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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봉기 의원 5분자유발언

43회 제5본회의199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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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기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이번30일간의 정기회 회기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집행 및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대형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재개발지역에서 형식적, 요식적 행위로 분무소독을 계속 실시하는 것을 지적하여 엄동설한인 영하의 날씨에는 효과가 없으므로 분무소독을 중지토록 하였고, 보도상에 장애인 점자보도블럭 설치시 점자보도블럭과 볼라드가 붙어 있어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위험하므로 볼라드의 위치를 빠른 시일내에 변경처리토록 하는 등 구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토록 하였으며, 예결특위에서는 문화사업과 저소득층, 장애인, 어린이를 위한 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강북미술전 출품작 재료비지원, 장애인사랑만남의 잔치행사 확대실시, 결식아동지원 확대, 경로효친사상 함양을 위한 노인의 날 행사비 확대지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등에 당초 예산안보다 예산을 증액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정기회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처럼 열심히,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해주신데 대하여 우리 강북구 주민들도 의원님들의 이러한 의정활동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중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30일간의 정기회 기간동안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1세기 첫해인 2000년을 앞두고 온갖희망을 가슴에 묻으며 그간 못다한 아쉬움과 미련은 이제는 다가올 희망으로 승화시켜 우리의 강북이 우뚝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할 때 입니다. 또한 무한경쟁으로 불리워지는 WTO체제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 시대는 국가의 역할과 영향력이 미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와 공공부문의 역할 또한 과도한 개입과 국가 주도적인 종전의 역할에서 탈피하여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미세한 변화를 읽어내는 예지력과 변혁에 대한 과감한 결단이 공무원에게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는데 이전의 관습과 타성에 젖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채 그럭저럭 지낸다는 것은 후손들에 대한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한 사회가 발전하려면 중하위직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국가발전과 강북발전의 중추세력인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다시 일어서서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 공무원들에 대한 냉소적인 시각을 접어두고 칭찬과 격려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현재 민주국가에서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국가작용은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을 통하여 이루어짐으로 주민들의 수요를 잘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공무원들의 집단은 선진국가가 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수요를 잘 충족시켜 주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려는 마음가짐과 전문적인 능력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임무를 수행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리더를 바로 자신들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43회 정기회 휴회중 제14차, 제15차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0번 서울특별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출이유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중에서 임명하도록 1999년 1월 29일 법률 제5708호로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4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에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제3조 및 제4조는 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여 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추천한 자 2인, 구의회에서 추천한 자 2인, 공단이사회에서 추천한 자 2인, 공단감사 1인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회의를 주재하게 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제7조에는 위원회의 회의운영 관계를 규정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간사 1인은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담당부서의 과장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 및 제9조에는 이사장후보 자격과 추천에 따른 사무협조 규정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그 동안에 우리 위원회의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7월 15일 제40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제출한 관계관의 답변까지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타 자치구와 형평을 고려 및 조례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보다 심사숙고하고자 조례안을 보류하기로 의결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99년 12월 13일자로 동 조례안을 심사보류한 사유로 집행부에서 의장에게 철회요청되어 우리 위원회에 동일자로 의안철회가 송부되었으며 동일자로 동일 제명의 안건이 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회의규칙 제22조 제2항에는 구청장이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59조의 회기계속의 원칙인 법취지에 보다 충실하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철회요구 및 추가로 심사회부된 의안번호 111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은 반려하기로 행정위원회에서 가결하였으며, 지난 ’99년 7월 15일자로 보류되었던, 의안번호 70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거듭된 정회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2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1999년 1월 29일 법률 제5708호로 개정공포되고, ’99년 4월 1일 시행된 지방공기업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2항은 공단의 정관 변경시에 당초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득하여야 했으나,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로 규정하고, 제8조 제1항에는 공단이사장 임명시,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였으나, 이사장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이내 계약제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제10조 제1항에는 감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이내 계약제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다만 비상임 감사의 경우에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다시 삽입해 넣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우리 구 도시관리공단의 경영혁신과 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위원님들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1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1999년 9월 1일부터 사무관리규정 제3장 관인관리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북구공인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인의 등록 또는 재등록과 관련하여 현행 규정은 민원봉사과에서 공인을 새겨 등록한 후 교부토록 하였으나, 공인사용 부서에서 직접 새겨 민원봉사과에 등록한 후 사용토록 하였고, 또한 문서의 전산화로 전자공인이 사용됨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자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개정된 사무관리규정에 맞춰 공인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만장일치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30일간의 정기회의가 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30여일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성심껏 보좌해 주신, 특히 저희 의회사무국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밤늦게 이 곳을 지나다 보면 12시가 넘어도 불을 켜 놓고 일을 하고 있었던 의안계팀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성심껏 의원님들을 보좌해 주어서, 이 정기회에서 의원님들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이 협조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면서 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직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곧 새해가 다가오는데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만복이 깃들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의장

김정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70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12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14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14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용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건설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용훈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한달 동안 정기회 회기동안 하루도 쉼 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제43회 정기회 회기동안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와 관련 ’95년 4월 7일 조례 제67호로 제정되어 재활용품 수집 선별 환경미화원에게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30%이내를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98년 10월 12일자 서울특별시 노사협의회 합의사항과 관련 ’98년 11월 1일부터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재활용품 수집 선별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로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규정된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 지급조항을 개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 제2호 재활용품 수집 선별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 조항을 삭제하며, 제7조 제2항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30% 이내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98년 10월 12일 서울시와 환경미화원 노사협의회의 합의사항으로 ’98년 11월 1일부터는 환경미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기에 조례상 관련조문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만장일치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18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도로법 제17조의 2 및 제19조가 개정됨에 따라 도로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칙 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징수 사항으로 제3조 제1항은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에 대하여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토록 하였으며, 제3조 제2항은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손괴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괴 부분에 대한 비용만을 징수토록 하였고, 제3조 제4항은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천재 지변이나 지하매설관로시설 등 불통 파열 누출되거나 기타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인자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중 제4조제1항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이 허가내용과 달리 굴착을 아니하였거나 또는 면적이 초과된 경우 등 사유가 발생시는 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4조 제3항은 원인자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을 시도를 제외한 구도에 대하여 도로굴착 복구공사시 그 행위의 비용에 대하여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만장일치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건설위원회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의장

신용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1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18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19번 1999년도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20번 1999년도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121번 1999년도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 등은 금번 제43회 정기회 휴회중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안건입니다.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하여 작성 의결한 감사결과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대로 일괄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 없이 안건을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999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포한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번도 빠짐없이 매월 의정보고회를 여는 ‘한달에 한번은 만납시다’의 박문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며칠전 국회의원 구조조정 및 보좌관 채용을 규탄하는 강북구의회 결의문에 서명한 의원으로서 신상발언을 통하여 구민의 바람을 대변하고자 합니다. 먼저 규탄결의문의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국회의원 구조조정 및 보좌관 채용을 규탄하는 우리의 결의문’ 국민의 정부출범과 함께 불어닥친 IMF 환란속에서 국가는 사회개혁과 경제부분 4대개혁을 단행하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실직, 노숙, 가정파탄의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오로지 제2의 건국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개혁에 발맞추어 지방의회도 적극 동참 지방의원 정수를 30% 감축하는가 하면 지방공무원도 1, 2차의 구조조정으로 약 22%나 감원되는 등 뼈아픈 자기혁신에 앞장서면서 새로운 국가발전에 국민 모두가 합심 노력하고 있는 때입니다. 이렇게 “국가가 변해야 나라가 산다”라는 일념으로 국가 전부분에서 강도높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의 대표자이며 지도자인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희생과 고통에 앞서 스스로 정치개혁을 단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원감축은 299명에서 249명으로 50명 가량 줄이겠다는 보도는 접하면서 1명도 감축하지 않은채 오히려 의원들의 연봉을 14.3%나 인상하고 299명의 인턴보좌관을 국회사무실로 계약 배치하는 등 국가예산을 마구 낭비하는 형태는 국가나 국민을 걱정하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여야 할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다 못해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국민 모두는 중앙정치의 변화를 그토록 애정어린 충고를 하면서 기다려 왔는데 지금의 상황은 전국민의 여망을 망각한채 이념도 명분도 없는 오직 의원들만의 소수의 이기적인 욕망만을 향해 방황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국민들이 어떻게 희망과 소망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는 지금도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정쟁만을 거듭하고 있으며 구조조정의 0순위가 국회라고 국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제부터라도 자기혁신을 과감하게 시도하여 정쟁중단과 신속한 구조조정의 이행, 산적한 민생현안을 최우선하여 해결하여 주실 것을 지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과감하게 환골탈퇴의 노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서 국민들의 신뢰감을 회복하고 진정한 자기혁신과 함께 국민들을 이끌어 갈 리더십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드리며, 국회의원 정원감축 즉시이행, 인턴보좌관제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만일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지역민의 열망을 끝내 외면하고 구조조정 및 보좌관제 폐지를 이행치 않고 강행한다면 우리는 지역민과 한덩어리가 되어 국회의원 규탄에 온갖 노력과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는 점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모두의 이름으로 결의하는 바입니다. 1999년 12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일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규탄결의문의 전문을 원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국회의원의 구조조정이 마음에 들어 서명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규탄결의문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않아 유감을 표하면서 신상발언을 득하여 구민을 대변하고 강북구 두분의 국회의원께, 또한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한나라당, 그리고 국회에 구민의 요구를 전달하고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회의원 정원감축, 둘째 선거사범 공소시효 6개월 내지 무기한, 셋째 전자투표 확행을 공개적으로 질문하니 빠른 시일내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강북구민 여러분! 그른 일은 그르다고 표하고 옳은 일은 옳다고 표현하는 사회, 올바르고 참다운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본의원은 20세기를 마감하며 오늘 또한 재다짐하고자 합니다.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새천년이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외환위기가 끝났고 서민층을 중산층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핑크빛 청사진을 제시하지만 본의원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그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절대빈곤층은 오히려 늘어만 가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불평, 불만과 원망, 넉두리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니라 봅니다. 가지지 못한 이들은 가지지 못한 이들끼리, 힘없는 이들은 힘없는 이들끼리 격려하고 도와가면서 밝고 좋은 날이 오기를 기대합시다. 본의원은 어떠한 변화가 오더라도 힘없고 가지지 못한 이들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할 것이며 권력을 휘두르는 자에게는 과감히 또한 용기있게 대항하여 승리를 쟁취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새해 강북구민의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빌며 신상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영민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의원

번1동 김영민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으로부터 국회의원 정수 등 구조조정 등에 관한 신상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강북구의회가 그러한 성격의 안을 서명받을 때 단호히 거절했던 의원입니다. 저희 강북구민을 대표한 두분의 훌륭한 국회의원이 계십니다마는 국회의원 전체가 욕을 먹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발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론 국회가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고 잘하지 못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를 들어가 보면 국회의원 정원을 줄인다는 것은 어쩌면 행정부의 집행을 방관할 수도 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20개가 된다고 가정할 때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다 한들 각 상임위원회는 15명의 국회의원밖에 안될 것입니다. 그러면 과반수 8명 국회의원만 잘 구슬르면 정부가 원하는 대로 모든 법은 다 통과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원 수를 너무 줄여서는 우리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 현정부의 임의로 정책이 흘러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강북구를 대표하는 김원길의원님, 조순형의원님 299명 국회의원중에서 가장 훌륭하신 그분들을 모시고 있는 강북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무한한 영광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우리 강북구의 두분 의원을 본떠서 국정에 임해 주시고 국회활동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드리면서 이만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봉기의장

김영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제43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30일간의 회기중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상정된 안건 및 2000년도 새해 예산안을 진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의처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년전 외환위기 이후 그동안 정부를 비롯한 기업, 노동, 금융, 공공부문 등에서 강도높은 구조개혁이 추진되었습니다. 그 결과 구조개혁의 성과가 가시화 되면서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금년 3/4분기에는 12.3%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2000년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 재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기회복세가 확산되고 있으며 경제전문가들도 한국경제의 빠른 회복에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룩한 것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중산 서민층의 생활향상, 아직도 높은 실업률 해결, 지식 기반 사회로의 전환대비 등 미래의 안정 성장기반 구축을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기 새로운 천년은 지금보다 변화되고 달라질 것이 확실하고, 지식정보혁명이 본격화 하고, 문화예술이 생활화가 되는 복지사회에서 주민의 대표인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정책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여러분, 모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하는 천년과 천년에 한 번 오는 새해가 예사로울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진지하게 새천년의 새 아침을 더욱 밝게 맞이하는 준비를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43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45분 폐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