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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성규 의원 발언

38회 제2기획총무위원회1999-06-09

김성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손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손강민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4회 정기회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공직자 윤리기강 확립과 자질향상 방안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수립과 운영상의 부적정과 관련하여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심의가 형식적이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이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된 사례가 있다. 그 다음은 투자 우선 순위를 무시하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역간 투자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요지로서는 공직자 윤리기강 확립과 자질향상 방안으로서는 공직자 윤리기강 확립은 시대적 소명이므로 책임성과 성실성이 결여된 공무원은 스스로 조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기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은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매년 재정상황과 여건 변화에 따라 연동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는 계획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투자 우선 순위 결정은 사업의 중요도, 지역여건, 주민 수혜도 등을 감안하여 지역균형개발에 초점을 두고 순위를 결정하겠으며 보는 시각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행정 내부적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예산편성을 위한 업무 보고회, 간부회의 등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답변하겠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했습니다. 점검 내용은 구조적 고질적 잔존 부조리 척결과 새로운 공직자 상 확립을 위한 의식개혁 추진, 시정동향 및 여론 수집관리 체제 구축, 이에 따라 위반자는 신분조치를 했습니다. 46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보고에 있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매년 연동화 식으로 해서 5년 간격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5억원 이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98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확정은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금년에도 자료를 받아 가지고 10월중으로 수정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공직기강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공직기강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중기 투자에 있어서도 재정 계획 수립부터 철저하게 운영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맞춰서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시정질문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이고 우리 진주시 장기 투자계획을 계획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한 가지 우리 의회에서 건의안이 채택이 되어 가지고 몇 년이 된 것입니다. 물론 요사이 재정이 안 좋아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선학 터널 안 있습니까. 이적을 재정계획도 사업 계획을 세워 가지고, 40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만 옥봉 삼거리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죠?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나머지는 예산을 없애 버렸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금년 예산은 현재는 없습니다.

강영안위원

계획을 세울 때는 무슨 이유로 세웠고 예산을 없앨 때는 무슨 이유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는 시 사업으로서 계획이 되었다가 사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민간 투자사업으로서 계획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민간 투자사업 공고도 하고 민간 투자사업으로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민자 유치 사업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두 번이나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7,000만원을 세우고, '93년도인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1억5,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타당성 검토, 지금 전문용역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하고,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알고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는 상당히 투자, 장기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다고 나왔어요. 그것 알고있죠?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이렇게 결과도 나오고 했는데 굳이 민자 투자 사업으로 돌려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때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전문기관에서 투자 가치가 있다. 진주시에서 실행해도 사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중간에 가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없애 버리고 이것이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투자 가치는 있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진주시의 재정 여건상 한 몫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하면 다른 제정운영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 사업으로서 변경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영안위원

다른 한 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것이 의회에서 건의안을 내 가지고 채택이 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낸 안이 아니다 보니까 서자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백 시장님 안 계시고 서정훈 시장이 계실 때부터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현재 시장님하고 전 의원들이 현장을 두 번이나 갔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은 꼭 실현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진주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결과도 나오고 두 번이나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는데 중간에 가다가 흐지부지해 가지고, 물론 어렵죠. 어려우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적으로 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 하루아침에 묵살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모르게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건인데 뭔가 모르게 집행부에서 낸 안이 아니다 보니까 후 순위로 돌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진주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안 하겠고 이 문제를 참고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주실 것을 건의를 합니다.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황경규위원

하나 더 덧 붙여서 물어 봅시다.

손태기위원장

황경규 위원님.

황경규위원

보충질문입니다마는 '97년도에 집행을 한 것입니까? '97년에서 명시 이월되어서 '98년도에 집행이 되었죠? 지금 강위원이 말씀하시는 길을 좀 안 했습니까. 그 돈 가지고 터널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도로 확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98년 명시이월 되었다가 실시하고 나머지는 불용이 된 것이죠?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명시이월 되었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것이 아닙니다. 사고이월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황경규위원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재 편성된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사고이월로서 사업 집행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경규위원

그리고 또 한 물어 보겠습니다. 중기계획에도 안 들은 모덕골 체육공원이 예산상으로 110억원 되겠다 하는데 조금 전에 보고한 시정질문에서는 10억원 이상이면 중기계획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모덕골이 중기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이 건을..........

황경규위원

과장님께서 10억원 이상은 전체 중기계획에 넣고 한다고 했는데 안 들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작년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좀 모순된 일은 될 수 있으면 중기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황경규위원

알겠습니다.

제진옥위원

그렇는데, 위원장님 나온 김에, 우리가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앉아 있으니까, 모덕 체육관 그것이 '97년도, '96년도 계획도 없는 일입니다. 난 데 없이 작년에 튀어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몰라서, 우리가 넘겨 줄 때가 되기 때문에 물어 보는데 알고 넘어 가야 되는데 작년에 그것이 나왔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무엇 때문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원래는 우리는 재선의원이지만은 그것이 진주시청 지을 자리입니다. 진주시청 지을 자리인데 둔갑을 해 가지고 운동장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 내역을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둔갑이 되어 버렸는지, 아는 대로 답변을............

손태기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황위원님이 지적했다 시피 10억원 이상은 사전에 중기재정 계획에 수립해서 사전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모덕골이 그 당시로는 중기재정 계획에 안 들어 있었거든요. 그것이 갑작스럽게 된 것은 시정 정책이 갑작스럽게 어떤 사안에 의해서 생각도 안 했든 것을 갑작스럽게 하려고 시장이 결정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기재정 계획에 안 들어 간 것인데, 그 당시를 봐도, 여기 그 당시에 여기 의원님이 계시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정기회때 난데없이, 간담회 때도 한 마디도 없었거든요. 그런 말이 없다가 예산에 그것이 10억원인가 올라 왔습니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것이 모덕골이 무엇이냐 이것이 필요 없다고 예산을 깎아 버렸다고, 그래서 배정오 의원 같은 그런 넌센스가 일어나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중기재정 계획에 미리 있었더라면 모덕골이라는 것을 대강을 알고 있었겠죠.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작년에 되었어요.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98년도에........

손태기위원장

그 당시는 안 되어 있었는데.....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98년도 중기재정 계획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제진옥위원

맞습니다. '98년도 예산에 되어있고 그것을 '97년도 예산을 우리가 깎아 버렸거든.
석봉

강석봉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그 앞에.

강영안위원

가만있어요. 그 관계를 신문에 발표되어 가지고 대서 특필되어 가지고 발표될 때는 104억원으로 되어있어요. 이것은 그 당시 신문에 발표될 때에는 중기재정 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작년 10월에 확정이 된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아니, 신문 난 것은 재정계획에 안 되어있어요. 덧 붙여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선학터널 같은 경우는 한다고 신문에 대서특필되어 가지고 전 시민들에게 시장 공약사업에다, 국회의원 공약사업에다 우리 진주시의회 전체 건의안 채택된 이런 것은 없애고 계획에도 없는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나오고 일관성이 없어요.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기강 확립에 대해서 지금까지 신분 조치를 한 것이 46명이라고 했는데 일설에 의하면 너무 처분을 관대히 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윤리기강을 확립하려고 하면 이것이 좀 강해야 되는데 공무원들 자신들 입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면 얼마나 물렁하면 이런 말이 나오겠느냐, 자료를 지금 46명에 대한 자료를 내 주실 수 있겠죠?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예.

손태기위원장

회의 마치기 전 까지만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위원

잠깐 한 가지만.

손태기위원장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공직자 기강 확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구체성이 없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보면은 우리가 구내에서 명찰을 다 달아라 하면은 명찰을 다 달아야 되는데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들을 보면 명찰을 다신 분이 있고 달지 않으신 분이 있는데 이것이 기강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저도 안 달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송경호위원

이것부터 시장이 한 번 지시를 하면 내려 가 가지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담배를 피우던가 무엇을 하든가 의원이 들어오면 인사를 깍듯이 하는 사람, 친절히 하는 사람은 명찰을 단 사람이고 명찰을 안 단 사람은 가만히 보면 인사를 안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많이 본 것 같다 싶어서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이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이거든, 그것이 뭐냐 하면 상급자로부터 지시를 받았으면 이것 하나조차도 명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직자 기강이 확립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보고자 역시도 명찰을 안 달았지 않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
병욱

전병욱위원

위원장님.

손태기위원장

전병욱 위원님.
병욱

전병욱위원

조금 전에 징계자 명단을 제출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 감사 결과에 대한 징계자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못 주시겠다고......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방금 말씀은 본인 이름보다는 내용을 자료로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징계자 명단을......

손태기위원장

이름하고 내 놔요. 왜 회의록을 안 내와요.
병욱

전병욱위원

징계자 명단을 주시겠다고.....

손태기위원장

이름, 어떤 사항, 조치결과 다 내 놔요!
병욱

전병욱위원

본 위원이 요구했을 때 못 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가 정확한 법률적인 상식이 옳은지 판단하는 것이 틀린지는 모르겠는데 어떠한 개인적인 이름은 자기의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이런 것 때문에 안 내는 것이 안 좋겠느냐 내용은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과장님 생각입니까? 지방자치법에 어떤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제 생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안 내는 것이........

손태기위원장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법적으로 안 내도 좋은 것 같은데, 국가 1급 기밀이라면 모르겠는데 그 정도라면 공개를 해야죠.
병욱

전병욱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 끝 안 났습니다. 안 내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안 내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인지 안 줘도 된다는 이야기인지 이것을 확실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법률적인 판단을 안 해 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도 답변을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본인의 죄에 대해서 공개를, 보통 국회같은 곳에 제가 가 보지는 않았는데 신문이나 자료 같은 것을 보면 비위사실에 대해서 이름이 공개되는 것은 법원에 대해서 사법 처리된 것은 공개가 되는데 행정부나 이런 곳에 대한 비위사실에 대한 이름이 공개된 것은 저는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서는 지금 현재는 모든 행정이 복잡하고 다양하고 모든 욕구가 많고 지금 소송도 많이 들어옵니다. 만약에 공개를 했을 때의 꼭 공개를 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겠는데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서 송사 문제도 생각을 안 해 볼 수도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징계 7명, 훈계 8명, 경고 및 주의 31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확인이 되겠습니까? 명단이 안 나오면 이게 사실 허위로 기록을 해 놓아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내용을.......
병욱

전병욱위원

누가 징계를 먹고, 누가 훈계를 먹었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본인들이 죄가, 물론 잘못해서 그렇지만은 구태여 본인들의 이름을 밝혀 가지고 공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나름대로 생각에서 그리........

손태기위원장

언제인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언제인가 우리 의회 자료에 작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백용

김백용위원

예, 작년도 정기 감사시에 나와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감사때 자료에 이름까지 거명이 되어 가지고 서류철이 되어 가지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명석면 무단 결근한 직원하고 음주 운전자까지 다 나왔습니다.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제가 판단을 잘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생각으로 답변을 드렸고 간사님에게도 그런 자료를 드렸습니다. 제 판단이 잘 못 되었는지는 확실히 저도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벌을 받았는데 꼭 이름까지도 공개를 해서 이중으로 어떠한.......

손태기위원장

아니, 의회에서, 다른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는 진주시 행정을 견제, 감시하는 기구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렇다면 감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공무원 징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제 생각은 옳은가 안 옳은가,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 이름만 뺀다는 생각이거든요.

손태기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되죠.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안 그렇지요. 예를 든다면 농지전용 허가를 내 줬는데 부당하게 처리했다. 그러면 그 건명하고 농지전용 허가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위법사항이 있다. 이런 자료는 나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했는지 그것만 뺀다는 뜻인데.

손태기위원장

의원들이 시민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이야기를 시민들하고 같이 나누기 때문에 아무개 공무원이 어떤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양반이 그에 합당한 조치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알려고 하면 이름이 없으면 안됩니다. 그것은 논의할 것도 없고 과장님께서 법률적인 타당성을 조사를 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주십시오.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왜냐하면 징계상에 이름이 나오자면 여기 위원님들에게 다 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절대로 비밀이 안 됩니다. 공개가 되는 것인데, 제가 확실한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상부기관이나 법률 전문기관에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는데 의회에서 어떤 자료를 요구를 받았을 때에 과장이 서서 준다 못 준다 결정이 될 수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김성규위원

가만있어요. 있나 그것만, 없지?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어디까지나 어떤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 자료를,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그 징계사항이 몇 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몇 급 비밀.......

김성규위원

가만있어요. 비밀이 분류되지 않았으면 알 권리에 대해서 의회가 몰라서는 안되고, 또 한가지는 이런 사항을 의회에서 요구했을 때 반드시 시장에게 보고를 할 것입니다. 보고를 하면 누구, 누구 징계자 명단을 내라 합니다 하면은 합당한 법적 근거가 있으면 시장이 거부할 것입니다. 거부하면 거부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의회에 제시를 하면 되죠.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법률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김성규위원

과장보고 자꾸 낼래, 안 낼래하는 것도 안 되는 소리고.

강영안위원

가만있어요. 법률적인 검토보다도 일반상식인데 의회에 자료요청은 지난번 감사때도 징계사유하고 이름하고 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손과장께서는 개인 견해지 이미 나온 사실이 있고 그렇는데 내 개인 생각은 그렇다는 것은 안 된다는 소리는 아니죠?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고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검토를 해 볼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왜냐하면 본인이 한 번 잘 못한 것을 해 가지고 행정상이나 사법처리를 받는데 꼭 공개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을, 제가 법률적인 검토는 깊이 안 해 봤는데........

강영안위원

공개가 되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신분에, 명예에 법적으로 가 가지고 불이익을 받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어서 명예에 훼손을 받거나 이런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을 염려해서 저는......

강영안위원

의회에서 달라고 하면 줘야죠.

손태기위원장

정보공개조례가 통과 안 되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정보공개조례는 법으로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못 주게 되어있어요?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예, 정보공개조례에는 못 주게 되어있는데 의회활동에는 자료를 이름을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이 법률 검토가 확실히 안 되어 있는데 정보공개조례에 의해서는 못 주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자료 요청하는 것은 정보공개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확실한 답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조례에는 확실하게 못 주도록 되어있는데 의회 의정활동에 참고자료 하려고 하는데도 개인 이름을 자기의 명예에 관한 어떠한, 국민의 어떠한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지 않는 권리까지도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는지, 의회에는 무조건 그 보호에서 벗어나서 자료를 줘야 되는지 그것은 제가 아직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일단 구두라고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나중에 주든 안 주든 회시를 해 주십시오.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김성규위원

가만있어요. 주든지 안 주든지, 구두로 하든지 하는데 구두로 해 가지고 뭐 할 것입니까. 주든지 안 주든지 할 것 없으면........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제가 판단을 해 가지고 결론을 지어 가지고.......

손태기위원장

안 주면 무엇 때문에 안 준다는 회시를 하고 주면은 주는 대로 줘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의회에서 받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것이지.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본인들 이름 관계는.......

김성규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이미 미 확정된 사항은 공개가 되면 곤란하지마는 이미 징계처분이 되어 가지고 확정이 되었다 아닙니까. 확정이 되었으면 완료가 된 것인데 완료가 되었으면 완료가 되어서 형무소에 들어앉아 있는 놈을 무슨 공개를 해서 TV에 나오고 하는데 무슨 직원 여러분들 개개인을 보면 누구누구 징계를 받았는지 다 알아요. 나도 알고있어요. 이미 다 알고있는 사항을 공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잠깐만,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성규위원

예.
주열

강주열위원

음주행위를 해서 적발이 되었다고 가정을 할 때 경찰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벌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개인 프라이버시로 봐서 공개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음주행위를 해서 행정적인 조치결과는 우리가 받아 봐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자꾸 개인 프라이버시라고 하는데 개인 프라이버시하고 행정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결과는 그렇지만은 개인 이름을.......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음주행위를 해서 경찰서나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인 명단이라든지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없다는 논리는 이해가 가는데, 행정행위를 통한 것은 개인 프라이버시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감사규칙에 나와 있을 것인데.

손태기위원장

자료요청 관계는 그 정도로 하고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박일봉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4회 정기회시에 하창식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G.B 해제 전망과 관련하여 종합체육시설을 광역권 개발과 연계 진, 사, 진주와 사천 이야기입니다. 연담 차원에서 추진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답변요지는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운동장은 통합 진주시 인구가 50만으로 추정하여 입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사천시와의 연담 개발관계는 '98년 7월 3일 도 문화관광국장 주관으로 우리 시와 사천시의 관계 국장이 모여 1차 협의를 하였으나 사천시의 부정적 입장으로 합의를 못한 바 있었습니다. 종합 경기장을 양 시가 연담 개발하기에는 경기장 위치 문제와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계속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그 당시에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그 이전부터 나옵니다마는 '95년에 입지 타당성 조사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을 줬고 '96년 7월에 최종 후보지가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판문북동 지구에 있습니다. '98년 1월에 도시계획 기본 계획을 반영을 하였고, '98년 3월에 도 문화관광국장 주관으로 양 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양 시 관계 협의를 하였으나 도 및 진주시 입장은 건설비용 절약과 향후시설 문제와 관리 측면에서 년담 개발 필요성을 제기 하였고, 사천시 입장으로는 현재 건립 계획이 없고 계획 수립시에는 사천시 관내에 입지를 검토해야 할 입장을 표명하면서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98년도에 불가 입장을 표명하였고 금년 5월에도 실무적인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결과 사천시의 불가 입장으로 연담 건립은 불가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판단되었습니다. 금후 종합시설은 우리 시 추진계획에 의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나는 대로 사천시와 협의 가능성이 있을 때 중간 중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6회 임시회시에 김정웅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질문요지는 문화거리가 너무 삭막한데 강변도로에 많은 여유지가 있는데 여기에 조각 공원을 조성하여 관광 자원화 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의 답변으로는 지역 주민에게 문화 향수 기회 확대 및 지역문화 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한 조각 공원을 조성코자 자료 수집 등 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내년도 국비 4억원을 지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사업과 연계, 적정 위치에 진주의 자랑스런 인물들의 흉상이나 표석을 설치하고 훌륭한 조각공원을 만들어 지역내의 작가들의 작품 발표 공간으로도 제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총 14억원 정도를 들여서 국비 4억원,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을 준비를 하고 국비 4억원은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망경지구 문화거리 조성사업 기본계획이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다 나은 좋은 방안이 있을 경우에는 재검토도 하고 앞으로 방향은 진주의 역사성, 향토성,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서 기념성을 구현하여 한 차원 높은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테마 설정, 조각공원 등입니다. 이런 것을 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참고 사항으로 이번에 진주산업대에 조경학과 교수팀이 현재 진주교에서 천수교 사이에 아직 개발이 미 개발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경할 수 있는 계획안을 우리 시에 무료로 설계를 해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는가 해서 신문보도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보다 나은 계획안이 만들어지면 부분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각공원과 또는 문화거리가 잘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위원

위원장님,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판문동 종합운동장이 우리 의회의 승인이 났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건립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진옥위원

판문동 종합운동장이 의회의 승인이 나야 된다 아닙니까.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났습니다. 보고가 되고.

제진옥위원

이것이 승인이 안 났을 것인데,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96년 11월에 의회의 간담회시에.......

제진옥위원

간담회만 했지 승인은 안 났어요.
주열

강주열위원

승인은 안 나고 용역 설계비가.......

제진옥위원

그러니까 내가 따지고 물어 보는 것입니다. 절차가 안 되어있는 것이라, 판문동 운동장이, 제가 틀렸는지 조사를 해 보십시오. 맞을 것입니다. 승인도 안 났고 의회도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손태기위원장

제위원님, 승인이라 하는 것이 어떤 절차를 승인이라 하는 것입니까?

제진옥위원

종합운동장 용역 설계를 하면 의회의 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닙니까.

손태기위원장

의회의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제진옥위원

땅을 사고하면 어떤 절차가 나온다 아닙니까?

손태기위원장

땅은 아직 매입을 안 했지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아직 안 했습니다.

제진옥위원

안 했지, 안 해도 절차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용역비든 뭐든 나가야 된다 아닙니까.

황경규위원

용역비는 예산에 올라 와 가지고 승인을 해 줬어요.

손태기위원장

그것은 예산에 올라 왔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준 것이고.

제진옥위원

그러면 의회 절차는.......

손태기위원장

의회의 절차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황경규위원

없지, 땅을 살 때에 받아야 되지.

제진옥위원

왜 없어 받아야 되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종합적으로 체육관을 건립하겠다고 종합 승인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리고 난 뒤에 용역을 해 보겠는데 어떻습니까 하면서 용역비를 상정하면서 의회에 승인이 되고, 또 용역이 되고 나면 또 간담회 석상에서 용역 보고를 하는 것도 예의상 갖춰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 행정부에서, 그 다음에 용역이 되면 기본설계가 되면 기본설계가 되면, 기본설계에 들어 갈 것 같으면 기본설계를 의한 의회의 예산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에 들어가면 매입에 따른 동의안이 들어가고 절차가 하나 하나 부분적으로 들어가야지 종합적으로는......

제진옥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그게 아니고, 제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시 청사를 짓는데 의회에 결과를 마치고 난 뒤에 절차를 밟는다 아닙니까. 그 자리가 좋다 안 좋다, 의회에서 결정이 나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시 청사는.......

제진옥위원

맞다 아닙니까, 시 청사를 짓는데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서 그 자리에 되었다 안 되었다 그 절차를 밟아야 된다 아닙니까. 운동장은 그 절차가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없으니까 우리 의원들 절차를 안 밟고 투자가 자꾸 되는 것입니다. 운동장이 되었다 안 되었다 우리 의원들이 나와야 된다 아닙니까. 절차가 어디 받았습니까, 하나도 없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청사 부지 관계는 지방자치법에 의회 의원님의 위치, 장소, 번지까지 동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마는.......

제진옥위원

과장님이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무시하면 안되거든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시청 부지 위치하고 체육관 위치하고는 조금 다른......

제진옥위원

아닙니다. 똑 같습니다. 돈이 1,000억이 들고 하는데 그리 보고를 하고, 전문위원이 보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절차를 밟았는지, 절차를 안 밟고 무엇이무엇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돼요.

강영안위원

제위원, 그것은 우리가 현장에 다 갔는데.

제진옥위원

제 말은 시 청사를 지으면 그 자리가 되었다. 안 되었다 의회의 승인이 나야죠. 승인이 안 났다고.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잘 아시니까, 위치선정을 하는 권한이 의회에 있느냐는 이야기지.

제진옥위원

그렇지.
주열

강주열위원

위치선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공설 운동장을 판문북동 지구에 하는데 위치선정을 하는데 시의회의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손태기위원장

내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판문동이다. 문산 어디다. 이것이 양분이 되었든지 삼분이 되었다든지 할 때는 의견수렴 차원에서 투표를 한다든지 할 필요성이 있지마는 양분이 안 되고 한 개로서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의회에 투표나 여론수렴을 정식적으로 안 거쳐도 어떤 현장 확인도 한 두 차례 갔고 간담회도 했고, 법적으로 여론수렴을 해야된다. 동의 얻어야 된다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지금 판문동 운동장이 제일 문제가 의회의 절차를 안 받고,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문제가, 그것이 제일 큰 문제인데, 그리고 간단하게 따져서 모덕골 체육공원은 우리가 예산만 주지 절차는 부결되어 있다 아닙니까. 지금 공설 운동장은 하나도 절차를 안 받고 하고 있어요.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어떤 안이 의회에 정식 의결 사항이 아니고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의견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제진옥위원

받아야 되지요.

김성규위원

위치라든지 하면은 전체 의원들의, 청사 할 때에 청사가 양윤식 의장할 때 정식의견이 아니고 동의의견이지 그러면 제출해서 받아야 되는데, 판문동 운동장이 지금 의원 없을 때 전에 했죠?

손태기위원장

전에 했는데 의회의 기능이 중요 시정의 결정이 있을 때 의결을 거치는 것이거든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했다시피 '96년 11월 13일 시의회 전체 간담회에서 종합 체육시설 건립지 선정 및 추진 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제위원님 말씀은 이것은 간담회 보고 사항이 아니고 동의나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동사무소 옮기는 것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시청, 동사무소 이런 경우에는 번지, 지적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 시설문제는 보고 드리고 승인 받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진옥위원

아닙니다. 책자를 보십시오. 다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손태기위원장

그 관계는 전문위원이 빠른 시간 안에 법을 찾아서 공부를 해 보십시오. 운동장에 대해서 자꾸 논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제진옥위원

제 말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는데 의회의 절차도 안 밟고 운동장을 추진을 합니다. 추진을 하면 돈이 드는데 그때 가서는 돈이 투자가 되었는데 못 하게 하지는 못한다 아닙니까. 그리 되어서 판문동 운동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최종적으로 그 자리되었다 안 되었다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었다니까요 한 번도.

손태기위원장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저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 관계는 그만 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사천시하고 연담 개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차례는 만나 봤네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만나 봤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번 만나서 반대한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열 번이라고 만나서 추진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계속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백용

김백용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은 사천시는 아직까지도 계획이 안 되어있는 모양인데 우리 시에서 좀 연계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 가지고 건립하게 되면 부지매입이라든지 공사비라든지 50%만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지금 인구 50만이라 해도 지금 문산 공설운동장을 볼 때 운동장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 놓아도 활용도가 1년에 한 건도 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 공설 운동장을 건립한다고 해도 활용도에 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집약적으로 종합 경기장이기 때문에 활용도는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천시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더 활용도가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사천시에 자기들도 계획을 안 세우겠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약간 연기를 하더라고 같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에서 협의를 하는데 시. 군간에는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도에 협의를 해서 도에서 모아 가지고 도에서 중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있는데 계속해서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우리 진주시에 국회의원이 두 분이 계시고 사천에 황의원하고 대화를 한 번 해 보도록 하십시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도에서 중재를 해서 쌍방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문화담당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제발 이런 식으로, 양쪽을 앉혀 놓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일반적인 협의를 몇 차례 했겠죠.

손태기위원장

우리 진주시는 적극적이고 사천시는 소극적이고, 아예 안 하겠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 서류는 못 읽어 봤는데.......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천에서 안 하겠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서류를 안 봤습니다. 이야기만 들었는데, 위치를 사천으로 옮겨라, 지금 우리 시의 형편으로 돈을 이 정도 못 하겠다. 주 이야기는 그것 이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짓겠다. 두 번째가 사천 지역으로 옮겨라 그것이.........
주열

강주열위원

사천 지역에 옮겨라는 것이 공설 운동장을 사천 지역에 지으라는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고, 예를 들어서 진주하고 사천하고 경계선이 있으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우리가 그때 제안하기로는 예하리 가는 정촌 부근으로 내정을 하는데, 사천 지역 경계를 떠나서 사천 지역에 하라. 이렇게 되고, 첫째 예산이 없다. 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 주안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나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문화거리의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 문화거리가 뭐 하는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연도 기억은 제가 못 하겠습니다마는 옛날에, 조금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성규위원

예.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서정훈 시장님이 계실 때에 이어령 장관이 문화관광부 장관인가 하셨는데 동방호텔 스카이라운지 11층에 올라 가셔 가지고 바깥을 봤습니다. 세느강 정도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느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정훈 시장님이 장관님 돈만 좀 주시면 이 거리를 멋진 우리 진주의 유명 거리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어령 장관이 돈을 몇 억을, 돈은 계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줬습니다. 그래서 문화거리 이름을 짓기까지는 여러 가지 형태를 거쳤습니다. 남가람 거리, 남강 거리 기타 이름을 짓다가 결론적으로 문화거리로 되었는데 문화거리 구역은 상평교부터 천수교 사이를 길과 강 사이의 땅을 전부 다 매입을 해서 문화거리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나도 외국에 가 봤는데 서구풍하고 동양풍하고 다를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진주시가 상평교에서 천수교까지 문화거리라고 하면 문화거리에 대한 특색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점심 먹고 나면 무엇을 보자 라든지 문화거리에 가면 차만 쌩쌩 다니는데 사람이 설 때도 없어요. 사람이 설 때가 있습니까. 외국에 호주 같은 곳에 가보면 문화거리라고 있어요. 바다를 바라보고 있어요. 차는 안 다닙니다. 사람이 가면 통을 하나 놓고 돈을 넣고 그것을 보고 길가는 사람들이 쳐다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감상하는 것이라, 그것이 문화라, 어떤 문화인지 모르지마는 그것도 가만히 앉아서 입도 뻥긋 안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구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특색이 있는지 그러면 상평교에서 천수교까지 차만 다녀 가지고 문화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받았다면 도로를 강변으로 강을 볼 수 있도록, 대밭이 막혀 가지고 강이 보입니까. 이어령 그 분이 와서 동방호텔에 와서 봤다고 하는데 칠암동에 와서 보면 남강이 안 보여요. 하필 동방호텔 스카이라운지 올라가서 볼 것이 무엇입니까. 비봉산에 올라가도 다 보이고, 여기 와서도 다 보이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무엇인가 구간이 짧아도 좋은데, 진양교 까지만 하더라해도 그 도로를 대밭 뒤로 내서 남강을 구경하고, 그러면 그 거리는 일정한 시간은 차가 안 다녀야 되요. 사람만 다녀야 되요. 정통풍, 하모니카를 부는 이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나와 가지고 진주 같으면 외국 관광객들이 나와 가지고 산책을 하면서 구경을 할 수 있는 심신 여가선용 그런 것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해소하므로 인해서 다시 생활 속으로 플러스되는 배경을 가지고 와야 되지 문화거리만 해 놓고 아무 뜻이 없으면 그저 우리가 말하기로 조각공원, 조각공원은 공원이나 그런 곳에 설치를 하지 문화거리에 무슨 조각공원이 있을 것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왕 조성해서 이름을 문화거리라고 붙였으면 충장로 무슨 로, 무슨 로 하는 것도 이름만 들으면은 그 당시의 것을 상기를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충무공 하듯이, 문화거리 하면, 적어도 진주시 문화거리라고 하면 야, 이 사람들아 오늘 저녁 먹고 나서 진주시 문화거리 거기서 만나자. 거기서 만날 수 있고 무엇인가 나는, 확실히 나도 모르는데 무엇인가 생활 속에 이루어 졌으면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맞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아주 수준 높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향후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기초단계 준비라는 것과, 그 다음에 말씀하신 그것이 몇 마다 안되지만은 예산이 어마 어마하게 투입이 됩니다. 지금 현재 1차 예산이 토지매입을 한다는 위주고, 시설투자는 문화예술회관 앞에 조각이라든지 기타 전시 공간을 만들고 있는데 그 위로는 임시 조경사업만 했다고........

김성규위원

대밭 뒤로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강이 보이고, 만들어 놓으면 초상화 그리는 사람, 대학생이 그리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에 2만원 하든데, 앉아서 강을 보고, 그것도 일종의 문화라, 그런 것이 있어야 나가지 대밭은 가려있고, 문화거리 해 놓은 밑에 내려가면 교통 표지판, 배드민턴 장, 체육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문화는 문화지, 문화는 문화인데 그러한 곳에 어떤 전통적인 일반 개인들이 나가서 저녁이라도 먹으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거리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진양교에서 천수교까지 문화거리라고 명명이 될 수 있습니까? 거기까지, 신안동 KBS까지 택지개발한 곳에 보면 조경사업이 되어있는데, 김성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창조성이 없다. 변화가 없다. 거의 다 돌하고 잔디하고 깔아 놓은 어찌 보면 KBS방송국에서 택지개발 한 곳까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가서 보시면 압니다. 조경사업이라는 것이 토론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각도 있을 수 있는데 소나무 좀 심어놓고 잔디 깔아 놓고 바위 갖다 놓고 그것이, 문화거리 자체도 문화거리를 어떻게 꾸밀 것이냐라는 것은 문화거리를 보러 가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이벤트나 문화축제를 할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맞는 거리 조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도 문화거리도 형식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거리 조성하면서 두 가지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건설교통부인데 건설교통부에서 허가도 내 줄 수 없는 야외무대를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이 가건물을 하겠다해서 예산이 날라 가 버렸는데, 허가가 안 나니까 예산이 날라가 버렸다고, 지금 한 3년정도 되었는데 스텐드 해 가지고 완전히 부실공사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해 가지고 5개월에서 1년도 안 되었는데 다 떨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1억5,000만원인가 8,000만원인가 투자해서 다시 합니다. 이것이 한 지가 내가 볼 때 3년에서 5년도 안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벌써 1억5,000에서 8,000이 되는데 제가 문화거리 조성하는데 예산 낭비하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강을 끼고 있으면서 성지가 있는데 문화거리만 생각하지 말고 또 촉석루를 끼고 가면 골동품, 서울의 인사동처럼, 그런 것도 연계를 해서 거리 조성도 하고 이벤트를 하고 관광상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내가 이야기했는데 촉석루 앞에서 실크 전시장 같은 곳에는 거기는 상품성 있는 전시장을 만들었으면 거기는 진주에서 상품성 있는 것으로 한계성을 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잡상인이 자꾸 들어가면 특색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하나 건의사항을 제가 이 자리 선 김에, 오늘 몇 몇 사람들은 점심시간에 만났는데 진양교에서 진주교 사이에 문화거리 옆인데 강변 쪽으로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사람들이 밤에 굉장히 많이 나온답니다. 나는 촌사람이니까 잘 안 나가지마는, 아침에 보면 거기에서 음료수, 술, 깡통이, 이것을 먹고 나면 그 자리에 두면 되는데 이것을 탁 깨 가지고 유리 조각으로 만들어 놓는데, 나에게 나이 많은 60이 넘은 노인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고 물으니까, 쓰레기통도 있고 시민의식이 그렇게 실종이 되었느냐, 시민들도 그렇기는 하지만은 행정에서도 관심을 좀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휴지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예 없답니다. 휴지통이, 한 군데도 없답니다. 휴지통을 양심 있는 사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양심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신문지에 둘둘 말아서 집에까지 가져간답니다. 집에 가져가면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안 됩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 거기에 아침마다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 있는데 서너 사람이 줍는답니다. 이름을 거명 하기는 그렇는데 전직 도의원이라고 합니다. 전직 도의원하고 친구 서 너 명이 아침마다 마대를 가지고 와서 줍는다고 합니다. 한 번은 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투우장 부근에 위쪽에는 체육시설이 좀 되어 거기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투우장 부근에는 화장실이 없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번 가봐라 이겁니다. 공무원들이 한 번 가봐라 이겁니다. 밤에 어디 가서 쌀 것이냐 이것이라, 그러니까 강변에 가면 더러워서 못 간다 이것이지, 그래서 간이 화장실이라도 제대로 한 두 개 갔다 놓아라 건의를 해 달라고 하는데 오늘 마침 문화거리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신속하게 청소과하고 연관을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김성규위원

칠암동 있는 그곳에 나가 봤는데 내가 아침마다 나가봐요. 나도 쓰레기를 좀 줍고 하는데, 쓰레기통은 옆에 있어요. 그곳은 두 개가 있는데 다른 곳은 없는데, 삼겹살 굽는데 집에서는 곤란하거든, 거기 나오면 희한해요. 자연 공간에서 구워 먹고 한 쪽에 버리는데 병도 한 쪽에 모아놓은 것이 있는가 하면 방금 이야기 한 것처럼 깨 놓은 것도 있고, 깨 놓은 것은 주울 수도 없어요. 거기에 아침에 나오면 많이 줍고, 산책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시설이 군데군데 필요합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청소과하고 하천부지는 건설과에서 하거든요. 우리가 3개 과와 협의를 해서 이 관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설치 관계도 조금 문제가 따를 것입니다. 강변이기 때문에.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것은 우리 박과장 소관이 아니고 사회환경국 소관인데 참고로 보면은 우리 시내에 보면은 종전에는 담배통, 청소통을 다 놓아 놨었습니다. 지금은 철거를 다 했습니다. 왜 했느냐 그것이 없으면 버리지도 않고 주머니에 넣어가고 그런 좋은 생각도 되고, 지금 문화거리 쪽에도 내가 알기로 휴지통이 없는 것으로 알고, 그리고 신경남일보 앞에 유채꽃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그 곳도 화장실을 놓아 달라, 쓰레기통을 놓아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성지소장님이 계시는데 성지 안에 가면 휴지통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될 것이냐 존치를 해야 될 것이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통이 거기에 있으니까, 여기에 소장님이 계시지만은 아침에 가 보면은 쓰레기통이 수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민의식이 자기 것은 자기가 가져가는 의식으로 변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하는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환경국장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제진옥위원

저는 건의보다도, 건의를 하면 어떨까요. 문화거리 하는데, 조각공원 있는데 만국화 꽃 단지를 만들면 어떨까요. 그러면 서장대에서도 보이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구경을 갈 것인데, 진주 정도면 그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장소가 얼마나 좋습니까, 활용을 못해서 그렇지.
주열

강주열위원

제진옥 위원님 안 자체는 진양호하고, 문화거리만 보지 말고 진양호하고 촉석루하고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진양호 밑에는 고수부지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에버랜드에 가면 장미 축제 하나 가지고 사실은 서울에 있는 유입인구가 많습니다. 장미가 전국의 수십 가지 장미를 만들어 놓고 분수대를 만들어 놓고 아이들 놀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문화거리는 문화거리의 특색이 있어야 됩니다. 꽃 단지 같은 것은 우리가 고수부지가 많이 있으니까 옛날에 건의를 했든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더, 기획실장님이 계시니까 진주시 기획이 얼마나 잘 못되고 있는지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죠, 총괄적인 문제이니까, 진양호 가면 상락원, 노인복지타운 상락원 맞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도로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국비를 따야 된다고 하는 생각만 우선 입니다. 국회의원이 우선적으로 국비만 땄다 이겁니다. 진주시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 아니고 내가 어떤 국책 사업을 하면서 돈만 따 가지고 이런 생각의 결과물이 그런 식입니다. 진주시하고 정말 노인들의 복지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도로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국비만 따라 어떻게든 이런 발상에서 나온 결과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진주시민들이 보면 복지정책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것도 정말로 진주시가 꼭 필요한 사업 이였느냐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돈을 600억, 700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자연 하천으로 놔 놓고 저것을 500억, 600억을 투자를 하면 정말 아름다운 자연하천으로 만들 수 있는데 완전히 조졌다는 것입니다. 국비를 무조건 따와 가지고 이런 것도 있다. 그것이 사실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진주시가 도시계획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산 쪽으로 제2 상평교 입니까? 저것도 국비만 무조건 따오니까 시비가 따라 들어가는, 정말 진주시가 필요하고 교통의 원활을 위해서 필요한 다리였다면 문제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곡 농공단지도 그렇습니다. 지금 농공단지가 쇄퇴기가 되어서 안 된다는데, 다 죽어 간다는데 대곡 공단을 만들고, 전체적으로 진주시의 기획,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기획실장님 제 이야기를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기 질의 마무리합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규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합시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오늘은 시정질문, 답변에 관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시정질문, 답변에 관한 사항 같으면 여기에서 얼마만큼 충실히 했고 올바르게 답변을 했는가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는가, 앞으로 가망성이 있는 것인가를 이것을 분석해서 이야기를 마치고 시간이 좀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부수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태기위원장

문화체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진주성관리사무소장 김덕조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32회 임시회 질문사항입니다. 논개 호칭 등에 관한 사항과 제향 통합에 관한 내용입니다. 논개 호칭은 참고적으로 기록에 보면은 의기 논개로 되어있는데 왜 제향을 지내면서 부인이라는 칭호를 쓰느냐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지금현재 진주성과 관련된 제향이 네 개의 제향이 있습니다. 논개 제향과 의암 별제, 창열사 제향과 순의단 제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의향은 없느냐는 내용입니다. 답변요지입니다. 먼저 논개와 관련된 사실적 기록과 검증된 정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논개에 관련된 사람마다 발표하는 사람마다 호칭을 하는 것이 전부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행정에서 할 것이 아니고 역사 사학가들이 정리를 해줘야 할 내용이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향 통합에 대해서는 검토와 협의를 계속하겠으나 결론을 내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답변이 된 부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작년에 이 문제가 있고 난 뒤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총 16명으로 구성을 하면서 의회 의원님들 2명, 학계에 4명, 언론에 2명, 관련단체 2명, 제향 단체 3명, 기타 1명, 행정 2명을 해서 총 16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회의를 작년 12월 11일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주로 보면은 순위제를 창열사 제향으로 통합하자는 내용과, 하면서 순의단은 어떻게 할 것이냐 참배하는 장소로 활용을 하자, 그 다음에 논개와 의암 별제를 통합을 해서 1년에 한번 제향을 지내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월 10일에 회의를 했었습니다. 이때도 주로 앞에 1차 회의 때와 같은 내용 이였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향 문제는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상당히 장시간을 두고 여러 방면에서 의견 수렴이 되어진 이후에 결정이 나야 될 사항입니다. 또 어떤 의견은 금년에 제향을 한번보고 어떤 제향을 통합을 하는 것이 좋겠는지 이런 것도 한번보고 다시 한번 더 의논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 이였습니다. 이것은 쉽게 결론이 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에 3차 회의를 6월중에 다시 한번 더 하려고 현재까지의 수렴된 여론이라 든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36회 임시회 때 질문된 사항입니다. 수호상 상징을 변경하고 상의 복식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호상 내용을 보면은 수호상을 건립하는 것보다는 시민의 정서를 생각을 해서 대첩비로 변경 건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다음에 꼭 수호상을 건립한다면 굳이 전투복, 철갑상으로 하지 말고 관복의 모습으로 상을 건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내용입니다. 다음 답변요지입니다. 저희 진주성 김시민 장군의 상을 건립하는 것은 '95년 10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의 10여 차례 추진위원회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지은 사항입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문화재관리국에 위치승인과 설치하는 상의 규모 등을 전부다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 문제가 있고 난 뒤에 문화재 전문위원실이나 관련된 학계에 의견을 물어 봤더니 상을 건립을 할 때 주로 영정을 제작하는 것은 장군이라도 관복 차림으로 영정을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상은 관복 차림으로 하지 않고 대부분 전투복 차림으로 동상을 건립하는 것이 관례라고 그럽니다. 이런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은 금주 중으로 문화관광부에 고증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고증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고증이 되면 저희들이 요구한데로 고증이 되면 그 고증 받은 것을 가지고 상을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석봉

강석봉위원

강석봉 위원입니다. 금후 계획에 보면, 9페이지입니다. '99년 6월내지 7월 해 가지고 수호상을 건립하는 시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고증심의위원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부에 고증심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시기를 6월, 7월로 잡았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제작도 하지 않은, 시작도 안 했네요?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일부 돌 같은 것은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돌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상만 고증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밑에 좌대라든지는 제작을 하고있습니다. 동상부분만 고증을 받는 것입니다. 얼굴, 예를 들어서 얼굴상입니다. 전투복을 보면은 전투복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원수일 경우에는 전투복을 어떤 것으로 하고, 원수가 아닌,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3급 이하의 장군일 경우에는 어떤 복장으로 하고 그런 복장이 있습디다.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고증을 받는 것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것하고 떠나서 지금 건의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진주 문화의 제일 중심지가 진주시 공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심이 되는 문화유산을 더욱 빛낼 수 있는 것을 가만히 밖에서 한번 성지를 들여다 볼 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지 외곽을 처음에 울러보면 나무들이 잡나무가, 별 모양새가 없는 잡나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태까지 수종갱신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놓아두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나무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아주 쓰잘데 없는 나무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제거하고 좋은 단풍나무를 심는다든지 어쨌든 수종갱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답변을 드릴까요?
석봉

강석봉위원

혹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저희 접속사적지 외곽 지역입니다. 그 부분 정비는 지난 '82년부터 계속 시행을 해서 지금 거의 다 정비가 다 되고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저희들이 감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되고 나면 조금 전에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북장대에서 서장대로 가는 그 구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정비 계획을 세워 두고 있습니다. 워낙 그 지역이 암반이 있고, 거의 바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나무들은 잘 삽니다. 예를 들어서 단풍나무라든지 느티나무 라든지를 심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토심이 조금 깊은 곳은 다 심어 놓았고, 그 위를 안 베고 놓아두는 것은 베 버리고 나면 나무를 심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보면 보기가 흉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리고 역시 성지 안쪽에도 경관이 좋은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런 부분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일본가면 오사카 성 같은데 보면 APEC총회도 열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일본에 갈 일이 있어서 오사카성에 가 봤는데 거기서 APEC총회를 열 수 있을 정도로 경관이 너무 아름답더라구요. 그 만큼 자연 경관을 좋은 나무를 심어 가지고 과연 이렇게 좋은 경관이 되었기 때문에 APEC총회를 여기서 개최 하는구나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성지도 잘 가꾸면 그 위치보다 더 좋아요. 옆으로 강이 흐르고, 그런 욕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단 시일 내에 되지는 않겠지마는 계획을 세워서 좋은 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김시민 장군 동상 이야기를 하는데 김시민 장군이라 호칭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진주목사를 지낸 분으로 알고있는데.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목사 맞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 당시만 하더라도 경상우도 절도사 그런 관직이 없었죠?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있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김시민 장군이 지냈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김시민 장군이 진주목사, 처음에는 목사도 아닌 관리였습니다. 관리였는데 임진왜란이 터지고 나서 진주목사가 죽었습니다. 대행으로 목사직을 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인근에서 공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진주목사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받고 난 뒤에 진해에서인가 왜장을 하나 잡아서 임금에게 압송을 한 공로를 인해서 경상우도병마절도사, 쉽게 말해서 병사의 칭호를 바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전공을 인정을 해서 충무공이라는 시호를 임금이 추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군으로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자기가 벼슬길에 오를 때에 문관이 아니고 무관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역사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알겠는데 적어도 장군 칭호를 받을려고 하면 병마절도사 정도는 거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확실합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확실합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만택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2회 임시회 때 정경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질문요지는 행정자치부에서 동은 2000년, 읍, 면은 2002년까지 폐지하고 주민복지 센터로 활용할시 직원 40%는 시에서 흡수하고 직원 20%는 주민복지 센터로 운영할 때 현행 수행하는 업무처리와 대민 서비스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요지는 생략하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 면. 동 기능전환 계획이 당초에는 읍. 면. 동 주민복지 센터로 되었다가 3월 2일자에 읍. 면.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이라고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도내에서 동만 있는 진해시가 시범으로 6월까지 준비를 해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1단계로 시범실시는 내년도에 3개 읍. 면. 동을 하고 그 기간은 2000년 6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실시할 계획이고 2단계는 확대 실시할 계획인데 전 읍. 면. 동으로 해서 2001년 6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그 이후에 아직 행정자치부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운영에서 인력 재배치는 필수 필요직원, 읍. 면. 동에서 계속 근무토록 하고 나머지는 본청에 재배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이 지시가 내려 오지 않기 때문에 개괄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 면. 동에 존치하여야 할 업무는 법령사무하고 주민자치사무하고 문화, 봉사, 편익, 사회교육 분야만 읍. 면. 동에서 지금까지 하고, 그래서 읍. 면. 동에서 지금 호적하고 병사업무를 본청에서 보려고 합니다. 병사업무는 7월 1일자로 이관이 되어서 올라오고 호적은 지금 전산화를 하고있는 경우고, 읍. 면. 동 기능전환을 대비해서 현재 읍. 면. 동 시설 활용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5월 7일자로 시달했습니다. 시설 활용계획은 2단계와 1단계로 구분해서 하는데 1단계는 현재의 여유공간이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것하고 2단계는 기능이 전환되었을 때 동시에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일정별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6월중으로 읍. 면. 동에서 여유시설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면 타당성 조사를 해서 '99년 하반기에, 금년 하반기에 여유시설에 대해서 사용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읍. 면. 동부에서 집현면에 보면 종전에 농민상담소를 비어있는 것을 취미교실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강남동에도 일부분이 있는 부분을 영화 감상실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상봉서동에도 관내에 있는 문맹자 할머니들은 초청해서 한글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1단계는 현 기능에서 여유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계획이고 2단계는 기능전환 시에 활용할 계획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중앙 부처에서 지침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32회 임시회 때 하창식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질문요지는 통합 시 출범 이전에 진주시와 진양군의 자료관리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있고 지속적으로 변하는 역사기록을 어떻게 수집관리할 것이냐라는 부분 이였습니다. 아울러 역사적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향후 시 청사 등의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효과적 관리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통합 이전에 진주시와 진양군의 기록 보관 상태를 보면 진주시는 청사가 그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있고 구 진양군은 문산읍 소재지에 있는 구 군민회관을 진양 역사관으로 개조해서 8개 분야 656점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종전에 일용직 인원이 있어서 역사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불합리하다고 해서 현재 문산읍 소속 직원을 지정을 해서 시설개방이나 역사관 정기 순찰이라 든지를 하고있고 무인 경비 시스템을 금년도에 설치를 해서 하고있습니다. 현재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구 진주시는 8 개 분야에 624점이고 구 진양군은 8개 분야에 656점입니다. 시장님의 별도 지시가 있어서 새로 계획을 세워서 통합 전후의 역사 기록물 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보관중인 역사자료 외에도 기타 기록에 필요성이 있는 자료는, 예를 들어서 진주성에 추진하려는 공북문 복원이라든지, 청사신축, 상평교 가설이라든지 역사 기록물들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신청사가 완공이 되면 공간을 확보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32회 임시회 동 통합 사무소 청사 건립 문제를 밝히고 신축이 어려울 때 임대 사용 이 부분은 정경근 의원님이 같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이것은 읍. 면. 동 기능전환 계획과 동시에 청사 건립이나 방안을 동시에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34회 정기회시 제진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정규직원 120여명의 과원 인력과 40여명의 일용직 해소 방안과 과원 인력을 '99년도에 어떻게 할용 해 나갈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그 동안이 추진실적은 1차 구조 조정시에 208명의 정원이 감축되었습니다. 현재 정원은 1,472명입니다. 현원은 1,514명으로서 감축실적은 166명이 감축되어서 79.8%이며 현재 남아있는 인력은 42명이 남아있습니다. 2000년 12월 31일까지 감축을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놓은 자료를 보면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인원을 보면 이 감축 인원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남은 인력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기능에 따라서 배치를 해서 사무분장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직원의 감축에 대해서는 153명이 목표인데 지금까지 45명을 했습니다. 3년간에 걸쳐서 100% 다 감축을 해야 됩니다. 29.4%로 했는데 30%에 조금 못 미칩니다. 이 부분은 밑에 해소 방안에 보면 지금 읍. 면. 동에 전산요원이 각 1명씩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읍. 면. 동에 각 1명씩 있기 때문에 금년 6월 30일자로 전원 감축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 때 예산을 금년 6월까지로 동결해 놓았기 때문에 6월 30일이 되면 36명이 추가 감축이 되기 때문에 그 동안 실적은 당초 계획보다는 다소 높을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2000년 말까지 감축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도 당초 예산시에 감축인원을 반영해서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4회 정기회때 이문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미국 유진시 등 3개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교류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한 것 같다. 국제 자매도시와의 상호교류 추진실적과 경제력 향상을 위하여 '99년의 국제교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그런 내용 이였습니다. 답변요지는 생략을 하고 추진실적은 17페이지에 보면 진주음악협회가 일본에 2월 4일부터 2월 7일 4일간 가서 신안 초등학생 외 80명이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고 금후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일본 식품박람회에 3월 9일부터 3월 12일 4일간 일본 동경에서 했는데 장생 도라지하고 4개 식품업체가 참가를 해서 현지에서 5,000만원 계약을 해서 추후 수출을 위해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해외견학입니다. 이 부분도 일본에 가서 수출농가 54명이 3월 10일부터 3월 12일까지 갔다온 것이고, 일본 교토시와 파트너 시티제휴 협정을 문서로서 했습니다. 문서 송부 방식으로 직접 시장님이 가시지 않고 양 시 사진 전시회도 개최를 하고 그 쪽에서도 우리 시의 역사라든지 기록들을 전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미국 유진 시에 뉴욕 패션 박람회에 4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5개 실크제품 업체가 참가를 해서 278만불을 계약을 했다고 그렇게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또 한국, 중국 국제 사진 교류회가 5월 17일부터 5월 22일, 공무원 교류근무도 시행을 하고 오면서 일본 마쯔에 시에도 토목부분하고 인사부분을 2주간 우리 시에서 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시 17페이지에 앞으로 금후계획에 대해서는 중국 1개 도시와 우호 교류 방문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개천예술제 기간동안 한 3일정도 3명해서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남성에 있는 정주시와 산둥성에 있는 지박시, 섬서성에 있는 서안시 중에서 선정을 해서 우호교류 방문을 초청할 계획이고 일본 마쯔에 시 의장단을 개천예술제때 초청할 계획이고 또 일본 마쯔에 시와 일본 문화 교류전을 개천 예술제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의류직물 박람회에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 이것은 일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7개 업체가 참가할 계획이고, 일본 마쯔에 시에는 우호협정, 자매협정 결연하고 같습니다. 자매라고 그러면 실무단 회의때 누가 언니고 누가 동생이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호협정, 이것은 자매협정하고 똑 같습니다. 이것을 '99년 11월 10일에 일본 마쯔에 시에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6회 임시회시 강영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환란 이후 지금까지 진주시 공무원에 대한 의식변화 직무교육을 얼마나 했으며 앞으로 의식변화를 위한 추진계획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공무원의식개혁 교육을 4월 13일부터 4월 25일 사이에 산청 삼성 연수소에서 5, 6급을 대상으로 해서 295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소양교육은 연중 계획을 세워서 6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 2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종 직무교육이라든가 직원 조회시 실. 과 단위를 통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하반기에 공무원 의식개혁 교육을 상반기에는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했는데 하반기에는 7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300여명을 산청 연수소에서 상반기에 실시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양교육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계속해서 실시를 해서 공무원의 의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36회 임시회시 안종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 진주시 전역에 폭설이 많이 내렸는데 지난해 겨울에, 주민의 재산피해나 제도 안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많은데 이러한 사람들은 표창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기 표창과 수시 표창을 통해서, 이 관련 건에 대해서는 26명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공무원 칭찬대회라든지 발굴된 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앙양과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표창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사평정에도 감안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36회 임시회에서 하창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리 통합 조정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적이 되는 구체적인 사례, 농촌지역 이장이 하는 일을 분석해 보았는지, 이장 축소로 인한 주민의 불편해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312개 리 중에서 281개를 조정해서 그 동안 주민의 건의서를 받고 확정을 해서 이번 임시회에 제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조정이 늦어서 다음 임시회에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리, 반이 조정됨에 따른 활성화 대책을 세우고, 나중에 조례에도 올리겠습니다마는 리 행정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범위를 현재 리, 통장 정수 8%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리, 통장 정수의 15% 이내로 상위법에는 저촉이 안됩니다. 나중에 뒤에 올릴 때 같이 올려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도 1회 정도 200명, 반장 회의의 날 운영은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읍. 면에는 추진한 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들을 이장 회의 때 연석을 시킨 다든지 해서 그 분들을 참석을 시켜서 시 행정을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1년에 반장 회의의 날을 운영해서 년중 2회 정도 해서 이장이 주관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표창 확대는 지금도 리, 통, 반장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리, 통, 반장 교체시에 표창을 하는 방안과 이장 임기보장, 만약에 리, 반 조정이 다음 회기에 결정이 되면 금년도에 임명된 이장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99년 12월 31일까지는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에도 불구하고 단서 규정을 둬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반장의 임기조정은 현행 2년 1회 연임으로 되어있는 것을 2년 연임으로 조금 폭을 넓혀서 할 계획이고 행정 장비지원은 지금 리, 통이 통합된다든지 오지마을 이런 곳에서는 마을 앰프를 연결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팩스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임시회때 리, 반 조정 내용과 활성화 방안을 위원님들에게 다시 보고를 드려서 조례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이 부분도 앞에 리, 반, 리, 통 직 조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 위원님.

제진옥위원

수고 많습니다. 2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장 임기보장 그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이장 임기보장은 지금 312개 이장이 있습니다. 만약에 6월에 리, 통이 조정이 되어서 281개로 되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있는 이장의 경우에는 금년도까지는 임기를 보장해 주겠다. 내년도 2001년도에 새로 선출한 이장은 통합 이장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진옥위원

이장 임기보장이 되어.......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통합이 되어 버리면 A마을하고 B마을이 이장이 두 명이 있는데 다음 임시회에 올려서 통합이 되면 누가 나가야 되는데 금년 12월까지는 부칙 조항에 그대로 운영을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통합 이장을 뽑아서 하겠다.

제진옥위원

그것 참 좋은 소리네, 우리가 뽑아 놓았으니까 12월까지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의견 존중도 해 줘야 될 부분도 있고......

제진옥위원

맞습니다. 그 소리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마을에서 처음 이장에 뽑혔는데 한 5, 6개월 하다가 나가면 뭐하고 해서, 임기는 마쳐주고 내년 1월 1일부터 통합 이장을 뽑아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진옥위원

선 김에 14페이지에 진양 역사관을 앞으로 시 청사가 된다면 진양 역사관도 폐지하고 진주 청사로 할 계획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청사가 당초에 2000년 6월까지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언제 될는지, 그것은 준공이 되었을 경우에 그때 가서 진주에 구 진주시의 600몇 점하고, 현재 쓰고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같이......

제진옥위원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진양 역사관을 진주시청으로 보관할 계획은 없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시청사가 되고 나면 보관 문제라든지 배치 문제라든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기에 종합적으로 통합 역사관이 된다면 가져올 필요성이 있다면 신 청사에 갖다 놓을 것이고.....

제진옥위원

가져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불편한데, 합해야지.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 부분은 청사가 준공이 되고 종합적으로 새로, 지금 현재로서는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제가......

제진옥위원

합해 진다면 그 부지는 남는다 아닙니까. 대지는 남는다면 진양 역사관은 문산 사람들에게 돌려줍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제진옥위원

답변을 못하겠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시기가 미 도래되었고......

제진옥위원

참작을 하십시오. 그 땅을 문산 사람들이 산 것이거든요. 계기가 된다면 역사관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면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그 당시 체육관을 한다고 우리가 땅을 샀다 아닙니까. 그것을 안 할 때는 그 땅을 문산에 돌려줄 의무가 있거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제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도 그렇게 통보를 해 드리고 그때 가서 제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진옥위원

마쳤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근

정경근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정경근 위원님.
경근

정경근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 센터라하는 것이 용어는 없어진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게 지금 2월 10일자 조직관리 담당자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에 내려올 때 읍. 면. 동 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치센터인데 명칭 자체는 읍. 면. 동 기능전환 기본계획, 지금 그 뒤에 3월 2일 회의자료에 보면 읍. 면.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자치센타란 말이 없어지는 것인지 내용 자체는 자치센타터니다. 그 안에 복지, 주민봉사, 재난 이런 부분들만 주민에 관계되는 부분들만 하기 때문에 내용은 주민자치센터의 내용인데, 내용은 그렇는데 그 앞에 보면 읍. 면. 동 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시범실시가 원만히 추진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용어는 다 있습니다. 기능전환이라고 이렇게 내려 왔는데 그 안에 자치센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읍. 면. 동 연초에 순시를 한 동도 있고 안 한 동도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방금 정경근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부터 읍. 면. 동 순시라 하는 말을 사용 안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읍. 면. 동을 지역에 나가실 때 한 번 갔었습니다. 꼭 계획에 의해서 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문산에 나갔을 때 유지나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지역에 나가시면서 직원들과 간단한 대화를 하고 하셨는데 그 당시 7개 면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요사이에도 관내에 나가시다가 시간이 나면 옥봉이나 평거동에 들어가서 직원들 격려를 하고 그렇는데 별도로 순시 계획을 세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시간이 나시면 안 가보신 동이라든지 가셔서 당면 현안 사항이라든지 보시고 직원들 격려도 하시고 종전과 같이 순시 계획에 의해서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공사 선급금 문제인데 이것을 계약한 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까?
70일이든 100일이든 신청일로부터 질문한 것은 176일.........
그것은 질문한 사람이 내용을 잘 모르고 질문한 것이다.
그 다음에 신 청사 신축과 관련한 사항인데 지하 흙 막이 공사를 시험함에 있어서 설계서에 대한 사전 기술 검토도 없이 마구잡이로 했다고 하는데 확실합니까?
들어봐요. 대학교수 학계, 관련 부서에 상세하게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질문할 때는 이것을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다고 그리 생각합니까?
그런데, 나도 이것을 할 때에 진주시가 60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면 기술 검토를 하면 학계라든지 충분히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질문한데 보면 전혀 그런 것은 없고 마구잡이로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적어도 우리가 시정질문을 하고 그런 것을 하면 내용도 좀 알고 깊이해서 확실한 조사를 거친 후에 검증을 거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답변하고 이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실제 내용을 보면 의원들이 어림도 없는 질문을 한다는 결론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의원 한 사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의원에 관한 사항이다 이 말이다는 것입니다. 권위, 위신에 관한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공사를 자기가 자기 집을 지어도 설계서를 검토를 해서 다하고 하는데 이런 거대한 공사를 하는데 마구잡이로 했다고 되어 있다고 하면 내가 이것을 볼 때 집행부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의원이 앞으로도 그렇지마는 적어도 질문을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하게 조사와 자료와 거기에 관계 있는 것을 확인해서 이것을 질문해서 시에서 문제점이나 그런 것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질문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내가 적당하게 해서 발언을 하면 된다고 해서는 전체 의원들의 권위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김평환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박명식 의원이 질문을 하기로 공사 착공일로부터 4일에서 일단 선급금을 지급하기까지 불평등하다해서 빨리 주는데는 4일만에 주기도하고 늦게 주는 경우에는 170일 이후에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전혀 황당무계한 이야기다.
작년 같은 경우에 327건, 4월 30일까지 15건인데, 다 그런 식으로 신청을 하면 제 날짜에 14일 이내에 다 줬네요?

김성규위원

보충질의 합시다.

손태기위원장

예.

김평환위원

그런 경우에 14일 이내에 신청을 해서 금액 자체가 크고 작고 이런 것이 있기도 하고 하루라도 빨리 받게 되면 기업을 하는 경우에는 크다란 차이가 나거든요. 몇 시간만에 부도가 나기도 하고 은행에 넣어 놓으면 몇 천만원의 이자가 많이 늘기도 하고, 그렇게 보면 14일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서 신청을 하고 이틀만에 주기도하고 어떤 경우에는 14일 만에 주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안 있습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건수가 많아 가지고 자료 요청을 했으면 하는데 올해 것만 자료를 요청합니다. 작년 것은 너무 많지만 올해 것 자료를 확실하게 해서 부탁을 합니다.

김성규위원

신청을 안 해도 주는 경우도 있고 있지.......
그러면 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 그런 것을 질문할 턱이 있는가.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추가질의, 원래 박명식 의원이 질문을 한 선급금 지급 관계는 돈을 늦게 줬다, 빨리 줬다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본 공사를 받는 하도급 업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그런 취지에서 설명이 조금 된 것 같아요. 공사비가 나갔을 때 하도급을 받은 업체 명단을 뽑아 가지고 공사비를 지급을 하게 되는데 진주시에서는 나산에 지급이 되었는데 나산에서는 지급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닌가.

김평환위원

그것은 직불제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급을 보호하기 위해서 김평환 위원이 직불제를 한다고 했는데 직불제가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되어있으면 하도급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주시에서 본 업체한테 돈을 지출할 때 미리 우리가 언제 진주시가 돈을 입금을 시켜 주겠다라는 것을 통보를 해 준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하도급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설명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다르겠습니다.

김평환위원

이 내용은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고........
주열

강주열위원

이 질문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선급금 부분에서 우리가 사적으로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설명을 합니다. 또 하나는 결국에는 나산이 우리가 선급금을 지급을 하고 나서 부도가 나 버렸습니다. 14억 얼마?
그것이 되고 나서 다음 공사로 이관되면서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보상처리가 안되고 상계처리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하면 나산 너희는 그것 먹고 떨어져 나가 버려라, 그런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내하고 조금 다른데, 김과장님 의견하고 좀 다른 의견인데, 인수를 받은 업체의 실무자를 잘 아는데 그 사람 이야기하고 과장님 이야기하고 다른데........
건설공제조합에서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법적인 문제는 내가.........
법적인 문제는 확실히 자신이 없어서 그 이야기는 못 하겠고, 그러므로서 공기가 6개월 정도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공사를 공기 내에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동료위원께서도 그것은 부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분명히 그랬다고 현장에 갔을 때, 이번에 갔을 때는 할 수 없다. 그런데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어찌 보면 우리 시의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느낄 정도로 변명이 궁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감리단의 이야기가 논조가 그렇게 되니까 총무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주시에서 그렇게 지시사항으로 했다. 공기가 늦어지더라고 완벽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진주시에서 지시사항으로 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감리단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처음에 1년 전에 하는 이야기하고 총무국장님이 하는 이야기하고 이야기가 다 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 청사 건립 부분들이 얼추 보면 처음에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은 마무리가 되고 중간부분에 가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회계과장님 잠깐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참 못 마땅한 것이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감리단장이라는 사람이 총무국장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액면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우리가 지체상금을 무는 한이 있어도 총무국장이 진주시 방침이 이래서 우리가 공기를 6개월 동안 연장을 하겠다 이것이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전체 의원들 앉혀놓고 거짓말을 해 버린다고, 거기서 우리가 질문을 안 하면 속아 넘어 가 버리는 것이 된다고, 여태까지 의원들을 평가하는 것이, 공직사회도 그렇고 공직사회에 연관되는 조직들도 거짓말하고 얼렁뚱땅 넘어 가 버리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총무국장의 지시사항이다. 시장의 지시사항이다 그래서 우리는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한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상식 수준에서 이해를 한다고, 그런데 거짓말을 하고 얼렁뚱땅 넘어 가 버리는 것은 시의원들을 무시하거나, 경시하거나 아니면 내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예.

손태기위원장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회계과장님 제가 부언해서 말에 대한 해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를 계약할 때에는 틀림없이 도급계약을 맺죠?
그리고 공기에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공사의 모든 조건이 명시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애당초 공사 계획을 할 때에는 야간작업을 하므로 인해서 부실공사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공사가 기간 외에 하지 못할 때에는 지체보상금을 주게 되어있죠?
그러면 우리로서는 지금 보면 아까 부도로 인해서 물렸다고 했습니까?
물린 기간의 보상은 받았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관공서 공사를 계약해서 선급금을 법적으로 14일 이내에 주도록 되어있죠?
신청을 안 할 사람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의 부도가 난 업체 밑에서 공사를 하도급을 해서 본 업체가 부도가 났을 때는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지상을 보니까 직불제라는 것을 산청하고 사천하고 직불제를 도입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직불제를 도입해서 의회에서 의결되고 하는데 선의에 피해자가 나올 수 있지 않도록 대책이라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제가 왜 집행부에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하나 예를 들면 업자가 그 공사에 하나의 어떤 비용을 가지고 공사대금에 의해 가지고 압류가 들어오면 다행인데 이 업자 자체가 개인 빚도 대표이사 앞으로 내 준 돈이 있다고 해서 압류 들어오죠?
그럴 때에는 우리 진주시가 공사를 발주한 것에 하도 업체가 일을 했을 때에 이런 업체는 그래도 우리 진주시는 관공서이기 때문에 이 공사를 가지고 내가 돈을 못 받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사기성이 있었든지 이 업자가 개인 돈이 채무가 많아 가지고 진주시 회계과에 압류가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순수하게 우리 진주시 공사 발주한 것에 투입되어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선의의 피해를 당할 수 없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역의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는데 이런데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그렇는데 실제로는 공사에 투입되어서 고생한 사람들은 솔직한 이야기지 선의에 피해를 당하는 것을 흔히 보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강구를 해주면 안 좋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제진옥 위원님.

제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13억원 내 준 업자가 부도가 났다 안 했습니까? 그러면 진주시청 업자가 세 사람입니까, 네 사람입니까?
신 청사 아닙니까, 네가 말하는 것이, 13억을 내 줬다 아닙니까. 그러면 나산이 13억원을 먹고 떨어졌단 말입니다. 시에 업자가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업자가 돈을 내 가지고 13억원을 보증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의 업자는 책임을 지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보증서가 어디 보증서입니까? 공제조합.......

제진옥위원

그러면 업자들 세 명이 돈을 13억을 같이 내 놓는 법은 없네요?
그러면 끝에 가서는 13억원 만큼 부실공사가 되겠네.
업자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니까 13억원을 나산이 먹고 달아나 버렸다 아닙니까.

손태기위원장

제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회계과장께서 충분히 설명을 다 하셨습니다. 다 하셨기 때문에.........

제진옥위원

아니, 13억원을 부도가 나서 업자가 달아나 버렸으면 업자 세 명이 부실공사는 뻔한 것 아닙니까.

손태기위원장

똑 같은 말을 과장이 두 번해야 됩니다.

제진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선 김에, 시 청사 모래 파낸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을 어디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에 모래 있는 것은 여기서 파 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환경사업소 모래가 시 청사 모래, I.C하는데는 없던데, 밤에 보니까.
지금 환경사업소에 있는 것은 완전 모래던데.
알겠습니다.

송경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이 미지근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사를 하는 업자들은 부도로 인해 가지고 공기가 연장되는 것인데 공기를 메꾸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지체상환금을 안 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야간작업을 한단 말입니다. 자기네들이 답답해서 하는데, 우리 진주시로 봐서는 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가 갈 것이 아니냐 실제 공사자는 원치 않는데 진주시에서 지체상환금을 안 물 테니까 그렇게 해라 한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지체상금은 공정에 따라서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제진옥위원

그러면 6개월 연장이 된다고 하면 감리비는 6개월 정도면 얼마나 됩니까? 감리비는 진주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인데.
안 해 봤지요. 대강은 얼마나 됩니까?
대강 1억 나옵니까?
그것도 우리 진주시에 손해네요.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주열

강주열위원

잠깐만, 송경호 위원 질의한데, 도급을 줄 때, 공사 계약을 할 때 공정별로 주느냐 아니면 일괄적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총괄 계약을 했으면........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총괄 계약을 했으면 지체상금도 전체 공정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물어야지 공정별로 하면 됩니까, 말이 안되지.
계약 분이 총괄 계약을 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지금 아파트 지체상환금 때문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우리가 공사 계약을 할 때 분양 받을 때 전체적으로 완납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일정액을 주고,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을 주고 하거든.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5월에 완공해야 되는데 12월에 완공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공사가 연장이 되었으니까 지체상금을 물어야 된다 이 논리지 중도금 얼마 늦어졌다 얼마 늦어졌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성규위원

그에 대해서만 예산 회계법에 보면, 이것은 연차 공사 아닙니까?
연차공사도 총괄 입찰을 합니다. 당해 년도 예산에 된 것만 계약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귀책 사유가 관에 있으면 관에서 하는 것이고, 귀책 사유가 너희한테 있으면 너희가 지체상금을 물어야 되고 그것뿐이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설계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었는데 지체상금을 받아 가지고 뭐 할 것입니까. 지체상금이라는 것은 그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 회계법상 절차 문제를 그런 차원에서 당기고 하면.......
주열

강주열위원

법률적으로 우리가 자신이 없으니까 다음에 상의를 해 가지고.......
계장님이 감사원까지 갔다 왔다 하니까 말을 못 하겠는데........
집행부 답변을 존중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저번 2대 때, 지금 1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IMF가 오고 우리 시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어려운 진주시청을 시공을 해야 되느냐고 질문을 했거든요. 저도 보충 질문할 때 나와서 질문을 했는데, 그 당시 부시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뭐라 했느냐하면 그 당시 질문자는 그 많은 돈을 우리 진주시 중소기업을 살리거나 진주 경제의 활성화에 사용하면 상당히 경제활성화에 될 것이다 그런 논리로 질문을 했거든, 1년이나 2년이나, 조금 경기가 살아날 때 해도 늦지 않다는 논리였고, 부시장의 답변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고용증대가 한 4만명 정도 된다. 또 진주시에 자재상이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골재, 모래 이런 것이 팔리고 활성화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봐도 어떤 통계는 아니더라해도 거의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진주시 잡부들이 거기서 일하는 것도 몇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외부 잡부들이 하는 것 같고, 우리 중소기업에서 포크레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조금은 하겠죠.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우리 강위원이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그때그때 시의원이 이야기하면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피해 나가기 식이다. 뭐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일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결과더라고, 과장님 직접적으로 담당을 하시고 보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 1년이 지났는데.
내가 왜 이것을 들먹이느냐 하면은 우리 지역 업체나 지역 인부를 써 달라고 재삼 부탁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을 2차 적으로 나가서는 적어도 시의 책임성이 있는 부시장이나 국장이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할 때에는 좀 신중을 기하고 앞을 예견을 하고 해야지 임기응변으로 벗어나는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무리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국장님, 과장님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