잘못해서 그런데 엉터리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하창식위원

이것은 진양호수질검사소에서 검사한 것인데 이것이 안 맞겠습니까. 이것을 못 믿는다고 하면 안되지요. 이것을 보고 자료를 내어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전부다 적합으로 되어 있는데 간이급수, 소규모급수가 자료에는 전부 적합으로 되어 있는데 시험성적표에는 불합격이 많습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시험성적표에 불합격이 나온 것이 제일 처음할 때 57개가 나왔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합격 되어진 57개를 2차 검사를 하니까 여덟 곳이 불합격이 되어졌습니다.

하창식위원

여덟 곳이고 일곱 곳이고 이것을 한번 보세요. 자료에 보면 100%적합입니다.

권용택위원장

상하수도과장, 서류를 정리해 가지고 다음에 보고 할 수 있겠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예.

하창식위원

그리고 지금 농어촌생활용수는 지하수로서 예산이 1억7,000만원 투자되니까 대규모입니다. 그리고 간이급수나 소규모 급수 같은 경우는 금액이 2,000만원 되는 경우도 있고 3,000만원 되는 경우도 있고 지역여건에 따라 다른데 농어촌생활용수는 아무래도 가구수도 많고 많은 급수인구가 있는 곳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농어촌 생활용수 하는데 하고 간이급수 하는데는 어떤 경우는 농어촌 생활 용수 하는데도 간이급수 하는데 보다 더 급수인구가 적은데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일반성의 경우에 농어촌생활용수 두 곳을 시공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합격해 가지고 지금까지 물을 먹었는데 지금 와서 불합격입니다. 그런데 간이급수라든지 소규모급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준공검사 할 때는 45개 항목을 검사를 하는데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왜 불합격을 받습니까? 그래서 다른 물을 퍼 가지고,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 안되지만 검사를 받아 합격시켜 준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돈이 1억7,000만원이나 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반성 같은 경우에 주민들은 불합격인줄 모르고 있는데 불합격된 물을 먹는 줄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1억7,000만원이나 돈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폐쇄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반성 같은 경우는 옛날에 반성 상수원 그 자체를 지하수 할 것이라고 구 진양군 시절에 1억5,000만원을 들여 세 개를 팠는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 몇 년 후 통합해 가지고 또 세 곳을 팠습니다. 전부 불합격입니다. 그것은 준공검사 받을 때부터 시험성적 자체가 불합격입니다. 그런데도 합격을 시켜 줬다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지금 합격, 불합격을 떠나서 돈을 1억7,000만원 들여 가지고 불합격 되어 못 먹으니까 지금 지방상수도를 넣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불합격된 지역하고 사봉에도 지방상수도를 넣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원정수장에 시설용량을 안 켜 놓고 계속 지방상수도만 넣겠다고 하면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일반성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추가되어지는 부분을

하창식위원

24시간 같은 경우도 우리 수도행정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문산의 경우하고 반성의 경우는 거의 비슷합니다. 실제로 반성 같은 경우에 누수률 데이터 내 놓은 것을 보면 누수율이 50% 정도 되는데 24시간 급수를 한다고 생각하면 밤에 사용도 안 하는데 50%는 새어 버립니다. 누수 50%를 해결안하고 24시간 급수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권용택위원장

하창식 위원, 본 위원장이 이렇게 제의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본 건에 대해서는 성적서 관계서류 등을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창식위원

예.

권용택위원장

시간관계상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예.

권용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제34회 정기회의 때 오세윤 의원님께서 진주백화점 공사중단에 따른 질문을 하셨습니다. 총 5개 항목에 걸쳐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첫째질문으로서는 진주백화점 공사재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번 전체 의원 간담회시에도 저희들이 상세히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진주백화점 공사재개 여부는 근본적으로 건축주의 자금확보가 선행되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축주인 태영실업에서 새로운 시공자로 협의중인 삼성 중공업측에서 개인 또는 금융권의 자금을 차입하여 새로운 법인을 발주한 후에 공사를 재개할 그런 예정으로 있다고 하니까 저희 시로서는 이러한 부분에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재개가 되지 않을 시 되 메우기 관계에 대해서 환경공해 등을 해결을 잘하도록 하라는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공사장 되 메우기가 완료되어 가지고 법면 정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안전진단관계도 기 올해 1월 19일 성진 구조안전기술단에서 안전진단결과서가 제출되어 가지고 안전진단결과에 보면 현재 돌발적인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굴착된 부분의 3분의1지점까지 흙을 되 메우기를 하는 것이 좀더 안전하겠다는 그러한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80,000㎥ 되 메우기를 해 가지고 지금 법면 완성을 해 두었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공사장 주변의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세 차례에 걸쳐서 피해주민과의 대책회의도 개최했고 또 건축주와 시공자가 구체적으로 피해금액을 제시하면 저희시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겠다고 협의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쌍방간의 입장차이가 너무 커기 때문에 조금 많은 시간을 두고 저희시가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서 민원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화점 임대 분양자들의 보상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저희들이 밝힌 바와 같이 법적으로 임대 분양자들을 보호할 어떤 그러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제3자 등이 본 사업을 인수해 가지고 다시 공사를 재개하면 저희 시에서 행정력을 발휘해서 임대보증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진주백화점 공사중단에 대한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

권용택위원장

건축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지금 삼성중공업하고 공사재개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삼성중공업하고 예정이다 해 가지고 그때 삼성중공업에서 포기를 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하시는데 삼성중공업에서 한다는 것이 확정되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난번에도 안 한다고 했잖아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확정이 안되는 이유가 지금 삼성중공업이 자기들이 사업권을 인수해 가지고 자금을 투자하게 된다면 그것은 물어볼 필요가 없이 확정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직접 투자하기를 꺼려합니다. 그 이유는 삼성중공업이 백화점 사업을 해본 역사가 없기 때문에 단지 백화점 건물을 지어 가지고 제3자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이 제안하기를 내가 백화점 건물을 지어서 전문가인 백화점 운영을 할 너에게 넘겨 줄 테니까 돈을 저희가 대라, 삼성이 제안한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이라는 굴지의 회사가 건물을 완공해 가지고 넘겨준다니까 그러면 500억이나 1,000억원이나 대겠다 하는 전주가 몇 명 나타났습니다. 몇 명 나타나 가지고 쌍방간의 어떤 구체적인 협상을 벌였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서로 조건이 잘 안 맞아 가지고 안되고 또 조건이 근접해 가다가 안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중공업이 나선 것은 이런 방법으로는 안되겠다. 그래서 제3의 어떤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너도 지분을 좀 되고 나도 지분을 좀 되고 이런 방법으로 한 번 해 보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운영과 시공을 분리해서 해보자, 이러한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동기는 IMF 체제가 어느 정도 끝나가고 또 지방경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고 또 진주지역에 백화점을 하나하면 분명히 성공한다는 경제적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식위원

또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태영실업에서 분양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대책은 협의가 되었는지 또 인접건물에 대해서 피해보상 관계는 협의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인접건물의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태영이 아니고 협상대상자가 건설을 맡았던 신동아건설입니다. 신동아건설이 창구를 개설해 가지고 협상을 하고 또 주민들도 실제적으로 저희들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도 민원이 제기된 바도 없고 또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고 있고 다만 금액 차이가 좀 커기 때문에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려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임대 분양자 건에 대해서는 임대 분양자들께서도 지난번 유인물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3월 4일 저희 시장과 임대 분양자 28명, 또 제가 참석해 가지고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지금 어떤 채권 확보할 수 있는 재산이 태양실업 측에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시가 제3의 사업자가 나타날시에 제3의 사업자에게 우리 지역의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제3의 사업자가 이 사업을 인수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짜 비슷하게 사업을 인수할 전망이 실제로 높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인정해 주고 사업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협상을 벌일 예정입니다.

권용택위원장

시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안일하게 하지 말고 시공자하고 민원피해 측하고 강력히 해결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추진을 하세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과장님, 임대주민이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충 채권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80명 정도에 62억 정도 됩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리고 되 메우기를 했는데 몇m 내려간데서 되 메우기를 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26m 굴착 중에서 13m를 되 메우기를 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면 2분의1을 했네요? 2분의1 정도면 안전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지난번에 안전진단을 받아 보니까 26m중에서 3분의1선까지 되 메우기 하면 된다. 이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안전을 고려해 가지고 절반까지 메우자, 그래서 절반까지 메웠는데 그 량이 약 80,000㎥쯤 됩니다. 그것을 지난 5월 27일자로 완전히 다 메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해에는 크게 영향이 없으나 거기에 안전관리원을 상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김진부 위원의 질의에 덧붙여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동아 측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서로 제시하는 금액이 얼마정도 차이가 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확하게 48억원입니다. 그리고 시공자가 주민들에게 주겠다 하는 금액은 그때 피해진단을 해 가지고 나타난 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2억 기 천만원에 플러스 알파 거의 3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협의가 지금 안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 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하상가문제점과대책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하상가 운영문제점과 대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한준입니다. 중앙지하상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 추진사항보고는 지난번에 1차, 2차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서 제가 간략히 요약을 해서 보고 드리고 8페이지부터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먼저 지하상가 추진사항 보고입니다. 우리 진주 지하상가는 1986년 5월 28일 선광실업 주식회사에서 우리시에 지하상가 조성사업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86년 9월 23일 허가를 받아서 사업시행은 '87년 1월에 착공해서 '88년 4월 30일 완공을 했습니다. 협약서 체결은 '86년 12월 13일 갑과 진주시장, 을이 선광실업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내용으로서는 사업 준공 후에 선광 주식회사가 우리 시에 지하도 및 상가시설물과 그 부대시설 일체를 기부채납하고 시에서는 20년간 '88년 5월 24일부터 2008년 5월 23일까지 시설물의 무상사용권을 부여 해주고 상가를 관리토록 협약이 되었습니다. 이 관리권을 받은 선광실업 주식회사에서는 상가 내 점포를 현재 203개소 모두 실사용 분양을 하여 '88년 5월 24일부터 상가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선광실업 주식회사에서 11년간 상가를 관리해 오면서 관리권의 문제와 관리상의 문제로 민원을 야기 시켰습니다. 첫째, 관리권의 주체를 당초 시장과 협약한 선광실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선균에서 개인 선광실업 이선균으로 관리자의 명의를 갑의 승인 없이 변경을 하였습니다. 둘째로, 관리상의 의혹부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냉. 난방비, 환경개선부담금, 전기요금, 시설보수적립금에 대한 부과세 과다고지 등 관리상의 투명성이 없어 상가 점포주와 번영회로부터 많은 의혹을 제기 받고 있었습니다. 관리권의 주체문제는 갑과 을의 관계이고 관리상의 문제는 관리비에 대한 의혹부분은 을과 점포주의 상가관리 규정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포주의 대표인 지하상가 번영회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기관에 고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상의 문제는 첫째 지하도의 상가시설 안전도검사를 그 동안에 실시한 적이 없어 가지고 6월 중에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지하도의 안전도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상가 내 각종의 장비와 시설물의 합동점검도 우리 시와 관계기관, 전화국, 소방서, 전기안전공사에서 번영회 측의 입회와 상가관리사무소 입회 하에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다른 큰 문제는 없는데 그 동안에 에어콘 보수한 부분이 한번 고장이 나가지고 가동을 중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내 공조기 닥트 청소문제는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6월중에 공기질 측정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번영회 측 입회 하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물은 11년간 지금 관리를 해 오다 보니까 에어컨이나 각종 장비들이 점차 노후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후에 시급한 시설부터 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우선 번영회 측에서 주장한 관리권의 문제와 관리상의 문제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했습니다만 관리상의 의혹부분은 사법기관에 고소가 되어 있고 관리권의 주체문제를 가지고 이행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보수 적립금 등을 빨리 입금을 하도록 촉구도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입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문제해결을 위해서 간담회를 10여 차례 개최를 해도 특별한 해결점이 없어 양측의 대표자에게 금후에 합리적인 관리대책 방안을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시를 받은 사항이 유인물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월 6일 시장실에서 선광실업 주식회사측과 번영회 측의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를 했는데 개별간담회를 했습니다. 먼저 선광실업 측 소장과 총무 먼저하고 그 이후에 번영회 대표 10명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위해서 대안을 요구를 했습니다. 대안이 5월 13일 접수가 되었습니다. 첫째, 번영회 측과 선광실업 측의 대안 제출 현황입니다. 관리주체 문제는 선광실업 측에서 대안이 들어온 내용은 명의변경 처리를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보수적립금 5,300만원을 6월 30일까지는 납부를 하겠다는 명의변경 처리를 요구를 했고, 번영회 측에서는 관리주체 교체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관리비 횡령부분이 많이 발생을 했고, 시설유지관리비가 아주 관리상태가 미흡하다 인데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11년간의 관리비 내역을 미 공개로 했다, 사용기간 만료시 원상복구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로 관리주체 문제를 거론해 오셨고, 두 번째로 관리상의 문제입니다. 관리상의 문제에 선광실업 관리사무소 측의 대안은 현재의 관리상 문제는 '97년 '98년 관리비 지출내역을 이때까지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금후에 공개를 하겠다, 관리비 지출의혹사항 및 시설 개. 보수 설명회도 개최를 하겠다, 그래서 금후에 관리를 할 때는 관리비공개를 분기에 1회 정도 하겠다, 관리비 지출내역 자료를 요구시에는 공개를 하겠다, 난방연료 주입시 번영회에서 입회를 하도록 하겠다는 이런 사항이 들어 왔고, 번영회 측에서는 관리상에 대한 요구는 현재 선광산업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9명입니다. 19명이 최소한 축소도 가능하다, 단 현재 경비와 청소하는 부분을 용역을 시킬 경우에 현재 인원을 아주 감축할 수 있다는 그런 대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운영경비는 번영회에 사전에 승인 후 지출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상의 문제입니다. 선광실업 측에서는 모든 시설물을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점검 보수하겠다, 다음 공조기 청소문제는 관련기관 청소 요구시에 실시를 하겠다, 이 말씀은 공조기 청소관계는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매년 실시를 합니다. 공기질 측정을 하고 있는데 지하도는 법에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제시를 해 왔습니다. 시설 개. 보수는 200만원 이상을 집행할 때는 번영회와 협의해서 하겠다. 다음 번영회 측에서는 11년간 선광실업에서 착복한 돈으로 시설복구가 가능하다, 시설 복구금액은 약 7억원 정도 되고 시설물 보수계획은 냉. 난방 노후시설 정비 외 여섯 건으로 에어콘, 천장, 공조기, 전기증설 등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광실업 주식회사에서 20년 후에 완전 복구 못할시의 대책은 이런 부분이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 '99년 5월 27일 시장님과 선광실업 주식회사 측의 감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시장실에서 선광실업 관리사무소 측의 소장과 총무를 불렀습니다. 불러 가지고 현재의 문제점을 토론을 하고 관리권의 문제, 관리상의 문제, 금후 처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중요하게 거론된 내용은 첫째방안으로서 관리권을 포기하는 방안이 있고 두 번째는 계약의 해지를 하는 방안이 있고 세 번째는 선광실업 주식회사를 선덕실업으로 승계명의 변경을 해주는 방안이 있다. 이 세 가지 방안을 관리사무소 측에서 검토를 하고 대표자와 한번 협의를 해 봐 라는 이런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의 대책은 관리주체 문제는 현재 시설보수적립금 5억3,000만원이 현재까지 입금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처리 중에 있고 또 현재 관리업체가 금후에도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리상의 문제는 현재 관리비 의혹문제는 번영회 측에서 사법기관에 고소를 해 놓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금후의 관리상의 현재는 누가 관리를 해도 관리비 집행내역을 공개를 해야 됩니다. 관리비는 아주 공정하고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보일러 기름도 역시 입회 확인을 하고 관리비 지출의 적법여부 확인을 위하여 외부의 감사인을 두는 방안도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보수문제는 시설 개. 보수 부분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진주시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또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든 발언의 자유가 있고 또 어떤 이야기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하는 과정에 어떤 표현이 조금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말꼬투리가 되어 가지고 어떤 논란의 소지가 되어서는 안되고 또 이 회의장 밖으로 나가서 그 문제가 시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위원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을 경우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유념해 가지고 이 회의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모두가 우리 위원 님들이 이 부분을 해결하자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도중에 혹시 실언을 할 수도 있고 또 뜻하고는 다르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절대 꼬투리가 되어 가지고 논란의 소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권용택위원장

하창식 위원의 의견 제시 건에 대해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자리는 지하상가 번영회에서도 와 있습니다만 회의장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여기 이 자리에서 끝내야지 밖에 나가서 표출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중심요지에 위치하고 있는 지하상가 문제가 이런 좋지 못한 사태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우리 시민들하고 함께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사태가 지금 발생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께서는 정말 걱정스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오늘까지 세 차례 해당과 하고 이런 자리를 갖습니다만 명쾌하게 이 사태해결에 우리 상임위원회가 일조 할 수 없었던 안타까움을 본 위원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지금 여러 차례 보고도 하고 또 우리 번영회 측에서도 우리 의회에 제시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요약해 보면 서너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도 했습니다만 일단 관리주체문제도 되겠고 시설관리상의 문제, 시설 보수에 관한 그런 문제들인데 저는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 관리주체에 관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첫째는 서로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으면 다른 어떤 조금 적은 문제들은 쌍방이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첫째는 못 믿겠다 하는 어떤 불신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관리주체에 관한 문제가 당초 사용승인을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 하신 대로 '88년 5월 24일 주식회사 선광실업 대표 이선균하고 우리 진주시하고 체결이 되었는데 '89년도 9월 6일자에 보면 1차 변경을 개인 선광실업 황광철이라는 사람에게 명의가 1차로 넘어갔고 그 다음 2차는 '94년 8월 18일자 개인 선광실업 이선균으로 명의가 또 넘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오다가 이번 '99년 3월 19일자에 보면 선덕실업 주식회사 쪽으로 명의변경을 하겠다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89년도 9월 6일자 개인 선광산업 황광철은 '99년도까지 보는 것 같으면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1차, 2차 지금 똑같은 사람인데 옷만 살짝 갈아입는 그런 선덕실업으로 오는 단계까지 우리 시에서 과연 명의변경에 관해서 몰랐을까? 제가 협약서를 복사를 해 달라고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거기에도 44조에 명백하게 명의변경은 불가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양도나 양수를 할 수 없으며 공동소유로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단 뒤에 단서조항이 붙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제기한 '89년부터 '99년도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를 때까지, 오늘의 이 사태가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시에서는 과연 정말 몰랐는지 아니면 알았는데 묵인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경과부터 배경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협약서 44조에 보면 명의변경 불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갑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5년이 경과한 갑의 승인을 받을 때는 인. 허가와 면허와 모든 권한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명의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89년도에 황광철로 명의 변경한 부분은 1년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94년 8월 18일 선광실업 이선균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에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서 상에 벌칙조항이 내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위반으로서 계약해지를 하려고 해도 협약서 상에 벌칙규정이 없어 가지고 협약서 42조에 보면 법의 적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타 법을 적용해 가지고, 민법을 적용 계약해지를 한번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능한지의 여부를 저희 부서에서 변호사와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아 보니까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그런 대답이 명확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반반정도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그 동안에 우리시가 협약서 33조에 보면 관리 감독권의 인정이라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갑은 을의 관리기관과 을의 관리사무소를 감독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갑의 자격으로서 그 동안에 지도감독을 하고 철저히 명의 부분을 챙겨 봤더라면 오늘날 이런 문제는 되지 않았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그렇지만 업무에 너무 바쁘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인을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유과장, 설명에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89년 9월 6일 개인 황광철과 '94년 8월 18일 개인 이선균한테 넘어간 사실을 시에서는 정말 몰랐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보고 또 번영회 측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상 명의 변경 자체는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변경신고만 가서 해 버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몰랐었던 것이고 이 사항도 누구 때문에 알게 되었느냐 하면 번영회에서 이 사항을 발견해 가지고 시에 통보를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지금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에서 독단적으로 이선균 선광실업을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전혀 안 되집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사실상 이 사항자체가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바뀐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명의변경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했을 것인데 똑같은 직원들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유 과장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에 저희 자문 변호사들한테도 자문을 받았는데 '98년도 11월경부터 관리권이 문제가 되어져 가지고 관리권 문제도 원상회복 시켜라,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5,300만원 관리비 유용 부분도 빨리 원상복구를 시켜라 하는 공문을 한번 보냈습니다. 그것이 2월 25일이 1차 처리 기한이 있었고 사실상 2월 25일 그 시점부터 저희들이 이 업무를 맡았는데 저희 실무진에서도 검토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1차 보완지시를 한 것이 3월 25일이고 자기네들이 이의가 들어와 가지고 4월 16일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으니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했을 때 상대방에서 행정처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을 때의 문제점이 심각해지더라구요. 그래서 현재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설관리상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비 집행내역 미 공개부분은 지금 번영회 측에서도 검찰에 제출한 '97년도, '98년도, 장부에서도 보면 약 6,000여만원, 부당 지출로 인한 착복 의혹이 제기된다 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시설보수적립금 횡령 부분은 5,300만원인데 실제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파헤쳐 보면 그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되어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드러난 금액으로는 5,300만원, 그 다음 환경개선 부과금의 과다 고지, 전기요금의 연체문제, 난방비 착복문제는 물론 사법적으로 지금 계류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 또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우리시의 재산이고 하니까 시설물 보수에 있어 가지고 이번에 안전점검 받은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합동점검을 한 그런 것이라든지 그런 점검결과에서 나타났던 몇 가지 문제들은 어차피 우리시의 재산이고 또 시장이 우리 관리감독의 책임자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정말 시민들이 드나드시는데 불안한 것이 없도록 관리주체로 하여금 즉각 보수를 하게끔 하고 안전상의 문제는 지금 충분히 같이 병행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하도의 안전문제는 정밀안전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지하도의 안전문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장비는 아까 말씀드린 에어컨이나 온풍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한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노후 된 부분이 자꾸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당초에 협약서에 보면 모든 부담을 을이 부담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큰 문제는 에어컨을 보수를 했는데도 자주 고장이 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 하절기이기 때문에 다시 보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우선 당장 영업하는데 지장이 없고 공기질 측정검사에 대해서는 6월중에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구자경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예.

권용택위원장

다음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

이 명칭이 중앙로 지하도 및 상가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예.

하창식위원

약칭을 해 가지고 상가라고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자치단체에서 지하상가를 조성했는데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많이 없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진주는 성공한 케이스에 속한다고 듣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 엄격히 따지면 시설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지엽적인 문제이고 근본적으로는 관리권 문제 때문에 쌍방간에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관리권 문제 때문에 쌍방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이 자체가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주시 지하상가가 활성화되지 않고 만약 장사가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관리권을 맡아 라고 해도 안 맡을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이나 또 재산측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사업목적이라든지 그런데 부합하기 때문에 저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을 조정해서부터 관리하는데 까지 갑과 을이 50조에 달하는 어떤 협약서를 체결을 했는데 그 50조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무엇 무엇이라고 집행부에서는 생각합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보면 당초 협약을 위반했을 때의

하창식위원

44조 그 부분입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그 당시에 하면서 좀 소홀히 했던 부분이 민자유치를 하면서 시설하는데만 치중을 했는데 시설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관리상 문제를 소홀히 해서 협약서를 체결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하창식위원

지금 지하상가 측에서도 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묻고 시간을 오래 끄는 것을 지하상가 측에서도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떻든 빨리 결단이 나는 것을 바랄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을이 계약위반을 한 부분을 알았는데 알고 난 이후에 조치사항이 불러 가지고 하는 그런 정도인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계약서를 위반했을 경우에 서로 조율을 해 가지고 안될 경우에는 법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 진주시가 협약서에 벌칙조항이 안 들었다손 치더라도 계약서를 위반한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 못하는 부분은 법에서 판결을 해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잘못된 부분을 오래 끈다고 해서 안 되는 사항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소송해 가지고 이길 수 있는 확률과 질 수 있는 확률이 50%, 50% 라고 했는데 진다하더라도 우리 진주시가 빨리 대응해주면 상가 측에서는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 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것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빨리 빨리 대처를 못했다고요.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 그 분들이 약 75억원을 들여 가지고 저 사업을 해 가지고 분양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은 손해가 갔다고 합니다만 우리가 봤을 때는 손해는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 전에 7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그 당시 시설을 했고 시에서는 20년 동안 관리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년이라는 기간을 줬는데 현재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관리상 문제 5,300만원 유용부분 문제 이것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다음에 소송 들어 갔을 때 질 수 있는 확률이

하창식위원

아니, 유용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송을 할 부분이 아니지요. 그것은 상인들이 소송을 했으면 했지, 우리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할 이유가 없지요. 우리는 44조를 위반한 그 자체를 가지고 소송을 해야 되는 것이죠.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했을 때 저쪽에서 소송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우리는 대응을 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추진했는데 우리가 먼저 소송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작년 11월에 1차공문을 내고 2차 보완지시하고 오늘까지 왔을 때 가령 이 시점에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했다. 그랬을 경우 자기네들에게 취하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 내지 7개월 동안 줬는데도 안 했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소송을 하더라도 승산이 있지만 방금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에 빨리 왜 처리를 안 했느냐 했을 때 저희들이 자문변호사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럴 때는 아까 앞에 이야기했듯이 20년간이라는 관리권을 줬는데 좀 문제가 안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하창식위원

20년간 기간을 줬으면 그 중에서 자기들이 위반한 사항이 없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아무 할 말이 없다고 하지만 자기들이 위반을 해서 말썽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아까 75억원을 들여 가지고 자기들이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사업주체만 되는 것이지 분양 해 가지고 분양금 받아 가지고 했으면 솔직한 이야기로 75억원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사업주체가 되어 가지고 그 이권을 딸 때는 분양 해 가지고 돈을 남겨먹기 위해서 한 것이지 손해보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사업을 추진한 그런 것은 우리가 인정해주지만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한 것은 안 맞다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선광실업하고 점포주들 하고 계약한 것은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계약한 것이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우리 의회라고 해서 만능이 아니고 집행부도 만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만 가지고 시장 상인들하고 우리가 조율을 하고 또 우리하고 선광실업하고 할 부분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유용문제라든지 어떤 시설 미비 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 진주시가 끼어 들면 안됩니다. 그런 부분은 점포주 하고 관리자들하고 서로 소송을 해 가지고 돈을 유용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위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빨리 집행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라는 곳이 그것을 결정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집행부가 원래 계약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관리 감독을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감독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한 결과를 의장을 통해 가지고 시장한테 집행부가 잘못한 부분은 빨리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우리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분들한테 의회에 와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도 시켜드리고 또 저분이 손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것을 조정을 잘 해야 되는 것이지 집행부가 해야 되는 일 외에 깊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점포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계약이 끝난 후에도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습니까? 계약이 완료됩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계약이 완료됩니다.

하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이슈가 관리주체가 상당히 문제가 생겨 가지고 불신에서 온 것 같은데 지금까지 번영회 측에서는 선광실업 보고 쉽게 말해서 너희가 우리 돈을 횡령해 먹었다, 또 우리 돈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된다, 투명성 있게 해라 그래 가지고 말썽이 난 것인데 이 협약서 대로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지요?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예.

김정웅위원

이것을 보면 참 잘되어 있어요. 사립학교도 문교부한테 이런 경우가 많은데 뒤에 보면 협약서 변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머리를 쓰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49조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법규 또는 상부기관의 지시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우리 진주시가 상부기관으로 칭하는 것이 경상남도나 중앙정부지요? 1차 상부기관은 경상남도 아닙니까? 우리 진주시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경상남도지사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지시변경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기법입니다. 우리가 통상 학교도 보면 경영자가 부실을 하면 간선이사를 임명하는데 그래 가지고 간선이사가 모든 것을 처리를 해 가지고 제 궤도에 섰을 때 원위치에 돌려주는 수도 있고 또 간선이사들이 그대로 운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여기 보니까 제도적인 장치가 딱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사님, 우리 진주지하상가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지시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하는 기법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시를 받아 선광실업 한테 제시를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주시가 간섭도 하게 되어 있어요. 한 번 읽어보세요.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저도 협약서 내용을 봤습니다. 봤는데 이 문제는 진주시장 갑과 을과의 관계인데 협약서 변경은 쌍방의 합의만 되면 가능됩니다.

김정웅위원

합의가 안되니까 협약의 변경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법규 또는 상부기관에 지시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이것은 아주 좋은 문구입니다. 상부의 지시를 따라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지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진주시장의 기법이라구요. 여기서 말은 못하지만 그래 가지고 지시를 받아 가지고 제3자의 간선이사가 들어서면 해결됩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손 치더라도 회의 자체를 지금까지 진주시장이 해 놓고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도지사한테 물어보는 것 같으면 지금까지 우리지역의 문제점을 도지사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김정웅위원

협약서가 있잖아요?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협약서 내용이 김 위원님 말씀대로 도지사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올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지역의 문제를 도지사한테

김정웅위원

그것이 안되니까 말미에 이런 법을 넣어 놓은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그것을 요구하는 기법은 여러분들이라구요. 학교에 문교부장관이 간선이사를 임명한다든지 또 어떤 회사를 하나 지정을 한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시원하게 해결을 해 가지고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김 위원님, 49조를 제가 안 읽어봤는데 읽어보니까 협약변경에 있어 가지고 본 사업을 시행하는 도중에 관계법규의 개. 제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본 협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법규 또는 상부기관의 지시에 따라서 변경할 수가 있다. 단,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김정웅위원

지금 운영하는 사업이라구요.

권용택위원장

김정웅 위원, 그 유권해석이 본 사업을 시행하는, 예를 들어서 지하상가를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이것은 공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정웅위원

사업이라는 것은 공사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20년간 향후 관리하는 그것도 사업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 번 보세요.

권용택위원장

48조에 유권해석이라는 란에 보면 당해 사업에 따른 인가, 허가, 면허상황 또는 본 협약서 해석에 관하여 상호 의견이 있을 시에는 ....... 거기를 한 번 보세요.

김정웅위원

맞네요. 그러면 한 번 물어봅시다. 공사자체만 협약서 같으면 공사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상태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 진주시가 감독을 합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협약을 정해 가지고 사업을

김정웅위원

20년간 관리하는 그 자체가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당초 협약서 만들 때 공사부분이 95%정도 들어가 있고 관리부분은 5% 정도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그 내용이 전부 이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운용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권용택위원장

지역경제과장, 김정웅 위원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검토를 해 보세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김창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5월 27일 시장님과 선광실업이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그때 관리권 포기방안하고 계약해지 방안 이것은 우리 시에서 이야기한 것입니까? 선광실업에서 한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관리권 포기문제가 소란이 많았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관리권 문제가 논의되어진 것이 최근에 아파트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확인해 보니까 관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공사를 해 가지고 분양을 다 했을 때 관리방법하고 또 이 사항을 토지 사용료를 지불해 가면서 하는 관리방법하고 두 가지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신문에 한번 났었는데 시에서는 당초 20년간 계약을 해 가지고 관리권을 줬는데 거기는 전체 분양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점포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준다고 했기 때문에 20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법원에서 판결을 해 가지고 더 연기를 시켜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일정하게 관리비를 정해 가지고 받고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 투자비를 회수하는 경우도 있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전체 분장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사실상 아파트 관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까지 봐보는 것 같으면 번영회 측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관리하는 방법 자체가 번영회 측에서도 그렇게 신경을 안 썼었고 또 자기들이 집행한 내역자체를 세세하게 확인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다가 최근에 이 문제가 대두되어 지면서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지하상가도 아파트 관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이 두 분을 불려 놓고 이 관리문제는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 아파트는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번 달에 돈을 아파트 동 당 1만원을 부과를 했었다, 그런데 집행하다 보니까 수요에 따라 가지고 1,000원이 부족했었다 그러면 다음달에 할 때는 11,000원을 부과하고 또 남는 것 같으면 9,500원을 부과하는 그런 식으로 한다는 전제하에서 골치도 아프고 한데 관리권을 깨끗이 포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실수입금도 없는 것 아니냐, 당신들 인건비 외에는 수입금이 하나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분들 이야기가 항시 포기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근 10년 동안 일을 했는데 명예는 회복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식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관리권을 포기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만약에 당신네들이 포기를 안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번영회 측과 우리 시와 셋이서 앉아 가지고 원만한 협의가 되었을 때는 승계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번영회 측과 관리사무소 측과 협의를 했을 때 원만히 되겠느냐, 그래서 이 사항은 오늘 이 자리에 관리소장이 오셨는데 이 사건 자체를 시장께서는 이렇게 될 때까지 한번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참 불만스럽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그 대표자에게 협의를 해 봐라 하면서 5월 27일 이분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제시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곡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제시했던 사항이네요?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예.

김창곡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

하창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사실 이 지하상가 문제를 가지고 번영회 측은 번영회 측대로, 집행부는 어떻게 보면 건물주인이니까 건물주인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이 관리권 문제가 지금 번영회 측도 그렇고 또 그 공사를 해 가지고 20년간 관리하겠다는 측도 그렇고 우리가 전부다 서로가 상대방 입장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이 자리에 번영회 측에서도 나와 있지만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가지고 번영회 측에서 원래 관리권자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내어 놓아 라고 하면 쉽게 안 내 놓을 것입니다. 역지사지라고 상대방 입장을 이해를 해주고 번영회 측에서도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시장에게 찾아가고 의회에 찾아오는데 이것은 힘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금까지 조율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안 되는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적으로 대응할 부분은 그렇게 하고 행정조치를 할 부분은 해서 하나하나 매듭을 지워나가고 앞으로 기간이 9년 남았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해결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집행부가 적극성을 띄고 빨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소리가 안 날 수 있도록, 실제로 이것이 언론에 원래보다 훨씬 크게 보도가 되고 지하상가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같이 보도가 되었는데 그런 것도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지금까지 소극적인 부분을 적극성을 가지고 빨리 해결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만 받았지만 오늘은 보고를 받고 또 집행부에 질의도 하고 번영회 측도 와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식으로 위원회 의견으로 의장을 통해 집행부에 전달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의견이 오늘 여러 위원님이 많은 지적도 해주셨는데 적극 반영이 되어 가지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과장, 만약에 선광실업에서 관리권을 포기를 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 따른 후자의 다른 업체가 왔을 때 참여를 하려고 그럴 때 그때의 방안도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창식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현재 우리가 남아있는 부분이 해결이 안되었는데 집행부가 여기서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만 해야 되는 것이지 책임못질 이야기를, 앞으로 가능성도 없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마치도록 합시다 .

권용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 집행부 관계 공무원 ! 수고 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