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은하 의원 발언

38회 제2사회산업위원회1999-06-09

김은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은하

김은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질문사항으로서 임시회 시 본 회의장에서 구두로 간략히 답변한 사항에 대해 그 후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내용인 만큼 보다 상세히 보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 및 요령은 집행부 직제순에 의거하여 사회환경국 주무과부터 일괄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시는 위원께서는 보고 시 질의 내용을 메모 정리한 후에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윤판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 책자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김진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계지원대책으로서 진주시 저소득주민생계보호지원보호조례안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답변 드린 내용은 생활보호법 제3조에 의거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정해서 생계비라든지 의료비, 자녀학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지난해부터 IMF 실업자 가족을 위한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 군에 의해서 광주광역시나 제주도에서 기 저소득 주민을 위한 생계보호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이 시행됨으로 해서 조례는 적용하지 않고 시행을 못했습니다. 실효가 없다고 되었습니다. 다음 한시적 생활보호를 함으로서 조례 제정은 저희들 시에서도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추후 필요시는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자활보호자에 대해서 특별 생계비를 지난 6개월 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99년 5월까지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비 지원은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1,420가구 10억3,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외 별도로 한시적으로 지원한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621가구를 별도로 책정해서 4억1,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자활보호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지난 연말부터 자활보호자에 대한 특별생계비도 동절기 6개월 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1월, 12월 그렇게 3월하고 금년 1월, 2월, 3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10가구에 1억1,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의료비 지원이 30개 진료기관에 37억6,3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자녀학비 지원은 2/4분기까지 1,463명에 2억3,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저소득 주민을 위한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은 발생하는 대로 조사해서 전 가구가 대상이 될 때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은 7개월은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시적 자활보호자에 대한 특별 생계비도 금년 10월, 11월, 12월 3개월간에 가구 당 평균 7만9,000원부터 32만원까지 가구원 수 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도 54억7,900만원을 금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자녀학비 지원도 3/4분기와 4/4분기에 약 4억7,4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용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업소식당 간소화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언론 보도에 해놓고 의회업무 보고에 삭제한 이유와 실명제 추진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음식물 쓰레기 실명제와 식단 간소화에 경영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도시락 5,500개를 지원하고 도 소형 개별 찬기도 4,580개를 무료로 지원했습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 숫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탈수기를 전체 구입 금액의 50%를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했습니다. 다음 추진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는 실명제 참여 대상 업소 22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참여한 실적을 조사해 본 결과 160개 업소가 실명제 식당 간소화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명제를 실시하고 난 이후에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량은 평소에 비해서 약 65% 정도가 감소가 되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추진 실적은 음식물 쓰레기 실명제 지정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금년도 상반기 중에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소는 229개소로서 이 229개소는 면적이 20평부터 30평까지의 식당이 되겠습니다. 그 이상의 업소에 대해서는 1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입니다. 이 업소는 의무적으로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4,500매 실명 스티커 4만5,800매를 지원을 했습니다. 지도 점검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정이 13개 업소가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식단 간소화 모범업소를 22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전 업소에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만 조금 어려움도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에 식단 간소화 모범업소 지정입니다. 이 모범업소는 저희들이 신문에 공고도 기 했었고 지난 5월말까지 모범업소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 본 결과에 저희들 계획은 약 50개 업소를 계획했습니다만 신청은 53개 업소가 신청했습니다. 이 53개 업소에 대해서는 6월중에 심사 항목을 별도로 선정해서 음식문화 개선추진위원회에 상정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음식 싸주기 포장용기 지원도 대상은 124개소입니다만 이것은 구이, 통닭 등 남은 음식을 싸갈 수 있는 그런 식단에 한해서 124개소를 지정해서 여기는 포장용기를 업소 당 1회에 50개씩 3회에 150개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 식단 간소화 추진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내용은 쓰레기 봉투를 업소 당 20리터짜리 1회에 5매씩 3회에 15매를 6월, 9월, 11월에 3회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녹말 이쑤시개도 업소 당 30통을 10봉투씩 해서 6월, 9월, 11월에 3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형 찬기도 10월중에 한 세트씩 구입해서 200세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대상업소는 모범 음식점 그 다음에 음식 싸주기 실천 업소 그 다음에 위생관리 실명제 업소 등 해서 400개 업소를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 음식물 쓰레기 제도화 운동을 위한 홍보 대책에 대해서 손용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답변 요지는 각급 학교 등 집단 급식소는 대부분 감량 의무사업장으로서 매주 잔반통 없는 날을 지정해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 실적은 지난 4월중에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토의가 되고 해서 집단 급식소 잔반통 없애기 이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매주 목요일을 잔반통 없는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집단 급식소의 경우 매주 목요일이 아니고 거의 매일 잔반통 없는 날로 운영을 해 보자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일시적으로 시행되기는 어렵습니다만 차츰 해서 좀 확대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외 집단 급식소 잔반통 없애기에 따른 조리사 보수교육도 실시해서 지난 5월 13일날 문화예술회관에서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하고 집단 급식소 관리자하고 모아서 잔반통 없애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철저히 실천이 되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사회위생과 소관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61페이지 식단 간소화,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전부 인센티브를 주어서 식당 업주들이 스스로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인데 문제는 거기 업주가 영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식단 간소화를 같이 협조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쓰레기 봉투나 그런 것을 지원하더라도 손님이 찾을 때는 식단 간소화를 일방적으로 하기가 사실상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식사 문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쪽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쪽의 노력은 없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예, 유병필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식단 간소화 추진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위생업자들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할 때에 전 업소가 참여하기 때문에 업소가 참여했을 때 교육을 통해 식단 간소화를 실질적으로 이야기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한 번 해보자하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고......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장사를 하는 사람이 손님들이 식단 간소화해서 내어놨을 때 손님들이 안 찾아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전체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이 같이 휩싸야 가야 업소도 지켜주고 또 장사가 우선되어야 하니까 이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척 할 수도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일이 많지만 그런 쪽에 손님들 스스로가 그런 쪽에 사회 분위기에 맞추어서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일부씩 지원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효과를 배양하려면 그런 문제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잔반통 없애기 우리 행정도 우리 사회가 무엇이 잘못 되었다하면 무조건 없애는 것부터 쉽게 이야기하는데 담배 피는 사람이 전체 성인의 65%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떨이부터 없애고 해도 담배 피우는 사람이 금방 없어지지는 않듯이 그래서 근본적으로 잔반통을 없앤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반통을 없앨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꼭 자기 먹는 만큼만 가져간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잔반통 없애기 이 운동은 물론 유병필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하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어쨌든 입구에서부터 음식은 자기가 먹을 만큼 적정량을 가져갑시다 하는 것을 써 붙여 놓고 홍보를 하면 첫째 음식을 가져가는 사람의 마음자세는 음식을 적정량 가져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사회위생과장님 우리가 지금 답변이 교과서적인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잔반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미 정착 단계가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시정질문 할 때와 똑같은 그런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9페이지 보면 광주광역시라든지 제 1 도시에서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쪽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비교를 해 본 적이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한시적 생활보호를 함으로서 우리가 IMF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3개월, 6개월 학비 얼마 지원을 해주고 나면 사실은 끝이 나는 이것은 완전히 전시적인 행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정질문 한 것은 오늘 다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답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영세민들 자활보호 대상자들에게 일거리를 주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정책적인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지 몇 개월 지원했다, 우리가 잔반통을 없애고 교육을 시켰다, 이것 가지고는 똑같은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인데 그렇게 답변하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일하는 것이 항상 시간과 소모적인 역할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61페이지 참고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보면 앞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탈수기를 샀다, 지원을 했다, 그러면 그 기간이 그 당시만 사업들이 반짝 효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몽을 한 일이 있습니까? 또 식사시간에 교육의 효과가 얼마인지 이런 것도 측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사회위생과장의 역할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속적으로 되어야지 이것은 그 당시만 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사실 잔반통 이야기가 목요일 하다가 매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교육을 하고 난 후에 반드시 점검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민 단체나 모든 분야에서 언급된 주장만 있고 그 실천을 한 부분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 정서입니다.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단속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에 저소득 주민 생계 지원 대책으로서 광주광역시하고 제주도에서 조례 제정해서 실효가 없다. 그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광주광역시와 제주도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한 내용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고 실제 시행여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 생활보호시책 업무가 추진되면서 이 조례는 사실상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런 전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실명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라든지 계몽 이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완벽하게 단속이나 계몽이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한정된 인원으로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반통 없애기 점검이라든지 그 외 인센티브 지원해 준 것에 대한 점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추진 실태를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해 본 결과도 숫자로서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 외 실제 우리 식당을 운용하는 사람이나 식당을 운영하는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닫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기가 나름대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과장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시정질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금 답변 중에 한번 했다, 하는데 한 번으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단속하고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상수 위원님

정상수위원

59페이지 추가질의입니다. 여기에 보면 생활보호 대상자 3개월이나 6개월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3개월이 끝나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한 것을 그 사람은 이 이상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한 번 관찰해 본 바가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그 사항을 관찰할 단계가 아니고 지금은 생활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재산이나 소득의 기준에 맞으면 전부 다 책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 그대로 한시적인데 그 한시적인 기간이 언제까지 갈지 그것은 전국 경제가 어느 정도 호전될 때까지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이 매년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재산이나 소득을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때 책정이 되고 탈락되고 하는 것은 그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정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그 사람들 실지 기준상 타이틀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보이는데 그런 것을 좀 고칠 수는 없는지 예를 들면 자기 자녀는 객지에 나가서 큰 빌딩을 가지고 사장으로 되어 있고 자기 어머니는 아무 것도 없이 모친 혼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생활보호 대상자로 정하기는 혼자 있고 재산이 아무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분을 생활보호 대상자가 넣어두는데 실제 자기자식은 큰 빌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을 생활보호 대상자로 넣어두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저희들도 조사를 해보면 그런 경우를 왕왕 봅니다. 실제 자식이 조금 전에 예를 든 것과 같이 미지에 가서 돈을 많이 번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제 자식이 있지만 사실상은 부모를 팽개쳐놓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자기가 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있으면서 부양하지 않을 경우는 법적으로 부양하게 할 제도가 있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자식인 나도 살기 어려울 때 부모를 부양할 수 없을 때 그런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증빙서류를 붙이면 대상자로 책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시적 대상자일 경우에 소득이 1인당 월 23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가구 당 4,400만원 이하인 자로 한시적 대상자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집을 하나 가지고 있을 경우에 집만 해도 1억짜리 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이 단지 주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있는 집일 경우에는 증거 자료를 붙이면 다른 소득이 아무 것도 없을 경우에는 대상자가 책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에 대해서 한시적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수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가 법이 정한 소득이나 기준을 능가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속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무제한으로 적으로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가 발생을 하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예산상 재원을 지금 현재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전에 국. 도비 보조금으로 하고 있는데......
병필

유병필위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 외는......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합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대상자가 예산보다도 늘어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예산보다 늘어났을 경우에 도에 추가 요청을 하면 도에서 조정을 해서 추가로 배정을 해 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선발하는데 정실, 이런 문제만 없으면 예산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으니까 세밀하게 관찰하면......, 읍. 면 직원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사회 식단 문화라든지 이런 것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지도 확인 행정을 앞으로 많이 펴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사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제32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이문구 위원님께서 진양호 상류 지역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미흡으로 진양호 수질이 3급수 유지마저 위태롭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은 상류지역 오염실태조사를 함으로서 상류지역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실제 조사를 하였고 그리고 남강댐이 보강됨으로 해서 보호구역에 대한 용역이 지금 수자원 공사로 하여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청 함양 환경기초시설은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계속해서 상류 지역 환경기초실시를 조기 설치토록 우리가 촉구하는 한편 그리고 상류지역에 오염실태 조사를 함으로 해서 인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댐 숭상에 따른 환경보호구역 확대지정에 대해서도 오염물질이 최대한 유입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양호 수질은 현재 상황에 따라서 상위지역에 댐 건설이라는 난관에 부딪혀있습니다. 이 문제 있어서는 진양호 수질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연구 검토해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양호 수질관리 공동협의회의 역할과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규약안이 지금 현재 함양군을 제외한 전 시. 군이 다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함양군이 규약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현지에 방문하셔서 저지를 하고 협조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무회의도 한 두 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계속해서 지체될 것이 아니고 6월 이후에 함양군이 제안하는 안은 상류지역 남원도 넣자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이후에 남원도 넣어서 다시 공개협의회를 광역적으로 구성하느냐 아니면 함양을 제외한 현 시. 군만 하느냐 등을 판단해서 상반기 중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강의 수질이 농촌 지역 대부분이 하수 관거가 설치되지 않아 오수 등의 유입으로 남강이 오염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문산, 사봉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현재 정상 운영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강의 수질이 농촌 지역 대부분이 하수관거가 설치되지 않아 오수 등의 유입으로 남강이 오염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문산, 사봉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현재 정상 운영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단위 오수 처리장을 '98년도에 5개소를 추진하고 있고 '99년도 올해는 2개소를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수질관리공동협의회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함양은 사실상 의사가 없는 것 같은데 남원은 도가 틀리는데 행정구역이나 이런 것은 구매 받지 않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 남원도 생각할 것도 없고 함양만 빼고 한다는 말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아래 의장단 간담회를 함양에 가서 했습니다. 거기서 의장님한테 자료를 주어서 다시 한 번 촉구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거기서 의장님 말씀이 당초 위원님들이 갔을 때는 자기가 없으면 안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 일단은 남원을 한 번 더 주장하고 그것이 광역시 단체가 안되었을 경우는 6월중으로 승인을 해주겠다는 밀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6월까지 기다렸다가, 우리가 엄포용으로 함양을 제외하고 안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일단 함양을 최대 한도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다음에 상류지역 오염실태를 환경보고 했는데 경상남도 남원시까지 각 시. 군에서 조사결과를 보고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언론에 듣는 것하고 지금 현재 심각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98년도 자료 책자를 위원님들에게 다 드렸습니다. 실태를 보니까 문제는 각 축산폐수시설이 문제가 되 있고 다음에 함양, 산청, 남원은 실제 가보니까 거기에 농경지가 되어서 운봉이라는 농림지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는 아직 환경 정비의 미비로......
병필

유병필위원

손을 못 쓸 정도로 그런 정도는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관리 실태 인식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었다......
병필

유병필위원

함양이 일시적으로 그러는지는 몰라도 함양이 빠지면 되겠습니까? 다음에 마을 단위 오수처리 시설, 요새는 집단 취락을 하면 하수처리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이 관계는 실제적으로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운영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운영은 마을에서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돈을 들여서 하수처리장을 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마을에 맡겨 놓으면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설치해 놓고 뒤처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오수관리 차원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지도 단속을 엄밀히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단속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예산 조치를 하든지 해야지, 마을에만 맡겨 놓으면 전기료 때문에 돌리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저번에 신문지상에 보도된 사항인데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지도 계몽을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앞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한다면 시설비만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불을 보듯 뻔하니까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잘 안됩니다. 농민들이 돈을 부담을 해야 되니까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장기적으로 두고 수가가 늘어나고 하면 전기료 안 내려고 안 돌린다는 것입니다. 법 가지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상수위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함양을 들먹이는데 실제 함양은 우리는 답답한 것 하나도 없다, 하는 식으로 나오는데 한꺼번에 모아서 협의안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아예 배제시켜 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돌아간다든지 그런 일을 만드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공동협의회 운영에 있어서는 공동 규약안이 있는데 협의회 공동 목소리를 인정받으려면 규약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143조인가 142조인가 거기에 보면 규약안이 의회승인을 받아야 중앙정부에 통보를 해서 수질공동협의회 구성을 인정받습니다.

정상수위원

그 공동협의회에서 함양을 빼 버리자는 것입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 함양을 빼고 나면 실효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가볼 때까지 가 보고 안될 경우에는 뺀다는 사실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함양에 갔을 때 함양은 자꾸 남원을 들먹이는데 남원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했는데 함양은 하지도 않고 자꾸 뒤고 물러앉고 답답한 것이 진주니까 우리한테 지원을 해달라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류지역에서 지원할 경우에 진주시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지어서 남강물 맑게 해서 하류지역에 보낸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빼 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를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주택 개량 지역이라 해서 오. 폐수 처리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한 50호 호수가 오. 폐수가 들어가게끔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전기 돌리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오. 폐수만 들어가는데 나중에 흘러나오는 물은 맑은 물만 흘러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처음 투자만 하면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축산 폐수가 많이 나오는 마을은 그런 것만 하나 만들면 걸러서 맑은 물이 나오고 또 진양호 주변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면 깨끗할 것으로 아는데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요새 오수정화시설이 좋은 시설이 많이 나옵니다. 전기료도 작게 들고 효율도 높고 그런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합병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은 최신식 공법으로 아주 주민들이 별로 신경 안 써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계속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지금 환경보호라는 것이 업무가 막중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진양호 상류지역이라든지 산지에 보면 유기질이라든지 잡초라든지 이런 것이 진양호에 많이 유입이 되어서 지금 온도가 20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적조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악취가 나고 하는 것이 해마다 되풀이됩니다. 이 부양화 문제를 상당히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 신문에도 시. 군 자치단체의 분뇨처리장이 자치단체에서 벌써 예산절약으로서 무단 방류한다는 것이 신문기사로 나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질문을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탁상에서 공론만 할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그런 환경정책을 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자꾸 지도 계몽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도 계몽을 한 번 두 번 했습니까? 앞으로 실천하는 쪽에서 확인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진주시의 현안 문제인 수중보 악취하든지 진양호 상류에 불법어로를 한다는 이런 지역 신문에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언제인가 한 번 보고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반드시 확인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청소과장 송근석입니다. 시정질문 답변 유인물이 58페이지와 관련해서 초전쓰레기 이전 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개요는 아시다시피 총 62만 2,984입방미터를 처리하는 공사로서 2002년 2월 4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1매립장은 '97년 12월 16일 준공해야 되는데 작년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제2매립장은 52만 2,4180입방미터로서 1차 공사는 현재 준공이 지연이 되고 있고 2차 공사 가설 울타리는 공사 한도 내에서 마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 현황은 총 89억5,200만원인데 현재까지 집행은 2억 3,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약 27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추진사항은 1매립지 준공은 '98년 1월 4일날 해야 되는데 현재 마쳤고 지체일수는 323일이었습니다. 2매립지 1차 공사는 현재 공정 약 55%로서 작년 12월 4일 준공을 해야됩니다만 현재 준공이 안 되어서 하루에 91만9,000원을 지체상금을 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매립지 2차 공사 가설 울타리 아까 마쳤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스크린 문제는 최적의 시설이라도 쓰레기 매립특성상 다소간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공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루 약 2천 입방미터를 선별한다면 공기 안에 마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각기 문제는 이달 6월 4일 경북 구미에 있는 태흥환경이라는데다 하도급 계약을 해서 현재 처리하고 있고 약 1,000톤 정도 싣고 나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 물량은 7,500톤입니다. 소각기 보수 문제는 지난 5월 20일 시작해서 현재 수리하고 있는데 워낙 소각기가 노후화 되어서 전면 개. 보수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수리해서 보수 가공상태를 점검해 보고 두 번째 후처리시설인 다이옥신 문제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시설 기준에 맞도록 지도를 하고 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뭐니뭐니해도 계획 공정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여러 번 촉구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는 현장이 잘 돌아가고 있고 다소나마 기대를 해 보는 그런 실정입니다. 소각로 부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리물 폐기법에 적합하도록 하겠고 현재 탈퇴 내지 해약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은 충족됩니다만 여러 가지 어렵게 또 어제 아래 회사 공동대표와 임원들을 모아서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2매립지를 조만간에 이 달 말경까지는 준공처리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58페이지 연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략적인 보고는 유인물로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고 앞으로 계획은 1차 공사는 9월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7월말까지 당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3차 공정은 잘 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서 재계약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34회 정기회 때 손용석 위원께서 시정 질문한 사항으로서 음식물쓰레기 효율적인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장에 못 가져가고 앞으로 사료화가 바람직하니까 사료화를 해 볼 방안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음식물쓰레기가 약 99톤 정도 발생하는데 우리 진주시에서 쓰레기가 하루에 약 322톤 정도 발생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음식물쓰레기 99톤 중에서 자가 및 축산 농가 위탁처리를 30톤 하고있고 나동 매립장에 약 69톤 정도, 그래서 하대동에 있는 건일 아파트를 사료화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지난 5월 17일부터 하루 100킬로 정도를 정촌면에 있는 양돈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차 수요차를 연계해서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축산농가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데는 검토를 해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일 아파트가 잘되면 앞으로 분석해서 확대 추진하고 사료 전문처리업체도 1개 업체를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 배출 희망지역을 계속 파악하고 홍보해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잘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청소과장님 우리 쓰레기장에는 질의할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고 또 현안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도 이 쓰레기 소각장 사업이 부진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부터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것부터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현재 추진은 유인물 대충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소각물량은 경북 구미에 하도급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소각로는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1차적으로 잘되면 2차 후 처리시설을 연계를 해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경영자 의지가 어떻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경영자는 창원에서 조경업을 하는 분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경영주가 한 6, 7명 바뀌었습니다만 가장 확고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남의 호주머니를 들여다 볼 수 는 없는 것이고 현재 하는 상태로 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런데 쓰레기, 우리 쓰레기장이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것은 과장님의 지도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쓰레기 소각문제는 전국에서 처음 하는 사어이고 아시다시피 모델이 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가 하는 것이 모델이 되고 있고 이것이 잘되면 전국에 확산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일하는 경영주가 자금에 다소 압박을 받아서 지금까지 잘 안되었는데 여타 그런 문제는 제쳐두고라도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지도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부진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인을 하는데 앞으로는 잘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잘 되도록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소각을 하도급을 하고 소각로를 보수를 한다고 근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은하

김은하위원장

보수를 하고 이런 시설을 보완하는 것을 경영주하고 약속이 된 것이 있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보수관계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지시를 했기 때문에 경영주가 자기들끼리 사적으로 계약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지금 경영주가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남의 호주머니 들여다보기는 뭐한데 주위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 경영주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자기 자본을 내어놔야 하는데 자기 자본은 하나도 안 내어놓는다는 말이 들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형식적으로만 그래 내어놓고 시에서 내어놓은 돈을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시에서도 지금 공사비 지출된 바 없고 자금이 있다, 없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호주머니를 들여다 볼 수는 없고 노력은 하고 있고 지금 외부에서 자금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다소간의 녹색계산에 대해서 유언비어라면 조금 무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회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경영주의 뜻은 지금까지의 부채는 동결하고 앞으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판단하기는 옳은 것 같고 사실 이 앞전에 투자를 해서 안주니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주시로 봐서는 앞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정상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번 조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표자 바뀐 그 사람이 그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어디 어디에 투자를 얼마만큼 했다는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그 개인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정상수위원

그래야 내가 얼마만큼 투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우리 진주시에 대해서 말입니까?

정상수위원

그렇죠. 매립장에 대해서 말입니다.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수위원

그리해야 현 사업주가 이 부분에 얼마만큼 투자했다는 것이 나타나야 헛소리가 안들린다는 것입니다.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시우 위원님.

박시우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시정 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사항 유인물하고 오늘 초전 쓰레기 이전 공사추진사항 유인물하고 조금 다른 것이 있는데 여기는 보면 2매립지 1차 공사 공정이 45%이고 2차 공사 가설 울타리가 203미터는 같은데 5,800만원이고 여기는 5,900만원이고 공정이 55%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45%된 것은 유인물 만들 때 시기적으로 차이가 조금 있었고......

박시우위원

몇 달 차이나는 것입니까? 유인물 만든 것이......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구미에 수송을 하고 소각로 수리를 하다 보니까 퍼센테이지를 더 잡아주었고 단위는 천 단위로 끊다 보니까 5,800만원하고 5,900만원이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박시우위원

의회에 내어놓는 유인물은 차이가 나면 안됩니다.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그럼 현재 공정이 55%라고 보는데 지난 '98년 12월 5일부터 지체상환금을 물리고 있는데 앞으로 9월중 준공예정으로 잡고 있는데 금년 내에 준공이 될까 싶지 않은데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식으로 지체상환금이 공사비와 거의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까? 나중에 다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 지체 대금은 시가 계획공정에 다소간에 차질이 있지만 지체 상금은 공사비를 안주고 지금 홀딩 해 가지고 있고 거기서 공제를 하는 것이지 진주시가 굳이 가타부타......

박시우위원

결과적으로 나중에 경영자도 자기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면 또 넘어지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할 사람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경영주가 안 바뀌지 싶고 만약에 바뀐다면 우리도 용납이 안되고 그렇게 되면 보증업체나 공동도급업체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그리 해야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박시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 사람들 사정 봐줄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약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히 되기 때문에 해약을 하고 신중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더 빨리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정영빈 위원님
영빈

정영빈위원

다른 사업 하고있는 것이 있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조경사업 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새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은 정식을 그 사업을 인수를 받았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예. 3월 22일 인수를 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시설 같은 것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텐데요. 가령 7월 1일부터 하는 다이옥신 같은 경우도 그 기준에 맞게 하려면......, 전부 다 구미에 가서 해서는 계산상 안 맞고 일시적으로는 몰라도 나중을 생각해서도 안되고 근본적으로 그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이 1억, 2억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들고 할텐데 그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해도 기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그래서 현재 하고있는 물량은 손해가 가도 하도급을 하고 그래서 유인물에 보고 드린 대로 1차는 수리해서 잘되면 2차 유위원님 말씀대로......
병필

유병필위원

어쨌든 지체 상금만 해도 2억 얼마 될 것 아닙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9억 얼마에서 그 사람들한테 2억을 받아낼 때는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이고 공정이 55%인가 되어 있는데 모르겠고 다음 공사는 어쨌든 시설부터 해야 되는데......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그래서 시설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어느 정도 했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그것은 5월 20일 1차적으로 처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전처리 시설을 해서 소각이 잘 되면 후처리 시설을 하도록 다이옥신 봐 가지고 이 기계가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안되면 못하는 것입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예, 안되면 못하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우리 시도 그때 가서 계약을 해지하든지 하겠다는 것입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현재 2단계 1차분은 사실상 자기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계약이 된 것이고 2차적으로는 마치고 다음에는 소각로에......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계약한 것은 마칠 수 있다?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7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7,500톤을 태운다고 하는데 지금 얼마 갔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약 1,000톤 정도 갔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 우리로서는 시민들이 언제까지 지켜보면 됩니까? 우리가 앞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잘못한 것은 계약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는 것이 더 잘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술자가 아니라도 현장에 가서하는 것을 보면 시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시민들한테 피해를 덜 끼치겠다하는 것이 나와있는데 자꾸 미루다 보니까 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확실히 법적으로 책임을 질 사람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이고 6월말까지 기다려 보면 판단이 나겠네요? 그때 가서는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괜히 질질 끌면 선량한 사람들이 다칩니다.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그 기간은 6월말까지 한정은 지을 수 없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1차 시설을 해서 2차 후 처리 시설이 잘 되면 되는 것이고......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2매립지 1단계 공사 지연비가 9억1,900만원이니까 이 몫까지는 일단 마무리 지어봐야할 것 아닙니까? 이것 마무리를 지어봐야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할 것입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사실 2단계는 1차는 소각을 여기 안하고 가기 때문에 그 공사는 언제든지 하고 다음 차후에 시설할 것은 소각로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하겠다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전 처리시설을 해보고 이것이 되면 후처리시설을 할 것이고 안되면 다른 방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1단계 공사가 언제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1단계는 7월말 정도 될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7월말 되면 그 사람들이 새로 계약해서 할 것이지 그것을 판단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소각로에 달려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소각로는 지금 1단계는 전부 거기 가서 태운다고 했죠?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1단계 공사는 일단은 여기서는 스크린만 하고 태워서 해 보고 새로 계약하고 지금 남은 것이 약 50억 정도 남아있죠?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 60억 정도 남았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을 보고 해보겠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기간이 지체가 되었는데 결단을 내릴 때가 6월말까지 기다려 보면 나오겠네요? 한 달 가지고 지금까지 문제가 된 것은 아니고......
은하

김은하위원장

유병필 위원님 과장님이나 국장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두고봅시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경북 구미에 여기 있는 것을 다 싣고 갔을 때 시에서 생각할 때 그 업주가 돈이 남겠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손해가 갑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의회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질문이 두 건이 되겠습니다. 황경규 위원님하고 안종태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황경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노동력이 획기적으로 절감되고 조기 출하가 가능한 딸기 공중 육묘 시스템의 보급과 딸기의 지역특산물화 및 사업추진 계획은 이라는 요지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요지는 진주시 시설채소 재배 면적이 1,436헥타가 되겠습니다.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데 시설 딸기는 저희 시가 전국에서 6위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딸기는 저희 시가 지역 특산물로서 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공중 육묘 시스템은 아직 기술적으로 기술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하반기부터 저희 농업기술센타에 70평의 시설로서 지금 양액 재배 겸용 공중 채묘 시설을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농민에게 보급하는 그런 검토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종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하우스 지원은 쌀 생산에 차질을 가져오는 논에 하우스 신설보다 기존 하우스에 대한 양액 재배 시설, 그러니까 연작 장해 방지 대책과 환경개선 사업을 실천하는 등 유기 농산물 재배에 대한 토량 개량종을 통한 그런 질문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의 요지는 전국 제1의 농산물 수출시를 위한 자금 지원 등 금후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요지는 하우스 연작 장해에 대해서는 지원 사업 대상지는 적지에 선정하여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쌀 증산 및 연작장해 예방을 위해 하우스 내 벼 이양을 독려하고 있으며 수출 농단을 중심으로 하우스 환경개선과 토양 정밀 분석을 통해 농약 안전 사용 및 환경 농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양액재배 시설 사업이 5.9헥타 18농가가 있습니다. 또 하우스 환경 개선 사업이 11종으로서 12억5,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이 연작 장해 방지 대책과 환경 농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은 역시 저희 농. 축산물 소득에 40%를 차지하고 있는 시설 원예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연장장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양액 재배와 담비 재배, 시설 자동화, 환경 농업 등 첨단 신기술이 계속 투입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제1의 수출 시를 위한 자금 지원 등과 금후 계획에 대한 답변 요지로는 저희가 사실은 전국 제1의 수출 시를 위해서 371농가에 17억8,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5월 31일 현재 12개 품목에 949톤의 물량으로서 약 2백만불의 수출 실적을 게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답변 요지 작성할 때 금액입니다만 지금 하나로 계상하면 지금 2억원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목표는 65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나오는 물량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금년도 60억원 목표 달성에는 무난하리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지금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하우스 환경 개선사업 13헥타 그 다음 농로 포장 5킬로, 유류대 지원 42만5,000리터, 공동선별장건립 100평, 예냉 시설 지원 7개소, 수출농단 신규조성 2개소, 선별장 공공근로 투입 11명, 전문지도사 해외 연수 1명 등 11가지의 시책 사업을 총 17억8,900만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저희들이 현재 9개소에 수출 농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12개소까지 확대 조성해서 약 17개 품목에서 20개 품목으로 확대해서 수출에 매진코자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 수출 실적이 어떻습니까? 시에서 목표하는 대로, 계획대로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순조롭게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26억원 정도를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60억500만 달러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여기에 신선농산물이 되어 있는데 채소 같은 것은 수출할 여건이 안 됩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지금 배추라든지 수박 이런 것은 수출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수출가격이 농가에서 어느 정도 가격이 맞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수출에 대한 큰애로가 저희들은 수출 계약을 할 때는 미리 가격까지 2개월 단위로 합니다. 국내에서 시세가 배추 같은 경우는 거의 5일 주기로 흔들릴 때도 있고 또 고추 같은 경우는 3, 4개월 간격으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2개월 단위로 할 때 그 시세는 어디에 기준을 합니까? 국내 시세에 둡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20% 정도 수출 가격이 높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채소같은 것은 폭락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조금이라도 더 건질 수 있는 것이 국내 소비가 안되면 일본은 가까우니까 교통도 좋고 하니까 채소 같은 것도 일본에도 가능한지 검토가 좀 되었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사실 채소류에 대해서는 계약이 되지 않은 물량은 국내 시세가 하락되었다 해서......
병필

유병필위원

계약을 안 하면 안됩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가능은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추진은 못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계약해서 하면 채소 같은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적정 생산비가 산출이 되고 국내 값의 평균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계약을 하면 그 수준에서 자기 수출업체하고 그것을 감안해서 수출계약을 하거든요.
병필

유병필위원

일본에는 위생관계 이런 것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그것도 애로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일본이나 저희 나라가 농산물의 풍. 흉은 거의 같다고 봐야 됩니다. 단 일본은 해양성 기후이고 저희들은 대륙성 기후라고 표시는 하는데 우리가 농산물이 풍년이면 일본도 풍년입니다. 그래서 자기 농산물이 남아돌면 검역을 통해서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합니다. 그것이 애로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은 WTO에도 나와있지 않은 규제 사항이 아닙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꽃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저희 관내는 꽃은 수출 안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지수 같은데 보니까 재배를 하던데요?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수출은 안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재배는 하는데 수출은 안 합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저번에 오이가 수출길이 막혔다 해서 공무원들에게도 판매를 했는데 그것은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은 핵심을 이야기 드리면 우선 일본에 연휴가 끼었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5일간 천황생일에 공휴일이 연결되어서 연휴가 끼었는데 그보다 먼저 앞서 유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검역 관계에 자기들도 그 당시에는 오이 수출가가 국내 내수보다는 2,000원 정도 비쌌습니다. 일본도 그만큼 남아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국내에서 판매가 될 것 같아서 판매를 안 했습니다. 수출업체가 진주에 소재하고 있는데 농가는 저희들이 어디인지 파악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 지역이면 어떡하나 해서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DDVP는 사실은 일본에서는 0.5ppm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검역 관계에서 0.58ppm 그래서 0.08ppm이 초과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초과 검출된 그 당시부터 사실상은 오이가 점차적으로 남아갔습니다. 그래서 대곡에서 일일 약 12톤 정도 생산되어 나오는데 그것을 수출 못하고 12톤을 한 번 정도는 폐기를 할 그런 상태였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5일간의 연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주원인으로 삼았는데 자기들은 안 먹고 굶고 삽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그 기준치를 넘어섰다는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연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문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이 사실은 휴유증이 있습니다. 그것이 국내 허용치는 규제 대상이 안됩니다. 일본에 수출 검역을 적용하다 보니까 0.08ppm이 초과되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지역에 농약이 검출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어 버리면 그 지역의 농산물은 오이뿐만 아니고 파프리카, 고추, 피망 저희들은 딸기까지 하고 있는데 딸기까지 검출 품목이 되어 버리면 거의 진주시는......
영빈

정영빈위원

그 당시만 모면해서 지나가 보자는 그런 발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앞으로는......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근본적인 대책은 서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하는데 이것을 깊이 파고들면 진주 수출업체가 죽어버립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언론에서 협조를 해 줍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진주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까지 취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농가별로 고유번호가 나와있는 것을 보니까 어느 지역도 안 걸릴 그런 것이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와 관련해서 요즘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매일 일일 유통현황을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그 3개국에서 들어오는 고기만 규제하도록 그리 농림부에서 지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실제로 우리 시내에 파악이 잘되고 있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저희 시는 주로 미국하고 호주산이고 다행히 3개국에서 들어오는 육류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모르고 사먹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업소를 상대로 조사가 정확하게 나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완벽하게 통계는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림부 조사도 지금 유통 경로는 정확하게 추측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업체만 알지 그 이상 유통되는 것은 농림부도 통계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수입육을 팔 수 있는 허가 업소가 9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마트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포장육 상태로 된 것은 대형 마트에서 팔리고 있는데 대형 마트를 체크를 하면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시가 자체적으로 검사는 안 합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전혀 안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유통경로만 조사를 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자체적으로는 규제할 수 있는 근거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립수의과학 연구소에서......
병필

유병필위원

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수거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농림부에서 지금 현재 측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분명하다면 폐기처분까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과치가 안나왔으니까 유통 금지만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국가 전체적으로 유통만 못하고 있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판매행위만 못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통과장님 우리 농산물 유통에서 원산지 표시, 이것 분명하게 감시 강화를 해서 우리 농산물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딸기에 대해서 우리 시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이 고유상품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농산물 가격 폭락이라든지 잔류 농약검사 이런데 많은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미국산 돼지고기에도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 다이옥신 성분을 검사하는 기관이 별로 없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하절기에 식중독 내지 다이옥신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다음 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녹지과장 윤영수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98년 12월 23일 제34회 정기회의 시에 안종태 의원님께서 산불 감시원 중에서 공공근로자 130명은 지역 실정이 파악이 잘 안 되는 이러한 사람들로 산불감시를 함으로 해서 산불감시 활동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여기에 따른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매년 11월 1일부터 익년 5월 15일까지 산불 감시원과 전 녹지과 직원 그리고 저희 시 직원이 산불감시 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예방활동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감시원의 주된 임무는 읍. 면. 동 단위 지역에다 배치를 해서 입산 통제와 산 연접지 논. 밭두렁 및 농업 부산물 소각행위, 어린이 불장난, 성묘 시 예단 태우기 등 이러한 사항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산불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또한 활동함과 동시에 산불발생 시에는 조기에 신고를 하고 초등 진화를 함으로 해서 산불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주된 임무를 하고 있고 또한 아울러서 산불감시원은 산불이 나지 않도록 지역 주민이 배치가 되어져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98년도 추기와 '99년도 춘기에 산불감시원은 총 190명으로서 사역이 되어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산불 감시원 초소에 24명과 취약지 36명 여기 60명은 전부 다 읍. 면.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사역이 되어지는 산불감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산불감시원에 130명중에서 시에 거주하는 분이 101명이 있었고 읍, 면, 동에 거주하는 산불감시원 공공근로 사업이 29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역에 우선해서 산불감시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아울러서 산불감시원의 활동사항을 도에서 3회 점검을 하고 시에서 6회에 점검을 아울러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1명이 시에 거주하는 산불감시원이 읍. 면. 동에 지역실정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여러번 함으로서 지역을 파악하고 감시활동을 적정하게 함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도 산불감시 기간 동안에 총 3건의 산불이 났습니다. 이것도 아주 조기에 진압함으로 해서 피해가 극소화되어졌고 한 건은 강풍으로 인해서 야간에까지 진압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산불 건조기에 경보체계가 내렸을 때 전 시청 직원이 3회에 걸쳐서 출장에 임해서 산불 진화 내지 예방 활동에 임한 결과 금년도에는 그렇게 많은 피해가 없었고 아울러서 헬기도 매일 11시부터 12시 사이 그 다음에 4시부터 5시 사이에 2회에 걸쳐서 공중순찰 계도를 함으로서 상당한 예방활동에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산불기간 동안에는 불이 안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녹지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 입체적으로 헬기까지 해서 산불 감시 및 공공요원 활용 여러 부분에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하정륜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제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계방역 예산이 '98년도 보다 적게 편성된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당시 답변할 때 하계방역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은 방역 인부를 공공근로자로 대체함으로서 예산이 1억4,000만원이 감소된 내용입니다. 대신 기생회충 및 구제를 위해서 방역 약품대라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전년도보다 증가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금년 5월 1일부터 방역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인력을 보건소 10명과 읍. 면. 동 공공근로자 34명하여 44명이 방역소독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매일 20시까지 방역 비상 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소독 실시 여태까지 연면적은 21㎢ 분무소독이 그렇고 연막소독도 21㎢입니다. 금후 계획은 비상 방역 근무를 계속 실시하고 취락지 동이나 취락지에 소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금년도에 확보하지 못한 장비 구입비라든지 유류비를 더 확보하여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독을 공공근로자로 대처해 본 바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노동력에 비해서 단가가 낮습니다. 일일 1만 9,000원이었습니다. 전년도 재료비에 의해서 지출되는 단가가 2만7,000원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3단계 공공근로사업부터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만 1만9,000원에서 숙련공이 받는 인건비 2만4,000원 보다 높게 책정해서 받도록 조치했기 때문에 열을 다하여서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들의 기계 조작이 미숙하기 때문에 장비가 고장이 잦았습니다. 수선비가 과다지출 되었고 교체해야할 장비는 금년도 본 예산에 전액 삭감이 된 바 있습니다.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하여 차질 없는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여기 보면 인력 44명중에서 읍. 면. 동에 34명 방역하는 분이 있다고 했죠?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예.

정상수위원

각 읍. 면. 동에 한 사람씩 있다고 하는데 합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지금 34명이 된 것은 6월 1일부터는 35명입니다만 금곡면이 아직 공공근로자를 확보 못해서 한 군데를 빼고는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금년에는 한 번도 하는 것이 안보이던데......, 차에서 하는 분무 소독, 이런 것은 보여도 작년가지만 해도 연막 소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개인이 한 사람씩 하는 것은 안보이던데......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지금 매일 1회씩 분무 소독은 4회하고 연막소독은 1회씩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들이 근무시간에 일찍 마치고 아마도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없어서 조금 일찍 마친 관계로 그런 일이 있지 않았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류병현 위원님

류병현위원

금곡에는 왜 공공근로자가 없습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그것이 읍. 면에서 적합한 자를 선정해서 중소기업지원과하고 사람을 선정해서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류병현위원

연막은 주 몇 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매일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대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주 단위로 전체가 커버되도록 그리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 금년에는 더위가 빨리 찾아온 이상기온입니다. 그래서 유충이라든지 해충 발생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공근로요원들이, 소독수들이 훈련이 잘 안되어 있어서 장비 파손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수선비보다는 사전교육을 충분히 시켜야 됩니다. 그 교육을 시키고 또 근무지 소독수들의 활동도 철저히 점검해서 우리 시민 건강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는 기금은 없죠?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조용히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계속 할까요? ("계속하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실태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 및 요령은 시정질문답변에 의한 추진사항 보고와 같이 직제 순서, 건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장학금실태운영에 대해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윤판입니다. 지금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현황을 보고 드리면 기금의 설치 근거는 진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었습니다. 설치의 목적은 저소득주민자녀로서 학업성적우수나 품행이 바른 중. 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으로 학업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설치 연도는 1991년도입니다. 실제는 1991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에 집계표에 '92년도로 되어 있는데 '91년 12월 30일자로 설치되다 보니까 하루 차이에 연도가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운영 부서는 저희 사회위생과가 되겠습니다. 기금관리자조서는 기금운용관은 여기에 기획실장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기금 총괄관리관이고 실제 기금운용관은 사회환경국장이 되겠습니다. 기금출납원은 생활보호담당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사항입니다. 기금운용 사항은 표에 되어 있습니다만 '99년 4월말 현재 조성목표액은 5,843만1,000원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이 1,153만3,000원 당해 연도 운용사항이 수입이 4,691만7,000원 지출이 2,680만원 해서 현재 금년도말 잔액은 3,165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수입지출 내역입니다. 이 수입은 장학기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96년도 3,190만6,000원해서 '99년 4월말 현재 4,69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출은 현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으로 매년도로 해서 금년도는 상반기 중에 2,680만원이 지급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기금신탁 현황입니다. '96년 이후부터 예치되어 있는 현황을 표로서 나타내었습니다만 현재 시 지정금고인 농협중앙회 진주시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단위로 해서 예치를 해 두고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이나 개선책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 위에 첨부된 것은 증빙서류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사실상 기금이라는 용어가 붙어서 기금으로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전액이 국. 도비 보조금입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한 기금인데 재원은 전액 국. 도비 보조금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설치근거는 진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나와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설치연도는 1977년도가 되겠습니다. 운용부서는 저희 사회위생과에서 합니다. 기금출납원은 생활보호담당자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사항은 '99년 4월말 현재 전체 조성된 목표액이 92억7,100만원입니다. 당해 연도 운용사항 현재 금년도에 37억7,900만원이 들어가서 지출은 27억2,800만원이 지출되고 105만원이 남아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27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는 연도별로 보조금이 들어와서 지출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표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기금예치현황입니다. 공공예금으로서 10억5,000만원입니다. 기간은 '99년 1월 1일부터 이율은 1%입니다. 예치 은행은 농협중앙회, 예금주는 진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 기금도 운용상 문제점이나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전첵 수입 지출 단위가 1천원 단위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수입하고 국고 보조비로 되어 있는데 기타 운용비는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쓰일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금이 아니고 전액 국비와 도비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해서 조례가 되어 있는데......
병필

유병필위원

영세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예, 여기서 나갑니다. 그 기금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의료보호혜택을 받는 인원이 1만400명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30페이지에 보면 예금 1%되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이 예금의 1%는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으로 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고 이것은 국. 도비 보조금이 들어오면 2, 3일 내로 돈이 바로 지급이 되어 버립니다. 그것입니다.

정상수위원

어디로 지급이 됩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병원으로 지급이 됩니다. 돈 들어오자 바로 나가기 때문에 돈이 작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유병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필

유병필위원

68페이지 '98년도는 지출현황에 보면 민간 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항목에 연도별로 하는데 항목이 민간 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합니까? '99년도에도 지출에 민간 위탁금되어 있고 항목이 포기가 다 틀립니까?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그 앞에는 전부 기타 운용비로 되어서 나오는데 그 뒤에부터는 민간 이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98년도부터 병. 의원에 주는 예산액 목이 전하고 틀리게 민간 이전으로 바뀌었습니다. 목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똑같은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99년도는 민간 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또 바뀌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예, 또 바뀌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운용실태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진주시노인복지기금운영관리조례를 조례에 의해서 근거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는 '97년도 5월 12일날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설치 목적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 목적이 되겠습니다. 설치 년도는 '92년도 해서 5개년으로 해서 1차 년도로 정하였고 그때는 제목이 노인회육성자립기금으로 했습니다. 운영 부서는 가정복지과 기금운영관리조서에 있어서 기금운영관은 사회환경국장, 기금출납원은 가정복지담당 주사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상황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92년도부터 1차 년도로 조성했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1억4,216만1,000원이 전년도 현황이 되겠고 당해 연도 '96년도에는 그에 대한 이자가 1,694만8,000원해서 예산이 400만원을 편성해서 2,094만8,000원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 연도말에 잔액이 1억6,31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2억을 편성하게 되어 있었는데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1억6310만9,000원에서 당해 연도에는 1,489만7,000원 전년도 이자만 가지고 잔액이 1억7,80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 4월말로서는 이 자료 낼 때에 기금조성 목표액을 2억을 했는데 연차별로 '97년, '98년, '99해서 2001년까지 연차별로 2억씩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서 2억을 목표액을 정해놨습니다. '98년도 연말에 3억9,912만7,000원 4월말 현재 이자가 1,379만6,000원 계산을 해 보니까 그리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4억1,29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수입기금 지출내역을 볼 때 '92년도에는 3,244만원 '93년도에는 3,660만3,000원 '94년도에는 4,057만6,000원 '95년도에는 3,254만2,000원 '96년도에는 2,094만8,000원 '97년도에는 1,489만7,000원 '98년도 '98년말 3억9,912만7,000원입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예치 현황을 '96년 이후에 말씀드리면 정기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92년도 1차 년도부터 '97년도까지 한 것이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차 년도는 '92년도부터는 5개년 때는 시 단위는 2,000만원씩 하게 되어 있고 군 단위는 1,200만원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부는 8,400만원이 '92년도부터 해서 8,400만원이 되겠고 '96년 4월 8일은 군부에 4,29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하고 포함해서 그리 되겠습니다. '97년도 10월 29일날 2개를 빼서 1억2,692만2,000원 예치를 했습니다. 농협에 예치를 했는데 그때 예치할 때 11%였습니다. IMF이자라 해서 18%이자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98년도 5월 13일날 인출을 해서 IMF이자 수익 높은 대로 농협에 다시 했습니다. '98년 5월 13일날 전체적인 것을 이자를 포함해서 농협에 했습니다. 해서 '98년도 현재 3억 991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계약을 할 때 1년 반을 해서 '99년도 11월 30일 만기가 되겠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 대책으로서는 문제점으로서는 2001년 이후에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익으로 노인복지사업에 투자할 시 늘어나는 노인복지 욕구에 부족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개선 대책으로서는 2001년 이후에는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익을 일반회계 세입 후 늘어나는 노인복지 욕구에 알맞은 예산 편성 및 사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양식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기금은 운영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3조에 의해서 근거가 되겠고 기금 수입원은 시 출연금 이자수입으로서 충당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관은 사회환경국장이며 예치은행은 농협이 되겠습니다. 기금보관방법은 정기예금입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기금운용 계획으로서는 아직까지 지출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92년 이후에 지출은 하나도 하지 않았고 '97년도 1억7,800만원이 연말에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연말 현재 3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에 '99년도에는 올해 추경에 2억을 편성하면 '98년도 연말 3억9,900만원 해서 6억2,000만원이 될 것으로 계산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이 기금을 얼마까지 또 언제가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5개년을 하게 되어있고 전 시. 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2차 년도는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2001년 되어 봐야 계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겠네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그때 되어 봐야 압니다. '97년 연말쯤 되어야 계획이......
병필

유병필위원

지출은 언제 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지출은 그 계획이 이것이 한 50%의 기금이 조성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자만 지출하게 되어 있지 원금은 손을 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50%목표액이 달성되었을 때 그 이자에 대해서 10%는 또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2차 연도는 10억원입니다. '97년부터 연 2억원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총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1차 년도에는 시 부에는 1억원이 되겠고 시 부에는 2,000만원씩 해서 5개년이 되겠고 군부에는 1,200만원해서 5개년 해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뒤에 운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 대책에 보면 2001년 이후에 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1년부터 실제로 한다는 말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그 이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2001년부터 지급하려면 2000년말까지 기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때까지 계산이 안나오고 올 연말로 계산하니까 6억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2000년말까지 하면 9억이나 이리 되겠네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10억을 해야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연간 8억이 100만원 되어 있는데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단위가 잘못되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10억이 될 때까지는 안 쓰고 모은다는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올 연말에 6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2001년부터는 집행을 안 할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이자를 가지고 운영할 것입니다. 예절 학습당이라든지 노인건강관리라든지 노인들을 위한 목적 사업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상수위원

지금 우리 '99년도 목표액을 2억을 해서 세웠는데 그런데 어떤 돈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서 목표를 세울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2억은 시비 100% 예산을 갖고 세울 것입니다.

정상수위원

국. 도비 하나도 없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실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춘

이동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이동춘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기금관리 현황에서 설치근거는 진주시 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해서입니다. 설치 목적은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 연도는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용부서는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입니다. 기금관리자 조서는 기금운용관은 사회환경국장님이고 기금출납원은 관리담당 주사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 목표액은 '98년도에는 1억3,000만원 '99년도에는 5,776만7,000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현 연도말 잔액으로서는 '98년도에 1억3,800만원이 금년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99년 4월말 기준으로 해서 총 잔액은 1억191만4,000원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수입 지출내역으로서는 '98년도에 주민지원 기금적립이 1억3,000만원이 되어 있으며 이자수입이 80만원 계 1억3,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수입 지출 내역은 '99년도 1월 1일부터 4월말까지 주민지원기금 적립된 것이1,04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 수입은 302만3,000원인데 이것은 작년에 1억3,000만원 가지고 정기예탁 및 보통 예탁을 포함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내역으로는 주민 협의체 운영비에 650만원 주민지원기금 세대별 지원금에 2,589만3,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예치 현황입니다. '96년 2월이 되겠습니다. 정기 예탁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9년 4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3개월간입니다. 이율은 6%가 되겠습니다. 예치은행은 농협중앙회 진주시청출장소가 되겠습니다. 예금주는 일반폐기물상경비로 쓰겠습니다. 보통예탁으로는 3,19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1%가 되겠습니다. 예치은행과 예금주는 정기예탁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글로 장황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상에 보면 지금 폐기물처리설치기간에서 기금을 운용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 협의체에서는 주민 협의체에서 기금을 운용할 수 있게 조치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불가한 실정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음 46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연간 얼마나 됩니까?
동춘

이동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대략 추정했을 때 6억 정도 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다음에 지역에서 선출한 감시원들이 있는데 이 감시원들은 이 기금을 가지고 거기서 지급합니까?
동춘

이동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올해 예산에 2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데 이것은 기금으로 주어야지 예산으로서 줍니까?
동춘

이동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자기들은......
영빈

정영빈위원

돈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한 해 두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돈이라는 것은 모아놓고 쓸 곳은 써야되지 아까 노인들 기금은 일정한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라는 것이 있지만 이 조례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런 돈은 써야 됩니다.
동춘

이동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금으로서 활용하면 좋은데 지역협의체에서 다른 데하고 연계를 해 보면 다른 데도 전부 다 시비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자기들이 3명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1명을 쓰고 있습니다. 협의체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 부산에서 한다고, 서울에서 한다고 꼭 따라 갈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기금으로 충당이 되니까 그러는 것인데 가능한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다른 지역에도 기금은 기금대로 하고 또 별도로 하는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돈을 집행을 안하고......, 사업하는 것이 여건이 안되어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춘

이동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세대별 나가는 것은 다 지원이 되었는데...... (장내소란) 지금은 공공 사업비만 남아있는데 그것은 각 부락에서 다 쪼개려고 하니까 금액이 작다고 해서......
병필

유병필위원

모아서 하려고 그렇습니까?
동춘

이동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44페이지 현행 및 실태에 두 번째 문제에 무슨 말입니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관에서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 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주민지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리 되어 있는데......
동춘

이동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돈을 빼서 저희들 일반관리사업소명으로 은행에 예치를 해 놓는데 밑에 개선 방안에 가서는 주민협의체에서 주민 협의체 명의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그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당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입니다. 저희들 도매시장 추진사항은 지금 현재 공정은 97%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토목 분야, 조경 분야, 현장정리하고 포장공사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부터 25일까지는 기계를 비롯한 전기 시운전을 하도록 하고 6월 26일 준공계가 접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 10일경쯤 준공이 예정이고 따라서 저희들이 7월 10일쯤 준공되면 개설 허가 신청을 도에 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8월경에 개설 허가되는 것으로 보고 9월에 개장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 도매인 모집관계입니다. 저희들이 1차 모집에서 모두 180명을 모집토록 했습니다만 129명이 1차 신청해서 5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중앙청과에 74명이 신청이 되었고 원협에 55명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중앙시장에 도매시장에 갈 수 있다고 희망한 사람은 지난번에 105명으로 보고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74명중에 73명이 중앙시장에서 신청을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은 32명 정도가 2차 분에 신청할 것으로 보고 만 부득이해서 신청이 안 되는 그런 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모집공고는 내일 할 예정입니다. 접수는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대상자 선정허가는 6월 29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협 공판장 컨소시엄 추진 관계입니다. 이것은 지난 12월 18일날 컨소시엄이 된 이후에 원협과 농협에서 12개 조합의 간사 조합장을 선정하고 회의를 같이한 바 있습니다. 어제 시 지부에서 12개 농협장과 원협 공동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서 컨소시엄 원칙은 합의가 되고 경매식 집하장은 페쇄하는 것으로 일단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경매식 지하장의 직원 대곡 조합이 되겠습니다. 직원을 원협으로 일부 이전하는 대책 관계도 별도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어제 이야기가 되어서 다음주에 별도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음주에 운영 협의회 준칙안도 다음주에 자기들이 토의, 결정하도록 그리 해두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지난 6월 7일자 진주신문에 저희 도매시장 관계공무원이 2억원 어치를 주식을 매입한 그런 혐의 관계가 있다 해서 이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들이나 저를 두고는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주식 양도, 양수는 5월 15일 11시경 중앙청과 사무실에서 있었습니다. 주식을 파는 사람은 최초에 중앙청과 대표이사를 하던 정인화씨가 2억5,000만원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2억원치를 팔게 된 것입니다. 산 사람은 현대환경 대표로 있는 이청일씨가 샀습니다. 참고로 중앙청과 대표이사, 상무이사 그리고 담당 기획실장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중앙청과에 총 주식은 13명에 30억을 지금 확보하고 있고 저희들이 당초 40억 확보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달 중으로 중자를 해서 한 43억 내지 5억 정도 증좌가 되는 것으로 그리 저희들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상 그간에 있었던 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