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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배봉수 의원 발언

43회 제3운영위원회200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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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봉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번째 열리게 된 운영위원회에서 밝은 모습으로 위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에도 위원 여러분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잘 이루어지고 항상 행운이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1월 13일자로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 박진석 서기관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존경하는 배봉수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월 13일자로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 부임한 박진석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강북구민의 대표자로 당당히 선출되시어 민의의 전당인 이곳 의회에 진출하셨습니다. 그동안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내고장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시고 희생과 봉사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헌신 노력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의회근무는 처음입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지역사랑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그간의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회사무국은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항상 운영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의회발전을 위한 새로운 의안개발과 연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전직원과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 경험이 많으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고 높으신 고견과 지도편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봉수위원장

박진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인사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그같은 각오로 사무국장으로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의사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사업무담당 안재홍입니다. 제43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는 제44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000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동의의건,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원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의의건,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의의건,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동의의건,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의의건,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의의건, 2000년도의회사무국업무보고의건 등 이상 9건을 심사 의결키 위하여 개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봉수위원장

의사업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4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00년 2월 16일부터 2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44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협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처리하기 전에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제44회 임시회 휴회중 상임위 활동기간중에 강북구 행정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구정운영 방향을 보고받고 소관 국 보건소 담당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에 대하여 오는 2월 17일부터 23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상임위별로 업무보고를 청취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종전에 매년 1회 11월 25일 집회하던 정기회의가 연 2회로 개정됨에 따라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8일, 제2차 정례회는 12월 4일에 집회하고자 하는 사항과 종전 정기회에서 처리하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등 이 법령에 의한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결산안의 승인 등을,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등을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동우위원님 단상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장동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각각 ’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 및 ’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 16672호로 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정례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과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 매년 1회 정기회가 운영되다 보니 업무의 과중 등이 있어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집행부의 업무추진 여건개선 등 행정 효율화를 위해 연 2회 정례회로 변경 개정됨에 따라 35일이내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종전에 매년 11월 25일 집회하던 정기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연 2회로 개정됨에 따라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8일, 제2차 정례회는 12월 4일에 집회하고자 하는 것이고, 종전 정기회에서 처리하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등이 법령에 의한 일정 등을 고려하여 개정됨에 따라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결산안의 승인 등을,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등을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동의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봉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입니다마는 사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율이 되어 협의에 의하여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동의의건은 장동우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의 건 초안대로 본회의에 제안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종전에 의원이 회기중에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지급하던 “회의수당”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앞으로는 “회기수당”의 명칭으로 변경하며,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등을 인상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윤직위원님 단상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윤직위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각각 ’99년 8월 31일 법률 제 6002호 및 ’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 의원이 회기중에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지급하던 회의수당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앞으로는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의 명칭으로 사용하려는 것이고, 제3조 회의수당 지급중 “의원이 회기중에 의원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한다.”를 “의원이 회기중에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경우에는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로 개정하는 것이며, 제6조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중 “종전에 매월 공무원보수지급일에 35만원을 지급하던 의정활동비가 인상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매월 55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제8조 회기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 종전에 5만원을 7만원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며, 부칙중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이유는 조례의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다만, 일반주민의 이해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므로 소급적용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동의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봉수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사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율이 되어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의의건은 이윤직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의 건 초안대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제2조 제2항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하되 소관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토록 하고, 제4조 사무보조자, 제11조 징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군성위원님 단상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유군성위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각각 ’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 및 ’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매년 1차 정례회기간중 실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보완하였으며 종전에 규정된 사무보조업무를 위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사무보조업무를 위한 필요한 비용 등 동조동항을 근거로 하는 예산지급의 규정이 없고, 또한 실제적으로 예산지급이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보조를 하는 직원들에게 혜택이 없고, 타 기관에도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현실에 맞게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고, 제11조 징계중 “영 제17조의 6”을 “영 제17조의 7”로, “영 제17조의 7”을 “영 제17조의 8”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동의안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봉수 위원장, 장동우 간사와 사회교대)

장동우위원장대리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마는 사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율이 되어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의의건은 유군성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의 건 초안대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제3조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중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강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를 “의원이외의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근무지를 둔 자 중에서”로 개정하고, 제5조 제1항중 결산검사 기간 “30일 이내”를 “25일 이내”로 변경하며, 동조 제2항중 결산검사 의견서 제출 “10일의 범위내”를 “5일의 범위내”로 변경하고, 제10조 검사위원의 해촉중 “강북구에서”를 “서울특별시에서”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영석위원님 단상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영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각각 ’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 및 ’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규정된 인용법령이 변경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의 취지에 맞게 인용법령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조 목적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2”로 규정하는 것이며, 제3조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중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강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를 “의원이외의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근무지를 둔 자 중에서”로 개정하는 것이고, 동조 제1항 제2호중 “공인회계사”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제5조 제1항중 결산검사 기간 “30일 이내”를 “25일 이내”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결산검사의견서 제출중 “10일의 범위내”를 “5일의 범위내”로 변경하고, 제8조중 “일비”를 “현지교통비”로 하며, 동조 제2호중 “일비”를 “현지교통비”로 하고, 제10조중 검사위원의 해촉중 “강북구에서”를 “서울특별시에서”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동의안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입니다마는 사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율이 되어 질의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동의의건은 윤영석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의 건 초안대로 본회의에 제안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종전에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광수위원님 단상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수위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각각 ’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 및 ’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종전에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일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동의안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마는 사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율이 되어 질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의의건은 김광수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의 건 초안대로 본회의에 제안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제2조 비용중 “일비와 운임”을 “현지교통비와 운임”으로 “숙박료”를 “숙박비”로 개정하며, 제5조 비용지급 일수의 계산중 “일비 현지 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를 “현지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규범위원님 단상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규범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각각 ’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 및 ’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비용중 “일비와 운임 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비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 교통비, 숙박료”를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 교통비, 숙박료”로 개정하는 것이며, 제5조 비용지급 일수의 계산중 “일비, 현지 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를 “현지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초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최규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마는 사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율이 되어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의의건은 최규범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의 건 초안대로 본회의에 제안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의회사무국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운영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2000년도를 맞이 해서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강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일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지난해 우리 사무국에서 추진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장동우위원장대리

박진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중 제1항부터 제5항은 제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제6항부터 제8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본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부의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건처리 및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정기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